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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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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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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가이드】 낭만 아이템, 벽난로의 모든 것 Ⅳ
- 벽난로 선택, 폭넓은 만큼 따져볼 것 많다 주택이 그런 것처럼, 벽난로도 한 번 구입하면 평생 가는 제품이다. 그래서 벽난로를 구입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벽난로 제품군의 넓은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섭렵해나가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원료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설치 방식이나 작동원리들이 제각각이고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독자들을 위해 벽난로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벽난로의 제품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하다.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어느 제품을 골라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수 있다. 사람마다 주택의 디자인이나 경제적 여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 좋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우선,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취향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를 따져야 한다. 벽난로의 원료에 따른 장단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글 강창대 기자 벽난로 종류별 장단점 살펴보기가스 벽난로_원료로 LNG나 LPG를 사용하는 가스 벽난로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위치를 돌리는 간단한 조작이나 심지어 리모컨으로 점화와 소화가 되고 불의 크기와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가스 벽난로에서는 복사열과 대류열을 골고루, 그리고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불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연료를 보충해주는 번거로움이 없다. 그러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가스안전 관리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불꽃 모양이 단조롭다면 파이어글래스 fireglass나 세라믹 섬유 등 무기성 재료로 만든 가스로그 gas log 등을 활용해 불꽃을 장식할 수 있다. 전기 벽난로_완벽에 가깝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열과 빛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나 나무 등 원료를 사거나 따로 저장해둘 필요도 없고, 플러그만 있다면 어디든 설치할 수도 있다. 실제 불꽃은 없지만 몽환적인 불꽃을 감상할 수 있고 주로 복사열을 방사해 실내를 데운다. 안전사고 위험도 적고 재나 그을음과 같은 부산물이 없어 자주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 굴뚝을 낼 수 없는 도심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해 전원주택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다. 화목 벽난로_자연적이고 난방비가 적게 든다. 열이 식으면 그때그때 장작을 추가해 불꽃의 크기와 세기를 조절하고 즉각적으로 대류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장작불의 강하고 은근한 복사열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장작을 모아 건조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 종이나 불쏘시개, 파이어스타팅 로그 fire starting log 등을 이용해 점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일 경우 생산하는 열량에 비해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양의 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자주 청소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처 연소되지 못한 목가스까지 전부 연소시켜 효율성을 높인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런 제품은 버닝 타임도 길어 적은 나무로도 비교적 많은 열량을 생산하고, 재가 적게 남는 등 화목 벽난로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주거문화에 맞게 보일러 기능을 갖춘 제품까지 있다. 물론 성능이 뛰어날수록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제품을 구입해 설치하고 나면 땔감 이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높은 효율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사용하면 할수록 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벽난로는 난방을 위한 것이지만 시각적 즐거움도 크다. 전기 벽난로는 LED로 하늘거리는 불꽃과 벌겋게 달아오른 화실을 재현한다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벽걸이형 벽난로. 가스 벽난로를 비롯해 바이오에탄올 벽난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인조 장작으로 자연스러운 장작불을 연출할 수도 있다. (사진출처: 삼진벽난로) ‘품질’이라는 개념의 복합성국내 벽난로 업체인 삼진벽난로는 벽난로를 구입할 때 고려할 점으로 여덟 가지를 제시한다. 버닝 타임_가장 먼저 발열 효율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성능에 따라 열효율과 장작 소모량이 8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은 원료로 최대한 열을 생산하는 버닝 타임 Burning Time이 긴 벽난로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벽난로는 한 번 구입하면 평생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이익이 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사용성_벽난로는 오래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성[User Experience]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성이란 비용 효과와 더불어 편리함과 심미성 등을 포괄한다. 시공자재_벽난로의 품질과 함께 연도 등 시공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 안전성이 결여된 벽난로는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많아 장작이 기형적으로 빠르게 연소되면서 배출 공기가 급속하게 연도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열효율은 떨어지고, 연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사고 위험성_벽난로는 불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사용상의 안전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성_품질이 우수한 벽난로일수록 친환경적이라고 한다. 장작은 카본과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600℃ 이상의 고열에서 천천히 완전 연소가 되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품질이 떨어지는 벽난로에는 외부 공기 유입이 많아 화실의 온도가 200~350℃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카본 일산화물, 초산, 페놀, 그을음, 타르 등과 같은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벽난로의 예산_어떤 방식으로 시공할 것인지 예산 계획을 미리 세우고, 여기에 맞는 제품과 시공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난로의 품질과 시공에 따라 제품군이 다양한 만큼, 제품 선택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벽난로의 용도_어느 정도의 발열 면적이 필요한지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좁은 공간에 발열량이 큰 벽난로를 설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벽난로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모델에 따라 발열 능력이 다양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열효율을 주된 용도로 계획했다면 노출형 벽난로가 적합한 반면, 인테리어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매립형 벽난로가 추천할 만하다. 벽난로 판매업체의 전문성_제조능력이 바로 벽난로의 AS 능력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가 사후관리 역시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산능력이 하자를 줄여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노출형 화목 벽난로의 화실. 유입 뎀퍼를 조절해 불꽃과 발열량, 버닝 타임을 조정한 화실 안의 모습. 