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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
-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일상의 의미도 이제는 다르게 해석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쉼’이 보장된 영역을 바라며 내부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다.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 전문가는 실용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패시브하우스를 제안한다. 글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 대표)정리 남두진 기자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건축사사무소 이레·EL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과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 전 분야에 걸쳐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교육은 학교가 멈추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활성화됐다. 식생활 또한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됐다. 음식을 직접 조리하더라도 식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편화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나 또는 가족의 안식처를 꿈꾸는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친 일상과 불안한 사회구조 그리고 팬데믹의 보상 개념으로부터 ‘쉼’이 확실하게 보장된 영역을 원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도심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숙박시설보다 제대로 된 나의 공간이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예 마음먹은 이들은 근교 토지나 도심 내 필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짓는다. 최근 한 젊은 건축주가 도심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근교의 땅을 구해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했다. 주변 친구들 또한 단독주택을 로망이 아닌 현실로서 준비하고 있다며 말이다. 소규모 사무실이 있는 주택 이미지. 집 짓기, 어떻게 시작할까?집을 짓기로 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건물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서점에 들르거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등 경험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결코 쉽지 않다. 비전문가로서의 한계도 느낀다. 집 짓기의 출발은 먼저 올바른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건축비는 크게 토지 구입비, 건축비, 토목 공사비, 각종 세금, 설계 감리비 등으로 나뉜다. 이에 몇 평 짓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는 막연한 판단보다는 가용 예산과 예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사와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만일 토지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눈여겨 봐둔 곳이 비도시지역인 경우라면 건축사에게 간단하게라도 검토를 받는 편이 더욱 좋다. 비도시지역은 도로, 하수,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관련 법에 의해 허가가 어려운 땅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을 가장 잘 아는 건축사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휴식 공간을 극대화 한 주택 이미지. 건축사와의 동행, 설계 함께하기토지를 확보하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 짓기를 시작한다. 좋은 설계가 좋은 집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하다. 건축사마다 추구하는 스타일과 설계에 대한 기본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축사를 만나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건물이 그렇지만 특히, 주택 설계는 건축주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인생의 일정 부분을 동행하는 셈이다. 계약을 진행했다면 도면이나 모형 또는 3D 이미지를 통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한다. 이후부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을 밟게 된다. 여기서 구조, 자재, 설비, 부대시설에 대한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건축주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건축주가 대부분의 내용을 전달하면 건축사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재료 등의 변경을 제안한다. 건축가의 추천,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패시브하우스는 자연열을 재이용하거나 차양을 이용해 일사를 차단해 최소한의 설비에 의존한 건축물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알맞은 온도로 공급하는 등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즉, 패시브하우스는 고단열, 고기밀을 구현해 적은 양의 에너지로 따뜻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인 셈이다. 패시브하우스의 성능 구현은 [그림 1]에서 보듯 건물 전체를 철저히 단열 기밀 구조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설계 중 열교 발생이 예상되는 외부 돌출부위(가벽, 발코니 등)는 구조체를 끊어 단열처리하거나 전용 열교차단재를 사용한다. 또, 외단열 미장 마감 시에는 열교차단 파스너로 단열재를 고정한다. 경사지붕의 경우도 일반 각관이 아닌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리스나 탄소섬유 볼트를 사용해 열교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고효율 시스템창호와 EVB(외부창호셔터),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해 저에너지 주택을 완성한다.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상황에 맞는 디테일을 만들거나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 또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 또한 다소 증액될 수 있다. 건축가로서는 가용예산 내에서 주택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건물 면적을 줄이거나 마감재 변경과 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건축주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할 내 집 또는 가족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주택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길 바란다. 외부에 설치한 창호 셔터로 여름철 일사를 차단할 수 있다.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윤석필 건축사는 2015년 충북 청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후 패시브하우스, 교회, 병원, 카페 등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한국패시브협회 정회원(이사)로 소속되어 있다.010-2648-9336ire@irearchi.comwww.irearchi.modoo.at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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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설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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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ROPOSE] 하우저(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 하우저(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_설계 편 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일상의 의미도 이제는 다르게 해석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쉼’이 보장된 영역을 바라며 내부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자 했다.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서 전문가는 실용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패시브하우스를 제안한다. 글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 대표) 정리 남두진 기자 자료제공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건축사사무소 이레·EL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과 생활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 전 분야에 걸쳐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교육은 학교가 멈추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활성화됐다. 식생활 또한 배달음식 문화가 확산됐다. 음식을 직접 조리하더라도 식품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편화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나 또는 가족의 안식처를 꿈꾸는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친 일상과 불안한 사회구조 그리고 팬데믹의 보상 개념으로부터 ‘쉼’이 확실하게 보장된 영역을 원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도심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숙박시설보다 제대로 된 나의 공간이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예 마음먹은 이들은 근교 토지나 도심 내 필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짓는다. 최근 한 젊은 건축주가 도심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근교의 땅을 구해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했다. 주변 친구들 또한 단독주택을 로망이 아닌 현실로서 준비하고 있다며 말이다. 소규모 사무실이 있는 주택 이미지. 집 짓기, 어떻게 시작할까? 집을 짓기로 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건물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서점에 들르거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등 경험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결코 쉽지 않다. 비전문가로서의 한계도 느낀다. 집 짓기의 출발은 먼저 올바른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건축비는 크게 토지 구입비, 건축비, 토목 공사비, 각종 세금, 설계 감리비 등으로 나뉜다. 이에 몇 평 짓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는 막연한 판단보다는 가용 예산과 예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사와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만일 토지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눈여겨 봐둔 곳이 비도시지역인 경우라면 건축사에게 간단하게라도 검토를 받는 편이 더욱 좋다. 비도시지역은 도로, 하수,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관련 법에 의해 허가가 어려운 땅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을 가장 잘 아는 건축사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휴식 공간을 극대화 한 주택 이미지. 건축사와의 동행, 설계 함께하기 토지를 확보하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 짓기를 시작한다. 좋은 설계가 좋은 집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하다. 건축사마다 추구하는 스타일과 설계에 대한 기본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건축사를 만나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건물이 그렇지만 특히, 주택 설계는 건축주의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인생의 일정 부분을 동행하는 셈이다. 계약을 진행했다면 도면이나 모형 또는 3D 이미지를 통해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정한다. 이후부터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을 밟게 된다. 여기서 구조, 자재, 설비, 부대시설에 대한 중요한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건축주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건축주가 대부분의 내용을 전달하면 건축사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재료 등의 변경을 제안한다. 건축가의 추천,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패시브하우스는 자연열을 재이용하거나 차양을 이용해 일사를 차단해 최소한의 설비에 의존한 건축물이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알맞은 온도로 공급하는 등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즉, 패시브하우스는 고단열, 고기밀을 구현해 적은 양의 에너지로 따뜻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인 셈이다. 패시브하우스의 성능 구현은 [그림 1]에서 보듯 건물 전체를 철저히 단열 기밀 구조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설계 중 열교 발생이 예상되는 외부 돌출부위(가벽, 발코니 등)는 구조체를 끊어 단열처리하거나 전용 열교차단재를 사용한다. 또, 외단열 미장 마감 시에는 열교차단 파스너로 단열재를 고정한다. 경사지붕의 경우도 일반 각관이 아닌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리스나 탄소섬유 볼트를 사용해 열교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고효율 시스템창호와 EVB(외부창호셔터), 열 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해 저에너지 주택을 완성한다.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상황에 맞는 디테일을 만들거나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시공 또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 또한 다소 증액될 수 있다. 건축가로서는 가용예산 내에서 주택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건물 면적을 줄이거나 마감재 변경과 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건축주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할 내 집 또는 가족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한 주택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길 바란다. 외부에 설치한 창호 셔터로 여름철 일사를 차단할 수 있다. 윤석필(건축사사무소 이레·EL) 윤석필 건축사는 2015년 충북 청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후 패시브하우스, 교회, 병원, 카페 등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한국패시브협회 정회원(이사)로 소속되어 있다. 010-2648-9336 ire@irearchi.com www.irearchi.modoo.at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 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 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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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ROPOSE] 하우저(HOUSER)와 함께 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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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전원주택 짓기 2-2, 펜션 설계 팁 7가지
- 코로나19의 여파, 계속되는 장기 불황 등으로 인해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펜션, 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방, 캠핑장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형 단독(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공적인 수익형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 마련, 설계 계획 등을 알아보았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김용순 작가, 김재윤 작가, 양우상 작가오파드건축연구소, 이한울 작가, Songjung 작가자료 제공 및 취재 협조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건축사사무소 오파드건축연구소 오문석리슈건축사사무소 홍만식 건축가 성공 노하우 03 신의 한 수, 건축가의 펜션 설계 팁 7가지건축주가 상주하면서 부수입까지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 중 하나는 바로 ‘펜션’을 운영하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펜션부터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 펜션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에 홍만식 건축가가 소개하는 펜션 설계 팁 7가지를 소개한다. 1. 펜션에 있어 건축법상 합법적인 방식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라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 어의 정의에 의거해 일반적으로 ‘펜션’이라 명칭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로는 숙박 시설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도 한다. 다만, 농어촌 민박은 한 건물에 한해서 객실이 7실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의 규모여야 할뿐더러, 해당 부지가 농촌지역인지 등 지역·지구를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인 경우 펜션은 상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2. 차별화, 테마화된 운영 방식을 고민하라펜션 내 시설의 특화를 고려하면 풀빌라, 힐링 펜션, 애견 펜션, 체험형 펜션, 글램핑 펜션 등 시설의 다양한 목적과 구분에 따라 개성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건물이 여러 채인 독채형이나 한 건물 내 여러 객실이 있는 호텔형도 존재한다. 이중 독채형과 호텔형이 결합될 경우에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어 좋은 편이다. 3. 주어진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 설계를 하자자연환경은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좋은 요소 중 하나다. 