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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사선’과 ‘비대칭’의 파격미 광교 ‘필그림’
- 무수한 수직과 수평이 다양한 비례로 교차하며 오르던 입면立面. 지붕에 이르러 가파른 ‘사선斜線의 파격’을 드러내며 건물 한 귀퉁이가 마치 잘려나간 듯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교회 첨탑처럼 뾰족하게 우뚝 솟은 지붕 선은 아래로 흘러내리다 꺾이기를 몇 번, 마침내 옥상 두 곳에 박공지붕의 처마를 만들어냈다. 광교 상가주택은 ‘가파른 사선과 비대칭의 파격미’를 보여주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결과물이다. 글 사진 남상인 기자사진 배지훈 작가취재협조 선건축사사무소+에이앤엠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규모 지상 4층용도지역 제1종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지면적 456㎡(137.94평)건축면적 272.47㎡(82.42평)건폐율 59.75%연면적772.12㎡(233.56평)1층 193.99㎡(58.68평)2층 236.12㎡(71.42평)3층 209.27㎡(63.30평)4층 132.79㎡(40.17평)다락 24.38㎡(7.37평)용적률 169.40%설계기간 2020년 7월~2021년 5월시공기간 2021년 3월~2022년 3월설계 선건축사사무소+에이앤엠 010-8894-0384 www.studioanm.com시공 태고종합건설주식회사 010-2030-6693 www.taegoco.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슁글벽 - 징크패널, 고벽돌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 또는 페인트벽 - 석고보드위 벽지바닥 - P타일 또는 온돌마루 계단실 디딤판 - 포천석 물갈기천장 - 미장 위 수성페인트 단열재 지붕 - THK150 우레탄판넬(준불연재료)외단열 - THK135 비드법보온판 2종1호 창호 AL 단열바, PVC이중창, T22 로이복층유리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전면을 차분한 고벽돌로 마감했다. 징크패널로 지붕과 벽면을 감싸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광교신도시(경기도 수원) 북단에 자리한 ‘필그림 Pilgrim’은 기독교 신도인 건축주가 삶을 순례의 한 여정으로 여겨 지은 이름이다. 광교산(582m) 자락과 접해 있어 고요하고 아늑하다. 마치 우뚝 솟은 산속의 깊은 계곡에 파묻힌 듯한 느낌마저 준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우거진 숲속의 새소리가 조화를 이룬 환경 덕분에 도심이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게 없어 심신이 편안하다. 광교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으려고 뒷면 전체를 유리창으로 마감했다. 계단참 외벽에도 대형 창문을 설치해 계단을 오르내리면 푸른 숲을 감상할 수 있다. 징크패널로 마감한 우측 모습. 첨탑 형태의 모습과 박공지붕, 계단실 경사지붕이 어우러져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입면의 표정은 독특하고 입체적이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일부를 상업시설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우측 건물 뒷부분 우측에 있는 출입구에서 승강기와 계단으로 이어진다. 치켜 올라간 유려한 지붕선의 ‘클라이맥스’필그림은 거주공간과 주야간보호센터,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지은 주거복합건물이다. 최초 계획단계에서 기독교 신도인 건축주는 ‘종교적 색채가 담긴 차분한 주택’을 원했고 마침내 이를 반영한 교회 첨탑 모양을 띤 주택이 구현됐다. 건축사는 “이는 형태나 공간적으로 건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종의 ‘클라이맥스’(절정)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자유로우면서 반항적이기도 한 사선은 ‘정형定型’을 파괴하는 통쾌한 쾌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오히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반항아反抗兒’일지 모른다. 이런 파격을 적용한 디자인은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좀처럼 취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다. 하지만 건축주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신자이고, 노년의 삶 영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광교 건물은 외형과 잘 어울린다. 2층 전경. 어르신들이 서로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교주야간보호센터 믿음홀은 안식의 장소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광교산 자락과 접한 북쪽 벽면을 모두 유리창으로 개방해 노인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푸른 숲을 안으로 들였다. 역‘ㄷ’자 형태 징크패널의 역동성필그림은 입면 전체를 휘감은 징크패널과 파격의 지붕선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형미 또한 돋보인다. 첨탑 형태의 지붕선을 감싸며 흘러내리던 징크패널은 우측 모서리에 이르러 급하게 꺾어지면서 역 디귿(ㄷ) 자 형태의 돌출 띠를 만들어내, 입면에 강한 역동성을 부여한다. 2, 3층 창문 2곳에는 금속재료의 돌출 차양이 창을 감싸 안은 형태를 만들어 평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했다. 자칫 밋밋할 것 같던 평평한 입면에 파격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장치가 더해져 더욱 강한 역동성과 다채로운 입체감을 표현해 냈다. 믿음홀 한쪽 공간에 마련한 각종 운동기구와 안마의자. 광교주양간보호센터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또 하나의 파격 ‘꺾어진 외벽’필로티 구조인 광교 필그림의 독특하고 파격적인 사방四方 입면은 뭇사람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각각의 환경과 조건에 따른 독특한 구조와 디자인을 각 입면에 적용했다. 특히 좌측면의 꺾어진 외벽은 보기 드문 독특한 시공 사례로 ‘가파른 지붕 선’에 이어 또 하나 파격을 더한다. 최초 평면 계획단계에서 광교 주택은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앞 건물과 마주해 조망권이 크게 제한됐다, 이에 대한 고민이 거듭되면서 시야가 트인 도로 한가운데로 ‘외벽을 꺾은 시공’은 주요한 해법이 됐다. 건물 내부의 정면 시선과 일자(1)로 뻗은 도로의 정중앙을 일치시켜 조망 간섭을 피하고자 함이었다. 시공 상의 어려움이 컸던, 꺾인 벽면은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각 공간마다 최고의 전망을 선사한다. 이처럼 완벽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앞이 트여있는 전면 도로에 건물 주요 공간의 모든 뷰를 집중해야 한다’는 건축사의 일관된 방향성 때문이었다. 건축주가 거주하는 3층 거실은 맞은편 주방과 이어진다. 거실 외벽을 도로 정중앙 방향으로 꺾어 시공해 앞 건물의 조망간섭을 피했다. 벽과 천장은 흰색이 주조를 이루며 바닥은 은은한 색깔의 온돌 마루를 깔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3층 식당. 3층 공용 화장실. 3층 테라스는 천장과 벽면을 모두 개방했다. 거주, 복지 두 시설의 조화로운 공존필로티 구조인 필그림은 주거와 복지, 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건물의 특성을 미학적, 기능적으로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 특히 개방형 천장과 마감 천장의 조화, 다채롭게 꺾인 세련된 지붕선, 공간구성과 동선 등 여러 면에서 건축주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1층 상업시설과 센터 2층을 제외하고 3, 4층은 주거시설과 광교주야간보호센터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각 실 배치와 동선 분리, 독립성 확보 등을 꼼꼼하고 주의 깊게 계획했다. 건축주와 어머니가 거주하는 사적 공간, 복지시설인 공적 공간이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해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어머니와 시설 어르신들이 각각 이용하는 옥상정원 2곳은 4층 거주공간을 사이에 두고 동선을 분리, 배치해 독립성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정원에 접한 박공지붕 벽면과 바닥에는 목재로 마감해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을 보완했다. 3, 4층 거주시설의 각 거실과 주방은 일자로 이어지며 흰색이 주조를 이룬다. 특히 4층은 거실 천장을 개방해 박공지붕의 공간감을 주었고, 주방 위에는 경사진 천장을 가진 다락방을 만들었다. 건물에서 제일 높은 곳인 만큼 풍광 또한 모든 공간 중 가장 뛰어나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사색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4층 거실도 주방과 일자로 이어진다. 박공지붕이라 아래층보다 공간이 입체적이다. 거실은 개방형 천장 적용하고 주방 위에 다락방을 만들었다. 4층 주방 위 다락방 천장은 경사진 박공지붕이다. 건물 중 가장 높은 곳으로 그만큼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건물 뒷면의 계단실은 광교산 자락과 접해 있다. 계단참 외벽에 대형 창문을 설치해 지척에서 푸른 숲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노치원 시설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필그림은 외부 입면 디자인에도 많은 공을 들였지만 노인유치원 특성상 내부시설 하나하나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 최초 단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모든 문틀의 폭을 기준치보다 넓히고, 계단실의 디딤면과 챌판, 계단참의 적정한 폭과 높이를 세심하게 고려했다.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기준치보다 넓은 승강기를 설치하고, 신변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했다. 4층 북쪽 옥상정원은 광교산 우거진 숲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치 정원을 산자락까지 확장한 느낌을 준다. 개방형 천장을 적용한 3층 테라스와 위아래로 연결돼 있다. 처마와 박공벽, 아래 바닥까지 모두 나무로 마감해 일체감을 줬다. 하늘정원은 4층 옥상정원 2곳 중 광교주야간노인보호센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13/14 어르신들이 서로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교주야간보호센터 믿음홀은 안식의 장소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광교산 자락과 접한 북쪽 벽면을 모두 유리창으로 개방해 노인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푸른 숲을 안으로 들였다. 15 믿음홀 한쪽 공간에 마련한 각종 운동기구와 안마의자. 16 광교주양간보호센터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3개월여 법적 공방 끝에 얻어 낸 건축 허가건축주 집안은 6대에 걸쳐 120여 년간을 경기도 광교에서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다. 신도시 개발로 그곳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지만 원주민 중 단 한 집만 존치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건축주 집안이었던 것.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섯 식구가 살던 이층집은 어머니 혼자 기거하게 됐고, 건물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건축주가 노인복지사업을 염두에 둔 재건축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 이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상 단독주택만 가능해 하고자 했던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돌파구를 모색하던 중 건축주는 노인유치원은 허가 가능 사실을 알고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설계 방향을 변경했다. 일부 공간이 주택의 형태가 아니라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준공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한다. 국토교통부를 다녀오는 등 3개월여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야 마침내 허가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한다.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완공 건물에 대해 매우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건축사만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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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사선’과 ‘비대칭’의 파격미 광교 ‘필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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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 음성 맹동 주택
- 이 주택은 단순하고 검박한 멋이 있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경은 건축주가 시공단계에서 직접 식재하며 이뤄낸 풍경이다. 부지는 광활한 산세와 웅장한 성당, 고즈넉한 자연과 인접해 있고, 각 실에 계획한 창들은 주변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글 오세범(㈜하우건축사사무소 대표) 진행 남두진 기자 사진 이택수 작가※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충북 맹동면 마산리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329.00㎡(99.52평)건축면적 52.83㎡(15.98평)건폐율 16.06%연면적70.51㎡(21.33평)1층 44.38㎡(13.42평)2층 26.13㎡(7.90평)용적률 21.43%설계기간 2018년 11월~2019년 4월공사기간 2019년 8월~2020년 2월설계 ㈜하우건축사사무소 02-585-3503 www.archihow.com시공 엠오에이종합건설㈜ 031-575-5621 www.moaconst.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콘크리트 위 우레탄 도막방수 / 벽 - 치장벽돌 / 데크 - 목재 데크 내부마감 천장 - 수성페인트 / 벽 - 노출콘크리트, 수성페인트 / 바닥 - 강마루 단열재 지붕 - PF보드 / 외단열 - 압출법 보온판 / 내단열 - 비드법 보온판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현관 앞에 완충공간을 마련해 진입 시 여유로움을 부여한다. 맹동 주택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주말 주택이다. 부지에서 차량으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초등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필요한 경우 쉽게 닿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서쪽에는 건축주 부부가 가꾸는 텃밭이 있다. 그리고 텃밭 너머에 큰 도로가 있다. 텃밭과 도로 사이에 또 다른 길이 놓이면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만하지만, 아직 남은 작은 숲이 외부의 시선을 막아준다. 동쪽에는 멀리 산세가 펼쳐져 있고 그 앞으로 크고 작은 마을이 늘어서 있다. 남쪽에는 200m 떨어진 야트막한 언덕 위에 붉은 벽돌로 지은 성당 건물이 있다. 성당 중앙에 있는 종탑과 그 앞에 작은 성모상이 마치 부지를 바라보는 듯하다. 주방은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로 마감하고 안마당과 시선을 연결했다. 높고 길게 설치한 거실 창은 동쪽 산세를 담아내며 동시에 외부 시선을 차단한다. 단순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외관주택은 외관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게스트룸을 겸한 거실(L), 작은 주방과 식당(DK), 욕실이 딸린 방(R) 한 개를 각각 한 개의 모듈로 구분했다. 그리고 주방·식당(DK) 모듈 위에 방(R)을 얹어 최종으로 건물 형태는 높고 낮은 큐브 두 개로 구성했다. 두 큐브로 형성된 주택은 남쪽을 향해 배치하되 나란히 놓지 않고 꼭짓점을 연결해 서로 어긋나게 두었다. 이러한 적층 방식과 매스 연결로 입면에 볼륨감과 입체감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형태에 따른 지루함을 덜었다. 어긋난 두 매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작은 외부공간이 생겼다. 하나는 북쪽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 앞 진입 공간이고 나머지 하나는 거실과 식당을 연결하는 안마당이다. 현관 앞은 대지와 바로 접하지 않도록 완충공간을 두어 진입 시 여유를 두었다. 남서쪽에 조성한 안마당은 고즈넉한 분위기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여기에 치장벽돌로 마감한 외벽은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며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설계 초기엔 건물이 남쪽에 있는 성당을 바라보게 구성했었다. 하지만 천주교인인 건축주가 성모상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조금 불경스럽다고 여겨 서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 현재의 모습이 됐다. 고창을 계획한 계단실. 침실은 가로로 긴 창을 높게 설치해 1층 테라스와 같은 풍경을 다른 높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풍경을 담은 욕실 창이 액자처럼 보인다. 실은 간결하게, 풍경은 다양하게건축주는 최소한의 실로 구성한 검박한 집을 원했다. 거실과 주방은 용도에 따라 분리했지만, 서로 공유하는 테라스를 통해 단절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다. 다용도실은 동선이 편리하도록 주방과 연결하고 개구부를 설치해 환기를 도모했다. 2층은 침실과 욕실, 테라스로 구성해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계획했다. 실에 맞춰 창도 명확한 목적으로 계획했다. 거실 창은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 가로로 길고 높게 설치해 동쪽에 펼쳐진 산세를 파노라마처럼 담아냈다. 계단실에는 고창을 설치해 늦은 오후 낮은 햇빛이 벽면에 떨어지도록 했다. 특히, 서쪽에 있는 나무로부터 형성된 실루엣은 그대로 벽면에 투영돼 마치 수묵화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침실은 남쪽 채광을 확보하면서 성당을 바라볼 수 있게 가로로 긴 창을 높게 설치했다. 이로 인해 실내는 더욱 아늑해졌고 1층 테라스와 같은 풍경을 다른 높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높은 레벨에 낸 욕실 창도 풍경을 담은 액자처럼 활용해 일과를 마치고 피곤함을 푸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 집의 백미는 조경이다. 외부공간을 계획하면서 조경을 위해 잡아두었던 영역에, 건축주가 시공단계에서 직접 수종을 골라 식재했다. 특히, 남쪽 넓은 마당에는 건축주가 몇 년 전부터 미리 심어놓은 나무들과 풀꽃들이 어우러져 정원이 완성됐다. 이 정원은 멀리 보이는 성당과 포개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방위에 맞춰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설치한 창. 치장벽돌 마감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건축주가 시공단계에서 직접 식재 한 조경. 오세범(하우건축사사무소 대표)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간삼건축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시설, 호텔, 도시환경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15년에 하우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한 후 주거 및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 민간건축물부터 공공건축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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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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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과 함께하는 소박한 생활 음성 맹동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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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걱정 뚝! 천안 주택
- 친구와 함께 전원으로 가기로 하고 지은 주택이다. 편의성을 고려해 단층 주택으로 짓고 실내는 살던 아파트 구조와 똑같게 했다. 건축주 부부는 무엇보다 지열보일러를 설치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한다.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취재협조 굿하우스 HOUSE NOTEDATA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536㎡(162.14평)건축면적 130.26㎡ 39.47평)건폐율 22.68%연면적130.26㎡(39.47평)지하주차장 50.03㎡(13평)1층 130.26㎡(39.47평)용적률 22.68%설계기간 2020년 9월~10월공사기간 2020년 10월~12월설계·시공 굿하우스(박승태) 010-9021-5476 http://www.goodhaus.org/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알루미늄(무소음) 징크벽 - 세라믹 타일데크 - 고흥석내부마감천장 - LG지인 합지벽 - 친환경 페인트+벽지바닥 - LG지인 강마루단열재지붕 - 인슐레이션(R37)벽 - 인슐레이션 R23+스카이텍창호 LG지인 슈퍼세이브 이중창현관 독일식 코렐 현관문조명 LED조명주방기구 한샘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지열보일러+가스보일러(경동 콘덴싱) 건축주 부부는 평생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종착지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 친구의 권유가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어느 날 죽마고우가 조용한 곳에 가서 노후를 보내자고 하더군요. 살던 곳과 익숙한 아파트를 떠나 생활 터전을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게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었죠. 나이가 들어 하던 일도 그만둔 터라 도심보다는 전원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가족과 친구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고향 천안을 떠날 수는 없었죠.” 부부는 전원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하고 준비에 나섰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부지는 남편이 친구와 함께 천안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1년 동안 찾다가 광덕산 자락에 있는 전원마을 부지를 선택했다. 부부는 매주 등산을 할 정도로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자락 부지라는 점에 일단 마음이 갔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가깝고, 천안의 번화가인 청담동까지 15분 거리여서 도심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반 시설이 갖춰진 전원마을 단지 183평(공유 지분 13%)을 2019년 7월에 평당 70만 원에 마련했다. 전원행을 권유한 친구는 바로 옆 부지를 매입했다. 주택 입구. 지하주차장을 넓게 내어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당으로 향하는 대문과 계단. 현관. 천장과 하부 간접조명이 오는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듯하다. 지열보일러 설치하고 단층 주택으로본격적으로 집을 지으려 하자 고민이 몰려왔다. 전원(단독) 주택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연장도 망치와 펜치 밖에는 아는 게 없었다. 특히 시공사 선택을 잘못하면 마음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에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천안에서 철물점 사업을 하고 있는 조카한테 부탁했다. 믿을만한 거래처라며 3곳을 소개했는데, 그중 첫 번째로 굿하우스(박승태 대표)를 추천했다. 업체 선정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막막했는데, 특히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원주택은 지을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살면서 고민거리가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원마을이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난방비 걱정이 제일 컸죠. 앞집의 경우 겨울에 난방비가 7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편은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다가 지열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천안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치비 430만 원, 전기 공사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 주택은 2층 집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친구가 극구 말렸다. 2층 집은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1년에 많아야 서너 번 올라가고, 손자 손녀들이 와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층으로 지으라고 권고했다.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주택은 단층으로 심플하게 계획했다. 거실 천장고를 6m로 높게 해 전원주택의 여유를 강조했고, 거실 전면 큰 창은 데크와 연결된다. 주방과 식당. 주방 천고 역시 280cm로 높다. 주방 싱크대. 내부는 화이트로 깔끔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주방에서 본 테이블과 거실 모습. 거실 포인트 벽 거북이 박제가 인상적이다. 부부 침실. 부부 침실에는 파우더 룸, 욕실, 드레스 룸이 있다. 아들 방. 서재 겸 작업실. 서재에서 본 아들 방. 공용 욕실. 실내는 살던 아파트 구조와 같게실내 구조는 고민을 하다가 편의를 위해 살던 아파트와 똑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전원주택의 멋과 여유를 강조하기 위해 천고를 높여 변화를 주었다. 인테리어는 아내가 소재와 색상을 직접 선택했다. 바닥, 벽, 천장 모두 심플하고 산뜻하게 화이트로 선택하고 새시만 그린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바닥에는 흰색 강마루를 깔고, 벽과 천장 역시 흰색의 친환경 페인트와 벽지로 마감했다. 조경은 시공사 대표와 함께 다니며 조경수를 선택하고, 잔디는 아내가 지인들과 함께 직접 심었다. 부지 구입부터 조경까지 총 4억 5000만 원 들어갔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추가됐다고 한다. “건축비는 예산에서 10% 정도는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위 석재타일과 집 주위 보도블록 시공, 조경수 등 당초 계획에 없었던 추가 공사가 꽤 많았습니다. 집 지으면서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열보일러를 설치한 것입니다. 지열보일러 기본요금이 3만 8000원인데, 겨우내 따뜻하게 돌려도 10만 원이 넘지 않았으니까요.” 데크와 마당. 보일러실. 주방과 이어진 뒷마당에 다용도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두었다. 현관에 서면 시야가 시원하게 들어온다. 외관은 아담해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높은 천장고로 인해 웅장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주택 전체 모습. 외부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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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보일러 설치로 난방비 걱정 뚝! 천안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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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풍수 인테리어 - 소문난 명당을 찾아서
-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아늑한 집을 소망하면서도 주먹구구식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환경·풍토·습관·생활 양식이 전혀 다른 외국 것을 모방하여 이식하기도 하고, 혹은 일시적 유행을 좇고 있다. 심지어 사람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물량적으로 획일화·규격화되어 가는 집이라는 구조물의 부속품처럼 타율적으로 집에 눌려서 지내는 비극적이랄까 희극적인 양상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예전에 한 풍류인(風流人)은 "봄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진종일 헤매다가 허탕을 치고 기진맥진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희한하게도 집 울타리에 핀 매화나무가지 끝에 봄은 이미 무르익었더라"고 했다. 이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자기 집을 소원하면서 이제라도 집터를 물색하는 사람, 집을 지으려는 사람, 집을 사려는 사람, 집을 소개하려는 사람, 집을 수리하거나 혹은 남의 집을 임대하려는 모든 뜻 있는 사람들에게 울타리에 핀 흰 매화꽃처럼 풍수지리가 기대 이상의 기준과 지침이 되고, 실용적으로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닮은 집을 짓고 산 우리네 조상들의 지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중에서 명당으로 소문난 유명 고택(古宅) 두 군데를 순례해 보자. 구례 운조루-금환낙지에 자리한 99칸 집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운조루(雲鳥樓)'는 조선 중기의 주택으로, 중요민속자료 제8호다. 1776년(영조 52) 삼수부사와 낙안군수를 지낸 유이주가 건립했다고 전한다. 이 집터는 풍수설에 따르면 '금환낙지형(金環落地形)'이라 하여, 예로부터 명당으로 불렸다. 산자락이라 사태의 위험이 있고 고인돌마저 널려 있어 이곳 사람들은 개간을 꺼리던 자리였다. 1776년 이곳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거북처럼 생긴 돌이 나왔다. 길이 25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머리 3.5센티미터의 이 돌은 집을 짓고 1782년 함을 만들어 가보(家寶)로 전해 왔으나 1989년 도둑이 들어 훔쳐갔다. 이 집은 1776년 9월 16일 상량식을 가졌고, 6년 만인 1782년 유이주가 용천(龍川)부사로 있을 때 완공됐다. 운조루의 사랑채는 큰사랑·아래사랑채로 나뉜다. 주인은 큰사랑채에 거처하면서 손님을 맞거나 손님을 재웠다. 큰사랑채 서쪽에는 세 방향이 탁 트인 누마루(운조루)가 있어서 여름 거처로 쓰였다. 안채는 사랑채 사이의 중문을 통해 들어간다. 안주인이 거처하며 자식들과 며느리가 산다. 부엌, 찬칸, 곳간, 대청 들이 'ㄷ'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남쪽 행랑채는 솟을대문을 중심으로 담 대신 18칸이 일직선(줄행랑)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헛간과 창고, 마구간 등으로 쓰이지만 옛날에는 노복들이 살았다. 솟을대문 동쪽으로 작은 문이 있어서 옛날에는 안주인이 출입했다. 유이주는 이곳 집터를 닦을 때 거북처럼 생긴 돌이 나와 금귀몰니(金龜沒泥)가 분명하다고 여겼다. 이 집에서는 금거북이가 부엌자리에 있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절대로 부엌바닥을 밖으로 쓸어내지 않으며, 바닥이 울퉁불퉁해도 그대로 두고 몇 년에 걸쳐 한 번씩 흙으로 메워 줄뿐이다. 집을 앉힐 때 부엌자리에 안방을 배치해야 할 구조였다. 하지만 거북자리에 안방을 두어 불을 때면 거북이가 말라죽는다 하여 안방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거북자리를 맨 땅 부엌으로 만들어 늘 습기가 있도록 했다. 운조루 사랑채 전경. 이 집에서는 금거북이가 부엌자리에 있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절대로 부엌바닥을 밖으로 쓸어내지 않으며 바닥이 울퉁불퉁해도 그대로 두고 몇 년 걸쳐 한번씩 흙으로 메워 줄뿐이다. 운조루에서 찾아본 풍수 지혜를 살펴보자. 집 뒤의 산에 기대는 집터를 잡는데(배산임수), 산기슭에 바짝 붙여 집을 지었다. 뒤에는 산이 있되 경사가 완만하며 일조와 함께 배수가 양호하고, 또한 산에는 수목이 무성하다. 수목은 물과 흙을 보호·유지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쾌적한 미기후를 조성한다.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집터를 풍수에서는 '진토(晉土)'라 하여 길하게 여긴다. 중국 진나라는 황하지역에 도읍을 정했는데 그곳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 번성했으나, 양쯔강 유역에 도읍을 정한 초나라는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아 미개한 나라로 끝났다. 운조루는 대문에 호랑이뼈(현재는 도둑을 맞아 말머리뼈)를 걸어두어, 잡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운조루는 대문 앞으로 계곡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즉, 외당의 섬진강은 서류동출(西流東出)하는데 반해 운조루 앞의 물은 동류서출(東流西出)한다. 물의 흐름이 역행함으로써 지기(地氣)의 응집이 더 강하다. 또한 좌향은 남향으로, 남향집은 햇볕이 많이 들어 집에 양명한 기운을 북돋운다. 한국에서 남향집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바람이 막혀 아늑한 집이 된다. 뒷산은 활처럼 굽었는데, 운조루는 휜 안쪽 중심부에 위치한다. 따라서 작지만 좌우로 청룡과 백호가 감싸안아 장풍이 용이하다. 운조루 대문에는 호랑이뼈(현재는 도둑을 맞아 말머리뼈)를 걸어 두어, 잡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풍수에서 잡귀를 막기 위해 엄나무를 대문 위에 걸치거나, 또는 문패를 밤나무로 하면 도둑이 들지 못한다고 한다. 조산이 화산임으로 화기(火氣)를 제압하기 위해 물을 가둬 놓은 풍수적 비보책이다. 대문 밖에는 200평의 네모진 연못을 파놓고, 그 가운데에 섬을 두었다. 이것은 조산인 관악산이 화산이므로 화기(火氣)를 제압하기 위해 물을 가두어 놓은 풍수적 비보책(裨補策)이다.운조루는 내청룡이 짧아 수구가 허하다고 여겼던지 수구 가까이에 조탑(造塔)을 만들어 비보했다. 돌무더기로 수구막이를 한 것은 한국의 오랜 풍습이다. 운조루는 중문 칸에 안채의 통로까지 겸한 큰 부엌을 두었고, 그 북쪽으로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쪽문을 따로 두었다. 또한 집의 규모에 비해 장식적 의장이 적어서 길하다. 풍수에서 집을 화려하게 꾸미면 마치 촛불이 마지막에 더 밝은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곧 쇠락할 징조로 여긴다. 운조루의 대문 앞과 집 안에는 큰 나무가 없어 길하다. 나무는 흙에 함유된 물기를 빨아들여 집 안의 흙이 건조해지고 윤기를 없어지게 만든다. 또 사람이 가사(假死)상태로 잠을 자는 밤 동안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 보내 집 안에 산소의 부족을 초래한다. 집 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곤궁할 곤(困)'으로 가난해지고, 대문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막을 한(閑)'이 되어 집 안으로 좋은 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대문과 중문, 중문과 안방의 문이 서로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아서 길하다. 문들을 일직선상에 두면 대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곧장 방으로 들이닥친다. 따라서 기온 차에 의해 방 안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직접 바라보이면 사생활이 침해되어 방 안에서도 불안을 느낀다. 지기는 흙에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물므로 집을 지을 때에는 흙을 파내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꺼린다. 땅의 생긴 경사도에 맞추되, 경사면에는 돌계단이나 대를 높여서 자연스럽게 집을 층차감 있게 사랑채와 안채를 짓는다. 운조루는 자연적 지형을 그대로 살려 건물을 층차감 있게 지었다. 운조루는 내청룡이 짧아 수구가 허하다고 여겼던지 수구 가까이에 조탑(造塔)을 만들어 비보(裨補)했다. 안동 의성 김씨 종택-육부자가 과거에 급제한 명당경북 안동의 천전(川前) 마을에는 자손이 크게 번창하고 6부자가 나란히 과거에 급제했다는 명가(名家)가 있다. 바로 의성 김씨(義城 金氏)의 종가댁(宗家宅)이다. 김진(金璡, 1500∼1580)이 처음으로 집을 지어 살았는데, 터의 기운이 영험하여 아들 다섯 명이 모두 대과나 소과에 급제했고, 자기도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됐다. 그래서 '육부자등과지처(六父子登科之處)'로 소문이 났다. 이 종가댁은 조선 중기의 주택으로 총 55칸의 단층 기와집이다. 하지만 마당에 서서 보면 배산임수의 부지 축대 위에 자리해 마치 이층집처럼 높아 보인다. 이 집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생기(生氣)가 응집된 방이 따로 있어 그곳에서만 아이를 출산한다는 점이다. '태실(胎室)' 혹은 '산방(産房)'이라 부르며, 대소과에 급제한 다섯 아들이 모두 그 방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김진의 11대 후손인 김방렬(金邦烈)이 그 방을 헐어 버리고 마루를 깔아 대청으로 만들었다. 영천의 영일(迎日) 정씨네로 시집 간 딸이 첫째와 둘째아들을 이 방에서 낳자, 집의 정기가 쇠약해진다고 여긴 탓이다. 그 딸은 할 수 없이 셋째아들은 다른 방에서 낳았는데, 예상대로 첫째와 둘째는 대과에 급제했으나 셋째아들만큼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의 주인되는 김시우(金時雨, 김진의 15대 손)도 태실의 발복을 믿고 있다. 맏며느리가 대구의 친정에서 딸을 낳은 뒤로는 후사가 없었다. 그러자 없앴던 태실을 다시 온돌방으로 꾸미고, 해외에 근무하는 아들이 휴가를 얻어 돌아오면 그 방에서 아들 내외를 지내게 했다. 그 결과 손자를 얻어 대를 잇게 됐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주택으로 마당에 서서 보면 배산임수의 부지 축대 위에 자리해 마치 이층집처럼 높아 보인다. 안동 의성 김씨 종택이 입지한 천전 마을은 대현산을 등진 채, 앞에는 강물이 흘러 인접한 농토가 넓은 남향의 땅이다. 풍수적으로 완사명월형(浣紗明月形)이라 불리며 경주의 양동, 안동의 하회, 봉화의 유곡과 더불어 삼남(三南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4대 길지의 하나로 꼽힌다. 비단은 고귀한 사람이 입는 옷이며, 그것을 밝은 달빛 아래에 깔아 놓았으니 세상에 이름을 날릴 인물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김진은 여기에서 '갓 꼭지가 보이면 이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집을 처음에 지을 때는 행인의 갓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대가 낮았고, 따라서 앞쪽의 강물도 보이진 않았음을 내포한 말이다. 그렇지만 '갓 꼭지가 보인다'라는 말은 사람의 왕래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앞쪽의 지대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낮아져 대청에서 강물이 넘겨다 보이는 경우를 경계한 말이다. 강물이 풍수 상으로 보아 흉수(胸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대청 마루에서 강물이 바라다 보이지 않는다. 의성 김씨 종가댁은 구례 운조루와 마찬가지로 가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대문 앞과 집 안에 거목이 없어 길하고, 부지가 방정하고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택지라 길하다. 또 수로나 냇물의 유입이 없으며 집 안에 우물이 없는 것도 길하고, 솟을대문과 중문 그리고 중문과 안방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도 풍수적으로 길하다. 정원수가 적고 가운데뜰에 연못이나 우물이 없으니 가상적으로 흉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의성 김씨 종가댁은 생기 왕성한 용맥에 자리잡고, 천전 마을 중에서 양기 흐름이 가장 양호한 곳에 해당되어 학자와 고관대작이 배출될 터다. 또 사랑방과 안방은 풍수적으로 매우 길한 방위적 배치를 보인다. 이처럼 길한 기운이 많아 복지로 손색이 없다. 대문 앞과 집 안에 거목이 없어 길하고, 부지가 방정하고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택지라 길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산 조상들의 지혜를 낡았다고 치부해 버리지 말고, 잠깐씩 빌려쓰는 여유를 가져보자. 글쓴이 고제희 님은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과 생태환경공학부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3년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서 풍수지리 자문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매일경제 및 한국경제 TV, SBS, EBS 등의 방송사를 통해 생활 속의 풍수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풍수전문포털사이트 www.21fengshui.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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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풍수 인테리어 - 소문난 명당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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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 풍수 인테리어-건강한 우리 집 꾸미기 2-1
