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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 02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 협소주택 짓는다면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셋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 (투닷건축사사무소)참고도서『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 청림출판『집 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 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다 전국적으로 공부 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 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 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 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위 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집 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 하자 이행증권 받기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 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 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 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 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신축에 해당하고,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문제 없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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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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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세 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투닷건축사사무소) 참고도서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짓기』 청림출판, 『집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 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 다전국적으로 공부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율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한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 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 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윗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 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 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 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하자이행증권 받기 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 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생애첫주택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 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 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 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 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 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 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 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 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 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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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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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약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해 수급인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을 2년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를 마치고 2년이 지난 후에 기와가 함몰되고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했고 그 원인은 지붕 상부를 설계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게 돼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했기에 합판이 부식되면서 기와가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 민법 제670조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제2항은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하면 건물은 담보책임존속기간이 5년이며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등일 경우는 그 기간이 10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민법 제670조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법조의 규정을 모르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 하여, 그 특약이 무효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시공상의 하자를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고, 乙이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72조를 유추 적용해 乙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甲은 乙에게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2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급인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 기와가 함몰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19032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공상의 하자를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고, 乙이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72조를 유추 적용해 乙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두 가지 법률이 적용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제9조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주택법시행령상에는 실질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내역구조만 10년이고, 토공사는 2년, 기초공사 3년,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4년으로 돼 있으므로,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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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약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전원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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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 앞서 처음 집을 지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설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략적인 시공 비용,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까지 살펴보았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정말 토지매입부터 주택 시공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계약서 작성법만이 남았다. 이전에 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집짓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시공 계약서 작성과 시공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수와 현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지난 7회차 칼럼에서 ‘토지/전원주택 계약 시 점검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집을 지었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필자가 지었던 최초 두 채의 주택은 미흡한 마무리와 보일러 작동 불량, 전선 사후관리 등 문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미지급 잔금을 사유로 상호 간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그다음번 공사는 애초보다 완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시공 중인 ‘피노밸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쟁 소지를 없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빨리 진행할 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하지만 필자는 중도금도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쟁 없는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어느새 2022년 상반기도 모두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부쩍 늘면서 그만큼 건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주변의 시공사 대표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만큼 많은 상담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상반기 3개월(1~3월) 동안에는 거래가 많았었다. 4~6월 들어 조금 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7월부터는 문의가 점차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단독·다가구주택 착공 건수가 총 4만 7692건이다. 2021년에는 총 5만 3596건에 이른다. 무려 12.4%나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정보가 투명해졌는데도 시공사와 고객 간 마찰은 여전하다. 고객은 시공사 대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느낀다. 이기적이고 나쁜 악덕업자도 있지만 상호 간에 악의가 없어도 시공 상의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를 명시하라필자는 중개사 업무 외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작은 시행업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격이다. 우선 고객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평당 시공단가를 적은 문구를 내걸고 싼값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들어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결국 처음 비싸다고 생각했던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처음 시공사와 고객 간의 해당 시공단가에 대한 공사의 범위 및 완성도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곤 한다. 이 때문에 최초 가격의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공 계약을 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짚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따라서 싼 시공단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최근 필자가 시공사와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에는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잔디와 담장, 외부 인터폰, 그리고 대문 시공까지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범위를 내용에 담았다. 같은 평 단가라도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공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2. 