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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공사는 터닦기와 함께 진행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 건축설계사와 협의해 건물 배치도를 그릴 때 동시에 정화조 설치 장소까지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 분뇨 수거가 용이하고, 오수관(汚水管)을 측구(側溝 : 폐수관로)에 연결하기 쉬운 위치면 적당하다. 그후 건물 착공신고와 함께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면 된다.

오수정화조(합병정화조)는 단독주택일 경우, 100㎡(약 30평) 이하는 5인용, 그 이상은 10인용을 매설해야 한다. 이 때는 정화조 준공서류에 매설 현장사진을 첨부해야 하므로 공정(工程)별 사진을 반드시 찍어 놓아야 한다. 공사비는 정화조 가격이 70만∼100만 원이며, 매설 공사비가 포크레인(0.2), 거푸집·철근 자재비, 레미콘, 목수 인건비 등 80만∼1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한편 정화조 구입이나 설치를 완료할 때는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정화조 착공 및 준공서류를 꼭 받아서 건축설계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수도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하든지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정화조공사와 마찬가지로 터닦기와 동시에 해야 편리하다. 만약 대지가 협소한데도 건물공사부터 한 후,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장비 진입이 어려워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수 개발비는 용역업체에 따라 거리와 지형, 공사 난이도 등의 산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보편적으로 지하 150m(암반수)를 기준으로 300만∼5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면 무난하리라 본다.

주초 놓기
주초(柱礎 : 주추. 돌 따위로 기둥 밑에 괴는 것) 놓기는 가재목과 바심질(집지을 재목을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는 일) 재목들을 마칠 즈음 규준틀(귀, 평, 높이, 너비 따위의 표준을 표시하기 위한 틀) 작업을 하게 된다. 이 때는 집의 좌향(坐向 : 집이 않을 방향)을 잡아 기둥이 세워질 위치를 정해 두세자 가량 바깥에 규준틀 말뚝(각재는 9㎝, 통나무는 12㎝, 길이는 3자 가량으로 토막을 내 끝 부분을 엇빗자르기 하여 사용)을 박아 수평 꿸대를 만든다.

도면에 따라 가로·세로 및 대각선 길이(사면의 각을 맞추기 위한 작업)에 맞춰 기둥이 세워질 자리에 수평실을 메어 놓고 물반(-盤)이나 수평기로 수평을 잡은 후 주춧돌이 놓일 자리에 횟가루로 표시해 땅을 파고 주초 놓기를 하면 된다. 주초 놓기를 할 때, 잘 다져진 흙 위에 도면에 따라 기둥이 세워질 자리를 정확히 표시한 뒤 윗면이 반듯한 네모난 자연석이나 가공석(기둥의 굵기에 따라 상판 직경이 30㎝∼40㎝)을 흔들리지 않게 바닥에 밀착시켜 놓는 것을 초석(礎石 : 주춧돌)이라고 한다.

매립한 후 침하가 덜된 땅이나 지반(地盤)이 약한 곳에는 초석이 놓이는 자리 밑에다 적심석(積心石 : 주춧돌이 놓일 자리 밑에 까는 주먹돌)을 깊이 한두자, 직경 두세자 가량 채워 놓고 달구 질(땅을 단단히 다지는 데 쓰는 기구)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마사토와 소석회를 60:40 또는 50:50으로 혼합해 적심석 위에 20㎝가량 덮어 지반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 초석은 대청(大廳)과 안방 또는 아랫방과 윗방의 앞쪽 안기둥을 기준으로 잡고 순서대로 놓는다.

초석을 모두 앉히면 각 간사이(間― : 가로재 따위의 구조물을 받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다시 확인한 후, 초석 위에 척자(쇠로 ‘ㄱ’자 모양으로 만든 자)를 사용해 먹으로 초석 위에 기둥이 놓일 중심부에 정확하게 ‘+’자로 표시하면 주초 놓기가 끝난다.

