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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에 희망을 안겨 준 농가주택 함양 28평 단층 스틸하우스
- 여러 면에서 도농(都農) 간 극심한 격차로 이농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농번기인 요즈음 일손 부족으로 농부들은 금쪽처럼 여기는 땅을 놀리고 있다. 정부는 갖가지 도농 상생(相生) 방안을 쏟아 내곤 있지만, 그 대부분이 수박 겉 핥기 식 대증요법(對症療法)에 불과할 뿐이다. 열악한 농촌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여기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의 편리한 삶을 마다한 채 귀농한 부부가 있다. 서른다섯 동갑내기 정승효·이미향 부부로 고향인 경남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에 28평 단층 스틸하우스를 지어 입주했다. 농사지을 나이를 훨씬 넘긴 부모님 정대훈(70세)·윤윤순(63세) 씨를 곁에서 모시기 위해서다. 건축정보 ·위 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남효리 ·부 지 면 적 : 1만 2000평 ·대 지 면 적 : 500평 ·건 축 면 적 : 28평(보일러실 6평 별도) ·건 축 형 태 : 단층 스틸하우스 ·외벽마감재 : 시멘트 사이딩 ·내벽마감재 : 실크벽지, 거실-아트월 ·지 붕 재 : 이중 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 ·난 방 형 태 : 화목보일러 ·식 수 공 급 : 지하수 설계·시공 : (주)흥진산업개발 053-759-0991∼2 www.i-hj.com 정승효 씨는 5월 26일, 본사 홈페이지에 취재 요청을 해 왔다. 하루에도 수 차례씩 건축주에게서 집을 아주 예쁘게 지었으니 취재해 달라는 제보를 받지만, 건축주가 시공사의 열의와 정성에 고마워하며 취재를 의뢰한 경우는 흔치 않다. 지난 겨울 강추위에도 공사를 강행해 준 덕에 새 집에서 설을 보낼 수 있게 한 대구 흥진산업개발(시공사)에 감사 드리며, 전원생활의 해법을 소개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실용성이 돋보이는 스틸하우스로, 삼대가 어우러져 사는 집 안에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 중략 -” 집을 지을 땐 으레 건축주는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시공사는 더 많은 이문(利文)을 남기려고 한다. 결국엔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반목(反目)만 남는다. 그러한 면에서 정승효 씨와 시공사인 (주)흥진산업개발(대표 이미경)은 전원주택 건축 분야에 보기 드문 미담 사례를 남겼다. 초행길임에도 40여 농가가 자리한 남효리에서 정승효·이미향 부부의 스틸하우스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70년대에 지은 새마을주택 일색인 이 마을에선 특이한 구조에다 인테리어로 한껏 부러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마을 어귀에선 보이지 않는 산기슭 외딴 집으로, 진입로가 워낙 협소하고 가파르기에 차를 끌고 들어섰다가 자칫 꼼짝없이 갇힐 것 같아 한동안 망설였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진입로가 꽁꽁 얼어붙었을 한겨울에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놀라웠다. 산모퉁이를 에돌자 멀찍이 퇴락(頹落)한 한옥과 슬레이트집만 눈에 띄었다.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 가까이 접근해서야 한옥과 슬레이트집 사이로 아스팔트 슁글에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한 스틸하우스가 일부 모습을 드러냈다. 100년 전 방풍림으로 조성한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부의 상징인 노적봉을 바라보는 곳에 수수하게 앉힌 농가주택. 이곳에서 삼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얘기를 듣다 보면, 집을 얼마나 실용적으로 지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이 농가주택은 ‘집은 객(客)의 눈으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눈으로 안에서 밖을 내다봐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귀향,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이곳 남효리 윗마을은 한때 10여 가구가 있었으나 모두 도회지로 빠져나가고 정대훈 씨 가족만 살고 있다. 정대훈·윤윤순 부부는 1만여 평의 과수원과 밭농사로 2남 1녀를 키워 일가를 이루게 했다. 몇 년 사이 갈수록 농사에 기력이 부쳐 경작지를 줄여 나가던 차에, 장남인 정승효 씨가 올해 2월 15일 며느리 이미향 씨와 손녀 정다정(9개월) 양을 데리고 이주해 온 것이다.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농사를 돕는 정승효 씨는 작년 6월 귀향을 결심했다고. “칠순인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엔 무리다 싶었지요. 그렇다고 처분도 안 되는 1만 2000평의 과수원과 전답을 모두 묵힐 순 없잖아요. 대구에서 각박하게 사느니 고향에서 직장에 다니며 부모님의 농사를 돕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보았지요. 몸은 더 바빠졌지만 마음만은 편해요.” 정승효 씨가 고향에 가서 살자고 했을 때 부인 이미향 씨는 어떠했을까? 작년 11월까지 싸우기도 많이 했다고. “우리 다정이가 작년 8월에 태어났는데 그 전엔 시골로 가자고 하면 ‘그래 가면 되지’ 하고 맘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산달이 다 되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병원도 멀고 교통도 불편한데 혹 갓난장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자 어느 정도 안심하고 남편을 따라나섰어요.” 시공, 엄동설한 30일 만에 집을 지어 정승효·이미향 부부는 귀향으로 뜻을 모은 후, 기존 낡고 좁은 집을 헐고 삼대가 살아갈 새 집을 짓기로 했다. 처음엔 잠깐이나마 한때 건축 일도 했기에 눈에 익은 조적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염두에 뒀다. 꿈에 부풀어 집의 밑그림을 그리던 중 스틸하우스와 (주)흥진산업개발을 알게 됐다고. “처음엔 예산에 맞추어 조적이나 철근콘크리트로 간단하게 지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10∼20년이 아닌 대를 이어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 욕심이 나더라고요. 스틸하우스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는데 견고한 데다 기능성과 미관성에서 나무랄 데가 없어 보였어요. 낯선 공법이라 반신반의하면서 대구에 있는 시공업체를 한 10군데 정도 들르다가 흥진산업개발을 알게 됐지요. 그곳에서 스틸하우스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면서 스틸하우스라는 확신을 가졌지요. 당장 돈은 더 들겠지만 나중엔 그게 더 훨씬 경제적이란 생각도 했고요.” 정승효 씨는 세대별 단독 공간이 필요했기에 층으로 세대를 분리하고자 설계 밑그림을 2층으로 그렸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설 전에 집을 지어야 했기에 단층에 만족해야 했다. (주)흥진산업개발에선 현장 부지를 둘러보고 대지 면적과 진입로 방향, 거리 그리고 가족이 원하는 바를 꼼꼼히 살펴서 설계안을 제시했다. “세대별 공간은 가운데 거실 겸 주방을 사이에 두고 좌·우측으로 배치했지요. 욕실이 딸린 부모님 방은 동선을 줄이고자 현관에서 가까운 우측에 두었고요. 축사와 창고가 있기에 넓은 창을 두 개 냈는데 전면창은 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의 소리며 상태를 살피게 한 것이죠. 혹 문제가 생기면 새끼를 손으로 끄집어내야 하거든요. 측면창은 산과 창고에 인접해 있어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아들 부부 방과 손녀 방은 좌측으로 욕실을 사이에 두고 배치했지요.” 단층 28평 스틸하우스는 눈발이 날리는 12월 중순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1월 중순 모습을 드러냈다. 소형 주택은 시공사 측에서 보면 손은 손대로 가면서도 이문이 안 남기에 각 공종을 일괄로 맡아서 처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집은 건축주가 공사비를 절약하고자 설계도면을 보고 토목 및 보일러실 공사를 했다. 시공사의 배려에다 정승효 씨가 한때 건축업에 종사했기에 가능했다. 더욱이 주택 공사에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흥진산업개발에선 비수기라곤 하지만 골조에서 내·외장, 인테리어 공사에 6명을 투입했다. 정승효 씨는 자신도 조적조나 콘크리트주택을 지어 봤지만 한겨울에 이런 집을 한 달에 짓는 업체는 없을 거라고. “춥고 해는 짧고 겨울 공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구에서 여기까지 자재 운반에다 인부들 숙박하며…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열심히 일해 주었어요. 해 떨어지는 시간이 짧아 일할 시간이 부족해 25분 떨어진 식당에 갈 시간조차 아깝다며 낡은 한옥에서 끼니를 해결했을 정도니까요.” 이 집을 짓는 한 달 내내 현장에선 동네 잔치가 벌어졌다. 쇠로 집을 짓는다고 하자 신기하다며 날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술판이 벌어진 것이다. 정대훈·윤윤순 부부가 주민들과 현장 인부들을 위해 돼지 두 마리를 잡았을 정도다. 전원생활, 불안이 희망적인 삶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던 1월 15일 정승효·이미향 부부는 정다정 양과 함께 이주했다. 이사 당일 이미향 씨는 마음을 다잡고 나선 길이지만 서글펐으며, 정승효 씨는 그런 아내에게 서운하고 미안했다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중에 서둘러 이삿짐을 들여놓았지요. 그날 따라 구질구질 겨울비가 내렸는데 3.5톤 탑차가 올라오다가 그만 도랑에 빠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여기 오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촌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갓난장이가 연신 기침을 하자 집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얼마나 서운하고 미안했던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부인 이미향 씨의 농촌에서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가끔은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가 그립기도 하지만 조용하고 넓은 이곳을 떠나기 싫어졌다고. “갓난장이가 있으니까 모든 게 애 위주지요. 대구에서 살던 아파트는 서향으로 여름철 더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애하고 산책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요. 그곳에서 애를 키우며 산다면 가슴이 콱콱 막혔을 거예요. 여기는 공기 좋죠, 맑은 자연수가 펑펑 쏟아지죠, 마당도 넓죠. 우리 갓난장이가 입주하던 날 감기 한번 앓은 것 말고는 지금까지 잔병치레 없이 지내요. 아, 대구에선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선 자연수에다 화목보일러라 천 기저귀로 바꿨어요. 물이며 기름 값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요. 이젠 아파트가 집처럼 안 보여요.” 보일러실(6평)은 눈동냥으로 집 짓는 과정을 보고 부자(父子)가 남은 자재로 지은 것이다. 1500리터 화목보일러로 한겨울에도 하루 종일 실내 온도 25도씨를 유지하고, 60∼70도 되는 더운물을 맘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사람들이 왜, 스틸하우스를 선호하는지 입주 첫날 알았다고. “우리 부부가 입주하던 날까지 막바지 싱크대 공사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급하게 우리 방을 정리해 주셨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외풍뿐만 아니라 새 집이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들 부부는 귀농 후 남들보다 적어도 10년 정도 뒤지지 않고 따라가는 기분이라고. “대구에서 직장 생활할 때보다 수입은 줄지 않은 반면 씀씀이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대구에선 월급을 쪼개 어떻게 돈을 모을까 고민했는데, 여기에선 분유 값밖에 안 드니까요. 현재 소가 4마리인데 모두 새끼를 뱄으니 8마리인 셈이죠. 5년 내에 50마리로 불릴 거예요. 그때 되면 직장을 그만 두고 축사와 과수원 겸작 전업농을 할까 해요. 축사에서 나온 부산물로 과수원에 거름을 주면 소득은 더욱 늘어나겠죠. 작은 농가주택이지만 이 집은 우리 부부의 귀농에 큰 힘을 실어 주어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지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열성으로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준 흥진산업개발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제 우리 부부는 농촌도 희망적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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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에 희망을 안겨 준 농가주택 함양 28평 단층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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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II] 전원주택지 돈만으로 못 산다-법적 규제 및 관련 서류를 챙기자
