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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했음에도 전 소유주가 명의변경을 협력하지 않는다면?
- Q.저는 乙로부터 신축 중인 건물을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乙은 양수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에도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할 관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일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에 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A.건축주 명의변경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10.30. 선고 79누190판결). 붙여 설명하자면 건축허가는 시장 · 군수 등 행정관청이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건축행위를 해도 좋다는 행정처분일뿐 허가된 건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까지 공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추정력(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고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주 명의변경이라 함은 당초 허가대장상 등재된 건축주 명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해 구 건축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례고 상담자와 같이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양수인은 건축 공사 진행에 필요한 신고 등을 위해서 그리고 준공검사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대법원은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선고 88다카6754 등 참조). 정리하면 건축 중인 건축물은 원활한 행정절차와 소유권 확립을 위해 이전 소유주는 반드시 양수인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요청에도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乙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소송을 대비해 전 소유주가 민사상 보전절차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에대해서도대법원은그처분을인정하지않습니다. "건축주에대하여명의변경을금지하는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5.7. 선고 97다1907 판결). 그러므로 혹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걱정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 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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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했음에도 전 소유주가 명의변경을 협력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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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1월 11일 취임식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1% 인하를 비롯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거래 침체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부동산 침체의 원인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주택 거래와 연관된 서민 경제가 얼어붙어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를 통해 침체된 주택 거래를 되살릴 수 있을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글·사진 윤홍로 기자 대통합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1월 20일,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위해 현행 최고 45%까지 제한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해 2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과 동일하므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 대상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2007년 기준 고가주택 수는 51만 1801채인데, 그 가운데 98.2%인 50만 2782채가 수도권에 집중돼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의 실효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이 1999년 1만 3836채에서 2003년 13만 4405채 그리고 2007년 51만 1801채로 급상승했음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편이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란 자산資産을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4조)’에서 열거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토지와 건물, 아파트 당첨권과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다. 여기서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물납 등의 방법으로 유상有償 즉, 반대급부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은 무엇일까? 1세대 1주택의 범위 인세人稅로 합산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양도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 의무자는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 대상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양도 모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한다.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미성년자가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또한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한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즉,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일까?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규정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으로 불가피하게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이다.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갈 때. 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때. 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던 대체 주택을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 팔 때. 다만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참고로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권을 준다. -법으로 강제 수용당해 불가피하게 3년 보유, 2년 거주할 수 없을 때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轉賣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차익의 70%를 중과세한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미등기 주택(무허가)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그 가운데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양도차익의 50% 세율을 과세한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을 포함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일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란 서울과 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 제외)에 소재한 다음 주택을 말한다.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귀농주택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302.5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 대지 면적 660㎡(200평) 이내. 또한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농어촌이란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을 제외한 읍·면이다.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대지 면적 660㎡, 건축 연면적 150㎡(45평, 공동주택 116㎡(35평)) 이내이고,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로 취득 당시 7,000만 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 이전으로 주택이 두 채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새 집을 매입해 주거를 이전한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일례로 비과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만약 1년 안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이전해서 거주하면 된다. -상속을 받아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두 채일 때.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두 채여도 1세대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두 채일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 등으로 기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을 모시고자 세대를 합쳐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고자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결혼으로 주택이 두 채일 때. 각각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문화재주택 보유로 주택이 두 채일 때. ‘소득세법’상 문화재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의 취득과 양도를 반복할 수 있다.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김성실 씨가 2007년 10월 31일 국세청에 예정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양도차익이 1억 1,794만 1,176원밖에 안 된다. 