- 대문은 태극의 의미를 가지며 기의 출입구이자, 기가 생성되는 근원이다. 현관과 거실은 대문을 통해 들어온 기를 방으로 공급해 주는 기의 출입구다. 방 안에 침대를 두는 위치는 방의 무게중심에서 방문과 코의 위치를 방위적으로 판단해 상호 길한 방위를 택하는 쪽으로 한다. …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좌향을 잡고,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동선을 정하고, 각 실의 평면을 배치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조상들이 자연 속에 집을 지을 때 쌓아온 지혜를 통해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문은 주택을 외부와 경계 짓는 역할을 하며, 풍수적으로 집 내부로 기(공기)가 출입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그러나 문제는 담에 따라 대문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데 있다. 개방형 담의 경우라면 기는 집의 사방에서 출입하므로 기의 통로로써 대문의 역할은 감소되고, 밀폐형 담장이라면 대문만이 오로지 기의 통로가 되므로 중요도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가상(家相)에서 "담(밀폐형)이 무너졌거나, 뚫리거나, 너무 높아도 흉하다"고 보았다. 또한 "담은 1.5미터 정도면 소음과 먼지를 막는 효과가 충분하고, 그 이상으로 높으면 일조와 통풍을 오히려 방해 한다"고 한다. 예로부터 "대문이 크고 집이 작으면 가난해지고, 대문이 작고 집이 크면 부자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대문의 크기는 집 전체의 미관과 기의 흐름에 맞춰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대문의 색깔도 중요하다. 대문에 봄이면 입춘대길(立春大吉), 용·호(龍·虎) 등의 글자를 써 붙이는 것은, 대문이 길흉화복을 부르는 장소로써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를 내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대문은 태극의 의미를 가지며 기의 출입구이자, 기가 생성되는 근원으로 우주론적 의미와 흉액(凶厄)을 막는 운명론적 의미를 함께 가지므로 색깔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현관은 대문을 통해 들어온 기를 방으로 공급해 주는 기의 출입구다. 고택의 중문에 해당하고, 현대와 같은 주거 형태에서는 대문보다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 가상에서 "현관을 대문과 일직선상에 배치하면 흉하다"고 했는데, 고택의 경우 어떤 집도 솟을대문과 중문을 일직선상에 놓은 경우는 없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짓는 지혜로, 중문까지의 길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주인은 대문을 들어서며 제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타인이 방문했을 때 주인이 마음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여유를 제공한다. 솟을대문. 대문은 주택을 외부와 경계 짓는 역할을 하며, 풍수적으로 집 내부로 기(공기)가 출입하는 공간이다. 고택의 중문. 고택의 경우 어떤 집도 솟을대문과 중문을 일직선상에 놓은 경우는 없다. 현관은 기를 공급해 주는 출입구 현대 주택에서 대문과 현관의 위치를 풍수적으로 길한 방위에 배치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간단명료하나, 현장에서는 곤란한 경우가 간혹 있다. 특히 대문을 기존 도로와 인접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즉, 대문을 세우는 방위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주택에서는 현관을 중심으로 보아 대문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대문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공간적 넓이와 높낮이들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그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잡고서 그곳에 패철(佩鐵)을 놓고, 방위적 길흉에 맞추어 길한 위치를 찾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 방위를 보는 풍수 도구 ● 대문과 현관은 일직선상에 두지 않는다. ● 도로는 물길이므로 집을 중심으로 좌우의 도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문에 직접 닿지 말아야 한다. 즉, 도로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지점에 대문을 세운다. ● 도로의 경사를 고려해 차의 진입과 주차에 편리한 지점을 선택한다. 경사진 곳은 겨울에 도로가 얼어붙으니, 사고 위험이 높다. ● 마구간의 앞이 넓으면 길하다고 했으니, 현대식으로 풀이하자면 주차공간 앞쪽이 되도록 넓은 곳을 택한다. ● 대문과 현관의 높이가 같아야 길하다. 현대 주택처럼 대문에서 현관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계단식으로 만든 경우 흉하다고 본다. 대문은 보통 두 쪽으로 달아 양쪽에서 여닫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고택의 솟을대문을 본뜬 형식으로, 어떤 경우는 한쪽 문에 협문을 달아 사람들은 그곳을 통해 출입하도록 배려하였다. 가상에서, "크고 작은 집이든 입구가 있고, 뒷문이 없으면 영주(永住) 할 수가 없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협문은 현대 건축에서 "고택의 뒷문 역할을 겸하고, 또 대문이 작아야 부자가 된다"라는 말에도 합치된다. 따라서 대문에 협문을 단 형식을 추천한다. 현대 주택의 현관은 쪽문이 대부분인데, 고택의 중문과 방문은 양쪽 문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는 현관문을 양쪽 문으로 달기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현관문의 크기가 중요해졌다. 현관문의 크기는 정원의 기가 가장 길하게 실내로 들어오는 크기라야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황금 비율(Golden Section)을 적용하는데, 대문과 현관의 크기를 1 : 0.618, 혹은 0.618 : 0.382의 비율이면 적당하다고 여긴다. 단, 현관문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설계함이 마땅하다. 문을 안으로 열면 손님에게 '어서 들어오라'는 환영의 뜻이 담기고, 타인에게는 실내를 쉽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 사생활이 보장된다. 침실은 사람이 7∼8시간 동안 가사(假死) 상태로 잠을 자는 공간으로 주택 내부의 기가 왕성한 곳에 배치해야 피로가 풀리고 활력도 되찾는다. 안방은 기가 왕성한 곳에 배치해야전원주택 설계 시 중요한 것은 안방, 즉 침실이다. 침실은 사람이 7∼8시간 동안 가사(假死) 상태로 잠을 자는 공간으로, 주택 내부의 기가 왕성한 곳에 배치해야 피로가 풀리고 활력도 되찾는다. 여기서 안방은 집주인의 휴식과 부부생활 그리고 아기의 생육(生育)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기가 가장 왕성한 공간에 배치해야 한다. 실내의 평면 배치에서 안방이라 하면, 안방의 중심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안방으로 출입하는 방문의 방위를 말하며,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기가 거실의 무게중심에서 각 방으로 공급되는데, 안방은 방문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실의 중심에서 보아 현관의 방위와 안방 문의 방위가 풍수적으로 길하게 배치해야 한다. 만약, 안방의 위치가 풍수적으로 불길하다면 거울과 관엽식물 또는 그림 등으로 비보해 줄 수밖에 없다. 거울은 "기를 반사시키므로 살기를 막아 주어 풍수상 살기의 순환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관엽식물은 기를 북돋아 주어, 정서 불안이나 초조감을 덜어주며, 그뿐만 아니라 초록색은 시력도 좋게 한다. 또 그림은 안정된 정서와 주인의 품격을 높여 타인의 존경을 이끌어 낸다. 안방, 즉 침실의 설계 방위뿐만 아니라 방 안에 침대를 두는 위치도 풍수적으로 중요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침대보다는 사람이 누워 자는 위치가 중요하며, 나아가 사람이 코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코는 기가 사람의 내부로 출입하는 통로이며, 코의 위치가 기의 순환 중에서 길한 곳을 택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피로가 풀리고, 활력을 되찾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 안에서 침대를 두는 위치는 방의 무게중심에서 방문과 코의 위치를 방위적으로 판단해 상호 길한 방위를 택하는 쪽으로 한다. 주택 내의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풍수 경전이나 풍습으로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이것은 실내 꾸미기가 현대에 들어 새롭게 생긴 것으로, 과거에는 침실에 되도록 옷장, 농, 궤 등을 두지 않는 것을 길하게 여겼다. 침실의 넓이와 개방감을 해치기 때문이고, 장식이 많은 집은 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겉치레가 화려하고 사치한 것은 마치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촛불처럼 곧 쇠망할 징조로까지 보았다. 이외 예로부터 겨울에 창, 천장, 벽 등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외풍을 막아야 괴이한 꿈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현대 주택은 단열재가 좋아 외풍이 불지 않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거실.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기를 각 방으로 공급시키는 중심점으로 위치가 방위적으로 길해야 한다. 침실에 기를 공급하는 중심점 거실침실 다음으로 거실의 풍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현대 주택의 거실은 고택의 대청과 같은 역할이나, 쓰임은 대청에 비해 다양하면서 매우 빈번하다. 또 가족실이라 칭할 만큼, 귀가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다.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가정의 화목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현대 주택의 거실은 가족의 숫자와 기능을 고려해 위치와 크기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풍수적인 문제가 있다. 즉, 거실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람이 활동함으로써 가사 상태에서 잠을 자는 침실 공간보다 풍수적 영향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잠을 통해 생활 활력을 되찾는 침실보다 풍수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할 때 거실을 침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거실은 풍수적으로 침실에 기를 공급하는 중심점으로써, 그 위치와 크기가 풍수적으로 길함이 우선이다. 앞뒤가 바뀐 꼴로 고정관념을 깨어야 지금보다 풍수가 좋은 주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거실의 위치와 크기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체질과 인성에 적합한 공간으로 꾸미는 것일까? 그 해답은 우리 조상들이 산 고택의 대청에서 찾아야 한다. 현대와 같이 생활의 편리성만 극대화된 거실이 아닌 체질과 인성에 맞는 생활공간이어야 한다. 풍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기를 각 방으로 공급시키는 중심점으로써 위치가 방위적으로 길해야 한다. 즉, 모든 방을 흉지가 아닌 복지로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우선이다.●현관의 크기는 현관으로 들어온 기를 적당히 담아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편해야 한다. 너무 좁으면 압축된 공기를 사람이 마시는 격이고, 너무 넓으면 느슨한 공기를 마시는 꼴로 모두 흉하다. 자연 상태의 공기가 순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환풍이 좋아 항상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어야 한다. 조상들은 방문에 한지를 발라 내외부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배려했다. 사람은 수면 중 한 시간에 20리터의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고택의 방은 자연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만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지은 집은 몇 시간이 걸려야 자연 환기가 된다. 양택 풍수에서 흉한 점이 있다면 풍수적 비보의 지혜를 기울여 그 방의 흉함을 덜어주어야 한다. 좋은 기는 혈액 흐름을 촉진,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켜 건강을 지켜 주고, 또 환자에게는 병을 치료해 준다. 흉한 방을 복방으로 바꾸는 방법은 방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또는 아래와 같이 소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는 방문을 통해 침실로 들어가므로 현관과 방문의 방위적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방문이 흉하게 배치되었다면 위치를 변경하여 길한 방위로 바꾼다.●방문의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방 안에서 침대와 책상의 위치를 방문의 방위와 조화시켜 길한 방위로 바꾼다.●거울이나 관엽식물 또는 그림, 탁자 등을 이용해 기의 흐름을 바꿔준다.●살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속 신앙에서 전래되는 방법들을 차용한다.●조명과 벽지를 이용하여 생기를 북돋아 준다.예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살면서 쌓아온 지혜를 흘려 버리지 말고, 실천하여 풍수가 좋은 우리 집을 만들어 보자. 글쓴이 고제희 님은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과 생태환경공학부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3년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서 풍수지리 자문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매일경제 및 한국경제 TV, SBS, EBS 등의 방송사를 통해 생활 속의 풍수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풍수전문포털사이트 www.21fengshui.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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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 풍수 인테리어-건강한 우리 집 꾸미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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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풍수 인테리어 - 주거공간의 대안 생활풍수
- 바람과 물의 순환 이치〔天〕 그리고 땅의 형성 과정과 지질적 여건〔地〕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풍수학'이다. 사람〔人〕이 자연 속에서 좀 더 건강하고 안락하게 살 터를 구하는 경험 과학적 학문인 풍수를 생활 속에 응용해 보자. 지질, 일조, 기후, 풍향, 물길, 경관 등의 자연 요소를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에 맞춰 관찰하고, 이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여 좋은 것만 생활에 이용하는 생활풍수가 현대 주거공간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풍수 전문가인 대동풍수지리학회 고제희 이사장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풍수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준다. 우리 생활 속에서 조화조상의 묘지를 자연의 생명력이 왕성한 곳을 택하여 영혼과 유골의 편안함을 구하거나, 주택을 길지(吉地)에 지어서 지력(地力)에 의해 건강과 행복을 꾀하거나, 마을과 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선택하거나, 혹 부지와 건물 내부에 생기(生氣)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다면 지혜를 기울여 살기 좋은 터로 바꾸는 것 등은 풍수지리학을 일상에 활용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우리의 주거문화는 크게 변모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달라졌으며, 도시가 주된 생활 근거지로 자리 잡았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당연히 생활문화의 변화와 함께 가족 구조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높은 담과 든든한 빗장으로 외부 세계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이웃과 벗 삼아 살던 우리네 삶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더욱이 근래에 와서는 아파트라는 주거 양식을 선호하면서 편리함과 기능성만을 극대화한 메마른 주거공간으로 치닫고 있다. 다행히 요즘 들어 이러한 공간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대안으로 풍수를 제시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과 굴곡의 역사를 지나면서 사라졌던, 풍수지리가 21세기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능 위주 공간의 단점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그 공간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펼쳐질지 기대하는 바가 크다. 주거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졌던 풍수설은 양택풍수로, 그 이론에 따르면 배산임수의 택지를 가장 좋은 집터로 제시하고 있다. 풍수지리는 궁궐, 개인주택, 서원, 사찰, 능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옛 주거문화와 깊은 연관풍수지리설은 신라시대 이후,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영향을 끼쳐 왔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환경문화에 영향을 준 풍수는 대부분 도읍이나 주거지의 입지를 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주거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졌던 풍수설은 양택풍수(陽宅風水)로, 그 이론에 따르면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택지를 가장 좋은 집터로 제시하고 있다. 배산임수의 택지에 주택을 짓고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정원은 전정(前庭), 내정(內庭), 후원(後園), 별정(別庭)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난 후원 양식도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 배치 형태도 풍수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조경 수목을 심는 데도 수목의 상징성과 풍수지리사상을 결부시켜 수목이 심어질 위치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왔다. 이처럼 풍수지리는 궁궐, 개인주택〔私宅〕, 서원, 사찰, 능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왕궁의 터를 결정하는데 '지리도참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며, 왕도 건설에 있어서는 《주례고공기》에 나오는 좌조우사면조후시(左祖右社面朝後市)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풍수지리에 맞는 배산임수의 터를 잡았다. 조선시대 왕도를 한양으로 정한 데에도 풍수지리가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정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주례고공기》의 왕도 배치 계획을 적용하였다. 주택, 마을, 도시가 자리 잡는 터뿐만 아니라 집 내부의 건물 배치, 마당, 울타리, 나무 심기, 우물파기 등에도 적용하였다. 또한 사찰 조성 시에도 적용했으며, 서원을 지을 때도 매우 비중 있게 적용하였다. 풍수학의 본질은 자연이 지닌 왕성한 생명력에 감응함으로써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꾀하는 데 있다. 이 생명력을 생기라 부르는데 물, 온도, 바람, 햇빛, 양분과 같은 요소가 복합된 개념으로 음기와 양기로 나뉜다. 자연의 생명력을 기본으로풍수학의 본질은 자연이 지닌 왕성한 생명력에 감응 받음으로써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꾀하는 데 있다. 이 생명력을 생기라 부르는데 물, 온도, 바람, 햇빛, 양분과 같은 요소가 복합된 개념으로 음기(陰氣)와 양기(陽氣)로 나뉜다. 음기는 땅속에서 취하는 생기(물·온도·양분)로 만물의 탄생을 주관하고, 양기는 땅 위로 흘러 다니는 생기(공기·햇빛·온도)로 만물의 성장과 결실을 주관한다. 바람과 물의 순환 궤도와 양〔陽氣〕은 사람의 생명 유지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땅의 생명력〔陰氣〕 역시 왕성하고 쇠약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 음기는 만물을 탄생시키는 물, 온도, 양분과 같은 기운이 복합된 개념으로 자연적인 상태라면 바위, 돌, 자갈, 모래, 흙 중에서 적당량의 물을 품을 수 있는 물질은 흙뿐이다. 풍수경전인 《장경》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夫土者氣之體 무릇 흙은 생기의 몸체로써,有土斯有氣 흙이 있으면 생기가 있는 것이다.氣者水之母 또 생기는 물의 어머니로서有氣斯有水 생기가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다. 물이 생기의 한 요소로써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다한 것도 풍수에서는 꺼린다. 조선시대에 묘에 물이 찬 일로 겪은 불행한 일이 세종의 영릉(英陵)과 연관 지어 전해진다. 세종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수릉(壽陵) 터를 헌릉(獻陵) 옆에 정하였다. 강남의 대모산에 소재한 헌릉은 태종과 원경왕후(元敬王后)를 모신 쌍릉으로 세종의 부모 능이다. 소헌왕후가 승하하자 지관들이 길지가 아니라며 재고를 요청했으나,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대로 시행하였다. "다른 곳에 복지를 얻는 것이 선영 곁에 장사하는 것만 하겠는가. 화복의 설은 근심할 것이 아니다. 나도 나중에 마땅히 같이 장사하되 무덤은 같이하고 실(室)은 다르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예종 때에 세종의 능을 여주로 이장하려고 땅을 팠더니 사체는 물속에 잠겨 있고, 장사 지낸 뒤 19년이 흘렀으나 육탈(肉脫)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수의까지도 썩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서 세종 승하 후 영릉이 이장되기까지 조선 왕실은 비극이 끊이질 않았다.문종은 재위 2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 39세에 승하하고, 단종은 계유정난으로 폐위된 뒤 17세에 사사(賜死) 되고, 세조는 52세에 승하했고, 뒤를 이은 예종은 몸이 쇠약해 20세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영릉을 여주로 옮기자, 이장한 능지가 풍수적 명당이라, 그 덕택으로 조선의 국운이 백 년이나 더 이어졌다는 '영릉가백년(英陵加百年)'이란 이야기가 나왔다.21C 땅보다 향 명당이 중요이처럼 음기를 받아 태어난 생물은 땅 밖의 양기에 의해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 여기서 양기는 공기, 햇빛, 온도와 같은 기운이 복합된 개념이다. 이 중에서 공기(바람)가 가장 중요하다. 거센 바람이 한 방향에서 계속 불어온다면 사람은 반대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너무 세게 바람이 불어오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희박해 질식한다. 따라서 적당량의 공기만이 생기 역할을 담당하고, 너무 세거나 적다면 생물은 오히려 질식해 죽는다. 음기와 양기 설명도 여기서 어느 장소에 서 있다면, 바람이 사방에서 마구잡이로 불어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바람은 주변의 산천 형세를 따라 일정한 순환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인다. 현재의 산천은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생겼을 당시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산천은 융기와 침강 그리고 침식과 퇴적 작용을 반복하며 변해 왔다. 또 바람과 물의 기계적·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 지형과 지질은 변해왔다. 현재의 산천은 주로 바람과 물의 풍화작용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고, 바람과 물은 산천의 모양에 따라 움직이며 산천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혈장 주변을 순환하는 바람의 세기 중에서 그곳의 생물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큰 결실을 맺기에 알맞은 양의 공기를 취할 수 있는 선택된 방위가 있다. 풍수학은 이 방위를 좌향(坐向)이라 부른다. 좌(坐)는 사물의 뒷면을 말하고, 향(向)은 사물의 앞면을 일컫는다. 사람이라면 배꼽을 중심으로 머리 쪽의 방위를 '좌'라 하고, 다리 쪽의 방위를 '향'이라 부른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좌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청나라 조정동(趙廷棟)에 의해 '88향법'으로 법칙화되어 전해지고, 88향법에 맞게 놓아진 묘나 주택을 풍수학은 '향 명당'이라 부른다. 그리고 어떤 터라도 그 터에 영향을 주는 양기의 순환 궤도와 양을 살펴 가장 알맞은 세기의 양기를 취하는 향 명당은 추가적인 비용이나 희생 없이 선택이 가능하다. 현대는 경제 내지 법적인 제약 때문에 마음에 흡족한 길지를 구해 묘나 주택을 설치하기 어렵다. 그 결과 21세기의 풍수학은 '땅 명당'보다는 '향 명당'을 선택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는 경제 내지 법적인 제약 때문에 길지를 구해 묘나 주택을 설치하기 어렵다. 21세기의 풍수학은 '땅 명당' 보다는 '향 명당'을 선택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삶사람은 태어나 자란 지역 환경(풍토·기후·산천 등)에 적응하도록 체질이 유전적으로 변화했다. 주택은 사람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인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방위별로 서로 조화롭지 못하다면, 질병과 재산의 손실 그리고 인명의 피해 등 여러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본다. 이러한 풍수 이론은 건축의 방위론, 즉 공간에 대한 동양의 철학적 해석이란 의미를 지닐뿐만 아니라 과거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생활 속에서 터득한 경험을 법칙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풍수지리가 유행하고 있다. 특히 LA의 미국인들은 주택을 거래하기 앞서 풍수 전문가와 상의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다. 풍수 때문에 거래가 깨지는 경우, 심지어는 풍수 전문가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다음에야 집을 내놓는 이들까지 생겼다고 한다. LA 지역의 노스트롬 백화점은 풍수학적으로 보아 백화점에 들르는 것만으로도 기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매매에서 풍수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추세이며, 풍수 전문가들이 발행한 '풍수 보증서'가 유행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미신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21세기 풍수학은 주거 공간을 건강 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풍수학을 서구식 주거 공간에 접목시키면 생활환경이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변모되며, 한국인의 유전적 체질과 인성에 맞게 되어 건강한 삶을 약속받을 수 있다. 글쓴이 고제희 님은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과 생태환경공학부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3년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서 풍수지리 자문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매일경제 및 한국경제 TV, SBS, EBS 등의 방송사를 통해 생활 속의 풍수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풍수전문포털사이트 www.21fengshui.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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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풍수 인테리어 - 주거공간의 대안 생활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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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속의 풍수 이야기 - 복을 부르는 전원주택
- 남향집을 가장 좋은 집터로 생각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 집 안에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안 좋다는 등 생활 속에서 집과 관련된 금기 사항 등을 종종 듣곤 한다. 무조건 미신(迷信)이라고 흘려 버리기에는 어딘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안다면 집터를 고르거나 집 안에 가구를 배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동풍수지리학회 고제희 이사장으로부터 전원주택 속의 풍수 이야기를 들어보자. 풍수(風水)학은 바람과 물의 순환 이치[天] 그리고 땅의 형성 과정과 지질 여건[地]을 연구하여 사람[人]이 자연 속에서 좀 더 건강하고 안락하게 살 터를 구하는 동양의 지리관이며 경험 과학적 학문이다. 방법은 지질, 일조, 기후, 풍향, 물길, 경관 등 일련의 자연적 요소를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에 의해 관찰한 다음에 그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고, 각각의 우열을 가려서 그중에서 좋은 것만 생활에 이용한다. 우리의 전통 주택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나무, 흙, 돌 등)를 사용해 안전과 생산을 고려해 짓되, 휴식(잠), 생산과 양육(養育), 식록(食祿)에 좀 더 편리하도록 구조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하지만 현대 주택은 생활의 안전과 편리성이 극대화된 집으로, 2000년 동안 한국 사람이 자손 대대로 체질과 인성을 적응시켜 온 주택과는 사뭇 다른 주거 형태다.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한국인의 체질과 인성에 맞는 주택에 살아야 건강한데, 현대에 들어 새롭게 발전된 주택은 우리의 체질과 인성에 맞지 않아 심리적 스트레스(우울증 등)와 현대적 질병을 가져다주었다. 까치집은 높은 나무에 지어 비바람을 그대로 맞지만, 까치에겐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면서 체질적으로 알맞은 둥지다. 만약 비바람을 맞는 까치가 불쌍하다고 하여, 비바람을 맞지 않는 처마 밑에 주로 둥지를 트는 제비집으로 옮겨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까치는 제비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 현대식 주택은 분명히 우리의 체질과 인성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유전적으로 형성된 한국성을 변질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공간에 자연친화적인 풍수지리를 접목시켜 한국인의 체질과 인성에 다가가는 주거 공간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야 한다. 집터를 고를 때 사용하던 나침반인 ‘패철’. 풍수상 길한 전원주택지를 찾아서주택을 꾸미는 데에 이용된 풍수학은 두 갈래로 발전했다. 하나는 주택의 부지, 구조, 배치, 건축 부재, 조경 등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이것을 가상(家相)이라 부른다. 즉, 주택의 겉모양을 보아 길흉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오랜 세월 풍습이나 민간신앙으로 전해져 왔다. 또 하나는 청나라 때의 조정동(趙廷棟)이 저술한 《양택삼요(陽宅三要)》다. 주택 내에서 대문과 안방 그리고 부엌을 오행론과 음양론에 맞춰서 길흉을 판단하여, 건강과 재복이 증진되는 방위에 맞게 배치하는 방법론이다. 현대의 문화 코드는 당연히 삶의 질을 강조하는 웰빙이다. 돈과 명예를 위해 앞만 보고 살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다. 한적한 전원에 주택을 짓고, 게다가 풍수지리까지 도입한다면 이보다 더 우수한 웰빙 주택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의 부지에서 풍수적으로 길한 복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풍수에서는 집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중요한데,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 시공업체가 이미 그 나름의 구획과 도로를 개설해 놓아 그것을 무시한 채 터를 잡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제약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전문 풍수사의 혜안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일반인의 눈으로도 쉽게 길흉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산등성의 마루가 끝난 벼랑 아래 또는 산골짜기의 목에 집터를 잡으면 복을 다하지 못한다. 산사태 등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 둘째, 길이 막다른 곳의 주택은 과녁배기에 해당되어 크게 흉하다. 바람이 집과 집 사이로 빠져 과녁배기 집으로 곧장 불어닥치니 해롭고, 화재가 나도 불길이 바람을 타고 밀어닥치기 쉽다. 셋째, 집터는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면 진토(晉土)라 하여 길하다. 이것은 배수나 일광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넷째, 습기 찬 대지나 습지를 메운 부지는 흉하다. 수맥이 흐르는 곳도 피한다. 다섯째, 집터 내에 시냇물이나 계류가 있는 것은 극히 흉하다. 시냇물은 지맥을 이쪽저쪽으로 갈라놓는 분수령으로 계류를 중심으로 양쪽의 지기가 사뭇 다르다. 따라서 한 집에 두 개의 지기가 있으면 사람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쳐 흉하다. 여섯째, 산기슭의 경사진 곳에 집터를 잡는다면, 대지를 깎아 평평하게 고르기보다는 땅의 경사를 그대로 이용하여 집을 지어야 한다. 땅을 파헤치면 지기(地氣)를 손상시켜 쓸모없는 땅이 된다. 지기는 흙에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 전통 한옥들은 산 중턱을 깊게 파내어 평평하게 고른 다음 집을 짓지 않고, 산의 경사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흙과 지기를 보존하면서 집을 지었다. 일곱째, 부지에서 잡돌이나 바위가 땅 밖으로 보이는 곳은 지기가 쇠약한 곳으로 피한다. 토색이 양명하고 지질이 고운 곳이 복지다. 여덟째, 앞쪽에 흘러가는 시냇물은 집터를 금성수(金星水)로 둥글게 감싸 안으며 흘러야 좋고, 부지 쪽으로 마치 쏘아 들어오는 듯한 물살이 보이면 흉하다. 골목의 막다른 집과 산등성의 마루가 끝나는 벼랑 아래쪽 집은 피한다. 바람과 물의 순환 궤도에 따른 좌향부지를 정하고, 집을 지을 때 풍수에서 집의 방향을 중시하는 것은 바람과 물(지하수 포함)의 순환 궤도를 파악하여, 그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자는 목적 때문이다. 따라서 남향이어야 겨울에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하다는 일반적 통념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남향을 선호하여 왔지만, 북향집도 명당이 될 수 있다는 풍수적 사례가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왜냐하면 풍수학에서는 바람과 물의 흉한 궤도 중에서 좋은 방향을 선택하다 보니, 북향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유명한 정승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의 생가는 북향집이다. 이 집은 고려 말의 명장이던 최영 장군이 살던 집이다. 맹 정승의 할아버지는 최영 장군과 친분이 두터워 이 집을 이어 받았다고 한다. 어느 날 맹사성의 어머니는 태양이 자기 집으로 떨어져 치마폭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맹사성의 어머니는 괴이한 꿈인지라 시아버지께 알렸다. 시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 이른 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아들 맹희도에게 보냈다. 한양에서 과거 공부에 열중하던 맹희도는 편지를 받고 부랴부랴 하향해 아버지께 문안을 여쭈니 '내 병은 그동안 쾌차했으니 염려 말고 며칠 쉬었다 가거라'하였다. 그 사이에 맹희도 부인이 임신을 하고, 맹정승이 태어났다고 전해온다. 북향은 남향에 비해 일조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쪽 산기슭과 북쪽 산기슭에 자라는 나무를 관찰해 보면 성장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남향이든, 북향이든 생물체가 살기에 필요불급한 햇빛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다.따라서 풍수에서 주택의 좌향은 주변의 공기 흐름 중에서 사람과 식물에게 가장 최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며, 그것은 물과 바람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의 방위와 흐름을 보아 '좌향법'으로 정해져 있다. 