- ‘내 돈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는데 뭐가 그리 걸리는 게 많은지.’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대지로 전용, 설계와 시공을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기까지… 단독 필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본 사람들은 그 많고 복잡한 절차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땅은 공공재公共財적 성격이 강하기에 그 소유에서 개발, 관리까지 각종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수도권 정비법〉, 농지의 전용 및 소유는 〈농지법〉, 산림의 형질 변경은 〈산림법〉, 보전 산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지 전용은 〈산지관리법〉 등. 여기에서는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구입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려면 법에서 정한 토지의 용도를 알아야 한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규제를 받는다. 전원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온 농지와 임야에는 대개 ‘관리지역’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토지의 이용과 방법을 규제하는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쉽다는 일종의 홍보 문구다. 〈국계법〉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보전관리지역 : 자연 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 : 농업과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 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종 세분화 전 관리지역을 주목해야 이렇듯 과거 준농림지에 해당하는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개발보다는 생태계 보전과 농업·임업 등 생산 위주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예전 도시지역이었거나 편입 예상지역으로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곳이다.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별 관리 방안( 참조)을 보면, 생산·보전관리지역은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므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에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비공해업종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 200퍼센트의 아파트 건립도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마무리지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토지 가격 차이가 다섯 배까지 벌어질 전망이기에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입장이다. 한편 토지 개발 전문가들은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개발행위를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매입, 6개월 거주해야 문제는 관리지역 내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농지나 임야는 드물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농지와 임야를 매입할 때 소유 자격과 소유 한도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소유상한제 그리고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검인계약서제와 실명 거래를 준수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제, 부동산등기의무제 등이 그것이다.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임야를 살 때도 매매 증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토지거래허가제도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변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재지 시·군에 거주해야 하고, 거주 기간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시·군에 허가 신청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한강수계권역 내의 농지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소를 이전하고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충주 조정지댐),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특별대책지역은 해당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의 까다로운 매입 절차 때문에 위장 전입과 증여 등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K씨는 토지 마련 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현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한적한 농촌에서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6개월간 월세나 전세를 살기도 그렇고, 또 점찍어 둔 땅이 나만 기다려 준다는 법도 없잖아요. 할 수 있나요,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할 수밖에….” K씨처럼 현지 거주민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가압류 등을 걸어 두는 사례는 흔하다. 그 중에는 간혹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이 중도에 소유권을 주장해 법정 분쟁으로 가기도 한다. 또한 L씨의 경우는 농지 매입에 관한 계약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6개월 이상 뒤로 미루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위장 전입해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 미만의 규모로 토지를 매입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약 55.4평(180㎡) 미만, 상업지역은 약 60.5평(200㎡) 미만, 공업지역은 약 200평(660㎡) 미만, 녹지지역은 약 30.2평(100㎡) 미만이다. 만약 용도지역이 없다면 약 27.2평(90㎡) 미만이다. 비도시지역의 면적 제한은 약 75.6평(250㎡) 미만이며 농지는 약 151.2평(500㎡) 미만, 산지는 약 302.5평(1000㎡) 미만이다. 앞에서 보았듯 아무런 조건 없이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으로, 논이나 밭이라면 151.2평 이하(임야는 302.5평 이하)를 구입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다(단 토지거래신고는 해야 함). 전원주택 짓는데 농지취득자격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매입이 가능한데 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자격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중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 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이것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수적인 첨부 서류로,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도시민이 몇이나 될까? 농지취득자격 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은 현지 조사 등을 감안 4일 이내다. 한편 2006년 1월 22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현지 조사가 불필요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영농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2일 이내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농지은행에 임대하면 도시민 무제한 농지 소유 2006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 의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전에는 이용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이행 담보 수단이 없어 이행강제부과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부재지주不在地主 농지가 농지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할 경우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도록 했다. ▲비농업인의 상속 받은 농지는 약 3025평(1헥타르) ☞ 농지은행에 임대할 경우 3헥타르까지 소유 가능.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은 약 3025평 ☞ 농지 은행에 임대할 경우 면적 제한 없이 소유 가능. 이렇듯 〈농지법〉상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해야 하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기에 도시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해진 셈이다. 3000평 정도의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K씨. 그는 부재지주인데 법적 문제나 과태료는 없을까? 한마디로 현행법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탁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위탁 수수료는 임대료의 10퍼센트 안팎이다. 실제로 2005년 10월 이후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신청자 5698명의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3194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56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인 경기도를 포함시킬 경우 도시지역 거주자가 75퍼센트 이상이다. 이들의 농지 취득 사유를 보면 전체 면적 2807헥타르 중에서 매매로 농지를 취득한 면적이 2360헥타르로 8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상속이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1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수치가 뜻하는 것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자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행강제부과금이나 농지처분 명령 등을 피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 구입 시 꼭 확인할 관련 서류 토지 상태를 확인했다면 관련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 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관할 관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해 준다. 기본 문서에는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국토(도시)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토지(도시)이용계획확인원 : 상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또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임야)도 : 해당 부지의 지목과 모양 및 방위를 알 수 있는 지도로 부지에 접하는 도로의 유무와 인접 대지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부지인 경우에는 도시(토지)이용계획확인원 뒷면에 부착된 도면으로 지적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큰 부지는 지적도를 별도로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형이나 형질 파악은 불가능하다. 토지대장(임야대장) : 토지 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 등급 등이 명기된 서류다. 대개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도 면적과 소유자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자주 이용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지적도나 토지(도시)이용계획확인원과 같이 일괄적으로 해당 관청에서 발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등기부등본 : 부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과 근저당권의 설정 관계를 표기해 주는 서류이므로 땅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히 확보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이다.田 글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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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II] 전원주택지 돈만으로 못 산다-법적 규제 및 관련 서류를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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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시민 농지 무제한 소유
- 농지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등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농지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됫받침하도록 '농지의소유 및 임대차 제토를 개선'하고,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촌지역의소득과 편익이 증진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농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제도 농지 유동화 촉진과 농지거래 활성화,임차에 의한 영농 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촉진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임대가 허용된다.현행 농지법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임대를 허용하고 있다(농지법 제2노I) . 비농업인이 상속을 받은 농지 ,8년 이상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등에 대하여 현행 1헥타르(약 3025평)미만 소유 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초과하여 소유한 상속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허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폐지해, '농업 ·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지소유 요건은 △대표이사가 농업인 △없무집행권이 있는자(욜)의 1/2이상이 농업인 △농업인 출자 지분이 1/2 이상이어야한다.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 안에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지역특구에서 농지를전용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가 f기에 특화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스수 있으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업특구 안에서 농업인 농업법인이특화사업자가 농업 경영에 필요한 f취득해 소유할 수 없는 모순이 발』따라 특화사업자가 특구토지이용』포함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도록제한이 완화된다. 농지 이용제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해 엄격하게 운영되는 처분명령제도화된다. 소유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의자가 그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농업기반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는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하도록농지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동안 유유를 위반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멸된다.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허용 행위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촌 소득 증대 및 농촌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2003년 시행된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관리지역 (종전의 준농림지역)의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허용 행위 열거 방식으로 변경 됨에 따라 관리지역의 행위 제한 수준과조화되도록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조성비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해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부과 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대체 농지 조성원가(㎡당 1만300~2만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해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 전용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농지법 개정, 투기 난개발부르나 농림부 - 투기·난개발 방지책 병행 농업 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사정 변경으로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투기 우려가크지 않다. 