공정별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하라계약 단가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내실 있게 제대로 집을 완공하는 게 중요하지, 저렴한 시공계약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완공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금 관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할수록 좋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공정을 위해 한 번에 많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내 집 시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평 단가를 싸게 부른 시공사일수록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조 공사를 초반에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공사들이 지연된다. 모든 시공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 단가를 싸게 부른 회사들 70% 정도는 이러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시공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냥 싸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정별 비용 지불은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서도 비용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주는 ‘자금을 모두 줘야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장은 뒤바뀔 수 있다. 필자 역시 두 번째 시공을 할 때, 싸게 지어주는 대신 잔금 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이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골조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달 이내에 공사비를 완납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은 완공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일반 부동산 경우에는 한 번에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싼값에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물 자산이 명확한 때이다. 시공처럼 실물을 만들어가는 계약은 한 번에 많은 공사비를 납입하는 대신 싸게 계약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요즘처럼 자잿값이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시공사도 빨리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개인들은 꼭 공정별 단계를 나눠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3. 시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꼭 섭외하라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내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는다. 골조가 올라가고 단열재를 넣는 등 내·외장 공사가 진행돼도 이들 대부분은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통 건축사에게 설계비 외에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중간, 완료보고뿐만 아니라 공정별 현장 관리까지 해준다. 어떤 시공사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축주가 실시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하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현장 감리자가 있다면 시공에 대한 단순 감시보다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4. 시공 단계별 변수 및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들시공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딱히 시공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아도 여러 상활에 의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자잿값이 급등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공 단계별로 아래 특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갑(건축주)’의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임의의 시공 변경 등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목적 달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지체된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일당 1/1000의 해당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이러한 특약으로 방어를 하면 시공사에게 상당한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개인들이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며,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호소해 ‘수리 부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도표을 참고하고 전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를 확인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조경이나 토목까지도 A/S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변수 알고 방지하기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개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업을 놔두고 매일 현장에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현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매일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이럴 때 시공별로 꼭 현장 확인해야 타이밍과 그 시공 플로우(흐름)를 알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 공정 순서별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관을 완성하고도 장기화될 수 있다. 피노밸리 내부가 완성된 모습 1.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집을 짓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꼭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 시공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는 집의 안정과 가장 밀접하며, 또 시작 시점인 만큼 이때 시공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알면 시공사의 의지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혹 배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초의 철근이 약하다거나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시작이 반이다. 2. 골조가 완성된 후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골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외장재가 설치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로부터 골조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꼭 설계도와 비교해 구조가 맞는지, 약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도 실제로 설계도와 현장 골조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수정한 적이 있다. 적어도 골조 타설 전후에는 설계도와 맞춰보고, 혹시 현장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가능한지를 건축사를 포함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다만 많은 수정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길 바란다. 3. 내장재 설치 시외장재가 설치되고 최종적으로 전기 및 내장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관은 빨리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악덕 시공업자라면 공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도 바로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에서다. 따라서 처음과 협의한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납품 확인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건축주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고, 시공사 역시 풀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축주의 관심과 노력이 시공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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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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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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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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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4
- 경매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매매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 한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권리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완전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인수’되는 권리 VS ‘소멸’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로 재테크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매목적물을 매수했을 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6가지를 명심하자. 경매로 인수하는 권리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에 있다. 경매목적물의 등기부를 열람해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찾아보면 된다. 6가지다. 그중 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기준이다. 기준권리 이후에 기록된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물론 기준권리도 소멸한다.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부르는 것은 법원경매다. 법원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된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에 기초해 실행하는 경매로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권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를 말하는데,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및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 등 법원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에 대비한 것이 공증이다.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나눠서 기준권리를 찾아보자. 먼저, 임의경매라면? 등기부를 본다. 경매실행 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등기가 있다면,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앞선 저당권등기가 있다. 그것이 기준권리다. 실행저당권보다 앞선 등기가 없다면 당연히 그 저당권등기가 기준이다. 다음으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진행했다면? 등기부를 본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 역시 마찬가지다. 앞선 등기가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고, 아니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준이다. 이제 기준을 찾았다. 인수되는 선순위권리는? 우선,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용익권)로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다. 여기까지는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건물임차권은 다르다.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의 기재를 보고 선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다. 