이에 환경을 훼손하는 건축보다는,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설계를 통해 건축과 환경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모습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 풍경과 경사 지형, 숲 환경 등 각 환경이 곧 매력적인 건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고려하라준공 후 운영을 하다 보면, 각종 건물 관리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물 사용이나 세탁물 관리, 전기세 등을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따라 전체적인 유지 비용 차이가 나타난다. 상수도를 연결해 쓰는 물은 지하수(관정)를 처음부터 계획해 관리상 필요한 조경수나 청소용 물로 이용함으로써 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활용으로 가로등이나 조경등 및 공용 조명의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5. 주말이 아닌 주중 이용 시설도 함께 고려해 수익률을 극대화하자객실 이용료는 펜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이나 성수기를 제외한다면 펜션 입장에서는 주중이나 비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해 평소에도 연중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은, 주중에 카페나 장소 대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6. 외부 공간(마당, 테라스)의 알맞은 접목이 펜션 품질을 좌우한다외부 공간은 내부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만나는 좋은 장소가 된다. 내부와 외부 공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 펜션은,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멋진 외부 공간은 여행객들이 바비큐, 물놀이 등 다양한 힐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7. 주차장에서 객실까지 동선을 재미있게 계획하라펜션의 첫인상은 주차장에서 객실까지 향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방문객이 주차를 하고 객실까지 향하는 과정을 건축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계획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공간과 건축적인 경험을 통해 펜션의 매력에 매료될 것이다. 대가족을 위한 독채형 마을 펜션 ‘거제 아침고요마을 펜션’ 사진작가 김용순 자연 경사지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거제 스톤힐’ 사진작가 김재윤 마당이 있는 복층 카페를 두어 주중 평일에도 카페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제 스톤힐’ 사진작가 김용순 각 레벨에 테라스와 객실 마당이 있어 보다 풍부한 공간감을 더하는 ‘지그재그 펜션’ 사진작가 김용순 주차장에서 객실까지 향하는 여정에서 다양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지그재그 펜션’ 사진작가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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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전원주택 짓기 2-2, 펜션 설계 팁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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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3월 특집 3]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 짓기 3-3
-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 짓기 3-3 코로나19의 여파, 계속되는 장기 불황 등으로 인해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방, 캠핑장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형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공적인 수익형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 마련, 설계 계획 등을 알아보았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김용순 작가, 김재윤 작가, 양우상 작가 오파드건축연구소, 이한울 작가, Songjung 작가 자료 제공 및 취재 협조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건축사사무소 오파드건축연구소 오문석 리슈건축사사무소 홍만식 건축가 성공 노하우 03 신의 한 수, 건축가의 펜션 설계 팁 7가지 건축주가 상주하면서 부수입까지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 중 하나는 바로 ‘펜션’을 운영하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펜션부터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 펜션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에 홍만식 건축가가 소개하는 펜션 설계 팁 7가지를 소개한다. 1. 펜션에 있어 건축법상 합법적인 방식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 어의 정의에 의거해 일반적으로 ‘펜션’이라 명칭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용도로는 숙박 시설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도 한다. 다만, 농어촌 민박은 한 건물에 한해서 객실이 7실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의 규모여야 할뿐더러, 해당 부지가 농촌지역인지 등 지역·지구를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인 경우 펜션은 상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2. 차별화, 테마화된 운영 방식을 고민하라 펜션 내 시설의 특화를 고려하면 풀빌라, 힐링 펜션, 애견 펜션, 체험형 펜션, 글램핑 펜션 등 시설의 다양한 목적과 구분에 따라 개성 있는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건물이 여러 채인 독채형이나 한 건물 내 여러 객실이 있는 호텔형도 존재한다. 이중 독채형과 호텔형이 결합될 경우에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어 좋은 편이다. 3. 주어진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 설계를 하자 자연환경은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좋은 요소 중 하나다. 이에 환경을 훼손하는 건축보다는,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설계를 통해 건축과 환경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모습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 풍경과 경사 지형, 숲 환경 등 각 환경이 곧 매력적인 건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고려하라 준공 후 운영을 하다 보면, 각종 건물 관리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물 사용이나 세탁물 관리, 전기세 등을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따라 전체적인 유지 비용 차이가 나타난다. 상수도를 연결해 쓰는 물은 지하수(관정)를 처음부터 계획해 관리상 필요한 조경수나 청소용 물로 이용함으로써 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활용으로 가로등이나 조경등 및 공용 조명의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5. 주말이 아닌 주중 이용 시설도 함께 고려해 수익률을 극대화하자 객실 이용료는 펜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이나 성수기를 제외한다면 펜션 입장에서는 주중이나 비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해 평소에도 연중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은, 주중에 카페나 장소 대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6. 외부 공간(마당, 테라스)의 알맞은 접목이 펜션 품질을 좌우한다 외부 공간은 내부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만나는 좋은 장소가 된다. 내부와 외부 공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 펜션은,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멋진 외부 공간은 여행객들이 바비큐, 물놀이 등 다양한 힐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 7. 주차장에서 객실까지 동선을 재미있게 계획하라 펜션의 첫인상은 주차장에서 객실까지 향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방문객이 주차를 하고 객실까지 향하는 과정을 건축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계획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공간과 건축적인 경험을 통해 펜션의 매력에 매료될 것이다. 대가족을 위한 독채형 마을 펜션 ‘거제 아침고요마을 펜션’ 사진작가 김용순 자연 경사지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주변 산세와 어울리는 ‘거제 스톤힐’ 사진작가 김재윤 마당이 있는 복층 카페를 두어 주중 평일에도 카페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제 스톤힐’ 사진작가 김용순 각 레벨에 테라스와 객실 마당이 있어 보다 풍부한 공간감을 더하는 ‘지그재그 펜션’ 사진작가 김용순 주차장에서 객실까지 향하는 여정에서 다양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지그재그 펜션’ 사진작가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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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3월 특집 3]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수익형 단독(전원) 주택 짓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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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호 특집 1]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 PART 01 /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수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타운하우스가 50~60대 예비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다면, 최근엔 삶의 질을 중시하는 30~4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로망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마당이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운하우스란 어떤 주거형태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자신과 잘 맞을지 매입 전 꼭 알아야할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 자료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동아일보사)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인사이트북스) 『타운하우스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 개발·관리전공 김정례, 2019) 『중소형 타운하우스의 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이방복, 2018)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글로벌부동산전공 임재수, 2020) 01 / 타운하우스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아 타운하우스는 사생활 보호와 동시에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 형태다. 부동산 용어적 의미로 단독주택을 두 채 이상 붙여 나란히 지은 서구의 주택 양식을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주거 양식은, 대개 2, 3층 주택 10~50가구를 연접해 건설하고 정원과 담 등을 공유하며 창과 문은 주택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해 층간소음과 화장실 배수음 등 문제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한 가구가 수직 공간을 독점하는 점이 빌라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타운하우스에도 영국처럼 주택의 벽체를 붙여 나란히 지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타운하우스=부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벌리힐스’는 전세계에 잘 알려진 ‘부촌富村’이다. 과거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평범한 마을이었으나 할리우드와 인접해 있어 유명 영화배우나 사업가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며, 부유층들만의 도시로 변신했다. 특히 이곳에 형성된 고급 주택단지로 전 세계인들은 ‘타운하우스는 곧 부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최초의 타운하우스‘그린빌라’ 우리나라 최초의 타운하우스는 1983년 구로구 항동에 지어진 ‘그린빌라’로 단지 내 복지회관, 팔각정 카페, 도서관, 수영장,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 주택단지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잘 알려지진 못했다. 그 뒤 고급 주택단지로 제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한 것은 1985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고급 주택단지 ‘현대주택단지’였다. 단지 내 주택이 28채 정도 있으며, 토지면적은 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00㎡(약 150평) 내외 수준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경기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지금도 주택 한 채당 80억 원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고급 타운하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각각의 주택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 있다. 고급 타운하우스 답게 공동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 담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CCTV만으로도 이곳의 보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도심형 고급 타운하우스 등장 이렇게 1980년 인기를 끌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붐’으로 인해 점차 부촌의 개념에서 멀어져 갔다. 고급 주택단지가 차지했던 부촌의 이미지는 고급 아파트 단지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시점에 맞춰 복잡한 아파트 대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형태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타운하우스에 다시금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유층 인사들 사이에서도 독립성과 안락함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고급 타운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서울 시청·광화문 등 복잡한 도심과 그리 멀지않은 곳에 독립성을 갖춘 고급 타운하우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택마다 높은 담장을 쌓아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2000년 후반, 생겨난 서울의 고급 타운하우스들은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독립성을 추구했다. 대부분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자가용 없이는 쉽게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잡았다. 종로구 평창동의 오보에힐스, 성북구 성북동의 LIG게이트힐즈,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등이 대표적이다. 초호화 타운하우스인 오보에힐스는 2010년 쌍용건설이 지은 곳으로 총 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곳 주택은 지하 2층·지상 2층, 지하 1층·지상 2층 2종류다. 현재 주택의 거래가는 약 30억 원선이다. 오보에힐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를 타고도 30분 이상 소요된다. 자가용이 없으면 쉽게 오가기 힘든 위치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해, 각 세대가 경사면에 자리해 북악산과 인왕산을 볼 수 있고,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에 엘리베이터와 잔디 마당, 테라스, 옥상 녹지 공간 등을 갖췄다. 분양세대는 454~482㎡ 총 18가구이고 당시 분양가는 30~36억 원이었다. 성북동LIG게이트힐즈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514∼497㎡ 규모의 단독주택 12가구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40억∼45억 원으로 당시 평당(3.3㎡당) 분양가는 2800만~3000만 원 선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미국의 조엘센더스가 설계했으며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적용했고 강화콘크리트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이밖에 도심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단지 내부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도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2011년 준공한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이 대표적이다. 한남더힐은 24시간 30여명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출입자를 통제한다. 단지 입구에서는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며 주차하는 곳까지 지정해준다. 판교신도시 타운하우스들 2000년 후반 당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신도시 일대에도 많은 타운하우스가 조성됐다. 신도시 조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고급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쾌적한 환경 또한 타운하우스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로는 베스트하우스, 더샵포스힐, 코오롱 린든그로브, 판교산운아펠바움, 판교운중아펠바움, 르씨트빌모트, 금강펜테리움레전드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07년 준공된 ‘베스트하우스’는 판교를 대표하는 타운하우스다. 이곳은 총 1만9800㎡(6000평) 부지 위에 총 27개의 고급 단독주택이 모여 있다. 이곳 주택들은 모두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다. 내부에는 입주민 전용 수영장과 사우나 등이 있고, 정원 한쪽에 인공폭포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은 수입산 고급대리석과 친환경 건축자재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다른 고급 타운하우스인 ‘더샵포스힐’은 포스코건설이 처음으로 선보인 타운하우스로 60·70·80평형 3가지 타입으로 총 24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경비원은 물론 적외선 감시시스템 등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05년 준공된 코오롱린든그로브 역시 고급 타운하우스로 잘 알려져있다. 코오롱건설이 지은 이 타운하우스는 유럽풍의 클래식한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삼았다. 고급형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속형으로 처음에는 고급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분양가를 유지하던 현장들의 미분양이 속출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단지도 생겨났다. 