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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측정과 집단화도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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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개발사업이란,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전원주택·펜션 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 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한계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605평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헥타르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다. 또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다. 이번 호에는 한계농지 경사율 측정 방법과 집단화도 구분 방법을 그림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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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은 아직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고, 개성 있는 전통문화와 향토음식, 토지와 주택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라도 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민, 특히 농촌에서 자라난 장년층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감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에게는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농촌의 전통문화와 농사체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완전 노령연금이 본격 지급되어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등 관광 여건이 점점 좋아져 주말에 가까운 농촌을 찾는 관광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관광 형태도 가족 중심의 체험·체류형 관광으로 변해 가는 추세에 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농촌진흥청의 2001년 《녹색관광 요구도 조사》에서도 도시민들은 단순히 명승지관광(22.4%)이나, 유원지방문(13.4%)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영농체험과 특색 있는 전통문화와 접할 수 있는 녹색관광(41.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농촌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농이 계속되어 마을의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농촌사회는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년 간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지난 1980년의 1146만 명에서 2000년에는 56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결국 상업이나 교육, 문화복지시설, 관공서 등 최소의 자생기반 운영이나 유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1990년 97.4%에서 2001년에는 75.9%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이 없을 경우, 도·농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농촌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 농촌이 보유한 내부자본만으로는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침체된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외부자본을 농촌에 유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는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시켜 농촌이 가진 유휴·부존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써 농촌사회를 활성화하는 ‘농촌투자유치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투자하고 자주 찾아오게 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농촌 전원생활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농촌주민에게는 농외 소득 창출의 기회와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 농촌투자유치대책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다양한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 등이 이루어졌다.

농촌투자유치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한계농지개발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전원주택과 펜션 단지 등을 포함한 농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농촌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공하여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이다.

아울러 도시민들이 농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2주택 소유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또한 상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별장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재산세·종토세가 중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해결될 전망이다. 이렇듯 여러 제도가 개선되면 도시민들의 농지 소유 허용(300평 이하)과 함께 농촌주택 소유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번 호에는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방법에 대해 그림을 곁들여 설명한다.

*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다. 전답(田畓)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및 다음의 토지는 제외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①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재배토지
②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③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재배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 소득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단, 타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이 확정 또는 수립된 지역은 제외함(※한계농지 지정신청이 있는 지역,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조사).

* 조사 내용(농어촌정비법 제78조)
시장과 군수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이용실태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1/5000 이상의 지형도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 이상의 지적도 또는 축척 1/3000 이상의 임야도 등 이용

* 측정 방법
경사율 측정은 수준측량(레벨측량)을 실시하거나, 또는 hand level을 사용해 간이 측정한다. 면적은 지적면적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식 논과 같이 지적상 한 필지가 여러 소구역으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면적은 지적도상에서 구적(求積)으로 면적을 구한다.
조사 정도(精度): 경사율과 면적 등은 한계농지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정도(精度) 개념을 가지며, 지구지정시 기본계획서에서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조사 및 고시의 절차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해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고시일자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15%이상 또는 2ha미만 소단지)
※시·군에서는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한계농지 조사 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구획 및 집단화도 구분의 기본원칙
집단화된 일단의 농지를 기준으로 다른 용도의 토지(임야, 하천, 도로 등)나 시설물(건물, 방호벽 등)로 차단되지 않고 연속된 농지의 규모를 말한다.

우량 농경지의 보호를 위해 상·하류부에 형성된 집단화된 농지(들판)와 타 용도의 토지(임야, 하천 등)나 시설(건물, 건축, 도로 등)로 분리된 경우, 2ha미만의 한계농지인지를 판별하는 대상이 된다. 영농을 목적으로 한 용·배수용 구거(溝渠), 단순농로, 기계화경작이 가능한 유휴상태의 잡종지 등은 우량농지와 연속된 농지로 보고 분리·차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일련의 연속된 농지를 말하고 필지를 최소구간 단위로 구분하며, 도로·하천·구거 또는 지형이 급경사에서 완경사(평탄지)로 변하는 특수한 지역에 한하여 논두렁 등의 지형을 경계선으로 구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필지를 분할해 한계농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필지면적의 1/3 이하로 필지를 구분할 수 없다.

* 경사율 측정방법
-경사율의 측정 법선은 등고선과 수직 방향으로 측정.
-경사율은 수평거리에 대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표고차를 백분율로 계산하고 중간부분의 요철은 무시함(예시2 참조).
-경사가 변하는 변곡지점의 경사율을 산정해 평균하지 않음.
-경사율이 각각 다른 부정형의 농지는 등고선과 수직방향의 농지폭을 평균한 지점에서 경사율을 측정.
-산 정상부 또는 계곡에 위치해 경사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경사율을 측정.
-부정형 농지에서 경사율 측정 방법.
※경사율의 측정은 토지의 형상에 따라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식에 입각해 토지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 사이의 평균경사율을 재도록 함.
집단화도 구분 방법
-농지법에 의한 단독농지 또는 연속된 농지의 규모가 단독2ha 이하인 경우.
-다른 용도의 토지나 시설물로 차단된 경우 단독 또는 연속된 농지 각각의 면적으로 판별.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가 횡단하는 경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로 지정된 도로로 분리된 농지는 지하도 및 기타 연결로 설치에 관계없이 분리된 것으로 봄.
-법정도로 이외 도로 중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보며 8m이내의 도로는 연결된 것으로 봄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로 분리되는 농지는 지형형상과 연접하는 위치, 거리에 따라 구분함.
-비법정 도로에서 도로폭(B)의 2배 이내의 농지는 연속된 농지로 봄.
-비법정 도로로 분리되는 경우 분리된 농지의 형상에 관계없이 최단거리와 도로의 폭을 비교함.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으로 분리되는 경우.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 중 상폭 8m 이상인 경우 분리된 것으로 봄.
-영농을 위한 용·배수용 구거가 횡단하는 경우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속된 농지로 봄.
-경사율과 집단화 면적이 혼재하여 일단의 농지가 연속되어 있을 때 경사율 또는 면적이 한계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접하여 있더라도 각각 한계농지로 봄.

■ 글 이봉훈<농림부 농촌개발국 서기관>
서울대학교 농학석사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충북지사)근무 / 現 농림부 농촌개발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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