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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
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
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
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
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
① 시공장소 :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
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
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
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
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
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
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
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
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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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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