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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대지면적 : 480.0㎡(145.2평)· 건축면적 : 96.6㎡(29.2평). 건폐율 20.13%· 연 면 적 : 146.0㎡(44.2평). 용적률 30.42% / 1층 95.0㎡(28.7평), 2층 51.0㎡(15.4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시멘트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벽지, 아트타일(욕실 및 식당 일부)· 천 장 재 : 벽지, 루버(거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우드선031-573-1220 www.woodsun.co.kr영서지방인 홍천과 영동지방인 양양을 잇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九龍嶺정상에 올라서자, 흰 구름이 백두대간 등허리를 넘나든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구룡령을 가히 남금강이라 부를 만하다. 구절양장九折羊腸고갯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지친 용이 샘물(갈천약수터)로 목을 축였다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다.이곳 연어의 모천母川인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계곡 가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 놓은 듯한 예쁜 경량 목조주택이 길손을 반긴다. 예서 조금 더 가면 갈천약수터로 접어드는 구룡령휴게소이고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니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재식 · 김진희 부부가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반하여 지은 상주용 전원주택이다. 홍천에서 양양 방면 구룡령을 넘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나지막한 하얀 울타리 너머 아기자기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에 머문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예쁜 자태를 맘껏 드러낸 집이다. 높낮이를 달리한 뾰족 지붕과 도머(Dormer : 지붕창) 창, 1층과 2층 베이 윈도우(Bay Window : 돌출창)를 연결한 외관, 연한 분홍과 파랑 그리고 흰색으로 치장한 시멘트 사이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이 집이 자리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는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예부터 물 많고 골 깊은 수다곡심水多谷深의 고장으로 통한다.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룡령 길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지름길이다. 백두대간에서도 숲이 가장 울창하다는 구룡령 옛길은 진부령과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예전에 양양과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수익형 주택인 펜션도, 레저형 주택도 아닌 상주용 전원주택을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지목 변경 없고 양도세 혜택 받아이재식(56) · 김진희(55) 부부는 전원생활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한다."결혼 생활 30년 중 27년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 염증을 느꼈어요. 전원생활은 오래 전에 계획했는데 직장과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실천에 옮긴 거예요. 큰딸은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작은딸은 유학 중 이고 나도 내년이면 정년을 맞기에 전원생활에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곳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가깝기에 전원주택지로 더할 나위 없어요." 이들 부부는 갈천리는 연고도 없지만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휴가철이면 강원도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구룡령을 넘어 이곳을 지나쳤고, 집 뒤 계곡에 머문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10월 매물로 나온 농가가 딸린 대지 480.0㎡(145.2평)를 사들였다. 그 이듬해 농지나 임야처럼 지목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낡은 농가를 헐고 연면적 146.0㎡(44.2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재축再築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인 80%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30.4%인데, 이것은 식구가 단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한 채있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에 소재한 대지 660㎡(199.7평), 건물 150㎡(45.4평), 취득가액 2억 원 이내인 주택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100년 주택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건축 형태를 경량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우드선(대표 원유상)에다 맡겼다. 건축 상담 과정에서 원 대표의 정직과 신뢰성 그리고 직원들의 100년 주택을 짓겠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선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답사하면서 판단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대지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로, 뒤는 구룡령 계곡과 접한 구거溝渠고 앞은 홍천과 양양 간 2차선 도로에 39m 접한다. 집은 대지 여건과 일조日照를 고려하여 우측 후면에 남향으로 건축면적 96.6㎡(29.2평)에 연면적 146.0㎡(44.2평), 높이 10m인 복층(다락방 제외)으로 앉혔다. 그렇게 해서 전면과 좌측에 전원주택의 백미 격인 넓은 정원이 생겼고 계곡 가까이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다. 실내 가득 풍부한 햇살과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사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창은 수채화 톤의 동화 속 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더욱 빛낸다. 평면 구조는 1층은 95.0㎡(28.7평)로 좌측에 거실을 두고 그 우측 전면에 현관과 식당 · 주방을, 후면에 노모 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단층으로 마룻대와 종도리를 노출시키고 루버로 마감한 경사 천장인데 삼면 가득 창을 내 자연 경관을 액자에 담은 듯하다. 무엇보다 거실과 주방 · 식당의 기능을 강조하여 분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식당과 주방은 벽체 일부에 개구부를 내어 공간을 따로 또 같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2층은 51.0㎡(15.4평)로 후면에 가족실을, 전면에 방을 두 개 배치했다. 방은 1층 식당과 주방의 수직 연장 선상으로, 모두 쓰임새가 많은 베이 윈도우를 설치했다. 2층과 다락방은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작은 침대 두 개를 놓은 다락방에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도머창과 천창(Skylight)을 냈다. 인테리어는 외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밝고 화사하게 꾸몄는데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에 차별화를 꾀하면서 흰색 몰딩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산촌이라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살기에 그쯤은 감수한다고 말한다. 남편 이재식 씨는 직장이 부산이라 주말에만 이곳을 찾는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산촌이라 집이 뚝뚝 떨어졌음에도 교류가 잘 된다고 한다. 아내 김진희 씨도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으러 함께 가고자 모인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백두대간에 등을 기댄 산촌 갈천리의 겨울이 따듯한 까닭이다.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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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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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 건축술의 만남, 화천 33평 경량 목구조 황토집
- 농림부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자, 최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민 농촌 주말주택 갖기 운동’과 일주일 가운데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자는 ‘오도이촌(五都二村) 운동’이다. 노령 사회로의 급진전과 은퇴 연령의 저하,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를 떠나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경기도 부평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정우·강계순 부부가 2005년 7월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자락에 주말주택을 마련했다. 33평 단층 경량 목구조 황토집으로, 이들 부부는 주말용으로 지었다지만 상주용 전원주택에 더 가깝다. 이곳에서 대부분을 지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어야 부평의 아파트를 찾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오도이촌이 뒤바꿈을 한 ‘오촌이도(五村二都)’라고 해야 할까? 이들 부부의 주택은 여타 황토집과 달리 경량 목구조(2?×6?)에다 심벽치기를 접목하여,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현대 주택의 장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부 지 면 적 : 1100평 ·대 지 면 적 : 200평 ·연 면 적 : 33평 ·건 축 형 태 : 경량 목구조 황토 심벽치기 ·외벽마감재 : 황토 심벽치기 ·내벽마감재 : 황토 미장 후 한지 도배 ·지 붕 재 : 적삼목 쉐이크 ·천 장 재 : 황토 미장 후 한지 도배 ·바 닥 재 : 원목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 방 형 태 : 기름보일러 ·식 수 공 급 : 지하수 ·건 축 비 용 : 평당 370만 원 설계·시공 : 동방황토산업(주) 02-575-3600 www.dbwhangto.co.kr 경기도 부평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정우(64)·강계순(62) 부부가 강원도 화천군에 주말용으로 지은 경량 목구조 33평 황토집은 비수도권 지역이고 대지 면적 200평, 연면적 45평 이하이기에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남정우 씨는 부평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을 하던 2004년, 이곳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터가 맘에 들어 부지를 장만했다고. “친구가 경치 좋은 곳에다 집을 한 채 지었다며 놀러가자 하기에 하룻밤 묵을 요량으로 따라나섰지요. 와서 보니 집은 둘째치고 무엇보다 전면이 시원스럽게 트인 데다가 용화산 자락에 둘러싸여 푸근하게 느껴졌지요. 물 좋고 공기 맑고,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은 어떠했고요. 이튿날 친구에게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면 남부럽지 않겠다고 하자, 마침 바로 앞에 나온 땅이 있는데 이웃하며 지내자고 하더군요.” 남정우 씨는 그렇게 해서 밭 1100평을 구입해 그 가운데 200평을 대지로 전용했다. 땅값이 워낙 싼 곳이라 오히려 농지전용부담금이 더 들었다고. 건축 구조는 황토집으로 정했는데 자식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기 전까지 화공약품을 취급했고, 아파트에서 10여 년 살다 보니 건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설계·시공사인 동방황토산업(주)는 건축박람회에서 알았는데 전통 흙집을 현대적인 구조와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느꼈다고. “동방황토산업에서 강화도 화도면 흥왕리에 지은 60평 복층 황토집을 방문했을 때 무척이나 신선하게 다가 왔어요. 대개 흙집은 정형화되어 외관이 다채롭지 못한 편인데, 그 집은 안팎으로 짜임새가 있으면서 생기가 돌더군요. 왜, 건축업자는 엉터리가 많다며 반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주의 칭찬이 상당한 데다 건축에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도 믿고 맡길 만했어요. 자 -,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고 깔끔하게 지었는지… 그 믿음이 우리 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건축은 2005년 4월 8일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목공사와 지붕공사, 벽체공사, 바닥공사, 내·외장마감공사까지 7월 22일 모두 마쳤다. 이들 부부는 시공 기간 내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신명이 나서 지켜보았으며, 동방황토산업의 박주현 소장은 한 마디 불평 없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이들 부부를 위해서라도 두세 번 꼼꼼히 확인했다고. 그 때문일까, 건축주와 동방황토산업의 믿음으로 지은 이 주택은 지역 내 경관주택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온고지신, 전통 흙집의 현대적 구성 요즈음 부쩍 황토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목구조 심벽집이 대표적인데, 목재를 다듬어 기둥과 보를 사개맞춤하여 짜고, 벽체의 인방과 인방 사이에 힘살을 대고 외를 엮어 짚과 황토를 섞어 물에 이겨서 안팎으로 채우는 공법이다. 그리고 방 하나쯤은 황토의 기운을 몸으로 받고자 구들을 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법은 현대에 이르러 기술자도 드물고 단가도 높으며, 더욱이 재료상의 특성 때문에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요하는 주거에는 맞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동방황토산업 박기홍 팀장은 이 점에 착안해 주거용 경량 목구조 심벽집을 개발했다고. “기존 황토집은 시공이 어렵고, 시공비가 많이 들면서도 마감이 깔끔하지 않았지요. 이 주택은 그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면서 흙 고유의 질감에다 서구적 스타일의 디자인을 더한 공법으로 지었지요. 기존 건축 소프트웨어, 즉 창호나 배관 설비,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내·외장재까지 전부 수용 가능하고요. 가격은 전통 목구조 심벽집과 황토벽돌집의 중간으로 중산층 모델이지요.” 남정우·강계순 부부의 황토집은 지붕과 입면이 다채로워 언뜻 경량 목조주택 내지는 스틸하우스를 떠올리게 한다. 겹겹이 포갠 박공지붕에 얹은 적삼목 기와 그리고 전면으로 뽑은 거실과 현관, 거실 측면 벽체를 삼면으로 돌출시켜 창을 낸 부분이 그러하다. 기초는 절개지와 복토지가 뒤섞인 터라 줄기초를 두께 20센티미터, 높이 1.4미터로 하고 평기초를 했다. 박기홍 팀장은 버림 콘크리트로도 가능했지만 기초만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통하지 않아 안전하게 했다고. 그후 밖으로 드러난 토대는 인조석으로 마감하고, 약 40센티미터 간격으로 경골 목재(2″×6″)를 세운 다음 사선 10센티미터 간격으로 각재를 대고 심벽치기를 하여 벽체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기본 골조는 서구식 경량 목구조에다 전통 가옥에서 쓰는 심벽치기를 접목시켰지요. 구조재를 보호하고자 힘살대나 외는 수수나 싸리, 대나무 대신에 각재를 사용해 측방 하중을 받도록 했지요. 그 사이에는 단열재와 접착제 역할을 하는 많은 양의 짚과 황토를 섞어 채우고 안팎으로 황토 미장을 했고요.” 황토집은 비바람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기 위한 외벽 미장이 중요하다. 특히 심벽치기의 경우, 적절한 습도 조절로 속 흙과 바깥 흙이 어우러져 제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바깥 흙의 강도가 세면 나중에 터지거나 표면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이 주택의 외벽은 흙의 질감을 살려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그 비결은 화천지역 황토의 질을 살펴서 적절한 보강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외벽 보강재로는 마사, 백토, 모래, 석회 등이 있는데 황토의 질에 따라 배합비가 다르지요. 백토와 석회는 건조 강도를 높일 때, 마사와 모래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쓰지요. 또한 마사는 황토가 마를 때 발생하는 틈새를 메우는 역할도 하고요.” 전통 구들방과 현대 거실·주방이 한자리에 남정우·강계순 부부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것을 동방황토산업에 믿고 맡겼다. 박기홍 팀장과 박주현 소장에게는 그것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와 건축주 부부의 생활이나 취향을 바탕으로 주택 계획을 잡으려고 잦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면은 건축주 부부의 나이와 오랜 아파트 생활을 고려해 동선을 짧게 잡았지요. 작은 면적에 공간감을 주면 자칫 단순해 보이므로 거실과 주방, 안방, 구들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을 알맞게 배치했고요. 특히 세탁실과 수납실을 겸하면서 보일러 조작까지 용이하도록 다용도실에 신경을 썼지요. 건축주는 주말주택이고 둘만 지낼 요량이기에 욕실은 한 개면 족하고 가구도 많이 안 놓겠다고 했지요. 그래도 욕실에는 기능성을 강조해 칸막이로 샤워실과 화장실을 분리했으며, 안방 양옆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미닫이문을 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겸한 수납공간을 넣었지요.” 거실 한쪽에는 강계순 씨를 위한 아담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남정우 씨가 외출했을 때 조용히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도록 벽체를 돌출시켜 티-테이블 공간으로 꾸민 것이다. 거실에는 아늑함이나 화목함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벽난로가 자리하는데, 박주현 팀장이 연도 주변의 치장벽을 유럽풍으로 꾸몄다. 남정우 씨는 가구에는 욕심을 안 냈지만, 이곳은 서울과의 기온 차가 7도이기에 벽난로만큼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또한 식탁이 놓인 식당 벽체에는 루바를 사용해 ‘ㄱ’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천장에 전등을 달았다. 원래 이 공간에는 ‘ㄱ’자 이미지에 맞추어 원형 식탁이 아닌 긴 식탁을 놓도록 했다고. 내벽과 천장은 한지를 발랐는데, 석고보드 위에 구조용 합판, 단열재, 구조용 합판, 방수 시트, 적삼목 순으로 시공했다. 이 주택의 압권은 천장에 흙을 노출시키고 바닥에 한지장판을 깐 구들방이다. 서까래와 도리를 노출시킨 천장은 2중 구조로 회나 한지 대신 흙으로 마감했다. 두께 10센티미터의 흙이 떨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막고자 찹쌀풀과 칼슘을 섞어서 마감했다. 구들은 인근 고가(古家)를 헐 때 가져온 것이다. 주로 구들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강계순 씨는, 초저녁 장작을 한번 때면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뜨끈뜨끈해 찜질방이 따로 없다고 한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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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 건축술의 만남, 화천 33평 경량 목구조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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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 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확정 소규모 전원주택·펜션 건축 가능 농림부는 농촌의 토지와 주택 등 유휴 부존자원에 도시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한계농지개발 활성화 지침을 마련했다. 