한편 수도권과 개발 예정지 등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위주로 엄격히 심사해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해 장기간 임대한 후 매도한다 해토 임대기간 중에는 비농업인에해당돼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 매도 단계별로 중과세되므로 투기 유인이되지 못한다. 경실련 - 토지 투기장化 개정안의 핵심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합법화로 결국 토지 투기를 조장하고, 지 가를 상승시켜 영농의 규모화를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개 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가 전제돼야 한 다. 최소 5년 동안 농지를 보유, 위탁영농을 할 경우 향후 매매가 자유로워 농촌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개발을 노린 투기가예상되며, 임대기간 규정만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을 막을 수는 없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특구 추진 등 각종개발계획이 난무하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비농업인의 농지 구입은 대부분 투기수요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농업인이 농지 임대 및 투기 수단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농민의 이농 및 탈농을 촉진시킬 것이며,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농민 없는 농촌, 농촌 공간의 피폐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방지할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전제되고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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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시민 농지 무제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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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시민, 사실상 무제한 농지 소유,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 재해나 징집, 질병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던 휴경(休耕)이 한계농지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민 소득과 편의 증진용 시설이 허용되는 등 행위 제한이 대폭 풀리며, 진흥지역 밖 계획관리지역 농지에는 현행보다 대규모 창고 등이 들어서도록 전용 규제도 완화된다. 농림부는 7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 농지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급격한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지로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산물 소비 구조의 변화 및 농작물 수익률의 하락으로 갈수록 재배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또 전체 농가의 57.7퍼센트가 60세 이상 고령 농가로 그동안 이들의 이농, 탈농 및 은퇴에 대응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식량, 환경, 균형 발전을 위한 농지의 다원적 활용과 농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지 매도 및 농지 임차 수요 증가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지시장 관리 기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농지 소유·이용제도와 농지 보전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 농지 소유·이용 제도 주요 개선 내용 첫째,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현행 농지제도는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농지법 제22조)하고 있다. 둘째, 비농업인이 상속을 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1헥타르(약 3,025평) 미만 소유 상한은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이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가 허용된다. 셋째,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 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와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총 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 지분도 현행 1/2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낮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윤작·자발적 생산 조정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농지 등의 휴경을 허용하되, 휴경으로 토양의 침식·유실 등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통해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휴경농지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 상한(세대당 약 302평) 확대 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약 302평 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 상한을 유지하되,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 정의를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907.5평(30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농지 보전제도 주요 개선 내용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농지를 확보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생산 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보전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시설별 면적 기준에서 시설기준으로 전환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둘째,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 이익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조성비 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회사업 및 농지 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부과 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조성원가(㎡당 10,300원∼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대도시 근교의 농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농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농지 가격 하락, 농지 매도 및 임대 수요 급증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수탁 농지의 매도·임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고령 등으로 이농·탈농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은퇴 및 전업을 지원하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농지 매입·비축 기능을 담당한다. 소규모 농업법인이나, 소규모 비닐하우스 집약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다.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편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했으나, 앞으로도 입법 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정기국회에 농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농지 거래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쌀 등 농산물 소비의 감소, 개방 확대 및 임차농지의 증가 등 농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행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임대차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적 의미의 자작농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임차농지가 83만5000헥타르(전체의 44.8%)이며, 임차농가는 91만8000호(전체농가의 71.7%)에 달한다. 농업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 투자 비용이 낮은 임차를 통한 영농 규모화를 지원하고,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의 범위 안에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허용하고, 비농업인의 상속·이농농지 소유 상한(약 3025평)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상한의 예외를 허용했다. Q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 확대 문제는? 당초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 정의를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약 907.5평(30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때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농업인의 개념(1000㎡, 100만 원)을 자급농과 상업농(3000㎡, 300만 원)으로 구분했다. 상업농(농업을 주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427만2000원/년)의 50퍼센트 이상을 농업(쌀)소득(229만8000원/3000㎡)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약 302.5평 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 상한을 유지하고,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Q 전용 규제 완화시 투기·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수도권 등 부분적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난개발은, 실수요자 위주로 농지 소유 및 전용을 제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비농민의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투기우려지역(전국토의 15.2%, 15,000㎢)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 도시지역 내 약 60.5평, 비도시지역 내 약 302.5평 초과 농지 구입시에는 농지 소재지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여 농지전용 행위를 허가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이익의 일부를 환수,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농지에 대한 난개발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 내 농지에 대한 난개발 유인 감소를 위해 아파트,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공장(식품·도정공장은 허용), 창고(농·수·축·임업 창고는 허용) 등 개별입지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상 행위 제한 추가가 가능하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구단위개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Q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경자유전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농지제도개선에 포함된 ‘임대허용 범위 확대’는 헌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임대 허용이 아니고,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소유자가 ①농지은행에 위탁하고 ②농지은행이 이를 수탁하여 ③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부합된다. 현행과 같이 사정 변경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을 강제할 경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경작을 하게 되므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행한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Q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농지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농업 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농지은행의 관리 하에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투기 발생 소지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고, 농지은행이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에게 임대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나, 농지은행이 수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거나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 ·취득단계 :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과세 (농업인 50%감면) ·보유단계 :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농업인 0.1% 분리과세) ·매도단계 : 양도소득세 전액 부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실제로 개발 예정지 등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 방지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전국토의 15.2%, 15,000㎢)에서는 농지 거래허가시 실수요자 여부를 엄격히 심사(20㎞ 통작거리 적용 등)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취득·보유·매도 단계별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투기 유인이 되지 못한다. 