그 뒤, 2010년부터 크기를 줄이고 가격 거품을 뺀, 실수요자를 위한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중저가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뒤 타운하우스의 흐름은 ‘고급형’에서 ‘실속형’으로 변모하게 된다. 주택 크기가 중산층이 선호하는 84㎡ 안팎의 중소형으로 대폭 줄이고, 피트니스 센터 등 고급 주상복합단지 수준의 입주자 편의시설도 조성됐다. 조금 더 거품을 빼기 위한 단지들은 보안과 필수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하고, 위치도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하며 분양가를 3~5억 원 정도로 낮췄다. 덕분에 웰빙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비싼 아파트의 대안으로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 출퇴근 가능한 타운하우스가 인기 위치도 인기를 끄는 데 한몫을 했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갖추고, 전원 입지에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무리 없는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했다. 중소형타운하우스 대부분 과거와 달리 산이나 강변 등 외진 곳이 아니라, 경기 용인 동백, 고양 삼송, 화성 동탄 등 교통·교육·편의시설 인프라가 잘 조성된 신도시 및 택지지구 인근에 들어서며 주택시장은 과거 투자수요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단독형 타운하우스의 선호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수도권 위주의 타운하우스 인기가 최근에는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충청권에서도 수요가 늘면서 복합단지의 모습을 한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02 / 타운하우스 인기 이유 도심 내 전원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파트를 대신 할 향후 대안주택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편리한 점을 갖고 단독주택에 비해 토지이용효율을 높이는 거주방식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타운하우스이다. 친환경적인 삶을 선호하는 추세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교외의 전원주택과 같은 친자연적 요소를 도시에서 즐기기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며, 그들을 위해 마당이 있는 주택을 찾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런 점에서 고층아파트와 다른 차원의 주목을 받고 있다.비싼 아파트보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편의성을 높인 단독주택 단지이지만,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독채로 자연을 누릴 수 있어 가성비 뛰어난 주거형태다. 단독주택에 살며 불편했던, 주택 보완·유지관리가 쉽고, 단지 자체에 CCTV가 다량 설치되어 있어 방범의 문제도 걱정이 없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다 집합주택과 같은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최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피트니스센터, 야외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활성화되어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03 / 타운하우스의 장점 vs. 단점 알고 보면 더 좋은 장점 5가지 1_ 넓은 마당을 누릴 수 있다 사계절 변화를 코 앞 정원에서부터 누릴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다. 마당 사용이 가능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 바비큐 파티, 캠핑 등 다양하게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파트와 달리 자유롭게 내 집 앞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2_ 층간 소음 문제가 없다 공동주택에서 살다보면 이웃 간 마찰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타운하우스는 별채로 구성되어 있어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 3_ 단독주택보다 방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여럿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만큼 비교적 안전하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환경이니 만큼 치안이나 기타 관리 등이 용이하다. 이웃과 가깝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높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타운하우스는 단지 자체에 CCTV의 다량 설치로 보안상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4_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생활뿐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타운하우스에는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웃과의 교류를 즐기는 경우도 많다. 야외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 센터 등 아파트 대단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타운하우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단지 내에서 이웃과의 소통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5_ 주차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지정 주차나 주택 지하 공간에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은 별도의 취미 공간이나 레져용품 보관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살아 보면 불편한 단점 5가지 1_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 도심 속 아파트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만, 타운하우스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 2_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지 형태로 지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주택보다는 사생활 보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단독의 주택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이웃 주택이 담 없이 위치하기에 내 마당에서 무엇을 하는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3_ 환금성이 떨어진다 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는 만큼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도시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는 등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과거보다 수요가 늘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대중적인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선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 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4_ 인프라가 부족하다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건설된다. 병원, 대형마트, 학교, 대중교통 등 기타 부수적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5_ 측간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양 옆으로 이웃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옆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할 때에는 자신의 집 마당을 쓰기도 어렵고,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많은 세대들이 반려견을 키우므로 반려견 짖음 등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04 /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독립성과 쾌적함이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안전, 경제성 등의 약점으로 인해 매입과 거주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러한 단점이 보안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단지를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라는 말 그대로 단지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단독주택 집합인 것이다. 또한 환금성이 쉽지 않은 만큼, 투자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실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다 한 달에 한두 번 놀러 가는 주말주택이 아니라 매일 생활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직장이 강남이라면 경기남부권, 강북이라면 경기북부권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 반대이거나 더 멀어진다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동네가 결정되면 먼저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타운하우스 시세를 확인한다. 규모와 예산에 맞는 매물이 있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찾아간다.둘째, 반값할인 같은 과대 허위광고를 조심한다 회사 보유분이나 한 채만 특가로 반값할인을 한다는 식으로 호객하는 경우가 있다. 반값할인이라지만, 분양이나 시행사 등이 손해 보며 내놓지는 않는다. 반값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거품이 많다는 것,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광고대로 현장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을 하더라도 시공, 시행사의 운영이 위태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이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셋째, 분양률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한다 아파트 미분양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타운하우스의 시행·시공을 대기업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소규모 건설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계약이 안 나올 경우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성급히 계약했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용인이나 제주의 경우는 전세를 맞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실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넷째, 토지주와 시공사가 따로 있는 현장은 주의한다 타운하우스 계약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만 계약하고 건축은 개별 진행하는 방식, 토지와 시공을 꼭 같이 해야 계약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토지는 개인이 시공사를 직접 섭외해야 하는 등 생소하고 번거로운 일정들이 많다. 가격적인 부분도 직접 절충해야 해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와 시공을 같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부터 입주까지 대부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편한 점은 있지만, 토지주와 시공사 양쪽으로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 시행사가 아예 땅을 직접 사서 토지와 건축 둘 다 관리할 경우,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리스크는 그나마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는 피한다 지분등기 타운하우스란 주택은 개별등기로 되어 있지만, 토지는 타운하우스 부지 전체가 공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다. 지분등기의 경우 증축 등 토지를 사용하려면 지분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등기로 바꿔야한다. 하지만 개별등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니 70% 이상 분양된 현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토지분할 특례법이 종료되면서 개별등기로 분할하는 허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입주하더라도 추후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할 등기가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주의한다. 애초에 개별등기로 되어 있는 땅에 집을 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더불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대부분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며, 진행할 때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여섯째, 계절 따라 발생될 단점들을 체크한다 계절 변수도 크다. 양평이나 가평 쪽 타운하우스의 경우 지역 특성상 겨울이 매우 추운 편이라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여름의 경우, 단지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름에 악취로 고초를 겪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도록 한다. 그밖에 조성 초반에 먼저 주택을 짓고, 입주를 할 경우 주변의 다른 집들이 지어지며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고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한다. 일곱째, 관리비도 염두에 둔다 단독주택은 집 안 구조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지 않을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냉난방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 관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인건비 등 단지를 관리하는데 따른 인건비 효율성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대수가 많으면 이들 기본 인건비 부담률이 작아 유리하지만, 세대수가 적을 경우 기본 인건비에 대한 각 세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덟째, 실 면적을 확인한다 타운하우스 조성 과정에서 지하층을 평형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층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아 분양평수 만큼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한다. 전용면적을 100%라고 하면 당연히 지하층은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하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지하층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TIP 제주 타운하우스 구입 시 ‘개발부담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준공 후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고 준공 전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 전 토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도록 한다. TIP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타운하우스를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 예정이라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따져보도록 한다. 1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은 1~3%, 3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 4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 비조정대상지역 똑같이 12%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로 검색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 -65세 이상 부모 : 65세 이상 부모의 봉양을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30세 이상 자녀, 혼인하거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는 종전 그대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엔 1년 이내 처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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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호 특집 1]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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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집 이야기, 집을 지을 수 없는 땅