농촌의 빈집과 한계농지 등을 이용, 주택과 체류형 휴양시설로서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관광펜션업’과 맞물려 개인을 포함한 기업들까지도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 인가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승한다. 주택 1채 건립 등 소규모 사업에서 3만 평 규모의 시설 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저렴한 농지·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게 들며,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에서는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특히 한계농지는 대체로 산기슭 등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전원주택과 펜션 등의 건축에 안성맞춤이다. ■ 한계농지 관련 ‘농어촌정비법’ 어떻게 바뀌었나 농림부는 그동안 도시 자본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 도시민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도록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누구나 한계농지를 여러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5월 21일에는 재경부와 협의해 농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도시민이 농가주택을 구입한 뒤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2주택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수익형 전원주택인 펜션으로 이용 가능해졌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 2008년 노령연금 본격 지급, 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가족 단위의 농어촌 체험형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원주택과 펜션 시장의 전망은 밝다. 무엇보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한계농지’ 등을 전원주택이나 체험·체류형 관광사업, 즉 펜션, 민박, 관광농원, 휴양림 등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농업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을 개발하는 한계농지 등 정비사업은, 사업 종류가 주로 농림수산업적 이용과 택지 조성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사업 결과 조성된 시설의 분양·임대자격도 농림어업인 등으로 제한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시행 자격 제한, 사업 범위 협소, 분양 제한 등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계농지 개발 사업을 시행한 곳은 5개소에 불과하며, 1998년 이후에는 아예 신규 착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금년 1월1일부터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한계농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를 다양화하고 구체화했음을 알 수 있다. ■ 한계농지정비 사업 주요 개정 내용 비교 첫째, 현행 농림수산업적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새로이 박물관·전시장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의 정비가 가능해졌다. 농어촌정비법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를 개정,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와 시행 주체를 확대하고 시행 절차를 간소화했다. 둘째,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의 위치·규모 등을 조사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했다(신설). 셋째,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시·도지사 신청)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 신청)의 승인으로 변경했다. 넷째,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으로 제한했던 사업 시행 자격을 일반에게 개방하고,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의 분양·임대 자격에 관한 제한도 폐지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도시민과 도시 자본이 농촌에 유입·정착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에게는 소득이 증대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여유로움과 풍부한 인정을 경험하면서 여가를 즐기도록 한 것이다.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 한계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 정비를 위한 자원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 ○경사율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헥타르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나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다. ■ 한계농지 어떻게 개발되나 한계농지에서 개별적인 주택·관광시설 등을 건설하는 경우(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한계농지를 전용,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등을 얻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시장·군수가 조사, 고시한 한계농지의 개발은 농지조성비를 면제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에서 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타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타법 의제처리), 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 등을 면제한다는 점이다. 농어촌정비법(제87조)의 의제처리 내용을 보면, “농어촌정비법에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단, 이 경우 인가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67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67조의2(관광농원의 개발) 또는 제79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삭 제 3.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 전용의 허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동의·협의와 동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와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 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허가 11.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설치 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 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 내에서의 행위 허가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 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 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② (생략)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한계농지개발 활성화 방안 한계농지개발은 소규모로 전원주택·펜션 등을 1, 2동 한계농지에 건립할 수도 있고, 대·중규모로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하여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 등을 10헥타르(3만 평) 이내에서 조성할 수도 있다.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 면적의 한계농지에서 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 각기 개별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을 적법하게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한계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는 면제된다. 보다 큰 규모로 시설을 단지화하거나, 체육시설 등 부지 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받아 고시 절차를 거친 후,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포함된 농지는 농지조성비가, 임야는 대체조림비가 각각 전액 면제된다. 농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지목 변경 용이, 토지 부가가치 상승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준공인가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농지·임야에서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토지의 부가가치 가 상승한다. 주택 1채 건립 등 소규모 사업에서 3만 평 규모의 시설 단지 개발까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저렴한 농지·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게 든다. 일반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나 한계농지에서는 농지조성비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농림부도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보다 쉽게 추진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한계농지는 대체로 산기슭 등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휴양용 주택, 펜션 등을 건축하여 주말이나 휴가시에 활용하고, 평시에는 관광객에서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 도시민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제2의 주택(Secondary house) 소유가 가능하다. 현지 농촌주민들은 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소득 증대의 기회가 되고, 도시민들도 관광객에게 방을 대여하여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다양한 체육·관광시설 등이 고루 배치되도록 계획하게 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농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이 된다. 농촌에 건전한 체육· 놀이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촌주민들의 일거리가 늘어나게 되며, 대규모 시설의 주변에 향토음식·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의 기회 확대된다. 田 ■ 도움말 : 이봉훈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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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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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측정과 집단화도 구분법
- 경사율 측정과 집단화도 구분법 -------------------------------------------------------------------------------- 한계농지개발사업이란, 영농 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전원주택·펜션 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 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한계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605평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농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 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헥타르 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다. 또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다. 이번 호에는 한계농지 경사율 측정 방법과 집단화도 구분 방법을 그림으로 살펴보았다. -------------------------------------------------------------------------------- 우리 농촌은 아직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고, 개성 있는 전통문화와 향토음식, 토지와 주택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라도 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민, 특히 농촌에서 자라난 장년층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감성을 중시하는 신세대에게는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농촌의 전통문화와 농사체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완전 노령연금이 본격 지급되어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등 관광 여건이 점점 좋아져 주말에 가까운 농촌을 찾는 관광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관광 형태도 가족 중심의 체험·체류형 관광으로 변해 가는 추세에 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농촌진흥청의 2001년 《녹색관광 요구도 조사》에서도 도시민들은 단순히 명승지관광(22.4%)이나, 유원지방문(13.4%)보다는 자연을 즐기며 영농체험과 특색 있는 전통문화와 접할 수 있는 녹색관광(41.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농촌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농이 계속되어 마을의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농촌사회는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년 간 농촌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지난 1980년의 1146만 명에서 2000년에는 56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결국 상업이나 교육, 문화복지시설, 관공서 등 최소의 자생기반 운영이나 유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1990년 97.4%에서 2001년에는 75.9%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이 없을 경우, 도·농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농촌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 농촌이 보유한 내부자본만으로는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침체된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외부자본을 농촌에 유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부는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시켜 농촌이 가진 유휴·부존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써 농촌사회를 활성화하는 ‘농촌투자유치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투자하고 자주 찾아오게 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농촌 전원생활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농촌주민에게는 농외 소득 창출의 기회와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 농촌투자유치대책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다양한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 등이 이루어졌다. 농촌투자유치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한계농지개발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전원주택과 펜션 단지 등을 포함한 농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농촌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공하여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이다. 아울러 도시민들이 농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2주택 소유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또한 상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별장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재산세·종토세가 중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해결될 전망이다. 이렇듯 여러 제도가 개선되면 도시민들의 농지 소유 허용(300평 이하)과 함께 농촌주택 소유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번 호에는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방법에 대해 그림을 곁들여 설명한다. *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다. 전답(田畓)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목적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및 다음의 토지는 제외한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①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재배토지 ②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③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재배 토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 소득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단, 타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이 확정 또는 수립된 지역은 제외함(※한계농지 지정신청이 있는 지역,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조사). * 조사 내용(농어촌정비법 제78조) 시장과 군수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이용실태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1/5000 이상의 지형도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 이상의 지적도 또는 축척 1/3000 이상의 임야도 등 이용 * 측정 방법 경사율 측정은 수준측량(레벨측량)을 실시하거나, 또는 hand level을 사용해 간이 측정한다. 면적은 지적면적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식 논과 같이 지적상 한 필지가 여러 소구역으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면적은 지적도상에서 구적(求積)으로 면적을 구한다. 조사 정도(精度): 경사율과 면적 등은 한계농지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정도(精度) 개념을 가지며, 지구지정시 기본계획서에서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조사 및 고시의 절차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해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고시일자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15%이상 또는 2ha미만 소단지) ※시·군에서는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한계농지 조사 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구획 및 집단화도 구분의 기본원칙 집단화된 일단의 농지를 기준으로 다른 용도의 토지(임야, 하천, 도로 등)나 시설물(건물, 방호벽 등)로 차단되지 않고 연속된 농지의 규모를 말한다. 우량 농경지의 보호를 위해 상·하류부에 형성된 집단화된 농지(들판)와 타 용도의 토지(임야, 하천 등)나 시설(건물, 건축, 도로 등)로 분리된 경우, 2ha미만의 한계농지인지를 판별하는 대상이 된다. 