기가 출입하는 공간인 대문의 위치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대문(현관)의 위치다. 대문은 주택을 외부와 경계 짓는 역할을 하며, 풍수적으로 집 내부로 기(공기)가 출입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대문이 크고 집이 작으면 가난해지고, 대문이 작고 집이 크면 부자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문의 크기는 집 전체의 미관과 기의 흐름에 맞춰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대문의 색깔도 중요하다. 대문에 봄이면 '입춘대길(立春大吉)' '용·호(龍·虎)' 등의 글자를 써 붙이는 것은 대문이 길흉화복을 부르는 장소로써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를 내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대문은 태극의 의미를 가지며 기의 출입구이자, 기가 생성되는 근원으로 우주론적 의미와 흉액(凶厄)을 막는 운명론적 의미를 함께 가짐으로 색깔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 대문의 위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문과 현관은 일직선상에 두지 않는다. 또한 도로는 물길이므로 집을 중심으로 좌우의 도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문에 직접 닿지 말아야 한다. 즉, 도로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지점에 대문을 세운다. 도로의 경사를 고려해 차의 진입과 주차에 편리한 지점에 대문의 위치를 정한다. 경사진 곳은 겨울에 도로가 얼어붙으니, 사고 위험이 높다. 마구간의 앞이 넓으면 길하다고 했으니, 현대식으로 풀이하자면 주차 공간이 되도록 넓은 곳을 택한다. 또한 대문과 현관의 높이가 같아야 길하다. 현대 주택처럼 대문에서 현관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계단식으로 만든 경우는 흉하다고 본다. 대문의 위치와 크기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구례 운조루의 사랑채에서 안채로 들어서는 중문. 안방, 머리는 기의 순환이 길한 곳에대문 다음으로 주택의 3요소인 안방이 중요하다. 안방은 사람이 7~8시간 동안 가사(假死) 상태로 잠을 자는 공간이므로 주택 내부의 기가 왕성한 곳에 배치해야 피로가 풀리고 활력도 되찾는다. 안방은 주인 내외의 휴식과 부부 생활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외부 환경은 입주자가 마음대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주택 내부를 풍수적으로 길하게 바꾸어 길함을 상승시키고, 혹 흉함이 있다면 흉함을 줄여 주는 침대 및 가구의 배치, 소품 등을 활용한 풍수 인테리어의 방법이 있다. 풍수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안에 침대를 두는 위치이다. 풍수적으로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침대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것은 사람의 코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코는 기가 사람의 내부로 출입하는 통로이며, 코를 두는 위치, 즉 머리의 위치가 기의 순환 중에서 길한 곳을 택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피로가 풀리고, 활력을 되찾기 때문이다. 방 안에서 침대를 두는 위치는 방의 공간 중심에서 방문과 코의 위치를 방위적으로 판단해 상호 길한 방위를 택하는 쪽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초보자가 따라 하기에는 힘들다.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자면, 우선 내 방 안에서 침대를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헤아린다. 대개 2~3개의 경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일주일씩 모든 경우의 방향에 침대를 두면서 자보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방위에서 잤을 때 가장 상쾌하게 일어났는지 체크해 본다. 풍수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 안에 침대를 두는 위치이다. 풍수적으로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침대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것은 사람의 코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원은 큰 돌과 나무 피해야아파트의 경우와 달리 전원주택은 정원과 조경도 풍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정원에 돌을 많이 깔거나 세우면 흉하다. 돌은 여름에 낮의 열기를 간직하다가 저녁에 내뿜어 항상 덥고, 겨울에는 밤의 냉기를 품었다가 낮에 내뿜어 집이 따뜻하지 못하다. 또 정원에 큰 나무가 너무 많으면 땅이 말라 윤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전원주택의 풍수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풍수를 미신이라고 터부시하지 말고, 웅리 조상들이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생활 속에서 터득한 경험을 법칙화 한 것이므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라도 도입하여 복을 부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보기를 권해 본다. 정원에서 큰 나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글쓴이 고제희 님은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과 생태환경공학부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3년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서 풍수지리 자문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매일경제 및 한국경제 TV, SBS, EBS 등의 방송사를 통해 생활 속의 풍수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풍수전문포털사이트 www.21fengshui.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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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속의 풍수 이야기 - 복을 부르는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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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
- 건축주 김판석 씨는 건축일을 하면서 많은 건축물을 설계했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선물할 집을 직접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자녀들이 아파트를 벗어나 마음껏 뛰놀 수 있고,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가 직주근접 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수없이 고민하고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설계 기간도 다른 건축물보다 몇 배나 오래 걸렸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보람은 그 이상이었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 HOUSE NOTEDATA위치 대구 남구 이천동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156.00㎡(47.19평)건축면적 91.58㎡(27.70평)건폐율 58.71%연면적 266.20㎡(80.52평)1층 71.61㎡(21.66평)2층 79.90㎡(24.16평)3층 77.42㎡(23.41평)4층 37.26㎡(11.27평)용적률 170.64%설계기간 2019년 1월~9월공사기간 2019년 9월~2020년 3월건축비용 3억 9000만 원(3.3㎡당 480만 원)설계 김판석(건축주), 다요건축설계사무소(허가도면)시공 송암종합건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우레탄 노출방수 벽 - 스타코(테라코트 그래뉼) 데크 - 원목내부마감 천장 - 수성페인트, 천장지(신한벽지) 벽 - 벽지(신한벽지) 바닥 - 온돌마루(구정마루)계단실 디딤판 - 화강석(외부), 원목(실내) 난간 - 평철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외벽 - 비드법 보온판 내벽 - 비드법 보온판창호 대우하이원현관문 영림도어조명 LED(공간조명, 비츠조명)주방가구(싱크대) 디피팩토리&키친마켓위생기구 계림요업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우측에서 바라본 디오빌딩. 계단 밑에 더스트 슈트가 보인다. 입면은 화이트를 바탕으로 계단실과 1층 일부분을 다른 외장재를 적용해 입체감을 주었다 대구 상가주택(디오빌딩)은 남구 이천동 주택가 사이에 있다. 대지는 남쪽에 8m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 3면은 이웃과 면한다. 왼쪽과 후면엔 단독주택이며, 우측은 나대지로 시에서 임시 가로공원을 조성했다. 특히 대지 후면 단독주택은 오래전에 지은 집이며, 현 건축법상 맹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가 쉽지 않아 건축주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남쪽 도로 너머는 아파트 재건축 중이라 다소 소음이 들리지만, 대지 앞이 아파트 입구로 예정돼있어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주는 여러 조건을 확인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단다. “자녀 둘이 초등학생이라 다른 동네로 이사 가기는 어려웠어요.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또 학원을 운영하는 아내도 학생들을 두고 다른데 가기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던 이천동 내에서만 찾았어요. 여러 땅 중에 지금 대지가 주변 환경도 점점 좋아질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한 예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곳이라 매매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임차중인 1층. 건축주는 임차인이 마음껏 꾸밀 수 있도록 별도 내부 마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운영 중인 2층 학원 모습. 수십 번 다시 수정한 설계어려웠던 작업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한치의 고민 없이 건축주는 “설계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내 보여준다. 그동안 작업한 것을 모아둔 파일로 똑같은 평면이 하나 없는 수많은 설계였다. 입면부터 공간 구획까지 자신과 가족이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은 어떤 것일지 고민한 흔적이 가득했다. 건축주는 비용 부담을 덜고자 임대 소득 창출을 위한 상가를 1층에 두고, 2층에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그리고 3층과 4층에 가족이 머물 주택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전에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설계를 했지만, 직접 살 집을 짓는 일은 더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단다. “예산이 한정돼있고, 대지 크기도 한정적인 게 컸습니다. 그 안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다 보니 설계 기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1층과 2층은 비교적 빠르게 끝났지만, 주택 부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을 위아래로 나누면 금방 끝났을 테지만, 저는 어린 자녀가 있어 복층살이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한 층 안에서 생활하고 싶었죠. 4층은 보너스 공간으로 구획하고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주방과 거실은 물론, 안방과 아이들 각자의 방, 다용도실 등을 다 넣으면서도 좁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각 실에 필요한 것(옷장, 책상, 가전 등)을 먼저 계획하고 그에 맞춰 공간을 구획했습니다.” 1층과 3층에서 본 외부 계단실. 세로로 긴 창과 코너창을 설치해 채광을 확보했다. 현관은 기다랗게 구획했다. 작은 의자를 두고 ‘ㄷ’ 자로 천장까지 꽉 찬 붙박이 신발장을 설치했다. 건축주가 디오빌딩 설계 변천사를 모아둔 파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본 모습. 수납장은 책장으로 사용하다 TV를 볼 경우에만 미닫이를 연다. 대지 경계선을 따라 사선으로 시공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소파 부분은 좁지만, 넓어지는 TV 수납장 쪽으로 바라보게 해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식당. 단순한 직선이 아닌 약간 어긋나게 배치해 공간이 점점 커지는 듯하게 연출했다. 중문 앞 조명은 센서등으로 설치해 사람이 오갈 때만 켜지도록 만들었다. 이외에도 집 안 곳곳에 센서등을 설치했는데, 새벽에 깨서 잠시 볼일 보고 오더라도 최소한의 빛으로 편하게 움직이도록 배려한 것이다. ‘一’자형 주방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ㄱ’자 형으로 배치했음을 볼 수 있다. 꺾인 공간은 밥솥과 정수기를 놓을 생각으로 폭을 작게 했는데, 이는 아내가 조금 더 편리하기를,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길 고민한 흔적이다. 지저분한 것을 가려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 면 전체를 유리로 설치해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고, 넓은 공간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건축주는 “큰 창으로 인해 공간이 넓어 보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오픈된 것처럼 느껴진다”며, “아랫부분에 가벽을 덧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느낌을 줄 것”이라고 전한다. 안방의 화장실. 안방은 가벽장을 설치해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욕실 공간을 구분했다. 자녀 방 사이를 중첩시켜 위층, 아래층으로 나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위층을 사용하는 아들 방. 천장 조명과 별도로 침대 머리맡에 전용등과 스위치를 설치해 편리함을 더했다.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우리 가족 안성맞춤 상가주택디오빌딩 1층은 복지센터에서 임차 중이고, 2층은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들어왔다. 3층까지 오르는 계단은 세로로 긴 창과 2층, 3층 코너창 때문에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현관에 들어서서 중문을 열면 좌우로 긴 평면이 펼쳐지는데, 개방감 때문에 방 3개가 있는 20평대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느껴진다. 남쪽 거실에서 북쪽 주방·식당까지 ‘一’ 자로 연결하고, 3개의 매스를 살짝 어긋나게 배치한 듯 구획해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착시효과까지 든다. 안방은 침실 역할로만 최소화해 디자인했다. 맞춤 옷장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침대, 오른쪽엔 욕실을 둬 작지만 짜임새 있다. 안방 욕실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을 두었고, 그 옆으로 자녀의 방을 구획해 부모 자식 간 프라이버시도 확보했다. 아들과 딸이 지낼 방은 방 사이를 1m 정도 중첩시켜 위아래로 공간을 나눴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은 윗부분, 저학년인 딸은 아랫부분을 사용하게 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획·분리했다. 주방도 미리 수납공간을 계산해 설계한 만큼 어긋나거나 어색한 부분 없이 딱 들어맞는다. 현관과 주방 사이에 다용도실과 건식 세면대, 계단실 등 부속 공간을 눈에 띄지 않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4층은 서재와 욕실을 제외하고 통으로 구획해 3층보다 더 넓어 보인다. 4층 테라스로 나가면 건축주가 직접 재배하는 이동식 텃밭과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있다. 외관은 심플한 듯 외벽재 마감으로 입체감을 줬다. 밝은 톤 스타코를 바탕으로 주택 우측 계단실은 짙은 회색 스타코, 1층과 2층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파벽돌, 2층 발코니는 붉은색을 칠해 주택에 입체감을 살렸다. 작은 규모지만, 3층과 4층에 넓은 창을 설치해 주택이 실제보다 더 넓어 보이도록 연출했다. 전면 1·2층과 3·4층 각도를 살짝 달리한 것도 한몫한다.계단실 밑 공간에 건식 세면대와 서랍장을 만들었다. 주방·식당, 다용도실과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 특히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은 계단실 밑 가로 길이만큼 길어 바퀴를 붙였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관한다. 현관과 주방·식당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4층 욕실은 욕조가 들어가도 넉넉하게 구획했다. 4층에 오르자마자 보이는 가족실. 가족실 옆에 있는 방으로 건축주가 서재로 사용한다. 후에 자녀가 크면 한 명은 이곳에, 다른 한 명은 3층 방 사이 가벽을 트고 사용할 수도 있다. 곳곳에 묻어나는 사랑주택을 천천히 둘러보면 가족을 위한 배려가 넘친다. 청소할 때마다 힘들었던 아내를 위해 모든 전원코드를 전등스위치 옆에 배치했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1층까지 내려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다용도실에 더스트 슈트 dust chute를 설치했다. 직주 근접은 덤이다. 층을 나눈 아이들 방은 아파트와 다른 따듯함을 느끼게 해주면서 옥상에 수영장까지 두어 집이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단순히 건축주만 그리던 꿈이 아닌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셈이다. 더불어 자녀 이름을 따 ‘디오빌딩’이라 명명하고 입구에 현판을 걸었다. “주택을 짓고 나니 아파트보다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진짜 우리 집 같거든요. 아내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이 생겨서 좋아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죠(웃음).” 바람을 쐬고 텃밭도 가꾸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 직접 만든 텃밭에 물을 주는 건축주. 텃밭 아래에 바퀴를 설치해 계절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다. 옥상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간이 수영장과 피크닉 식탁을 두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무분별한 악성 댓글, 인신공격, 허위성 댓글, 기사와 관계 없는 광고성 댓글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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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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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 위해 직접 설계한 대구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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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펼쳐 자연과 이웃을 안은 여주 양익재兩翼齋
- 양익재는 한마디로 소박하다. 이 주택은 어쩌면 처음부터 욕심 없이 출발했기에 소박한 매력을 품은 공간으로 탄생했는지도 모른다. 기존 콘크리트구조 농어촌주택은 대가족이 함께 머물기엔 낡고 비좁아 허물어 내고, 대지의 특성을 살려서 남南과 북北으로 양 날개를 펼친 형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양쪽으로 흐르는 낮은 산봉우리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착한 듯 차분한 자태의 양익재는 대도시에서 사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미 새의 품을 그리며 찾아든 새끼들에게 포근하게 감싸 안아 줄 곳이 둥지 말고 또 있을까. 글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사진 온고당 제공 건축정보위치 경기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건축형태 철근콘크리트대지면적 992.0㎡(300.6평)건축면적 186.5㎡(56.5평)외벽마감 노출콘크리트, 적삼목내벽마감 천연벽지, 비닐계 시트지붕재 철근콘크리트바닥재 온돌마루천장재 천연벽지창호재 시스템창호식수공급 지하수설계 및 시공 온고당 02-564-0400 www.ongodang.net 경기도 여주시에서 임야가 많은 산악지역에 속하는 금사면은 여주시보다는 이천과 양평을 생활권으로 한다. 서울로 드나들기에도 양평을 거치는 길이 훨씬 수월하다. 서울에서 양평을 지나 금사면 동쪽의 남한강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숨박질 하듯 아담한 마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거듭한다. 그런 연유로 전북리 마을 초입에 위치한 ‘양익재’를 발견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양익재는 강 조망을 살리고자 집터를 올려 앉혔다면 진입로에서 쉽게 눈에 띄리란 예상과 달리, 북과 남쪽의 낮은 산봉우리를 양옆에 둔 단층 노출콘크리트 주택으로 둥지 한가운데 사뿐히 내려앉은 새의 형상을 닮았다. 노출콘크리트라 조적조 일색인 마을에서 단박 눈에 띌 터인데, 이웃한 주택들과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강 조망을 포기하고 내려 앉힌 것이다. 노출콘크리트 외관 주택을 운치 있게 만드는 날개 사이의 중정 풍경 주택 현관 모습. 좌측과 우측의 천장 높이가 서로 달라 외관의 단조로움을 없앴다. 살림집을 덩어리로 나눈 까닭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던가. 양익재 건축주 부부는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임에도 고개 숙인 벼처럼 겸손함이 몸에 배어 따뜻한 인간미를 풍긴다. 건축주 윤 씨는 마을 초입의 복지센터와 마을회관을 앞장서서 건립했을 정도로 윤씨와 이씨의 집성촌인 한마을의 대소사를 도맡다시피 한다. 건축주 부부가 주민에게 얼마나 덕을 행하는지는 양익재 건축 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온고당 안우성 대표는 “건축주가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집을 소박하게 지어 달라’고 주문해 건물을 한 덩어리로 크게 짓지 않고 두 개의 날개 모양으로 나눴다”고 한다. 뒷집의 조망을 배려해 복층 대신 단층으로 짓다 보니 살림집에서 흔치 않은 매스(Mass) 나눔이 이뤄진 것이다. 이웃과 단절이 아닌 교감을 나누고자 돌담 대신 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정원에 갖가지 나무들을 심어 놓았다. 마을에 작은 수목원이 들어선 듯한 기분을 맛보게 한다. 주택 뒤편 아궁이는 마을잔치 때 고기를 삶는 등 음식 장만하기 편하게 일부러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보다 이웃을 배려하기에 건축주 부부 집에 일손이 부족할라치면 서로 돕기를 자청하는 이웃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방과 일직선상에 있는 식당 겸 가족실. 좌측의 미닫이문을 열면 좀 더 넓은 거실로 통한다. 건축주 부부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남향의 거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막내아들이 주로 사용할 화실. 채광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룸(Sunroom)으로 꾸몄다. 대물려 살아갈 집 예전 집은 1965년 조적조 일색이던 마을에 들어선 최초의 시멘트구조로, 그곳에서 5남매를 낳고 길렀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 서울과 외국에서 사는데 그 집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모이면 그야말로 대가족이라 너무 협소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또한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낡았기에 부모님이 편히 사시도록 자녀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양익재를 지어 드린 것이다. 농촌의 단층집 하면 멍석에 고추며 깨, 콩 등 농작물을 널어놓은 옥상을 떠올리는데 양익재에는 어린 손자 손녀들의 안전을 염려해 만들지 않았다. 집이 지어지자 건축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왜, 집을 짓다 말았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노출콘크리트에 생소한 터라 외부를 마감하지 않은 미완성의 집이라 여겼기 때문이죠”라고 말한다. 건축주도 낯선 구조로 지은 이 집을 처음부터 썩 맘에 들어 하지는 않았다. “문득 자식들이 누구든지 고향을 찾을 것이고, 우리 부부가 살아갈 날보다 자식들이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 시대가 바뀌어 새롭게 변화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대해졌다”고 한다. 집은 한 세대가 아닌 세대를 대물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우측에 위치한 부부 침실. 건강을 위해 대나무 벽지로 실내를 마감했고, 창문을 열면 상록 침엽수인 어린 주목이 가득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좌측으로 전실 문이, 우측으로 전면 창을 설치한 주택 중앙 홀. 양 날개에 자연과 이웃을 품에 안아 노출콘크리트 외벽의 날카로움과 차가운 느낌은 친환경 자재인 적삼목으로 주택 중앙의 현관을 비롯해 우측 날개 격인 침실동과 좌측 날개 격인 거실동 좌측 상단을 마감함으로써 상쇄시켰다. 거실에는 통창을, 중정中庭과 침실동에는 창문을 크게 내 외부 풍경을 집 안 가득 끌어들이고, 대나무 벽지로 마감한 실내를 외부로 적절히 드러냈다. 이 주택의 특징은 무엇보다 현관과 중정을 둔 중앙의 개미허리 부분과 이곳에서 남북으로 날개를 펼친 공간 분할이다. 산 조망을 위해 남측 덩어리(주택 좌측으로 거실, 주방, 다용도실 등의 공용 공간)는 높이고, 북측 덩어리(주택 우측으로 침실과 화장실, 화실 등의 사적 공간)은 조금 낮췄다. 두 덩어리를 연결하는 현관이자 중앙 홀은 드나들기 편하고 안정감이 들도록 가장 낮췄다. 이러한 높이 차이로 단조로운 외관에서도 활력을 느끼게 했다. 우택 우측 침실동의 전면은 적삼목으로 마감했다. 심플하고 깔끔한 양익재의 분위기 있는 야경 모습. ‘우아함과 세련됐지만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한 집’으로 ‘양익재’는 그야말로 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한 건물이다. 좀 더 욕심을 부려 전망 좋은 집을 짓고자 자연을 넘어서기보단, 겸손한 자세로 사방의 봉우리들 사이에 사뿐히 내려앉은 이 집은 새가 알을 품을 때 가장 따뜻하듯 부모의 온기를 느끼게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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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펼쳐 자연과 이웃을 안은 여주 양익재兩翼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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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짓고 사랑으로 베풀고 포천 애선재 愛亘齋
-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애선재는 건축주 부부가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로 지은 집이다. 부부는 여느 건축주와는 달리 조금은 특별한 기능을 더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와 이를 응원하는 남편은 장애인들이 쉽게 오가며 편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을 1층에 만들었다. 게다가 친구들이 머물 수 있는 원룸까지 마련했다. 글 이상현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DATA위치 경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558.00㎡(168.79평)건축면적 92.98㎡(28.12평)건폐율 16.66%연면적 198.72㎡(60.11평) 1층 95.29㎡(28.82평) 2층 103.43㎡(31.28평)용적률 35.62%설계기간 2019년 4월~5월공사기간 2019년 6월~9월토목공사비용 5000만 원건축비용 3억 원(3.3㎡당 500만 원)설계 하우스엔조이 010-5396-4609 www.housenjoy.co.kr시공 리움하우스 1644-2028 www.riumhaus.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징크벽 - 홍고파벽돌, 백고파벽돌데크 - 현무암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LG하우시스), 자작나무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자작나무바닥 - 강마루(LG하우시스), 타일계단실 디딤판 - 자작나무난간 - 평철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HDR38외벽 - 비드법 보온판 2종 50T, 방투습지(타이벡 에너코 R4), 레인스크린 70T내벽 - 글라스울 HDR24창호 독일식 3중유리 시스템 창호(피오리창호)현관문 단열도어(하티스)조명 리움하우스주방가구(싱크대) 한샘위생기구 대림바스,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포천 애선재는 포천 시내에서 북쪽, 남고북저형 계단식으로 조성된 해오름 전원마을에 위치한다. 왕방산 끝자락에 위치해 아늑하면서도 건너편 가랑산을 향해 있어 언제나 자연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는 포천에서 나고 자란 포천 토박이인데다, 오랫동안 단독주택에서 거주했기에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 없었다. “몇 년간 포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끝에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산과 가까워 풍경도 좋고, 마을 커뮤니티도 꾸준한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마을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동네이기도 하죠. 또, 이 근처 다른 단독주택지들은 도로가 등산로와 이어져 등산객들이 왕래하지만 이곳에 난 길은 한번 꺾여 들어온 마을 전용 도로라는 점도 맘에 들었습니다.” 애선재 대지는 주택 단지 초입에 위치하며, 동서로 긴 장방형이다. 동쪽은 작은 언덕을 두고 중학교와 마주하고, 서쪽은 단지 내 도로와 접한다. 북쪽은 단지 내 도로와 접하지만 옹벽을 두고 레벨차가 있으며, 남쪽은 이웃 대지와 면한다. 서쪽에 입구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설계를 맡은 하우스엔조이는 “전망과 진출입을 고려해 건물을 대지 동쪽에 배치해 서쪽을 바라보도록 앉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며, “자칫 채광과 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서향집이지만, 창호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환한 빛이 집에 머물도록 설계했다”고 말한다. 외부에서 본 현관 애선재의 현관은 턱이 매우 낮다. 방문하는 지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더라도 대문에서부터 집 안에 들어오기까지 힘들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더불어 사는 따듯한 집을 꿈꾸다 건축주가 요청한 것은 세 가지다. 사람들과 함께 커피 한 잔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린 공간, 방문자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원룸, 그리고 건축주 부부가 생활할 공간이다. 아내는 부부의 집이지만, 함께하는 집이기를 원했다. “마지막 집이라 생각하고 지었어요. 아들 둘이 모두 분가해 우리 부부만 사는 만큼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장애인이 눈치 보지 않고 쉴 곳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회색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은 더 나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한 거예요. 젊었을 땐 몰랐지만, 베풀고 더불어 사는 삶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와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처음엔 장애인과 생활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지만, 사회복지사인 아내와 살다 보니 우리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지낼 공간을 소홀히 하진 않았어요. 1층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면, 2층은 온전히 부부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현관에 들어서면 전면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실이 있고 좌측으로 돌면 좌우로 긴 다이닝룸이 나타난다. 다이닝룸에서 마당을 바라보면 마을과 마을을 넘어 왕방산까지 시선이 닿는다. 다이닝룸 안쪽에는 카페같이 꾸민 열린 ‘ㄷ’자형 주방이 보인다. 아내가 손수 꾸민 것으로 전문 카페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주방 뒤에는 공용 욕실을, 계단실 뒤에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게스트룸을 뒀다. 1층에 또 다른 공간인 원룸은 외부에서 따로 출입할 수 있도록 주택 오른 편에 현관을 따로 뒀다.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부부만의 거실과 주방을 만날 수 있다. 계단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배치한 주방과 거실은 1층과 동일한 ‘ㄷ’자 주방이지만 거실과 경계를 둔 모양으로 바 bar의 느낌을 더했다. 주방 뒤엔 다용도실과 작은 베란다를 뒀다. 계단실 우측엔 부부 침실 공간인 전용 욕실과 드레스룸이 딸린 안방과 서재가 있다.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1층은 화려함, 2층은 조금 수수함을 가미했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자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으로 디자인했다. 주방에 앉아 가깝게는 마당, 멀리는 왕방산을 조망할 수 있다.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도 세련되게 흰 바탕에 밝은 톤 루버와 골드 컬러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고, 블랙 시스템창호로 안정감을 더 했다. 열린 ‘ㄷ’자 모양으로 시공한 주방가구. 중간 수납장은 아내가 직접 꾸미고 디스플레이 했다. 1층 안쪽에 작은방은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1층 공용 화장실 마음이 맞아야 집 짓는 일이 즐겁다건축주 부부는 설계가 나온 후 여러 시공사와 미팅을 했다. 그중 리움하우스 영업담당자를 알게 됐는데, 말이 잘 통했고 전문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후일을 약속하고 사장과 만났는데, 진솔하고 성실한 모습이 믿음직했다. 마음이 잘 통해서였을까. 건축주는 시공을 시작하고부터 완공까지 건축 관련해 스트레스 받은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주택을 지으면 10년이 늙는다는 전원주택계의 속설은 이들에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됐다. ‘자기 작품을 만든다’는 프라이드가 강한 시공사를 만나야 한다고 건축주는 조언한다. “잠시 사업을 쉬고,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리움하우스 사장이 더 일찍 나와서 현장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봤죠. 인부에게 지시만 하지 않고, 제대로 안되면 자기 손으로 직접 작업하더군요. 근데 그걸 매일 합디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성품도 꼼꼼하다는 걸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작품처럼 여기는 모습에 저 또한 집 짓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막말로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충 하고, 원래 그렇다고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 짓다 보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여긴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2층 발코니는 목재 데크로 계획했지만 리움하우스 사장이 ‘2, 3년 지나면 틀어지고, 계속 관리해야 해요. 나이 들면 관리하기 더 힘들어요’라며 석재로 바꿔 시공했어요. 이러니 제가 집 짓는 기간에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자작나무 디딤판으로 마감했다. 또한 계단실 입구에 중문을 설치하고 전용 키를 설치해 부부만의 공간임을 나타냈다. 계단실 곳곳에 개구부를 내어 햇빛이 그대로 계단실에 들어와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계단실 오른 편에 구획한 안방. 한쪽 벽면에 분홍색 포인트 벽지를 붙여 따듯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더하고, 가로로 긴 창은 남향의 빛은 받아들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전용 드레스룸과 욕실을 함께 두어 생활의 편리성을 높였다. 서재로 사용하는 2층 작은방. 계단실에서 바라본 2층 거실.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창호와 소파 뒤 넓은 창을 통한 산들이 마치 파노라마 사진처럼 펼쳐진다. 2층 주방은 1층과 다르게 경계를 둔 ‘ㄷ’자 모양으로 배치했다. 조리대 상판은 식탁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넉넉하게 제작했다. 2층 공용 화장실 계단실과 안방 사이 복도에 작은 수납공간을 두어 길목이 심심하지 않다. 건축주는 사실 처음 설계보다 외장재를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바꿔 건축 비용을 줄였다. 마지막 집이라고 주택에 많은 비용을 쏟기보다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차액으로 부부만의 여행, 함께 하는 장애인과의 여행 등 여행을 한 번 더 가거나 맛있는 것을 한 번 더 먹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았단다. 누군가와 경쟁하듯 살기보다 여유롭게 그리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부부의 마음이 인터뷰하는 내내 전해졌다. 부부 좌우명 ‘순간순간을 사랑하라,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된다’처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매일 사랑이 넘치는 집을 만들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의 나날을 기대해본다. 왼쪽이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현관, 오른쪽 영롱쌓기한 포치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현관에서 바라본 포치. 모두 고벽돌로 마감해 언제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모두 블록을 설치해 휠체어로도 이동이 용이하다. 담은 구멍 뚫린 큐블럭으로 쌓아 경계는 구분 짓지만, 시선의 답답함은 줄였다. 가운데가 빈 박공지붕처럼 사선이 다른 외쪽지붕과 움푹 들어간 처마, 그리고 영롱쌓기한 포치가 애선재 입면의 미감을 자아낸다. 리움하우스 시공 사례 더 보기 추가 [목조, 통나무주택] 마음으로 짓고 사랑으로 베풀고 포천 애선재愛亘齋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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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짓고 사랑으로 베풀고 포천 애선재 愛亘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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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미디어, 전원생활·시니어 위한 전원주택용 이동식 노래방 기기 출시