성능이 좋은 벽난로는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발열 효율이 좋고 친환경적이다 벽난로 구입 포인트로 지적되는 부분은 해외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스 벽난로를 생산·유통하는 리젠시 사社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로버트 리틀 Robert Little 씨는 벽난로 선택 기준으로 ▲성능 ▲심미성 ▲설치 및 시공의 적합성 ▲확장성 ▲사후관리와 품질보증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벽난로를 구입할 때에는 성능이 좋은 제품이 비용이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벽난로는 실내의 구심점으로서 분위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고, 두고두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미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제품이라 할지라도 설치·시공하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개인적인 여건에 맞출 수 있는 확장성[customizing]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벽난로는 고가의 제품인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벽난로는 비싼 장식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품질보증이 촘촘하고 장기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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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가이드】 낭만 아이템, 벽난로의 모든 것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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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CUS]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글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www.ftc.go.kr 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_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_ 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_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_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_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 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_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_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유의 사항: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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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CUS]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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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특집]벽난로 선택, 폭 넓은 만큼 따져볼 것 많다
- 벽난로 선택, 폭 넓은 만큼 따져볼 것 많다 주택이 그런 것처럼, 벽난로도 한 번 구입하면 평생 가는 제품이다. 그래서 벽난로를 구입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벽난로 제품군의 넓은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섭렵해나가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원료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설치방식이나 작동원리들이 제각각이고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독자들을 위해 벽난로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글 강창대 기자 벽난로의 제품 스펙트럼은 매우 광범위하다.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어느 제품을 골라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수 있다. 사람마다 주택의 디자인이나 경제적 여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이 좋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우선,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취향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를 따져야 한다. 벽난로의 원료에 따른 장단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벽난로 종류별 장단점 살펴보기 가스 벽난로_원료로 LNG나 LPG를 사용하는 가스 벽난로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위치를 돌리는 간단한 조작이나 심지어 리모콘으로 점화와 소화가 되고 불의 크기와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가스 벽난로에서는 복사열과 대류열을 골고루, 그리고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불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연료를 보충해주는 번거로움이 없다. 그러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가스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불꽃 모양이 단조롭다면 파이어글래스fireglass나 세라믹 섬유 등 무기성 재료로 만든 가스로그gas log 등을 활용해 불꽃을 장식할 수 있다. 전기 벽난로_완벽에 가깝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열과 빛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나 나무 등 원료를 사거나 따로 저장해둘 필요도 없고, 플러그만 있다면 어디든 설치할 수도 있다. 실제 불꽃은 없지만 몽환적인 불꽃을 감상할 수 있고 주로 복사열을 방사해 실내를 데운다. 안전사고 위험도 적고 재나 그을음과 같은 부산물이 없어 자주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 굴뚝을 낼 수 없는 도심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해 전원주택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다. 화목 벽난로_자연적이고 난방비가 적게 든다. 열이 식으면 그때그때 장작을 추가해 불꽃의 크기와 세기를 조절하고 즉각적으로 대류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장작불의 강하고 은근한 복사열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장작을 모아 건조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 종이나 불쏘시개, 파이어스타팅 로그fire starting log 등을 이용해 점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품일 경우 생산하는 열량에 비해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양의 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자주 청소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처 연소되지 못한 목가스까지 전부 연소시켜 효율성을 높인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런 제품은 버닝 타임도 길어 적은 나무로도 비교적 많은 열량을 생산하고, 재가 적게 남는 등 화목 벽난로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주거문화에 맞게 보일러 기능을 갖춘 제품까지 있다. 물론 성능이 뛰어날수록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제품을 구입해 설치하고 나면 땔감 이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높은 효율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사용하면 할수록 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벽난로는 난방을 위한 것이지만 시각적 즐거움도 크다. 전기 벽난로는 LED로 하늘거리는 불꽃과 벌겋게 달아오른 화실을 재현한다.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벽걸이형 벽난로. 가스 벽난로를 비롯해 바이오에탄올 벽난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인조장작으로 자연스러운 장작불을 연출할 수도 있다. (사진출처: 삼진벽난로) ‘품질’이라는 개념의 복합성 국내 벽난로 업체인 삼진벽난로는 벽난로를 구입할 때 고려할 점으로 여덟 가지를 제시한다. 버닝 타임_가장 먼저 발열 효율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성능에 따라 열효율과 장작 소모량이 8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은 원료로 최대한 열을 생산하는 버닝 타임Burning Time이 긴 벽난로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벽난로는 한 번 구입하면 평생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이익이 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사용성_벽난로는 오래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용성[User Experience]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성이란 비용효과와 더불어 편리함과 심미성 등을 포괄한다. 