영농을 목적으로 한 용·배수용 구거(溝渠), 단순농로, 기계화경작이 가능한 유휴상태의 잡종지 등은 우량농지와 연속된 농지로 보고 분리·차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일련의 연속된 농지를 말하고 필지를 최소구간 단위로 구분하며, 도로·하천·구거 또는 지형이 급경사에서 완경사(평탄지)로 변하는 특수한 지역에 한하여 논두렁 등의 지형을 경계선으로 구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필지를 분할해 한계농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필지면적의 1/3 이하로 필지를 구분할 수 없다. * 경사율 측정방법 -경사율의 측정 법선은 등고선과 수직 방향으로 측정. -경사율은 수평거리에 대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표고차를 백분율로 계산하고 중간부분의 요철은 무시함(예시2 참조). -경사가 변하는 변곡지점의 경사율을 산정해 평균하지 않음. -경사율이 각각 다른 부정형의 농지는 등고선과 수직방향의 농지폭을 평균한 지점에서 경사율을 측정. -산 정상부 또는 계곡에 위치해 경사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경사율을 측정. -부정형 농지에서 경사율 측정 방법. ※경사율의 측정은 토지의 형상에 따라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식에 입각해 토지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 사이의 평균경사율을 재도록 함. 집단화도 구분 방법 -농지법에 의한 단독농지 또는 연속된 농지의 규모가 단독2ha 이하인 경우. -다른 용도의 토지나 시설물로 차단된 경우 단독 또는 연속된 농지 각각의 면적으로 판별.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가 횡단하는 경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로 지정된 도로로 분리된 농지는 지하도 및 기타 연결로 설치에 관계없이 분리된 것으로 봄. -법정도로 이외 도로 중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보며 8m이내의 도로는 연결된 것으로 봄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로 분리되는 농지는 지형형상과 연접하는 위치, 거리에 따라 구분함. -비법정 도로에서 도로폭(B)의 2배 이내의 농지는 연속된 농지로 봄. -비법정 도로로 분리되는 경우 분리된 농지의 형상에 관계없이 최단거리와 도로의 폭을 비교함.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으로 분리되는 경우.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 중 상폭 8m 이상인 경우 분리된 것으로 봄. -영농을 위한 용·배수용 구거가 횡단하는 경우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속된 농지로 봄. -경사율과 집단화 면적이 혼재하여 일단의 농지가 연속되어 있을 때 경사율 또는 면적이 한계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접하여 있더라도 각각 한계농지로 봄. ■ 글 이봉훈 서울대학교 농학석사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충북지사)근무 / 現 농림부 농촌개발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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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측정과 집단화도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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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 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 농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유치를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게 한 바 있다. 주말·체험 영농에 국한했지만, 농지법이 시행된 후 52년 만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했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 농지 중 80퍼센트(농촌투자유치센터 추산 6억3000천만 평)에 달하는 한계농지를 일반인이 전원주택 및 펜션단지 등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나 임야에 비해 값이 70퍼센트 정도 저렴하다. 더욱이 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를 면제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큰 폭으로 완화했기에 개발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재경부와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이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발의했다. -------------------------------------------------------------------------------- * 재정경제부안 재경부는 5월22일 “1세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서울·경기)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面)이다. 다만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양도세)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했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면에 해당하지만 2003년 2월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 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 이내이며 가격은 기준시가로 7000만 원 이하다. 농어촌주택의 취득 기한 : 개정법 시행일(2003년 하반기 예정)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이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 △유상으로 취득하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은 제외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한다. 반면 농어촌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농어촌주택의 종류: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축한 건물, 즉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철거한 후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도 포함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 문제 한편 현행 지방세법(지방세법 112①)상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과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별장’으로 분류해 지방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한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주택 중과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안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6월10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빈집을 취득해 증·개축할 경우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1주택를 소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되,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안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제70조(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 중 읍 또는 면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의 소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읍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축·개축, 개수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한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안도 발의했다.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는 제외했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취득세의 감면) 제7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빈집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권기술 의원 일문일답(一問一答) ♣ 대상지역에 읍지역을 포함시킨 이유는? ☞ 이것은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했다. 또한 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외되는 지역을 고려할 때 읍지역 전체를 제외할 경우, 농어촌투자유치 취지 자체가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제외지역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이 빠진 이유는? ☞ 정부안은 면지역 중 도시지역 및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투자유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본 제도 시행 후 이들 지역에서 투기문제가 제기되면 투기지 1. 도시지역 : 종전의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2. 정 부 안 : 제출될 예정임(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3. 기접수안 : 의원입법으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음. 4. 지방세 중과세 감면 : 지방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음 (추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 대상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제외시킨 이유는? ☞ 당초 농림부가 처음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문제를 제기할 때 공동주택은 고려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포함시 투자유치 효과는 있겠지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 및 자연부락 공동화 촉진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지방세 중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 됨)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농어촌투자유치’라는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도 지방세 중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반대로 행자부가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빈집·폐가를 증·개축시 취득세 감면안은? ☞ 본 방안의 취지 중 하나가 현재 흉가화되어 가는 농어촌지역 빈집(공가)와 폐가(약 26만 호)를 재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공·폐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유인책이 없다. 추가 유인책이 없으면 공·폐가는 투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했는데? ☞ 2005년 12월31일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돈 있는 사람만 개정안의 혜택을 보고, 돈은 없지만 진짜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본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시한을 2008년 말로 한 것이다. 田 ■ 글 윤홍로 기자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2004.7.1)에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단 기존주택(A)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2007.1.1 이후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결(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B) 취득 후 3년(2007.1.1)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하여 비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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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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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 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 섣부르게 후보지로 지목받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위험이 크다. 자칫 후보지에 포함되면 토지가 수용돼 큰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북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처럼 발빠르게 행동하면 수용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즉 농가를 포함해 구입하고 농지에는 나무를 심어 이 나무가격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 16대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 관심사였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긴 겨울잠에 빠졌던 충청권 토지시장에 큰 호재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라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지역의 주민들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땅값 상승과 지역개발 기대감에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아산신도시 일대와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지구,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일대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원정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수도권 일원 아파트가 부동산의 이슈였다면 앞으로 몇 년간은 충청권 일원이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87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1차 107만평에 대한 토지보상이 끝나게 되면 인접지역에 장기투자를 하려는 수요에 의해 토지시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한층 더 출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서울~대전 구간이 2003년 12월 우선 개통되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천안(서울에서 34분)은 물론 대전(서울에서 50분)까지 서울출퇴근 가능권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렇듯 호재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충청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 아산지역 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장항선, 경부선 등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아산지역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2003년 땅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고속철도 외에도 삼성전자가 8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중이고, 순천향대학교 등 대학교들의 이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02년 초 평당 30만원 안팎이던 신도시 내 땅값은 여름을 지나면서 35∼40만원으로 치솟았다. 신도시 외곽지역의 토지도 2002년 초보다 크게 올라 평당 20만원을 웃돌고 있다. 서울 등 외지인들에게 팔린 토지가 많고, 이미 가격상승이 된 상태이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천안은 물론 대전까지 서울출퇴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하려는 수요자가 많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도시지역 외 농사는 303평 이상, 대지는 151평 이상, 임야는 606평 이상 매입하려면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지역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정 수도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던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일대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원정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곳은 금강을 끼고 있고, 후보지 내 토지가 대부분 절대농지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이고 호남·경부고속도로도 가깝지만 고속철도 역사가 없다는 게 흠이다. 공주시 신터미널 부근의 한 중개업소에는 하루에도 장기면 일대 땅값과 매물을 물어보는 외지인이 심심찮게 찾아오고 있으나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교통망이 좋고 용수가 풍부해 이 지역에는 중소규모 공장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공장용지 등은 거래가 활발하다. 금강 주변의 금남면과 남면 일대 토지가격은 농지가 평당 5만원, 대지와 준농림 임야는 평당 20∼30만원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지역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가 “행정수도 유치 선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행정수도 유치추진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서는 청원군 오송·오창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오송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미확정)과 청주공항,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교통요지이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활용하면 용수문제도 해결되어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지난 1990년 중반 충북도청에서 오송 일대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차례 땅값이 뛴 뒤 6∼7년 동안 한산한 상태였다. 그러나 2002년 들어 다시 열기가 살아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가 늘어난 반면 매물을 구하겠다는 외지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땅값은 강내면과 강외면 일대의 농림지역이 평당 10만원, 농림지는 평당 15만원 선에 거래된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는 평당 100∼150만원, 상업용지는 150∼200만원까지 호가한다. 현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면 강내·강외면 일대와 서청주권의 그린벨트 해제지 등이 투자 유망지로 꼽히고 있다. 잘못 투자했을 때 문제점 섣부르게 후보지로 지목받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위험이 크다. 