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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는 과정이 같아도 결과물은 다르다.
모두 만족해하는 집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집. 이 두 집의 격차는 어디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일까? 설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첫발은 대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좋은 대지를 식별하는 눈이 있어야하고, 생활습관과 동선, 가족의 생활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이처럼 보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집짓기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윤세상 (주)하우징팩토리 대표 1670-6840 www.housingfactory.co.kr

출처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대지를 찾아 분양받기도 하지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기도 한다. 주거 단지 내에 위치한 집은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입점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임야나 농지, 택지에 집을 짓지 않고,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

먼저,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면 면적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확인해야 한다. 원하는 면적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충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와 건축 연도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매매자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오래된 주택은 매매자도 모를 수 있다. 그럴 때 간단하게 확인해볼 사이트가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제공 사이트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탈 (www.onnara.go.kr)’이다. (위 사진 참조)

온나라 홈페이지에 정보가 필요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여기서 확인해볼 건 땅의 면적, 연면적, 건축 연도,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출처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표 1


남양주에 위치한 한 주택을 검색해봤다.
사진  토지정보에 나타난 정보를 보면 202.10㎡(61평)의 대지는 40평대의 주택을 짓기에 알맞다는 것을 쉽게 확인한다.‘개별공시지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중요하니 참고만 하면 된다.
건물의 ‘주택공시가격’은 매입할 때 대출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토지이용규제’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하려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건축물 정보도 확인해보자. 위 [표 1]을 살펴보면 이 집이 단독주택에 일반 목구조 형태이며, 사용승인이 2012년이라 신축 주택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구조라면 전체 내력벽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부 벽체 철거가 어렵다는 것도 예감한다. 그리고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가 적용돼 현 주택이 건폐율 37.02%와 용적률 69.42%라 재건축한다면 증축도 가능하다.


표 2

반면, [표 2]에서 살펴본 주택은 벽돌구조에 사용승인일이 1973년으로 나타난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모델링은 불가능하고,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게 좋다. 현재 건축 기술에 비해 20년 전엔 여러모로 건축 기술이 뒤처져 있어, 20년 정도 된 콘크리트 주택과 벽돌 주택이라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선호한다.실제로 건축물을 철거해 보면 구조에 습기가 차있거나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게 좋다.


사진 1

[사진 1]은 20년이 넘은 주택의 2층 바닥 슬래브 단면이다. 사진은 모래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의 강도는 떨어지게 된다. 오히려 관리가 잘 된 목조주택은 20년이 지나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오래된 주택일수록 목조주택이 쉬울 수 있다.
재건축시 문제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다
현재 서울시 단독주택 주차장법은 150㎡ 이하는 1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고, 그 이상은 100㎡당 1대의 주차 공간이 추가된다. 그래서 대지 안에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한다. 면적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옥의 택지 부지는 50여 평에 불가한 땅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면 집의 면적이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요즘엔 일본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협소주택이라는 작지만 알찬 형태의 집들이 도심에 많이 들어서고 있다. 단점은 넓은 마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진 2

[사진 2]는 리모델링을 위해 내부를 철거한 사진이다
벽체와 슬래브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구조적인 부분을 계산한 뒤에 슬래브 일부에 타공했다. 구조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 구조를 철거하고 보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평면 천장을 지붕 슬래브 경사에 따라 마감해 집 안이 더 넓어 보인다.

또한, 복층을 만들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구성도 가능하다.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철거를 해봐야 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체크하고 안정적이라는 게 확인돼야 철거 후에 세세한 내부 공간 변경이 가능하다.

신축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보는 게 좋다.
재건축 전 후 지금은 GPS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측량 방식과 달라 경계점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예전엔 동네 이웃 주민끼리 경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담을 쌓기도 했다. 실제 철거 후에 측량해보면 옆집 건물이 경계를 넘어온 것을 보기도 한다. 이럴 때 옆집 건물이 넘어와 있어도 재산권을 주장하며 철거하기 어렵다. 경계를 침범한 집 주인이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측량이 잘못된 집을 사게 되면 땅을 손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을 올리는 데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측량비용이 아깝더라도 정확하게 땅의 범위를 파악한 후에 구매하는 게 좋다. 측량 신청은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대한지적공사에 신청하면 일주일 내로 측량을 받아보게 된다.

예비 건축주가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택을 보면 대부분 20~30년이 지난 주택이다.
그동안 건축법 규제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배치와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특히 주거지역일 경우 건축법이 강화돼 설계 전에 각종 규제를 확인해봐야 한다.그리고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주거지라면 인접한 주택에 의해 공사가 수월하지 않다. 소음에 의한 이웃 간의 마찰도 생각해둬야 한다.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기존 주택지는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임야나 농지처럼 별도의 토목공사가 들어가지 않아 부대공사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집이라도 주택을 매입할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택지를 구매할 때와 가격 차이를 충분히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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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집짓기 시작과 끝 3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고 싶은데 걸림돌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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