- 많은 이들이 꿈꾸는 전원생활. 아파트 생활과는 전혀 다른 자유로움과 함께 사계절의 풍경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반면에 놀 거리 시설이 가까운 곳에 없어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간이 수영장, 언제나 간편히 운동을 할 수 있는 미니 골프장, 홈 파티나 여가를 위한 노래방 등 내가 사는 공간에 즐거움과 가치를 더하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리 노철중 기자자료 TJ미디어 상호 TJ미디어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상암 IT Tower 8층대표번호 02-3663-4700웹사이트 www.tjmedia.com 노래방 업계 매출 1위 브랜드인 TJ미디어가 지난해 11월, 프리미엄 올인원 이동식 노래방 M1·M2를 선보였다. M1은 노래가 필요한 곳 어디서나 누구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노래방 제품이다. M2는 M1의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시니어를 위한 특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가득 담은 맞춤형 제품이다. 소비자 눈높이 맞춘 성능 갖춰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전원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M1, M2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에서 자유롭게 소리를 크게 내며 노래방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식 노래방에 대한 요구는 이미 상당히 많았었다. 그런데 시중의 이동식 노래방 제품은 영업용 노래방 기계(또는 가정용)에 저가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모니터를 볼품없는 이동식 케이스에 짜깁기한 매우 투박한 제품들이었다. 공들여 멋들어진 인테리어로 완성한 전원주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외관 디자인, 답답한 사운드, 사용성이 떨어지는 기능들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전원주택과 세컨드하우스는 급증하고 있고 나날이 이동식 노래방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시중 제품들의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이에 TJ미디어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제품 개발에 노력한 끝에 디자인과 성능의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사용자가 꼭 필요로 하는 기능과 콘텐츠를 대거 탑재한 ‘프리미엄 올인원 이동식 노래방 기기 M1·M2’를 출시하게 됐다. M1, M2는 시중 제품처럼 각양각색의 기기들을 투박하게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이동식 노래방에 특화된, 전체적으로 밸런스와 톤을 맞춘 일체형 디자인을 적용했다. 우아함을 강조한 유려한 곡선은 안정감을 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자아내 공간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준다. 또한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핸들 그립바, 좌우 측면 손잡이, 발 받침바를 채용했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이 손쉽게 옮길 수 있고 턱이 있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크고 두툼한 바퀴를 채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 ▲M1, M2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M1 / M2 / 반주기부 / 스피커부 국내 최다 6만여 곡 수록M1, M2는 차량에 적재해 이동할 수 있게 반주기부와 스피커부로 2단 분리할 수도 있다. 반주기부는 21.5형 FHD LCD 모니터, 최신형 프리미엄 반주기, 고음질 무선 마이크 두 자루, 리모컨이 탑재된다. 최신 영업용 노래방 기계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음악과 영상, 기능을 지원한다. 국내 최다인 6만여 곡 이상이 수록되어 있고, 다양한 외국곡은 물론, 요즘 대세 트로트 가수와 노래들로 구성한 다양한 메들리, 최신 MV가 배경 영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정밀채점 기능인 퍼펙트스코어, 고음질 녹음, 악보표출, 복불복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노래방에서 열풍을 일으킨 ‘클럽 기능’도 기본 탑재됐다. 클럽, 뽕짝 버튼을 누르면 흥겨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배경 영상이 나와 클럽처럼 춤을 추며 신나는 댄스 타임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미러링 기능, USB 플레이,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등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다. 스피커부는 고출력 앰프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노래 부르기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구현한다. 또한 실내, 소규모룸은 물론 넓은 공연장, 야외무대에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다.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빵빵한 사운드에 놀랐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물론 소리 볼륨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신곡을 즐길 수 있도록 M1, M2는 원하는 신곡을 1곡씩 골라 구매할 수 있다. 초고령 사회, 어르신 건강 지키미 M2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3년 뒤 한국은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노인 우울증과 치매, 독거노인의 고독사까지 심각한 노인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대학병원, 대학교,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 기관), 반주기 회사가 공동 연구해 시니어 건강 증진에 힘을 쓰고 있다. 노래만 불러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추억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노인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건강 가라오케’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소비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러한 일본 사례에 착안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상황에 맞춰 TJ미디어는 시니어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니어 맞춤형 이동식 노래방 M2를 출시했다. M2는 ‘건강댄스’, ‘두뇌건강 체조’, ‘인지강화 훈련’, ‘그때 그 시절 영상’ 등 음악과 함께 몸과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댄스, 체조, 게임, 영상을 듬뿍 담았다. 노인들은 밖에 안 나가고 주로 집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많다. 이러면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 근육은 줄어들어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된다. 논문 속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노래방 기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은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시니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노래’인데 이동식 노래방 M2 만 있으면 언제든 노래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까지 탑재해 노래하는 즐거움은 물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M1, M2 설치 모습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탑재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니어들이 하기엔 다소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M2는 집안이나 마당 등에서 혼자 또는 친구, 가족들과 언제든 쉽고 편하게 노래를 즐길 수 있어 즐거움을 주고 율동(댄스·체조)이 가미되어 재미있게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건강댄스’는 생활체육 분야에서 저명한 실력자로 손꼽히는 김소영 생활체육지도자의 자문을 받아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트로트에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하고 효과가 큰 동작들을 댄스로 구성했다. 인기 트로트에 맞춰 춤 동작을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즐거움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두뇌 건강 체조’는 앉아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두뇌 건강 체조를 알려준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검증한 동작들을 노래에 접목해 뇌를 활성화해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하고 간단한 손가락 운동으로 소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인지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담았다. 노인 복지시설과 요양원 100개소에 시니어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공급하는 ‘브레인힐’이라는 전문 업체와 같이 협업해 다양한 뇌 건강 훈련 프로그램을 담았다. 반주를 들으며 초성만 보고 노래 제목 맞추기, 넌센스 퀴즈, 초성 속담 퀴즈, 틀린그림찾기 등 집중력, 언어능력,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거 탑재했다. 총 30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뇌의 다양한 기능을 자극해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게임 형태로 재미있게 즐기며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60~80년대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그때 그 시절 영상’을 탑재했다.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 영상을 보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에 활력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정신 건강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R code를 찍어 M1, M2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TJ 프리미엄 올인원 이동식 노래방 M1, M2는 복잡한 세팅 없이 전원 코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판매점에서 직원이 나와 설치를 해준다. 전원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하려면 이제는 노래방이 필수가 되었다.특히, 노래하는 즐거움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고 누구나 탐낼만한 멋스러운 디자인을 갖춘 TJ 프리미엄 올인원 이동식 노래방 M1, M2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평범했던 공간을 훌륭한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줄 거며 공간의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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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미디어, 전원생활·시니어 위한 전원주택용 이동식 노래방 기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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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위해 ZEB 로드맵 강화
- 정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위해 ZEB 로드맵 강화ZEB 인증제 공공서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정부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의 건축과 공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까지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목표로 ‘ZEB 의무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며, ‘ZEB 인증제’를 통해 ZEB 성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글 노철중 기자사진 및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인천도시공사, 전원주택라이프DB 인천 검단 신도시 제로에너지 주거 단지 조감도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ZEB란 단열·기밀을 극대화해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고효율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해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2014년부터 ‘ZEB 의무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ZEB 인증제’도 그 일환이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에너지 자립률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대비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가리킨다. 1등급은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100% 미만, 3등급 60% 이상 80% 미만, 4등급 40% 이상 60% 미만, 5등급 20% 이상 40% 미만으로 구분된다. 출처: 제로에너지 건축 홍보책자 출처: 제로에너지 건축 홍보책자 국내 녹색건축 분야 인증 중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자재, 기계·설비,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등으로 해당 건축물이 에너지 효율화 관점에서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종합 평가한다. 이는 개별 건축물이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다. ZEB 인증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산 중앙도서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 환경친화적 에코촌,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능곡 어울림센터, 힘펠 제로에너지 팩토리 등이 있다. 특히, 아산 중앙도서관은 건립 당시 일반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는 약 7% 증가했으나 연간 에너지 소비는 40% 이상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나 ZEB 우수 사례로 꼽힌다. 출처: 제로에너지 건축 홍보책자 출처: 제로에너지 건축 홍보책자 민간부문 ZEB 의무화 2025년최근 정부는 ZEB 로드맵을 한층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ZEB 인증 의무화를 20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자 한다. 민간부문은 2025년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시범 및 특화도시를 지정해 지구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 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를 도출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 ‘로렌하우스’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주택, 업무시설, 학교 등 개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와 더불어 제로에너지 개념을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 1 공공주택지구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지구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경제적 사업모델을 마련해 주거·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는 제로에너지 건축 적용 기술 향상, 경제성 확보 등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개별적으로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주택건설사업(AA1-1BL)을 제로에너지 주거 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에너지 절감 계획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달성해 ZEB 인증 5등급을 확보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 예비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끊김 없는 단열 설계 기술을 적용해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자연채광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난방부하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 LED 조명 100%, 세대별 열회수장치 설치, 단지 내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 지열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서울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내 목업 주택 제로에너지 하우스 핵심은 패시브·액티브·신재생에너지민간부문 주택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주로 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등으로 불리며 여러 건축가와 시공업체들이 제로에너지 하우스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 전기, 기계, 에너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재실자가 체감 가능한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핵심에는 패시브 기술, 액티브 기술, 신·재생에너지가 있다. 패시브 Passive 기술은 계절, 외기 온도 등의 변화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액티브 Active 기술은 다른 기자재보다 적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성능으로 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는 액티브 기술의 일종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다. 이중 민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패시브 기술이다. 패시브하우스연구소에 따르면 패시브하우스는 직접적 난방 설비의 도움 없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선한 공기를 보조적 설비 수단으로 조금 온도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을 가리킨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쾌적함,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표준적 건물이며,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진정한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다.”라고 정의 내리기도 한다. 패시브하우스의 요구 조건(평가 기준)은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 15㎾ h/㎡· a 이하 △최대 난방 부하: 10W/㎡ 이하 △연간 냉방 에너지 요구량(필요시): 15㎾ h/㎡· a 이하 △1차 에너지 소요량(전기 사용 포함): 120㎾ h/㎡· a 이하(냉방·난방·조명·급탕·환기·콘센트) △기밀성 테스트(n50): 0.6/h 이하 등이다. 다음은 패시브하우스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7가지 체크 요소다. 열회수환기장치와 내부 모습 CHECK 1 향을 고려한 배치 설계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패시브하우스에서 일사 취득과 손실의 상관관계에 있어 향이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주택이라도 남향 배치와 북향 배치의 열손실과 취득의 차이는 상당하다. 이 때문에 평면 배치에서 남향 또는 동향의 배치를 원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또한 외기에 접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열손실을 막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단순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 CHECK 2 고단열건물의 외피는 단열을 잘해야 한다. 혹한에도 열관류율(U-value)이 최대한 0.15W/(㎡ K) 여야 한다. 단열은 외벽, 지붕, 바닥 등 건물 외피 전체를 끊김 없이 둘러싸야 한다. 열회수환기장치와 내부 모습 CHECK 3 열교 차단패시브하우스는 열교 없는 디테일로 시공해야 한다. 파라펫, 발코니, 창호 주변 등의 선형 열교와 단열 고정핀의 점형 열교를 차단할 수 있는 계획과 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은 시공비 때문에 단열만 강화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결과는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열재만 두껍게 하고 열교를 무시하면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HECK 4 고기밀틈새로 제어할 수 없는 공기 누출이 50㎩의 압력으로 테스트할 때, 시간당 전체 건물 규모에서 0.6회보다 적어야 한다. 50㎩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압력차로 약 9m/s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생기는 압력에 상응한다. 한국친환경건축설비학회에서 권장하는 기밀 성능 기준은 모든 건물은 5.0회 이하, 저에너지하우스는 3.0회 이하,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1.5회 이하다. 기밀 창호(위)의 기밀성 테스트 CHECK 5 패시브하우스 창호열관류율이 0.80W/(㎡· K)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빛투과율(g-values) 성능이 50% 여야 한다. 채광과 조망을 위한 창호는 단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패시브하우스에 열관류율이 낮고 기밀성이 우수하며 빛투과율이 높은 삼중 로이 Low-E 유리 시스템창호를 주로 사용한다. 로이 Low-emissivity는 낮은 방사율을 뜻한다.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로 ‘저방사 유리’라고도 한다. 기밀 창호(위)의 기밀성 테스트 CHECK 6 외부 차양 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한옥의 처마가 건물 외부에 있듯이, 일사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모든 차양시설을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유리의 특성은 단파는 쉽게 통과시키고 장파는 잘 통과시키지 못한다. 즉, 단파 태양에너지가 유리를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긴 쉽지만, 실내로 들어온 일사가 물체에 닿으면 장파인 열에너지로 변하게 되고, 이 열에너지가 다시 유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태양에너지는 유리를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차단해야 효과가 크다. 외부 차양 CHECK 7 열회수환기장치열회수환기장치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배출되는 공기 중의 폐열을 적어도 75% 이상 신선한 공기로 전도해야 한다. 패시브하우스는 주택 전체가 풍선처럼 기밀하므로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창을 열어 환기하면 겨울철엔 내부의 따듯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여름철엔 외부에서 더운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기에 열교환 소자와 팬으로 구성된 열회수환기장치는 필수다. 단독·전원주택 업계에서는 이 외에도 ‘수퍼E 하우스’, ‘5-Star 목조건축’ 인증 등을 통해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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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위해 ZEB 로드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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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 하는 집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식은 물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 환경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공생주택, 맞춤형 주택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에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각종 팁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반려견주택연구소자료제공 및 취재협조반려견주택연구소, 소보건축사사무소, 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반려동물 야외 쉼터 둔 완주 주택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는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일컫는 ‘펫 Pet’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 Family’의 합성어로 지어진 펫팸족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이제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반려가구 중 ‘반려견 가구’가 80.7%로 가장 많았으며 ‘반려묘 가구’는 25.7%로 뒤를 이었다. 한국 반려견 수는 586만 마리, 반려묘 수는 211만 마리로 추정했다. 사진작가 류인근 양육 포기 및 파양 고려 26.1%, 다소 높은 수치하지만 이렇게 높은 반려가구 수치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 행동 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8%) 등이 다음 순서로 집계됐다. 또한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로, 13만 401만 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 및 보호 조치했으며 운영비용은 26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유실·유기되는 동물은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작가 류인근 사람 중심에서 ‘공존’ 주거문화로 변화이처럼 양육자가 많아질수록 파양 및 유기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양육 환경 조성 실패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성은 자연스럽게 거주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거주 공간과 양육 환경의 상관관계는 여러 사건·사고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반려동물로 인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곤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을 뛰어넘어, 반려견에 의해 발생하는 ‘층견(犬)소음’이나 물림 사고 등이 그 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생주택’이 언젠가부터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반려견주택연구소의 박준영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은 주택을 임대해서 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가 오래된 미국은 사람들의 주거문화와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으로, 지금도 시민단체가 반려동물 주거 환경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약 25년 전쯤 반려동물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했다.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 거주민들 간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 이를 대처하기 위해 1997년에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에서 펫 가능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1998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층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일본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갖춰야 할 여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살펴보았다. Tip! 반려동물 신조어 알아보기●펫코노미(Petconomy)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뜻하는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일컫는 ‘펫 Pet’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 Economy’를 결합한 용어다. ●펫티켓(Pettiquette)‘펫 Pet’과 ‘예의범절 Etiquette’의 합성어로, 예를 들면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배변 봉투나 목줄 등을 지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뜻한다. ●펫시터(Pet Sitter)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펫 Pet’과 돌보는 직업을 가리키는 ‘시터 Sitter’의 합성어이다. ●딩펫족(Dinkpet)의도해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 DINK 족’과 ‘펫 Pet’의 합성어로,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말한다.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 및 우울 증상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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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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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특집 1]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 하는 집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식은 물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 환경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공생주택, 맞춤형 주택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에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각종 팁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반려견주택연구소 자료제공 및 취재협조 반려견주택연구소, 소보건축사사무소, 포머티브 건축사사무소 반려동물 야외 쉼터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는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일컫는 ‘펫 Pet’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 Family’의 합성어로 지어진 펫팸족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이제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반려가구 중 ‘반려견 가구’가 80.7%로 가장 많았으며 ‘반려묘 가구’는 25.7%로 뒤를 이었다. 한국 반려견 수는 586만 마리, 반려묘 수는 211만 마리로 추정했다. @사진작가 류인근 양육 포기 및 파양 고려 26.1%, 다소 높은 수치 하지만 이렇게 높은 반려가구 수치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 행동 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17.8%) 등이 다음 순서로 집계됐다. 또한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로, 13만 401만 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 및 보호 조치했으며 운영비용은 26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유실·유기되는 동물은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작가 류인근 사람 중심에서‘공존’주거문화로 변화 이처럼 양육자가 많아질수록 파양 및 유기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양육 환경 조성 실패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성은 자연스럽게 거주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거주 공간과 양육 환경의 상관관계는 여러 사건·사고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반려동물로 인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곤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을 뛰어넘어, 반려견에 의해 발생하는 ‘층견(犬)소음’이나 물림 사고 등이 그 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생주택’이 언젠가부터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반려견주택연구소의 박준영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은 주택을 임대해서 거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문화가 오래된 미국은 사람들의 주거문화와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으로, 지금도 시민단체가 반려동물 주거 환경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약 25년 전쯤 반려동물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했다.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 거주민들 간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 이를 대처하기 위해 1997년에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에서 펫 가능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1998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층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나 일본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갖춰야 할 여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살펴보았다. Tip! 반려동물 신조어 알아보기 ●펫코노미(Petconomy)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뜻하는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일컫는 ‘펫 Pet’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 Economy’를 결합한 용어다. ●펫티켓(Pettiquette) ‘펫 Pet’과 ‘예의범절 Etiquette’의 합성어로, 예를 들면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배변 봉투나 목줄 등을 지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를 뜻한다. ●펫시터(Pet Sitter) 주인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펫 Pet’과 돌보는 직업을 가리키는 ‘시터 Sitter’의 합성어이다. ●딩펫족(Dinkpet) 의도해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 DINK 족’과 ‘펫 Pet’의 합성어로,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말한다.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 및 우울 증상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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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특집 1]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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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 PART 02 또 다른 선택,‘주택 리모델링’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2014] 농림-14-21-가-1 열람용 예시.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Tip!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A. ‘힐링’ 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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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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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PART 2 또 다른 선택, ‘주택 리모델링’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편안한 안식처 위한‘주거환경 개선사업’활용 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Tip!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A. ‘힐링’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 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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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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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5월 특집 2] 정원사가 말하는 정원이란?