자칫 후보지에 포함되면 토지가 수용돼 큰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북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처럼 발빠르게 행동하면 수용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즉 농가를 포함해 구입하고 농지에는 나무를 심어 이 나무가격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런 지역에서는 속칭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텔레마케팅 토지사기단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청사진을 보이며 유혹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살펴야 할 부분은 행정수도 이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력히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즉 투기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뉴타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강북뉴타운 지역은 주거지역 내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이 편리하고, 생활이 불편해도 출퇴근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생활이 도시와는 다르고 출퇴근이 어렵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최근 2개월 사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 30% 이상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 중과세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매매거래내역을 수집, 전산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땅값이 단기간 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 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자·부녀자·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자 등을 투기혐의자로 분류해 조사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투기꾼과 정부의 술래잡기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늑장 대처가 땅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3년 부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2002년 12월 부동산 투기열풍 조장기관으로 건교부가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결국 시기를 놓친 ‘뒷북행정’이란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얼마 전 그린벨트 지역 내 진흥지역 농지를 처분하려는 K씨에게 적정가격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평당 35만원에 구매자가 나타났는데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은지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 컨설팅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 가격을 조사한 결과 처분하기를 권했다. 그러나 K씨는 혹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가격이 수직상승하게 되어 자신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했다. 진흥지역 내 농지라면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지만 이미 지역시세는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 선인데도 35만원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다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가격이지만 투기가 먹혀들게 한 행정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지역에서는 이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릇된 행정은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투자를 죽이는 격이 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조심스럽게 투자에 접근하는 서민들은 속도 면에서 투기꾼보다 한 템포 느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매행위를 모르는 선량한 서민들은 미등기 전매를 앞세운 투기꾼들에게 당하기 일쑤이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행위나 농지의 불법전용, 소급계약서 등 주의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로 가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증권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 편견을 갖고 정책이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지난 IMF를 거치면서 경기부양책과 서민들의 실업구제를 위해 신규 아파트 구입의 규제였던 미등기 전매행위를 장려하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보다는 미등기 전매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기꾼들에게는 살판나고 서민들의 가슴에는 멍이 드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약처방을 내린 격이 되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와 서민들은 우선 먹고 살기는 했으나 그 대가로 내 집을 소유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버려야 했다.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는 규제하기가 쉬운데다 어느 정도 투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도 투기로 보는 성향이 많다. 그래도 이제는 아파트보다 토지 쪽에 자금이 모여들 것이다. 이럴 때는 안전한 투자로 가는 것이 안정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묻어두면 된다는 생각에‘묻지마 투자’를 해서도 안된다. 후보지에 포함되어 토지가 수용되면 상가를 짓거나 대토를 받는 식의 투기를 하는 것도 현명치 못한 판단이다. 이런 지역에 눈길을 돌려라 아산시 배방면 장지리는 천안시와 경계지역이면서 천안 고속철도 역사가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으로 천안시 풍세면과 광덕면이 있다. 이 지역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남천안IC의 역세권이면서 천안 고속전철 역사에서 15∼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거론된 아산지역, 연기·공주지역의 배후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준농림지 시세가 평당 8∼20만원 사이이며 대지는 15∼40만원 사이다. 물류센터나 연구소, 공장부지가 많이 거래된 곳으로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많아 투자처로 적당하다. 천안시 북면지역에는 친환경정책으로 전원주택들이 많다. 단지분양가는 평당 50만원 선이며 주변 준농림지 시세는 평당 7∼15만원선, 대지는 20∼30만원 선이다. 병천면, 목천면, 동면, 성남면 지역도 이와 비슷한 시세이나 주변에 공장과 축사가 많아 도농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밖에 진천군 백곡면과 문백면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기군 전의면·전동면, 공주시 정안면·의당면 지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田 글 진명기 dol@greenhouse21.com [글쓴이 진명기는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업소인 ‘전원주택 돌’의 대표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전원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통한다. 수도권 주변과 지방의 땅을 대상으로 단순 중개는 물론,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전원주택이 만난 사람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의 저자 진 명 기 전원주택은 재테크가 안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년간 경기도 농가주택 80%를 중개했던 ‘돌공인중개사’ 진명기 사장은 전원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찾았다. “전원주택하면 으레 잔디가 깔리고 연못이 있는 호화롭고 큰 집만 생각해요. 전원주택은 분양 차익과 가격 상승이 뛰어난 아파트와 비교할 때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전원주택 마련시 한꺼번에 많은 목돈이 들어가지요. 그런데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면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이젠 전원주택도 사용자의 주거 목적과 개성, 경제적 규모에 맞게 크고작은 다양한 형태로 지어야 합니다.” ‘3,000만원짜리 주말주택 어때요?’ 진명기 사장이 최근 저술한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의 화두다. 진 사장은 토지와 전원주택만을 중개해 온 토지컨설턴트다. 90년대 천리안, 하이텔 등의 PC통신에 전원주택 IP를 제공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월간 전원주택라이프》에 ‘진명기의 집여행’ ‘토지·전원주택 컨설팅’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인에게 알려졌다. 현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에 ‘부동산 컨설팅’을 연재하면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의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체로 선정되어 전원주택, 토지,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www.greenhouse21.com에 전원주택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은 20여 년 동안 오직 땅과 전원주택만 중개해 온 전문가의 열과 성을 담은 실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땅을 살 때는 첫째,‘땅을 살 때는 겨울에서 이른봄이 좋다’고 말한다. “이 시기는 모든 대지가 옷을 벗는 계절이기에 여름의 무성한 숲이나 가을의 단풍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의 기운과 몸의 기운이 일치하는지 느껴 보아야 합니다. 즉, 편안하고 따스함을 느끼면 좋은 자리지만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피해야 합니다.” 둘째, ‘첫눈에 반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강변의 전원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이런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옆 사람들의 땅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죠. 그러나 땅을 보지도 않고 반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셋째, ‘땅의 기운을 느껴보고 선택하라’고 한다. “초보자라면 우선, 재테크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터부터 찾는 게 좋아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모두 좋게 보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터를 신중하게 느껴야 합니다.” 넷째, ‘기분이 좋지 않고 산만해지는 땅이 있다’고 한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터는 풍수지리상 음기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보통 저수지나 강, 냇가 등 물이 있는 곳은 습기가 많아 음기가 성행하죠. 습하지도 않은데 음기가 강한 곳은 보통 흉가 터입니다. 주변에 묘지가 많다든지, 가축을 기르는 곳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도 피해야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실용서답지 않게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러한 문체로 전원주택의 여러 가지 유형, 전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재테크가 되는 전원주택, 땅 고르는 법 등을 요목별로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성공을 위한 토지 컨설팅, 알짜배기 농지·임야 문답, 떠오르는 유망 전원주택지 지역분석 등 사례를 풍성히 담고 있다. 그러면 향후 전원주택 시장 동향은 어떨까?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원주택도 재테크가 된다’고 밝힌다. “이제 전원주택은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실버세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수요층이 30, 40대로 낮아지면서, 이들이 중심축이 되어 다양한 주거문화 형태로 정착하리라 봅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원주택은 충분히 재테크도 되면서 주거 욕구도 충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인 셈입니다.” 20여 년 전원을 누빈 진명기 사장은 스스로 ‘영원한 촌놈’으로 남기를 원하다. 수수한 옷차림새에 다소 어눌한 듯하면서도 진솔함이 배어 나오는 그를 고객들은 더 신뢰한다. 지금 그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을 토대로 대학 강의 준비에 한창이다. 진명기 저 | 굿인포메이션 | 신국판 | 512쪽 | 1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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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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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전원주택 구입 요령
- 초보자를 위한 전원주택 구입 요령 고국환(한국개발컨설팅 동부점 소장 0338-771-1700) 전원주택구입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할 사항과 주의할 점, 매매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점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전원주택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전원주택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전원주택구입하기전 기초지식 1. 전원주택구입시 세금관계 99년이후 전원주택의 경우 양도세 인하로 거래가 유리하며 보유에 따른 종합토지세도 단계적으로 오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주택에 관한 세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며 매입과 보유, 양도시점으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주택구입시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고, 주택보유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낸다.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99년이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점차 내려가고 보유세는 현상유지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약간씩 오를 전망이다.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농가주택으로 신축한 건평 80평이하 전원주택을 취득한 후 5년안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며, 또한 5년 후에 팔더라도 구입후 5년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한다. 그러나 대지 1백평에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싯가 5억이상인 전원주택은 양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대해 조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법이 있다. 이른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갖고 생계를 같이하는 전세대원이 3년이상 보유했다 팔았을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다. 하지만 꼭 3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다면 이사한 후 2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 귀농을 가장해서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는 편법을 막기위해 조건을 두었다. 즉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귀농하는 곳이 연고지여야 하며 해당지역 5년이상 거주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이며 반드시 농가주택 외에 영농면적 3백3평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라야만 한다. 2. 전원주택지와 수도권과의 적정 거리 주택벨트로 지정된 수도권 외곽지역은 서울시청기점으로 30-50km가 적당하며 서울이 커짐과 동시에 주거벨트는 꾸준히 외곽으로 뻗어가며 서울 새천년 위성도시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좀 더 싸고 좋은 땅을 찾아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고 수도권과 가까울수록 가격은 토지의 희소가치 때문에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IMF라는 구조조정의 절호의 기회로 땅값은 약 30-40%이하로 폭락했고 아직까지 구입하는데 싼가격으로 좋은 위치의 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으로 생각한다.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지는 아직도 평당 10만원대에 매물이 부지기수이며 입지가 좋은 양평, 용인, 파주, 강화지역은 입지에 따라 30만-50만원선에 좋은 위치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도로교통 사정상 50Km밖에서 서울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고 대략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까지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직장을 둔 상태라면 출퇴근이 매우 불편하고 아직까지는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생활벨트 확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당장의 불편은 감수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차원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경전철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앞당기고 있고 이럴 경우 2-3년안에 서울진입이 1시간내외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2004년까지는 수도권 외곽의 강원도와 충청도 접경지역에서 서울진입이 1시간내로 단축된다. 현재 공사중인 경부고속도로의 진척정도 및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에 따라 천안과 온양권까지 광역수도권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따라 거대한 도시벨트가 형성되어 지역간의 경계조차 희미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따른 수도권의 기존 소도시들은 앞으로 지역중심지가 아니라 서울의 위성도시들로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원주택을 싸게 지으려는 사람은 서울시청반경 50Km밖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원주택 알고 구입하면 실패가 없다 1. 전원주택지의 선택기준 항시 거주용 일반주택으로써의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또는 휴가를 즐기는 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이 있으나 개념은 거주자의 주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 입지요건이나 이용방안 등의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항시 거주용 전원주택의 경우 주거생활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생활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이 입지요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전원주택의 특징과 요건에는 첫번째 모도시 근교에 입지하여 도시화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일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족 친지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항시 주거의 경우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화초나 작물을 직접 재배할 텃밭의 확보는 절대 필요한 요건이다. 2. 전원주택지의 입지여건 첫째, 임수형이 있으며 임수형이란 해안이나 호반, 강변 등 수경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전원주택으로서 다른 유형의 전원주택에 비해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입지형태이다. 