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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 상당수가 가족과 함께 풍광이 빼어나고 청량감이 넘치는 곳으로 여행한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지내며 여기에 세컨드 하우스로 아담하고 예쁜 소형주택을 짓고 틈나는 대로 찾아와 가족과 여가를 즐겼으면 하고 꿈꾼다. 하지만, 소형주택도 부지 매입에서 건축 설계, 시공 등 일련의 과정을 밟아야 하기에 만만치 않다. 소형 전원주택, 내 집 만들기 과정을 살펴보자.

윤홍로 기자

많은 사람이 전원 속에 여가용 소형주택을 바라고 도시에서도 1∼2인 가구 증가 및 평균 가구원 수 감소 등으로 실속형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는데, 과연 소형주택의 면적 기준이 뭘까. <주택법>에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여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25.71평)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30.25평)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선 주거 전용 면적 60㎡(18.15평)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춘 기준들이므로 ‘소형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이 몇 평 이하다’라고 딱히 정의할 순 없을 것 같다. 참고로 요즘 붐이 일고 있는 ‘도시형 협소주택’은 1990년대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로 50㎡(15.12평) 이하의 대지에 지은 좁고 작은 주택을 뜻하기에, 건축면적이 아닌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말 준공한 가양모듈러실증단지(라이품Lipoom)에 들어간 모듈러 유닛 제작 과정

모듈러 건축 레고블록처럼 뚝딱
요즘 전원이나 도시 모두 대지와 주택의 규모 축소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실속형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의 본격적인 주택 수요 교체 시기와 맞물려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소형주택의 증가 추세는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위치적으로 자연주의 숲세권이, 기능적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소형주택이 인기를 끌 것이다.

다음은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이 밝힌 ‘앞으로 10년, 주거 트렌드 변화’다. ▲주택 유형 변화_조립식주택, 이동식 주택, 초소형 주택, 3D 프린트 주택 ▲주택 기술 변화_첨단기술 IOT로 결합한 주택,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변형 벽체와 구조, 첨단 기능을 장착한 가구와 인테리어 방식 ▲주거환경 및 에너지 변화_기후나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택, 에너지와 식량 생산 자급자족 주택, 쓰레기 및 하수처리, 주택관리 등의 자동 조절 및 관리 기능.

여기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주택 유형 변화다. 조립식주택이나 이동식주택, 초소형주택, 3D 프린트주택 등은 모두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Modular 건축을 기반으로 한다.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Unit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을 포함해 70% 이상의 주택 구성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 및 선조립한 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설치하는 공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모듈러 주택 방식은 POSCO A&C의 벽체가 하중을 받는 벽식(적층) 공법, 금강공업의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는 라멘식 공법, STACO의 구조체에 박스 모듈을 삽입하는 인필INFILL 공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견업체는 수익성이 낮기에 단독주택시장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이동식 소형주택을 지으려면 해당 대지에 대형 트럭과 크레인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농막이 아닌 이상 소형주택을 지으려면 대지 또는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 소형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선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 제한 열람, 규제 안내서 열람, 지형 고시도면 열람,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등이 가능하다.

소형주택이 아니더라도 세컨드 하우스를 지을 때 세무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지 면적이 660㎡(199.65평)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45.37평) 이내이고, 건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별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다만,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등이 아니어야 별장에서 제외된다.

풍산우드홈에서 제천에 시공한 패시브하우스 소형주택

가성비, 꼼꼼히 따져보자
현재 조립식·이동식 소형주택을 제작해 시공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다. 따라서 소형주택의 생산 시설 규모, 가성비, 시공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주들의 만족도를 살핀 후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통 물건값이 너무 싸면 알맹이가 허술, 부실하다는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있다. 소형주택을 마련할 때 가성비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저렴한 가격에만 현혹돼 업체를 선정한다면, 자칫 시공 과정에서 부대시설이나 부속 공간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고, 살면서 하자가 발생할 때 A/S도 해주지 않는다.

소형주택은 눈에 보이는 입면 및 평면 디자인과 내·외장재도 중요하지만, 골조나 단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골조가 부실하면 주택 전체가 취약해 원하는 설비를 갖추기 어렵다. 단열과 기밀은 중요한데, 특히 세컨드 하우스용이라면 여기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다. 혹한의 겨울철 빈집 상태로 방치했다가 각종 배관이 동파돼 애물로 전락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최소 단열 기준을 충족하고, 또한 착공 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작성에도 문제없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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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세권 스마트한 소형주택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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