전체 양도차익 4억 10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김 씨가 세금을 덜 내고자 양도차익을 줄여서 불성실 신고한 것일까? 양도차익 계산식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양도차익 = ①실지 양도가액 - ②실지 취득가액 - ③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매도인 김 씨와 매수인 박 씨 사이에 단독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 실지 양도가액은 김 씨가 박 씨에게 실제 수수한 거래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은 김 씨가 2002년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든 실제 취득가액을 말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김 씨가 단독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부대 비용과 취득 후 용도변경·개량·이용 편의 등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박 씨에게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말한다. 김 씨의 경우 2002년 단독주택을 4억 2,000만 원에 매입하고 취득세 500만 원과 등록세 680만 원을 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4억 3,180만 원이다. 취득 후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750만 원을, 박 씨에게 양도하면서 970만 원을 지출했다. ① 850,000,000₩(실지 양도가액) ② 431,800,000₩(실지 취득가액) ③ 17,200,000₩(기타 필요경비) ------------------------------------- 401,000,000₩(전체 양도차익)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전체 양도차익은 4억 100만 원이다. 그런데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다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한다. 김 씨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소재 이 주택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했으므로 고가주택만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 당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이 주택은 2억 5000만 원만 해당한다.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 원)/ 양도가액 식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401,000,000원 × (850,000,000 - 600,000,000)/ 850,000,000 = 117,941,176원이다. 양도가액은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예외로 적용한다. 이때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격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격으로, 반대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주택(건물+토지)의 기준시가는 매년 4월 30일 가격을 공시(이의 신청 기간 5월 30일까지)하는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격(예 : 아파트, 연립)을 사용한다. 참고로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개별 필지마다 매년 5월 31일 가격을 공시(이의 신청 기간 6월 30일까지)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간혹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혼동하는데 기준시가는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 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김성실 씨가 단독주택을 박신고 씨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1억 1,794만 1,176원은 보유기간 중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소득이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중 물가 상승분을 공제하는데,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이다. 이 제도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행태 내지 소유 행태를 유도하려는 세제상 장치이다. 현행 ‘소득세법’제95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은 45%로 규정했다. 또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15년 이상 4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즉,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주거 이전, 상속, 혼인, 직계존속 노부모 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음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반면 제외 대상은 미등기 양도 자산과 60% 세율을 적용받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50%세율을 적용받는 2주택 보유자의 주택 등이다. 매도인 김 씨는 매수인 박신고 씨에게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117,941,176원)에 10%를 곱한 1,179만 4,117원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산출하면 1억 614만 7,059원이 나온다. 117,941,176원 - 1,179만 4,117원 = 106,147,059원 한편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중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4% ▲5년 이상 6년 미만 20% … ▲20년 이상 80%로 현행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김 씨가 이 혜택을 받는다면 양도한 고가주택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양도차익의 14%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현행보다 471만 7,647원 많은 1,651만 1,764원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 공제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 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기초 공제적 성격을 띤다. 각종 소득에는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같은 여러 가지 공제 제도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만 기초 공제가 없다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에 기초 공제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등기된 토지와 주택에만 한정하는 데 비해 기본 공제는 미등기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적용한다.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 이외의 자산으로 구분해 1인당 각각 연간 250만 원씩 공제한다. 주식 이외의 자산이란 토지, 건물, 주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 받은 임차권, 부동산 취득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인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특수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 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을 말한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연중 먼저 양도한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김성실 씨의 양도소득과세표준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을 뺀 1억 364만 7,059원이다. 106,147,059원 - 2,500,000원 = 103,647,059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아래 본문 참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 자산의 종류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한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40%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에 의해서 9~36%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1,000만 원(과세표준) 이하는 9%(세율) + 0(누진공제)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90만 원 + 1,000만 원을 초과 금액의 18%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630만 원 + 4,000만 원을 초과 금액의 27% ·8,000만 원 초과는 1,710만원 + 8,000만 원 초과 금액의 36% ▲1세대 2주택 50% ▲1세대 3주택 이상 60% ▲비사업용 토지 60% ▲미등기 자산 70% 등이다. 김성실 씨가 양도한 단독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누진세율과 36%의 세율을 적용한다.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2,561만 2,941원이다. 25,612,941원 = 103,647,059원 × 36% - 11,700,000원 그러면 김성실 씨는 산출세액인 2,561만 2,941원을 양도소득세로 다 냈을까? 김 씨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했으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1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2,305만 1647원을 납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자 분납 제도를 활용해 1,152만 2,820원씩 두 번에 걸쳐 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과 시기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예정 신고 납부와 법적 강제성을 띤 확정 신고 납부로 구분한다.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10%를 공제한다. 신고일은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즉, 김성실 씨의 경우 2007년 8월 15일 양도했으므로 8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하면 됐다. 확정 신고 납부는 법적 강제성을 띠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산출해 신고하고 확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 씨의 경우 2007년 8월 15일 양도했으므로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확정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10%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40%로 구분한다. 