- 정원사가 말하는 정원이란? 실용정원, 나와 가족에게 어울리는 정원이 좋다 정원을 처음 갖게 되면 누구나 매일 정원을 오가게 된다. 정원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이기도 하고, 아침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자연의 움직임이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새로 심은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도 있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의도했건 안했건 정원을 가꾸고 나서는 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해지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정원에서 얻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건강해진다는 점이다. 아무리 아파트가 크다고 해도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것과, 아무리 공간이 작다고 하더라도 흙을 밟으며 정원을 거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식물들의 신비로운 치유 효과가 아니더라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생활하는 삶은 우리에게 건강을 선사해준다. 정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원을 더 마음에 들도록 가꾸기 위해서 정원 일을 하는 시간이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몸의 온도가 높아지고, 기분 좋은 땀방울의 의미를 실감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생활에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느린 변화와 기다림을 즐길 줄 알게 해주는 정원은 우리 삶의 템포를 한 박자 늦추어준다. 그렇게 정원에서 여유와 쉼을 만끽하게 되면 마음의 온도는 자연히 높아진다. 정원 만들기에 입문한 초보라면, 실용적인 정원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한다. 보기에 으리으리하고 멋있는 정원보다는 소박한 텃밭 정원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원 사용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또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어울리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에게만 정원을 맡기기보다, 정말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 구성에 보다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 위한 정원이 아니라 꾸준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게 좋다. 이성현(푸르네 대표정원사) 현장에서 27년간 정원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 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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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5월 특집 2] 정원사가 말하는 정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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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1] 전원에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
- 전원에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 누구나 한번쯤은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꿈을 꾸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러한 욕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염 우려와 집콕을 해야 하는 도심보다는 농촌은 비교적 안전하고 야외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으로만 그칠 뿐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들이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것일까.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취재 협조 및 자료 제공 안성 장미피는마을, 제주커피수목원, 횡성 신선마을, 유로제다 커뮤니티형 전원마을에 사는 사람들 안성시 장미피는 마을은 총 2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5세대가 살고 있고, 두 집은 건축 중이고 1집은 설계 중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 이곳에서 이웃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이 마을의 특징은 옛 시골마을의 이웃사촌처럼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놀고, 함께 행사도 기획, 운영하면서 공동체 마을을 꾸려나가고 있다. 공동으로 염소를 키우고 닭도 키우고 있다. 매주 돌아가면서 동물 돌봄 당번이 정해지고, 소소한 것도 서로 나누고 공유한다. 장미피는마을 주민들 모습. 한달에 한번씩 마을주민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다. “날씨가 풀리면 다들 집 밖에 나와 있어요. 이웃들과 수다 떨며 놀기도 하고, 한잔 기울이기도 하죠. 2명이 시작하고 있으면 어느새 4~5명이 모여 있곤 해요. 매일 보는데도 이야기꺼리가 끝이질 않아요. 사건사고도 종종 생기죠. 염소가 두 번이나 가출(?)을 했었는데, 마을사람 총 동원해서 찾아오기도 했고, 고양이들이 잡아놓은 쥐들을 들판에 묻어주기도 하고, 누군가 갑자기 쓰려진 일이 있었는데 응급처치 후 병원에 데려간 일도 있었죠.” 이 마을에서 가장 젊은 신재호(39세)·채순영(39세) 부부. 이들은 아파트 전세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가족으로부터 빌려 4억 원을 마련해 이곳에 정착했다. 신재호 씨는 이곳에서 ‘이장’으로 불린다. 나이가 제일 젊다는 이유로 마을 대표 겸 심부름꾼(?) 역할을 맡은 셈이다. 이들은 이곳에 오기 전에 4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한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쫓겨 난 적도 있었다. 아파트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다보니 이사를 다닐 때마다 서글픈 감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전원마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요건을 따져보니 안성시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저 없이 전원행을 결정했다고 한다. “전원으로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 집이 있어서 더 이상 이사를 안 다녀도 되고, 좋은 이웃들과 함께 하니 삶이 너무 재미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정도에요. 9살, 4살배기 딸이 있는데, 둘째는 마을에서 인기가 매우 좋아요. 어느 집이든 마음대로 들어가죠. 이웃들은 아이와 놀아주고 밥도 먹여주죠. 아이가 집에 없어도 전혀 걱정이 안돼요.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내와 외출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집에 없더라고요. 마을 단톡방에 ‘저희 서울 좀 다녀올게요.’라고 올리고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이성현 푸르네 대표의 가족은 이곳에 온 지 2년이 지났다. 도심 아파트에서 살다가 전원생활을 결심하고 왔는데, 더 빨리 오지 않은 게 후회된다고 한다. 대학생 딸들의 반응도 확 달라졌다. 이곳을 처음 봤을 때 “아빠, 이런데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었는데, 2년 지난 지금은 “이젠 도시에서 못살 것 같다.”고 말한다. 도전형 72세 커피 농부 김영한 대표 40세에 안전지대인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또 다른 문을 열었고, 육십 넘어 제주도로 내려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 김영한 제주커피수목원 대표. 그는 2011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옮겨 인생 3모작을 시작했다. 제주도 첫 사업으로 웨딩사진관을 열었는데, 사업은 곧 위기 속에 빠졌다.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은 카페였다. 좀 더 사업을 확장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커피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2013년 커피 농장을 짓기 시작해 4년 만에 커피 열매껍질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에 착안해 세계 최초로 커피와인 개발에 성공했다. 커피와인 제조 기술은 특허도 취득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 40도짜리의 커피코냑도 개발하는데 성공. 이후 오페라를 결합한 감성적인 브랜드까지 창출하고, 카페인이 70%나 줄어든 ‘제주 워터 로우 카페인 커피’도 만들어냈으며, ‘프리티 커피’까지 론칭하는 등 그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커피수목원 전경. 커피 생산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김영한 대표 모습. 그의 도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가 일군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제주커피수목원은 커피 재배부터 로스팅 과정은 물론 커피와인 등 응용제품 생산까지 체험할 수 있는 2446㎡ 규모의 이색 복합 공간이다. 커피 생산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커피수목원 연간 방문객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급상승하고 있다. 그는 귀농에 성공하기까지 수없는 고비를 넘겼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고 말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고객이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기존 유통망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판로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지역 농가와 귀농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2세 현역 제주커피수목원 김영한 대표는 자신의 이야기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N잡러로 살기로 했습니다’를 출간했다. 도심 탈출형 백철호·엄옥주 부부 이야기 집도, 땅도, 연고도 없는 전원으로 무작정 들어간 백철호·엄옥주 부부. 이들은 1994년 무작정 도시를 탈출해 경남 하동군 화개면으로 들어갔는데, 이 시절에는 귀농이란 말조차 없었다.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것은 몰라도 그 반대 경우엔 워낙 희귀한 일이라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전원주택라이프 2015년 4월호 참조) 이들은 무작정 도시를 탈출해 시골에 살면서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며 이웃의 도움으로 녹차 만드는 법, 황토방 만드는 법, 구들 놓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집 두 채(본 채와 별채), 황토방 펜션, 목공 작업장, 녹차 공장을 손수 짓고 2000년에 ‘유로제다’라는 상호로 독립해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을 다시 만나 시골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백철호 대표와 일문일답이다. 백철호 엄옥주 부부가 지은 집과 황토방 펜션. 무작정 도심을 탈출해 하동으로 들어가 녹차잎 따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백철호 대표. NTERVIEW Q.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하겠는지요? A. 아니요. 지난 과정들과 결과를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준비한 후에 귀농귀촌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무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이었던 아내라도 직장을 유지하도록 했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실행하겠습니다. 적어도 집과 땅을 마련하고서요. 그래야 가까운 사람을 덜 힘들게 할 테니까요. Q. 요즘 시골 분위기는 어떤가요? A.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분들이 귀농귀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60대가 주로 많지만 앞선 귀농귀촌인들의 자녀나 토착민들의 자녀들(20~30대 청년)이 오는 경우도 보입니다. Q.대표님처럼 무작정 도시를 탈출해서 시골로 간다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A.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처럼 무모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Q. 시골에 일거리는 충분히 있는지요? A. 몸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농사일, 예초기나 엔진톱으로 하는 일은 시골에 산재해 있습니다. 공사현장일도 있고요. 하동 지방은 3월부터 녹차잎 따는 일도 많습니다. 창의성이 있다면 일은 얼마든지 만들면 됩니다. 저 또한 몸으로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펜션 운영, 구들방 만들기, 목공 등 사업체도 꾸리고 있고, 집짓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Q. 월 생활비와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저희는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 400만원 전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수입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를 병행, 즉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빚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Q. 시골생활에 만족하고 계신지요? A. 저희는 매우 만족하며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부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 순수 자연미가 느껴진다. 점진형 ‘5도2촌’에서‘5촌2도’으로 구건서 신선마을 촌장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은퇴 후 노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그는 현직에서 활동하면서 설계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틈나는 대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마땅한 곳을 찾았다. 현재의 부지를 만나기까지는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강원도 홍천에서 1차로 귀농귀촌을 실행했으나 실패의 고배를 맛보았고, 다시 찾은 곳이 횡성군 안흥면 부지였다고 한다. “횡성군 안흥면 신선마을을 보자 ‘바로 여기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접근성이 좋은데다 아늑하고 조용하거든요. 또, 기존 마을과 떨어져있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마을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곳으로 정했지요.” 구건서 촌장은 2009년 횡성군 안흥면에 2만4,750㎡(7,500평)의 부지를 구입한 후 틈틈이 땅을 일궈나갔다. 일 때문에 시골에 상주할 수는 없었고,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2일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2촌’으로 부지를 가꿔나갔다. 그러자 나무와 풀로 무성했던 부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모습을 갖기까지는 10년의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쓸모없는 땅에 불과했던 부지가 ‘매화산 신선마을’이란 멋진 이름으로 태어났다. 현재 매화산 신선마을엔 10가구가 살고 있다. 모두 가까운 지인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함께 일하고 나누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구건서 촌장은 처음엔 5도2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이 있을 때만 도심에 나가다보니 5촌2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 구건서 신선마을 촌장의 이야기는 78쪽 PART4에서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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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호 특집 1]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 PART 01 /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수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타운하우스가 50~60대 예비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다면, 최근엔 삶의 질을 중시하는 30~4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로망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마당이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운하우스란 어떤 주거형태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자신과 잘 맞을지 매입 전 꼭 알아야할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 자료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동아일보사)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인사이트북스) 『타운하우스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 개발·관리전공 김정례, 2019) 『중소형 타운하우스의 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이방복, 2018)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글로벌부동산전공 임재수, 2020) 01 / 타운하우스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아 타운하우스는 사생활 보호와 동시에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 형태다. 부동산 용어적 의미로 단독주택을 두 채 이상 붙여 나란히 지은 서구의 주택 양식을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주거 양식은, 대개 2, 3층 주택 10~50가구를 연접해 건설하고 정원과 담 등을 공유하며 창과 문은 주택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해 층간소음과 화장실 배수음 등 문제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한 가구가 수직 공간을 독점하는 점이 빌라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타운하우스에도 영국처럼 주택의 벽체를 붙여 나란히 지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타운하우스=부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벌리힐스’는 전세계에 잘 알려진 ‘부촌富村’이다. 과거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평범한 마을이었으나 할리우드와 인접해 있어 유명 영화배우나 사업가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며, 부유층들만의 도시로 변신했다. 특히 이곳에 형성된 고급 주택단지로 전 세계인들은 ‘타운하우스는 곧 부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최초의 타운하우스‘그린빌라’ 우리나라 최초의 타운하우스는 1983년 구로구 항동에 지어진 ‘그린빌라’로 단지 내 복지회관, 팔각정 카페, 도서관, 수영장,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 주택단지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잘 알려지진 못했다. 그 뒤 고급 주택단지로 제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한 것은 1985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고급 주택단지 ‘현대주택단지’였다. 단지 내 주택이 28채 정도 있으며, 토지면적은 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00㎡(약 150평) 내외 수준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경기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지금도 주택 한 채당 80억 원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고급 타운하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각각의 주택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 있다. 고급 타운하우스 답게 공동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 담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CCTV만으로도 이곳의 보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도심형 고급 타운하우스 등장 이렇게 1980년 인기를 끌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붐’으로 인해 점차 부촌의 개념에서 멀어져 갔다. 고급 주택단지가 차지했던 부촌의 이미지는 고급 아파트 단지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시점에 맞춰 복잡한 아파트 대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형태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타운하우스에 다시금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유층 인사들 사이에서도 독립성과 안락함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고급 타운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서울 시청·광화문 등 복잡한 도심과 그리 멀지않은 곳에 독립성을 갖춘 고급 타운하우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택마다 높은 담장을 쌓아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2000년 후반, 생겨난 서울의 고급 타운하우스들은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독립성을 추구했다. 대부분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자가용 없이는 쉽게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잡았다. 종로구 평창동의 오보에힐스, 성북구 성북동의 LIG게이트힐즈,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등이 대표적이다. 초호화 타운하우스인 오보에힐스는 2010년 쌍용건설이 지은 곳으로 총 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곳 주택은 지하 2층·지상 2층, 지하 1층·지상 2층 2종류다. 현재 주택의 거래가는 약 30억 원선이다. 오보에힐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를 타고도 30분 이상 소요된다. 자가용이 없으면 쉽게 오가기 힘든 위치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해, 각 세대가 경사면에 자리해 북악산과 인왕산을 볼 수 있고,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에 엘리베이터와 잔디 마당, 테라스, 옥상 녹지 공간 등을 갖췄다. 분양세대는 454~482㎡ 총 18가구이고 당시 분양가는 30~36억 원이었다. 성북동LIG게이트힐즈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514∼497㎡ 규모의 단독주택 12가구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40억∼45억 원으로 당시 평당(3.3㎡당) 분양가는 2800만~3000만 원 선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미국의 조엘센더스가 설계했으며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적용했고 강화콘크리트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이밖에 도심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단지 내부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도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2011년 준공한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이 대표적이다. 한남더힐은 24시간 30여명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출입자를 통제한다. 단지 입구에서는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며 주차하는 곳까지 지정해준다. 판교신도시 타운하우스들 2000년 후반 당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신도시 일대에도 많은 타운하우스가 조성됐다. 신도시 조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고급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쾌적한 환경 또한 타운하우스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로는 베스트하우스, 더샵포스힐, 코오롱 린든그로브, 판교산운아펠바움, 판교운중아펠바움, 르씨트빌모트, 금강펜테리움레전드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07년 준공된 ‘베스트하우스’는 판교를 대표하는 타운하우스다. 이곳은 총 1만9800㎡(6000평) 부지 위에 총 27개의 고급 단독주택이 모여 있다. 이곳 주택들은 모두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다. 내부에는 입주민 전용 수영장과 사우나 등이 있고, 정원 한쪽에 인공폭포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은 수입산 고급대리석과 친환경 건축자재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다른 고급 타운하우스인 ‘더샵포스힐’은 포스코건설이 처음으로 선보인 타운하우스로 60·70·80평형 3가지 타입으로 총 24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경비원은 물론 적외선 감시시스템 등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05년 준공된 코오롱린든그로브 역시 고급 타운하우스로 잘 알려져있다. 코오롱건설이 지은 이 타운하우스는 유럽풍의 클래식한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삼았다. 고급형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속형으로 처음에는 고급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분양가를 유지하던 현장들의 미분양이 속출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단지도 생겨났다. 그 뒤, 2010년부터 크기를 줄이고 가격 거품을 뺀, 실수요자를 위한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중저가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뒤 타운하우스의 흐름은 ‘고급형’에서 ‘실속형’으로 변모하게 된다. 주택 크기가 중산층이 선호하는 84㎡ 안팎의 중소형으로 대폭 줄이고, 피트니스 센터 등 고급 주상복합단지 수준의 입주자 편의시설도 조성됐다. 조금 더 거품을 빼기 위한 단지들은 보안과 필수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하고, 위치도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하며 분양가를 3~5억 원 정도로 낮췄다. 덕분에 웰빙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비싼 아파트의 대안으로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 출퇴근 가능한 타운하우스가 인기 위치도 인기를 끄는 데 한몫을 했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갖추고, 전원 입지에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무리 없는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했다. 중소형타운하우스 대부분 과거와 달리 산이나 강변 등 외진 곳이 아니라, 경기 용인 동백, 고양 삼송, 화성 동탄 등 교통·교육·편의시설 인프라가 잘 조성된 신도시 및 택지지구 인근에 들어서며 주택시장은 과거 투자수요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단독형 타운하우스의 선호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수도권 위주의 타운하우스 인기가 최근에는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충청권에서도 수요가 늘면서 복합단지의 모습을 한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02 / 타운하우스 인기 이유 도심 내 전원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파트를 대신 할 향후 대안주택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편리한 점을 갖고 단독주택에 비해 토지이용효율을 높이는 거주방식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타운하우스이다. 친환경적인 삶을 선호하는 추세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교외의 전원주택과 같은 친자연적 요소를 도시에서 즐기기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며, 그들을 위해 마당이 있는 주택을 찾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런 점에서 고층아파트와 다른 차원의 주목을 받고 있다.비싼 아파트보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편의성을 높인 단독주택 단지이지만,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독채로 자연을 누릴 수 있어 가성비 뛰어난 주거형태다. 단독주택에 살며 불편했던, 주택 보완·유지관리가 쉽고, 단지 자체에 CCTV가 다량 설치되어 있어 방범의 문제도 걱정이 없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다 집합주택과 같은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최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피트니스센터, 야외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활성화되어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03 / 타운하우스의 장점 vs. 단점 알고 보면 더 좋은 장점 5가지 1_ 넓은 마당을 누릴 수 있다 사계절 변화를 코 앞 정원에서부터 누릴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다. 마당 사용이 가능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 바비큐 파티, 캠핑 등 다양하게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파트와 달리 자유롭게 내 집 앞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2_ 층간 소음 문제가 없다 공동주택에서 살다보면 이웃 간 마찰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타운하우스는 별채로 구성되어 있어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 3_ 단독주택보다 방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여럿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만큼 비교적 안전하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환경이니 만큼 치안이나 기타 관리 등이 용이하다. 이웃과 가깝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높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타운하우스는 단지 자체에 CCTV의 다량 설치로 보안상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4_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생활뿐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타운하우스에는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웃과의 교류를 즐기는 경우도 많다. 야외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 센터 등 아파트 대단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타운하우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단지 내에서 이웃과의 소통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5_ 주차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지정 주차나 주택 지하 공간에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은 별도의 취미 공간이나 레져용품 보관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살아 보면 불편한 단점 5가지 1_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 도심 속 아파트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만, 타운하우스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 2_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지 형태로 지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주택보다는 사생활 보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단독의 주택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이웃 주택이 담 없이 위치하기에 내 마당에서 무엇을 하는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3_ 환금성이 떨어진다 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는 만큼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도시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는 등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과거보다 수요가 늘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대중적인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선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 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4_ 인프라가 부족하다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건설된다. 병원, 대형마트, 학교, 대중교통 등 기타 부수적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5_ 측간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양 옆으로 이웃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옆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할 때에는 자신의 집 마당을 쓰기도 어렵고,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많은 세대들이 반려견을 키우므로 반려견 짖음 등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04 /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독립성과 쾌적함이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안전, 경제성 등의 약점으로 인해 매입과 거주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러한 단점이 보안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단지를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라는 말 그대로 단지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단독주택 집합인 것이다. 또한 환금성이 쉽지 않은 만큼, 투자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실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다 한 달에 한두 번 놀러 가는 주말주택이 아니라 매일 생활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직장이 강남이라면 경기남부권, 강북이라면 경기북부권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 반대이거나 더 멀어진다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동네가 결정되면 먼저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타운하우스 시세를 확인한다. 규모와 예산에 맞는 매물이 있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찾아간다.둘째, 반값할인 같은 과대 허위광고를 조심한다 회사 보유분이나 한 채만 특가로 반값할인을 한다는 식으로 호객하는 경우가 있다. 반값할인이라지만, 분양이나 시행사 등이 손해 보며 내놓지는 않는다. 반값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거품이 많다는 것,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광고대로 현장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을 하더라도 시공, 시행사의 운영이 위태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이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셋째, 분양률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한다 아파트 미분양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타운하우스의 시행·시공을 대기업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소규모 건설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계약이 안 나올 경우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성급히 계약했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용인이나 제주의 경우는 전세를 맞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실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넷째, 토지주와 시공사가 따로 있는 현장은 주의한다 타운하우스 계약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만 계약하고 건축은 개별 진행하는 방식, 토지와 시공을 꼭 같이 해야 계약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토지는 개인이 시공사를 직접 섭외해야 하는 등 생소하고 번거로운 일정들이 많다. 가격적인 부분도 직접 절충해야 해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와 시공을 같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부터 입주까지 대부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편한 점은 있지만, 토지주와 시공사 양쪽으로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 시행사가 아예 땅을 직접 사서 토지와 건축 둘 다 관리할 경우,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리스크는 그나마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는 피한다 지분등기 타운하우스란 주택은 개별등기로 되어 있지만, 토지는 타운하우스 부지 전체가 공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다. 지분등기의 경우 증축 등 토지를 사용하려면 지분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등기로 바꿔야한다. 하지만 개별등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니 70% 이상 분양된 현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토지분할 특례법이 종료되면서 개별등기로 분할하는 허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입주하더라도 추후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할 등기가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주의한다. 애초에 개별등기로 되어 있는 땅에 집을 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더불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대부분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며, 진행할 때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여섯째, 계절 따라 발생될 단점들을 체크한다 계절 변수도 크다. 양평이나 가평 쪽 타운하우스의 경우 지역 특성상 겨울이 매우 추운 편이라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여름의 경우, 단지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름에 악취로 고초를 겪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도록 한다. 그밖에 조성 초반에 먼저 주택을 짓고, 입주를 할 경우 주변의 다른 집들이 지어지며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고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한다. 일곱째, 관리비도 염두에 둔다 단독주택은 집 안 구조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지 않을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냉난방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 관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인건비 등 단지를 관리하는데 따른 인건비 효율성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대수가 많으면 이들 기본 인건비 부담률이 작아 유리하지만, 세대수가 적을 경우 기본 인건비에 대한 각 세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덟째, 실 면적을 확인한다 타운하우스 조성 과정에서 지하층을 평형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층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아 분양평수 만큼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한다. 전용면적을 100%라고 하면 당연히 지하층은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하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지하층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TIP 제주 타운하우스 구입 시 ‘개발부담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준공 후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고 준공 전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 전 토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도록 한다. TIP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타운하우스를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 예정이라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따져보도록 한다. 1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은 1~3%, 3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 4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 비조정대상지역 똑같이 12%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로 검색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 -65세 이상 부모 : 65세 이상 부모의 봉양을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30세 이상 자녀, 혼인하거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는 종전 그대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엔 1년 이내 처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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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호 특집 1]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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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과 미국의 소형 주택을 둘러보다
- 스웨덴 범국민 별장형 주말농장 갖춘 소형 주택 낙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외곽으로 나가면 50세대 정도 규모의 주말농장 마을이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이처럼 50세대 100세대 정도의 대단위 주말농장 마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한 필지마다 아담한 소형 주택이 지어져 있다. 스웨덴에서 별장형 주말농장 이용은 전 국민의 일상이 돼 멀티해비테이션(Multi Habitation; 두 종류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일반적이다. 소형 주택과 주말농장에 관심을 가지고 스웨덴의 주택 시공업체와 주말농장을 답사한 여행전문가 이동형 씨를 통해 스웨덴의 소형 주택을 엿본다. 글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자료협조 여행전문가 이동형 해외에서 33.0㎡(10.0평) 미만의 소형 주택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곳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이다. 1960년대 스웨덴 국민들 사이에서는 별장이 딸린 주말농장 소유가 유행처럼 번졌는데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주말농장을 적극 권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금은 전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별장형 주말농장을 이용할 정도로 스웨덴 사람들의 생활양식으로 정착됐다. 스웨덴 스톡홀름 외관의 주말농장 마을 전경. 소형 주택 옆에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용 농막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연천군의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이 스웨덴의 그것과 흡사하다.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된 클라인가르텐 소형 주택의 경우 스웨덴 연트레하우스의 자재와 공법을 수입해 시공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주말농장은 정부 지원 아래 주말농장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개인 소유와 임대형이 있으며 주택 규모는 건축면적이 33.0㎡(10.0평) 안팎으로 소형이고 주말 거주형과 상시 거주형 등 다양하다. 여행전문가 이동형 씨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의 대단위 규모로 주택을 갖춘 주말농장 마을이 조성돼 있고 반드시 수목(유실수), 채소 등 재배를 원칙으로 한다. 인기도가 높은 곳은 입주 희망자가 몇 년째 대기 중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지 내에는 규모는 엇비슷하나 다양한 생김새의 목구조 주택이 공존한다. 바닥 면적이 작은 실내는 주로 박공형 천장을 활용한 다락방을 침실로 사용한다. 여행전문가 이동형 씨가 오래전 봄에 촬영한 스웨덴의 한 주말농장 마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입주자는 주말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곳에서 여가를 보내기도 하고 도시의 자택보다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이 씨는 국내 소형 주택의 디자인에 아쉬움을 느끼고 해외의 소형 주택에 눈을 돌렸다고 한다. 미국 심플 라이프 운동 중심에서 돌풍 일으키다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하라" 미국의 심플 라이프(Simple Life, 소박한 생활방식) 운동 그 중심에는 제이 셰퍼(Jay Shafer)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제이셰퍼는 심플 라이프를 가능케 하는 소형 주택 디자이너이자 시공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그가 설립한 소형 주택 전문 회사 Tumbleweed Tiny House Company는 소형 주택 디자인을 제공하거나 시공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손수 지으려는 고객이 늘어나 소형 주택 짓기 워크숍도 수시로 개최한다. 자료협조 Tumbleweed Tiny House Company Tumbleweed의 소형 주택은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마치 혁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세바스토폴에 사는 제이 셰퍼는 오래전부터 10.0㎡(3.0평)도 안 되는 소형 주택을 손수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의 집 이름을 Tumbleweed (회전초, 북미 사막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종류로 가을에 줄기가 밑동에서 떨어져 바람에 따라 굴러다님)라 붙였는데 지금 그의 회사명이 됐다. 제이 셰퍼가 디자인한 초소형 주택은 바퀴가 달려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 바람에 따라 굴러다니는 Tumbleweed를 연상시킨다."나는 어떤 이의 옷장보다도 더 작은 집에서 살아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8.3㎡(2.5평)의 집에 살겠다고 결정하게 된 계기는 더 큰 주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쓰지 않는 공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처분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단순함',' 느림'의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나의 집 텀블위드를 지은 후에도 계속 소형 주택을 만들었어요. Tumbleweed Tiny House Company는 초소형 6.0㎡(1.8평)부터 77.8㎡(23.5평)까지 소형 주택만 제공하지요." Harvinger - 27.3㎡(8.3평) 미국에서 소형 주택 전문가로 알려진 제이 셰퍼의 소형 주택 디자인과 에세이는 'Fine Homebuilding',' The Wall Street Journal',' The New York Times',' CNN',' Oprah (오프라 윈프리 쇼)',' This Old House'등 각종 간행물과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다. Z-Glass - 36.4㎡(11.0평) Tarleton 10.9㎡(3.3평)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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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단독주택 정원 관리법 및 식재 트렌드 2-2
