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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백명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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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처분의무통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3천9백6명(1천89ha)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내렸다. 2001년에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면적은 2000년(2천9백3명, 9백3ha)보다 21% 증가했으며, 이는 2000년에 처분명령대상농지 중 누락된 농지를 2001년도에 처분명령 조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명령을 받았으나, 처분명령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2천1백명(5백34ha)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 44억1천4백만원을 부과·징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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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996년 1월 1부터 2001년 6월 30까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자 중 1백4만7천명(소유 농지 24만ha)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2001년 10월부터 2개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하지 않은 3천4백75명(902ha)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1996년 1월 1일부터 새 농지법을 시행하면서 취득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년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받은 사람은, 강원 7백85명(2백63ha), 경기 5백50명(96ha), 경남 5백44명(1백67ha), 전남 4백61명(1백34ha) 순이며, 농지처분의무통지 사유별로는 휴경 2천2백15명(63.7%), 임대 9백2명(26.0%), 사용대 1백10명(3.2%), 기타 2백48명(7.1%) 등이다.

1996년 이후 2001년 현재까지 농지처분의무통지 결과를 보면 1996년 2천2백68명(6백38ha), 1997년 4천2백64명(1천2백9ha), 1998년 6천9백8명(2천14ha), 1999년 6천7백19명(1천9백67ha), 2000년 5천34명(1천3백2ha), 2001년 3천4백75명(9백2ha)으로서 1998년부터는 농지처분의무 통지 건수와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처분제도가 정착되어 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시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농림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처분의무통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3천9백6명(1천89ha)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2001년에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면적은 2000년(2천9백3명, 9백3ha)보다 21% 증가했으며, 이는 2000년에 처분명령대상농지 중 누락된 농지를 2001년도에 처분명령 조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명령을 받았으나, 처분명령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2천1백명(5백34ha)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 44억1천4백만원을 부과·징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1년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00년(25억8천1백만원)보다 71% 증가했으며, 이는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근교의 농지의 미처분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농림부는 농지가 취득목적대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취득농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11월중 전국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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