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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건물과 자연의 조화 이룬 화성 주택
- 본 주택은 학교,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정읍내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해 있고 평택시흥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입지 조건이 좋은 편이다. 도로와 대지의 단차로 인해 생긴 담장은 주택의 웅장함을 더한다. 대문을 지나 석재 계단을 올라가면 넓은 잔디 정원과 화이트 톤 바탕에 블랙 톤을 포인트로 가미한 모던 스타일 외관을 가진 매스와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모던한 스타일의 건물은 바로 뒤에 병풍처럼 펼쳐진 쌍봉산과 조화를 이루며 빼어난 전경을 만들어낸다. 글 사진 노철중 기자자료 및 협조 로드하우징※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화성시 우정읍용도 단독주택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828㎡(250.47평)건축면적 138.61㎡(41.93평)연면적296.34㎡(89.64평)지하 76.40㎡(21.30평)1층 138.61㎡(41.93평)2층 81.33㎡(24.60평)건폐율 16.74%용적률 20.65%(산정 연면적 176.06㎡)설계기간 2022년 4월 ~ 9월시공기간 2022년 11월 ~ 2023년 8월설계디엔에이건축그룹시공로드하우징1577-1614 www.roadhousing.co.kr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코팅메탈징크외벽 - 스타코, 징크데크 - 석재내부마감천장 - 베스띠82458-01 페인트(LX지인)내벽 - 베스띠82458-01 페인트(LX지인)바닥 - 대리석 타일(강타일)계단실디딤판 - 천연대리석 20T난간 - 블랙프레임 유리단열재지붕 - 글라스울외벽 - 글라스울내벽 - 글라스울중단열 - 글라스울창호 레하우현관문 철제 529GG세트(커널시스택)조명 자이주방기구 건축주 시공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가스보일러 그레이 톤 벽돌 담장과 조화를 이룬 철문을 지나면 정원으로 향하는 계단을 만나게 된다. 블랙 톤 문과 화이트 톤 마감이 대비를 이룬 현관은 깔끔한 인상을 준다. 부지는 지목이 전이어서 대지로 전용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한다. 도로보다 3m 이상 높은 부지의 단차 문제는 지하주차장과 대문 그리고 베이지 톤 벽돌로 마감한 기다랗고 웅장한 담장으로 해결했다. 250평이나 되는 부지 덕분에 넓은 잔디 정원을 계획할 수 있었고 담장 쪽에는 연못도 만들 수 있었다. 정남향의 양지바른 대지 위에 모던하면서도 자연과 이룬 조화가 인상적인 주택이다. 남향인 주택은 정원을 향해 대형 창호를 계획해 자연 채광을 충분히 확보했다. ‘一’자 형태로 나란히 배치된 주방-식당-거실 박스형 건물 형태로 모던함 강조평면 구성과 건물 배치는 정남향의 장점을 살리는 데 집중해 계획했다. 업체 담당자는 “건물의 형태는 건축주와의 많은 인터뷰를 통해 박스 형태의 모던 스타일에 2층 베란다를 살리는 형태로 구상했다”고 전했다. 깔끔하고 밝은 이미지의 주택을 선호하는 건축주의 니즈에 맞춰 최대한 단순한 형태에 화이트 스타코 외벽 마감을 통해 밝은 이미지를 강조했고 남쪽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전면에 대형 창호를 계획했다. 화이트 톤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 식탁 위 펜던트 등이 인상적이다. 주방에서 마당으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식당 한 쪽에 가벽은 장식장으로 활용하고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 느낌이 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안방은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했다. 욕실 심플하고 깔끔한 평면 계획내부는 1층 공간과 2층 공간을 비슷한 듯 다르게 구성했다. 가족 구성원이 60대 건축주 부부뿐이고 자녀는 주말에만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1층은 주 거주자인 건축주 부부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공간 구성에 중점을 뒀다. 실내로 들어서면 ‘一’자 평면으로 구성돼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주방을 만날 수 있다. 계단실 아래 공간은 사업을 하는 건축주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관과 인접한 안방은 크지 않게 계획했으며 드레스룸과 욕실을 두어 깔끔하고 실용성 높은 공간이 되도록 했다. 2층은 방 두 개와 가족실, 공용 욕실로 구성했다. 특히 ‘ㄱ’ 자로 구성한 넓은 베란다는 우정읍내와 주변 풍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장소다. 계단을 오르면 2층의 작은 거실(가족실)을 만나게 된다. 2층 난간은 유리로 설치해 답답함을 해소했다. 2층 자녀방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드레스룸을 갖췄다. 넓고 ‘ㄱ’ 자로 설치한 베란다가 인상적이다. 2층 베란다에서 바라본 화성 조암리의 풍경이다. 베란다 어디에서든 다른 뷰를 감상할 수 있다. 기능과 조형적 요소를 고려한 인테리어 콘셉트실내 인테리어는 주조 색을 화이트 톤으로 선택해 밝고 깔끔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블랙 톤의 계단 난간과 TV, 그레이 톤의 빌트인 가전, 브라운 톤의 아트월로 포인트를 주어 단조로움을 덜어냈다. 거실과 주방 바닥재는 화이트 바탕에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가미한 폴리싱 타일로 시공했고 천장 간접 조명, 주방 팬던트등. 