- 집과 건축 Dwelling and Architecture 글 양성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아키제주 대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설계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기 땅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과 규제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비도시지역이 많고 경관 규제와 문화재 관련 규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땅을 매입하기 전에 최소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는데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정말 낭패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하늘이 노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10년 이상을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여온 필자도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알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아니지만 집을 지을 때 처음 봉착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초적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접해있다고 해도 모든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로 폭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용도와 규모가 있으므로 구입하려는 땅이 몇 미터 폭의 도로에 접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도로 폭은 4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미터 폭 이하의 도로에 면해 있다면 그에 따른 건축 한계선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따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일 때는 도로 폭이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5미터 이하일 때는 도로 폭이 3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5미터가 넘는 막다른 도로는 도시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 비도시 지역에서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 복잡한 규정이 아니지만 글로 쓰려고 하니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이외에도 특별히 많은 차량의 이용이 예상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접해야 하는 도로 폭을 규정하고 있으니 지으려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반 시설이 가능한가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전기와 상수도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도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제주도처럼 비도시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공급 가능 여부는 한국전력을 통해,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는 관할관청에 파견 근무하는 수자원본부 담당 직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와 상수도 공급은 설사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인입공사에 대한 부담을 원인자에게 지우게 되므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와 상수도 공급이 확인됐다면 오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의 동(洞) 지역을 제외하고 하수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오수와 하수를 같이 처리해서 땅으로 오하수를 침투시키는 합병정화조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합병정화조의 처리가 불가능한 제주시의 동(洞)지역의 땅을 매입할 때는 특히 오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네 가지 도로, 상수, 하수, 전기의 기반 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옆에 주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간혹 예외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은 땅을 구입하려고 할 때 몇 번이고 중얼거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네 가지의 기반 시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면 종종 생각지 못한 복병이 나타나서 원하는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서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적혀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고를 때, 자본주의 사회가 가르쳐주는 단순한 원리에 감탄하고는 합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물건을 잘못 샀다고 하면 싸고 좋지 않은 땅을 산 경우가 아니라 비싼데 좋지 않은 땅을 산 경우이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적혀있는 많은 정보들은 그 땅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땅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놓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토지와 관련한 정책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토의 도시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못한 비도시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토를 지역으로 세분화한 다음에 지역별로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는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등의 규제이지요. 대개 1가구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지역은 거의 없지만, 2가구 이상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해당 지역에 가능한지의 여부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는 건축 가능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는 건축 가능한 규모를 땅의 크기에 비례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공중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체 토지에서 건물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을 정의한 것입니다. 건물로 인해서 대지의 공지 부분이 사라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땅의 크기에 비례해서 지상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총면적을 제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 의미는 자연녹지에 있는 100평의 땅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지상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 다 합쳐서 80평 이상을 지을 수 없으며 또한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은 20평을 넘을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20평씩 4층을 지으면 총면적이 80평이 되니까 최대한의 규모로 지은 것입니다. 불친절한 설명이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해서 세세히 설명하기는 지면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규정을 이해할 필요는 없을 테니 이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건축사의 도움을 받거나 건축직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문화재 관련 규제나 생태와 경관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경계와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웃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도에 없는 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지 주변인들에게 들어보아야 알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변수들을 정확하게 다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건축사도 쉽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러한 변수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매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본인 부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며.....제가 처음 이 글을 쓰려고 마음먹은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의 이 글은 처음 집을 지으려는 분들에게 건축설계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건축사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한 변명과 건축설계 방법에 대한 개인적 주장이 주(主)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설명이 많습니다. 생각을 글로 남긴다는 것은 진땀이 나는 일입니다.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려 깊지 못한 의견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글이기에 마음의 부담을 떨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 쓰인 글이라는 점으로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제 의도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의뢰인과 건축사가 같이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좋은 집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건축사 간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좋은 집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설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결심했을 때 이 글이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설계의 과정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사의 집 이야기 '계획설계와 설계비(1)' 보기 본 기사는 연재물로 '전원주택 짓기' 시리즈에서 차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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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집 이야기, 집을 지을 수 없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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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의 패러다임 변화
-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의 패러다임 변화 80년대 한 번쯤 따라 하던 코미디 유행어, 정다운 골목길, 교련복 등은 조각으로 흩어져 아련한 기억으로 남았다. 잊은 줄 알았던 이것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 당시 주인공 세대는 어느덧 40대 중년이 되어 드라마 속 부모가 됐다. 낡았지만, 정감이 넘치던 골목길은 웅장하고 화려한 아파트가 자리를 차지했다. 생활은 편리해지고 삶은 윤택해졌지만, 정겨운 동내라는 개념은 골목길과 함께 잊혀졌다. 근대화의 상징인 아파트는 80년대 도약기를 발판으로 90년대부터 우리의 주거문화를 바꿔 놨다. 면적 대비 이웃의 숫자는 늘었지만, 이웃과의 단절은 더욱 심해졌다. 단절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파트는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기에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70%를 넘기던 아파트 선호도가 2000년대 중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거에 대한 인식변화와 삶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주거형태를 찾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을 기점으로 더욱 증가했다.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01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전원생활, 전원주택의 로망을 품고 산다. 시골생활은 같은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시골생활이 장소를 나타낸다면 전원생활은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을 반영한 생활을 말한다. 80년대만 해도 전원생활이란 단어가 생소했다.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누군가 로망이고 또 누군가는 인생 2막을 위한 도전이 된 것인가. 여기서 먼저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자. 전원생활田園生活은 도시를 떠나 전원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생활을 뜻한다. 전원주택田園住宅은 농경지나 녹지 따위가 있어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교외에 지은 주택을 말한다. 두 용어 가운데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건 전원주택이다. 전원주택은 1980년대 일부 부유층이 별장을 짓고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주택의 의미로 간혹 쓰였다. 당시 전원주택의 범위는 주말이나 휴가 때 잠시 머무는 임시 주거용 주택, 별장, 콘도, 농가, 주말농장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널리 쓰였다. 1990년대 들어와 소득의 증가와 교통발달로 도심 인근에 상주용 주택을 지으며 쾌적하고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원생활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여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전원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전원생활에 주로 관심을 보이는 연령층은 치열한 산업 전선에서 해방을 맞이한 은퇴자들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은퇴와 함께 주거이동을 계획했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이동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62.4%가 현 거주지 이동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3%는 지역 간 이동이었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0년부터 인구이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02 격변의 시대를 거쳐 이도향촌시대로 몇 해 전부터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했다. 이도향촌 시대라 하기엔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도심의 인구가 줄고 농촌 인구가 늘고 있는 수치를 보면 이도향촌 시대의 시작을 인정해도 되겠다. 1990년대 이전엔 귀농·귀촌인구보다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월등히 많았다. 90년대부터 농촌을 이탈하는 인구는 둔화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서서히 증가했다. 이 시기부터 전원주택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귀농·귀촌을 사회적 흐름으로 인정하고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도 일어났다. 본지를 비롯해 이 분야 전문지와 관련 협회가 생겨난 시기도 90년대다. 건강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에 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관심은 이 시기에 태동한 웰빙과 맞물려 더욱 전원생활에 관한 관심을 끌었다. 산업 혁명과 세계대전을 겪고 급격한 산업발전을 거치며 어느 때보다 물질적 풍요를 얻은 80년대 중장년층은 90년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신적 여유와 심리적인 안정은 잊어버린 세대였다. 물질적 부를 강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다 물질적인 부가 수단일 뿐 행복의 척도가 아님을 깨우친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찾았다. 이들에게 웰빙은 육체와 정신 건강의 조화를 찾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자연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슬로푸드운동, 슬로비족, 보보스족 등 물질적 가치보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을 웰빙족이라 불리며 2000년대 사회에 큰바람을 일으켰다. 웰빙족은 크게 개인 중심형과 사회 중심형으로 나뉜다. 개인 중심형 웰빙족은 개인과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와 건강에 관심을 보이며 집 안에 홈시어터, 헬스, 인테리어, 와인 저장고 등을 만들며 생활공간을 꾸미는 데 열정을 보인다. 사회 중심형 웰빙족은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불우 이웃에 대한 관심 등 사회적 공유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다. 여기서 개인 중심형 웰빙족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추구하며 전원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원주택 시장 과거와 현재 이러한 바람을 타고 전원주택 시장은 꾸준히 증가했다. 97년 IMF 경제위기는 건축업계에 위기였지만, 도심에서 일자리를 잃은 젊은이들이 귀촌을 택하며 순간 귀촌인구는 급증했다. 이처럼 전원주택 시장은 시대에 따라 굴곡을 보이며 격동의 20년을 지나왔다. 1990년부터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원주택은 태동기와 침체기, 회복기를 거쳐 발전기에 올라섰다. 태동기_1990년부터 1996에 해당하는 시기다. 고도성장에 소득이 증가하며 중산층이 늘어나고 주거문화에서 서구형 단독주택이 등장했다. 이 시기에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말주택이나 상주용 주택을 짓는 중산층이 증가하며 덩달아 전원주택 단지도 늘기 시작했다. 침체기_1997년부터 2002년에 해당하는 시기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아 전원주택 수요가 급감하며 시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수요가 줄자 전원주택 시공업체 대부분이 시장과 함께 몰락하고 말았다. 반면, 일자리를 잃고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를 떠나는 농촌으로 복귀하는 인구는 급증했다. 이들은 주로 버려진 농가를 보수해 시골에 안착했기 때문에 전원주택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회복기_2003년부터 2008년에 해당하는 시기다. 1997년 IMF의 후유증은 오래갔다. 2002년에 IMF에서 벗어났지만, 회복은 더뎠다. 이때 침체한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에 정부에서 전원주택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제안하는 규제 정책을 펼치며 동시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열을 올렸다. 정부가 나서서 전원시장을 이끈 시기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했다. 발전기_2009년부터 현재에 해당하는 시기다. 회복기를 거치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가 더해져 인구 이동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에서 15%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집단이다. 이들은 전원생활을 바라는 성향이 강해 2010년에 첫 은퇴자가 나오자 귀농·귀촌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을 향하는 귀농보다 노후를 위한 정착이나 건강을 이유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귀촌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발전기엔 삶의 질이 높은 환경, 층간 소음 스트레스 탈출, 전셋값 폭등에 의한 새로운 대안 등으로 젊은 층이 늘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젊은 층의 증가는 2007년 경제위기에 급격한 이동을 보이며 이후 꾸준히 귀농·귀촌 이동 현상을 보인다.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새로운 형태를 보였다.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시골에 집을 마련해,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멀티 해비데이션Multi Habitio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에서 전원주택 시장을 이끈 덕에 2008년 경제위기에도 IMF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회복도 빨랐다. 03 전원생활의 패러다임이 변하다 90년을 기점으로 전원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뚜렷하게 갈린다. 이전에는 경제력과 시간이 여유로운 중장년 계층이 주도했다. 이들은 정책이나 사회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래자산을 바탕으로 투자가치 대상으로 전원주택을 인식했다. 반면,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전원생활을 선택하며 전원주택을 주거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집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았다. 