田 ■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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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시민, 사실상 무제한 농지 소유,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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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농림부, 농지제도 대폭 개선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우리나라 농촌이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인의 농지 소유 상한을 현재 302.5평에서 약 900평까지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필지가 작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면적 제한을 없애서 개발이 한층 쉽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가 내야 하는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바꿔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금년 5월 말까지 확정한 뒤 연내 농지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금년 중 지금까지 규제 위주로 운영해 오던 농지제도를 WTO/DDA, 쌀 재협상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영농 규모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 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농지제도 개선에서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를 혁신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전용제도 및 농지조성비제도를 대폭 개편, 농지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관리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량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보전한다. 적정 농지 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와 진흥지역 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 편입해 관리한다. 한편, 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편의가 증대되도록 농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의 소유 제한 완화 농지의 소유 제한도 최대한 완화하고 이용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말·체험영농목적을 위한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을 확대하는 등 농지 소유 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차를 통한 영농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자경 목적 소유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영농 허용도 추진된다. 기존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도를 대폭 개편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시 면적 제한을 철폐하는 등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다만, 농지전용 규제 혁신은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세분화, 즉 토지적성평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세분돼 있는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구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전면 자유화하고, 전용제한도 대폭 완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농촌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농지조성비제도도 개선해, 농지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기존의 농지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 수준을 인하한다. 농지조성비 단가 : 2만1900원/㎡(경지정리 + 용수개발), 1만300원/㎡(기타농지) 농촌투자와 공공투자에 대한 감면 폭도 확대하는 등 농지조성비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유도시 등 특정지구 내 공공개발 및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농지 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 도입 농지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관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농지시장의 수급 조절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과 병행해 농지 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 등을 도입하게 된다. 신탁 기능은 농업인이 농지를 신탁할 때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대금의 일정 부분(70%)을 우선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도 후 매도대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단기간 급격한 농지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 후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매입 기능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농어촌주택 세제 감면 1세대 1주택자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 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건평 45평까지 허용 금년부터 건물 면적이 45평까지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도시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펜션·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법 제99조의4, 영 제99조의4)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 3년 보유에 한해 비과세를 인정(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함으로써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농어촌주택 구입을 기피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취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2003년 8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동일한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제외)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농어촌주택.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둘째, 대지 면적이 약 200평(660㎡) 이내. 셋째, 주택 연면적이 약 45.3평(15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 이내. 넷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000만 원이하,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1억 원 이하. 휴양 목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 ‘별장’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 중과 배제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보유에 따른 지방세 중과 배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법 제112조제2항, 영 제84조의3제1항) 금년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해 주말주택 등으로 이용하는 농어촌주택은 지방세를 중과세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일반 농촌주택 세율은 통상 0.2∼0.5%),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5배(10%)로 중과 (등록세는 일반세율과 같은 3%).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12조). 그러나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농어촌주택은 사치성 별장과 차별화를 두어 선진국과 같이 제2의 주택(second house) 개념으로 도시민의 소유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대상 별장에서 제외 둘째, 농어촌주택의 지방세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을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약 200평(660㎡) 이내 -건물 연면적 약 45.4평(150㎡) 이내 -건물의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내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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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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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늘면서 인기하락, 백곡 초평 등 인기지역 아직 많아
- 연속기획·국도따라 전원주택따라-서울에서 괴산까지 3. 진천 공장 늘면서 인기하락, 백곡 초평 등 인기지역 아직 많아 -------------------------------------------------------------------------------- 진천군은 크게 나누어 농업지대와 공장지대 전원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만승면, 이월면, 덕산면, 문백면 등 일부는 공장지대이며 일부는 공업지대로 분류된다. 전원주택지로는 진천읍 백곡면, 초평면 일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기타지역에 비해 지가도 다소 높은 편이다.d -------------------------------------------------------------------------------- 충북 진천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장지대가 늘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기 있는 전원주택지라고 말하기 다소 어려운 실정이 됐다. 용인, 양지에서 17번 산업도로를 따라 안성, 죽산을 지나면 경기도와 충청도 경계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곳이 광혜원이다.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음성, 광혜원나들목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접어들면 만승면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데 최근 개발 열기가 한창인 곳이다. 이 곳 만승면에는 공단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변에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해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이서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자중 일부는 이쪽을 전원 아파트로 여기며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원생활을 염두에 두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텃밭이 달린 단독주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이다. 진천군은 크게 나누어 농업지대와 공장지대 전원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만승면, 이월면, 덕산면, 문백면 등 일부는 공장지대, 일부는 공업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원주택지로는 진천읍 백곡면, 초평면 일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지가도 기타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만승·이월면 경기도 안성시와 접경지역으로 일부는 공장지대, 일부는 농업지대로 전원주택지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농업지대중에서 준농림 시세는 대략 평당 8~10만원 선이다. 그러나 평야지역 농림지역의 경우는 평당 2만5천원~4만5천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어 전업농을 원할 경우엔 관심을 가져볼만한 지역이다. 덕산면 공장지대와 농경지대로 되어 있고 주로 야산으로 과수원도 많은 편이다. 준농림 시세는 대략 3~10만원사이이며 대지는 6~10만원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초평면 초평저수지 주변으로 전원주택지를 찾는 수요자들에게 한때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초평지가 오염되어 간다는 실망감 때문에 전원주택지로는 크게 인기가 떨어진 상태다. 몇 년 사이에 이 곳을 찾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IMF 관리체제 이후엔 그나마의 발길도 뜸해져 명맥만 잇는 상태다. 준농림 시세는 3~20만원 선이며 대지는 8~25만원대이다. 문백면 공장과 축사들이 몰려 있으나 일부는 아직 이러한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쾌적한 지역도 있다. 특히 청주생활권역에 속해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찾는 수요자들이 더러 있는 편이다. 준농림 시세는 3~10만원 선이며 대지는 6~12만원 선이다. 진천읍 읍을 중심으로 변두리쪽이 괜찮다. 김유신 생가가 있는 지역을 주변으로 연곡리, 쌍계리, 금암리 주변이 비교적 전원환경이 좋은 편이다. 준농림 시세는 4~10만원 선이며 대지는 8~15만원 선이다. 백곡면 백곡저수지 상단에 있는 백곡면은 백곡지가 진천군의 상수원으로 묶여있어 비교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무공해 첨단전자산업외에는 공장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산세가 수려해 80년대부터 낚시와 전원주택지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선 지가도 다소 높게 형성하고 있다. 백곡지 주변의 경우, 대지는 평당 20~50만원 선이며 준농림은 10~25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외 지역은 준농림이 3~12만원 선이며 대지는 10~20만원선이다.田 글·사진 / 류재청, 도움말 / 진명기(돌공인중개소 02-53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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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늘면서 인기하락, 백곡 초평 등 인기지역 아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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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에 적당한 형태는 전원주택