시공자재_벽난로의 품질과 함께 연도 등 시공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 안전성이 결여된 벽난로는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많아 장작이 기형적으로 빠르게 연소되면서 배출공기가 급속하게 연도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열효율은 떨어지고, 연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사고 위험성_벽난로는 불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사용상의 안전요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성_품질이 우수한 벽난로일수록 친환경적이라고 한다. 장작은 카본과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600℃ 이상의 고열에서 천천히 완전 연소가 되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품질이 떨어지는 벽난로에는 외부공기 유입이 많아 화실의 온도가 200~350℃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카본 일산화물, 초산, 페놀, 그을음, 타르 등과 같은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벽난로의 예산_어떤 방식으로 시공할 것인지 예산계획을 미리 세우고, 여기에 맞는 제품과 시공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난로의 품질과 시공에 따라 제품군이 다양한 만큼, 제품 선택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벽난로의 용도_어느 정도의 발열면적이 필요한지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좁은 공간에 발열량이 큰 벽난로를 설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벽난로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모델에 따라 발열능력이 다양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열효율을 주된 용도로 계획했다면 노출형 벽난로가 적합한 반면, 인테리어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매립형 벽난로가 추천할 만하다. 벽난로 판매업체의 전문성_제조능력이 바로 벽난로의 AS능력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가 사후관리 역시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산능력이 하자를 줄여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노출형 화목 벽난로의 화실. 유입 뎀퍼를 조절해 불꽃과 발열량, 버닝 타임을 조정한 화실 안의 모습. 성능이 좋은 벽난로는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발열효율이 좋고 친환경적이다. 벽난로 구입 포인트로 지적되는 부분은 해외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스 벽난로를 생산·유통하는 리젠시 사社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로버트 리틀Robert Little 씨는 벽난로 선택 기준으로 ▲성능 ▲심미성 ▲설치 및 시공의 적합성 ▲확장성 ▲사후관리와 품질보증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벽난로를 구입할 때에는 성능이 좋은 제품이 비용이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벽난로는 실내의 구심점으로서 분위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고, 두고두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미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제품이라 할지라도 설치·시공하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개인적인 여건에 맞출 수 있는 확장성[customizing]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벽난로는 고가의 제품인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벽난로는 비싼 장식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품질보증이 촘촘하고 장기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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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특집]벽난로 선택, 폭 넓은 만큼 따져볼 것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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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4)] 리모델링 알고 해야 제대로 짓는다
-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지를 구해 집을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나은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정작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거나 사전지식이 없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터무니없는 가격,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글 홍정기 기자 자료참조 농촌자원개발연구소 www.rrdi.go.kr, 한국리모델링협회 www.remodeling.or.kr, (사)한국물가협회 www.kprc.or.kr사전적 의미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을 기능적·기술적으로 원래의 수준 이상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하여 행하는 물리적 개조행위를 뜻한다. 즉 기존 주택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요건에 주택 일부분을 선별하여 보완·개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고심하는 가운데 예비 전원생활자들 사이에서 빈집이나 매물로 나온 농어촌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앞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주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집을 구한 후 개·보수 비용만 투자해 전원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거주민들 역시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자가 몰려 배당량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의 열기를 보이고 있다. 중앙 정부 정책 외에 각 지자체가 별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 이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첨되기가 '로또'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어떤 일이든 무릇 무턱대고 시작했다간 탈이 생기는 법.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과 챙겨 봐야할 서류,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자.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첫째,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물의 노후 정도와 입지 및 주변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기존 건물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상해 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한다. 구조전문가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선별과 구조물의 역학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건물구조의 무리한 변경은 붕괴라는 위험성을 지니므로 전문가를 통한 건물 구조의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한다.셋째,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장만 교체할 것인지 또는 내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증·개축 공사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정한 후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넷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관청과 설계자를 통해 상담함으로써 공사 시 발생할 민원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업체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도 업체의 시공과 A/S능력, 검증된 품질의 시공자재 사용,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마지막으로 일정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장마철이나 한겨울은 피해 공사시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미리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리모델링 장점과 기대효과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거주자가 생활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해 이주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공사기간이 짧다. 