- 주택에 어울리는 정원과 앞으로의 식재 트렌드주택과 하나로 바라보며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기주택에 어울리는 정원에는 주택 형태에 이질감이 없이 잘 어우러지는지, 주택에 다다르는 동선 혹은 정원 내의 동선이 효율적인지, 실내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적절한지 등 여러 기준이 있다. 더불어 이번 호에서는 함께 참고하면 좋을 앞으로의 식재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정리 남두진 기자협조/사진 제공이은영(가든율 대표)권혁문(가든디자인뜰 대표)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정원이란 주택이 자리한 후 그 나머지 공간을 조성한 결과물이다.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스토리 중 결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전체 스토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택에 어울리는 정원은 실외와 실내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다. 내가 만드는 정원의 인상먼저 실외의 경우, 집과 정원을 별개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함께 계획하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예를 들면 초기 계획에서 주택에 두드러지는 선과 면을 파악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어느 한쪽에 포인트를 둘 것인지와 같이 방향성은 잡되, 주택과의 연결성을 항상 염두에 두며 진행하는 것이다. 다음 계획의 방향성을 잡았다면 주택 주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각 영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이때 해가 지나가는 동선에 맞춘 계획은 비교적 어렵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원 입구에서 현관까지의 길, 거실이나 주방 앞에 마련한 데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북향 등 각 영역이 갖는 특징을 살린 정원은 하나의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실외를 활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실내에서 실외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 주택은 주변 환경을 반영해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바라보는 조망이나 풍경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혹은 이미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실내에서 자주 찾거나 좋아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보이는 외부 정원을 특별한 모습으로 조성해 보자. 티타임을 위한 테이블, 영감을 줄 조형물, 평소 좋아하는 식물이나 꽃 등 구현할 수 있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단지 건축 후에 나머지를 메우는 한계를 넘어 실내외가 정서적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그렇다고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기준에 치우쳐 모든 디자인을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원은 매일같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는가가 바탕이 돼야 한다.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야 할 곳을 정해두거나 현관 진입까지 효율적으로 닿을 수 있는 동선인지 등 여러 체크사항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즉, 정원 조성에 꼭 이렇다 할 답은 없지만 나의 편안함이 정원의 인상이 됨을 기억해두자. 정원 계획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그럼 전문가가 판단하는 올해 식재 및 부속시설의 트렌드는 무엇일까. 최근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장마나 가뭄이 길어졌다. 자연스럽게 정원을 관리하는데도 많은 노동을 요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는 앞으로는 적은 노동을 요하는 ‘저관리형 식재 스타일’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식물에게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주면 그 안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생육해 비교적 관리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 환경 조성에는 각 영역별로 같은 식물을 심어 시간에 따른 햇빛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혹시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면 구조물을 설치해 풍속을 줄일 수 있는지 등 평소 자연 흐름에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는 특정 유행보다는 스스로 개성을 살린 형태로 디자인하는 추세가 늘었다고도 의견을 더했다. 마치 컬러테라피와 같이 색과 질감이 두드러지는 꽃이나 식물을 식재해 쉼을 제공하도록 조성하거나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부속시설을 정원 한쪽에 계획하는 것도 좋다. 실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실외에서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생동감과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폭넓은 주택살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자. Professional’s advise ① 주택 형태나 재료에 맞추기곡선은 시선을 가장 먼저 뺏으며 오래 머물게 하는 강력한 선이다. 이런 곡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하는 경우 전체적인 이질감이 커진다. 이렇게 건축물에 두드러지는 선이 보인다면 정원 또한 그에 맞춰 디자인하는 편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바닥’과 ‘담장’에 주목하자. 바닥이 건축물의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담장은 이 둘을 아우르며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두 요소 모두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어떤 질감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조화 또는 대비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다. 하나 팁이라면 이렇게 주택의 현관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계획된 경우, 굳이 대문을 배치하지 않는 편이 주차 공간을 고려하더라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따로 마련하면서 이를 건축물 외부 마감재와 동일한 재료로 적용할 시 전체적으로 웅장하면서도 안정감을 연출할 수 있다. 실내외에서 둘 다 예쁜 외부 계획정원주의 주택은 거실 문을 열면 단지 내 도로와 바로 마주한다. 정원주는 거실 앞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청하며 큰 나무와 예쁜 꽃, 잔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거실과 도로 경계 사이 데크를 설치해 테라스를 만들고, 거실을 이 테라스와 이어 확장한 후 현관 앞마당 평상과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이 평상은 안전성이 좋은 강화유리를 이용한 썬룸으로 계획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유리로 계획했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이 들어올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차단 및 차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쪽에 하얀 커튼을 설치해 해결했다. 실내에서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밖에서 볼 때는 예쁜 카페로 보이기도 한다. Professional’s advise ② 지속 가능한 정원 환경 만드는 방법나는 사람이 아닌 식물 관점으로 방향을 옮겨보려고 한다. 가꾸는 정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원이다. 그동안 작은 꽃을 보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정도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눈과 코 그리고 귀를 좀 더 땅 가까이에 대고 관찰해 보는 것이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멀칭을 할 것. 정원도 정원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 멀칭 해야 한다. 특히, 에다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땅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토양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도록 다양한 미생물을 돌봐야 한다. 둘째, 적당한 양분을 줄 것 보통 식물들이 정원에서 꽃을 많이 피우길 기대하며 과한 양분을 주고 있지만, 양분은 식물 스스로가 꽃의 양을 결정하도록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 셋째, 동반 식물 키우기 정원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벌레가 오더라도 한 작물 정도만 피해를 입는다. 즉, 한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 품종이 서로 어우러지는 다양성을 만들어 줘야 전체적인 피해가 예방된다. 넷째, ‘빗물 저금통’ 설치 정원에서는 수돗물 사용도 줄이는 편이 좋다. 대신 수돗물보다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빗물을 모아 두면 식물에게 좋은 양분이 된다. 낮만큼 아름다운 박정원 연출하기올해 정원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조명을 통한 디자인이 될 것 같다. 최근 반정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 중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정원주는 해가 저물고 나서 정원을 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바로 조명이다. 간단한 조형물이나 부속시설이 더해지면 좀 더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스탠드형부터 매립형까지 다양하게 조명을 활용한 정원의 모습이다. 이은영(가든율 대표) 이은영은 단국대학교 화예디자인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18년 가든율을 설립했다. 가든율은 건축물과 대지 조건을 반영해 정원 디자인을 제안하는 회사로, 주로 주택과 상업 공간 정원을 디자인 및 시공한다. 2019년부터는 가든율 정원디자인 아카데미를 설립해 공간 분석을 통한 특화된 정원 공간을 조성하는 가든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다. 010-2771-4130 blog.naver.com/fishinthegreen 권혁문(가든디자인뜰 대표)권혁문은 디자인, 설계,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가든디자이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 기획,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설계 및 시공 노하우로 편안한 쉼이 있는 정원을 디자인한다.인스타그램 @the_tteulhttp://gardenmarket.creatorlink.net/https://thetteul.com/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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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단독주택 정원 관리법 및 식재 트렌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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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만든 인공 도시를 말한다. 그중 세종시는 여타 신도시들과는 달리 거대한 면적에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뤄왔다. 이번 9월 호에서는 발전이 현재진행형인 이곳, 세종시에 지은 주택을 소개하고자 하며 주택 소개 전에 세종시 집짓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편집부) 정리 남두진 기자출처 세종특별자치시(유튜브 채널) 신도시는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택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현재 신도시는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2기 신도시(검단, 고덕, 광교, 동탄, 양주, 운정, 위례, 판교, 한강, 도안, 아산), 3기 신도시(계양, 교산, 대장, 왕숙, 창릉)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점을 비롯해 당초 국토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시작한 곳이다. 이 때문에 경기권에 조성한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수도권과 떨어진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다. 또, 1~3기 신도시의 전체 면적을 합친 것에 2배 이상의 거대한 면적을 가지는 차이점을 가진다. 모두가 누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세종시는 나지막한 산과 드넓은 평야 그리고 금강과 미호강을 끼고 있는 명당 터에 위치한다. 이중 세종시 중심에 위치한 행복도시는 도시 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5가지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특히, 도넛 모양의 ‘이중환상형(Two-ring)’* 도시구조를 적용해 어디서 출발해도 20분 내에 닿을 수 있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또한, 두 강과 더불어 도심 내 새롭게 조성한 3대 하천인 방축천, 제천, 삼성천은 자연과 인접한 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중심부에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곳곳에 녹지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이렇게 전국 최고 녹지율을 뽐내는 공원 인프라를 세종 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 *이중환상형(Two-ring) 세종시에 적용한 두 개의 고리 중 바깥 고리는 개발과 대중교통 축으로 설정해 행정·주거·상업 등의 주요 도시 기능을 분산배치하고, 안쪽 고리는 환경과 생태가 공존하는 그린 축으로 설정해 레저·문화 등의 기능을 배치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다. 기능별로 분류한 생활권 구조세종시는 3단계로 나누어 건립을 계획했다. 1단계(2012~2015)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2단계(2016~2020)는 대학 및 의료시설 구축, 3단계(2021~2030)는 50만 인구 유입 및 국토균형 발전 혁신거점 도시 완성으로 현재는 3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나아가 각 단계는 도시 기능을 위해 다시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분산됐다 각 생활권은 S 생활권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중앙행정(1생활권) △문화교류(2생활권) △도시행정(3생활권) △대학·연구(4생활권) △의료·복지(5생활권) △첨단지식기반산업(6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중심의 S 생활권은 세종시가 가진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이다. 즉, 개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권에서 지내면서도 언제든지 쾌적한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셈이다. CHECK! 건축사들이 말하는 세종시에 집짓기- SUP건축사사무소, 로이건축사사무소 -SUP건축사사무소 세종시는 새로 조성된 도시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으로 나뉩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지침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예를 들면 3층 규모로 짓고자 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특화권역은 사전 자문을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때문에 부지를 구매하기 전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 허가 조건만 수십 페이지 정도며 중간 감리보고 및 사용승인 서류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집 짓기를 경험한 업체와 진행한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집 짓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이건축사사무소 보통 건축가들은 집짓기 전 인접대지와의 관계, 프라이버시 확보 가능 여부 등 부지가 가진 환경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정지역 내 주택지의 반 이상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개방적인 설계로 집을 지어 만족한 생활을 누렸는데, 이후에 인접 주택이 지어지며 시야가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세종시에 설계한 주택의 뒷집도 그랬죠. 그러므로 나대지에 설계를 하는 경우라면 추후의 상황까지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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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가깝고, 생활 효율은 높아 나는 세종에 집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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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 이야기 22 정원 행동, 재미있는 장미 정원 만들기
- 필자는 이번에 한국장미회에서 주최한 세계장미대회에 참석했는데, 장미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장미가 주는 매력을 알고, 그중에서도 일부러 개성을 가진 장미를 찾아 식재할 정도로 그 인기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장미 정원을 만드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장미로도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자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 이번 호에서는 장미의 다양한 향기와 색감 그리고 화형을 활용해 화단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고민하는 것이 좋다. 스토리를 담아 독특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식용 장미를 이용한 정원 만들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정원을 만드는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 흔히 장미를 꽃 중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장미는 많은 사람의 기억과 삶에서 인상 깊은 꽃인 것은 분명하다. 주제가 된 장미집 주변에 장미를 심어보자. 많지 않아도 충분히 화단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 때로는 한 송이로 집 전체를 덮도록 심을 수도 있다. 많지 않은 양에도 장미가 정원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을까지 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장미가 5월에 한 번 피고 나서 더 이상 피지 않았다면, 이제는 품종이 개량되면서 수명도 길어지게 됐다. 그만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 중심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처럼 적은 양으로도 향기 가득한 정원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매력에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아치와 담장에 핀 장미는 새로운 경관이 주는 신선함을 선사한다. 벽면과 마감재에 핀 장미는 정원에 입체감을 부여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치에 꾸민 장미정미 정원에서 아치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 입체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입구나 정원 중심 등 각 영역에 마련한 아치는 정원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먼저 출입구에 설치한 아치는 오가는 길에 만나는 장미로 기억하기 쉽다. 중심에 설치한 아치를 통해 동선을 따라 마주한 경관은 어느 곳보다도 특별하다. 아치는 크기와 재료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재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철재는 곡선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연출할 수 있다. 벽돌은 제작은 어려워도 장미와의 조합이 편안해 장식성이 강하다. 아치 높이는 2.5m 이상으로 계획하길 권한다. 낮은 아치는 자칫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색상도 양쪽에 같은 색상으로 하느냐, 다른 색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쪽에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벽면을 이용한 장미장미를 벽면에 이용할 때는 그림 그리듯이 연출하면 쉽다. 이것도 정해진 방법은 없고 개성을 담아 표현하면 된다. 필자는 장미가 13m 벽면 전체를 감싸도록 계획했다. 또, 벽면뿐만 아니라 담장에 이용해도 좋다. 단조로울 수 있는 담장도 장미로 색을 입히면 멀리서부터 집을 감싼 화려한 연출로 돋보인다. 색상도 흰색에서 시작해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나열하면 변화가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때 단색만을 사용해 지루하게 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설치도 직접 고정 핀을 다는 방법과 별도 구조물을 이용하는 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 핀을 다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별도 구조물을 통해 설치하는 방법은 장식성을 살려 화려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부담된다. 집 전체에 강한 인상을 주는 장미는 연출 방법에 따라 화려하거나 소박하다. 화분에 핀 장미혹시 정원이 없다면 화분 몇 개로 연출해 보자. 현관 입구 또는 매장 앞에 둔 화분 장미는 오가는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울 이유일 것이다. 화분 장미에는 몇 개의 품종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레이디 오브 샬롯’, ‘프린세스 앤’,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오브 캔트’를 추천한다.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화분을 모아 연출하는 것도 재미있다. 휴식 공간에 화분 장미를 놓으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화분은 이동할 수 있기에 매번 그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화분은 충분한 토양으로 장미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20L 이상의 크기로 준비하면 좋다. 이렇게 화분 장미의 다양한 연출을 위해서는 결국 장미 뿌리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장미회’라는 민간단체는 세계장미회에 소속되어 세계장미인들과 국제적인 교류 활동도 하고 있다.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 ‘로자리안’이라는 단어도 생겼다. 이러듯 여가 생활로 깊게 자리 잡은 장미 재배는 새로운 문화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5월에 피웠던 장미꽃 몇 송이가 필자의 작업실 옆에 마른 꽃으로 매달려 있다. 이미 생명은 다했지만 아직 남은 색상이 그날, 5월의 기쁨을 이어가는 듯하다.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allday31@naver.com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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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생활
- 정원.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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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 이야기 22 정원 행동, 재미있는 장미 정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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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 이야기 21 정원 행동, 장미 정원을 돌보는 방법
- 정원에서 장미가 주는 즐거움은 크다. 향기 또한 그 매력에 한 번 빠지면 어느새 정원에 장미를 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향기 이외에도 색과 화형花形 등 다양한 재미요소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장미는 5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돋보인다. 이에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정원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5월의 장미는 어느 꽃보다도 매력적인 모습이다. 화분에 핀 작은 장미부터 벽을 장식하는 장미 그리고 입구 아치를 감싼 장미는 정원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다. 이런 장미를 몇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든지 쉽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 그럼 장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까. 이를 위해 필자는 정원에 110그루가 넘는 장미를 피워냈다. 작은 공간에 비교적 많이 있는 편인데, 이는 품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관찰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서 장미 정원을 조성하고 가꿀 때 필자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미 정원 조성 시 체크해야 할 사항1 햇빛을 좋아하는 장미장미는 하루 최소 6시간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햇빛은 장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와 같다. 필자는 주택을 중심으로 사방에 장미를 심었다. 햇빛을 받는 시간에 따라 장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다. 물론 햇빛에 비교적 늦게 노출된 장미도 꽃은 피우지만 다른 곳보다 꽃송이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 바람을 좋아하는 장미바람은 병충해로부터 장미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병충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이 때문에 장미 정원에는 통풍이 잘 되게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에 가지치기도 햇빛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겨울철 지속되는 바람은 오히려 장미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바람이 식물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너무 심한 곳은 피해 주어야 한다. 3 장미를 건강하게 만드는 적당한 거름작년부터 필자는 장미에 특별한 거름을 주지 않고 있다. 퇴비함에서 나오는 거름 정도만 봄에 주고 있다. 퇴비장과 떨어진 장미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통 장미는 1년에 3번 거름을 주지만, 이 거름주기를 중지한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장미 스스로 꽃의 양을 조절하며 피우길 바랐기 때문이다. 영양관리를 하면서 꽃을 피우도록 장미에게 선택권을 준 셈이다. 이런 정원 행동은 정원의 모든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4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 줄 멀칭멀칭은 유기물로 토양을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흔히 텃밭에서 비닐로 덮어주는 것도 멀칭의 한 방법이다. 멀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토양의 습도를 유지하고 토양 속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환경은 결국 장미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촉진한다. 식물에게 뿌리는 생리적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미를 심고 나면 멀칭을 꼭 해주어야 한다. 5 농약 사용 없이 장미 키우기농약은 개인 여건과 정원 형태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 개인 정원이라면 농약 없이 장미를 키워보자. 장미가 각종 해충으로부터 견디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 있다. 또, 상처를 남기고 겨우 이겨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련을 거친 장미는 결국 스스로를 지켜낸다. 참고로 농약은 토양 속 미생물이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그 사실을 안다면 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친환경 제품조차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장미를 믿고 응원하기 때문이다. 요즘 정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장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장미를 피워내기 위해 많은 노동과 화학제로 장미를 돌보는 방법은 잠시 접어두자. 우리에게는 건강한 물리적 환경과 정원 행동을 선택하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 세대도 건강한 장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allday31@naver.com 유튜브 :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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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 이야기 21 정원 행동, 장미 정원을 돌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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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이오의 정원 이야기 22
- 이오의 정원이야기 22 정원행동, 재미있는 장미 정원 만들기 필자는 이번에 한국장미회에서 주최한 세계장미대회에 참석했는데, 장미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장미가 주는 매력을 알고, 그중에서도 일부러 개성을 가진 장미를 찾아 식재할 정도로 그 인기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장미 정원을 만드는 방법은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장미로도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자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 이번 호에서는 장미의 다양한 향기와 색감 그리고 화형을 활용해 화단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고민하는 것이 좋다. 스토리를 담아 독특하게 구성할 수도 있다. 특히, 식용 장미를 이용한 정원 만들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정원을 만드는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 흔히 장미를 꽃 중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장미는 많은 사람의 기억과 삶에서 인상 깊은 꽃인 것은 분명하다. 주제가 된 장미 집 주변에 장미를 심어보자. 많지 않아도 충분히 화단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 때로는 한 송이로 집 전체를 덮도록 심을 수도 있다. 많지 않은 양에도 장미가 정원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가을까지 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장미가 5월에 한 번 피고 나서 더 이상 피지 않았다면, 이제는 품종이 개량되면서 수명도 길어지게 됐다. 그만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 중심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처럼 적은 양으로도 향기 가득한 정원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매력에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아치와 담장에 핀 장미는 새로운 경관이 주는 신선함을 선사한다. 벽면과 마감재에 핀 장미는 정원에 입체감을 부여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치에 꾸민 장미 정미 정원에서 아치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 입체적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입구나 정원 중심 등 각 영역에 마련한 아치는 정원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먼저 출입구에 설치한 아치는 오가는 길에 만나는 장미로 기억하기 쉽다. 중심에 설치한 아치를 통해 동선을 따라 마주한 경관은 어느 곳보다도 특별하다. 아치는 크기와 재료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목재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철재는 곡선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연출할 수 있다. 벽돌은 제작은 어려워도 장미와의 조합이 편안해 장식성이 강하다. 아치 높이는 2.5m 이상으로 계획하길 권한다. 낮은 아치는 자칫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색상도 양쪽에 같은 색상으로 하느냐, 다른 색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쪽에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벽면을 이용한 장미 장미를 벽면에 이용할 때는 그림 그리듯이 연출하면 쉽다. 이것도 정해진 방법은 없고 개성을 담아 표현하면 된다. 필자는 장미가 13m 벽면 전체를 감싸도록 계획했다. 또, 벽면뿐만 아니라 담장에 이용해도 좋다. 단조로울 수 있는 담장도 장미로 색을 입히면 멀리서부터 집을 감싼 화려한 연출로 돋보인다. 색상도 흰색에서 시작해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나열하면 변화가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때 단색만을 사용해 지루하게 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설치도 직접 고정 핀을 다는 방법과 별도 구조물을 이용하는 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 핀을 다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별도 구조물을 통해 설치하는 방법은 장식성을 살려 화려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부담된다. 집 전체에 강한 인상을 주는 장미는 연출 방법에 따라 화려하거나 소박하다. 화분에 핀 장미 혹시 정원이 없다면 화분 몇 개로 연출해 보자. 현관 입구 또는 매장 앞에 둔 화분 장미는 오가는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울 이유일 것이다. 화분 장미에는 몇 개의 품종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레이디 오브 샬롯’, ‘프린세스 앤’, ‘프린세스 알렉산드라 오브 캔트’를 추천한다.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화분을 모아 연출하는 것도 재미있다. 휴식 공간에 화분 장미를 놓으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화분은 이동할 수 있기에 매번 그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화분은 충분한 토양으로 장미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20L 이상의 크기로 준비하면 좋다. 이렇게 화분 장미의 다양한 연출을 위해서는 결국 장미 뿌리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장미회’라는 민간단체는 세계장미회에 소속되어 세계장미인들과 국제적인 교류 활동도 하고 있다.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 ‘로자리안’이라는 단어도 생겼다. 이러듯 여가 생활로 깊게 자리잡은 장미재배는 새로운 문화로 그 영역을 점차 넒혀가고 있다. 5월에 피웠던 장미꽃 몇 송이가 필자의 작업실 옆에 마른 꽃으로 매달려 있다. 이미 생명은 다했지만 아직 남은 색상이 그날, 5월의 기쁨을 이어가는 듯하다.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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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이오의 정원 이야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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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이오의 정원 이야기 21
- 이오의 정원 이야기 21 정원 행동, 장미 정원을 돌보는 방법 정원에서 장미가 주는 즐거움은 크다. 향기 또한 그 매력에 한 번 빠지면 어느새 정원에 장미를 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향기 이외에도 색과 화형花形 등 다양한 재미요소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장미는 5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돋보인다. 이에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정원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5월의 장미는 어느 꽃보다도 매력적인 모습이다. 화분에 핀 작은 장미부터 벽을 장식하는 장미 그리고 입구 아치를 감싼 장미는 정원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다. 이런 장미를 몇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든지 쉽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 그럼 장미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까. 이를 위해 필자는 정원에 110그루가 넘는 장미를 피워냈다. 작은 공간에 비교적 많이 있는 편인데, 이는 품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관찰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서 장미 정원을 조성하고 가꿀 때 필자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미 정원 조성 시 체크해야 할 사항 1 햇빛을 좋아하는 장미 장미는 하루 최소 6시간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햇빛은 장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와 같다. 필자는 주택을 중심으로 사방에 장미를 심었다. 햇빛을 받는 시간에 따라 장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다. 물론 햇빛에 비교적 늦게 노출된 장미도 꽃은 피우지만 다른 곳보다 꽃송이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 바람을 좋아하는 장미 바람은 병충해로부터 장미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병충해는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이 때문에 장미 정원에는 통풍이 잘 되게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에 가지치기도 햇빛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겨울철 지속되는 바람은 오히려 장미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바람이 식물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너무 심한 곳은 피해 주어야 한다. 3 장미를 건강하게 만드는 적당한 거름 작년부터 필자는 장미에 특별한 거름을 주지 않고 있다. 퇴비함에서 나오는 거름 정도만 봄에 주고 있다. 퇴비장과 떨어진 장미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통 장미는 1년에 3번 거름을 주지만, 이 거름주기를 중지한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장미 스스로 꽃의 양을 조절하며 피우길 바랐기 때문이다. 영양관리를 하면서 꽃을 피우도록 장미에게 선택권을 준 셈이다. 이런 정원 행동은 정원의 모든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4 뿌리를 튼튼히 만들어 줄 멀칭 멀칭은 유기물로 토양을 덮어주는 것을 말한다. 흔히 텃밭에서 비닐로 덮어주는 것도 멀칭의 한 방법이다. 멀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토양의 습도를 유지하고 토양 속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환경은 결국 장미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촉진한다. 식물에게 뿌리는 생리적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미를 심고 나면 멀칭을 꼭 해주어야 한다. 5 농약 사용 없이 장미 키우기 농약은 개인 여건과 정원 형태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 개인 정원이라면 농약 없이 장미를 키워보자. 장미가 각종 해충으로부터 견디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 있다. 또, 상처를 남기고 겨우 이겨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련을 거친 장미는 결국 스스로를 지켜낸다. 참고로 농약은 토양 속 미생물이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그 사실을 안다면 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친환경 제품조차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장미를 믿고 응원하기 때문이다. 요즘 정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장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장미를 피워내기 위해 많은 노동과 화학제로 장미를 돌보는 방법은 잠시 접어두자. 우리에게는 건강한 물리적 환경과 정원 행동을 선택하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 세대도 건강한 장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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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이오의 정원 이야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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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이야기 20 지속가능한 정원 만들기 정원 행동
- 정원에서 공간을 나누고 위치와 면적을 조정했다면, 이제는 마감재를 적용하듯 색을 입혀보자. 정원사에게는 자연의 색으로 정원을 채워나가는 일 또한 큰 즐거움이다. 이전 호에서는 식물을 배치하는 법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호에서는 활기찬 자연의 색을 유지하기 위한 정원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정원 식물은 사람의 손길로 가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면 혹시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식물을 가꾸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 보자. 그럼 정원에서 식물을 자연의 순리대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정원 행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자. 나는 사람이 아닌 식물의 관점으로 방향을 옮겨보려고 한다. 가꾸는 정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원이다. 그동안 땅바닥에 붙어 있는 작은 꽃을 보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정도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눈과 코 그리고 귀를 좀 더 땅 가까이에 대고 관찰해 보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원에서 이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괜히 말을 걸어오는 자연의 말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자연 숨소리가 살아있고 모든 식물이 건강한 야성野性을 잃어버리지 않아 힘찬 에너지로 꽉 찬듯한 그런 공간에 내 몸과 마음을 기대보려 한다. 정원 행동1 건강한 식물은 멀칭 mulching에서 시작한다.숲속을 거닐다 보면 다양한 유기물들이 토양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정원도 속살이 보이는 토양이 아닌 정원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 멀칭을 해야 한다. *에다폰 edaphon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흔히 지력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휴작을 하거나 연작을 피하는 것처럼 땅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토양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도록 다양한 미생물을 돌봐야 한다. 이처럼 토양을 돌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에 멀칭은 중요한 것이다. 멀칭 재료 또한 가능하다면 정원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 입장에서 관찰해 보면 일반적인 *바크 bark보다 토양 속 미생물을 사용하는 쪽이 좋은 서식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다폰 edaphon 토양 내 존재하는 유기체의 총칭*바크 bark 목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2 적절한 양분이 식물의 힘을 키운다.우리는 식물들이 정원에서 꽃을 많이 피우길 기대하며 과한 양분을 주고 있다. 하지만 양분은 식물 스스로가 꽃의 양을 결정하도록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 식물 건강을 챙기거나 열매를 좋게 하기 위해 비옥한 땅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장미는 보통 일 년에 3회 거름을 주어 꽃을 피우는데, 나는 작년에 전혀 거름을 주지 않았다. 식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꽃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지만, 정원에 함께 식재 한 다른 꽃이 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3 생태계에서 동반 식물은 기본 질서다.정원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벌레가 오더라도 한 작물 정도만 피해를 입는다. 즉, 한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 품종이 서로 어우러지는 다양성을 만들어 줘야 전체적인 피해가 예방되는 것이다. 시각적인 감동이 있는 풍경을 넘어 건강한 생태 환경을 가진 식물 관계를 만들어 주자. 4 충분한 햇빛과 바람이 보약이다.‘좋은 햇빛과 바람이 식물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원에서도 적당한 장소가 보이기 시작한다. 태양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식물에게 충분한 햇빛은 중요한 식량이다. 또, 햇빛과 마찬가지로 바람은 세균이나 병이 서식하기 싫어하는 생육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익혀야 한다. 5 ‘빗물 저금통’은 영양제다.정원에서는 수돗물 사용도 줄여야 한다. 대신 빗물 저금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빗물은 수돗물보다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아두면 식물에게 좋은 양분이 된다. 또한 식물에 물을 자주 주는 것보다는 정원에서 살아남는 식물만을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식물만을 데리고 가는 것도 좋은 정원 행동이다. 6 퇴비함이 있는 정원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원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연의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정원에서 폐기물이 아닌 유기물을 발생시켜 멀칭 재료와 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가정이라면 미생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그것을 다시 정원에 사용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퇴비통에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60℃에 가깝게 온도가 높아지며, 한겨울에도 미생물들은 계속해서 움직여 영상 20℃의 온도를 보인다. 정원문화에도 조금은 새로운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정원을 준비해야 한다. 소비하고 없어져 버리는 환경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질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원 행동’을 통해 훗날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자연환경을 돌려주고자 한다.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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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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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이야기 20 지속가능한 정원 만들기 정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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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이오의 정원이야기 20
- 이오의 정원이야기 20 지속가능한 정원 만들기 정원 행동 두 번째 집인 정원에서 공간을 나누고 위치와 면적을 조정했다면, 이제는 마감재를 적용하듯 색을 입혀보자. 정원사에게는 자연의 색으로 정원을 채워나가는 일 또한 큰 즐거움이다. 이전 호에서는 식물을 배치하는 법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호에서는 활기찬 자연의 색을 유지하기 위한 정원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정원 식물은 사람의 손길로 가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면 혹시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식물을 가꾸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 보자. 그럼 정원에서 식물을 자연의 순리대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정원 행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자. 나는 사람이 아닌 식물의 관점으로 방향을 옮겨보려고 한다. 가꾸는 정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원이다. 그동안 땅바닥에 붙어 있는 작은 꽃을 보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정도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눈과 코 그리고 귀를 좀 더 땅 가까이에 대고 관찰해 보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원에서 이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괜히 말을 걸어오는 자연의 말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자연 숨소리가 살아있고 모든 식물이 건강한 야성野性을 잃어버리지 않아 힘찬 에너지로 꽉 찬듯한 그런 공간에 내 몸과 마음을 기대보려 한다. 정원 행동 1 건강한 식물은 멀칭 mulching에서 시작한다. 숲속을 거닐다 보면 다양한 유기물들이 토양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정원도 속살이 보이는 토양이 아닌 정원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 멀칭을 해야 한다. *에다폰 edaphon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흔히 지력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휴작을 하거나 연작을 피하는 것처럼 땅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토양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도록 다양한 미생물을 돌봐야 한다. 이처럼 토양을 돌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에 멀칭은 중요한 것이다. 멀칭 재료 또한 가능하다면 정원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 입장에서 관찰해 보면 일반적인 *바크 bark보다 토양 속 미생물을 사용하는 쪽이 좋은 서식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다폰 edaphon 토양 내 존재하는 유기체의 총칭 *바크 bark 목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2 적절한 양분이 식물의 힘을 키운다. 우리는 식물들이 정원에서 꽃을 많이 피우길 기대하며 과한 양분을 주고 있다. 하지만 양분은 식물 스스로가 꽃의 양을 결정하도록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 식물 건강을 챙기거나 열매를 좋게 하기 위해 비옥한 땅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장미는 보통 일 년에 3회 거름을 주어 꽃을 피우는데, 나는 작년에 전혀 거름을 주지 않았다. 식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꽃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지만, 정원에 함께 식재 한 다른 꽃이 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3 생태계에서 동반 식물은 기본 질서다. 정원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벌레가 오더라도 한 작물 정도만 피해를 입는다. 즉, 한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여러 품종이 서로 어우러지는 다양성을 만들어 줘야 전체적인 피해가 예방되는 것이다. 시각적인 감동이 있는 풍경을 넘어 건강한 생태 환경을 가진 식물 관계를 만들어 주자. 4 충분한 햇빛과 바람이 보약이다. ‘좋은 햇빛과 바람이 식물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원에서도 적당한 장소가 보이기 시작한다. 태양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식물에게 충분한 햇빛은 중요한 식량이다. 또, 햇빛과 마찬가지로 바람은 세균이나 병이 서식하기 싫어하는 생육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익혀야 한다. 5 ‘빗물 저금통’은 영양제다. 정원에서는 수돗물 사용도 줄여야 한다. 대신 빗물 저금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빗물은 수돗물보다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아두면 식물에게 좋은 양분이 된다. 또한 식물에 물을 자주 주는 것보다는 정원에서 살아남는 식물만을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식물만을 데리고 가는 것도 좋은 정원 행동이다. 6 퇴비함이 있는 정원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원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연의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정원에서 폐기물이 아닌 유기물을 발생시켜 멀칭 재료와 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가정이라면 미생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그것을 다시 정원에 사용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퇴비통에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60℃에 가깝게 온도가 높아지며, 한겨울에도 미생물들은 계속해서 움직여 영상 20℃의 온도를 보인다. 정원문화에도 조금은 새로운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정원을 준비해야 한다. 소비하고 없어져 버리는 환경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질 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원 행동’을 통해 훗날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자연환경을 돌려주고자 한다.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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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이오의 정원이야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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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이야기 19 정원은 두 번째 집이다 ②
- ‘두 번째 집’은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검토한 공간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마지막으로 위치와 면적은 자연조건을 반영해 구체화시켜 나간다. 정원 계획은 마치 정성을 들여 키워낸 맛있는 열매와도 같아 보인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집을 짓기 위한 부지를 찾는데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는 훗날 행복한 일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한다. 부지를 찾았으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집 짓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보통 예비 건축주는 집 짓기를 앞두고 건축가를 찾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원 전문가인 나를 먼저 찾아온 건축주가 있었다. 건축주가 되기에 앞서 정원주로 시작한 것이다. 정원주는 작은 펜션 두 채와 카페 한 채를 함께 지으려고 하는데, 정원이 예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가보다 정원사를 먼저 찾게 되었다고 했다. 흔한 경우가 아니었지만 정원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계 방향은 도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 채의 건축물이 적당한 프라이버시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정했다. 더불어 ‘두 번째 집’인 정원을 건축물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편리함과 미적 연결성을 가지는 장치로서 접근했다. 다음은 집 앞에 있는 작은 호수를 고려한 각 건축물의 배치 계획이다. 먼저 부지 북(서) 쪽에 두 채를, 남쪽에 한 채를 배치해 호수로 향한 시야를 열어 주었다. 그리고 각 건축물을 이리저리 회전시키며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 형태를 파악했다. 정원에서 건축물은 오브제와 같은 역할로 정해봤다. 특별한 장치가 아니어도 충분히 훌륭한 장식물이다. 이렇게 주어진 부지에서 집을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정원은 좀 더 풍요로워질 준비가 된다. 배치 계획 1. 배치 계획 2. 배치 계획 3. 주택 정원에서 공간 찾기처음 건축을 계획할 때 필요한 실, 위치 그리고 크기를 검토하는 것처럼 주택정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공간과 위치, 면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조성될 정원 공간과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1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메모하자정원에도 쉼터, 텃밭, 꽃밭, 온실, 개인 공간, 수돗가, 창고 등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때 내가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검색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내가 필요한 공간을 찾아가며 메모해두면 공간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크기와 위치는 햇빛 방향을 고려하자위에서 내가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설정했다면 다음은 면적을 계획해야 한다. 면적을 정하는 방법은 첫째, 사용 인원과 빈도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쉼터의 경우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 적절히 배치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 기본적으로 ‘쉼’의 역할을 하지만 정원을 바라보는 조망 공간,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취미 공간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다양한 쉼터 중 면적이 넓은 쉼터는 정원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위치를 정해보자. 둘째, 집을 중심으로 햇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본다. 계절에 따라 들어온 햇빛은 머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3 기타 공간을 배치하자정원에서 중심 공간이 정해졌다면 이제 남은 공간을 차례로 배치한다. 수돗가는 쉼터 주변에 설치해 휴식 중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빈번한 사용이 예상된다면 주방에서 오고 가기 편리한 곳에 배치한다. 창고는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미관상 눈에 잘 들어오는 곳보다는 집 중심으로부터 조금 숨겨진 곳이나 많이 사용하지 않을 곳으로 배치한다. 또는 예쁘게 만들어 오브제와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건강한 정원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퇴비함은 텃밭 주변에 배치해 편리한 동선을 가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려동물 공간은 집과 가까운 곳에 두어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자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는 툇마루 아래에 계획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자주 이용하고 있다. 정원은 ‘두 번째 집’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을 검토한 후 자연조건을 고려한 위치·면적을 계획해 편리하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조성할 수 있다. 봄을 맞이하며 집 짓기를 시작하는 건축주들이 많다. 아름다운 집과 그에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고 적용해 보자.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 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allday31@naver.com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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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의 정원이야기 19 정원은 두 번째 집이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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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 이오의 정원이야기 19
