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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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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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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 동국제강, 친환경 무용제 컬러강판 개발 외
- 동국제강, 친환경 무용제 컬러강판 개발동국제강이 무용제형 컬러강판 ‘럭스틸 BM 유니 글라스’(Luxteel Biomass Uniglass)를 개발했다. 컬러강판 도료는 수지, 용제, 안료 등으로 구성되며 그중 용제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용제(solvent)는 석유계 원료로 도료의 점성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고, 컬러강판 제조 시 가열 건조되며 이산화탄소 등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동국제강은 휘발성 용제가 아예 없는 바이오매스 도료를 컬러강판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용제가 필요 없는 수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친환경 기술이다. 신기술이 적용된 럭스틸 BM 유니 글라스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을 비롯해 엘리베이터, 벽면 등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동국제강은 무용제 컬러강판 기술에 UV(자외선) 경화 기술을 더해 기존 컬러강판 공법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 이상 줄였다. UV 경화 방식은 동국제강이 지난해 신설한 컬러강판 생산라인 ‘S1CCL’에 도입된 친환경 제조 공정으로, LNG 가열 공정을 대체한다. 문의 02-317-1114 포스코강판, 포스코스틸리온으로 사명 변경포스코강판이 3월 21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사명을 포스코스틸리온(POSCO STEELEON)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스틸리온은 Steel+Complete+Iron의 합성어로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소재에 도금, 도장 등 표면 처리를 통해 철을 완성하는 위치에 있는 포스코스틸리온의 업의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포스코스틸리온의 제품들은 건축 내외장재,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우리의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친숙한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코스틸리온은 ‘철의 완성과 함께 고유의 표면 처리 기술로 철에 다양한 디자인, 기능성들을 입혀 철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ON, 溫)’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지난 2021년 컬러강판 통합 브랜드 ‘인피넬리(INFINeLI)’를 론칭하고 철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바 있다. 문의 02-3457-4115 www.poscosteel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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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뉴스 - 부산 건축·인테리어 전시회 개막 외
- 2022 부산 건축·인테리어 전시회 개막부산 MBC 주최, ㈜메세코리아 주관으로 최신 건축과 인테리어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부산 건축·인테리어 전시회가 4월 14일(목)~4월 17일(일), 부산 벡스코 BEXCO에서 개최된다. 올해 15회를 맞는 부산 건축·인테리어 전시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은 물론 전국 각지 건축 인테리어 업체의 참가로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품목은 개인 스타일에 따라 집을 꾸밀 수 있는 스마트홈, 인테리어, 가구, 가전, 건축자재, 내외장재, 전원주택, 주택 시공, 태양열, 냉·난방재, 욕실·주방자재 등으로 구성돼 관람객이 건축과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전시회 측은 임직원 및 참가업체 사전 PCR 검사 시행, 백신 접종 완료 확인, QR코드를 통한 전단계 비접촉 입장 등 엄격한 방역을 통해 관람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관람 시간은 10시~18시며 편안한 관람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문의 051-740-7706 lhexpo@naver.com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동기 대비 0.8% 하락국토교통부는 2021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81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는 다소 증가한 반면, 공공 부문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결과다.주체별로, 2021년 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 계약액은 1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62조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반면, 민간부문은 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연간 민간 부문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226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40조 8천억 원으로 4.2%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88조 9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문의 044-20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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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최
-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개최된다. 이와 관련해 ‘가벼움과 무거움’을 주제로 한 공모전 세미나도 4월 29일(금), 17시~18시로 예정돼있다. 참가 신청 기간은 4월 29일(금)~8월 15일(월)이며,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계획 부문과 준공 부문으로 나뉜다. 계획 부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주제로 한 작품계획안(8월 16일~8월 26일), 패널·모형(9월 21일)이고 준공 부문은 포트폴리오(8월 16일~8월 26일)로 참가자는 각 부문에 맞춰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각각 20,000원, 50,000원이다. 산림청 목재문화 활성화 추진 사업 일환인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2003년부터 시작한 공모전으로써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건축계와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건축가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목조건축이 잠재한 미래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나아가 지구환경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친환경 목재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목재 수요 창출, 목조건축물 발굴 및 홍보를 통해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한다. 문의 02-518-0613 wood@kw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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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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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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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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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개관’
- 정읍시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전원생활을 바라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과 정보교류를 도모하는 공간이다. 또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가족 실습농장 운영을 비롯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 특히, 귀농·귀촌 학교와 마을 단위로 구성해 찾아가는 융화 교육, 귀농인 선도 농가 실습농장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해 전원생활을 향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구룡동 일원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단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했다. 1층에는 귀농·귀촌 상담을 위한 사무실과 귀농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육을 제공할 교육장 시설이 배치됐고, 2층에는 단기 체류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다목적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정읍시청 농업정책과 063-539-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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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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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업기술센터,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인천농업을 선도할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농업대학은 지역농업 특화 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6개월 이상, 100시간으로 운영하는 장기 전문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 운영 예정인 ‘친환경농업학과’는 인천환경특별시 선포에 발맞춰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학생들을 유기농업, 자연순환농법, 친환경병충해관리 등에 최적화된 친환경농업 실천 전문가로 양성하고, ‘신소득과수학과’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샤인머스캣포도, 사과, 핵과류, 아열대과수 등 신품종 중심의 고품질 과수생산기술과 농업마케팅 전략 등 과수전문 경영인을 양성한다. 