임수형의 전원주택은 우리나라와 같은 여름철 집중강우현상이 현저하고 태풍의 내습이 빈번한 지역에서 재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임산형이 있다. 임산형전원주택은 산악의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구릉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서 다른 입지지역에 비해 전원주택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보호측면에서 선호되는 입지형태다. 임산형전원주택은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의 진입문제 등 교통의 접근성에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원형이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앞뒤로한 평야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 전원적인 분위기가 편하게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접근성도 양호한 입지형태이다. 단 전원형 전원주택은 자연경관의 신비성 측면에서 흠이 있는 관계로 그리 큰 선호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소액자금을 지닌 실수요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없는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취락입지형 전원주택으로 주변환경이 양호한 농촌지역의 적은 촌락의 내부나 인근지역의 기존의 농가주택과 혼합하여 입지하는 형태의 전원주택으로 개인프라이버시나 원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필요 주거시설이나 인접 교통 등의 이점으로 항시 거주용 전원주택으로 알맞은 입지형태가 된다. 전원주택의 질은 그 입지의 쾌적성과 생활의 편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주택용지의 입지선정시 이러한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하며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1) 자연적인 조건 지형을 우선시 봐야하며 전원주택지의 좋은 지형으로서는 남향이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있는 지형이 좋다. 즉 남향인 앞쪽이 낮고 북향인 뒤쪽이 높은곳이 좋다. 남향의 완만한 경사지를 주택지의 최적지로 보는 이유는 일조권과 여름철 통풍상의 유리한 점 때문에 그렇고 북서향의 산이나 숲의 조건은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2) 토지의 성질 산성인 경우 식물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안 좋고 점토가 많은 토양의 경우 배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토지의 지반상태 전원주택지로서 산을 깍거나 수면 및 계곡이나 논 등을 매립한 곳이 많고 이들 중 수면 및 계곡을 매립하거나 전답을 매립하는 경우 가급적 1년이상 시간이 경과된 후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지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최소 기간으로 본다. 4) 도로교통 조건 직장과 학교의 통학, 통근 쇼핑센터나 각종 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도로교통의 접근성은 가로의 폭, 포장상태, 보행자도로로 구분하여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로의 폭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적정해야 하며 그 기준은 해당지역의 규모나 인근에 도로 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지로의 기본도로 폭은 4m이상이어야 하며 지적도상 도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곳은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나 기타 영구적으로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현황도로라 함은 1975년도 이전부터 폭 4m이상 사용해온 도로를 현황도로라 인정한다. 5) 사회적 환경 지역의 사회적 환경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해당 전원주택거주자들이 직업, 직장, 지위, 소득수준, 재산, 연령 등의 파악은 그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뿐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공법상의 규제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며 각종 제한 규정들은 해당토지의 유용성을 좌우하며 입지선정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단독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대지를 구입해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필수적인 조건은 교통여건, 도로조건, 전원주택지의 높이, 신 개발지와 기존주택지와의 거리, 토지의 형태, 토지의 크기, 토지의 경사도 등이며 이들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전원주택 구입형태 1) 개별구입형 개별구입형은 개인적으로 소규모부지를 구입해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다시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구입하는 형과 농지 및 임야를 구입하여 전용개발부담금을 내고 형질변경하여 구입하는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지구입형은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속도가 빠르다는게 장점이지만 일반준농림지보다 훨씬 비싼게 흠이다. 농지 및 임야구입형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로 인해 전원주택 컨설팅업체나 일반 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별구입형은 위치선정, 개발방법, 자금조달 등 모든 것을 건축주가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의 취향을 살려 주택주변에 텃밭이나 농원 등을 갖추어 연출할 수 있다. 개별구입형의 주의할 점은 방법문제에 신경을 써야하며 현지주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예방하는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근린시설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구입형의 장점은 개인취향이 우선인 사람에게 특히 유리하다. 2) 단지분양 구입형 이 방법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단지형전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다. 전원주택전문 건축업자 및 컨설팅업체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인허가를 득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전원주택까지 지은 후 직접 분양하거나 건축용 택지를 분양하는 방법이다. 단지규모는 1천~3천평 정도, 가구수는 19가구 미만이 보통이다.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전문컨설팅업체 및 전원주택전문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적, 정신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업시행자가 기초경비를 뺀 수익은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높아지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IMF한파로 전체 개발필지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를 원가로 분양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단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한 단지가 많기 때문에 물건이 싸다고 쉽게 계약하지 말고 시행자의 마무리와 대상부지의 법적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이전이 바로되지 않는 단지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사항을 고려하여 단지분양주택을 살 때는 충동적인 구매를 삼가하고, 단지공정율이 70%이상인지를 알아보고 이전등기 및 추후 되팔 때의 환금성까지 따져봐야 한다. 3) 동호인형 동호인형은 비슷한 직업이나 여건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택지를 구입하여 조합을 결성한 후 설계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통 전원주택 전문컨설팅업체에게 단지조성을 의뢰한다. 전원주택전문컨설팅 업체에서는 농지 구입단계에서부터 전용허가, 주택시공 및 건축, 이전등기 및 제세공과금납부까지 일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모든 절차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지선정에서 주택완성까지의 전반전인 과정은 경험있는 책임자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분쟁없이 컨트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또한 개발진행과정에서 법률적 문제 및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입주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충분한 사전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4) 농가구입형 농가를 구입하여 개조해 전원주택을 장만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허가없이 농가가 달린 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경매를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할 경우 약 5천만원정도면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현대식으로 개조할 경우 20평 기준으로 1천~2천만원 정도만 예상하면 된다. 농가주택은 오래전부터 집터로 검증된 보통 남향의 양지바른 곳에 있고 대중교통이용도 편리한 입지요건이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4. 전원주택구입 때 주의할 점 전원생활을 위하여 전원주택투자를 위한 기본원칙은 첫째 개별성보다는 환금성에 치중해야한다. 경치가 뛰어난 외딴 곳에 홀로 위치한 전원주택은 별장으로서의 구실 밖에 못하는 것이다. 전원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지역별, 경관별, 개별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단지형은 개별성보다는 단지규모, 환경, 미관, 기반시설, 부대시설 등이 향후가치를 좌우한다. 따라서 전원주택선택시는 개별성보다도 환금성 면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인근환경이나 단지규모 미관상태 부대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그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사전답사는 필수항목이다. 전원주택매입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다리품을 팔아야하며 관련 사진이나 홍보물에만 의존하거나 중개업소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원주택 매입시에는 최소 5차례이상의 사전답사가 필수적이다. 사전답사를 통해 도심에서 전원주택지까지 거리를 따져야 되고 시간상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해봐야 한다. 전답은 3백3평미만일 경우 이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전용받아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나 농지전용후 일정기간내에 전용목적대로 건축이 1백% 완료돼야 하는 단점으로 장기적으로 사두거나 추후 건축계획이 있는 사람은 임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임야는 평수에 관계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형질변경도 까다롭지 않다. 중장기에 걸쳐 구입 후 추후개발 및 주택건축계획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방법이다. 단 주소이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취득전 주소이전을 하고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단지의 원래 지목이 농지일 경우 허가받은 주택면적의 1백% 완공을 하여 준공검사를 득해야만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임야일 경우는 단지의 허가면적만큼 기본토목공사(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만 완료하여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단지형일 경우 공유면적이 분양면적 대비 10~15%이상 넘지 않는 곳을 택해야 한다. 예를들어 분양가격이 싸다하여 권리분석을 해보면 공유면적이 25-30% 이상인 경우가 있다. 이때 공유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결국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토지이용규제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상수원보호권역에서는 연건평 건축평수제한으로 묶는 경우가 있으니 구입전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여 구입하도록 한다. 군사보호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의 군사기밀사항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농가주택구입시 주의할 점은 대지평수와 농지평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 이전등기할 농지평수가 3백3평미만일 경우 이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로인해 대지만 이전등기가 되고 농지는 이전등기가 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가주택의 구입시 빈집일 경우 언뜻 보기엔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수고 새로 지을 생각을 하게된다. 그러나 외관보다는 내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기둥이나 서까래 등의 골조만 이상이 없다면 개조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택건축시 주의사항 주택건축시 주의요령은 첫째 아는 사람을 통해 공사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공사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인간관계 때문에 요구사항을 충분히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가 있고 만족하는 집을 요구하는대로 짓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사기간은 충분히 길수록 건축주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빨리 짓는 것보다도 기간이 충분히 길어진다면 공사기간동안 발생된 보완할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기간, 우기, 혹한기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짓는게 건축주에게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급한 마음에 공사를 재촉하게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설계비를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정확한 설계에 의하여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무조건 공사기간을 재촉하는 것보다 기간을 갖는 것이 좋고, 건축비용을 지나치게 절감시킨만큼 공사는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한다. 상수도는 용수의 위치에 따라서 많고 적은 경우가 있다. 토지구입시 상수도 설비관계자와 협의후 용수관계를 필히 체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전원주택 매매계약 토지를 구입할 때 해당 군구청에서 국토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열람하여 건축물 형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오래된 구옥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가 안된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등기상 하자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지상권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시 본인과 계약체결함이 우선이며 대리인을 세웠을 경우 위임장 및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가장한 사기행각이 많이 있으므로 계약전 지주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방법이다. 또한 잔금지급전에 받드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고 등기상 하자가 새로 발생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룬다. 계약과 동시에 즉시 계약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구입한 땅의 정확한 위치파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통례상 약 2달이며 계약시 10%, 중도금시 40%, 잔금시 50%의 대금 지불방법을 갖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체결시 반드시 공부상(지적도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건축이 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중도금지불시 및 잔금전까지 말소 처리를 확인한 후 잔금을 줘야한다. 지적도상 계약목적물과의 도로는 접해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만 안전하나 계약목적물에따라 도로가 없는 맹지를 영구도로로 확보하여 개설하여 주는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토지사용승락 및 인감을 사용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분할하여 주는 조건)한다면 이상없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 농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를 구입할 때는 허가자 변경 등 제반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상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기타 계약을 진행할 때는 수시로 계약목적지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재차 확인해 잔금전까지 계약목적물에 새로운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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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전원주택 구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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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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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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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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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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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산지 소재 거주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전산지保全山地 _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 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경기 양평 약초마을,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 재배 산림청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의 국유림 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는 산림청이 ‘산림 일자리 종합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일자리 마련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1%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2022년까지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 사회 공유재 성격인 국유림을 활용해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산림 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육성해 국유림과 지역 사회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Tip _ 마을기업마을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마을기업 요건기업성 _ 경제 조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이어야 한다.공동체성 _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 회원이 출자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운영에 함께해야 한다.공익성 _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지역성 _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돼야 한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한다. 마을기업 신청 절차1. 관할 기초지자체(대부분 지역경제과 또는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해 지원 기관으로부터 컨설팅(무료)을 받음(각종 행정 절차 및 계획 작성에 유리).2.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마을기업으로 적합한지 심사를 받은 후 광역지자체로 갈 수 있도록 추천을 받음.3. 광역지자체 심사(현지 실사 등)4. 광역지자체 승인5. 행자부 최종 심사(현지 실사 및 최종 지정 심사)6. 마을 기업 지정(행자부 지정서 및 보조금 받음)참조 행자부 사이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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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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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Power 인터뷰