- 이오의 정원이야기 19 정원은 두 번째 집이다 ② ‘두 번째 집’은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검토한 공간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마지막으로 위치와 면적은 자연조건을 반영해 구체화시켜 나간다. 정원 계획은 마치 정성을 들여 키워낸 맛있는 열매와도 같아 보인다. 글 사진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집을 짓기 위한 부지를 찾는데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는 훗날 행복한 일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한다. 부지를 찾았으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집 짓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보통 예비 건축주는 집 짓기를 앞두고 건축가를 찾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원 전문가인 나를 먼저 찾아온 건축주가 있었다. 건축주가 되기에 앞서 정원주로 시작한 것이다. 정원주는 작은 펜션 두 채와 카페 한 채를 함께 지으려고 하는데, 정원이 예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가보다 정원사를 먼저 찾게 되었다고 했다. 흔한 경우가 아니었지만 정원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계 방향은 도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 채의 건축물이 적당한 프라이버시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정했다. 더불어 ‘두 번째 집’인 정원을 건축물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편리함과 미적 연결성을 가지는 장치로서 접근했다. 다음은 집 앞에 있는 작은 호수를 고려한 각 건축물의 배치 계획이다. 먼저 부지 북(서) 쪽에 두 채를, 남쪽에 한 채를 배치해 호수로 향한 시야를 열어 주었다. 그리고 각 건축물을 이리저리 회전시키며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 형태를 파악했다. 정원에서 건축물은 오브제와 같은 역할로 정해봤다. 특별한 장치가 아니어도 충분히 훌륭한 장식물이다. 이렇게 주어진 부지에서 집을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정원은 좀 더 풍요로워질 준비가 된다. 배치 계획 1. 배치 계획 2. 배치 계획 3. 주택 정원에서 공간 찾기 처음 건축을 계획할 때 필요한 실, 위치 그리고 크기를 검토하는 것처럼 주택정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공간과 위치, 면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조성될 정원 공간과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1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메모하자 정원에도 쉼터, 텃밭, 꽃밭, 온실, 개인 공간, 수돗가, 창고 등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때 내가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검색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내가 필요한 공간을 찾아가며 메모해두면 공간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크기와 위치는 햇빛 방향을 고려하자 위에서 내가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설정했다면 다음은 면적을 계획해야 한다. 면적을 정하는 방법은 첫째, 사용 인원과 빈도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쉼터의 경우 한곳이 아닌 여러 곳에 적절히 배치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 기본적으로 ‘쉼’의 역할을 하지만 정원을 바라보는 조망 공간,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취미 공간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다양한 쉼터 중 면적이 넓은 쉼터는 정원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위치를 정해보자. 둘째, 집을 중심으로 햇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본다. 계절에 따라 들어온 햇빛은 머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3 기타 공간을 배치하자 정원에서 중심 공간이 정해졌다면 이제 남은 공간을 차례로 배치한다. 수돗가는 쉼터 주변에 설치해 휴식 중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빈번한 사용이 예상된다면 주방에서 오고 가기 편리한 곳에 배치한다. 창고는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미관상 눈에 잘 들어오는 곳보다는 집 중심으로부터 조금 숨겨진 곳이나 많이 사용하지 않을 곳으로 배치한다. 또는 예쁘게 만들어 오브제와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건강한 정원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퇴비함은 텃밭 주변에 배치해 편리한 동선을 가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려동물 공간은 집과 가까운 곳에 두어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자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는 툇마루 아래에 계획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자주 이용하고 있다. 정원은 ‘두 번째 집’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을 검토한 후 자연조건을 고려한 위치·면적을 계획해 편리하고 재미있는 모습으로 조성할 수 있다. 봄을 맞이하며 집 짓기를 시작하는 건축주들이 많다. 아름다운 집과 그에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고 적용해 보자. 이오(푸르네 대표정원사) 현장에서 27년간 정원 디자인과 시공, 문화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푸르네 대표 정원사 겸 원예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고 산림청정책자문위원, 한국원치료복지협회이사, 한국정원협회이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 《정원사용설명서》, 《건축가의정원 정원사의건축》, 《엄마정원 아이정원》, 《가든&가든》이 있다. allday31@naver.com 유튜브: 정원친구 이오 youtube.com/user/ipurune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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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캐나다우드
-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캐나다우드, 현황·전망 파악 위해 전문가 초청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목조건축 업계 관계자, 관련 학회, 전문가 등을 초청해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공사, 목조건축에 관심이 있는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학회, 대학교수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목조건축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며, 이에 대해 참가자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글 사진 노철중 기자협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02-3445-3835 www.canadawood.or.kr 캐나다우드그룹(Canada Wood Group)은 캐나다 산림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캐나다의 목재제품 제조업체가 유럽, 일본, 중국, 대한민국 및 인도를 포함한 전통 및 신흥 해외시장에서 목재제품에 대한 수출 기회를 다양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한국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뛰어난 캐나다산 목구조재와 목조건축의 장점을 홍보하고 정부를 비롯한 목조건축 관련 협회, 학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목조건축 관련 건축 법규와 기준의 제정과 개정, 목조건축 기술 지원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목조건축 사업 계획 잇따라 발표최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또한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중대형 목조건축의 보급·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건축 구조재로서 목재 사용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목조건축의 시공 방식은 과거 현장 시공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최근 공장에서 제작 운반 및 설치되는 공업화(프리패브) 방식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렇듯 여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는 점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것에 공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목조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기공식 지난해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 산림청(청장 남성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서울 코엑스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①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 ②목조 건축 조성을 위한 목재수급 지원 및 국내 선도사업 추진과 목조건축 기술 및 정보 교류 ③목조 건축 사업 추진 및 경험 공유와 성과 홍보 등이다.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 및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및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불로동 목재친화도시 예상도 우선,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 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지도·자문을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각급 공공기관,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목조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해 4월 1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갖고 국내 최고층 7층 목조건축물로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재에 2시간, 규모 5.5 지진에도 견디는 안전한 건축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고층 목조건축물은 경북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한그린목조관으로 5층 높이다. 산림청은 2025년부터 연간 공공 건축물의 20%를 목조건축물로 확대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메이플 빌리지 품질지표 순수 국산 목재로 짓는 공공 건축물도 충북 충주에 들어선다. 충주시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 목재 사용 확산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목재누리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3층 이상의 건물로 구상 중이며 전체 사업비 130억 원 중 절반은 산림청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2023년 예산안에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비 17억 원을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월 26일 ‘2023년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세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불로고분마을과 연계한 것으로, 불로고분마을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3년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포함 총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명은 ‘목향만리木香萬里 불로고분마을’이며, 숲과 숨 쉬며 나무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목재특화거리조성 △건축물 내 목재이용 △목공체험센터조성 △목재교육프로그램 등 4가지 정책방향에 맞춰 9개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에 부는 목조건축 바람단독·전원주택 업계에서는 ‘Super-E 하우스’, ‘목조 프리패브 건축’ 등의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단독·전원주택 시장에서 목조건축물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너지, 친환경 등의 이슈가 시너지를 더하며 목조주택 시장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초부터 건축비가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향후 목조건축물에는 기대를 걸어도 좋은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케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에 ‘Super-E 하우스’ 인증 전용 단독주택 단지 ‘메이플빌리지’를 건설하는 중이다. 총 20세대 구성으로 모두 목조주택이며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Super-E 하우스’ 인증을 받는다. ‘Super-E 하우스’ 인증은 주택의 기밀 성능을 철저하게 테스트함으로써 고품질의 저에너지 주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증 제도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근 두 개 주택이 인증을 받고 완공돼 각 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형 건설사가 프리패브(공업화 또는 모듈러) 공법을 앞세워 목조주택 건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화제가 됐다.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 하남, 경남 창원, 충남 당진 등에 잇따라 샘플 하우스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자이가이스트는 2020년 출범한 프리패브 전문 회사로, 목조 모듈러 단독주택 및 고급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이 인수한 폴란드 목조건축 전문 회사 ‘단우드’의 선진화된 패널라이징(벽체구조재) 공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 현장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던 과거와는 달리, 전 지구적 환경을 위해 탈현장화를 추진하는 요즘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건설 공정을 공장에서 추진하는 프리패브 공법을 채택했다. 목조주택은 건축 과정 전 생애주기에 있어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이가이스트가 최근 충남 당진에서 공개한 샘플하우스 Vol.35와 Vol.54는 단우드의 프리패브 기술력을 도입해 높은 완성도와 균일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자이가스트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더해졌다. 왼쪽 아래 동그라미 표시된 주택 두 채가 메이플 빌리지 내에서 최근에 완성됐다. 자이가이스트 Vol.35 외관 자이가이스트 Vol.54 외관 건축에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 높아질 것 기대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목조건축 관련 각계각층 종사자들은 각자 저마다의 목조건축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목조건축을 본격적으로 장려하고 연구하는 노력은 20년 넘게 계속돼 왔다고 한다. 초창기부터 목조건축에 몸답고 있는 한 참석자는 “과거에는 목조건축에 희망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학회, 단체 등을 조직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덕분에 이제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환경에서 나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차지할 것”이라며 “목조건축과 인연을 맺은지 7년이 다 되어가는데, 과거와 현재의 건축에 나무의 자리는 항상 있었기에 저의 미래 건축에도 나무와 함께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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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캐나다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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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 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 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 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농어촌 주택-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등)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④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②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⑤ 멸실 목적 취득 주택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 용도 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 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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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2.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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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46만원 지원(5월 31일 시행)
- 경기도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단독주택 3,900여 가구에 설치비 46만 원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금과 시․군별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해당 주민은 전체 설치비 460만 원 중 평균 92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린뉴딜 전략의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인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 포함)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예산(5억7천만 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0억 원을 확보해 올해는 3,9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주택에 설치된 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한달에 500㎾h일 경우 전기요금이 10만4,140원에서 1만6,100원으로 8만8,040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는 태양광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발전량이 하락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협동조합을 활용해 권역별 맞춤형 사후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1차 공모 접수(4.19~5.14, 총 예산의 70% 선정)에는 경기도 2,640가구가 신청했지만 선착순에 따라 1,776가구가 선정됐다.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2차 공모에 대기 순번 864가구와 추가 신청가구가 선정되면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공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총 예산 70% 범위 내에서 지자체 검토 후 공단에서 선정했으며, 2차 공모는 공단에서 검토와 선정을 모두 담당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을 넘어 모든 건물이 발전소 및 절전소 역할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전략 사업이다. 경기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경기도청 www.gg.go.kr,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gg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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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46만원 지원(5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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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단독주택 260가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선착순 지원
- 양주시는 온실가스 저감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와 소유 예정자 260가구이다. 보조금은 3㎾ 태양광의 경우 시비 92만 4천 원, 도비 4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가구는 92만 4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오는 10월 30일까지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신청 서류와 함께 시 보조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문의 양주시 기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031-8082-6062 www.y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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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단독주택 260가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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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지역 거주민에 건축 관련 무료상담(4.1~5.31일)
-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촌지역 노후 단독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축·증축·대수선을 위한 건축 설계 등 건축 전반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상담 서비스는 전주시 건축사회 및 공공건축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되며, 상담 신청은 완산·노송·인후·팔복 해피하우스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건축사회와 지난 2012년 재능 나눔 협약을 맺은 이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해 현재까지 212세대에 무료 건축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농촌지역 주택 개량사업을 통해서도 11가구에 건축설계·시공·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원스톱 무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 도시국장은 “이번 건축상담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노후주택과 장애인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축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전주시 063-2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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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촌지역 거주민에 건축 관련 무료상담(4.1~5.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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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환지방식은 무엇인가?‘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 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① 환지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 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사업 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 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체비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⑤ 보류지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 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 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⑩ 입체 환지방식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가액 상승률(16.8%)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 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 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 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 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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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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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2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 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 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개별공시지가 기호❶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❺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❺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❶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최고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❶과 표준지 기호❼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❶, ❺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❷를,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❶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❶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❷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 1.07 기호❶ 개별토지와 기호❷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❷ 개별토지와 기호❶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❶~❺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❶~❺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❹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❹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❹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 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❶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❹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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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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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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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시세 15억 이상, 전체 1.7% 해당자 ... 세금 걱정?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그 궁금증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친다.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는지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게 아닌지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다.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가장학금 혜택 감소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받는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세부담 완화 방안이 있는지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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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
-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5년간 최대 3% … 15일부터 신청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월 15일부터 시작됐다.※ 그린리모델링: 단열 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 모의 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소액·간편 결재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시범운영(~1월 31일) 후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다양한 주거 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 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건물에너지 복지차원에서 4% 이자지원). 이자지원 사업 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031-738-4969, 4976, greenremodeling@lh.or.kr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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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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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 부동산, 주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내 땅, 내 집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관련 세목 중 취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 당시 보유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호에는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인 주택 취득을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살펴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취득세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축,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취득을 하고도 등기·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태료 및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 내용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9개월)로 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그 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한다.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이다. 취득 원인, 취득 자산 종류, 취득 자산 면적, 취득자의 보유주택수 등 세밀히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타 부동산과 다르게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주택 취득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세율은 <표1>에 구분별로 정리된 세율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 4주택자 이상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법인이 주택을 취득 △별장용 주택의 취득 등이다.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감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취득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취득 △자경농민이 매매로 인해 농지 취득 등이다. 주택 취득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없다.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매매)의 경우에는 1가구의 범위, 취득 시점의 주택 수, 취득 주택의 소재지, 신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의 처분 여부 등 신경 쓸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주택매매로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1세대 1주택 개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단,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7,831원) 2. 주택수 산정 앞에서 주택의 유상취득(매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주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고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범위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2) 주택수 계산 취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수는 취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의 종류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 시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주택 취득 시에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농어촌 주택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 이내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 -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않을 것(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등) ③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④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⑤ 기타(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2)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①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 ④ 주택수 산정일 현재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인 농어촌 주택 ⑤ 멸실목적 취득 주택 ⑥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 ⑦ 기타 (노인복지주택, 지정·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용도주택, 사택 등) 3. 일시적 2주택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 등(신규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년(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의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 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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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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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아파트 사이,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와 인기 이유
-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수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타운하우스가 50~60대 예비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다면, 최근엔 삶의 질을 중시하는 30~4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로망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마당이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운하우스란 어떤 주거형태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자신과 잘 맞을지 매입 전 꼭 알아야 할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 자료『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동아일보사)『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인사이트북스)『타운하우스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 개발·관리전공 김정례)『중소형 타운하우스의 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이방복, 2018)『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부동산전공 임재수) 01 / 타운하우스란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아타운하우스는 사생활 보호와 동시에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 형태다. 부동산 용어적 의미로 단독주택을 두 채 이상 붙여 나란히 지은 서구의 주택 양식을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주거 양식은, 대개 2, 3층 주택 10~50가구를 연접해 건설하고 정원과 담 등을 공유하며 창과 문은 주택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해 층간소음과 화장실 배수음 등 문제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한 가구가 수직 공간을 독점하는 점이 빌라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타운하우스에도 영국처럼 주택의 벽체를 붙여 나란히 지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타운하우스=부촌’이다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벌리힐스’는 전 세계에 잘 알려진 ‘부촌富村’이다. 과거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평범한 마을이었으나 할리우드와 인접해 있어 유명 영화배우나 사업가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며, 부유층들만의 도시로 변신했다. 특히 이곳에 형성된 고급 주택단지로 전 세계인들은 ‘타운하우스는 곧 부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최초의 타운하우스‘그린빌라’우리나라 최초의 타운하우스는 1983년 구로구 항동에 지어진 ‘그린빌라’로 단지 내 복지회관, 팔각정 카페, 도서관, 수영장,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 주택단지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잘 알려지진 못했다. 그 뒤 고급 주택단지로 제대로 이미지메이킹을 시작한 것은 1985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고급 주택단지 ‘현대주택단지’였다. 단지 내 주택이 28채 정도 있으며, 토지면적은 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00㎡(약 150평) 내외 수준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경기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지금도 주택 한 채당 80억 원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고급 타운하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각각의 주택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 있다. 고급 타운하우스답게 공동 보안 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 담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CCTV만으로도 이곳의 보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도심형 고급 타운하우스 등장이렇게 1980년 인기를 끌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붐’으로 인해 점차 부촌의 개념에서 멀어져 갔다. 고급 주택 단지가 차지했던 부촌의 이미지는 고급 아파트 단지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받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시점에 맞춰 복잡한 아파트 대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형태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타운하우스에 다시금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유층 인사들 사이에서도 독립성과 안락함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고급 타운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서울 시청·광화문 등 복잡한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독립성을 갖춘 고급 타운하우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택마다 높은 담장을 쌓아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2000년 후반, 생겨난 서울의 고급 타운하우스들은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독립성을 추구했다. 대부분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자가용 없이는 쉽게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 잡았다. 종로구 평창동의 오보에힐스, 성북구 성북동의 LIG게이트힐즈,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등이 대표적이다. 초호화 타운하우스인 오보에힐스는 2010년 쌍용건설이 지은 곳으로 총 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곳 주택은 지하 2층·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2층 2종류다. 현재 주택의 거래가는 약 30억 원선이다. 오보에힐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를 타고도 30분 이상 소요된다. 자가용이 없으면 쉽게 오가기 힘든 위치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해, 각 세대가 경사면에 자리해 북악산과 인왕산을 볼 수 있고,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에 엘리베이터와 잔디 마당, 테라스, 옥상 녹지 공간 등을 갖췄다. 분양 세대는 454~482㎡ 총 18가구이고 당시 분양가는 30~36억 원이었다. 성북동 LIG게이트힐즈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514∼497㎡ 규모의 단독주택 12가구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40억∼45억 원으로 당시 평당(3.3㎡당) 분양가는 2800만~3000만 원 선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미국의 조엘센더스가 설계했으며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적용했고 강화콘크리트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이 밖에 도심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단지 내부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도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2011년 준공한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이 대표적이다. 한남더힐은 24시간 30여 명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출입자를 통제한다. 단지 입구에서는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며 주차하는 곳까지 지정해 준다. 판교신도시 타운하우스들2000년 후반 당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신도시 일대에도 많은 타운하우스가 조성됐다. 신도시 조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고급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쾌적한 환경 또한 타운하우스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로는 베스트하우스, 더샵포스힐, 코오롱 린든그브, 판교산운아펠바움, 판교운중아펠바움, 르씨트빌모트, 금강펜테리움레전드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07년 준공된 ‘베스트하우스’는 판교를 대표하는 타운하우스다. 이곳은 총 1만 9800㎡(6000평) 부지 위에 총 27개의 고급 단독주택이 모여 있다. 이곳 주택들은 모두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다. 내부에는 입주민 전용 수영장과 사우나 등이 있고, 정원 한쪽에 인공폭포가 자리 잡고 있다. 주택은 수입품 고급 대리석과 친환경 건축자재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다른 고급 타운하우스인 ‘더샵포스힐’은 포스코건설이 처음으로 선보인 타운하우스로 60·70·80평형 3가지 타입으로 총 24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경비원은 물론 적외선 감시시스템 등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05년 준공된 코오롱린든그로브 역시 고급 타운하우스로 잘 알려져 있다. 코오롱건설이 지은 이 타운하우스는 유럽풍의 클래식한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삼았다 고급형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속형으로처음에는 고급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분양가를 유지하던 현장들의 미분양이 속출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단지도 생겨났다. 그 뒤, 2010년부터 크기를 줄이고 가격 거품을 뺀, 실수요자를 위한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중저가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뒤 타운하우스의 흐름은 ‘고급형’에서 ‘실속형’으로 변모하게 된다. 주택 크기가 중산층이 선호하는 84㎡ 안팎의 중소형으로 대폭 줄이고, 피트니스센터 등 고급 주상복합단지 수준의 입주자 편의시설도 조성됐다. 조금 더 거품을 빼기 위한 단지들은 보안과 필수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하고, 위치도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하며 분양가를 3~5억 원 정도로 낮췄다. 덕분에 웰빙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비싼 아파트의 대안으로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 출퇴근 가능한 타운하우스가 인기특히 위치도 인기를 끄는 데 한몫을 했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갖추고, 전원 입지에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무리 없는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했다. 중소형 타운하우스 대부분 과거와 달리 산이나 강변 등 외진 곳이 아니라, 경기 용인 동백, 고양 삼송, 화성 동탄 등 교통·교육·편의시설 인프라가 잘 조성된 신도시 및 택지지구 인근에 들어서며 주택시장은 과거 투자수요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단독형 타운하우스의 선호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수도권 위주의 타운하우스 인기가 최근에는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충청권에서도 수요가 늘면서 복합단지의 모습을 한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02 / 타운하우스 인기 이유도심 내 전원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파트를 대신할 향후 대안 주택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편리한 점을 갖고 단독주택에 비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거주방식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타운하우스이다.친환경적인 삶을 선호하는 추세다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교외의 전원주택과 같은 친자연적 요소를 도시에서 즐기기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며, 그들을 위해 마당이 있는 주택을 찾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런 점에서 고층 아파트와 다른 차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싼 아파트보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편의성은 높인 단독주택 단지이지만,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독채로 자연을 누릴 수 있어 가성비 뛰어난 주거형태다. 단독주택에 살며 불편했던, 주택 보완·유지관리가 쉽고, 단지 자체에 CCTV가 다량 설치되어 있어 방범의 문제도 걱정이 없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다집합주택과 같은 편의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최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피트니스센터, 야외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활성화되어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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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아파트 사이,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와 인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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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환지방식은 무엇인가? ‘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림 1> 환지방식 개념도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 ① 환지 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자리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100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환지계획구역 면적 -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 ×100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종전의 공공시설 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에 따라 시행자에 무상귀속되는 토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③ 체비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 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100 ※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⑤ 보류지 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 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 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 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 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 환지(권리면적) = 종전의 토지 면적 × 단가 × 비례율 / 정리 후 토지단가 - 비례율 = (1 - 평균 감보율(부담율)) × 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정리 전 총지수 - 지수 =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의 평균값을 근거로 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을 기준 -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 기준. ⑩ 입체 환지방식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그림 2> 입체환지 방식 개념도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가액 상승율(16.8%)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율(41.9%)이 종후 가액 상승율(13.6%)을 초과하여 평균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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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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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그림1>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업지대 지도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1>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보라색) 표준지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표2>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빨간색) 개별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2, 3, 4, 6, 6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2, 3, 4, 6, 7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5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5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1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최고 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1과 표준지 기호7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 5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1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2를, 기호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1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1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2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1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2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1.07 기호1 개별토지와 기호2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2 개별토지와 기호1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그림2>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 지도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3>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보라색) 표준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표4>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빨간색) 개별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1~5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1~5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4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4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1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4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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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 1_세종시 로렌하우스