무납부 가산세는 대통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일 경과할 때마다 0.03%(3/10000) 적용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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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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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7)] 농어촌주택 취득과 세稅테크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양도할 때마다 법률로 정한 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과세권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취득 단계에서는 본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붙고, 보유 단계에서는 본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등이 붙고, 양도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 등이 붙는다. 납세 의무자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조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세법상 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건축물과 시설물)을 가리키는데, 토지는 지적법에 정한 것으로 필지별 그 쓰임새에 따라서 전, 답, 대, 임야 등 28개 지목地目으로 구분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가리킨다. 건축법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여기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다. 즉 지붕과 기둥, 벽은 물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다.여기에서는 농어촌주택을 중심으로 취득 관련 세금 즉, 취득세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취득 단계의 세금 중 하나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호에 별도의 지면에서 소개하겠다. 글·사진 윤홍로 기자세금은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국가)와 지방세(특별시·광역시·도/시청·군청·구청)로 구분한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가 공공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反對給付 없이 납세 의무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이다.그러면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시 취득·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증축 등도 취득으로 의제擬制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신축·재축再築하든, 농어촌주택을 매입하든 또는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으로 가치가 상승하든 모두 취득 행위로 여기고 취득세를 과세한다.취득은 크게 사실상의 취득(승계 취득·원시 취득)과 의제 취득으로 구분하고,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한다. 부동산을 새로 짓는 신축과 무너진 주택을 다시 짓는 재축은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권리(이전 소유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시 취득이다. 반면 부동산을 대가를 주고 매입하면 유상 승계 취득이고, 대가 없이 상속이나 증여(기부)를 받으면 무상 승계 취득이다. 즉 농어촌주택과 토지를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고, 리모델링(개수)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상승하면 의제 취득이다. 리모델링이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행위하기 전과 후의 차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한다.농어촌주택, 별장, 고급주택 무엇이 다른가인천에 살던 김 모씨(56세)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전원에서 생활하고자, 지난해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 대지 885㎡에 연면적 105.6㎡인 시골집을 마련했다. 올해 인천 집을 팔고 시골집으로 이주했는데 집을 매도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김 모씨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했고, 1년 정도 보유한 주택을 매도했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만 알았다가 생각지도 않게 가산세까지 물게 된 셈이다.농어촌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문제는 김 모씨가 농어촌주택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간혹 상시 주거용이 아닌 주말주택용으로 농어촌주택을 매입했다가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판정 받아 취득세를 5배(10%) 내기도 한다. 그럼 농어촌주택과 별장 그리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구분할까?·농어촌주택농어촌주택이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대지 면적은 660㎡(200평), 건물의 연면적은 150㎡(45평) 이내여야 하고, 건물의 가액은 7,000만 원(시가 표준액 6,500만 원) 이내여야 하며,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안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한다.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해서는 안 된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郡지역 및 수도권지역(단,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 특성 등이 농어촌과 유사한 지역은 예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예 :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지정 지역(예 : 투기지역). 조세 제한 특례법에 의한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별장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대지 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를 초과하거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한다.개인 소유의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이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겸용하는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별장이다. 한편 별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고급주택 고급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서로 다른데 여기에서는 단독주택만 살펴보겠다.첫째, 건물 연면적이 331㎡(100.3평, 주차장 면적은 제외)를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시가 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때 건물 연면적이든, 건물 가액이든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 둘째, 대지 면적이 662㎡(200.6평)을 초과하면서 건물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대지 면적이든, 건물 가액이든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다. 셋째, 건물 가액과 상관없이 엘리베이터(적재 하중 200㎏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 제외), 에스컬레이터 또는 67㎡(20.3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앞의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해도 고급주택으로 본다.무허가 농어촌주택과 취득세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이 모씨(45세)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전원생활을 할 요량으로 올해 4월 20일 박 모씨 소유의 강원도 횡성의 645㎡(195평)인 토지와 92.4㎡(28평)인 농어촌주택을 모두 합해 1억 원에 매입했다. 집이 좀 낡기는 했어도 내 집인 데다 리모델링만 하면 사는 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고, 밭도 넉넉해 평소 꿈꾸던 전원생활의 최적지라 4월 10일 계약서를 작성(계약금 지급)하고 4월 15일 중도금, 4월 20일 잔금을 치렀다. 그런데 4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농어촌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것을 알았다. 박 씨는 토지 외 무허가 건물인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무허가 건물이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인 건물을 축조하면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라도 세법상 지자체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행위만 성립하면 이 모씨에게 '사실 과세 원칙'에 따라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따라서 이 모씨가 박 모씨에게 취득한 부동산(토지+주택)은 등기 유무와 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토지의 경우 지적법상의 지목이 전田이라도 사실상의 지목이 대垈라면 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자도 등기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상 박 모씨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 모씨이다.부동산의 취득시기부동산을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계약서 작성 시) → 중도금 → 잔금순으로 진행하며,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간혹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를 통해 중도금을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를 한 날 즉,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그러면 세법상 이 모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계약서를 작성한 4월 10일, 잔금을 지급한 4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4월 25일 가운데 언제일까? 