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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세 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투닷건축사사무소)
참고도서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짓기』 청림출판, 『집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
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   다전국적으로 공부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율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한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
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 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윗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
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
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
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하자이행증권 받기
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 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생애첫주택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
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 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 

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
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
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
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 
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
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
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
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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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4월호 특집 2]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협소주택 짓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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