투자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위한 공간을 찾고 풍요로운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력에 맞춰 주택의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전원생활을 선택하는 부류가 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에서 귀농·귀촌을 실천하며 대중화 현상으로 발전했다. 귀농·귀촌을 위한 인구이동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원생활 선호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98년 귀농·귀촌은 6,409가구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하고, 2011년에는 1만 503가구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다. 97∼99년엔 30대(48.6%)가 귀농·귀촌을 주도했지만, 2009∼2011년에는 50대(30.8%)와 40대(27.9%)가 주도했다. 97~99년에 젊은 층의 증가는 IMF로 도심의 생계수단이 어려워지자 농가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젊은 층의 이동이 감소했다. 인구이동에 의한 주거문화 변화 80년대 이후 아파트 공급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런데 최근 단독주택 공급비율이 아파트 공급비율을 앞질렀다. 이러한 주택 유형의 변화는 인구이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07년 경제위기 때 공급비율이 소폭 떨어지다 잠시 회복하는 듯했다. 그러다 베이비붐 은퇴 시기에 맞춰 아파트 공급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귀농·귀촌 인구가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면서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주택 유형별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2003~2012년까지 10년간 아파트 375만 호(77.9%), 단독 50만 호(10.6%), 연립·다세대 56만 호(11.6%)로 신규 공급 주택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0~2012년) 아파트 공급비율은 66.3%로 감소했지만, 단독주택 공급비율은 13.6%로 증가했다. 한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으로 앞으로도 주택 공급비율에서 단독주택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인구 이동과 거주 형태에 변화를 이끄는 베이비붐 세대는 선진국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68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붐 세대(47∼49년생)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2000년 이후 연간 6만 명 정도가 귀농했다. 미국은 1990∼2010년 동안 비도시지역 인구가 323만 명 증가했으며, 2020년 비도시지역 인구는 2010년 대비 2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은 지난 10여 년간 농촌인구가 80만 명 늘었다. 최근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해 2023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약 30%인 210만 명이 지역 간 이동으로 귀농이나 귀촌에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다. 여기에 젊은 층의 주거 인식변화, 인구 감소, 늦어지는 결혼, 1~2인 가구가 늘면서 주택의 형태도 점점 작아지는 추세다. 과거엔 전원주택을 별장이나 콘도와 같은 임시 거처로 휴양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했다. 경제력 여유가 뒷받침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외형과 규모가 큰 형태가 주를 이뤘다. 반면 현재의 전원주택은 주거, 레저, 취미 공간으로 여기는 인식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주택으로 발전했다. 펜션이나 게스트룸, 카페나 공방 등 시골에 넓은 땅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신의 취미를 더욱 개발해 가계의 보조 수입원을 만드는 수익형 전원주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익형 전원주택은 과거엔 없던 형태로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년층이 주로 이끄는 시장이다. 이들은 서둘러 퇴직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 도심을 떠난 세대다. 04 아파트 공화국! 그 끝은 어디인가?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지 여유를 찾자고 전원주택을 선택하거나, 편의성만 바라보고 아파트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모두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과 주택을 선호하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틈이 있다. 주택 선호란 주택을 구매하는 능력이나 구매 행동과는 별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함해 주거 형태를 향한 욕망으로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다. 누군가에게 더없이 좋은 환경의 주택이라도 어떤 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환경일 수 있다. 단독주택 선호도 회귀 현상 두드러져 주거 지역과 주택 형태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 거주지 선택 이유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경제적인 이유가 30.4%, 직장 때문이라는 이유가 22.6%로 가장 많았다. 또 이 가운데 출퇴근을 이유로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은 22.3%를 나타냈다. 이러한 통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같은 내용으로 200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한 사람은 48.8%로 높아졌지만, 직장에 의한 주거지 선택은 16.6%로 낮아졌다.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도 97년과 비교해 직장에 의한 이유는 낮아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아파트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주택 유형 선호도와도 연관된다. 97년 주택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를 선호한 비율이 35.2%로 단독주택 61.4%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아파트 선호도가 단독주택을 앞지른 시기는 98년이다. 2000년에는 아파트 선호도가 71.8%로 92년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택선호도는 외국과 비교해 기형적이다. 심지어 선진국에서 아파트는 슬럼가를 상징하는 주거 공간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유례 없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며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주도한 정책에 의한 사회현상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본격적인 이촌향도가 시작되면서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며, 60년대 80%에 달하던 주택보급률은 70년대 70%대로 떨어졌다. 당시 도시 지역은 불과 50%를 밑돌았다. 주택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10년간 주택 250만 호 건설을 결정했다. 1973년 강남지역에 대규모 개발과 함께 서초구 반포 1단지 입주자 추첨을 했다. 수많은 사람이 몰리며 5~6배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지금의 강남아파트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도 주택보급률은 80년대까지 지속해서 떨어졌다. 공급보다 서울로 모여드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서다. 공급 부족에 의해 집값이 폭등했다. 90년대 1기 신도시 완성으로 주택 보급률은 오르기 시작해 2005년 100%를 넘어섰다. 이미 투기와 투자 시장으로 변해버린 아파트 시장은 2005년을 기점으로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거품이 사라지자 하우스푸어가 발생했다. 이때만 해도 하우스푸어는 생소한 단어였다. 아파트값의 70%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구매를 선택한 이들은 아파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우스푸어, 깡통 전세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더는 아파트가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20~30대 젊은층에서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노년의 휴식, 향수, 취미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베이비붐 세대와는 분명 다른 유형이다. 712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주를 생각하는 현실을 반영하면 앞으로 인구의 대규모 이동은 기정사실이 된 듯 보인다. 또한, 이들은 하우스푸어 윗세대로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한 세대이기도 하다. 농가의 변신은 무죄! 새롭고 다양한 삶의 터전 불과 반세기 만에 농경사회에 산업사회로 전화 점을 맞이하며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났다. 60년대 40%를 밑돌던 도시 인구 비율은 2005년 90%를 넘어섰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심에 집중된 현상은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농가의 어려운 생활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먹고살기 위한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 2012년 처음으로 도시의 인구 비율이 91.04%로 전년도에 비교해 0.8% 감소했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이도향촌 시대를 예고했다. 최근 늘어가는 귀농·귀촌 인구는 크게 전원생활, 노후생활, 스마트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전원생활형은 은퇴 이전에 이직해 소규모 영농과 유통, 관광, 창작활동, 취미활동 등을 하며 도시의 제약된 환경에서는 하기 어려운 활동을 통해 전원의 삶을 추구하는 층이다. 일부는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면서 지역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촌 커뮤니티의 변화를 주도한다. 노후생활형은 은퇴자가 농촌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규모의 영농활동을 기반으로 자족적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층이다. LG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광역시는 2억 5천만 원이 드는 것과 비교해 군지역은 1억 4천만 원으로 광역시 생활비의 58%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골에서 생활하면 노후자금이 4억∼5억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계획한다. 스마트형은 2009년 세계 금융 위기로 도시지역 일자리가 줄어들자 20∼30대 귀농·귀촌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유형이다. 이들은 기업적 가치를 추구하며 농업에 디지털과 모바일 환경을 결합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을 모색한 집단이다. 이들 가운데 억대 부농이 탄생하면서 스마트농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대두하자 주춤했던 젊은 층의 귀농·귀촌 인구가 2010년 이후 다시 급증했다.?새로운 유형의 스마트형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귀농·귀촌하거나 농업대학 졸업 후 창업하는 청장년이 생산, 유통, 판매에서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며 농가의 혁신을 주도한다. 05 미래 주거문화로 현재를 설계하다 주거 공간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다. 이러한 지표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근거자료다. 70년 주택정책은 시골에선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 심각한 주택부족에 시달리던 도시는 양적 개선에 힘썼다. 주택의 양적 성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고층 아파트가 제격이다. 정부는 70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시행하며 고층 건물을 건설하기에 적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예컨대, 70년에 높이제한 개념으로 용적률을 도입해 건축물의 고층화를 가능하게 했다. 80년엔 도시설계규정 등의 제정으로 집단 및 대규모개발 촉진화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성 확보에 주력해 고층·고밀도 아파트 단지개발에 집중하게 했다. 이후에도 주택보급 최우선 정책에 따라 92년에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30층의 고층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다. 고층 건물이 등장하면서 공법도 기존 RC조에서 철골조 또는 벽식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구조가 바뀌었다. 주택시장 감소, 단독주택 증가 미래의 주택은 친환경 과학기술과 접목한 생활양식과 주거문화의 변화를 반영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거문화의 변화에서 소득수준 향상으로 편리성, 쾌적성 등 주택의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IT 및 에너지 절감기술이 접목된 주택 보급으로 원격제어 주거 양식의 보편화를 기대한다. 또한, 지역·가족 간 근거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양식이 등장이다. 여기에 기술 발달로 재택근무, 원격 건강관리 및 교육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기능을 주거 공간에 담아낸다. 사람들의 미래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과 같이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 주택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10년 뒤 선호 주택유형에서 아파트 48%, 단독 36.1%, 연립·다세대주택 5.4%를 보이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현재보다 낮아지고 단독주택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5~44세는 아파트 선호 비율이 60%를 넘었고, 50~60대 이상은 단독주택 선호비율이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래의 주거문화도 지금과 비교해 여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35.9%가 현재 거주 주택 외에 여가 목적의 세컨드하우스를 구매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관리비용이 저렴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들어도 구입할 생각이 있다”고 전체 응답자의 63.8%가 답하며 친환경주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택정책 어디로 향하나?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이다. 그다음이 미분양이나 빈 주택 등 재고주택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정책을 일부 무주택·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을 중시하며 집이라는 단순개념 위주로 펼쳤다. 신규 공급과 양적 확대 위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왔다. 시장의 안정도 정부의 직접규제와 사후 대응 중심으로 전개해왔다. 그러나 인구,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 주택시장 변화를 종합해서 검토해 볼 때 앞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소비자의 주거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음, 진도, 결로, 방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택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민 요구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국민 요구와는 별개로 기후변화, 에너지 의존, 친환경 주거생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친환경 주택과 단지의 보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기술적인 정부의 지원은 친환경·에너지절감 건축재료 및 단지설계 등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패시브하우스 보급에 집중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강화로 2022년에는 2009년보다 주택 에너지 절감률을 6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르면 2010년 20%, 2012년 30%, 2017년 60%, 2025년에 100%를 달성해 에너지 제로 도전한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오다 2017년에 패시브하우스 의무화를 시행하고 2025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일정 비율의 단지 내 에너지생산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패시브하우스 의무화에 대해 전문가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책에 앞서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패시브하우스가 고도의 건축기술이 필요한 만큼 국내 건축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패시브하우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기술인지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에너지 절감형 주택은 분명 우리 건축계가 나아갈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단 시행하고, 아니면 수정하면 된다는 식의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업계에 전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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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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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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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집을 지으려면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짓기에 필요한 자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바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매입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땅값이 집짓기 예산의 75%에 육박하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크기나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기획 | 편집부 정리 | 이종수 비용 한계 설정하기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중 부지 구입 예산은 건축주 스스로 대출 등을 포함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해 집짓기를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비 자금이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부지 매입 결과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하는 지역의 부지 시세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정했으면,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부지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지 점검으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은 부지의 평당 가격이 평균 1,000만 원~1,500만 원 이상이고, 수원 광교지구는 평균 600만 원, 성남 판교지구는 평균 1,000만 원 정도다. 