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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건축법 정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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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KS규격이 정해지면 건축법에서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앞으로는 법규 자체를 상세히 규정하기보다, KS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건축법규에서 인용하는 방향으로 법규의 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KS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목조건축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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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미국식 목구조 주택이 도입된지 벌써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목구조 주택은 이국적 외관과 환경 친화성 및 에너지 효율성 등의 장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미국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가를 비롯하여 시공업자들이 꾸준히 소개 한 결과 일산 등지에는 목구조 주택 단지가 형성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런 양적 팽창에 비례해 목조주택을 위한 건축 법규는 미약한 실정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 제정 및 정비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법규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목조 건축 법규 제정의 필요성

단적으로 말해 전통적인 한국의 주택양식은 조적조 및 콘크리트 주택이 대부분이다. 경골 목주조주택(2×4 Wood Frame Construction) 을 비롯하여 비교적 근래에 많이 소개되는 구조용 집성재 건축에 대한 목조건축과 관련해서는 법규 및 기준의 정비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학계 및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법규나 기준의 정비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문제는 경골 목구조는 한옥 구조의 건축과는 구조나 시공 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이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이나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 현재 건교부 고시인 ‘목구조 설계기준’이 1972년에 일본의 건축법을 그대로 반영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에서도 이미 그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비현실적인 규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연한 결과로 기존 목구조 설계 기준은 실제로 목구조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우선 경골 목구조 또는 집성재 구조 등의 현대식 목구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부재의 설계, 접합부의 설계, 철물의 사용 등에 대한 내용도 빈약하거나 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목재의 특성을 무시하고 설계하여 부재를 필요 이상의 치수로 사용함으로써비경제적인 건축이 이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1999년에 대한건축학회가 건교부의 용역과제로 ‘목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현대적인 목조건축의 이론과 집성재의 이용, 여러 가지 철물의 이용과 접합부의 설계, 트러스 설계 그리고 경골 목구조 등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후 건교부 고시로 확정하려고 했다가, 2000년에 대한건축학회에서 한국건축표준설계기준(Korea Building Code) 제정을 건교부 용역 과제로 시행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한국건축 표준설계기준이 작성되어 고시되면 개정된 목구조 설계기준이 목구조 설계의 새로운 법규로 자리잡게 될 예정이다. 이 한국건축 표준설계기준은 2001년 말 완성을 목표로 현재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6월까지는 모든 원고 준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조건축물의 규격 제정 및 개정 움직임

건축법의 개정 또는 제정 움직임이 견인차 역할을 하여 KS규격에서도 목조건축과 관련된 규격들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1998년에는 침엽수 구조용재(KS F 3020)와 구조용 집성재(KS F3021) 규격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실대재의 휨시험 방법, 구조용재의 육안 등급 구분 방법, 구조용재의 허용 성질 결정 방법, 핑거 조인트 목재(KS F 3023), 목재 집성판(KS F 3022) 규격이 제정되었다.

이어 2000년에는 목재의 성질 및 결점 표준용어(KS F 1551), 목조건축 표준용어(KS F 1551), 목조건축용 철못(KS F 4537), 목구조용 철물 접합부의 전단 시험 방법(KS F 2153) 규격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목재의 함수율 시험 방법,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원목 및 제재목 표준용어, 목구조용 철물 표준 용어 , 경골 목조주택 구조부의 시공표준, 경골목조 전단벽의 전단 시험 방법,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방부처리 목재의 약제 흡수량 시험 방법 등의 규격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밖에도 목재의 시험 방법에 대한 규격들과 목구조용 철물(KS F 4514) 규격이 최근의 시험방법 개정 방향이나 ISO 규격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일련의 목조건축 관련법규 및 표준의 개정 및 제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는 없다. 연차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구조의 내화 성능 시험

한편 다층 다세대 목조건축(Multi-story, multi-family residential wood frame construction)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목구조의 내화성능이다.

목구조 건축을 하자면 내화성능에 대한 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건축법규로서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목구조의 내화성능 자체가 올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서야 임업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이 농림기술 개발과제로 경골 목구조의 내화성능 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충남대학교에서도 방재시험연구원 및 경민산업(주)와 공동으로 역시 농림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측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집성재의 내화성능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술표준원에서는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 관련 KS규격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방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해 둔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 02-720-1897)에서도 미국식 경골목조건축의 내화시험을 방재시험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내화 및 세미나는 이미 지난달 실시되어 미국임산물협회에서는 미국 내화 전문가를 초빙하여 목구조의 내화성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참가자들은 내화 시험 상황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내화성능 세미나 및 내화시험 견학은 작년에도 미국임산물협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공동으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행사였다.

올해가 두 번째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KS규격 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S규격 제정은 목조주택 부흥의 첫 걸음

일단 KS규격이 정해지면 건축법에서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앞으로는 법규 자체를 상세히 규정하기보다, KS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건축법규에서 인용하는 방향으로 법규의 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KS규격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목조건축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규를 개정하는 일은 한국 목조주택 산업의 부흥 및 다층 다세대 목조건축물의 건축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목구조 주택의 시공방법 및 설계에 대한 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와 관계자들의 중론인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 글
장상식(충남대 임산공학과 교수/(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042-8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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