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재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법 제88조, 건축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9를 근거로 설립된 조직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법 제89조에 의거하여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주요업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돼 종결된 단독주택 관련(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사례들 중 일부를 정리해 소개한다.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조정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개별 분쟁 사례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취재협조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1599-4114  www.kistec.or.kr  


사례 : 단독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담장 피해
인근 주민(신청인) _  “피신청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지를 성토했기 때문에 토압으로 인해 경계 담장에 배부름이 발생하고 일부 벽돌이 탈락했다. 따라서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 
 
건축주(피신청인)_“벽돌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선 보수할 의사가 있지만, 배부름 현상은 신축공사와 관련 없다. 따라서 원상 복구할 의향이 없다.”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의 건축물과 피신청인의 건축물은 각각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으로 벽돌 담장(높이 50㎝, 길이 15m, 폭 10㎝)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_ 벽돌이 탈락된 부분(벽돌 1개소)을 중심으로 좌우 약2.2m의 수평 균열(총 길이 4.5m)이 담장 상부에서 한두 켜 하부에 발생돼 있었다. 피신청인이 성토한 대지 높이(담장 상부에서 약 10㎝ 하부)와 균열 발생 위치를 비교했을 때 토압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 굴삭기의 버킷Bucket이 담장에 충격을 가해 벽돌이 탈락됐고 담장에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확인했다.

[조사 결정] 결정 근거 _ 굴삭기 충격으로 벽돌이 탈락하고, 좌우 2m 정도의 범위가 영향을 받아 균열이 발생하고, 담장의 일부 벽돌 간 이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굴삭기의 충격으로 인해 담장의 지지력이 감소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담장을 살피고 균열, 전도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신청인이 보수 또는 복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결정 내용 _ 피신청인은 경계 담장의 수평 균열을 포함한 상부 벽돌 부분을 보수해주되 담장 원형의 재질, 색깔, 외형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보수 방법과 보수 시행일은 신청인과 협의한다.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경계 담장을 관찰하되 추후 토압으로 인해 균열, 전도 등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은 피신청인이 보수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당사자는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해 수락했기에 조정이 성립했다.

사례 :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단독주택 균열
당사자 주장 _ “피신청인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착공 후 건축물에 균열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피신청인과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피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외 건축물 보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_ 인근 주민(신청인)
 
시행사 및 시공자(피신청인)_ “신청인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신축공사 주변 민원에 대해서 시행사와 시공자가 각각 담당 구역을 나누어 민원을 처리하기로 했으므로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 내용] 건축물 및 공사 현황 _ 신청인의 건축물은 지상 1층 조적조 주택으로 약 15년 전에 신축됐다.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19층 오피스텔로 깊이 약 G.L -11∼12m 터파기 공사를 진행(암반은 G.L -8∼9m에 위치)했으며 C.I.P + 스트럿Strut 공법으로 흙막이공사를 시행했다.
 
현장조사 결과 _ 신청인의 건축물 피해는 실내·외 균열 및 이격이며, 신청인 건축물의 노후화와 피신청인의 지하 암반 굴착 시 진동에 따른 복합적 영향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 결정] 결정 근거 _ 당사자 간 합의각서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상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옥 손상에 대한 보수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은 추가적인 보상금 1천만 원 지급을 원했다. 이에 조정위원회 당시 피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조정한 결과 피신청인은 보상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선 시행사 및 시공사 간에 협의할 사항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결정 내용 _ 피신청인은 연대하여 1천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결과 _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해 수락했기에 조정이 성립됐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건축분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조정 사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