- 창간 10주년 Power 인터뷰 농촌은 지금 젊은 피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도시민의 농촌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2007년부터'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 국정 과제로 젊은 귀농 인력을 육성하고자'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범 사업 대상지로 전국 5개소(충북 단양, 전북 장수·고창, 전남 장성·화순)를 선정해 2011년까지 65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본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53개소를 조성(6300세대 규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귀농자를 미래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고자 현재 수립한 귀농 지원 종합 대책 등과 연계해 영농 교육·시설 및 경영비 지원 등과 아울러 자녀 교육을 위한 영유아 양육·기숙형 공립고 육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친교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지本誌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농어촌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의 귀촌/귀농 활성화'를 주제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안호근 국장과 대담했다.대담 노영선(본지 발행인) 정리 윤홍로 기자 노영선(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 | 월간《전원주택라이프》창간 10주년 파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식품부 내 농촌정책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도시민의 귀촌/귀농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호근(농촌정책국장) | 농촌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촌을 생활·휴양·산업이 조화된 살 맛 나는 농촌으로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삶터''일터'그리고'쉼터'로서의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터 조성을 위해 농촌의 도로, 상·하수도, 문화, 복지, 주거 시설 등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터 조성 정책으로 재해에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등을 위해 생산 기반 정비 사업과 농공단지, 향토산업 육성,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농촌 자원 산업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쉼터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농촌 경관 개선 등을 통한 휴양 테마 공원 조성,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4대 강 살리기'와 연계해 주변 마을 공간을 정비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금수강촌'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도와 드리고자'전원마을 조성 사업'과'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올해부터'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회관과 주택을 개량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수준이나 생활 환경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구체적인 개발 목표나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주 공간 체계를 무시한 채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찾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촌정책국의 견해와 아울러 그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안호근 국장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 기초 생활 환경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보다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화·도시화의 진행 그리고 농촌지역의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불편해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지역의 전체적인 공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시군 단위 기초 생활권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하도록 지역 개발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계획 수립 매뉴얼이나 컨설팅 등을 간접 지원하고 실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선 발행인 | 한때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전원주택이 현재 보편화하여 부지 면적 약 660㎡(200평)에 건축 연면적 99㎡(30평) 안팎의 실속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따라 지가地價가 다르지만, 실속형일 때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를 포함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실속형과 같은 연면적의 도시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한편 도시인의 상당수가 로망처럼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이들의 연령층이 30∼40대까지 낮아져 이제는'전원생활=노후생활'이란 등식이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원생활 희망자들이 농촌생활의 불편함과 수입 부족으로 말미암아 뜻을 접곤 합니다. 도시민들의 귀촌/귀농을 활성화하려면 농촌의 생활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불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생활의 불편 요인을 없애고자 농촌정책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합니다. 안호근 국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 및 교육·복지·문화 여건이 도시보다 열악하기에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8%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농촌 이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생활 여건 및 친교 등을 우려해 실제 귀촌이나 귀농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정책국에서는 농촌생활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도로, 상·하수도·문화·복지 시설·의료·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일자리를 늘리고자 농공단지 조성, 향토산업 육성 등 산업 육성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귀농 정보 제공, 영농 교육, 생활 교육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탈 사이트 웰촌을 한번 방문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정부는 농촌 문제의 핵심을'인구 감소'와'고령화'라고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농촌 현지민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양극화 △부동산 투기 △마을 선정에서 오는 부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농촌정책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호근 국장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일부는 지역 사회 유지마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반면 국민 소득 증대, 농촌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중시 등으로 도시민의 전원생활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10년 이내 귀촌 희망 도시민 : 10.9%-주택 물색 등 구체적인 준비 중 30만∼40만 명 추정).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 이주 수요를 유입으로 연결해 농촌 인구 유지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주 예정 도시민에게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및 마을 기반 시설 조성과 정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농촌 체험·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농촌지역 주민과 이주 도시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많은 마을에서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북 진안 학선지구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 마을 소득 사업에 8천만 원을 출자하고, 입주 예정자 중 2명은 인근 마을 개발 사무장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등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특성상 투기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원마을 조성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적기에 투기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건축 전에 토지를 전매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등 투기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단할 것입니다. 즉 입주자를 회원으로 전원마을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택용지 조성 사업 시행자인 시·군과 입주자가 토지 전매를 못 하도록 하는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주택 건축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토지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및 부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지구로 선정됐더라도 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별개로 30∼40대 부부가 자녀와 함께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로 전원마을과 농어촌 뉴타운은 규모만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농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촌 인구도 유지하고 활력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장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젊은 귀농 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려면 젊은 귀농가歸農家들이 무엇보다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 뉴타운을'돈 버는 농어촌',' 살 맛이 나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도시의 젊은이가 귀농해 현지 젊은 농어업 인력과 함께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게 하려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 제공, 영농어 기술 교육, 자녀 교육 및 친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인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자에게는 역량 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과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단지 내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육성,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등 보육에서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농촌 경관을 고려해 단층 또는 복층 형태의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분양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단지 내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해 친교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어촌 뉴타운의 농어가 소득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품질 개선, 식품산업 확대 등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입주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농 기반을 갖춘 젊은 세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주자의 역량과 수요에 맞는 영농어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 지원, 규모화 영농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뉴타운지역에는 유통 및 가공, 식품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되도록 하여 안정되고 고정적인 소득 기반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영농 및 소득 기반 확충 등 귀농 지원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농지를 자체 확보해 입주자들에게 장기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을 구상하는 등 입주자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보면 입주율이 저조한데, 그보다 규모가 큰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곳당 50∼300세대가 입주하는 뉴타운을 52개소 만들 수 있느냐,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젊은 귀농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안호근 국장 |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부지 및 입주자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수요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평균 564%의 입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촌 이주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주거 환경, 자녀 교육 등 각종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입주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30∼40대 젊은 세대를 유치하려면 자녀 교육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어촌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전원마을 조성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제외되는지요. 수도권이 포함된다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젊은 귀농 인력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일부 도농복합도시나 군지역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규정이 농촌의 인구 유입과 농지의 활용, 농민의 농가 외 소득을 올려 주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시책인 만큼 2012년 이후 본 사업 추진 시(2009∼2011년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 5개소에는 수도권 없음), 수도권 내 농어촌 뉴타운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바쁜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호근 국장 | 최근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도시의 각박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귀촌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생활의 꿈이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이 좌절과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전원생활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기 바라며, 정부도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귀촌/귀농자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귀촌/귀농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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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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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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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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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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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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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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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지난해 5만 명이 넘은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일자리 찾아 농촌을 떠나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 결과다. 