- 2.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준농림지에 적당한 형태는 전원주택 -------------------------------------------------------------------------------- 국토연구원은 지난 98년 7월 24일 건설교통부의 용역으로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준농림지는 느슨한 운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해 준농림 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기반시설의 설치 상태를 감안하여 도시지역보다 저밀도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단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법정용적률보다 낮게 60%로 낮추고 해당 지자체가 사업시행지의 기반시설 공급 및 공 공용지의 확보정도에 따라 녹지지역과 같은 용적률 1백% 범위안에서 인센티브 용적률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 측은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준농림지에서는 전원주택 건축만 가능한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중 ‘준농림 지역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방안'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 -------------------------------------------------------------------------------- 준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자연환경 보존과 농업적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전을 우선하면서 인접 도시지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토지의 적성에 맞게 계획적,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준농림지역을 개발 우선지역으로 여긴 제도상의 요인으로 인해 우량 농지가 잠식되는가 하면, 정책적으로 개발을 지원 촉진하고 있는 산지나 구릉지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그 원인을 기초로 장.단기적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기적 방안 준농림지역의 밀도 및 층고 규제 강화 준농림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기반시설의 설치 상태를 감안할 때 도시지역보다는 저밀도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을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법정용적률(1백%)보다 낮추고(60%) 기반시설 공급 및 공공용지 확보 등의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평당 지가가 20만원 정도인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고 가정해볼 때 5%, 10%,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3백50m, 7백m, 1km 정도의 추가적인 진입도로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지자체는 준농림지역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를 쉽게 확보하면서도 도시지역 녹지 수준의 낮은 밀도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되고, 사업자로서는 지대이론에 의해 낮아진 땅값만큼 사업채산성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주위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도 낮추어야 한다. 이는 용적률을 60%로 낮추더라도 건폐율이 10% 정도만 되면 6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으므로, 주로 농촌지역인 준농림지의 자연경관적 특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민, 공무원, 개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준농림지역에 적합한 주택의 유형은 전원주택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고, 고층 아파트 또는 5층 이하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억제 및 준도시지역의 행위제한 강화 현재 준농림지역에 3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용적률을 2백%까지 끌어올려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 규모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발지역은 대부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용지 부족, 고층화로 인한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가급적 억제하고 토지적성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적 용도로 개발이 바람직한 지역을 지자체의 장이 미리 선정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함께, 계획단위개발방식이 정착되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개별공장의 집단화 및 환경기준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의 최소화 준농림지역은 국가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의 계획입지에 비해 환경기준이 덜 엄격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기 쉬워 환경오염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입지규제의 완화와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 지자체의 경쟁적 기업유치 등으로 공장의 개별입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은 물론이고 공무원과 개발업자들 마저도 환경오염 배출물 공장의 입지제한을 거론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입지 및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금융지원 또는 세제 혜택 등으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소규모 공단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등의 산업입지정책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방안 도시계획구역의 확대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준농림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방안은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광역시와 통합시에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이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와 김해시의 경우 기존의 밀집된 준농림지역내 공단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천안시도 준농림지역내 공장과 주택등의 개별입지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도시계획구역의 확대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도시계획 수립에 오랜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농림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 등으로 실현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행정구역 전체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도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농지 및 토지등급 평가기준 설정을 통한 용도지역 재조정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으로 우량농지의 잠식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인근 도시지역과의 상관관계나 개발압력 등 입지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으로, 토양 및 경사도 조건 등이 양호하고 경지정리사업이 잘 이루어진 우량농지가 도시용지로 개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지역의 농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지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전과 개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던 종전의 방식과는 달리 비물리적 기준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성을 분석하여 도시성 및 농업성의 강약을 판단하고, 이를 다시 미시적 관점에서 물리적 기준에 의거 토지등급을 분류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① 지역성 분석(거시적 평가기준) 전국의 시쪾군을 단위로 인구밀도, 인구증감률, 산업별 인구구성비, 도청소재지 및 광역시로부터의 거리, 주거용 대지가격비, 전쪾답 가격 상승률, 전업농비율, 농가인구증감율, 비농가율, 나대지 비율 등 도시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농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한다. 이를 기초로 도시성과 농업성을 분석하면, 도시성이 강한지역, 도시성과 농업성이 모두 강하여 용도간 경합이 발생하는(도시화 압력이 많은 농촌)지역, 순수 농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지역, 도시성과 농업성이 모두 약한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되어 용도지역의 구분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다. ② 토지등급의 분류(미시적 평가기준) 토지등급은 논의 적성 등급, 지형도상의 경사도, 경지정리 여부, 표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등급 토지는 논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며, 2등급 토지는 논, 밭, 과수용으로, 3등급 토지는 생산성이 떨어져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다. 4등급 토지는 경제성이 낮아 초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등급 토지는 임지나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체계로 전환 앞서 설명한 두 방안에 대해서 보다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용도지역 중심의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계획에 의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선계획 후개발’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때 계획은 개발규제나 통제로 이어지는 소극적 의미가 아닌 미래의 토지이용에 대한 비젼 제시와 계획적 토지이용 및 개발의 유도라는 적극적 의미이며, 구체적 대안으로서는 다음의 세가지 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 사업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을 도시기본계획 정도의 규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개발밀도 및 용도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의 토지이용계획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이용규제의 지침에 불과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규정은 모든 용도에 대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둘째,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전 국토에 대하여 행정구역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국토이용계획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셋째,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규제 지침과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하는 안으로써, 이는 기존의 법률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의 지위를 변화시켜 순수하게 토지이용규제 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점에서 중기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쪾군종합계획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안은 각종 토지이용계획체제를 생활권 단위인 시쪾 군 또는 광역생활권 단위로 정비, 전국계획과 시쪾군종합계획의 2단계로 단순화하여 전국을 하나의 계획체계로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토지이용관리체계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이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정책건의 준농림지역제도의 주요 목적은 도시용 토지의 공급 확대에 있는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모순적인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의 계획이란 규제기능보다는 개발의 비젼을 제시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하며, 또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 목표 즉, 도시용 토지공급과 난개발 방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PUD 등과 같은 개발방식을 통해 계획적 난개발 방지 방법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가칭 시쪾군종합계획의 도입 등으로 ‘투명한 개발의 통로’를 제시하여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물론, 개발사업자, 농림부 등 이해관계 집단의 많은 반대와 저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 국토이용이라는 대명제하에 정책반대 집단을 설득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과 합리적인 절차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단,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은 법령개정시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건설 행위제한 강화 규정을 배제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토지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하는 문제에 당면해있다. 그러나 우리 국토는 협소한데 비해 인구밀도는 매우 높으며,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는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공존의 철학과 지혜가 필요한 때다. 