교육은 3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 1회, 100시간으로 운영한다. 인원은 친환경농업학과 35명, 신소득과수학과 35명으로 모집하며, 입학을 위한 선발은 영농종사, 교육이수실적, 영농 기간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천농업대학은 최고 농업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농업기술교육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의 인천농업기술센터 인재 육성팀 032-44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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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업기술센터, 2022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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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세금에 관한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대해 다루고 세제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1. 다가구 주택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단,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상업용)로 쓰는 경우에는 이 역시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셋째, 대지 내 동별 전체 합산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것. 다세대 주택 역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둘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관련 세금 이슈1. 취득세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등기되어 호실별로 1주택으로 본다. 무주택자인 a, b 씨가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예를 든다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a 씨는 취득가액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율인 1%~3% 사이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세대 주택(여섯개 호실)을 취득하는 b 씨는 첫 번째 호실은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고 두 번째 호실부터는 2주택자의 취득세율인 8%, 세 번째 이후의 호실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b 씨의 경우라도 호실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b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다면 b 씨는 다섯 개 호실까지는 기본세율에 20% 또는 30%의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율 적용받고, 마지막 양도하는 호실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섯 개의 호실을 동일자에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차익이 가장 큰 호실을 마지막에 판 것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실무상 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의 옥탑앞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정의에서 보았듯이 다가구 주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생기는 요건은 ‘층수 제한 요건’이다. 다가구 주택의 옥탑을 건축물대장에 등록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옥탑층도 층수로 인정되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층수 요건에 따라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층수에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다가구 주택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거나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해도 해당 층은 ‘층수 제한 요건’ 판단 시 주택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해당 층이 주택 층에 포함되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복구한 뒤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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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0,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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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책 트렌드 및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 위드 코로나 시대 귀농귀촌 지원 관심 지속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귀농귀촌 분야 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빅데이터로 대국민 관심과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귀농귀촌 관련 온라인 정보량은 53,000여 건(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제작년도 대비 15% 증가했다. 2020년도가 코로나 확산 및 대응 체계에 집중했었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2021년은 힐링·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오르며 귀농귀촌에 관한 언급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분야 정책 관련해서 언급되는 키워드는 ‘교육·실습’이 가장 높았으며, 이와 함께 ‘정착 지원’, ‘청년’, ‘주거’, ‘일자리’ 등 정착 여건 등과 관련된 언급도 많았다.한편, 귀농귀촌 정책 관련 온라인 정보 분석 결과, 많이 언급된 지역은 전북 완주군과 충북 괴산군이었다. 이들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사전 정보 및 정착 후 정보 획득에 대한 키워드가 언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정원귀농귀촌종합센터 조경익 센터장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책 수요에 발맞춰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 원하는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을 착수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지역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농정원 가치홍보실 044-861-8843 www.epis.or.kr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하 충남농기원)은 지난해 추진한 청년농업인 컨설팅 사업의 우수사례를 모은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청년농업인이 창농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컨설팅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이 담겼다. 컨설팅 추진사례와 성과분석 결과가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 만큼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은 충남농기원 홈페이지 농업기술정보 메뉴에서 간행물 자료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이철휘 충남농기원 연구사는 “청년농업인이 창농할 때, 자본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밀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충남농기원 원예연구과 041-635-6092 https://cnnongup.chungnam.go.kr/mai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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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책 트렌드 및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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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설사고 사례집」을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건설사고 중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관리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 48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이다. 관련 사고를 공사 종류별, 사고 유형별로 분류하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분석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사고 방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 분석 대상이 된 사망사고 48건 가운데 건축공사는 33건, 토목공사는 14건으로, 건축공사가 토목공사에 비해 사망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유형은 붕괴·도괴 14건, 떨어짐 10건, 깔림 9건 순으로 많았다. 공종별로는 건설기계공 10건, 댐·하수도 및 철근콘크리트공 각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유사사고 예방 차원에서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면 건설사고 줄이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안전관리원 서고 조사실 055-771-1781 www.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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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사례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