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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의 질감을 살린 강마루 ‘세라플렉스 143’ 출시이건마루가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바탕으로 신혼부부와 3040 세대를 겨냥한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강마루 신제품 ‘세라플렉스 143’을 출시한다. 이건마루 ‘세라플렉스 143’는 입체감 있는 3D 표면 디자인 방식을 사용하여 목재 표면의 무늬 결과 질감을 생생하게 구현함으로써 원목마루와 같은 텍스처를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강마루다. 신제품은 화이트와 베이지, 그레이 톤의 감각적인 컬러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트렌디한 패턴과 색상으로 폭넓게 구성되었으며, 기존 자사 강마루 제품 중 가장 넓은 폭인 143mm, 길이 1,200mm, 두께 10.5T의 와이드 한 규격을 갖췄으며, 원목마루와 유사한 두께로 제작되어 기존 제품 대비 우수한 보행감을 갖췄으며 광폭, 장척 마루임에도 불구하고 품질 안정성을 확보했다. 문의 이건마루 1522-1271 www.eagonstore.com 'LX Z:IN 인테리어 지인스퀘어’구리점·순천점 오픈LX 하우시스가 경기도 구리시에 롯데백화점 구리점, 전라남도 순천시에 순천점을 선보이며 대형 토털 인테리어 전시장인 ‘LX Z:IN 인테리어 지인스퀘어’를 오픈했다. 이번에 새롭게 입점한 전시장은 모두 200평 이상의 대형 리모델링 전시장으로, 프리미엄 키친·바스·창호·바닥재·벽지·도어 등의 주요 제품이 적용된 주거공간 타입 전시관부터 개별 제품의 특장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자재 라이브러리까지 최적의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주거공간 타입 전시관은 주방부터 거실, 침실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별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공간에 맞는 인테리어 자재 및 가구, 가전제품의 조합을 원스톱(One-Stop)으로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구리점은 구리 지역 아파트 평면도를 적용한 106m²(32평형) 및 76m²(23평형)의 두 가지 모델하우스 공간, 순천점은 실제 순천 지역 아파트 평면도를 그대로 적용한 112m²(34평형)의 모델하우스 공간으로 현실감 있는 인테리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LX 하우시스 080-005-4000 www.lxhausys.co.kr 일룸, 온·오프라인 통합회원 운영퍼시스그룹의 생활 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하나의 회원 계정으로 일룸의 공식 온·오프라인 채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룸 통합회원을 운영한다. 일룸 통합회원은 기존 일룸 공식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회원제를 하나로 통합한 회원 제도이다. 통합 계정을 통해 제품 구매 이력과 서비스 이용 내역이 한 번에 관리돼 일룸 공식몰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룸은 통합회원들에게 더욱더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자 12월 31일까지 통합회원 전용 소파 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일룸 소파를 구매한 회원에게 소파 구매 금액의 5% 상당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구매 금액별 이벤트도 진행해 구매 금액대에 따라 일룸 가구 또는 삼성전자 공식 인증 대리점 포인트, LG전자 스타일러 등을 증정한다. 일룸 통합회원은 오프라인 매장과 일룸 공식몰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문의 1577-5670 www.iloom.com 생활 편의 플랫폼 수리홈즈 론칭30년간 고품격 인테리어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해 온 한성아이디가 집 수리와 보수, 스몰 인테리어를 통합한 종합 생활 편의 서비스 ‘수리홈즈’를 공식 론칭했다. 수리홈즈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집 수리·보수 통합 모바일 플랫폼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가정 내 전기·조명 설치, 욕실 수리 등 간단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비롯해 입주 청소, 욕실·주방 청소 등으로 구성된 홈케어 서비스, 원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스몰 인테리어 서비스로 구성됐다.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본사 정규직 SM(Suri Manager) 기사가 방문한다. 급할 땐 고객센터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내년 1/4분기까지 서울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한성아이디 1577-7727 http://hansung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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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 전원주택, 농어촌주택, 별장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금이 너무 복잡해졌다.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했다가 세제상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전원주택 라이프를 위해 어떤 주택을 취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주택의 종류흔히들 생각하는 주택의 종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다룰 주택의 종류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농어촌 주택, 별장, 고급 주택’이다. 세법에서는 각 주택별 정의를 규정하고 그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기도 세액을 중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한 ‘농어촌 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정의를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목별로 정의를 구분해 세액감면 또는 중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주택의 세목별 요건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제재 사항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세목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호에서 다룬 취득원인별 표준 취득세율에 8%의 중과세율을 더해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별장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 주택은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 취득세율만 적용해 준다.① 면적 요건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등 (2) 지방세법 (혜택) - 취득세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 세액을 공제해 준다.① 면적 요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② 인적 요건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할 것 (다만,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③ 거주 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고 상시 거주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다음에서 다루는 별장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10% p의 중과세율을 더하게 된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① 면적 요건 :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대지면적이 660㎡ 이내② 가액 요건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일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4) 소득세법 시행령 (혜택) - 양도소득세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① 지역 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 지역 소재 주택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b.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주택c.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할 것) (5)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 양도소득세앞의 (4) 규정과 함께 농어촌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은 앞의 (4) 규정과 다르게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 전에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3.08.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⑤ 인접 요건 : 일반주택이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 상 같은 시·읍·면에 있는 경우나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고향주택이라 하여 농어촌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고 있다. ① 취득 기한 요건 : 09.01.01.~22.12.31. 사이에 아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② 가액 요건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 원 (한옥은 4억 원) 초과하지 않을 것③ 지역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것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 대상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허가 구역, 그 밖의 정하는 지역(*일정 지역 내라고 함은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서귀포시 등이다.)④ 보유요건 :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주지만 추후에 농어촌주택을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④ 고향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 있는 주택일 것a.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b.