田 정리-김경래 계획단위개발(PUD)제도 도입 3만㎡로 제한된 준농림지역 개발사업규모 폐지해야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방식은 미국에서 교외지역이나 전원지역의 신주거단지 개발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방식은 전체지역의 총 개발밀도를 유지하면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 양질의 주택지 공급과 연구 산업단지 등 복합용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발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UD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3만㎡로 제한되어 있는 준농림지역의 개발사업 규모를 폐지하고 먼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자체의 재량으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규모가 커져서 유연성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로서는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재정부담 없이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사업자는 허용밀도 이상의 개발과 자유로운 토지선정 및 이에 부합하는 밀도배치가 가능해지므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PUD제도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기타 자세한 조건들은 개발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기준항목이 있는데, 밀도, 환경적 요인, 오픈 스페이스, 사업규모, 교통처리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PUD가 인접하여 입지할 경우에는 서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완충지역의 설정이나 일정구역의 특정용도 금지 등과 같은 통합적 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준농림지역의 지형적 특성 등의 이유로 계획단위개발이 곤란할 경우, 인접한 몇 개의 소규모 사업지구(cluster)를 연계하여 계획단위 개발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소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연계개발(cluster development)제도’라 한다. 이 경우에도 30만㎡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사업지구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개발업자는 PUD와 동일하게 지원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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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에 적당한 형태는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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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붐 쫓다 상처 커... 회복기미 없어
- 연속기획·국도따라 전원주택따라-서울에서 속초까지 2. 홍천 전원주택붐 쫓다 상처 커... 회복기미 없어 ------------------------------------------------------------------------------- 양평에 다시 불기 시작한 전원주택 바람이 홍천까지 닿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같다. 양평은 술렁이고 있지만 이곳은 아직까지 잠잠하다. 홍천의 진가는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된 후 나타날 것이라고 이곳 부동산업소들은 말한다. 그 때를 보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전원주택 실수요자라면 홍천의 외진 마을을 찾아 보는 것도 좋다. 인적이 닿지 않은 계곡에 전원생활을 할만한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 홍천도 IMF영향을 많이 받았다. IMF직전 4~5만원하던 가격이 1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렇듯 충격이 컷기 때문인지 그 후유증은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 아직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회복이 더딘 것은 IMF직전 거품가격이 많았기 때문이란 것이 지역 부동산업소들의 해석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이라면 홍천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우선 가격이 종전에 비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를 원할 때도 홍천지역은 괜찮다. 중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동서남북으로 교통망이 형성돼 영서내륙지방 중에서는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속초간 4차선 고속화도로가 올 연말 개통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서울까지 1시간 거리다. 홍천지역에서 전원주택지로 추천할만한 지역은 홍천강 주변이다. 경관이 수려해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이다. 홍천읍에서 10㎞거리에 있는 수타사와 공작산이 있는 동면지역도 괜찮다. 홍천의 전원주택지를 면별로 분석해 본다. 동면 산과 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로 전원주택지로 추천할만한 지역이다. 유서깊은 수타사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다. 서울과의 교통이 좋으며 특히 공작산 등산로를 끼고 있어 등산객들의 왕래가 잦다. 이곳 후동리, 개운리, 월운리는 5만호 신도시 후보지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계곡을 낀 준농림지가 4~7만원, 임야는 1~2만원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남면 서울 진입이 홍천군에서는 가장 쉬운 지역으로 홍천강 줄기를 끼고 있다. 이런 지리적인 장점으로 홍천군내에서 전원주택지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용수계곡 주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 주변으로 개발이 한창이다. 용수계곡 하류 쪽 홍천강변과 접한 곳에 전원주택이 많으며 준농림지가 7만~1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어 비싼 지역이다.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계곡 쪽의 경관 좋은 곳을 찾아 개발을 한다면 가격면에서나 경관면에서나 수도권과 비교 경쟁력이 있다. 서면 양평군과 청평, 춘천시와 접해 있는 서면은 굴업리에 대명 스키장과 콘도가 있고 모곡리에 홍천강 유원지가 있어 각종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으며 분위기에 편승해 전원주택지들도 많이 들어섰다. 이런 개발 여파로 가격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지역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전원주택지는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홍천강 유원지 부근이며 경관이 으뜸인 위치좋은 곳은 거의 개발이 되었다. 이들 최고지의 준농림지는 10만~15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계곡쪽은 5~7만원이 일반적인 가격이며 준보전 임야의 경우 1~2만원 짜리도 있다. 특히 서면에서는 개발지보다 개발이 안된 지역에 눈길을 돌리면 의외로 좋은 전원주택지를 구할 수 있다. 북방면 춘천시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 홍천강 줄기가 팔봉산을 휘돌아 흘러 가는 곳곳에 팔봉산 유원지, 굴지리 유원지, 노일 유원지 등 유원지가 많다. 이들 유원지 주변으로 전원주택들이 들어오고 있다. 경관에 비해 교통은 매우 불편한 편인데 서울쪽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지나야 한다. 위치좋은 곳의 준농림지가 7만~10만원이며 계곡은 5만~7만원선이다. 화촌·두촌면 홍천에서 속초를 잇는 국도변에 위치한 홍천강 상류지역이다. 군사시설들이 많아 강변을 따라 전원주택지는 거의 없다. 계곡쪽으로 들어가면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용한 곳들이 많다. 계곡쪽 위치좋은 곳의 준농림지가 4~6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내촌·서석면 홍천강 상류지역으로 아름다운 계곡들이 많다. 아직 부동산 바람을 타지 않은 지역으로 경치좋은 곳의 준농림지가 3만~5만원, 좀 외딴 곳은 2~4만원에 전원주택지를 살 수 있다. 또한 농지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 전원생활을 겸한 전업농을 원한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같은 가격으로 넓은 땅을 구입할 수 있다. 내면 홍천군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산맥과 접해 있다. 동쪽으로는 인제군과 남쪽으로는 평창군 진부면과 경계를 이룬다. 특히 인제쪽으로 접어들면서 만나는 내린천 계곡의 절경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내린천은 열목어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의 청정지역이며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산악지대인 관계로 집지을 터가 많지 않아 서울에서 거리는 멀지만 가격은 비싼 편이다. 계곡주변의 준농림지가 5~7만원선이다. 田 글·사진 / 김경래 ■도움말·동서공인중개사무소 0366-34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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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붐 쫓다 상처 커... 회복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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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저스티스로 농심을 베풀다, 하늘소마을 김성래 · 박진희 부부
- 슬로라이프,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부부를 만났다. 아니, 마을 전체가 그렇다. 3년 전 전북 장수군 하늘소마을로 귀농한 김성래(45세)ㆍ박진희(41세) 부부는 요즘 푸드 저스티스Food Justice 활동에 촉수를 세우고 있다.글 박지혜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진희씨는 한창 컴퓨터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아이디어가 당선돼 발표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정리 중이에요."그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소셜벤처Social Venture 경연대회에 6등안에 드는 만발상을 수상했다. 주제는 그녀가 전북 장수에 귀농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 슬로푸드관련.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 예술 · 관광 등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대회다. 선정된 소셜벤처 아이디어는 사업으로 전개되도록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된다.이 일 말고도 진희 씨는 기자가 방문한 날 꽤 분주했다. 오후 4시경 귀농 희망자들이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전라북도청에서 주최해 50명 정도의 예비 귀농인들이 전북 농촌 곳곳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귀농인 공동체이자 생태(순환농업)마을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그녀가 사는 마을은 호기심의 대상이 됐고 더러 견학하는 곳이 되었다.남편 성래 씨는 집 바로 아래 밭에서 잡풀을 솎아내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다. 낮잠 자던 두 살배기 동찬이 깨어나 집 안 공기는 활기가 생겼고 성래 씨가 곧 첫째와 쌍둥이 둘째 셋째를 학교에서 데려오면 더욱 시끌벅적해진다. 마을의 약속, 순환농업과 생태적 삶"이곳을 귀농 정착지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보통 농촌은 노년층이 대부분이고 아이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평균 40대의 젊은 귀농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농기계와 저온저장고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등 도시이주민이 농사지을 조건도 잘 갖춰져 있었다.이곳에 연고도 없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부부에게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11가구 귀농이웃들도 훌륭한 조건이었다. 그렇게 호텔 식료품 부분에 종사하던 성래 씨와 13년간 NGO 환경단체에서 잔뼈 굵은 진희 씨는 3년 전 서울을 떠나 장수 하늘소마을로 귀농했다. 하늘소마을은 귀농인 마을로 소문이 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2가구가 전에 없던 마을을 새로 만든 곳으로 벌써 10년을 채워간다. 해발 520m 고지 완만한 언덕을 다듬어 듬성듬성 집을 올리고 농사지을 땅을 일궈 어엿한 농촌을 이뤘다. 이곳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마을 생성 초기부터 지켜 온 주민들 간의 약속 때문이다. 바로 자연순환농업, 생태적 삶을 추구한다. 우선 도시 아이들이 보면 신기해 하거나 눈살 찌푸리기 일쑤인 생태화장실을 쓴다. 마을 어디에도 수세식 화장실은 없다.보통 욕실에는 으레 변기가 있게 마련인데 여기는 세면대와 샤워시설뿐이다. 모두 집 밖에 재래 화장실을 두고 있다. 여기서 나온 오물에 왕겨를 섞어 퇴비로 쓴다. 자연 순환적 삶을 자처한 진희 씨도 생태화장실에서 오물 푸는 일 앞에서만큼은 게을러지고 싶다."오물 푸는 일은 해도 해도 적응 안 되고 힘드네요." 그리고 합성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은 샴푸, 비누, 세제를 쓴다. 그녀의 집에서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다. "합성계면활성제는 농약에 포함된 것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농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해요. 주로 장갑과 마스크를 써야 하는 농약 사용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예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고엽제를 희석해 제초제로 쓰고 있는데 그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것을 우리는 봐왔잖아요."마을에서는 생명에 유해한 농약을 쓰지 않는 것도 원칙으로 지키고 있다.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업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고 성래 씨는 말한다."각 가구가 소유한 땅이 크지 않아 전업농을 하려면 농지를 임차해요. 그런데 우리 마을 밖 기존 농가에서는 거의 유기농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기농업을 하고 싶어도 땅의 성질을 바꿔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 힘들지요. 그 땅이 영영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니 임차로 유기농 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현재 70, 80대의 기존 농가 어르신들은 다량 생산이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의 효과를 경험으로 잘 알기에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마음 편하게 농사를 크게 짓고자 이곳을 떠나는 이도 있고, 농사가 녹록치 않다보니 마을 형성 초기에 비해 전업농가도 줄었다. 