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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마련할 때 고려할 점 ‘아홉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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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하수도가 구거와 거리가 멀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농림 전, 답, 임야에서는 구거나 개울 하천 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다. 남의 토지를 지나 개울이 있다면 인접토지 소유주가 하수도관을 묻는데 동의해 줄 것인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막상 하수관을 묻으려 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수관을 묻는 것도 농사철을 피해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 이처럼 전원주택지를 마련하기까지는 미리 알아보고 확인해야할 크고 작은 일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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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를 마련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도로 문제도 확인해야 하고, 외딴 터일 경우엔 마을로부터 전기와 전화의 추가 인입 거리도 계산해 봐야 한다.
또 상하수도와 주변환경, 땅의 상태, 관련 법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피고 확인해야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전원주택지 마련할 때 고려할 점 중 특히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로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맹지 즉 도로가 없는 부지인 경우 폭이 4m 이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인감을 첨부해 받거나 공사 전에 도로 부분의 땅의 별도로 매입해야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가 가능하다.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며 집터를 먼저 정한 후 도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장도로는 있다 하더라도 지적도상에서 도로가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 봐야 한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가 없어 거의 부지가격과 맞먹는 비용으로 도로를 만든 경우가 흔하다. 도로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다녀야 하는 길로 지적법의 24가지 지목 중 하나다.

도로는 건물을 짓고 못 짓는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다. 모든 건축물의 도로는 대지와 2m 이상 접해야 하고 대지가 접해야할 도로의 너비는 4m다. 즉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호 이상의 주택 혹은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3백세대 미만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 사항은 각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하기 전에 관공서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전기와 전화의 인입 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전기가설 된 곳에서 200m까지의 전기 인입은 기본요금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 1m가 초과될 때마다 4만4천원과 부가세 4천4백원을 포함해 4만8천4백원의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전화도 400m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설치가 되지만 거리가 멀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40m마다 전주 1본에 5만6천2백원에 부가세 5천6백20원을 추가해 6만1천8백20원이 든다.

이렇듯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및 전화가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에 집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수 문제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하수맥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주변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면 물이 부족할 수 있다.

막상 집을 짓는데 식수량이 부족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수가 풍부한지의 여부는 지역주민들에게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다.

하수도 처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골 땅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하수도가 구거와 거리가 멀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농림 전, 답, 임야에서는 구거나 개울 하천 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다. 남의 토지를 지나 개울이 있다면 인접토지 소유주가 하수도관을 묻는데 동의해 줄 것인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막상 하수관을 묻으려 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수관을 묻는 것도 농사철을 피해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거나 대학생이면 별 문제가 없으나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와 거리문제, 중고등학생인 경우 교육의 질과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미리 현장을 찾아 출퇴근 시간대에 두 세번 정도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둘 필요가 있다.

믿을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야 한다

전문 컨설팅회사, 전원주택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원주택지 선정을 의뢰할 때는 전원주택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소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전원주택지 선정의 차원을 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컨설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땅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

임야를 구입할 때는 토목공사비, 전답에서는 매립상태를 확인해야 지반공사를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답인 경우 매립을 하고 2~3년 내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기가 없어 지반이 침하되는 우려가 있다. 매립된 땅일 경우 매립 연도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각종 법규를 잘 확인해야 한다

팔당수계지역 내 수질보전특별대책 1구역에 있는 전원주택지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1필지당 건축면적이 2백42평(800㎡)이하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지면적이 3천평이라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7세대 동호인이라면 34평 짜리 여섯 채와 38평 짜리 한 채 밖에 짓지 못한다. 또한 전용면적은 건축바닥면적의 3~4배 정도로 7백26평~9백68평만 전용되고 나머지는 전답으로 남게 된다.

급경사지는 피해야 한다

임야는 경사도가 있고 가용면적이 60~70% 정도인 것이 평지임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원주택을 짓는데도 좋다. 너무 싼 임야를 선택하면 급경사도 때문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田

■ 자료제공 : 인터넷 웹진 ‘OK시골(www.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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