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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2)]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 예산을 분명히 세워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 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 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 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 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 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 “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 “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 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 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 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 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 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 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 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 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 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 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 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 글 양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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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2)]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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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고속철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건설
- 건설교통부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탕정면 및 천안시 불당동 일원 107만 평에 공동주택 6933호, 단독주택 847호 등 모두 7780호의 주택을 건설해 인구 2만4천 명을 수용하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1단계(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아산배방지구는 천안시에서 3㎞, 아산시에서 5㎞권 내에 입지하며, 동측에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남천안IC와 연결되고, 남측에는 국도 21호선이 지구와 경계를 이루며, 서측에는 국도 43호선을 신설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과 장항선 장재역이 위치해, 2004년에는 천안까지 2006년에는 온양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돼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고속철도로 서울역에서 34분, 광명역에서 20분이 소요돼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따라서 건교부는 1단계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세권 위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일부 공공기관과 대학, 첨단산업시설 등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존 선문대와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 및 현재 조성 중인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등 첨단산업시설을 연계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산배방지구의 평균 용적률은 173%,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68인, 공원녹지율은 25.9%이다. 건교부는 “임상이 양호한 지구 중앙의 산림과 장재천을 최대한 활용해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재천변에 인공호수를 조성해 고속철도 역사 전면부에 설치되는 광장과 연계, 소규모 집회나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4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5년 9월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해 2007년 9월에 최초 입주를 실시할 방침으로 있다. 특히 건교부는 1월 중 2·3단계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1단계와 2·3단계의 유기적 연계 및 2단계 지역에 대한 조기 개발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수원 이의동 337만 평 첨단 행정신도시 조성 건설교통부는 12월30일 경기도 수원 이의동 일대 337만 평을 ‘경기 첨단·행정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했다. 수원 구시가지에 산재한 경기도청 등 광역행정기능과 첨단 비즈니스를 한 곳으로 모으고, 주거 업무와 수변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비즈니스 파크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광교산 녹지 축을 보전하고, 원천유원지는 선진국형으로 재정비해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54인, 녹지율이 45.5%인 쾌적한 도시, 충분한 자족기능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서울로의 출·퇴근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순환경전철과 신분당선전철 연장, 연결도로 확충 등 새로 마련되는 신개념의 교통 대책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원 이의동 일대 신도시 27만 평에는 IT 등 첨단산업이 유치돼 주변 경기대와 아주대, 삼성전자 등과 함께 산·학·연 벨트로 구축된다. 7만2000평 규모의 공공시설용지에는 도청과 도의회가 입주하고, 법원과 검찰청, 중부국세청 등 이 지역 행정기관 10여 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76만5000평의 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 7000가구를 포함해 2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 인구밀도는 판교(98명), 분당(198명), 김포(132명)보다 낮은 헥타르당 54인, 녹지율은 45.5%(판교 35%·분당 20%)로 쾌적하게 조성된다. 