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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
- - 땅값 세종 > 부산 > 서울 > 대구 순으로 많이 올라-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거래량은 수도권 중심으로 소폭 늘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해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기(2.00%)보다 0.05%p 높으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92%, 전기 대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 변동률 시도별_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수도권_서울(2.38)은 전국 평균(2.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2.01), 인천(1.47) 지역은 전국 평균(2.05) 보다 낮았다.지방_세종(3.49)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2.05)보다 높았다.시군구별_경기 파주시(5.60)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4.21),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23), 전북 군산시(-0.58)는 하락했고, 경북 포항북구(0.35), 충남 서천군(0.42), 경남 거제시(0.47)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18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용도지역별_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용 상황별_주거용(2.19), 상업용(2.05), 전(2.02), 답(2.00), 기타(1.71), 임야(1.5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거래량’18년 상반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1,091.6㎢, 서울 면적의 약 1.8배)로, 전년 동기 대비 6.9%(+106,497 필지) 증가했으며, 전기 대비 5.7%(-100,826 필지)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17년 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거래 원인별(전년 동기 대비)_매매(△4.6%), 분양권(35.4%), 기타(증여 등, 5.4%) 한편,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56만 6천 필지(1,007.5㎢)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시도별_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 등은 증가했고, 경남(△19.7), 제주(△14.2) 등은 감소했다.순수 토지 거래량_세종(57.7), 대전(17.6)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0.4), 대구(△18.1), 울산(△17.0)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별 토지 거래량용도지역별_전년 동기 대비 공업(13.5), 상업(8.0), 주거(5.4), 농림(4.5) 순으로 증가했고, 녹지(△6.4), 자연환경보전(△5.5), 관리(△2.9), 개발제한구역(△0.8)은 감소했다.지목별_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23.2), 대지(10.8), 임야(3.8)는 증가했고, 전(△6.5), 답(△2.6), 기타(잡종지 등, △0.3) 순으로 감소했다.건물 용도별_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41.0), 상업업무용(13.9), 주거용(13.5) 순으로 증가했고, 기타 건물(△6.5), 나지(△4.9)는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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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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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농어촌민박 5,772건 위법 적발 & 민박협회 정부 제도개선안 반발
- - 농어촌민박 5,772건(26.6%) 위법 사항 적발-민박협회 정부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위생 시설 기준 개선 등 추진에 반발- 농식품부 “현재 의견 수렴 및 협의 중, 위생 시설 기준을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것 외엔 결정된 것이 없다”,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하 감시단)은 2017년 11월~2018년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민박(21,701개) 운영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감시단의 농어촌민박(이하 민박) 실태 점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점검 결과(32.9%)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별로 경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다. 민박사업 주요 위반 사례건축물 연면적 초과(2,145건)_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69.57평) 미만 규모여야 한다. 하지만, 시설 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한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했다(<농어촌정비법> 위반).사업자 실거주 위반(1,393건)_민박사업을 위해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민박사업자로 신고한 후 다시 전출함으로써 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했다(<농어촌정비법> 위반).미신고 숙박영업(1,276건)_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했다(<공중위생관리법> 위반).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958건)_창고, 사무실, 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 직원 숙소, 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했다(<건축법> 위반).감시단은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 형사 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 민박 신고 요건민박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숙박업_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공중위생관리법>)자격 요건_민박사업자는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어야 한다.사업 규모_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69.57평) 미만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한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지정 문화재 주택은 규모 제한이 없으며,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은 1개 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1월 5일 이전부터 민박을 운영하다 2006년 5월 4일까지 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를 교부 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할 수 있다(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 승계는 불가).시설 기준_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으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영업 범위_민박사업자는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조식 제공의 경우 냉장고, 조리·세척, 환기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으며, 그 비용을 민박 요금에 포함시켜야 한다.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박사업자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주택 연면적이나 시설 변경 등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정부 민박 제도 개선 마찰음 정부는 민박에 대한 불법행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민박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민박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 기준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2019년 6월)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 사항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201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민박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2019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9월부터 시·군 민박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민박 제도 개선 방안 의견 수렴’이란 공문을 보냈다.