양평과 가평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은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이나, 대부분 부지의 규모가 커서 매입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지역, 몇 평의 부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부지 매입 비용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부지 특성 점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본격적으로 지도를 펼치고 부지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보행로의 편의성과 차량 접근성, 이웃과 동네 분위기, 커뮤니티, 보안, 부지 가격 등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미처 열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지 선택 시 꼼꼼하게 확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피해를 줄인다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유용할 수 있다. 땅 고를 때 현장답사는 필수 전원생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 현장답사는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답사의 목적은 공부상에 나타난 사항과 현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 서류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주변에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분포, 경사도 등)가 없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목적한 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현장답사다.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상의 위성 지도를 통해 현황과 주변 사항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어 땅의 용도와 지적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도와 지적도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주의 깊게 볼 내용이 도로사정이다. 도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 확인해볼 사항이다. 지적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현황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와 현황도로를 맞춰봐야 한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근성을 챙겨봐야 하고 향후 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도시사정을 확인할 때는 도시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도시에서 가깝다는 것은 전원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가 확장 개통되는 시점을 고려해 국도 주변의 땅을 물색하면 좋다. 현장답사에서 자연경관을 우선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빠지지는 않아야 냉정해질 수 있다. 경관에 홀리면 다른 것을 놓치기 쉬운데 바로 자연재해다. 예를 들어 강변의 경우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장마철에는 강의 범람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계곡 옆에 있는 땅도 여름철 폭우로 위험해 질 수 있으며 전망 좋은 땅은 겨울철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다. 동네 슈퍼나 마을 이장 등을 만나보면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부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심은 어떤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땅을 찾을 때는 몇 번을 답사해야 한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기후에 따라 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을 너무 끌다 보면 좋은 땅은 놓칠 수 있다. 괜찮은 물건이라면 머뭇거릴 새 없이 다른 사람이 채가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핵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선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한다. 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현장답사 노하우다. [IN SHORT] 땅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 토지(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임야)의 주소와 지번, 지목(변경여부), 면적, 소유권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기된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명부가 첨부돼 있다. 토지대장에서는 지번과 면적, 지목 등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거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과 지목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면적과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도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장답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다. 부동산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도 지적도가 중요하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 하천이나 구거(도랑)옆에 있는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없는 일반 지번의 경우에는 ‘토임’이라 해서 등록 전환됐기 때문에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현재 상태와 활용 가능성 여부 및 규제사항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토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여부 등을 표시해 놓았다.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대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권리관계도 있다. 토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를 쓴 경우에는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해도 함부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분묘기지권, 해당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이 어렵거나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땅의 분리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임차, 유지할 수 있는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아, 현장답사를 통해 탐문해 봐야 한다. 건축물대장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평수, 구조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는 폐가라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해야 한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 해법을 찾아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몇 십 년간 이어져온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불리기 신화가 깨졌다.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과 금리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주택매매와 분양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더 목말라 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으로는 재테크가 가능할까? 대정하우징엔 박철민 대표는 오히려 전원주택지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땅은 그 쓰임새와 시대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박철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원주택지를 통해 그 미래가치를 가늠해 보기 바란다. 도움말 | 박철민 (주)대정하우징엔 대표, 한국전원주택사업협회 회장 jwnews1@naver.com 강원권 교통망이 우수한 원주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복선전철 및 산업단지 개발 영향을 받고 있고, 강릉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빙상 종목과 미디어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각종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지역이다. 삼척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덕지구에 15조 원대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는 제1종합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근덕지구에는 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30조 원대의 제2종합에너지 단지 등 모두 45조 원대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 원주와 횡성, 평창 지역이 2018년 동계올림픽 직접 영향권역이고 강릉과 동해, 속초 지역은 해양 레저 위락 영향권역이다. 충청권 충청권의 핵심 지역은 세종시와 천안, 아산, 당진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구는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건립 계획과 맞물려 세종시 인근 주택 및 토지가격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은 철강사업의 메카답게 산업경제 활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강화된 자치권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적인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청정 1차 산업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개발 붐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개발 호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판교~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서~평택 간 전철, 인천~평창 복선전철 등 각종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으로 용인과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인천, 포천, 평택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 193㎢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곳으로 전원주택과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공장 총량제와 3권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장부지의 수요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대형 건축물 관광지 조성,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 들어 전철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가평과 양평도 빼놓을 수 없다. 문의 | (주)대정하우징엔 T 02-566-9400 W www.j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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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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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법령 산책ABC]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전원행 촉발, 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입지 선정
-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사적 재산인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개발 행위 제한과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거래 허가제다. 국토해양부는 1월 31일부로 수도권 녹지 · 비도시 지역과 수도권 ·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신도시 · 보금자리 등 개발 사업지를 제외한 66.2%(741.45㎢)가 허가구역에서 풀렸으며, 여기에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이 속한다. 이들 지역에서 모도시母都市와 접근성이 양호하며, 자연 환경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해 보자.글 윤홍로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국토부는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했다. 수도권 녹지 ·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의 53.1%에 해당한다.허가구역 해제 사유에 대해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가 변동률이 연평균 1% 안팎으로 토지 시장 안정세가 이어져 투기 우려가 상당 부분 사라져, 2010∼1014년에 이르는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하지만, 개발 사업지 등 지가 불안 우려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해 토지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혔다.해제 대상 지역은 개발 사업 진행 또는 예정 지역, 기타 지자체에서 투기를 우려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화성 동탄2 · 김포 한강 · 파주 운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 주변 지역이다. 또한, 지난해 3% 이상 지가 변동률을 기록한 경기도 하남시(5.65%)와 시흥시(3.53%)는 투기를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존치했으며,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감안해 해제구역 대상에서 제외했다.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앞으로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토지 거래 허가 위반 시 2년 징역 또는 벌금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예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별 면적은 '<표> 허가 기준 면적'과 같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강행 법규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 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인 거주용 주택용지,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 · 임 · 어업인이 경영을 위해 주소지로 부터 20㎞ 이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 · 군 · 구청장은 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농 · 임 · 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또한, 토지 취득 시를 기준으로 거주용 주택용지면 3년, 농 · 임 · 어업용지면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시 · 군 · 구청장이 의무 이용 기간 내 1년에 1회씩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토지 거래 허가제를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를 신고한 자(일명 토파라치)에게 1건당 5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도인 저팔계와 매수인 사오정은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 저팔계는 사오정에게 토지대금을,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며 다퉜다.판례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 전 거래 계약(미완성 법률 행위)은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팔계와 사오정은 토지 대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또한, 사오정이 저팔계에게 토지 대금을 먼저 지불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저팔계는 사오정이 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오정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 협력 의무 | 매도인 저팔계와 매수인 사오정은 허가를 받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저팔계는 '사오정이 허가를 받지 못할것이다'며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자, 사오정에게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했다.판례에 따르면, 사오정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사오정이 허가를 받는 데 협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함으로써 저팔계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토지거래허가 확정적 무효 | 매도인 저팔계와 매수인 사오정은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으려고, 이를 배제排除또는 잠탈潛脫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요행으로 토지 대금 1억 원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주고받았다.이를 눈치 챈 사오정의 이웃 손오공이 포상금을 받고자 이들을 고발했다. 판례에 따르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저팔계와 사오정의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다. 또한, 계약 일자를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遡及작성하고, 매매 대금도 낮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다. 손오공에게 고발당한 저팔계와 사오정은 결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국토부는 수도권 녹지지역, 비도시 지역, 수도권 ·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허가구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지역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 공고로 말미암아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한 지역과 그 인근 지역 ▲투기 우려 지역 등에 지정했기 때문이다. 사례 토지거래허가 소급 또는 확정적 유효 | 매도인 저팔계와 매수인 사오정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판례에 따르면, 저팔계와 사오정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해 유효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저팔계와 사오정은 허가 후 새로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저팔계와 사오정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기간(5년) 만료 후 재지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확정적 유효다. 따라서 허가 없이도 저팔계는 사오정에게 토지 대금을,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거래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된 이상, 그 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더라도 사오정과 저팔계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 전원주택지로 주목할 만한 곳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다.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보존 · 생산녹지지역과 달리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제한적이나마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보전 · 생산관리지역과 달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예상하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100% 이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40%이하, 용적률은 50∼100% 이하다(지자체마다 이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수도권 허가구역 해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고, 자연적 · 인문적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은 어디일까. 여기에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까지 겸비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 <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성남-장호원 국도,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여주 복선 전철, 홍성-화성 복선 전철 등이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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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법령 산책ABC]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전원행 촉발, 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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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투자 가이드] 규제로 보는 투자성과 투자 유의점
