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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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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유치를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 바 있다. 주말·체험 영농에 국한했지만, 농지법이 시행된 후 52년 만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했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 농지 중 80퍼센트(농촌투자유치센터 추산 6억3000천만 평)에 달하는 한계농지를 일반인이 전원주택 및 펜션단지 등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나 임야에 비해 값이 70퍼센트 정도 저렴하다. 더욱이 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를 면제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큰 폭으로 완화했기에 개발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재경부와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이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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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안
재경부는 5월22일 “1세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서울·경기)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面)이다. 다만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했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면에 해당하지만 2003년 2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 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 이내이며 가격은 기준시가로 7000만 원 이하다.
농어촌주택의 취득 기한 : 개정법 시행일(2003년 하반기 예정)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한다. 반면 농어촌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농어촌주택의 종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축한 건물, 즉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철거한 후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 문제
한편 현행 지방세법(지방세법 112①)상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과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별장’으로 분류해 지방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한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주택 중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안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6월10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빈집을 취득해 증·개축할 경우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1주택를 소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되,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안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70조(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중 읍 또는 면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읍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축·개축, 개수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한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안도 발의했다.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는 제외했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취득세의 감면) 제7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권기술 의원 일문일답(一問一答)

♣ 대상지역에 읍지역을 포함시킨 이유는?
☞ 이것은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했다. 또한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외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읍지역 전체를 제외할 경우, 농어촌투자유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제외지역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이 빠진 이유는?
☞ 정부안은 면지역 중 도시지역 및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본 제도 시행 후 이들 지역에서 투기문제가 제기되면 투기지

1. 도시지역 : 종전의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2. 정 부 안 : 제출될 예정임(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3. 기접수안 : 의원입법으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음.
4. 지방세 중과세 감면 : 지방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음 (추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 대상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제외시킨 이유는?
☞ 당초 농림부가 처음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문제를 제기할 때 공동주택은 고려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포함시 투자유치 효과는 있겠지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 및 자연부락 공동화 촉진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지방세 중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 됨)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농어촌투자유치’라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도 지방세 중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반대로 행자부가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빈집·폐가를 증·개축시 취득세 감면안은?
☞ 본 방안의 취지 중 하나가 현재 흉가화되어 가는 농어촌지역 빈집(공가)와 폐가(약 26만 호)를 재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폐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유인책이 없다. 추가 유인책이 없으면 공·폐가는 투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했는데?
☞ 2005년 12월31일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돈 있는 사람만 개정안의 혜택을 보고, 돈은 없지만 진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한 것이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2004.7.1)에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단 기존주택(A)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2007.1.1 이후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결(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B) 취득 후 3년(2007.1.1)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하여 비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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