통계청의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향촌 인구수는 41만 7,103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향도 인구수 36만 6,850명보다 5만 253명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만 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 조선업계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은퇴자가 증가하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귀농귀촌에 긍정적인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세법개정안에 의한 부동산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 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창업 지원금으로 3억 원까지 연 2%로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역으로는 울산·거제·목포 등에 속한 근로자로 제한을 뒀다. 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희망적이다. 향후 2034년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지방 토지에 호재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스의 세금과 전쟁을 살펴보자. 그리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수영장 딸린 집이다. 그런데 개인수영장이 있으면 500유로(71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세무원이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보면서 파란색 사각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란색 사각형은 수영장이었고, 세어본 결과 약 1만 7천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수영장이 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이 320명 정도라고 하니 세무당국뿐 아니라 그리스 국민도 놀란 것이다. 즉, 그리스 부유층 98%가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세수에 시달린 당국이 세수확보에 비상을 걸고 전쟁을 선포했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수영장을 숨기려고 색깔을 위장한 방수막을 쳤다. 세법개정 영향을 받는 부동산 나비효과는 카오스 이론의 대중화에 불을 댕긴 대표적인 연구결과다. 초기의 작은 변화조건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나비효과라 한다. 우리의 사례를 살펴보자. 88서울올림픽 이후 갑자기 커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도시는 팽창하게 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청약 0순위 제도가 도입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사회적인 이슈였다. 당시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도 가세했다. 노태우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겠다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발표했다. 한편, 중상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전원에 주말주택으로 빈 농가를 구입해 자연에서 삶을 즐기고 싶어 했다. 어릴 적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향수와 자수성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시골의 빈 농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늘어났다. 농가주택이 전국적인 투자대상이 되었다. 그러자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과세당국의 세수확보가 맞아떨어져 농가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포함하는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주택은 애물단지가 되었고 농가를 철거하는 업자가 돈을 벌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전통 한옥들이 수없이 많이 철거됐다. 요즘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무상으로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귀농귀촌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이 농촌에 규모 있는 집을 사더라도 부담 없이 결정하도록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다. 고령화, 인구감소로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년 후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 은퇴세대들 가운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폭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분명 호재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획기적인 내용은 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고향 주택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시의 동, 읍 지역을 포함해왔던 양도소득세 기준점이 달라진 것이다. 주택으로도 연면적 150㎡ 이내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농촌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왔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일반주택 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세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와 전기추진기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도 재테크가 될 것이다. 농·어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추가된다. 세법개정안으로 새로운 재테크 형성 앞서 살펴본 세법의 나비효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집을 지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도시에 근접한 시·군 지역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지 및 임야 구입 시 최대 2억 원, 농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연 3%로 종잣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농촌에서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로 귀농귀촌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폭탄이 사라지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자. 100세 시대를 맞이해 귀농귀촌을 꿈에 그리던 베이비붐 세대라면 앞으로 귀농귀촌이 새로운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 임가林家 세제 정책변화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만,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이었음에도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임업이 농업이나 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과 산림자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세제를 감면받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대상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했다. 즉,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및 벌목 업종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경제적 산림자원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법개정안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활성화할 것은 분명하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귀농, 귀어, 귀임하려는 사람들이나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특별 무상 지원금을 제공해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지역으로 꼽는다. 은퇴 후 귀농귀촌할 계획이 있다면,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하루빨리 발품 파는데 투자해야 성공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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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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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변경 해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해소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가치가 낮은 농지를 도시민의 투기 대상으로, 또는 타 상품과 비교해 그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스마트 농업으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화 지역 농지에서도 도시농민들이 수평적 농업의 작은 면적을 공간적 농업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건 과학농업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는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녹지지역 농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비도시지역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자. 80년대 말 1·2차 산업시대에는 농업이 국력인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문제 되었다. 이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가 생겼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농식품 관련 건축이나 집이 없는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만 건축할 수 있게 했었다.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지를 사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받았다. 이를 통작거리 제한이라 하는데, 시대별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던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하는 거리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4㎞, 8㎞, 20㎞의 거리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돼 거리 제한 없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 발표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되거나 구도시가 팽창하면서 형성된 시내 변두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은 농촌 면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개발계획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발표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변경·해제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용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얻는다’는 속담을 새겨보자. 이처럼 현장을 관찰하다 보면 남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보다 한발 앞서 해제 지역에 깃발을 내릴 수 있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즉, 사용가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농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5년마다 이루어진 국토계획변경고시가 지난 이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농지의 가치가 없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과거에는 저수지나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농지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된 지역이다.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제지역이 되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나 주거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지역이 될 수 있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 이하의 남은 지역 ③ 주변 개발 등 단독으로 3~5㏊ 이하의 남는 지역 ※ 1㏊ = 1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이번 농식품부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및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만8천㏊, 해제 5만7천㏊)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된다. 이 두 지역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을 추가 허용할 것이라 한다. 농지투자 장단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구분된다.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총 1천㎡ 이상이거나 100㎡ 이상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농촌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즉, 주말농장으로 1천㎡ 이하의 농지를 매수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민과 비농민의 차이점은 농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 농지투자 장점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이때 소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②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절약된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귀촌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2년 차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된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 ③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 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3%로 지원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된다. 그리고 귀농교육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농지투자 단점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도 공시지가의 20%다. 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영농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 등이고 농업용 시설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96년 이후에 매입한다고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주말농장으로 매입한 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도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쟁보다 무섭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가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100세 시대 미래 보장은 농지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각광받던 시대가 회귀한 듯, 농지가 농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를 합친 6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는 안전한 상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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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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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 법과 부동산 10 농지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세는 재촌·자경을 해야만 한다. 즉, 재촌과 자경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투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절세와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 투자도 재촌·자경을 잊지 않고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김성용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흔히 이를 일반세율이라고 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율의 적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6항). 즉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투기적 토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적용을 미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농지투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노려야 할 것이다. 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참조).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 때문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물론 농지의 경우에 한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촌·자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업농인 것은 아니다. 재촌·자경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인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선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료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지 근처에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재지주의 땅 관리… 세금 고민 덜어줘 부재지주의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세율(6~38%)에 의하여 과세된다.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유관계 등 팔 수 없는 사정도 많으니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까 항상 걱정이다. 부재지주의 고민은 양도세 중과세만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1항), 이를 어기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농지법 제11조 참조). 나아가 그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2조 1항).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도 없다.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부재지주의 고민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9호 참조). 단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이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대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6호 참조). 농지은행에 맡겨서 좋은 것은 또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좋다. 