건교부는 “향후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로 개발하는 한편 상반기 중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2006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는 2010년 12월 예정이다. ■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취락지 전원주택지로 건설교통부는 “투자 활성화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토지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모든 토지 규제를 국토계획법체계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도시권 그린벨트 중 보전이 필요 없는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10만㎡(약 3만 평) 이상 조정 가능지는 국민임대주택용지 등 서민용 주택사업과 첨단산업 용지로,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양주, 그린벨트 95개소 해제 경기도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95개소 175만 평(95개소)이 6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해제될 예정이다. 금곡동 493일원, 별내면 화접리 653-5일원, 삼패동 365-2 일원, 와부읍 월문리 156일원 등 48개소 83만1000평의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또한 별내면 광전리 301-2일원, 이패동 230일원, 일패동 104일원, 와부읍 덕소리 313-1일원, 조안면 능내리 607일원 등 33개소 30만3000평의 자연녹지지역은 용도 변경 없이 신축이 가능하도록 그린벨트만 해제된다. 별내면 광전리 647일원, 가운동 377일원, 일패동 346일원, 진건읍 사능리 240일원, 진접읍 내곡리 196일원 등 14개소 61만6000평의 자연녹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시에서 체계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곡동 130일원, 별내면 광전리 80일원, 삼패동 233일원, 일패동 661일원, 와부읍 도곡리 767-6일원 등 51개소 31만7000평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존치하면서 이축이 가능하도록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다. 군포, 그린벨트해제 10개 지역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10곳(면적 약 17만 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군포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군포시가 조건 이행을 위해 계획일부를 조만간 수정, 보완 제출할 경우 검토작업을 거쳐 해당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최종 고시하게 된다. 해제 대상지역은 앞으로 확정될 시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본격 개발 된다. 해제 지역은 납다골(속달동 357번지 일원, 약 1만3500평) △덕고개(속달동 233번지 일원, 약 8700평) △속달(속달동 35번지 일원, 약 1270평) △둔터(둔대동 423의 11번지 일원, 약 2만600평) △대감(둔대동 194의 1번지 일원, 약 2만2000평) △신기(당동 574의 1번지 일원, 약 1만7600평) △삼성마을(부곡동 139번지 일원, 약 3만7000평) △고랑치기(부곡동 520의 5번지 일원, 약 9900평) △큰말(도마교동 184번지 일원, 약 2만1150평) △송정(도마교동 85번지 일원, 약 7200평) 등이다. 집단취락지구는 새골마을(도마교동 11번지 일원, 약 4680평) 등이다. 고양, 그린벨트 해제 6개 지역 경기도 고양시는 그린벨트 내 30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 6곳, 약 166만7000평을 2005년 초까지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집단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안을 마련했다. 대상 면적 가운데 39.4%인 주택 밀집지역 77만7000여 평은 해제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190% 적용받으며 4층(15m) 이하 고도제한을 받게 돼 일정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 반면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에 4층 이하 고도제한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진다. 해제 지역은 △신원·오금(덕양구 신원동 64의 10, 오금동 342의 3 일대, 약 15만6000평) △삼송(덕양구 삼송동 27의 1 일대, 약 38만4000평) △동산(덕양구 동산동 76의 41 일대, 약 24만7000평), △지축(덕양구 지축동 675의 2 일대, 약 22만6000평) △화전(덕양구 화전동 563의 21 일대, 약 33만9000평), △향동(덕양구 향동동 83의 1 일대, 31만5000평) 등이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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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고속철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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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경부고속철도역 오송, 울산 등 3곳 추가