이외에 건축폐기물이 덜 발생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이를 통해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성능 저하를 개선시킬 수 있고 건물 용도 변화와 사용 패턴 변화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열성능의 개선, 설비기기의 고성능·고효율화 및 외장재의 변경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시켜 주기 때문이다.또한 건물의 채광 환경 및 조명시설의 교체, 설비시설의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노후되고 퇴색된 내외관을 최신 자재 및 공법을 사용해 산뜻한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건물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 리모델링 전 관련 서류, 이것만은 꼭 챙기자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건축면적, 대지 면적, 허가연월일, 사용승인연월일, 등재연원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토지대장 : 토지대장에는 해당토지의 면적, 지목의 종류와 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물 면적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확인을 위해 토지대장의 면적 확인이 필수적이다.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설계도서 :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 계획상의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와 주변 지역의 지적도가 포함된 문서로써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역 및 지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지역 및 지구는 증축시 건물면적을 얼마까지 더 넓힐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등기부등본 : 해당 관청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을 경우 반드시 소유주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서류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소유주의 이름과 같아야 한다. 건물의 소유주와 대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대지소유주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리모델링 계획 및 설계는 어떻게 하나건물배치 현황을 분석한다. 마을(주택)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배경과 특성, 주택이 입지하는 향向과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다. 실제 건물의 배치는 정남향보다는 동남향의 배치가 선호되고 있는데 한겨울뿐 아니라 늦가을, 초봄에 걸쳐서도 햇살을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태양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남쪽으로 창을 내는 것이 단열면에서도 좋다. 구조개선 및 평면공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주택구조의 노후화를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철거범위를 잡는다. 증축 및 구조변경에 따른 하중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구성이 강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화하는 공간의 쓰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고려한 평면계획이 필요하고 편의시설(주방, 화장실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재료 선정 및 디자인을 검토한다. 가능한 인체에 무해한 목재, 흙, 자연석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자연소재들은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조와 생산, 운반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다방면에서 유용하다. 또한 콘크리트보다 단열, 통풍성이 우수하고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로부터도 안전해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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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4)] 리모델링 알고 해야 제대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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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 정부는 귀농귀촌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사업과 농촌주택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연계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정착해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진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혼자서 시골집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박소연 씨의 사연도 싣는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전원주택라이프 DB,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청 내게 딱 맞는 빈 집 어떻게 찾나귀농귀촌·빈집 정보 100% 활용하기 나는 어떤 집을 꿈꾸는가부터 정해야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지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432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60대 귀농귀촌 가구 수가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실제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귀농 가구들의 가구원 수가 평균 1.36명이라는 점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 늘어난다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귀농귀촌을 도와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원주택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원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및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기반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촌 재생 프로젝트 신규 지원 대상에 21개 생활권을 추가 선정했고, 공간 정비 및 주거·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출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하려는 지자체들 증가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빈집(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농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정책 수단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가주택은 부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지인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사들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여러 부대비용,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내야 하고 다시 건축비를 들여야 한다. 하지만 농가주택은 구입만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단기간에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도, 전기 등의 주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땅을 파 물을 끌어오거나 전기 공급을 위해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전라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쌈지공원 등 조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 전국 빈집 6만 5203동 가운데 27.1%인 1만 764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을 투입해 시군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전액 시군비로 추진된 도의 농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은 지난해 1300채에서 올해 16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예산 1억 원을 들여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빈집을 소유주에게 재생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집 소유주는 이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 1000세대 정비,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에도 나선다. 