직접 지은 유기농산물로 푸드 저스티스 실천논농사 2000평을 포함해 4000평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는 토마토 감자 고구마 땅콩과 쌈채류 등 유기농 밭작물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있다.생협이나 회원제 판매 등으로 소진한다. 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도시보다 소비활동이 적으니 그럭저럭 살 만하다. 부부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것은 '푸드 저스티스Food Justice(음식 정의)'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바른 먹을거리,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유기농 농산물 소비자는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거나 환자이거나 생협 소비자들이에요. 직접 지은 농작물을 판매하며 느낀 점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은 먹는 것조차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부 음식마저도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인스턴트 식품이구요." 진희 씨는 '남은 음식'을 기부한다는 그동안의 개념을 확 바꿔 납품의 개념으로 푸드 저스티스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펀드를 조성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 아름다운재단 소셜 펀딩 사이트 '개미스폰서(www.socialants.org)'를 통해 5월 18일부터 그달 말까지 270만 원 모금 목표를 달성하고 서울과 전북의 13군데 저소득층 공부방, 청소년 보호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보냈다.진희 씨는 채소를 팔지 않는 10년 전쯤의 한 영국 마트 사례를 들려줬다. 주민들은 저렴한 통조림 채소를 먹었는데 그 결과 비만을 비롯한 각 종 질병과 폭력성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피플스 그로서리', '프리팜스탠드'와 같은 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도시 빈 땅에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지어 생산한 유기농 농산물을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운동이다. 부부는 푸드 저스티스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농업 멘토링, 생산지 캠프, 먹을거리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김성래 · 박진희 부부는 도시로 유턴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시골생활에 낙천적이지만은 않다."시골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자립이에요. 귀농인은 기반이 없잖아요." 부부는 지금 그 기반을 열심히 다지는 중이다. 몸은 고되지만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무한대의 풍요로움을 맛본다. 시골을 떠날 수 없는 까닭이다. 소유 개념이 도시보다 느슨한 이곳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내 마당에서 이어진 길과 들판 그리고 산과 강이 모두 내 것이다."집은 작아도 서울서는 가질 수 없는 걸 여기서는 다 가지잖아요. 자연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는 사람을 작아지게 하지만 시골은 사람을 크게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도시민의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일까. 진희씨에게는 싱그러운 자연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그리고 무뚝뚝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콘크리트 벽이 아닌 초롱초롱한 반딧불이의 춤사위 속으로 담배 연기가 사라지는 풍경을 성래 씨는 좋아한다. 이것이 시골의 맛이다. 그리고 부부는 이 맛에 시골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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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저스티스로 농심을 베풀다, 하늘소마을 김성래 · 박진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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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띄운 편지-다섯 번째 이야기] 시골에 첫발을 걸칠 때
- "한 3년 지나면 끝이야, 처음엔 발바닥에 땀 나도록 뻔질나게 드나들지.""맞아! 처음엔 다들 그러더라고""그런데 땅 사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한두 해지 오래 안 가.""절집 위에는 꽤 열심히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요?""거기도 한 이 년 잘 됐지 아마… 이제 곧 졸업할 때가 거진 다 되어가네 그려!"마을 공동작업이 끝나고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아주머니들이(사실은 할머님들이지요) 차려주시는 점심을 먹고 밖에 나앉은 아저씨들은 마을에 땅을 사놓고 오며가며 농사짓는 분들을 화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을 땅은 상당수가 외지인에게 팔려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멀리 사는 외지인도 있지만 시내서 땅을 사서 마을을 들락거리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 밀릴 것도 없이 시내서 자동차로 30분 안짝의 거리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땅을 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라도 땅과 농사일에 마음을 주고 직접 농사짓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사서 처음 농사지을 때의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아 마을 어른들의 경험으로는 거의 3년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처음엔 제 땅이 생겼다고 이것저것 다 하며 열성이지… 한 3년이면 다 졸업해.""그렇지, 처음엔 땅 사고 곧 집 짓고 들어올 것처럼 그러다가 한 이삼 년이면 시들시들하지." 만일 저도 전업농부가 아니라 땅만 하나 사놓고 시내서 주말농장처럼 왔가갔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집을 짓고 이사하지 않았다면 7년을 열심히 드나들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미루어 짐작컨대 그리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다른 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 타산으로도 별로 맞지 않습니다. 오며가며 길에 쏟는 기름값이나 건지려나 싶습니다.특히 마음만 앞서는 초보인 경우에는 가끔 와서 하는 농사로는 소출所出이랄 것도 소득이랄 것도 별로 없지요. 그렇게 한 2년에서 3년 몸으로 땅과 농사를 부딪혀보면 대부분 '포기'란 소리가 나올 듯합니다.더구나 농민의 눈과 전원생활을 하려는 외지인의 눈은 다른 법.농부에게 어렵고 힘든 곳이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겐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용하고 외지고 경사가 있어 훤히 트인 곳이 외지인의 눈에 차는 곳이라면 농부에겐 평평하고 일하기 쉬운 곳, 길과 접해 있어 왕래가 편한 곳이 좋은 땅이지요.그러니 농사를 기준으로 보면 외지인이나 초보들은 농사로는 어렵고 힘든 곳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만큼 농사로는 힘든 선택을 한 것이니 초장에 설레고 들뜬 마음에 힘을 다 빼고 벌렁 누워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지요.또 주말농장 분양받듯 작은 면적이면 모를까 990㎡(300평)를 넘어서면 호미나 삽 괭이로만 농사짓기가 벅찹니다.그렇다고 기계를 사기도 그렇고 빌리기도 마땅치 않고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한두 번이고 결국 지친 몸이 마음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물론 이런 난관을 넘기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있습니다.거의 인간승리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낮에 한창을 일하는데 하우스 자재를 빌리러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제 하우스 윗쪽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창고 겸 농막 겸 하우스를 지으러 온 전문업자였습니다.업자가 자재 산출을 제대로 못해서 자재 빌리러 온 것이 마뜩찮았지만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시내에서 온 땅주인을 생각해서 두 말도 않고 빌려줬지요.새낭골 들어오는 초입새에 땅을 팔려고 내놨다기에 땅모양이 좁고 길기만 해서 '누가 살까' 했더니 시내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바람도 많은 날 하우스 파이프도 날아오고 뭘 짓는다고 너댓 명이 복작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너 평 되는 비닐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그리고 오늘 다시 마무리 작업을 하러 들어왔나 봅니다.오며가며 보니 전문업자가 총감독하며 열심히 짓고 땅주인 등은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알고 보니 60만 원을 주고 업자에게 맡겼답니다.속으론 한숨이 나왔습니다."에휴~!~~! 농사도 시작하기 전 돈 먼저 쓰는구나!"자재비 30만 원 안짝이면 될 것인데 모른다고 업자에게 덜렁 맡기고.잘 짓든 못 짓든 자기가 해가며 몸으로 익히고 배우는 것인데 힘들고 어렵다고 남에게 맡기려면 뭔 재미로 농사를 짓누!!!민재아빠랑 이야기하며 우리가 업자로 나설까 농담을 하고 말았지요.초장에 힘 다 빼고 포기하는 경우도 좀 그렇지만 처음부터 남의 손 빌려서 시골살이나 농사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출발은 아닌 듯합니다. 농사나 시골살이 참 어렵습니다.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길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농사든 전원생활이든 오래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음만 앞세우는 것도 몸만 내세우는 것도 아닌 몸과 마음을 조절하면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田 글 김태수 강원도 춘천 새낭골에 거주하는 김태수 님은 귀농 6년차 농부입니다. 춘천에서 감자 고추 토마토 등을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얼마전 <연봉 5천이 부럽지 않은 귀농>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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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띄운 편지-다섯 번째 이야기] 시골에 첫발을 걸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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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재 이야기- ‘시골은 즐겁다’의 저자 이시백下
- 열린 시골과 그 적(賊)들 다시 만난 이시백, 그는 여전히 생기있고 여유롭고 진지했다. 질문 한 가지에 두서너 번씩 고쳐 생각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도 그대로다.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혼자 심심해 냉수 한 잔 벌컥 마시며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었더니 말없이 빙글 웃는다. 기자는 지난 한 달 동안 고민이여 제발 나를 비껴가 다오, 기도하며 이시백을 잊고, 시골을 잊고, 느림의 철학도 잊었다. 그러나 지금 진정으로 전원을 갈망하느냐는 질문은 이 자리에 도돌이표가 되어 다시 돌아와 앉는다. 기자는 그게 야속하기만 한데, 이시백은 빙글 웃기만 한다. 지난달, 그를 만나고 돌아온 후, 서울에서의 일상을 이겨내며 기자는 시골의 본성은 무엇인가, 시골은 왜 시골이여야 하는가에 대해 자신만의 대답을 구하려고 애썼다. 한참을 그랬더니 꼭 페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에 나오는 그 외로운 남자가 된 것 같았다. 맥이 빠져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시 찾은 수동 물골안, 이시백은 그 대답을 이제 온전히 우리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지난 호 말미에 시골 살리기에 대한 실천 등을 말씀하셨다. 지면상 못다 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 보도록 하자. 언제나 남는 문제는 내 자신이 전업농이 아니라는 거다. 내 역할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 주민들을 도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골 살리기를 지원하는 거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경만 부르짖고 있을 순 없다. 언제까지 그 고생을 참아야 하는지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이젠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긴데, 내가 전업농이 아닌 이상 전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불가능하다. 또 그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한 반대 논리로 그분들 목소리를 무조건 잠재울 수도 없는 거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곧바로 선생님이 해야 할 일들이 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골 살리기를 위한 전망이나 대안을 찾는 몫은 그분들이 지고 가야될 게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문화관련 직능인들의 결합을 통해 시골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도예가나 화가, 생태학자 이런 분들이 실제 시골에 들어와 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해 방관자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건 잘못이다. 적어도 좋아서 제 발로 들어온 시골이 다시 대도시의 축소판이 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을을 지켜내고 대안을 내 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진짜 방관자는 저같은 이들이 아닐까 한다.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도 매듭이 생기면 풀어낼 생각은 안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다. 시골에 내려와 장미 넝쿨 안에서 그림만 그리는 화가보다는 이웃집 벽에 페인트칠을 해주는 화가가 나는 진짜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과 펜션 유행이 상승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어쨌든, 시골살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전원주택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적어도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좋지 않나. 또 어떤 식으로든 우리 농촌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원주택이나 전원생활 등이 물리적인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아는 분은 축사를 고쳐 사는데, 거기라고 개구리 소리가 더 슬픈 것도 아니고 반딧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다. 