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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도 인터넷 시대 안방에서 클릭 몇번으로 등기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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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등기 인터넷 서비스’는 대법원이 주축이 되어 지난 94년부터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등기소가 보유한 종이 등기부(약 4천5백만 필지, 1억6천만쪽)의 81.2%가 전자 데이터로 변환됐다. 등기소 기준으로는 전국 2백10개 등기소 가운데 1백57곳이 전산화되었으며 오는 9월까지는 전국 2백10개 등기소와 4천5백만 필지 모두가 전산 완료될 예정이다. ‘부동산 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등기인터넷서비스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해야 한다. 초기화면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 메뉴와 ‘법인 등기 인터넷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좌측의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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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도 이젠 안방에서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이 분야에서도 편리한 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등기소를 찾아가 신청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이를 찾아오는 그동안의 관례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으며, 등기소 입장에서도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부동산 등기 인터넷 서비스’는 대법원이 주축이 되어 지난 94년부터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등기소가 보유한 종이 등기부(약 4천5백만 필지, 1억6천만쪽)의 81.2%가 전자 데이터로 변환됐다. 등기소 기준으로는 전국 2백10개 등기소 가운데 1백57곳이 전산화되었으며 오는 9월까지는 전국 2백10개 등기소와 4천5백만 필지 모두가 전산 완료될 예정이다.



‘부동산 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등기인터넷서비스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해야 한다. 초기화면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 메뉴와 ‘법인 등기 인터넷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좌측의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열람’ 코너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동산 구분항목에서 토지, 건물, 집합건물 별로 선택하고, 시/도와 리/동, 번지수 등을 입력한 뒤 클릭하면 해당 필지의 주소지와 소유주명이 간단히 보여지게 된다.

여기서 다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방법을 묻게 되는데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 중 편리한 대로 선택한 뒤 결재 내역을 요구하는 대로 입력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1통당 1천원.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눠져 있으나 비회원의 경우에도 문제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회원에게는 약간의 이용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서로 다른 필지를 50통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비회원 일 경우엔 한 번 결제에 1통의 등기밖에 열람하지 못한다.

이번 ‘부동산 등기 인터넷 서비스’는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비스되며, 시간으로는 평일의 경우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토요일 저녁 7시까지 서비스된다. 기타 법정 공휴일과 금융기관 휴무일에도 서비스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인터넷 시스템이나 컴퓨터의 일시적 오류로 인해 잠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이미 결제 완료된 열람물에 대해선 결재 시점으로부터 1시간까지는 언제든지 재접속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에 들어가면 등기부 열람 외에도 등기소에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 안내 코너를 클릭하면 등기소별 관할 행정구역, 부동산 소재지별 관할 등기소 등을 조회할 수 있다.田

■ 글 류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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