- 경부고속철도역 오송, 울산 등 3곳 추가 -김천 구미 중 1곳 포함… 평택은 향후 검토 건설교통부는 11월14일 경부고속철도에 오송, 김천·구미, 울산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평택의 승인 여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최종 역사는 오송 1곳(충북 청원군 오송리), 김천·구미 2곳(봉삼면, 농소면), 울주 2곳(언양읍, 삼남면) 가운데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 오송지역 : 역세권은 청주와 청원 약 81만 명에 이르며, 이미 1991년 10월 중간역 설치를 검토한 바 있다. 김천·구미지역 : 대전-대구(122.4㎞) 중간 위치로 역간 거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고속철도가 김천시내를 관통하므로 지역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점도 고려됐다. 울산지역 :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등 역세권에 128만 명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역간 평균 거리가 현재 82.4㎞에서 48.8㎞로 단축된다. 중간역은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등 기존 역을 포함해 7개로 늘어난다. 이들 추가역 신설로 인해 오송 81만 명, 김천ㆍ구미 50만 명, 울산 128만 명 등 26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천역 추가 설치에 따라 김천, 구미, 칠곡, 상주, 성주 등을 광역종합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해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의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중간역의 위치와 완공시기에 대해 “지역별 역사 위치에 대한 기본 조사를 통해 설치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입지 결정, 설계, 용지 매수, 건설 등에 6∼7년이 소요되고,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울산(14일)과 김천·구미(17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행정수도와 관련해 오송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입지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호남고속철도 중부권 분기역으로 천안, 오송, 대전이 검토되고 있어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 호남고속철도의 중부권 분기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의 중간역 설치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평화도시개발 구상 등의 사유로 평택에 신설을 요구 중이며,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제평화도시개발계획’이 확정돼 역 위치가 구체화되면 지자체 비용 부담으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로 고양의 경우, 역 대체시설로 고속철도 고양차량기지에 승강시설을 설치해 승차가 가능하다(2002년 11월 완공). 또 부전(부산)은 부산역과 근접하고(6㎞) 지하역(40m) 건설사업비가 과다한 점을 고려하여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망우-금곡 간 ‘광역전철’ 지정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가속화 수도권 북동부지역 교통문제와 강원지역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중인 경춘선(망우 - 춘천) 복선전철화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전철’ 지정 예정 구간에 대한 사업비 부담협의가 완료돼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간 수도권 망우 - 금곡 간 ‘광역전철’ 구간의 사업비 중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로 ‘광역전철’ 지정 협의가 지연돼 2009년 전구간 개통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서울시가 ‘광역전철’지정을 동의한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동의를 해옴에 따라 건교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일 망우 - 금곡 간을 ‘광역전철’로 지정·고시했다. 건교부는 “망우 - 금곡 간은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 망우 - 춘천 전구간을 2009년에 동시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전철 이용객이 앞으로 신설되는 중앙선 신상봉역에서 지하철7호선으로 환승해 강남지역까지 직접 출·퇴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도권 북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개요 - 구간 및 사업비 : 망우 - 춘천간 85.6㎞, 2조606억 원 ·구간 : 망우 - 금곡 간 17.2㎞ ·추정 사업비 : 5555억 원(국고 4166억 원, 서울시 314억 원, 경기도 1075억 원) ·완공 년도 : 2009년 파주신도시, 도·농 통합형 환경친화도시로 Amenity 증진 건교부는 “파주신도시가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 복원이 가능하고 임상이 양호한 수림, 저수지, 농수로 등을 최대한 보존 이용해 그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된다. 중앙공원의 경우 기존 계획 방식과 달리 대체농지 조성지역을 인근 용정저수지와 연계시켜 생태습지, 실개천, 허브농원, 주말농장, 자연학습장 등을 테마로 하는 농업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이다. 이와 함께 주변 황룡산, 장명산, 심학산과 신도시 내 임상 양호한 구릉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그린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된다. 그리고 중앙 간선도로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를 완충 녹지로 분리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제공된다 . 물순환 친수환경생태도시 건설 수변공간은 도시경관을 신선하게 하고 시민에게 정서적 공간으로 제공된다. 용정저수지, 농수로, 생태습지 등 천혜의 수자원 환경을 보전하고 소리천 수계를 활용한 자연순응형 물순환체계가 구축된다. 주변농지로 공급되는 농업간선수로를 중심으로 생태수로 호수공원 실개천으로 형성되는 블루 네트워크는 수변공간과 생활공간을 더욱 가까이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도시 중앙공원은 농촌전원형, 자연보존형, 수변놀이형 등 다양하게 조성하고 소리천은 생태습지가 곁들인 배수로로 만들어진다. 접근성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파주신도시는 ‘선 교통대책-후 입주’로 교통난을 해소하게 된다. 통일로, 자유로, 국지도 56호선, 지방도 310호선 등과 더불어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제2자유로(대화IC-강매IC, 12.5㎞) 및 연결도로, 김포 - 관산 간 도로 등 총 7개 노선 41.3㎞가 2008년까지 건설된다. 2008년 경의선이 복선전철화 되면 4~5분 간격으로 운행되므로, 운정역을 확충하고 경전철 환승주차시설을 연계하면 서울 도심까지 30~40분 내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울 - 문산 간 고속도로(상암동 - 문산 35.5㎞),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 - 퇴계원 36㎞) 등이 개통되면 입주시 교통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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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경부고속철도역 오송, 울산 등 3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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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시대 열린다