- 개발 재료와 투자 여건이 높은 지역이라도 각종 제도와 관련 규제를 살펴서 투자해야 한다. 토지이용법상 토지 개발 가능 범위의 도시지역이란, 땅을 도시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땅의 특성에 따라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은 해당 단체 내규에 따라 개발이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은 개발,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이 관리지역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기타 시설 개발이 허용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은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농림지역이란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보호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등으로 나뉜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는 현지인외 개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발목 잡는 지자체의 내규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첫 번째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은 50만㎡(15만 평)를 초과하는 택지를 조성할 수 없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팔당호 주변은 무려 7개 법률에 의해 개발 등을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 성장관리권역은 대형 건축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없다. △세 번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접 위성도시 지역으로 대형 건축물을 세울 수 있지만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으로 인기 있는 곳은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으로 팔당호 주변과 북한강 남한강 주변으로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팔당호의 남한강과 북한강주변지역은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과 한강법 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규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 제한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는 개발에 제한 받는다. 전원주택, 펜션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 자연 경관 좋은 한강·금강 주변지역은 수도권과대전권은 상수원인 팔당댐과 대청댐이 위치해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법에 따라 전국 5대강 주변과 더불어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발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기타 타법 관련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규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내규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내규는 법률에 따라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고시·공고·훈령·예규·지침 등을 말한다. 이런 규제는 땅의 이용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법령이 아닌 정부 단체 차원의 내규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규는 경사도(시·군 조례로 정한), 하수도, 퇴수로 등과 배출 시설 관련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 처리 시설 관련 사항(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현상 변경 심의 가능 여부, 하수 관련 시설 관련법 확인해야한다. 규제에서 벗어난 개발 호재 지역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각종 규제가 대부분 시행되면서 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됐고 각종 규제에 묶였다. 이 때는 토지시장 비규제 지역의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지만 토지시장에 규제가 워낙 심해 예전 같은 폭등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규제의 그물이 워낙 촘촘해 땅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매수세 형성이 어려워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 재료가 많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일부지역에선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토지시장 침체기에는 재료가 확실해 향후 땅값 상승의 여지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지역으로 투자를 한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세금과 비용을 내고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개발 호재지역은 기본적으로 가용 용지 자체가 모자라 땅값이 하락하는 일은 드물며 장기적으로 땅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에 개발 후보지의 배후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지역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 몇 년간 쏟아진 각종 개발 계획 속에서 지가가 크게 올랐지만, 강력한 투기 규제로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구도 속에서 분위기도 한풀 가라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고, 고수익이 기대되는 값 싼 땅을 찾는 수요자들도 많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규제가 없고 개발 재료가 확실한 곳의 투자처는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구입 목적이 확실한 전략을 갖춘다면 충분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田 글 박철민 02-562-0053, www.j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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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투자 가이드] 규제로 보는 투자성과 투자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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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2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 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 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개별공시지가 기호❶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❺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❺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❶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최고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❶과 표준지 기호❼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❶, ❺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❷를,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❶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❶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❷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 1.07 기호❶ 개별토지와 기호❷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❷ 개별토지와 기호❶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❶~❺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❶~❺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❹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❹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❹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 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❶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❹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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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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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20년 공시지가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19년 현실화율) ÷ 7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ㅇ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13.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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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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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장. 단점과 매입 시 확인할 점
-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수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타운하우스가 50~60대 예비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다면, 최근엔 삶의 질을 중시하는 30~4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로망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마당이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운하우스란 어떤 주거형태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자신과 잘 맞을지 매입 전 꼭 알아야 할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 자료『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동아일보사)『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인사이트북스)『타운하우스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 개발·관리전공 김정례)『중소형 타운하우스의 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이방복, 2018)『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부동산전공 임재수) 03 / 타운하우스의 장점 vs. 단점알고 보면 더 좋은 장점 5가지 1_ 넓은 마당을 누릴 수 있다사계절 변화를 코앞 정원에서부터 누릴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다. 마당 사용이 가능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 바비큐 파티, 캠핑 등 다양하게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파트와 달리 자유롭게 내 집 앞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2_ 층간 소음 문제가 없다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이웃 간 마찰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타운하우스는 별채로 구성되어 있어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 3_ 단독주택보다 방범 수준을 높일 수 있다타운하우스는 여럿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만큼 비교적 안전하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환경이니 만큼 치안이나 기타 관리 등이 용이하다. 이웃과 가깝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높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타운하우스는 단지 자체에 CCTV의 다량 설치로 보안상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4_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최근에는 사생활뿐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타운하우스에는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웃과의 교류를 즐기는 경우도 많다. 야외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대단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타운하우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단지 내에서 이웃과의 소통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5_ 주차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지정 주차나 주택 지하 공간에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은 별도의 취미 공간이나 레저용품 보관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살아 보면 불편한 단점 5가지1_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도심 속 아파트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만, 타운하우스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 2_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다타운하우스는 단지 형태로 지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주택보다는 사생활 보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단독의 주택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이웃 주택이 담 없이 위치하기에 내 마당에서 무엇을 하는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3_ 환금성이 떨어진다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는 만큼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도시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는 등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과거보다 수요가 늘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대중적인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선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 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4_ 인프라가 부족하다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건설된다. 병원, 대형마트, 학교, 대중교통 등 기타 부수적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5_ 측간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타운하우스는 양옆으로 이웃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옆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할 때에는 자신의 집 마당을 쓰기도 어렵고,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많은 세대들이 반려견을 키우므로 반려견 짖음 등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04 /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독립성과 쾌적함이란 장점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리, 안전, 경제성 등의 약점으로 인해 매입과 거주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러한 단점이 보안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단지를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라는 말 그대로 단지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단독주택 집합인 것이다. 