곳곳에 설치한 매입등 등으로 온화함을 더했다. 방마다 드레스룸을 별도로 계획해 자질구레한 생활물품이 보이지 않도록 했고 주방은 빌트인 가전으로 깔끔하게 연출했다. 특히 거실과 주방 사이에 시공한 장식장은 공간의 분리를 도모하고 거실에서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거실과 주방은 커다란 통창으로 연결돼 있으며, 정남향인 덕분에 햇빛이 실내를 가득 채울 만큼 충분히 들어온다. 본 주택은 여러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서도 자연과 동떨어지지 않은 훌륭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또 요즘 흔치 않은 약 200여 평 규모의 드넓은 정원이 매우 인상적이다. 사업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건축주에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안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위치에서 주택을 바라보면 여러 형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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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건물과 자연의 조화 이룬 화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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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6_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저감 건축자재
- 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저감 건축자재When you breathe in radon gas, radioactive particles can get trapped in your lungs. Over time, these radioactive particles increase the risk of lung cancer. It may take years before health problems appear. Radon causes 21,000 lung cance deaths each year (EPA). 라돈 가스를 흡입하면 방사능 입자가 당신의 폐에 갇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질병이 실제 발생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돈은 매년 21,000명의 폐암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 미국 환경 보호국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봄하우징 디자인 실장) 사진 및 자료 봄하우징 라돈 저감 건축자재를 사용한 양평 주택 봄하우징에게 2020년은 여러 방면으로 중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선 봄하우징이 태어난 지 횟수로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라돈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특허출원, 라돈 저감 시공 등으로 바빴던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9년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라돈 저감 시설을 시공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해는 저희가 라돈에 대한 관심이 내부적으로 증폭되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팅을 했고 ‘건강한 집을 짓자!’라는데 의견을 일치한 우리의 ‘라돈 프리 주택 프로젝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봄하우징(디자인-빌드-라이프스타일 그룹)과 자회사 바티에(종합건설사)는 실내 공기 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재를 통해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환기가 이뤄지는 집을 위해 일산에 봄하우징 모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집을 많이 짓고 싶은 회사입니다. 양평 주택 외장재에 사용된 벽돌 마감과 실내 목공에 사용된 석고보드 라돈 없는 건축자재 어떤 게 좋을까라돈은 실내공기의 오염 원인 중 하나로 무색, 무취, 무미의 비활성기체입니다. 어디서든 사람에게 쉽게 흡입돼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위험성이 큰 물질입니다. 현재 비흡연자의 라돈 가스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에 관한 연구가 의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요. 라돈의 80~90%는 토양을 통해 실내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고층에서도 라돈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왜일까요? 주요 원인은 바로 ‘건축자재’입니다. 