- -189지자체 448개 특구 신청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보자는 취지로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특구 계획에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189곳이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주5일 근무제를 겨냥해서인지 유형별로는 관광이 133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레저·스포츠 15%, 교육 6% 순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연내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5월에서 6월쯤에 정식으로 특구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지자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현황 국가 균형 발전 7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계획에 전국의 234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89개의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새만금 물류 특구(전북, 김제시), 첨단과학산업단지 R&D 특구(광주, 북구), 실버 특구(대구, 동구), 초등학교 영어교육 특구(대구, 북구) 등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경상북도가 보육시설 특구(구미시) 등 65개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특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 기초 지자체당 평균 1.9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아산시(충남)가 R&D 과학 특구 등 9개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철원군(강원) 6건, 횡성군(강원) 5건, 군산시(전북) 5건, 성주군(경북) 5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관광 특구 신청이 133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레저·스포츠 68건(15.2%), 교육, R&D, 물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3,329건의 규제특례 조치를 신청했는데, 동일 규제 사항에 대해 다수 지자체들이 중첩적으로 신청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완화가 요구되는 규제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토지 이용 관련 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의 가용 토지 공급 능력 부족이 개발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임을 시사했다. 교육분야 :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요청 의료분야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요청 경기도 :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특례요청 일부 포함 수도권 규제 완화 요청 34건은 공장총량 규제 완화(IT 특구,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과천지식정보타운 특구, 과천시), 성장관리권역 규제 완화(영어마을 특구, 평택시), 관광지조성사업 규모 확대(곤지암문화관광 특구, 광주시) 등이다. 한편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홍천강 수변관광 특구, 홍천군), 특구 내 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국토 최남단 청정 특구, 남제주군), 게 어획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영덕대게 특구, 영덕군) 등 지역의 특화 발전 전략에 따라 ‘규제 강화’를 요청한 특구도 있었다. 특구 어떻게 추진되나 재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합의된 규제특례 내용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특구법을 근거로 내년 초에 정식으로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요청한 규제 완화 건에 대해서는 특구 차원의 규제 완화를 넘어 전국 단위의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주택과 펜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만금 물류 특구-전북 김제시 여건 : 호남·서해안고속도로와 철도·공항 등 최적의 교통 인프라 구축, 수심 20m 이상으로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산업용지 공급 잠재력을 보유, 새만금지역의 광활한 개발 후보지 보유. 사업 내용 : 새만금 연결 고속도로 건설(새만금신항-김제-전주), 물류단지 조성(새만금지구 내 1000만 평), 새만금 신항만 조성,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미화 3000만 불 이상, 상시 고용 300명 이상’ 규정을 ‘미화 100만 불 이상, 상시 고용 100명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25조). 갯벌 생태체험 특구-충남 보령시 여건 :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수려한 지역, 우리나라 천혜자원인 갯벌이 풍부하게 분포,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사업 내용 : 현장학습장 조성(갯벌탐사, 조개 등 수산물 채취 등), 레저문화의 장 마련(갯벌스포츠, 갯벌극기훈련, 머드축제 등), 편의시설 단지 조성(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별 건축물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해 관련 시설설치 허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농업 외 시설 입지가 제한돼 있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농지법 제34조),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 연안통합계획과 관계기관과 협의의무 조항을 배제(연안관리법 제12조). 