또한 환금성이 쉽지 않은 만큼, 투자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실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다한 달에 한두 번 놀러 가는 주말주택이 아니라 매일 생활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직장이 강남이라면 경기 남부권, 강북이라면 경기북부권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 반대이거나 더 멀어진다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동네가 결정되면 먼저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타운하우스 시세를 확인한다. 규모와 예산에 맞는 매물이 있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찾아간다. 둘째, 반값 할인 같은 과대 허위광고를 조심한다회사 보유분이나 한 채만 특가로 반값 할인을 한다는 식으로 호객하는 경우가 있다. 반값 할인이라지만, 분양이나 시행사 등이 손해 보며 내놓지는 않는다. 반값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것,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광고대로 현장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을 하더라도 시공, 시행사의 운영이 위태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이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셋째, 분양률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한다아파트 미분양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타운하우스의 시행·시공을 대기업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소규모 건설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계약이 안 나올 경우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성급히 계약했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용인이나 제주의 경우는 전세를 맞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실 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넷째, 토지주와 시공사가 따로 있는 현장은 주의한다타운하우스 계약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만 계약하고 건축은 개별 진행하는 방식, 토지와 시공을 꼭 같이 해야 계약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토지는 개인이 시공사를 직접 섭외해야 하는 등 생소하고 번거로운 일정들이 많다. 가격적인 부분도 직접 절충해야 해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와 시공을 같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부터 입주까지 대부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편한 점은 있지만, 토지주와 시공사 양쪽으로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 시행사가 아예 땅을 직접 사서 토지와 건축 둘 다 관리할 경우,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리스크는 그나마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는 피한다지분등기 타운하우스란 주택은 개별등기로 되어 있지만, 토지는 타운하우스 부지 전체가 공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다. 지분등기의 경우 증축 등 토지를 사용하려면 지분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등기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개별등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니 70% 이상 분양된 현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토지 분할 특례법이 종료되면서 개별등기로 분할하는 허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입주하더라도 추후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할 등기가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주의한다. 애초에 개별등기로 되어 있는 땅에 집을 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더불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대부분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며, 진행할 때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여섯째, 계절 따라 발생될 단점들을 체크한다계절 변수도 크다. 양평이나 가평 쪽 타운하우스의 경우 지역 특성상 겨울이 매우 추운 편이라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여름의 경우, 단지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름에 악취로 고초를 겪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도록 한다. 그밖에 조성 초반에 먼저 주택을 짓고, 입주를 할 경우 주변의 다른 집들이 지어지며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고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한다. 일곱째, 관리비도 염두에 둔다단독주택은 집 안 구조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지 않을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냉난방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 관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인건비 등 단지를 관리하는 데 따른 인건비 효율성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대수가 많으면 이들 기본 인건비 부담률이 작아 유리하지만, 세대수가 적을 경우 기본 인건비에 대한 각 세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덟째, 실면적을 확인한다타운하우스 조성 과정에서 지하층을 평형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층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아 분양평수만큼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한다. 전용면적을 100%라고 하면 당연히 지하층은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하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지하층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TIP 제주 타운하우스 구입 시‘ 개발부담금’이란?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준공 후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고 준공 전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 전 토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최초 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도록 한다. TIP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달라진다타운하우스를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 예정이라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따져보도록 한다. 1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8%, 비지정 대상 지역은 1~3%, 3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12%, 비지정 대상 지역은 8%, 4주택자 이상은 조정 대상, 이 조정 대상 지역 똑같이 12%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 65세 이상 부모 : 65세 이상 부모의 봉양을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 세대(30세 이상 자녀, 혼인하거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는 종전 그대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주택 및 종전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우엔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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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장. 단점과 매입 시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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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그림1>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업지대 지도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1>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보라색) 표준지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표2>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빨간색) 개별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2, 3, 4, 6, 6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2, 3, 4, 6, 7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5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5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1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최고 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1과 표준지 기호7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 5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1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2를, 기호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1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1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2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1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2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1.07 기호1 개별토지와 기호2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2 개별토지와 기호1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그림2>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 지도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3>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보라색) 표준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표4>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빨간색) 개별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1~5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1~5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4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4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1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4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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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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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변경 해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해소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가치가 낮은 농지를 도시민의 투기 대상으로, 또는 타 상품과 비교해 그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스마트 농업으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화 지역 농지에서도 도시농민들이 수평적 농업의 작은 면적을 공간적 농업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건 과학농업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는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녹지지역 농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비도시지역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자. 80년대 말 1·2차 산업시대에는 농업이 국력인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문제 되었다. 이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가 생겼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농식품 관련 건축이나 집이 없는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만 건축할 수 있게 했었다.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지를 사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받았다. 이를 통작거리 제한이라 하는데, 시대별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던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하는 거리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4㎞, 8㎞, 20㎞의 거리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돼 거리 제한 없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 발표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되거나 구도시가 팽창하면서 형성된 시내 변두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은 농촌 면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개발계획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발표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변경·해제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용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얻는다’는 속담을 새겨보자. 이처럼 현장을 관찰하다 보면 남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보다 한발 앞서 해제 지역에 깃발을 내릴 수 있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즉, 사용가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농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5년마다 이루어진 국토계획변경고시가 지난 이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농지의 가치가 없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과거에는 저수지나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농지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된 지역이다.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제지역이 되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나 주거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지역이 될 수 있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 이하의 남은 지역 ③ 주변 개발 등 단독으로 3~5㏊ 이하의 남는 지역 ※ 1㏊ = 1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이번 농식품부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및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만8천㏊, 해제 5만7천㏊)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된다. 이 두 지역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을 추가 허용할 것이라 한다. 농지투자 장단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구분된다.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총 1천㎡ 이상이거나 100㎡ 이상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농촌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즉, 주말농장으로 1천㎡ 이하의 농지를 매수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민과 비농민의 차이점은 농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 농지투자 장점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이때 소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②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절약된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귀촌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2년 차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된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 ③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 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3%로 지원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된다. 그리고 귀농교육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농지투자 단점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도 공시지가의 20%다. 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영농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 등이고 농업용 시설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96년 이후에 매입한다고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주말농장으로 매입한 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도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쟁보다 무섭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가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100세 시대 미래 보장은 농지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각광받던 시대가 회귀한 듯, 농지가 농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를 합친 6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는 안전한 상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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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