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 농어촌민박 5,772건(26.6%) 위법 사항 적발
-민박협회 정부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위생 시설 기준 개선 등 추진에 반발
- 농식품부 “현재 의견 수렴 및 협의 중, 위생 시설 기준을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것 외엔 결정된 것이 없다”,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하 감시단)은 2017년 11월~2018년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민박(21,701개) 운영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감시단의 농어촌민박(이하 민박) 실태 점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점검 결과(32.9%)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별로 경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다.
 
민박사업 주요 위반 사례

건축물 연면적 초과(2,145)_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69.57평) 미만 규모여야 한다. 하지만, 시설 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한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했다(<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업자 실거주 위반(1,393)_민박사업을 위해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민박사업자로 신고한 후 다시 전출함으로써 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했다(<농어촌정비법>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1,276)_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했다(<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958)_창고, 사무실, 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 직원 숙소, 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했다(<건축법> 위반).

감시단은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 형사 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 민박 신고 요건

민박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숙박업_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공중위생관리법>)

자격 요건_민박사업자는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어야 한다.

사업 규모_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69.57평) 미만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한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지정 문화재 주택은 규모 제한이 없으며,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은 1개 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1월 5일 이전부터 민박을 운영하다 2006년 5월 4일까지 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를 교부 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할 수 있다(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 승계는 불가).

시설 기준_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으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 범위_민박사업자는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조식 제공의 경우 냉장고, 조리·세척, 환기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으며, 그 비용을 민박 요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박사업자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주택 연면적이나 시설 변경 등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정부 민박 제도 개선 마찰음

정부는 민박에 대한 불법행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민박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민박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2019년 6월)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 사항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201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민박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2019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9월부터 시·군 민박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민박 제도 개선 방안 의견 수렴’이란 공문을 보냈다.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_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촌지역 실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정해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법 개정)

민박 표시 의무화_민박 상호명 안내판과 인터넷 광고 시 민박임을 표시토록 민박사업자 준수 사항 신설 검토(법 개정)

민박 신고 시 현장 실사 의무화_민박 신고 처리 기간을 즉시(내용 확인 필요시 5일)에서 10일로 개정(시행규칙 개정 중)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강화_민박시설 규모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일 경우에만 민박 운영이 가능토록 추진(시행규칙 개정 중)

민박 상시 감시 체계 운영_소방서 및 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토록 추진(시행규칙 개정 중)

위생 시설 기준 강화_객실 침구 등의 청결, 욕실 등의 위생관리, 환기·조명 기준 등 숙박업에 관한 위생 기준 마련(시행규칙 개정 중)

민박 관리 전산화_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새울)에 민박 자료 관리 기능을 추가해 신고, 운영, 점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행안부 협업)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위생 시설 기준 개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어촌 실거주 기간 2_현재 운영 중인 민박업소를 팔고자 할 때 사고팔 수는 있겠으나, 매수자는 2년 동안 민박 지정서를 받을 수가 없어 민박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 이는 국가에 의한 국민 재산권 박탈 행위가 이뤄지는 악법이다. 또한, 민박업이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아 깊숙이 뿌리내린 실정은 인정하지 않은 채 농어민만을 위한 민박법 개정이란 이유의 잣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관광산업을 후퇴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

규모 230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일 경우에만 민박 운영_차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현재 주택과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은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역시 국가에 의한 국민 재산권의 박탈 행위가 이뤄지는 악법이다.

숙박업에 관한 위생 기준 마련_일정 수준 이상의 업소는 청결 위생이 타 숙박업소보다 오히려 우월하므로 우려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민박 지정업소를 현재 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위생법>의 적용 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민박 특성에 부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세계화 추세로 고령 낙후된 농어민 위주의 민박 운용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박 선진화 법령으로 개정 등 특단의 민박 품질 개선으로 국제 수준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했다.

1. 농어촌 숙박시설을 체험마을숙박과 관광민박으로 2분화
2. 규모의 현실화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 개선
3. 우리 고유의 특화된 숙박문화로 외국인 선호 품질로 민박 향상
4. 정부의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원이 거시적, 미시적으로 뒷받침되는 제도 개선
5. 정부와 민박사업자 대표단체와 공식적인 상생 업무 협조 기구 설립
6. 정부와 학계와 업계 공동 연구로 민박 선진화 법령 제정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반대에 대해 “현재 의견 수렴 및 협의 중이며, 위생 시설 기준을 정성적에서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것 외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특히,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박 vs 펜션


민박사업자가 ‘민박’ 대신 ‘펜션Pension’이란 상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펜션의 의미는 ‘노후연금’에 가깝기에 영어권에서 숙박보다 연금 또는 보험 등으로 해석한다. 물론, 중년층이 연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박 = 펜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쪽에서 수 세기에 걸쳐 보편화돼 온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민박은 비엔비(B&B: Bed and Breakfast), 롯지Lodge, 인Inn 또는 펜션하우스Pension House 등이다. 이것이 197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 외국어 명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펜션이란 이름으로 대중화했다. 펜션은 IMF 이후 두 마리 토끼, 즉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일정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이후 각종 불법·편법 펜션이 농어촌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외지인이 농어촌 소득 증대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에서 전국의 민박 운영 실태 조사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면 민박이 펜션이란 상호를 내걸어도 되는 것일까. 민박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 민박에 해당한다.
 
관광펜션 & 휴양펜션

관광펜션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관광펜션 지정 요건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위 관광펜션 지정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양펜션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휴양펜션 등록 요건
1. 건물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 이상 100㎡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ISSUE】 농어촌민박 5,772건 위법 적발 & 민박협회 정부 제도개선안 반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