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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도 건축 가능


건교부,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3월5일 도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국토공간을 ‘선계획-후개발’체계에 따라 일원적 도시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지정 규모를 확대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으로 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인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비도시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토공·주공 등 정부투자기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02.12.31)됨에 따라, 그 지정 규모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과 일치시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했다.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의 개정(’02.12.31)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사업 규모가 클 수 있고 구역의 범위도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게 할 경우 그때마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사업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건교부장관)는 구역지정 후에는 건축행위·토지형질변경행위·토석채취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자 지정 신청을 개발계획 수립후 6월 이내(6월 연장가능)하지 않거나,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자체(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주공·토공)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구역지정과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개선하여 지금까지는 구역지정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람·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던 것을,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100만평)이상인 경우에만 공람과 공청회를 병행하도록 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지역 확대 (안 제2조)
○현행 : 시가화지역(주·상·공·자연녹지)과 도시지역에 편입될 시가화 예정지역(33만㎡ 이상 개발가능지)에 한하여 지정.
○개정안 : 도시지역 밖이라도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3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가능지에도 지정을 확대.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가능.
○개정사유 :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가능지와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계획적 개발을 도모.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에 의한 사업시행시 건교부장관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일 경우 구역 지정.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이와 일치.

【법령 브리핑】
비도시지역으로 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관리)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비도시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옛 개발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허용(안 제6조, 8조)
○현행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구역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
○개정안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구역 지정시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도 가능.
○개정사유 :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은 사업규모가 클수 있고 구역의 범위도 수시로 변동되거나 개발계획 수립 때까지 장시일이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 등의 문제 방지.

【법령 브리핑】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해졌다. 도시개발구역은 주택단지 및 신시가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3개 지구 449만 제곱미터가 지정돼있다.

사업지구 내 형질변경행위 등 제한(안 제12조의2)
○현행 : 도시개발구역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금지근거 없음.
○개정안 :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토지형질변경행위·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개정사유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상 지장행위를 금지.

【법령 브리핑】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도록 했던 것도 녹지와 비도시지역에서는 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환지방식 대행기관 지정(안 제16조)
○현행 : 환지방식의 경우 지자체·토지소유자·조합만 시행 가능.
○개정안 : 택지개발의 노하우가 있는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포함.
○개정사유 ; 지자체 등의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
【법령 브리핑】
토지소유자 등이 환지(換地; 수용토지를 건물 등으로 보상)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놓고 개발계획을 세운 뒤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공공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지자체(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할 경우, 건교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견 청취제도 개선(안 제10조)
○현행 : 구역 지정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언제나 공청회를 개최.
○개정안 : 구역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람과 공청회를 병행, 그 밖의 경우에는 공람을 원칙으로 시행.
○개정사유 : 면적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공청회 개최에 따른 낭비 방지.

【법령 브리핑】
이전까지 구역 지정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람·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던 것은 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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