- 우리나라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1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목표로 조성한 제로에너지주택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비용이 월 7000원 수준으로, 단독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더욱 아름다운 제로에너지주택단지를 가보았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기획취재팀 | 항공사진 박혁진(꾸머컴퍼니 대표) 세종시 고운동에 자리한 세종 로렌하우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 고층, 단지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를 공공·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저층형 시범사업이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에너지 자립율 83% 이상을 달성한 단독주택 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전경. 세종에는 1만 8217㎡ 대지에 특별공급(20세대)과 일반공급(40세대) 등 전용면적 85㎡ 60세대가 공급됐고, 이 밖에 김포한강신도시(120세대), 오산세교지구(118세대) 등 3개 단지에 모두 298가구가 조성됐다. ‘로렌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임대 형식(최장 4년)으로 공급하고 있다. 임대비용은 타입에 따라 임대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 임대료 45만~51만 원, 월 관리비는 12만 원 정도이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는데, 임대료는 연 5% 범위 내에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인 로렌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절감률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로렌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이곳은 1만8217㎡ 대지에 연면적 5263㎡ 규모로 단독주택 60가구가 들어서 있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유리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이 적용됐다. 유리는 독일 살라만더에서 제조한 로이 3중유리 제품으로 두께가 무려 39㎜. 보통 아파트에 설치되는 유리가 24㎜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40%가량 두껍다.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도 적용해 결로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액티브 요소’로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했다. 다락방(3층) 밖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 주택 1가구당 태양광 모듈 11개가 시공됐다. 이들은 한 달 평균 4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4인 가족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400kWh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는 100% 자체 생산하는 셈이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 이곳은 아파트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 이곳으로 온 가구가 많다.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 회수 환기장치’로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돼 있다. 집집마다 작은 마당에 바비큐 그릴과 테이블을 비치해놓고 야외 파티를 즐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획득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2017년 1월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2020년 3월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 로렌하우스 단지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했다.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편의성이 좋으면서 쾌적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Active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현재(2020년 3월)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2020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 당 에너지비용이 7000원 수준 밖에 들지 않는다.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는 연간 3.3㎡당 3∼4.5ℓ에 불과하다. 각종 패시브 기술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시스템 등으로 입주민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이곳은 전문 임대관리사업자가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으로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로렌하우스 주요 적용기술 태양광 - 경사지붕 면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 KS인증모델 적용 - 고효율 단결정 모듈(385W, 정격효율 19.1%) - 세대당 4.235kWp(22.165㎡), 단지전체 254.1kWp(1,329.9㎡) 창호 - 로이 3중유리 - T/T 개폐방식으로 기밀성 최대한 확보가능 - 창호 단열성능 법적 기준대비 40% 향상 - SHGC 0.45 이상 유리적용, 난방에너지요구량 절감 외단열 - 외단열 적용(비드법 보온판 2종 3호 200T) - 단열성능 최적화(법적기준대비 24.8%↑) - 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0.4W/mK 이내 설계 - 외단열 공법 적용, 열교 및 곰팡이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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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서 1_세종시 로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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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에너지 비용 월 7000원,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목표로 조성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 비용이 월 7000원 수준으로, 단독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더욱 아름다운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가보았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기획취재팀 항공사진 박혁진(꾸머컴퍼니 대표) 세종시 고운동에 자리한 세종 로렌하우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저층, 고층, 단지형)의 제로에너지 건축 성공사례를 공공·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저층형 시범사업이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 REITs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건설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다. 세종에는 1만 8217㎡ 대지에 특별공급(20세대)과 일반공급(40세대) 등 전용면적 85㎡ 60세대가 공급됐고, 이 밖에 김포한강신도시(120세대), 오산세교지구(118세대) 등 3개 단지에 모두 298가구가 조성됐다. ‘로렌 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 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 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최장 4년)으로 공급하고 있다. 임대 비용은 타입에 따라 임대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45만~51만 원, 월 관리비는 12만 원 정도이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는데, 임대료는 연 5% 범위 내에서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될 수 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인 로렌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 요소 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 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유리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이 적용됐다. 유리는 독일 살라만더에서 제조한 로이 3중유리 제품으로 두께가 무려 39㎜. 보통 아파트에 설치되는 유리가 24㎜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40%가량 두껍다.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도 적용해 결로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에너지 자립률 83% 이상을 달성한 단독주택 단지‘ 세종시 로렌하우스’ 전경. 고효율 설비 시스템 등의 ‘액티브 요소’로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했다. 다락방(3층) 밖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는데, 주택 1가구당 태양광 모듈 11개가 시공됐다. 이들은 한 달 평균 400kW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4인 가족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00kWh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는 100% 자체 생산하는 셈이다.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 회수 환기장치’로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로렌 Roren’이라는 명칭은 제로 에너지 Zero Energy의‘ ro’와 임대주택 Rental House의‘ ren’을 합성해 만들었다. 이곳은 1만 8217㎡ 대지에 연면적 5263㎡ 규모로 단독주택 60가구가 들어서 있다. 로렌하우스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는 모습. 이곳은 아파트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 이곳으로 온 가구가 많다. 마을 곳곳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돼 있다. 집집마다 작은 마당에 바비큐 그릴과 테이블을 비치해놓고 야외 파티를 즐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2등급 획득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 건축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 로렌하우스는 20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18년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2020년 3월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2등급 에너지 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했다.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 Passive 기술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 Active 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현재(2020년 3월)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2020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양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 당 에너지 비용이 7000원 수준밖에 들지 않는다.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는 연간 3.3㎡당 3∼4.5ℓ에 불과하다. 각종 패시브 기술로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시스템 등으로 입주민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로렌하우스 단지는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결합했다. 태양광과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양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편의성이 좋으면서 쾌적하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이곳은 전문 임대관리사업자가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 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 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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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에너지 비용 월 7000원, 세종 제로에너지마을 로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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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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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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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의 원조 '구로 그린빌라'
- 그린빌라는 건립 초기부터 시대를 앞서간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에게 생활 속 여유와 자부심을 안겨줬다.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33년 된 이 오래된 단지는 그냥 그런 단지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달랐다. 입주민을 중심으로 자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수목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쁘고 정감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갔기에,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떠나기 싫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건축개요위 치 서울시 구로구 항동사업승인 1983년 12월 31일건축구조 조적조대지면적 전체 55,738.00㎡(16,890.30평)건축면적 전체 10,831.10㎡(3,282.15평)연 면 적 전체 21,662.20㎡(6,564.30평) A동 214.50㎡(65.00평) - 41세대 B동 165.00㎡(50.00평) - 43세대 C동 108.90㎡(33.00평) - 53세대부대시설 복지회관, 어머니회관, 팔각정(카페), 도서관, 35m 야외 수영장, 놀이터, 테니스코트(3면), 골프연습장거 래 가 7억~20억 원사업주체 미륭물산자치관리위원회 02-2685-3062 입구에 들어서면 수십년 된 수목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광경에 놀라게 된다. 입주민들은 이런 수목들을 공동 관리목과 개인 관리목으로 구분한 후 정성을 다해 가꿔나간다. 개인 관리목을 잘 가꾼 집이다. 초록 이끼를 모자 삼은 돌하루방, 수줍게 나무에 기댄 여인, 새를 기다리는 둥지 등 자세히 살펴보면 숨은 이야기가 깃든 정원이다.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1983년 그린빌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타운하우스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제 막 국민들이 먹고살 만한 시기에 단지 내에 야외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코트, 농장, 헬스장이 갖춰져 있으니 서민들은 보고도 믿지 못할 곳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국민 위화감을 우려한 정부가 이곳에 대한 언론 공개를 막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사라져 갔다. 그러는 사이 그린빌라가 소유했던 농장은 서울시가 매입해 푸른 수목원으로 전환했고, 골프연습장은 흉물로 보인다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그물을 걷어놓은 상태다. 입주민들에게 이 두 공간은 내다놓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 3면을 갖춘 그린빌라 테니스코트 겨울철에는 수영장의 물을 빼놓지만, 여름철만 되면 물을 가득 채워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따로 피서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마냥 아쉬움만 남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테니스코트와 야외 수영장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즐거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을 갖춘 테니스코트는 테니스동호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다. 길이가 35m나 되는 야외 수영장은 여름철 입주민의 피서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여름철에 안전요원의 지도하에 입주민 자녀들이 저녁 8시까지 마음껏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입주민인 문이지 씨는 “여름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니까 따로 피서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아침에 잠깐 수영하고 집에 와선 점심만 먹고 땀이 난다며 서둘러 수영장으로 돌아가곤 한다며 수영장의 존재에 대해 새삼 고마워했다. 재밌는 사실은 저녁 8시에 수영장이 공식적으로 폐장해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곳을 주부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문 씨는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집에서도 가까워 안전한 피서 공간을 서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며 이곳 주민임을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곳을 떠나게 될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며 단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33년 된 건물이지만 실내는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리모델링한 경우가 많아 세련돼 보인다. 단지 내 모든 건물은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거실 뒷편으로는 숨겨진 뒷마당이 나온다. 이곳의 거의 모든 집들에는 이렇게 뒷마당이 있어서 수치상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넓다. 이곳 안주인은 “주방에서 보는 뷰가 사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며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곳의 진짜 매력을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으로 꼽았다. “단지 내에는 수십 년 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집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계절의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져 아파트에서 살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단지 자체가 낮은 구릉지에 있으며 앞쪽에는 푸른 수목원이 있어 신선한 공기를 항상 공급받는 ‘특혜’도 있다. 교통 입지 또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걸어서 10분만 가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온수역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도 차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교육시설은 세종과학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목동에서 학원 셔틀버스가 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내년 2월에는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2018년 오픈 예정인 부천 옥길지구 이마트타운도 2.5km 거리에 있다. 이 놀이터에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촬영했다. 지금은 법규에 맞지 않는 일부 놀이기구를 철거한 상태다. 마을 사랑이 묻어나는 주민 참여 활동그린빌라는 자치관리위원회가 그 어느 주택 단지보다 왕성히 활동한다. 그도 그럴 것이 33년간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이들과 새로 입주한 이들 사이에 종종 오해가 발생해 이를 조율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형창 조경이사는 “이곳의 조경 철학이 되도록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자연 친화적인 멋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이들이 답답하다며 집 앞 나무를 이웃과 상의도 없이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럴 때 자치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단지 내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일을 한다. 안 이사는 공동 관리목과 제외목을 구분하는 일과 마을의 경관을 정립하는 일을 하며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자치관리위원회 안형창 조경이사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때로는 정돈되지 않은 부분도 생긴다며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이사는 자신의 집 실외기를 원목으로 만든 갤러리 펜스로 덮어 깔끔하게 마감했다. 자치관리위원회는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도 꾸준히 추진한다. 민경문 회장은 “목련이 지천에서 피는 봄이 되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목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지역구 인사와 유지도 초대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나간다. 이곳 주부들은 자체적으로 단지 내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동 잔디의 잡초제거 봉사도 한다. 그 외에도 간헐적으로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모임도 가지며 친목을 다진다. 그린빌라 관리사무소 이곳에 온 지 8년이 된 김철회 관리소장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8년 전에는 식물이라고 하면 풀과 나무밖에 구분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고 나니 입주민들의 나무 사랑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조경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순수한 마을 사랑이 김 소장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게 아닐까 싶다. 민경문 회장은 “앞으로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정도로 살기 좋은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민과 함께 마을을 정성스럽게 가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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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의 원조 '구로 그린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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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특집] 04. 주민의 손길로 가꾸는 타운하우스 '구로 그린빌라'
- 주민의 손길로 가꾸는 타운하우스 구로 그린빌라 그린빌라는 건립 초기부터 시대를 앞서간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에게 생활 속 여유와 자부심을 안겨줬다.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33년 된 이 오래된 단지는 그냥 그런 단지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달랐다. 입주민을 중심으로 자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수목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쁘고 정감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갔기에,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떠나기 싫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사업승인 1983년 12월 31일 건축구조 조적조 대지면적 전체 55,738.00㎡(16,890.30평) 건축면적 전체 10,831.10㎡(3,282.15평) 연 면 적 전체 21,662.20㎡(6,564.30평) A동 214.50㎡(65.00평) - 41세대 B동 165.00㎡(50.00평) - 43세대 C동 108.90㎡(33.00평) - 53세대 부대시설 복지회관, 어머니회관, 팔각정(카페), 도서관, 35m 야외 수영장, 놀이터, 테니스코트(3면), 골프연습장 거 래 가 7억~20억 원 사업주체 미륭물산 자치관리위원회 02-2685-3062 입구에 들어서면 수십년 된 수목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광경에 놀라게 된다. 입주민들은 이런 수목들을 공동 관리목과 개인 관리목으로 구분한 후 정성을 다해 가꿔나간다.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 1983년 그린빌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타운하우스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제 막 국민들이 먹고살 만한 시기에 단지 내에 야외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코트, 농장, 헬스장이 갖춰져 있으니 서민들은 보고도 믿지 못할 곳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국민 위화감을 우려한 정부가 이곳에 대한 언론 공개를 막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사라져 갔다. 그러는 사이 그린빌라가 소유했던 농장은 서울시가 매입해 푸른 수목원으로 전환했고, 골프연습장은 흉물로 보인다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그물을 걷어놓은 상태다. 입주민들에게 이 두 공간은 내다놓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 그렇다고 마냥 아쉬움만 남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테니스코트와 야외 수영장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즐거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을 갖춘 테니스코트는 테니스동호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다. 길이가 35m나 되는 야외 수영장은 여름철 입주민의 피서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여름철에 안전요원의 지도하에 입주민 자녀들이 저녁 8시까지 마음껏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입주민인 문이지 씨는 “여름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니까 따로 피서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아침에 잠깐 수영하고 집에 와선 점심만 먹고 땀이 난다며 서둘러 수영장으로 돌아가곤 한다며 수영장의 존재에 대해 새삼 고마워했다. 재밌는 사실은 저녁 8시에 수영장이 공식적으로 폐장해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곳을 주부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문 씨는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집에서도 가까워 안전한 피서 공간을 서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며 이곳 주민임을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곳을 떠나게 될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며 단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곳의 진짜 매력을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으로 꼽았다. “단지 내에는 수십 년 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집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계절의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져 아파트에서 살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단지 자체가 낮은 구릉지에 있으며 앞쪽에는 푸른 수목원이 있어 신선한 공기를 항상 공급받는 ‘특혜’도 있다. 교통 입지 또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걸어서 10분만 가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온수역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도 차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교육시설은 세종과학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목동에서 학원 셔틀버스가 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내년 2월에는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2018년 오픈 예정인 부천 옥길지구 이마트타운도 2.5km 거리에 있다. 33년 된 건물이지만 실내는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리모델링한 경우가 많아 세련돼 보인다. 단지 내 모든 건물은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이곳 안주인은 “주방에서 보는 뷰가 사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며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마을 사랑이 묻어나는 주민 참여 활동 그린빌라는 자치관리위원회가 그 어느 주택 단지보다 왕성히 활동한다. 그도 그럴 것이 33년간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이들과 새로 입주한 이들 사이에 종종 오해가 발생해 이를 조율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형창 조경이사는 “이곳의 조경 철학이 되도록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자연 친화적인 멋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이들이 답답하다며 집 앞 나무를 이웃과 상의도 없이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럴 때 자치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단지 내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일을 한다. 안 이사는 공동 관리목과 제외목을 구분하는 일과 마을의 경관을 정립하는 일을 하며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놀이터에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촬영했다. 지금은 법규에 맞지 않는 일부 놀이기구를 철거한 상태다. 초록 이끼를 모자 삼은 돌하루방, 수줍게 나무에 기댄 여인, 새를 기다리는 둥지 등 자세히 살펴보면 숨은 이야기가 깃든 정원이다. 자치관리위원회는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도 꾸준히 추진한다. 민경문 회장은 “목련이 지천에서 피는 봄이 되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목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지역구 인사와 유지도 초대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나간다. 이곳 주부들은 자체적으로 단지 내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동 잔디의 잡초제거 봉사도 한다. 그 외에도 간헐적으로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모임도 가지며 친목을 다진다. 이곳에 온 지 8년이 된 김철회 관리소장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8년 전에는 식물이라고 하면 풀과 나무밖에 구분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고 나니 입주민들의 나무 사랑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조경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순수한 마을 사랑이 김 소장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게 아닐까 싶다. 민경문 회장은 “앞으로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정도로 살기 좋은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민과 함께 마을을 정성스럽게 가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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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특집] 04. 주민의 손길로 가꾸는 타운하우스 '구로 그린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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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소개]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최대 고민은 아마도 시행·사업자의 안정성일 것이다. 문제없이 끝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만한 업체인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투자 요인이다.‘북한강동연재’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와 전원주택단지개발 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가 건축 및 시행을 맡은 방식으로 공동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공급한다는 점만으로도 눈길을 끈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가평에 지어지는 정통 북미식 목조주택 단지라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글 김수진 취재협조 드림사이트코리아(주) 031-581-7738 www.gndtown.kr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동연재로 30 대지면적 59,934㎡ 건폐율 50% 용적률 80% 세대수 154세대 단독주택 115세대 합벽식 공동주택 26세대 점포주택 13세대 기타시설 커뮤니티센터, 경비실,단지내 공원, 산책로,어린이놀이터 건축구조 경량목구조 용도 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설계기간 2013년 3월 ~ 현재 공사기간 2013년 5월 ~ 2018년 6월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스타코, 섬유강화 사이딩 현관문 - 코렐 현관문 내부마감 거실천장 - 원목루버 거실벽체 - 도장 거실바닥 - 강화마루 침실천장 - 도배/원목루버 침실벽체 - 도배 침실바닥 - 강화마루 주방마감 도장 욕실마감 타일 단열재 지붕 - R15+R24 G/W 2중 단열 +38mm 통기층 외단열 - 50mm난연EPS +스타코 마감 내단열 - R24 G/W 단열재 설계 가와건축, 시삼건축 시공 정원디자인, 이레하우징 경기도가 책임지고, 캐나다 우드가 짓는다 북한강동연재는 경기도가 국민주택 수준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지난 2013년 5월부터 기획한 단지다. 경기도 가평군 달전지구에 위치한 북한강동연재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의 첫 교외주택단지다. 신용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한 경기도시공사와 다수의 전원주택 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는 드림사이트코리아가 공동사업주체다. 5만9,934㎡(약 1만8,130평)의 공급면적에 총 154세대로 국내 최대규모 교외주택단지인 북한강동연재는 1단계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43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다. 현재 2단계 61세대(단독주택 47세대, 합벽식 공동주택 14세대)가 분양 중이다. 최근 공정 단계별로 마감한 2단계 20세대를 지난해(2016년) 일반에 공개해 건축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선시공 후분양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택지만 조성해 주택을 선 분양해 계약자가 임의로 집을 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강동연재는 단지를 활성화하고 건축물의 디자인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선시공 후분양 방식을 택했다. 단, 골조나 외장공사는 선시공하고, 도배나 도장, 가구, 바닥재 등 내장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선택해 시공한다.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교외주택의 질적 향상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규격화된 고품질주택을 선시공 후분양하는 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돼 있다. 또한, 단지 중앙에 카페와 게스트룸, 이벤트 홀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 지원으로 지어졌다.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마을 전용 공원 등도 조성해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돕는다. 단지 내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를 주택을 끼고 곡선으로 처리한 점도 인상적이다. 편리한 교통도 매력적이다. 경춘선 가평역까지 걸어서 15분 거리(1.3km)이며, 급행전철(ITX)를 이용하면 용산역까지 55분, 청량리역까지 40분이면 도착한다. 또한, 인근에 남이섬과 자라섬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남이섬 선착장과 북한강변 자전거 도로·산책로가 300m 거리에 있다. 여기에 올해(2017년) 상반기 개통 예전인 설악IC~청평간 연결교량이 준공되는 서울 강남까지도 현 60분에서 4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자동차 주행시간 기준).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도 추천할만하다. 기숙형 공립고인 가평고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도 통학 버스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와 병원, 도서관, 군청이 자동차 5분 거리에 있다. 북한강동연재에 들어선 커뮤니티 센터 모습.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 지원으로 지었다. 카페와 게스트룸, 이벤트 홀 등으로 구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정지역 가평이라는 지역환경을 최대한 살려 산책로와 공원, 놀이터 등을 조성해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큰 창 너머 한가로운 자연환경이 펼쳐지는 방과 거실이 인상적이다. 모든 주택은 북미 정통 목구조 공법으로 지어 튼튼하고 단열성이 높아 ‘세미 패시브하우스’ 급을 자랑한다. 북한강동연재의 인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기술력이 담긴 주택일 것이다. 캐나다 우드가 선정한 캐나다산 규격자재를 사용했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캐나다 우드 기술진의 기술력을 동원했다. 또한 매달 제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감리도 철저히 보고 있다. 정통 북미식의 세미 패시브하우스 높은 주택 성능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통 목구조 공법으로 짓는데, 캐나다 우드 그룹의 기술을 총동원한다. 캐나다 우드 그룹은 캐나다 내 목재 관련 단체 연합으로 목조주택 기술 및 자재 판매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높은 목조주택 기술을 자랑한다. 북한강동연재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목조주택 시공에 적용하는 투바이포two by four 기술을 사용했다. 단순한 기법이지만 기술력에 따라 집 성능도 좌우된다. 북한강동연재에는 캐나다 우드의 기술진이 설계부터 구조계산과 골조 시공을 계획해 높은 기술력이 동원됐다. 캐나다 우드의 검수를 거친 캐나다산 규격자재만 사용하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재량보다 10% 가량 더 사용했다. 북미 정통 목구조 시공 덕분에 북한강동연재는 세미 패시브하우스 수준을 자랑한다. 주택 바닥 면적 1㎡당 연간 5ℓ의 등유로만 난방이 가능한 ‘5ℓ 하우스’가 목표다. 15cm 두께의 고기밀 외단열재와 3중 유리 시스템창호를 모든 창호에 적용해 아파트보다 높은 열효율과 절반의 냉난방비를 실현한다. 현재 매달 캐나다 우드 측의 감리를 받고 있을 정도로 꼼꼼히 시공한다. 68.64㎡(20.80평) 단층 주택 외관 모습. 거실과 부엌을 연결해 보다 공간이 넓어 보이게끔 설계했다. 단층이지만 다락을 만들어 입주민이 공간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유로운 공간활용이 가능한 공간도 이곳저곳 숨겨져 있다. 69.18㎡(20.96평) 복층 주택 외관 모습. 거실에는 양면으로 창을 내 가평의 맑은 공기가 실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부엌 옆으로 낸 유리문 모습. 문을 열면 데크로 이어져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2층 공간. 박공 모양의 지붕이 그대로 연출돼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recommendation 드림사이트코리아 이광훈 대표 “최근 파주 지역의 유명 타운하우스 업체가 부도로 폐업하면서 선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 입주한 계약자들은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밀려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타운하우스가 가장 많은 동탄신도시 교외주택 개발업체 상당수도 부도나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도태됐다. 영세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인 교외 주택 시장은 사업주체의 안정성 여부가 최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강동연재는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조성, 전원주택단지개발 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가 주택건축 및 시행을 맡는 공동사업 방식으로 조성돼 민간개발 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북한강동연재 평형별 면적 정보 68.64㎡(20.80평) 단층 바닥면적 68.64㎡(20.80평) 발코니 확장 16.32㎡(4.94평) 다락 22.56㎡(6.83평) 실사용면적 107.52㎡(32.58평) 69.18㎡(20.96평) 복층 1층 바닥면적 28.20㎡(8.54평) 2층 바닥면적 40.98㎡(12.41펑) 발코니 확장 6.09㎡(1.84평) 다락 20.10㎡(6.09평) 실사용면적 95.37㎡(28.9평) 78.71㎡(23.85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0.81㎡(18.42평) 2층 바닥면적 17.90㎡(5.42평) 발코니 확장 15.90㎡(4.81평) 다락 14.82㎡(4.49평) 실사용면적 109.43㎡(33.16평 84.82㎡(25.70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7.80㎡(20.54평) 2층 바닥변적 17.02㎡(5.15평) 발코니 확장 21.75㎡(6.59평) 다락 9.66㎡(2.97평) 실사용면적 116.32㎡(35.24평) 83.46㎡(25.29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1.44㎡(18.61평) 2층 바닥면적 22.02㎡(6.67평) 발코니 확장 23.40㎡(7.09평) 다락 17.28㎡(5.23평) 실사용면적 124.14㎡(37.61평) 83.50㎡(25.30평) 단층 바닥면적 83.50㎡(25.30평) 발코니 확장 25.20㎡(7.63평) 다락 21.51㎡(6.51평) 실사용면적 130.21㎡(39.4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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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소개]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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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포천 전원주택_리움하우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마음으로 짓고 사랑으로 베풀고 포천 애선재愛亘齋 애선재는 건축주 부부가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로 지은 집이다. 부부는 여느 건축주와는 달리 조금은 특별한 기능을 더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와 이를 응원하는 남편은 장애인들이 쉽게 오가며 편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을 1층에 만들었다. 게다가 친구들이 머물 수 있는 원룸까지 마련했다. 글 이상현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리움하우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558.00㎡(168.79평) 건축면적 92.98㎡(28.12평) 건폐율 16.66% 연면적 198.72㎡(60.11평) 1층 95.29㎡(28.82평) 2층 103.43㎡(31.28평) 용적률 35.62% 설계기간 2019년 4월~5월 공사기간 2019년 6월~9월 토목공사비용 5000만 원 건축비용 3억 원(3.3㎡당 500만 원) 설계 하우스엔조이 010-5396-4609 www.housenjoy.co.kr 시공 리움하우스 1644-2028 www.riumhaus.com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징크 벽 - 홍고파벽돌, 백고파벽돌 데크 - 현무암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LG하우시스), 자작나무 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자작나무 바닥 - 강마루(LG하우시스), 타일 계단실 디딤판 - 자작나무 난간 - 평철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HDR38 외벽 - 비드법 보온판 2종 50T, 방투습지(타이벡 에너코 R4), 레인스크린 70T 내벽 - 글라스울 HDR24 창호 독일식 3중유리 시스템 창호(피오리창호) 현관문 단열도어(하티스) 조명 리움하우스 주방가구(싱크대) 한샘 위생기구 대림바스,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포천 애선재는 포천 시내에서 북쪽, 남고북저형 계단식으로 조성된 해오름 전원마을에 위치한다. 왕방산 끝자락에 위치해 아늑하면서도 건너편 가랑산을 향해 있어 언제나 자연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는 포천에서 나고 자란 포천 토박이인데다, 오랫동안 단독주택에서 거주했기에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 없었다. “몇 년간 포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끝에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산과 가까워 풍경도 좋고, 마을 커뮤니티도 꾸준한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마을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동네이기도 하죠. 또, 이 근처 다른 단독주택지들은 도로가 등산로와 이어져 등산객들이 왕래하지만 이곳에 난 길은 한번 꺾여 들어온 마을 전용 도로라는 점도 맘에 들었습니다.” 애선재 대지는 주택 단지 초입에 위치하며, 동서로 긴 장방형이다. 동쪽은 작은 언덕을 두고 중학교와 마주하고, 서쪽은 단지 내 도로와 접한다. 북쪽은 단지 내 도로와 접하지만 옹벽을 두고 레벨차가 있으며, 남쪽은 이웃 대지와 면한다. 서쪽에 입구를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설계를 맡은 하우스엔조이는 “전망과 진출입을 고려해 건물을 대지 동쪽에 배치해 서쪽을 바라보도록 앉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며, “자칫 채광과 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서향집이지만, 창호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환한 빛이 집에 머물도록 설계했다”고 말한다. 더불어 사는 따듯한 집을 꿈꾸다 건축주가 요청한 것은 세 가지다. 사람들과 함께 커피 한 잔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린 공간, 방문자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원룸, 그리고 건축주 부부가 생활할 공간이다. 아내는 부부의 집이지만, 함께하는 집이기를 원했다. “마지막 집이라 생각하고 지었어요. 아들 둘이 모두 분가해 우리 부부만 사는 만큼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장애인이 눈치 보지 않고 쉴 곳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회색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생활은 더 나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한 거에요. 젊었을 땐 몰랐지만, 베풀고 더불어 사는 삶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와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처음엔 장애인과 생활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지만, 사회복지사인 아내와 살다보니 우리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지낼 공간을 소홀히 하진 않았어요. 1층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면, 2층은 온전히 부부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현관에 들어서면 전면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실이 있고 좌측으로 돌면 좌우로 긴 다이닝룸이 나타난다. 다이닝룸에서 마당을 바라보면 마을과 마을을 넘어 왕방산까지 시선이 닿는다. 다이닝룸 안쪽에는 카페같이 꾸민 열린 ‘ㄷ’자형 주방이 보인다. 아내가 손수 꾸민 것으로 전문 카페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주방 뒤에는 공용 욕실을, 계단실 뒤에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게스트룸을 뒀다. 1층에 또 다른 공간인 원룸은 외부에서 따로 출입할 수 있도록 주택 오른 편에 현관을 따로 뒀다.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부부만의 거실과 주방을 만날 수 있다. 계단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배치한 주방과 거실은 1층과 동일한 ‘ㄷ’자 주방이지만 거실과 경계를 둔 모양으로 바bar의 느낌을 더했다. 주방 뒤엔 다용도실과 작은 베란다를 뒀다. 계단실 우측엔 부부 침실 공간인 전용 욕실과 드레스룸이 딸린 안방과 서재가 있다.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1층은 화려함, 2층은 조금 수수함을 가미했다. 마음이 맞아야 집짓는 일이 즐겁다 건축주 부부는 설계가 나온 후 여러 시공사와 미팅을 했다. 그중 리움하우스 영업담당자를 알게 됐는데, 말이 잘 통했고 전문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후일을 약속하고 사장과 만났는데, 진솔하고 성실한 모습이 믿음직했다. 마음이 잘 통해서였을까. 건축주는 시공을 시작하고부터 완공까지 건축 관련해 스트레스 받은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주택을 지으면 10년이 늙는다는 전원주택계의 속설은 이들에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됐다. ‘자기 작품을 만든다’는 프라이드가 강한 시공사를 만나야 한다고 건축주는 조언한다. “잠시 사업을 쉬고,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리움하우스 사장이 더 일찍 나와서 현장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봤죠. 인부에게 지시만 하지 않고, 제대로 안되면 자기 손으로 직접 작업하더군요. 근데 그걸 매일 합디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성품도 꼼꼼하다는 걸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작품처럼 여기는 모습에 저 또한 집 짓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막말로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충 하고, 원래 그렇다고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집 짓다 보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여긴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2층 발코니는 목재 데크로 계획했지만 리움하우스 사장이 ‘2, 3년 지나면 틀어지고, 계속 관리해야 해요. 나이 들면 관리하기 더 힘들어요’라며 석재로 바꿔 시공했어요. 이러니 제가 집 짓는 기간에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죠.” 건축주는 사실 처음 설계보다 외장재를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바꿔 건축 비용을 줄였다. 마지막 집이라고 주택에 많은 비용을 쏟기보다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차액으로 부부만의 여행, 함께 하는 장애인과의 여행 등 여행을 한 번 더 가거나 맛있는 것을 한 번 더 먹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았단다. 누군가와 경쟁하듯 살기보다 여유롭게 그리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부부의 마음이 인터뷰하는 내내 전해졌다. 부부 좌우명 ‘순간순간을 사랑하라, 순간이 모여 인생이 된다’처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매일 사랑이 넘치는 집을 만들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의 나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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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포천 전원주택_리움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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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목조주택] 마음으로 짓고 사랑으로 베풀고 포천 애선재愛亘齋
- 마음으로 짓고 사랑으로 베풀고 포천 애선재愛亘齋 애선재는 건축주 부부가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로 지은 집이다. 부부는 여느 건축주와는 달리 조금은 특별한 기능을 더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와 이를 응원하는 남편은 장애인들이 쉽게 오가며 편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을 1층에 만들었다. 게다가 장애인 친구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마련했다. 글 이상현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리움하우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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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목조주택] 마음으로 짓고 사랑으로 베풀고 포천 애선재愛亘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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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2013.4_전원카페_카페드코스타
- 전원카페. 행복한 나라, 코스타리카를 닮은 경기도 광주 '카페드코스타CAFEdeCOSTA' 지난해, 영국 신경제재단 NEF(New Economics Foundation)은 151개국을 상대로 3년마다 실시하는 세계행복지수 HPI(Happy Planet Index)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코스타리카가 꼽혔다. 카페지기 이상열(53세) 씨는 코스타리카의 행복한 기운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맛 좋은 커피를 국내 소비자에게 전하고자 경기도 광주에 카페드코스타CAFEdeCOSTA를 세웠다. 글 최영희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취재협조 카페드코스타 031-763-9459 www.cafedeco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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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 전원카페 광주 카페드코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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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9년 12월호 발간
- CONTENTS 2019 December vol.249 SPECIAL FEATURE 2019 대한민국 목조주택 건축대전 수상작친환경 필환경 시대, ‘목조건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은 목조건축 시대로 전망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지난 11월 15일에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은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친환경성, 실용성을 알리고 발전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준공 부분의 수상작들은 목조건축의 무한한 가능성, 목재자원의 새로운 해석, 목조건축의 트렌드를 담고 있어 더욱 시선을 끌었다. 066 준공 부분 수상작 11선 074 대상 세 그루 집 080 최우수상 도이헌 086 최우수상 한그린 목조관 092 우수상 품 098 우수상 와우당 HOUSE STORY 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 애선재는 건축주 부부가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로 지은 집이다. 부부는 여느 건축주와는 달리 조금은 특별한 기능을 더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와 이를 응원하는 남편은 1층에 장애인들이 쉽게 오가며 편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을 만들었다. 게다가 친구들이 머물 수 있는 원룸까지 마련했다. _COVER STORY 106 마음으로 짓고 사랑으로 베풀고 포천 애선재 114 숨겨진 무릉도원을 찾다 영월 J 클럽 하우스 122 주택 배치와 정원으로 단점을 장점화한 밀양 주택 130 매스로 영역 분리하고 풍경 끌어들인 음성 목조주택 138 나만의 자연 풍경 담은 시크릿 모던하우스 146 바쁘게 살아온 딸에게 선물한 양평 플로라.늘 HOME DESIGN동탄신도시 산척동 주택은 신도시 주택 지구에 있지만 왕배산을 등지고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형 전원주택이다. 산의 이름을 따서 ‘왕배마실’이란 별명도 얻었다. 목조로 골조를 세우고 왕배산 봉우리와 어울리는 박공지붕을 얹었다. 익스테리어는 관리가 편하다고 알려진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했고, 인테리어는 모던함을 바탕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한 가구로 꾸몄다 _더존하우징 178 동탄신도시 산척동 주택 인테리어 184 기능에 디자인을 더한 계단과 복도 ARCHITECTURE DESIGN 188 hc house202 산 능선 닮은 지붕, 세련된 입면 29평형 목조주택 HOUSING INFORMATION 194 WINTER INTERIOR - 실내 온도 높이는 아이템 방한 인테리어204 HOT ISSUE - 국립현대미술관‘영원한 봄’에 이건 제품 설치206 FURNITURE - 무질서한 선 없이 정리한 맞춤가구208 HOME & GARDEN - 적응력이 좋은 아름다운 꽃나무 황매화 210 NEWS & ISSUE192 애독자 사은 퀴즈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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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9년 12월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