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_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촌지역 실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정해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법 개정)민박 표시 의무화_민박 상호명 안내판과 인터넷 광고 시 민박임을 표시토록 민박사업자 준수 사항 신설 검토(법 개정)민박 신고 시 현장 실사 의무화_민박 신고 처리 기간을 즉시(내용 확인 필요시 5일)에서 10일로 개정(시행규칙 개정 중)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강화_민박시설 규모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일 경우에만 민박 운영이 가능토록 추진(시행규칙 개정 중)민박 상시 감시 체계 운영_소방서 및 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토록 추진(시행규칙 개정 중)위생 시설 기준 강화_객실 침구 등의 청결, 욕실 등의 위생관리, 환기·조명 기준 등 숙박업에 관한 위생 기준 마련(시행규칙 개정 중)민박 관리 전산화_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새울)에 민박 자료 관리 기능을 추가해 신고, 운영, 점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행안부 협업)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위생 시설 기준 개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어촌 실거주 기간 2년_현재 운영 중인 민박업소를 팔고자 할 때 사고팔 수는 있겠으나, 매수자는 2년 동안 민박 지정서를 받을 수가 없어 민박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 이는 국가에 의한 국민 재산권 박탈 행위가 이뤄지는 악법이다. 또한, 민박업이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아 깊숙이 뿌리내린 실정은 인정하지 않은 채 농어민만을 위한 민박법 개정이란 이유의 잣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관광산업을 후퇴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규모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일 경우에만 민박 운영_차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현재 주택과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은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역시 국가에 의한 국민 재산권의 박탈 행위가 이뤄지는 악법이다.숙박업에 관한 위생 기준 마련_일정 수준 이상의 업소는 청결 위생이 타 숙박업소보다 오히려 우월하므로 우려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민박 지정업소를 현재 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위생법>의 적용 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민박 특성에 부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또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세계화 추세로 고령 낙후된 농어민 위주의 민박 운용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박 선진화 법령으로 개정 등 특단의 민박 품질 개선으로 국제 수준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했다.1. 농어촌 숙박시설을 체험마을숙박과 관광민박으로 2분화2. 규모의 현실화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 개선3. 우리 고유의 특화된 숙박문화로 외국인 선호 품질로 민박 향상4. 정부의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원이 거시적, 미시적으로 뒷받침되는 제도 개선5. 정부와 민박사업자 대표단체와 공식적인 상생 업무 협조 기구 설립6. 정부와 학계와 업계 공동 연구로 민박 선진화 법령 제정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반대에 대해 “현재 의견 수렴 및 협의 중이며, 위생 시설 기준을 정성적에서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것 외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특히,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박 vs 펜션 민박사업자가 ‘민박’ 대신 ‘펜션Pension’이란 상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펜션의 의미는 ‘노후연금’에 가깝기에 영어권에서 숙박보다 연금 또는 보험 등으로 해석한다. 물론, 중년층이 연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박 = 펜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쪽에서 수 세기에 걸쳐 보편화돼 온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민박은 비엔비(B&B: Bed and Breakfast), 롯지Lodge, 인Inn 또는 펜션하우스Pension House 등이다. 이것이 197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 외국어 명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펜션이란 이름으로 대중화했다. 펜션은 IMF 이후 두 마리 토끼, 즉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일정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이후 각종 불법·편법 펜션이 농어촌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외지인이 농어촌 소득 증대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에서 전국의 민박 운영 실태 조사하게 된 배경이다.그러면 민박이 펜션이란 상호를 내걸어도 되는 것일까. 민박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 민박에 해당한다. 관광펜션 & 휴양펜션관광펜션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관광펜션 지정 요건-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위 관광펜션 지정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양펜션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휴양펜션 등록 요건1. 건물 층수가 3층 이하일 것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4. 객실 면적은 25㎡ 이상 100㎡ 이하일 것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6.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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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농어촌민박 5,772건 위법 적발 & 민박협회 정부 제도개선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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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지자체에 건축안전센터 설치
- 지자체 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채용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안전 관련 기술 지원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및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건축 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 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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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지자체에 건축안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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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건축 안전 모니터링’ 실시건축구조 분야_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 대상건축자재 분야_공사 현장 및 제조·유통업체 총 210개소 무작위 선정 연말까지 지속 점검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 분야,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 분야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며, 설계 부실로 밝혀지는 경우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하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 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등의 시공 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 사항 조치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시공 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 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하였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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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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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목조건축대회 D-100 토크 콘서트 목조문화 황금시대의 부활
