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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 중 한 가지 선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6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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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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