주춧돌은 자연석이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개당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가공석은 규격과 석재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10만∼15만 원 정도 한다.

기둥 세우기
집짓기가 시작되면 터닦기 전부터 준비해 온 가재목을 바심질해야 한다.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주초를 놓고 뼈대공사에 들어간다. 이때는 기둥 세우기부터 하는데 보통 네모기둥(각기둥)과 둥근기둥(원목기둥)이 쓰인다. 하지만 각기둥은 공사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자연미가 없고 딱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연과 어우러진 황토집에는 둥근기둥이 잘 어울리므로 필자는 주로 이것을 사용한다.

기둥의 굵기는 대략 기둥머리를 기준으로 집의 규모(평형)에 따라 20평∼25평형은 직경이 180㎜∼200㎜, 25평∼30평형은 200㎜∼220㎜, 30평∼35평형은 220㎜∼250㎜, 35평∼40평형 이상은 250㎜∼300㎜를 쓰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해야만 흙벽의 두께를 최소 15㎝ 이상으로 하여 축열(蓄熱)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만약 흙벽의 두께에 비해 가는 기둥을 사용하면 흙벽 속에 파묻히거나 전통가옥의 멋과 안전감을 상실하게 된다.

기둥은 가급적이면 곧은 나무를 사용하고 높이는 도면에 따라 정한다. 이때 기둥머리에 홈을 파서 보와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 위에 건너지르는 나무를 짜 맞추기. 사개맞춤)를 할 때는 정해진 기둥의 높이(8자∼9자)대로 자르지만, 기둥 위에 보를 걸쳐 못질을 하면 보의 굵기만큼 기둥 높이가 짧아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사개맞춤(모서리에서 여러 갈래의 장부를 만들어 깍지 끼듯이 엇갈리게 한 맞춤) 기술로 바심질하는 것을 소개한다.

이렇게 기둥을 재단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기둥 세우기를 한다. 먼저 다듬어 놓은 보아지(보와 도리를 받쳐 주기 위해 만든 부재목)를 기둥 사개턱(사개를 맞추기 위해 기둥머리에 십자꼴로 도려내어 도리나 보가 물리도록 하는 자리)에 끼워 넣은 후 상 기둥을 중심으로 앞 기둥, 뒷기둥,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순으로 세운다.

기둥을 세우기는 주초놓기를 할 때 도편수(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가 도면에 따라 주춧돌에 번호를 미리 매겨 놓은 순서에 따른다. 같은 위치의 기둥에 바심질을 할 때도 그 순서에 맞춰 버팀목으로 임시 고정시켜 똑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기둥을 세우기 전, 초석에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초석 상판의 모양에 따라 기둥뿌리를 잘 다듬어야 한다(자연석일 경우에는 초석 상판이 고르지 않으므로 주춧돌 상판 모양대로 그랭이질을 하는 것). 물론 초석 상판이 수평을 이루면 상관없다.

만약 흰개미의 침입이 걱정되면 초석 중앙이나 기둥뿌리 중심부에 직경 3치, 깊이 2치 가량의 홈을 파고 그 속에 참숯과 소금을 50:50으로 섞어(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넣음) 가득 채운 후, 기둥을 세우면 흰개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흰개미는 주로 습기를 먹은 죽은 나무에 서식하며 나무를 갉아먹고 살기에 기둥뿌리를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이때 참숯과 소금을 사용한다).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 두 가지 공법으로 하는데, 먼저 순서대로 기둥을 모두 세워놓고 보와 도리를 걸치는 방법이다. 그리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기둥을 세워가면서 보와 도리, 인방 등을 조립해 나가는 방법이다. 전자는 간잡이(평면)가 단순한 집의 경우고, 후자는 간잡이가 좀 복잡한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공법이다. 아무튼 기둥 세우기가 모두 끝나면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와 도리 걸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田

■ 글 윤원태
〈한국전통초가연구소 소장 (052)263-2007, 3007 www.koreacho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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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방식 목구조 황토집 짓는 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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