세법에서는 이 모씨와 박 모씨 개인 간의 거래는 그것이 검증됐든 안 됐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4월 20일이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참고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개인 간 유상 승계 취득 시 검증 받은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검증 받지 않은 취득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각각 구분 적용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신고한 거래 내용이 검증 받았던, 안 받았던 모두 과세 형편을 유지하고자 취득 시기를 계약서상 잔금 지급 날짜로 적용한다.취득세 신고와 납부이 모씨는 4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5월 1일 취득세를 산출해서 신고 납부했는데 어느 날 가산세 납부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농어촌주택이 무허가인 데다 주변 사람에게서 예전에 집을 취득할 때 가액을 40%정도로 낮춰서 신고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듣고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 가액(실거래 가격)을 1억 원이 아닌 4,000만 원으로 신고 납부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때 '산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산출 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20%를 가산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미납 세액 ×1일 1/10,000(0.03%)를 가산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한다.세액을 산출할 때는 '과세표준 × 세율'로 한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종량세)이나 가액(종가세)으로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액'이 있다.·신고 가액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 표준액과 사실상 취득 가액을 예외로 한다. 이 모씨의 경우 재산세를 신고 가액으로 산출해 신고 납부했지만, 그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해 가산세 보통 징수(정부부과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이 모씨처럼 토지와 농어촌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 가격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 때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시가 표준액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에서 지방세(재산세)를 부과하고자 만든 것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표준 가격을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가가 100%일 때 시가 표준액은 70∼80%로 본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 ▲상속이나 증여·교환 등으로 취득액을 알 수 없을 때 시가 표준액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자가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면 신고 가액으로 부과한다.이 모씨의 경우 시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40%인 4,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는데 지자체에서 시가 표준액(7,000만∼8,000만 원)에 미달하기에 세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해서 부족 세액과 미납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004년 이전만 해도 이 모씨처럼 취득세 신고 가액을 관행처럼 시가 표준액의 30~40%로 낮게 잡아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에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의 70~80%로 올랐으며, 2006년에는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생기면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모씨와 반대로 몇몇 매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업(Up)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은 취득세를 더 내지만 2, 3년 후 매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이다.·사실상 취득 가액최근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공·경매가 인기를 끄는데 이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 특례 조항을 받는다. 즉 취득일은 계약서가 아닌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과세 표준도 사실상의 취득 가액으로 한다.일례로 공·경매를 통해 시가 표준액 7,000~8,0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유찰流札-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남-을 거듭한 끝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액인 5,000만 원이 된다.취득세의 산출세율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다.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과세권자의 조세권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세율 산출 세액, 결정 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다.·산출 세액 = 과세 표준 × 세율·결정 세액 = 산출 세액 - 공제·감면 세액 + 가산세·차감 납부할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 물건 가액의 2%이다. 그리고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취득세 표준 세율(2%)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도는 없다.·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앞에서 도시의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 취득해 1세대 2주택을 보유해도 도시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국가가 지역 균등 발전 차원에서 도시의 인구와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특례 조항을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限時的으로 면제해 준 것이다.취득세와 등록세도 서민 경제를 위해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법인(건설업체 분양 아파트) 간에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거래할 때 산출 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물론 여기에는 유상만 해당하므로 상속 증여, 건물 신축·개축은 제외되고 주택만 해당하므로 토지 거래도 제외된다. 또한 중과세 적용을 받는 사치성 재산인 별장과 고급주택도 제외된다. 따라서 이 모씨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출 세액의 50% 감면 받을 수 있다.·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산출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본세인 취득세에다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 납부 세액의 10% + 취득세 감면 시 감면 세액의 20% 붙는다. 취득세가 지방세라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재원 조달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목적세)이다.그러면 부동산을 1억 원에 취득한 이 모씨가 정상적으로 내야할 본세인 취득세와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일까?이 모씨의 취득세 산출 금액① 취득세 산출 세액 : 1억 원×2%=200만 원.② 취득세 결정 세액 : 200만 원×50%(주택 거래 감면)=100만 원.③ 취득세 부과 시 농어촌특별세(10%) : 100만 원(납부 세액)×10%=10만 원.④ 취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20%) : 100만 원(감면 세액)×20%=20만 원.이 모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② 100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③ 10만 원 + ④ 20만 원을 모두 합한 130만 원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하지,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즘 세테크 바람이 거센데 취득세 절세節稅 전략이란 간단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유상 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 등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주용 전원주택이 고급주택에, 주말 전원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면 사치성 재산이므로 취득세 표준 세율(2%)의 5배인 10%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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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 점용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사례1】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했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수리 요청(2017. 5. 국민신문고) 【사례2】건물 및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 10. 지자체 건의)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1개월 기한 초과 【사례3】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 12. 국민신문고) 【사례4】도로점용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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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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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세입자는 ‘깡통전세’ 가능성을 꼭 확인하자! 