이들은 등기 등으로 전혀 공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맹신했다간 낭패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부동산권리분석의 출발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연히 매수 희망자는 등기부를 보고 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집행법원은 일반 매수희망자를 위해 입찰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물건명세서다.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법원경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각기일 전 7일 사이에 게재된다. 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만 활용하면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최선순위 등기와 그 설정 일자가 기재돼 있다. 다음으로는 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점유관계와 관계인의 진술을 볼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가 기재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2호). 예컨대 주택임차인의 존재, 대항력의 유무, 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둘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써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 기재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3호). 예컨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가처분, 유치권, 예고등기, 최선순위 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셋째, 매각허가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기록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1항 4호). 바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기재다. 이처럼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물적 부담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이다.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만약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물적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다면? 답은 매수인이 안고 간다는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망했다. 그래서 경락을 받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매각기일 이후 일주일 뒤에 열리는 매각결정기일까지 경매기록을 확인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는 인수권리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있다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깨끗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마저 놓쳤다면 경매목적물의 매도인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다만 소송은 각오해야 한다. 최종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만을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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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단지형 전원주택] Introduction _ 단지형 전원주택으로 가볍게 전원행! 개발 방식, 테마 다양
- 고립감, 방범문제, 기반시설 취약 등 단독 전원주택의 단점을 보완하는 단지형 전원주택은 전원생활의 꿈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건축주에게 알맞다. 또한 단독 필지에 주택을 짓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택지 혹은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장점도 있다. 전원주택단지는 통상 9900㎡(3000평) 이상 넓은 면적에 조성되기에 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 주변 단독 필지 거래 시세의 50% 이하로 초기 부지 구입 비용이 저렴하다. 여기에 공사 및 허가 관련 비용을 포함해 택지 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시세보다 20% 정도 낮게 책정한다.글 박철민<대정하우징엔/전원주택뉴스 대표> 02-566-9400 www.jwnews.com 단지형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이 집단화된 형태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10가구 미만부터 많게는 100가구가 넘는 경우도 있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단독형에 비해 장점이 많은 편이어서 선호도가 높다. 개발업체가 부지를 매입해 전용허가 등을 거쳐 분양하므로 단지형을 구입하면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생략된다. 지역에 따라 인허가 관련 규제가 제각각이라 개별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단지형을 선택하면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상하수도나 정화조, 도로, 전기, 방범 등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에 따른 비용을 입주자들이 함께 부담하기에 그만큼 비용과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그러나 단지형 전원주택은 업체가 미리 조성한 단지를 보고 선택해야 하므로 지역, 면적, 위치 등에 있어 수요자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다.주의할 점은 계약 시 공부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권리 이전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가용면적의 구성과 소유관계도 확인한다. 전용면적은 분양받은 필지 가운데 타인의 동의나 간섭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공용면적은 단지 내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그 토지를 말하는데 도로, 공원 등의 토지와 인터넷 전용선, 상하수도 시설,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이다. 이 둘을 합산해 분양면적과 분양가를 결정한다. 분양가격에 포함된 권리 주장전원주택단지는 개발업체에서 계획하는 테마나 방향에 따라 각 전유필지를 분할하고 필요한 공유시설물을 배치한다. 전체에 대한 공유부분을 계산해 각각의 전유필지에 일정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배한다.주택건설촉진법 상 가구수는 20가구 미만, 개발 면적은 1만㎡ 이하, 대지조성사업개발 등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중 1권역만 아니면 분양 관련일정 규제가 없기에 분배 기준은 각 개발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계약 시 업체에서 제시하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등을 잔금 시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에 정리가 명확히 된 것을 확인하고 측량 시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하자 담보책임을 물어 금전 혹은 대물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계약상특약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경사지가 전원주택지로 개발되면서 전원주택단지 입구나 필지 구획별로 높은 옹벽과 석축 그리고 기타 여러 형태 공법으로 경사지가 개발된다.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하단부 또는 상단부도 석축공사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면적을 가용면적이라 한다. 이때 분양면적은 같은 데 실면적이 축소돼 그만큼 택지가격이 비싼 격이 된다.중요한 것은 자신이 분양가격에 포함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는 일이다. 그리고 합당한 분양가가 산정된 것인가 비교 분석해봐야 좋은 단지 내 택지를 구입할 수 있다. 단지내 만들어지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결국 자신의 분양가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부대시설 공유지분 비율, 사후관리 등의 내용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각각의 계약상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전용필지가 줄어들거나 단지 진입도로와 단지 내 도로 사용에 문제없는지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원마을'은 저렴한 가격과 안정성 보장단독주택과 연립형태의 건축 방식은 20가구 미만인 경우 100% 동호인을 모집한 무주택 동호인 그룹이 할 수 있으며 20가구 이상은 현행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에 공급된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 범위 안에서 단독주택과 단독형 집합주택, 3층 이하로 건축 가능한데 '연립 형태의 타운하우스'가 대표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다. 장점은 도시형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개별 분양 제한과 높은 분양 가격이다.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상의 마을정비구역 내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위탁 사업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에라도 교부할 수 있으며 입주자주도형은 20~49호, 공공기관은 50호 이상, 보조금 지원 규모는 20~29호는 10억 원 이내, 30~49호는 15억 원 이내, 50~74호는 20억 원 이내, 75~99호는 25억 원 이내, 100호 이상은 30억 원 이내에서 주택건축공사와 기반시설조성공사를 연계해 공정 단계에 따라 보조한다.전원마을 사업초기택지공급위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점차 시행 주체의 선별이 엄격해졌다. 현재 관 주도의 은퇴자마을, 시니어마을 등 택지공급에서 탈피, 건축공급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원마을의 장점은 관청의 보조로 택지 가격이 저렴하고 개발 전 과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된다. 동호인 단지는 회원 탈퇴가 변수민간부분 단지 개발 방식에는 동호인 단지 조성, 전문 개발업체의 단지 조성, 지주단독 개발을 들 수 있다. 동호인 단지는 직업, 친구, 친목형태의 동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 개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이나 기반시설공사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형태다.저렴하게 택지와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에 동호인 단지의 취약점은 인허가 단계부터 관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동호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민원 등 골치 썩는 일도 잦아 장시간 매달려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지친 동호인이 중도에 탈퇴, 사업 진행이 늦어지거나 흐지부지해질 수 있다. 또한 공사의 진행 관리가 취약한 편이다.전문 개발업체의 단지 조성은, 도시형은 자연녹지, 비도시형은 관리지역인 농지나 임야를 매입해 일괄 전용허가를 받아 상하수도, 전기, 도로 및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수요자에게 대지조성사업 방식으로 분양하는 형태다. 단지의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가능하다.이외에 소규모 단계적 공동개발은 관리지역 내 농지나 임야의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가분할해 그 가분할 선에 따라 각 필지를 매매하고 매입자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형태다. 전문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며 믿을 만한 전문 회사인지 확인이 필수다. 임야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 농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므로 전원주택의 건축시기와 개발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보고 시작할 수 있다. 끝으로 개인이 필요 면적을 구입한 후 단독으로 개발하는 단독개발 형태가 있다.이상 설명한 내용은 단지형 전원주택에 대한 기본 사항이다. 단지의 개발방식과 단지 구성, 분양 내용, 가격 등을 상세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단지를 선정해 후회없는 전원행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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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단지형 전원주택] Introduction _ 단지형 전원주택으로 가볍게 전원행! 개발 방식, 테마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