- 국립산림과학원은 ‘WCTE 2018 성공 기원 D-100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 콘서트는 WCTE 2018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 공동대회장과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행사 의미와 성공적 개최 방안, 우리나라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글 사진 윤홍로 기자 취재협조 WCTE 2018 사무국 02-961-2954 wcte2018.kr목조건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세계목조건축학술대회[WCTE: World Conference on Timber Engineering] 2018’이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재공학회, 서울대학교, 대한건축학회 공동주최로 2018년 8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WCTE는 목조건축 전문가와 건축가, 산업계 관계자가 목조건축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디자인 혁신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권위를 갖는 국제 학술대회로 1988년 미국 시애틀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WCTE 2014 대회에 참가해 중국, 터키, 호주 등의 유치단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WCTE 2018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그동안 WCTE에 기여한 바가 크고 한옥을 비롯한 목조문화가 국민 정서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에 큰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가 대형 목조건축물로 시공되는 등 향후 목조건축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았다. 심국보 연구관 한국 목조건축문화로 세계에 감동을국립산림과학원은 ‘WCTE 2018 성공 기원 D-100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는 WCTE 2018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 공동대회장과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행사 의미와 성공적 개최 방안, 우리나라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대회 사무국장인 박문재 목조건축연구과장의 WCTE 2018 추진 경과보고와 기자 간담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계획 부문 역대 수상작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WCTE 2018 성공 기원 D-100일 토크콘서트’에 WCTE 2018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 공동대회장과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행사의 의미와 성공적 개최 방안, 우리나라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크콘서트에는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사회로 행사 공동대회장인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이경호 영림목재㈜ 회장, 장상식 WCTE 2018 학술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WCTE 2018 조직위원회, 전시·후원업체, 관련 협·단체, 언론인 등 국내 목조건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WCTE 2018 소개와 서울 유치의 의미, 행사를 통한 기대 효과와 수혜 분야, 우리나라 목조건축 수준과 선진국과의 차이점, 목조건축의 장점과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전망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장상식 학술위원장은 “WCTE 2018은 세계 최대 목조건축 국제 학술대회로 1988년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개최됐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라며 “아시아에서 한국이 네 번째로 개최돼 한국의 목조건축 발달 정도를 방증하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한국적인 특색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학술위원장 또한, 장 위원장은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목재로 회귀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면서 “목재는 친환경성과 재생 가능성, 인공 조림을 통해 탄소 저장 및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친환경 순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뛰어난 단열 성능과 프리-컷 공법을 통해 경제적인 고층 목조건축도 가능해져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목재과학연구 수준이 향상되고, 학문의 가치를 삶과 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목재의 장점을 부각시켜 목조문화의 황금시대를 부활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목조건축문화를 통해 세계를 감동시키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8년 대회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Young Scientist Award’를 추진해 미래 세대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세계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의 기조강연이 가장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영림목재(주) 회장 이경호 영림목재㈜ 회장은 “본 대회를 통해서 목재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목재산업과 건축업계의 협업 및 데이터 연계와 자재 표준화 선행, 제대로 된 목재 이용 방안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연구과장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연구과장은 “WCTE 2018 서울 대회는 ‘목조문화 황금시대의 부활[Again, Golden Era of Timber]’을 슬로건으로 54개국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구조용 집성판[CLT: Cross-Laminate Timber] 등 공학목재를 활용한 고층 목조건축 분야와 전통 목조건축 분야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엔 동경올림픽경기장을 목조로 설계하고 건축계의 노벨상을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al Prize]을 수상한 일본의 쿠마 겐코 등 저명인사를 기조 강연자로 초청했으며, 학술 발표와 학술 여행, 전시 후원 등 행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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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목조건축대회 D-100 토크 콘서트 목조문화 황금시대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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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LH, 시흥능곡 블록형단독주택지 분할 필지 매각
- ‘18년 5월 시흥능곡 블록형단독주택지 분할필지 47개 매각 및 주택건축 수요자 모집 LH는 시흥능곡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지(시흥시 능곡동 478번지)를 개별필지로 분할해 매각하는 ‘LH민간사업자 협약개발사업’의 분할필지 매각과 주택건축 수요자 모집을 추진한다. LH가 대상 토지를 제공하며, 민간사업자인 ㈜덕천건설이 인허가, 분양, 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담당하는 본 사업은 입주자 사전 모집을 통해 선분양률이 60% 이상이면 사업에 본격 착수하게 되며, LH와 ㈜덕천건설은 입주자 사전 모집을 위해 오는 5월 47개 분할필지의 매각과 주택건축 수요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흥능곡지구인접한 시흥장현지구와 시흥목감지구 등을 포함한 총 면적 565만㎡으로 수도권 남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신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또한, 올해 6월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지하철 시흥시청역과 연성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도보로 접근이 쉽고, 향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판교-월곳 전철로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해 상권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014년도에 용인서천지구 블록형단독주택지를 본 사업과 동일한 ‘LH민간사업자 협약개발사업’으로 추진하해 토지매각과 주택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LH 관계자는 “기존 용인서천지구 사업 경험을 토대로 LH만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시흥능곡지구 블록형단독주택지를 수도권 남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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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산청군, 집 짓기 최적지로 인기몰이