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별장앞에서 다룬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별장의 정의는 모든 세목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별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앞서 설명했던 지방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과 다르게 혜택보다는 제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재) - 재산세별장은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의 경우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되지만 별장의 경우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혜택)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별장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정의에서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혜택) -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별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주지와의 거리, 휴양·피서·놀이 등의 시설 구비 여부, 취득세·재산세의 별장 중과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장 여부를 판단하며 별장으로 활용한 아파트 등이 별장으로 부인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수 계산시 판단하기 바란다. 3. 고급 주택고급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이상) 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급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것② 주택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a.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b.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b-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c.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9억 넘지 않아도 고급 주택으로 본다.d.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여기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재) - 취득세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취득세율이 중과 적용된다. 맺음말요즘과 같이 주택 관련된 세금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섣불리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의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불이익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활용하여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후에 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일반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중과 적용)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위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며 세금 관련 내용들은 항상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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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6 농어촌주택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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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지원 대폭 확대
-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8월 17일 공고하였다. 진행 이수민 기자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살고 있는 구옥이나 낡은 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다. 신축도 좋지만 아직 생명력이 있는 건축물을 부수지 않고 새로 단장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지구를 구하는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저탄소, 제로 에너지화 등을 담은 그린 뉴딜을 발표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7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 확대 관련 공고문은 www.molit.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 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 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 지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센터 1600-1004 (안내방송 후 6번)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www.greenremodel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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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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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간 안내 - 건축시공 실무가이드
- ‘건축시공 실무가이드’펴내좋은 땅 출판사가 ‘건축시공 실무가이드’를 펴냈다. 이 책은 50여 년간 국내외 건설 현장의 중심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책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건설 기술인들의 건전한 마음가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한다. 총 11편으로 이뤄져 있으며, 건축시공의 일반 사항부터 시공 계획, 각종 시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다. 공사 현장의 실제 사진도 수록돼 있어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과 예비 건축주, 건축 분야 입문자와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책이다. 건설 기술인들에게 한정된 지식이 아니라 예비 건축주들이 미리 알면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를줄이는 데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문의 좋은 땅 02-374-8616~7 www.g-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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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간 안내 - 건축시공 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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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무료 서비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무료 서비스국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700원, 발급 1000원) 무료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 기능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보 기술 벤처기업인은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닥집 DOCZIP’에 ‘집 주인 조회하기’ 기능을 추가하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닥집의 ‘집주인 조회하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아파트, 일반주택 등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 대출 관련 내용, 입지 조건, 주변 환경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바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다. 탱커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개인의 숨겨진 정보가 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데에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https://docz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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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출력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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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 발표 외
-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 발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녹색건축의 우수한 준공 사례와 새로운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모한 ‘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색건축법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리모델링 전·후의 에너지 성능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 준공부문 우수작 4점과 아이디어 부문 우수작 18점을 선정하여 오는 9월 28일 개최되는 「제11회 녹색건축한마당(온라인 개최)」에서 시상식을 가진다. (녹색건축 준공부문) 학교법인동원육영회의 ‘지속 가능한 도서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정사업본부의 ‘여의도 포스트타워’가 환경부 장관상,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LG ThinQ Home’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지속 가능한 도서관’은 친환경 그린리모델링 건축물로 수상했다. 이외에 ‘여의도 포스트타워’, ‘LG ThinQ Home’, ‘광명시 철산 어린이집’ 등이 수상했다. 문의 1599-0001 www.molit.go.kr귀농 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개편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지역의 귀농 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 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 이는 농식품부의 정책 홍보,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 귀촌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귀농 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이미 지난 3월에 귀농 귀촌 누리집 내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페이지를 신설하여 전국의 운영마을(104개) 정보를 통합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에서 귀농 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 귀촌 관련 정보·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속 개선해서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 구축될 귀농 귀촌 통합 플랫폼은 귀농 귀촌 준비에 드는 시간·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귀농 귀촌 종합센터 1899-9097 www.return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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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결과 발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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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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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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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건축 신간안내
