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규모·용도·입지 중심으로 허가제 운영
2021년 건축허가제도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 간소화, 심의 대상과 건축 허가 기간 축소, 일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기대된다. 물론 이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개선의 효과가 있을지, 추가 업무 과중이 될지는 제도 실시 이후 알 수 있겠지만, 예비 건축주라면 집짓기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이수민 기자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1599-0001 www.molit.go.kr

01  건축허가 간소화
허가 준비 시 제출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더불어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21년 3월)
기존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 초기 부담이 컸다.
개선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선안으로 허가기간은 단축되겠지만, 착공신고 기간은 현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허가는 났지만 착공 신고시, 시공사 선정 과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 변경 등이 진행돼야 해 오히려 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새로운 기관인 지역 건축안전센터에서 구조, 전기, 설비, 소방, 에너지 관련 도면을 검토해야 해서 착공신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02  건축 기준 완화
●일부 시설 건축면적 산정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년 12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현재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공간, 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돼 국민 불편이 발생됐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돼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됐다. 
개선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생활폐기물 비·눈가림시설, 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021년 3월)
기존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선  스프링쿨러 및 화재 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 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20년 12월) 
기존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 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됐다.
개선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20년 12월) ⇒ 시스템 시범 운영(2021년) ⇒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021년~).
지붕이 씌어진 지하주차장 경사로, 생활폐기물 비와 눈 가림시설,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자리 등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03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 기준, 178개 건축 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하고, 누리집(e-KBC)을 운영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 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마련, 2021년 3월) 
기존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 부재.
개선  민원 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누리집(e-KBC) 제공, 2020년 12월) 
기존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돼 있어 건축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했다.
개선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한다.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e-KBC 누리집.

04  언택트 건축허가 시스템 구축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021년 상반기)
기존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 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했다. 
개선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등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HOT ISSUE] 규모·용도·입지 중심으로 허가제 운영 2021년 건축허가제도 바뀐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