국토 최남단 청정 특구-제주 남제주군 여건 : 총 299,346㎡ 중 141,221㎡가 2000년 7월19일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국토 최남단을 답사하기 위한 탐방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청정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가 절실히 필요. 사업 내용 : 전국에서 유일한 자동차 없는 섬 조성, 최남단 청정 자연환경 보존(무공해발전시설,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및 건물 축조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특구 내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특구 내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차량운행을 전면 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주민불편 해소차원의 최소한 운행은 제외. 관상어 특구-충북 진천군 여건 : 진천지방은 천연적으로 관상어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토질과 수질을 보유, 30여 년의 양식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일류 100대 상품’으로 선정. 사업 내용 : 노지 양어장 확대 조성(2004∼2013년간 100ha), 관상어 연구소 운영 활성화(내수면 연구소, 대학교수 등으로 어민협동연구체 구축), 수출 전문 체제 구축(해외전시판매장, 수출전문팀 구성 운영), 관상어 생산기술인력 육성(농고 학생 및 신규참여 농가 육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양식장을 확대하도록 허용(농지법 34조), 농지조성비 감면 대상을 확대해 양식장 규모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농지법 제40조). 포도와인 특구-경북 김천시 여건 : 포도 생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 및 기후 조건을 확보, 고속도로망의 발달로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 소비시장의 접근이 용이. 사업 내용 :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과일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와인제조용 품종 도입, 체류형 민박인 팜스테이 설치 등 포도마을 조성, 산재된 도매시장을 집적시켜 대규모 종합과일유통센터 건립.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와인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주류제조 허가권을 세무서장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주세법 제6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공판장·도매시장의 면적 제한 완화(농지법 제34조),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참여폭 확대(농어촌기본법 제16조). 영상산업 특구-경기 남양주시 여건 :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내부순환도로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 확보, 광릉숲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환경친화적인 관광단지개발 여건 확보, 유기적인 산학 클러스터 형성 용이(중앙예술대학 일부 학과 유치 예정). 사업 내용 : 제2종합촬영소, 애니메이션 영상관 등 영상문화 단지 조성, 어린이 토이랜드, 게임단지, 수상 골프연습장 등 대규모위락시설 설립.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원활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유휴토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용 제한 완화(농지법시행령 제49조). 동굴 특구-강원 삼척시 여건 : 55개의 동굴이 분포한 동굴도시, 국제동굴심포지엄과 삼척동굴엑스포(’02년) 개최 등 동굴 관련 국제 행사의 개최로 동굴도시로서의 인지도 높음. 사업 내용 : 동굴의 추가 개방, 동굴관광지 내 친환경적 개발 등 국민 휴양공간 조성, 세계적 동굴관광 메카로 육성(동굴 관련 축제, 국제 행사 등의 지속적 유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동굴지역의 현상 변경 허가권을 문화재청장에서 특구관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특구사업시 영구시설 설치 및 무상 대부 허용(산림법 제75조). 청남대 관광 특구-충북 청원군 여건 : 청원군 유일의 관아였던 문의현이 있어 많은 유적과 유물이 보존, 대청댐과 양성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유지한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참여정부 들어 개방. 사업 내용 : 상징테마공원과 자연생태보존공간 조성, 휴양위락공간 조성(문의문화재단지 확장, 야외체육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대청댐 유람선 관광과 레저시설(선박 20여 대, 분수대 등 조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익건축물(화장실 등) 건축을 허용하고 도지사 허가로 선박을 운행하도록 완화(수도법 제5조),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일부 완화해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환경기본법 제22조). 항공우주산업 및 테마관광 특구-전남 고흥군 여건 : 국책사업으로 우주센터(’01∼’05)와 항공센터(’02∼’07)가 건설 추진 중인 지역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집적화 육성에 유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해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테마관광지로 부각. 사업 내용 : 나로도 관광개발지구 개발(우주센터, 우주체험관 등 우주시설 건설 등), 고흥만 산업개발지구 개발(항공센터, 경비행장 건설 등), 관광림조성(관광조림, 산림욕시설 등), 숙박과 편의시설 조성(호텔, 유스호스텔, 펜션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00제곱미터까지 상향 조정해 관광객의 편의 도모(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8조), 특구지역 내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해 관광객의 편의 도모(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의 제한을 완화해 특구 관련 시설의 설치 허용(농지법 제34조). 영덕대게 특구-경북 영덕군 여건 : 대게 서식의 최적지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고, 동해의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강구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항만 물류 인프라 확보. 