농지은행이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임대도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즉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것을 농지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깐깐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4,208㎡)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 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 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세심 판례, 조심 2012중 4049 참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는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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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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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 본문 중에서 - 부재지주와 중과세 제대로 하는 농지투자는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농업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4일에 하루정도 농사지으면 된다. 아니면 집보다 조금 큰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소 2마리를 키우면 된다. 또는, 농사로 월 10만 원 정도 벌면 농업인이 된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농업인은 다음과 같다.(농지법 제2조 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일단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1호)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부재지주는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사회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것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이유다. 따라서 양도세중과세의 폭탄을 피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재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만 재촌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고 다른 세대원까지 재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2항, 농지법 제2조 5호) 경작은 농지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다른 세대원이나 공유자가 경작하더라도 자경이 되지 못한다. 한편, 임야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부재지주의 발생가능성이 많다.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다만, 농지와 다른 것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충분하므로 수목을 직접 재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 오랫동안 도시생활을 하던 백씨는 오래전에 샀던 시골땅을 팔려고 한다.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흡족한 기분이다. 그런데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양도세를 중과한 것이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를 산정할 때 6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참고로 일반세율은 대략 6%~38% 정도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참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된다. 그리고 법인소유의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에 30%가 추가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3호) ② 다음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30%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토지를 장기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3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해 동안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부동산거지 등의 용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양도세중과세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등이 자주 거론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2008년 이후 그 시행이 유보되었는데, 2013년부터 일반세율에 10%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8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1항 3호) 이마저 그 적용을 1년씩 유예하고 있다. 2015년에도 그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한편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5조 2항)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세 적용이 유예된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허용되면 과도한 세금특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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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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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통골‘까치주말주택단지’ 소형주택 짓고 텃밭 가꾸는 재미 누려볼까 ‘부지+집’모두 7,000만 원선
- 산세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족이 휴일에 쉴 요량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터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보통 330㎡(100평) 안팎의 부지를 물색하나 그만한 땅은 하늘에서 별 따기. 그러니 필지를 구획해 분양하는단지에서찾는편이수월하다. 횡성통골(오원리') 까치주말주택단지'는건축주가가벼운마음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도록 토목공사부터 건축 시공까지 일괄 진행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매력이다.글박지혜 기자 사진 황예함 기자 취재협조 스피드세일개발 033-345-0437 www.speedsale.net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종근·김삼숙(46세) 부부는 매주 화요일이면 전원주택이 있는 횡성으로 향한다. 부부가 최근 마련한 전원주택은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까치 주말주택단지'내에 있다.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이고 치악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마을입구 진입로를 끼고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의 청정한 곳이다.이종근 씨 가족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소음과 매연 속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휴식하고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다."휴일에 사용할 요량으로 전원주택지를 찾아다닌 지 2년 정도 됐어요.고향 충주에 인접한 곳을 물색하다 까치 주말주택단지 분양 홍보를 보고 한번 와 봤는데 산세 좋고 공기도 좋아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아내 김삼숙 씨는"어릴 적 시골을 떠올리게 하는 계곡이 있어 여기가마음에들었어요"라며한마디거든다." 단지여서외롭지않은점도좋고요."부부는 건축도 수월하게 해결했다. 보통"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은 이들 부부에게 통하지 않았다. 토목공사부터 건축까지 전 과정을 단지 개발 업체에 맡겨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이종근 씨는"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상담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단지 분양을 하는 스피드세일 측에서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해줘서 한결 간편하게 그리고큰돈 들이지 않고 집을 지었어요"라고 한다. 경제적인 소형 주말주택총 7920㎡(2400평) 부지, 16필지로 구획된 까치 주말주택단지는 주말농장을 콘셉트로 계획됐다. 330㎡(100평) 정도의 부지에 아담한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휴일을 지내는 그림을 그려보는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단지다.강원권 토지 개발·컨설팅 전문 스피드세일개발 윤해복 대표는"최근들어 주말주택용으로 100평 안팎의 부지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추세입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전답이나 임야 등은 작은 평수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단출한 주말주택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단지를 개발했습니다"라며 까치 주말주택단지를조성하게된배경을설명한다.'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세과세 특례'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해택이있다.3.3㎡(평)당 부지 가격은 35만 원선이며 약 12평 단층 건물(덱 포함) 시공 포함 가격은 7,000만 원선이다. 부지 가격은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인입 공사 포함한 것이다. 덱Deck을 더 늘리거나시공방법 및 자재 사양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다. 이종근 씨처럼 건물시공까지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으며 부지만 구입도 가능하다. 토목공사는 장원 토목·측량설계공사, 건축은 스피드세일건축에서 담당한다. 계약 후 건축허가에 1달, 건축공사에 1달 소요된다.건축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까닭은 비용이 적게 드는 샌드위치 패널로짓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패널 하면 보통 화재나 단열에 취약함 등을떠올리는데 요즘은 난연難곓, 단열斷熱성능이 개선됐다. 더군다나 상시거주용이 아닌 가끔 쉬었다 가는 용도로 지을 경우 고급 자재 사용을부담스러워하는 건축주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시공을 담당한 김대영 대표는"단열재 150㎜를 충전하므로 기본 단열이 가능하며 모든 유리창은 복층유리 이중문으로 설치해 주택 기능에 충실하면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이종근 씨 주택은 150㎜ 단열재 충전한 샌드위치 패널에 시멘트 사이딩으로 외부 마감하고 아스팔트 슁글 지붕 마감했다. 내부는 실크벽지마감했으며 복층유리 이중 창호를 적용해 단열에 꽤 신경 쓴 모습이다.대지면적 468.6㎡(142평), 건축면적 39.6㎡(12평), 덱 면적 26.4㎡(8평), 공간구성은 L.D.K.(Living Dining Kitchen Room)와 방 한 칸, 욕실로 네 식구가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자기 2가우스 이상의 지기 좋은 땅아직 미분양 된 몇몇 필지 가운데 숲속의 아늑한 필지는 요양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윤해복 대표는 추천한다. 까치 주말주택단지가 있는 오원리는 일명 통골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지기地氣가 좋아 예부터 요양과명상, 수양 등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풍수 전문가 김명숙씨에 따르면, 통골의 지자기地磁氣는 평균 2가우스Gauss 이상의 명당에너지(기질: 토성)가 부존하는 곳으로 질병 치유가 빠르고 기운을 북돋워 준다.지기는 흙을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무르며 지자기는 지표면의 자기장을통칭하는 말이다.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지구의 자기장때문이다. 땅의 평균 지자기는 0.5가우스로 지상 4층 이상 올라간 건물에서 측정하면 0.25가우스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고층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 역시 지자기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자기가 부족한 고층에서 생활하면 몸에 내재된 자성이 방전되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게 학계 설명이다. 즉,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지기와 지자기의 역할로 설명될 수 있다. 아파트 살던 노인이 시골에 내려간 뒤 신경통이나 류머티즘이 거짓말처럼 나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믿기지 않은 원리를 김진옥의《여의주를 찾아서》에서는'지기는 혈액흐름을 촉진하고 산소운반 능력을 증가시켜 병을 치료하는 데 기초가된다'고설명한다.' 칼슘이온의이동변화를도와부러진뼈를치료하거나 고통스러운 관절염에서 해방시킨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분비액의 수소이온농도(산과 알칼리의 균형)는 지기에 의해 변화하는 등 많은변화를 가져온다. 그 반대로 지자기 결핍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통골에는 산까치, 뻐꾹새, 종달새, 소쩍새 등 새들이 노래하고 도라지,두릅, 잔대, 둥글레, 더덕, 취나물, 머루, 다래 등 갖가지 자생 식물이자란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 대신 새소리가 나고 매연 대신 풀냄새가 나며, 보이진 않지만 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에, 눈을 맑히는초록색 풍경은 굳이 과학적 원리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건강을 선사함은 자명하다.까치 주말주택단지에 1호로 집을 올린 이종근·김삼숙 부부는 건축까지는 업체에 맡겨 수월하게 왔지만 텃밭과 화단을 가꾸는 일만큼은 남한테 미루지 않는다. 6월 둘째 주 이제 막 고구마를 심고 화단을 가꾸느라 땀을 흘리는 김삼숙 씨는"마당을 정리하느라 힘은 들어도 괜히기분이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한다. 이곳에서는 노동마저 건강의 비결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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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통골‘까치주말주택단지’ 소형주택 짓고 텃밭 가꾸는 재미 누려볼까 ‘부지+집’모두 7,000만 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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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걷는 것처럼 부동산은 침체의 긴 터널에 빠져 있다. 재건축 시장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 깡통아파트 속출 등 연이어 나오는 보도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혹한기에는 무엇보다 정도를 걷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장훈 소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요즘 같은 부동산 혹한기에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처럼 부동산 하락기를 슬기롭게 이겨야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마다 대처 방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도를 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물건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같은 부동산 활황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 한결같은 의견이다.환금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시세가 정체돼 있고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피하고 발전 가능성이 작은 논, 밭, 나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해 부가가치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전국적 지가地價는 보합세가 이어지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상승이 된다 해도 그 폭이 미미할 것이며 특히 지방 외진 곳은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한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매매 후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황 속 투자 기회 많은 '틈새' 부동산부동산 거래 현장에 있다 보면 투자자들은 아무리 장래성 있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도 확실한 안정성이 없다 싶으면 지레 겁부터 먹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이 같은 투자 자세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부동산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츠리는 불황 속 숨겨진 기회를 노린다.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여러 개발 계획을 재료로 삼는가 하면, 저평가된 값싼 매물을 골라 승부수를 띄우기도 한다.예를 들면 전용 가능한 도로변 빈 땅을 싸게 매입해 가건물을 지어 세를 주거나 버려진 임야를 개간한 후 수익형 과수농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등이다. 수도권 일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짭짤한 고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활용하기에 따라 버려진 땅이 얼마든지 '돈 되는 땅'으로 변신할 수 있다.시세 차익을 노려 택지지구 인근이나 기업도시 이전 예정지, 고속전철 역사 인근 농가주택(폐가)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가주택은 전 주인(매도인)이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 증축을 통해 번듯한 전원주택으로 개조 가능하다.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버려진 농가주택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틈새 종목은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초보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색다른 틈새 종목 투자로 고수익 창출올해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의 규제 강화 조치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했던 '투자용'부동산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 시세 차익을 바랐건 장기 투자목적으로 사뒀던 간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다.팔아도 큰 이익 없는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자'가 대세다. 따라서 주변을 잘 둘러보면 역逆발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만한 값 싼 매물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상가, 토지보다는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 건물을 임대하기 좋게 새로 개선한 종목은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틈새 상품이다.부동산 투자에도 정도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 철학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크게 빛을 발한다. 호황기에는 단순히 기회를 잃을 뿐이지만 불황기에는 재산을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부동산인터체인지장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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