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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한옥 & 컨테이너 주택 짓기

한옥도 조립식으로 짓자

요즘 한옥이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한옥과 관련한 각종 건축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시공 과정과 이에 따른 인건비 때문에 여전히 그 문턱이 높다. 이점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한옥을 포기했던 이들에게 반가운 정보를 소개한다. 조립식 주택 중 모듈러 공법이 그 해답이 될 듯하다. 모듈러 주택의 장점만을 더한 한옥이 대중에 선보이고 있어 시선을 끈다.'

어떻게 가능하나 한옥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 및 기둥 수에 따라 규모와 면적을 나타내는 간間이라는 단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이 모듈러 건축의 유닛 개념과 유사하다. 간이 모여 한 채의 한옥이 완성되듯 유닛이 모여 주거공간을 만든다. 두 건축 용법을 합치는 시도가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다.

기간도 줄이고 가격도 내리고 기존 한옥은 현장에서 습식공법에 의한 수작업 형태로 공사 기간이 평균 3~6개월 정도다. 하지만 모듈러 한옥의 경우 부지 공사 기간에도 공장에서 작업이 가능해 공사 기간이 평균 1개월 정도다.

가격도 경쟁력 있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한옥건축기준 등 연구(2009)’에 따르면 서울 북촌 한옥 신축 비용을 700~900만 원 정도로 분석했는데, ㅁ자의 꺾인 집 형태, 좁은 골목길, 질 높은 내부 마감 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도 만만치 않은 가격대다. 전라남도 한옥도 평당 51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듈러 한옥의 경우 인건비 및 간접비 등을 모두 포함해도 평당 490만 원 정도로 경제적이다.물론 수작업을 통한 한옥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이를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옥을 고려 중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만한 아이템이니 기억해두자.


컨테이너, 주택으로 괜찮을까요?

흔히 모듈러 주택 하면 컨테이너 주택을 떠올린다. 과거 공사현장 등지에서 간이 사무소나 주거 난민을 위해 사용했던 만큼 ‘저렴’ ‘위험’ 등의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해 카페나 사무실, 주택, 게스트하우스 등을 짓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컨테이너는 요즘 젊은 층에게 ‘핫’한 주택 아이템 중 하나다. 서울 건대입구역 근처에 문을 연 복합 쇼핑몰 커먼그라운드도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로, 200개의 특수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인기가 높다. 주택으로도 적극 활용 중이다. 저렴한 건축비 덕분이다.

서울 성산동과 성내동에 컨테이너 형식의 대학생 전용 주거공간이 생기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도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컨테이너 주택을 활용하기도 한다. 단열과 기밀 시공만 잘하면 거주지로도 쓸만하다는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보자.

제작 순서 일단 기존 컨테이너를 개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컨테이너를 구매한 후 외 내부 이상이 없는지 검사부터 한다. 이후 창호 및 문틀을 제작한다. 컨테이너는 물건을 넣을 수 있게 앞에만 개방돼 있는데 여기를 잘라 창문이나 입구를 만들면 된다. 컨테이너 패널을 절단한다. 문틀 용접 및 각 파이프를 용접 후 우레탄폼 시공을 한다.

벽체 구성을 기초작업 후 전기 인입 작업을 하고, 합판으로 시공한다. 외부 시멘트 보드와 내부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문틀과 컨테이너 리터치와 창호를 시공한다. 타일과 도기류를 공사하고 내부 마감재 및 가구를 배치 후 원하는 장소에 운송, 설치하면 된다.

공사 기간은? 보통 총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하다.

장점은? 역시 경제성이다. 컨테이너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인 만큼 제작기간이 짧고 균일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을 통째로 옮길 수 있어 원하는 지역의 대지를 임대해 짧게 살다가 다른 곳으로 집채로 이사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단점은? 그간 단점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단열. 너무 춥고 너무 더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도 해결할 수 있다. 바로 비중 단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철판 내 우레탄 품을 기밀 시공하고 글라스울을 벽과 천장에 적용, 석고보드로 마감하면 단열성을 지킬 수 있다. 이때 천장은 벽보다 더 신경 써야 냉난방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가격은? 시중에서 보통 평당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일반 건물에 비해 20~30%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신고도 해야 하나? 당연한 말씀. 만약 6평 이하 또는 20㎡ 이하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간단히 서류 접수로 신고만 하면 농막 또는 서브(주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화조 시설을 넣으면 신고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건축 용도에 맞게 반드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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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조립식 주택 & 프리패브 공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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