-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진입도로법의 체계’맹지 문제 해결에 관한 궁금증을 한 권에 정리한 책이 나왔다. 출판사 박영사는 진입도로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죽은 땅을 되살리는 방안을 담은 ‘진입도로법의 체계: 맹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출간했다.우리나라 대부분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소위 ‘맹지’이다. 이 맹지들은 공공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건축 등 다양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들여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토지 이용자가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지를 사들이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로 인해 토지 상당수가 맹지가 되고, 도시화가 진행돼 지가가 상승할수록 진입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된 주민들 간 갈등만 늘어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협소한데다 건축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토지가 부족해 지가 상승 폭이 크고, 토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 책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작으로 현행법 제도 하에 토지 진입도로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용 도로를 해당 토지로 연결하는 방법과 국·공유재산 및 공유수면·하천·구거 등 공공용물 활용 방법,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 활용 등 진입도로와 관련해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다.김면규 지음, 박영사, 472쪽, 1만 9000원 EBS <건축 탐구 집> 나를 닮은 집짓기“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집은 주인을 닮고, 그 동네를 담고,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아주 작은 땅을 구해서 방을 쌓아 올려 지은 집은 젊은 부부에게 몸에 딱 맞춘 옷과 같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찾아낸 땅에 지은 집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의지할 동료가 된다. 집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한없이 확장된다. 그럴 때 집이란 단순히 비 막고 바람 막고 햇빛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돌고 숨을 쉬는 생명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문 중에서-‘건축 탐구 집’은 EBS 방송 프로그램 〈건축 탐구 집〉에서 소개한 주인을 닮은 집 40여 채를 모은 책이다. 책에는 건축주들의 땅고르기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건축가와 함께 생각하는 ‘살고 싶은 집’이야기를 담았다. 어떤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집. 추억과 기억이 묻어 있는 집, 내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머무는 집이 정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저자 노은주·임형남 부부 건축가는 ‘땅과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둘 사이를 중재해 건축으로 빚어내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여긴다. 2년 넘게 EBS 방송 프로그램 〈건축 탐구 집〉에 출연하면서 특색 있는 집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15단계가 넘는 복잡한 집 짓기를 건축주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설명하면서 집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함께 담았다.노은주, 임형남 지음, EBS BOOK, 366쪽, 2만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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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건축 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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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의 건축 ISSUE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9월 8일부터 전시 시작서울시는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후보작 15작품을 공개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최종 평가와는 별도로 시민이 직접 뽑는 ‘시민 공감 특별상’ 3작품을 선정하여 9월 8일(수)부터 20일(월)까지 ‘온앤오프_ ON&OFF' 주제로 열리는 서울건축문화제 기간에 전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건축문화제 첫날 8일(수) 진행되며 수상작 설계자에게는 상장을, 건축주에게는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동판을 수여한다.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를 구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며, 매년 개최되는 서울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021년 서울건축문화제 총괄·기획을 맡은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 서현 총감독은 올해 서울특별시 건축상 출품작에 대하여 도시 내 건물이 갖춰야 할 공공적 가치가 높으면서 건축적 완성도도 높은 건물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작은 리모델링 건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문의 서울건축문화제 운영사무국 02-6242-5670 www.saf.kr 건설·건축·인테리어 박람회 개최박람회 전문 기업 ㈜메쎄이상이 주최하는 가 9월 10일(목)부터 13일(일)까지 부산 벡스코 BEXCO에서 열린다. 전시분야는 건축자재, 건축설비, 인테리어, 건축설계·시공과 관련된 모든 것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재를 비롯 외관을 결정짓는 외장재, 보온을 위한 단열재, 채광/환기/조망을 위한 창호재, 건설/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공구까지 건축 시공을 위한 국내외 우수 기자재 및 신기술을 소개한다. 건축설비 분야는 냉난방, 환기, 홈네트워크, 승강기 등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건설/건축 설비 자재 및 시스템을 소개한다. [인테리어] 분야는 인테리어 자재를 비롯 욕실, 주방에 필요한 기자재를 집중 조명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까지 제공한다. 설계시공 분야는 목조, 스틸, 콘크리트, 컨테이너 하우스 등 다양한 건축 구조 및 공법. 앵커, 락볼트, 커플러 등 구조 보강자재. 비계, 난간대 등 가설자재. 조경 및 건축 시설. 맞춤형 설계/시공 컨설팅까지 다양한 신제품 신공법을 소개한다. 부산 코리아빌드는 사전등록하면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입장료 1만 원). 전시회 홈페이지나 ㈜메쎄이상의 전시회 모바일 입장권 앱 ‘원티켓’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클릭클릭!!!!! 문의 코리아빌드 사무국 1600-5340 www.koreabuild.co.kr 제58회 MBC 건축박람회 9월 30일부터 개최대한민국 건축 및 주택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박람회 전문 기업 ㈜동아전람이 주관하는「제58회 MBC 건축박람회」가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SETEC(세텍)과 양재동 aT Center(에이티센터)에서 동시 개최한다. 대한민국 건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동아전람 주관 제58회 MBC 건축박람회는 예비 건축주들에게는 박람회 참가기업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한 전략적인 구매 및 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축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분야별, 품목별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비교 분석, 구매 및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이며,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친환경 상품 보급 확산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전람-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냉난방 기기, 건축·주택정보전 등으로 펼쳐지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동아전람 02-780-0366 www.dong-afai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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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의 건축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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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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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