- 최근 5년간 경남 도내 건축 허가·신고를 집계한 결과, 산청군이 군 단위 지자체 중 인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축 허가·신고 건수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산청군은 최근 5년간 6,119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했다.이는 인근 사천시 6,386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내 일부 시지역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산청지역에 건축 허가·신고가 많은 이유는 지리산과 경호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등 교통 편의성, 각종 인구 유입 시책 사업 등으로 인한 인프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군은 또 원활한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지(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복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있다.이외에도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시행,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약 100여 건의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우리 산청군에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건축민원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경남 도내 시군 가운데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률'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건축 허가·신고를 처리해 4도 3촌 시대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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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수원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주택에 보조금 지원
- 수원시가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약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정부 주택지원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사람에게 최고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0가구(총 2억 원) 내외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업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원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설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5월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소재하는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이다. 신청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작성해 수원시청 기후대기과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과(031-228-2857·2858)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주택 등에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저탄소 녹색환경수도 수원’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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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수원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주택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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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등록 임대 주택시스템 ‘렌트홈’ 개통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4월 2일부터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 한다”고 밝혔다. 등록 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 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왔다.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그간에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하여야 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 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 의무기간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퇴거 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 지원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렌트홈 : https://www.renthome.go.kr/세움터 : https://www.eais.go.kr/ 마이홈 : https://www.myhome.go.kr/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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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등록 임대 주택시스템 ‘렌트홈’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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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한옥 집짓기 교육 - 무료 한옥교실 수강생 모집
- 한옥협동조합은 5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제6기 무료 한옥교실 수강생 모집한다. 한옥교실은 한옥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한옥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옥 모형이나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제6기 무료 한옥교실은 한옥에 대한 교양 차원의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직접 한옥을 짓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옥건축의 기본적인 이해, 시공 과정, 설계 과정 그리고 최근 한옥 건축의 새로운 경향 등 한옥으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옥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제한은 없으며, 2018년 5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 교육시간은 16시간이다. 특히 교육 참가자에게는 한옥협동조합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 견학 기회가 주어지며, 한옥에 거주하는 자이면 누구나 직접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한옥 유지보수 및 관리방법’과 한옥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집, 우리한옥》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한옥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청소년의 전통한옥 중요성 인식과 올바른 진로 탐구를 위해 ‘청소년 한옥 진로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한옥 진로체험 교실은 북촌 한옥마을 소개, 한옥 건축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용어 알기, 한옥 모형 조립 실습으로 한옥 이해하기, 전통 방식의 대패로 대형 목재 깎아보기 실습 등을 통해 진로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참가 대상은 초·중·고 학생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꿈길’에 등록하면 되며, 꿈길운영지원센터 또는 한옥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옥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자세히 확인하기 http://hanokcoop.com/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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