주택 양도 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번 호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압류에 관한 사례에 통해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할 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확인은 필수 전세나 월세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보통 이를 안고 산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금반환의무나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특별한 문제는 없다. 양수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A는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다가구주택 202호를 매수했는데, 여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C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A는 B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C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런데 C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사업상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가압류당했고,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매도인 B에게 이미 송달된 상태였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매수인 A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3,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핵심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인 B의 지위를 A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다. 원심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B에게만 미치고 양수인 A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결국,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야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했던가?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은 꼴이다. 양수인 A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가압류결정은 양도인 B에게 도달한 것이고 A는 B로부터 그에 관한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해 양수인이 통지받을 방법은 없다. 결국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양도인에게는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도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래저래 세상 복잡해지기만 한다. 전세가율 90% 시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최근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사상 최고치인 73.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는 어떻게 피할까? 첫째,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는 힘을 말한다. 대항력은 점유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발생한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좋다. 그런데 깡통전세를 면하려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대항력은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단언컨대 대항력을 갖췄다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익일)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주택임차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둘째,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임대차는 피하자. 그러나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만 되는가?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얻는 경우도 많다. 일단 선순위저당권이 없는 경우보다 전세금이 싸다. 예컨대 시가 6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에 3억 원의 선순위저당권이 있더라도 2억 원에 전세를 놓는 경우이다. 주택임차인은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3억 원이 남으므로 안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시가가 4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1억5,000만 원 남는다. 요즈음이 그렇다. 만약 경매로 4억5,000만 원에 낙찰된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하고 주택임차인은 1억5,000만 원을 배당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 이제 주택임차인의 선택만이 남았다. 5,00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인지 경매에 참여해 임차주택을 매수할 것인지. 팁 하나! 경매에 참여한다면 5억 원에 입찰하는 것이 좋다(주택소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시가를 초과하는 5억 원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고, 어차피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까지는 주택임차인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추가 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5억원에 입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득이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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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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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 법과 부동산 10 농지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세는 재촌·자경을 해야만 한다. 즉, 재촌과 자경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투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절세와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 투자도 재촌·자경을 잊지 않고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김성용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흔히 이를 일반세율이라고 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율의 적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6항). 즉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투기적 토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적용을 미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농지투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노려야 할 것이다. 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참조).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 때문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물론 농지의 경우에 한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촌·자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업농인 것은 아니다. 재촌·자경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인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선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료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지 근처에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재지주의 땅 관리… 세금 고민 덜어줘 부재지주의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세율(6~38%)에 의하여 과세된다.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유관계 등 팔 수 없는 사정도 많으니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까 항상 걱정이다. 부재지주의 고민은 양도세 중과세만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1항), 이를 어기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농지법 제11조 참조). 나아가 그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2조 1항).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도 없다.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부재지주의 고민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9호 참조). 단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이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대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6호 참조). 농지은행에 맡겨서 좋은 것은 또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좋다. 농지은행이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임대도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즉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것을 농지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깐깐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4,208㎡)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 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 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세심 판례, 조심 2012중 4049 참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는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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