강진군은 빈집 1000채를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에게 임대해 귀농귀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빈집과 공실 상가를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을 아우르는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농가주택 모습들.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앞서 반듯이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물 노후 정도와 입지 및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기존 건물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상해 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한다. 구조 전문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내력벽과 비내력벽 선별과 구조물 역학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건물 구조 변경은 붕괴 위험이 크기에 전문가를 통한 건물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한다. 셋째,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장만 교체할 것인지 또는 내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증·개축 공사 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정한 후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 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 넷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 관청과 설계자 상담을 통해 공사 시 발생할 민원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점검한다.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 시공과 A/S 능력, 검증된 품질의 시공자재 사용,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섯째, 일정 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장마철이나 한겨울은 피해 공사 시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으로 미리 최소한 예의를 지켜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경주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나만의 집에 대한 구체적 생각 갖기전원주택을 지을 때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집을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다 튼튼한 집을 매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전원주택을 마련한 일부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충북 청원군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INTERVIEW홀로 ‘맨 끝 집’을 완성해가는 박소연 씨 박소연 씨는 맨 끝집 비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에 동명의 집을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며 작성한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을 보니 자연에 둘러싸인 빨간 지붕의 맨 끝 집은 제법 멋스럽고 운치가 있어 보인다. 맨 끝 집은 그에게 일종의 선물 같기도,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로부터 구매부터 리모델링 공사까지 직접 체험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본인 소개와 ‘맨 끝 집’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안녕하세요. 최근 십여 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두공공’을 운영하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정체성을 담은 공간과 목가구를 만드는 곳인데요. 막상 저에게는 그런 오롯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복잡한 관계로부터 단절된 곳,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사색할 수 있는 곳에 제 작업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도 있고,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Q. 맨 끝 집을 어떻게 찾고 구매하게 됐나요.A. 이웃 마을에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폐가를 고쳐서 지금까지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동네 중심으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했고, 주변 부동산의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결국 제 집이 된 맨 끝 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고요. Q.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A. 공간이 멋지고 예쁘면 좋겠지만, 그보다 그 공간을 누릴 사람이 가장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공간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회사원이기는 했지만, 퇴사 후 공간을 디자인·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Q.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요.A.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저와 두공공 스튜디오 동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했어요. 전기 배선이나 상하수도 배관 작업같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은 일급의 기술자분들을 고용해 진행했고요. 사전에 아무리 여러 번 소통해도 현장에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렌더링이미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소통하려 노력했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항상 제가 상주했어요. Q. 현재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A. 내외부의 큰 시공은 모두 마친 상태예요. 외부 도색과 조경 작업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도사의 집이라는 맨 끝 집 콘셉트에 어울리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배, 장판, 몰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천연 흙을 주재료로 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유럽 미장이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Q.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A. 온 집안에 살림살이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모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는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기존 집의 지붕, 골조 같은 모양새를 최대한 살리며 시공을 하려다 보니 잔손이 많이 가고 공사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서 그 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골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일급 기술자분이 펑크를 내신다거나 하면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A. 저도 혜택받은 게 있는데요, 석면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가구 당 최대 3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것 외에도 빈집 철거 비용이나 이주 시 지원금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매년 지원 사업 및 비용이 변경되니 관할 지역 주택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A. 리모델링 시작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시공방법, 시공자재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개방감이 있는 공간과 창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침실이 조금 좁거나 동선이 불편한 것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을 공사시간과 맞추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대비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건축주의 맘고생도 길어지고요. 멋진 공간을 만드시길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맨 끝 집’ @the.las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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