사업 내용 : 바다체험장과 대게박물관 건립 등 대단위 휴양지 개발, 강구 시가지 내 기존 상가를 정비해 대규모 유통센터 구축, 해양자원연구개발센터 유치(단지 부지 1000평 무상임대).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 어업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규정 완화(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방법에 관한 규제 강화(수산업법 제75조). 장동 삼림욕장 체험 특구-대전 대덕구 여건 : 아름다운 숲과 골짜기 및 역사적인 문화재 등을 많이 간직, 대전시내에 근접해 가족 삼림욕과 나들이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매년 50만 명 이상 방문. 사업 내용 :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청소년 심신 수련장 등), 산디민속지구 조성(전통민속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및 전시공간), 야외조각 전시지구 조성(정원 조경시설, 야외 문화공간).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강원 태백시 여건 : 서늘한 여름, 풍부한 강설, 긴 겨울 등 훈련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적 여건을 보유, 그동안의 집중적인 투자로 여름철 전지훈련장과 체육대회 개최지역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음. 사업 내용 : 4각 스포츠벨트 구축(고원스포츠타운, 고지대훈련장, 오토레저스포츠, 멀티스포츠존), 선수단 편의시설 설치(숙박시설, 수송체계 구축 등), 레저스포츠시설 확충(스키장, 골프장, 오토레이스장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폐수 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특구로 지정된 경우 전용 허용(농지법 제39조), 산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특구로 지정된 경우 전용 허용(산지관리법 제9조). 평화교류 특구-강원 고성군 여건 :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으로 남북철도, 도로연결 예정지이며 DMZ로부터 8km 이내에 위치, 인접한 화진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 가능. 사업 내용 : 남북교류타운 조성(DMZ박물관, 평화의 문, 남북문화교류관 등), 통일전망지구 개발(전적 추모비, 조경 및 산책로 등), 배후도시 건설(가족 휴양 숙박시설, 해변 휴양 관광지구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행정청이 개발 등의 허가를 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특구의 경우 적용 배제(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특구 지정시 의제 처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구 지정시 의제 처리(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귀향 향우 정착마을 특구-경남 남해 여건 :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뛰어난 경관과 연평균 14.1℃의 온화한 기후로 주거환경의 최적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펜션주택과 목조주택, 동호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내용 : 전원주택 150동, 도로 및 부대시설 건설 등(이동면·남면) 총 사업비 400억 원.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 건설에 대한 제한 조건을 배제해 특구 내 비농업인의 입주를 지원(농지법시행령 34조) ※농림축산업에서의 수입이 총 수입의 50퍼센트 이상 등, 전원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보전임지전용시 산림청장의 보전임지허가권을 군수에게 위임(산림법 제18조), 전원주택은 2∼3층으로 건축하는 도시지역 주택과 달리 1층으로 넓게 건축하는 추세이므로 특구 내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상향(20퍼센트→60퍼센트 이하)조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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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시대 열린다
뉴스/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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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교육 신청, 농촌 일자리·지역 여건 정보를 한 번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8일부터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전면 개편·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전면개편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탐색 기능, 다양한 교육 신청기능 및 수요자 맞춤형 귀농정보 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도시 구직자와 일손 찾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과 지역별 워크넷(전국 148개)도 연계하여 농업·농촌 일자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육 및 귀농정책 등 관심 분야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제공한 DB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지역정보·지원정책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는 10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PC와 모바일, 앱APP으로 동시에 서비스되며, 특히 교육 신청·취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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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교육 신청, 농촌 일자리·지역 여건 정보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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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예산을 분명히 세워라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 님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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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