시골이 근래처럼 넉넉한 사람들의 것만으로 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는 시골로 가는 것이 돈의 문제로 판단돼선 안 된다는 거다. 돈이 없다고 시골로 못들어 오는건 아니다. 오히려 돈 없어 살기 힘든 곳은 도시다. 시골로 들어와서도 도시처럼 살고 싶다면 모를까, 시골의 좋은 점을 누리면서 도시의 편리함이나 번잡함을 함께 가지려 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 시골 살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건 시골의 본성에 합류하는 불편함 같은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없다해도, 시골로 들어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존한다.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농으로 귀농하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외지인이 처음 시골에 와 개인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 생업을 건다면, 그 경험이나 판로, 유통망, 초기 시설투자 등에서 어려움이 많다. 나는 이런 문제를 마을 단위로 공동 추진한다면 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시골이 농업과 관련된 문화체험, 관광휴양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와 생태환경마을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체험이나 관광휴양 프로그램이 생태환경마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를 들어, 나는 전통장을 팔고 그 옆집은 야생화농장을 하고 또 그 옆집은 전통가마에서 도자기를 굽고 또 어떤 사람은 유기농 오리쌀을 짓고, 어떤 사람은 민박을 한다면 좋은 하루 체험이 된다. 된장 사러와서 야생화 구경도 하고, 유기농 논에서 우렁도 잡다가 늦으면 민박집에서 화톳불에 고구마도 구워 먹고, 서로 다른 업종이라도 결국 모두에게 상승효과가 있는 거다. 그러나 이런 문화체험은 생태환경마을을 조성, 유지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는 펜션이나 전원주택이 마을 단위로 연결되고, 그 연결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만날 때, 지금처럼 오로지 공장 들어와 산 깍고 길 넓히는 것이 살길이라는 원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여기저기 오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 사서 고생하는 보람 꼭 찾으시리라 믿는다. 때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냥 산에 들어가 나 혼자 조용히 가재 잡고,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소설이나 끄적이면 되지 생각도 든다. 그게 다 선생님의 책제목처럼 ‘즐거운 시골’을 되찾기 위한 안간힘이 아닐까 싶다. 시골이 즐거우려면 우선 바빠야 한다. 시골이 여유고 낭만이고 휴식이라는 건 도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다. 시골 사람들은 지독한 일 중독증이다. 시골로 내려와서 한 삼 년은 거의 집밖을 나오지 않는다. 텃밭 일구고, 꽃밭 가꾸고, 나무 심고, 돌담 쌓고, 병아리 기르고 정신없이 보낸다. 철마다 풀베고, 거름주고, 여름이면 물골 잡아주고 가을이면 화목 준비하고, 겨울이면 또 눈 치우느라 한나절이다. 나도 10년안엔 시골 내려가 살 생각인데, 실제 시골살이가 기대했던 것하고 틀려 적응 못하고 3일 만에 도시로 줄행랑을 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데 그게 또 나름대로 즐겁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 뜨고 싶어도 못 뜬다. 고단함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이 상투적으로 들리겠지만, 즐겁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즐겁다. 시골은 자고로 즐거워야 하고, 그 즐거움의 비밀은 조금 덜 갖고 조금 더 느리게 사는 거다. 시골 살이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조건 없이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산다는 것은 일상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다. 하지만 시골은 즐거워야 한다는 말씀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맞는 말이다. 한때는 나도 아침마다 덜 깬 술에 울렁거리는 위장을 부여안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보다 더 빨리 달리곤 했다. 그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달릴까 궁금했다. 물론 실제로 텃밭을 일궈 본 사람이라면 농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오뉴월에 풀을 뽑아본 사람이라면 시골이 목가풍의 전원생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다. 하지만 나처럼 이미 도시의 속도감에 멀미가 난 사람이라면 오뉴월에 풀을 뽑고 텃밭을 일군다 해도, 시골은 항상 도시보다 즐겁고 풍요로울 거라 확신한다. 그렇다고 모두 시골로 돌아와야 한다는 건 아니다. 도시에서 살 사람은 도시에서, 시골에서 살 사람은 시골에서 살면 된다. 선택의 문제로 남겨둬야 한다. 분명한 건 지금처럼 한 도시에 집중돼있는 상태는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는 거다. 도시는 계속 비대해 지고 점점 더 중요해 지고 모든 것이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 반성 없는 속도는 결국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맞다. 속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도가 얼마나 상대적이고 심리적인 허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것의 속도가 있다. 자동차를 탈 때와 자전거를 탈 때와 그리고 걸을 때, 우리들의 삶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지금 도시의 모든 직장은 우리에게 자동차를 타고 빨리 달려오기를 강요하고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자. 소달구지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탈것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우리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린다. 지나가는 이웃이며, 길가의 제비꽃이며, 물 위에서 은화처럼 튕겨 오르는 피라미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다. 관심이나 대화가 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느리게 사는 이들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시간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시골에 들어와 살게 되면 그 속도는 자연스레 느려진다. 그건 도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시골가서 뭐 해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만, 시골길이라는 게 밑에서는 전혀 안 보이던 길도 막상 오르다 보면 고개가 보이고, 저 너머 마을도 보이는 것처럼 시골 살이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인터뷰 끝물이 보이고 있다. 지금껏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돈하는 의미에서 비록 동어반복이 되더라도, 시골살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린다. 우선, 시골에 들어와서 도시처럼 살지 말자. 몸만 들어와 도시처럼 살려면 실패하기 쉽고, 그런 분들이라면 그냥 시골 오지 말고 거기서 사는 게 낫다. 또 그 다음으로는 혼자만 잘 살지 말자. 밭에서 땀흘리며 풀뽑는데, 울타리 치고 바비큐 구워 먹는 짓 좀 하지 말자. 일 년에 한두 번 쉬다가는 거라면 모를까, 시골살이 작정하고 내려왔으면 적극적으로 시골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골와서 돈벌 생각 말고, 적게 쓰는 법을 배우자.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돈 안쓰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적게 쓰고 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다.(웃음) 듣고 있자니, 공자님 말씀이다. 선생님도 시골 와서 많이 우경화(?) 되셨다. 이제 정말 마무리하고 일어나야 될 것 같다. 끝으로 어떤 이야기든 하실 수 있는 자유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다. 되도록 300자를 넘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웃음) 지금 우리의 시골은 큰 어려움과 변화 앞에 놓여 있다. 이 요동치는 변화의 시점에서 지금의 도시를 따라가는 또다른 도시화로 흐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제시하고 실천 하는 일이 중요하다. 시골로 돌아오려는 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단지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동안 도시의 편리함과 바꾼 들꽃과 개똥벌레,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시골은 즐겁다’의 후속편으로 준비하고 계신 ‘시골은 괴롭다’가 출간되는 대로 또 찾아 뵙도록 하겠다. (웃음)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린다. 긴 시간 고생하셨다.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전원주택라이프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 田 ■ 인터뷰·글/엄치언 기자 * 서울 토박이 이시백은 교사이자 작가로 1998년 남양주 수동으로 내려와 지둔리 광대울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산다. 가족을 설득하는데 8년이 걸렸고 시골살이 2년 만에 시골기차라는 온라인 동호회를 만들어 시골로, 시골로 가자며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재회’라는 단편소설로 동양문학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메두사의 사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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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재 이야기- ‘시골은 즐겁다’의 저자 이시백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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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 법과 부동산 10 농지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세는 재촌·자경을 해야만 한다. 즉, 재촌과 자경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투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절세와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 투자도 재촌·자경을 잊지 않고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김성용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흔히 이를 일반세율이라고 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율의 적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6항). 즉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투기적 토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적용을 미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농지투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노려야 할 것이다. 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참조).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 때문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물론 농지의 경우에 한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촌·자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업농인 것은 아니다. 재촌·자경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인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선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료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지 근처에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재지주의 땅 관리… 세금 고민 덜어줘 부재지주의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세율(6~38%)에 의하여 과세된다.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유관계 등 팔 수 없는 사정도 많으니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까 항상 걱정이다. 부재지주의 고민은 양도세 중과세만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1항), 이를 어기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농지법 제11조 참조). 나아가 그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2조 1항).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도 없다.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부재지주의 고민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9호 참조). 단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이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대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6호 참조). 농지은행에 맡겨서 좋은 것은 또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좋다. 농지은행이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임대도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즉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것을 농지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깐깐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4,208㎡)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 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 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세심 판례, 조심 2012중 4049 참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는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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