그중 한때는 석고보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2010년대 석고보드 라돈 파동으로 인해 현재는 규제가 많이 만들어져서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는 환경부에서 ‘건축자재별 방출 라돈의 실내 공기 농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4.11)’라는 논문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지어진 집이라면 일정량의 라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석재 역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촉발된 후 공동주택 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화강석 및 대리석 등 석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건축자재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여러 관리 방안들이 검토됐고 지침서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에 배포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이며 여기에는 많은 자재에 관한 관리 지침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내의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한 건축자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 되지는 건축 내장재를 <표 1>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주의 자재 vs 추천 자재벽돌과 석고보드 잘 알려진 것처럼 벽돌은 라돈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자재입니다. 보통 외장재나 골조재가 내장재보다 라돈 가스 방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실내 마감 건축자재에서 가장 높은 라돈 방출량을 가진 마감재는 천장재 중 석고 시멘트 텍스입니다. 현재는 규제가 많이 강화돼 위험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석고보드는 주의해야 할 자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벽면과 천장면을 구성하는 모양을 만들고 덮는 아주 기본적인 자재이며 한 현장에서 들어가는 양이 다른 자재에 비해 월등히 많으므로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라돈 저감 시공을 한 양평 주택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석고보드가 전체에 적용됐습니다. 양평 주택에 시공된 자작나무 도어와 천연 목재 가구 화강암과 대리석 라돈은 암석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석재에서 라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화강암을 풍부하게 채취할 수 있어 건축 인테리어 자재로 흔하게 쓰입니다. 수년 전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실내 마감재로 사용된 화강암에서 높은 라돈 수치가 측정돼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실내 장식에 많이 쓰이는 석재 중 라돈이 많이 함유된 대표적인 석재는 <표 2>와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화강암으로 ‘오련회’가 있습니다. 붉은 톤의 화강암이 라돈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대리석이 화강암보다 라돈 수치가 낮은 것은 맞지만, 역시 화강암처럼 라돈 가스를 지속해서 방출합니다. 백색계열과 황색계열 대리석에서 라돈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션 대리석이 라돈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평 주택에서는 내장재로 천연석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돈 가스가 소량이라도 부엌이나 현관 쪽에서 지속해 방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목: 자작나무 도어와 천연 목재 가구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ABS 도어는 인공적으로 습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자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천연 ‘자작나무’ 도어를 제작·시공했습니다. 튼튼하고 습기에 강해 뒤틀림이나 하자가 적고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매력이 돋보입니다. 자작 원목 또는 공간과 쓰임에 따라 자작 합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합판을 만들 때 쓰이는 접착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친환경 접착제로 만든 최고급 자작나무 합판을 선택했습니다. 가구 역시 MDF에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한 것이 아닌, 천연 목재 합판이나 원목을 사용했습니다. 양평 주택에 시공된 천연 종이 벽지 에어푸르트와 아우로 천연페인트 합지 벽지와 천연 페인트 벽지는 대표적으로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로 나뉘지요. 물론 패브릭 벽지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크 벽지는 종이 위에 좀 더 다양한 무늬와 질감 그리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비닐층으로 한 번 더 마감한 것입니다. 합지 벽지도 흔히 알기에는 종이 그대로고 가장 친환경적인 벽지로 여겨지지만 비닐수지로 마감한 층을 덧입힙니다. 양평 주택에 시공된 벽지는 독일의 에어푸르트 ERFURT 벽지입니다. 에어푸르트는 독일의 Erfurt&Sohn에서 1827년부터 한결같이 천연 벽지만을 만들어 온 제조사입니다.(www.erfurt.com) 에어푸르트의 천연 벽지라인 중 하나인 라우파저 raufaser는 펄프와 펄프 사이에 작은 나뭇조각들을 함유해 삼림욕 효과가 있고, 실내의 습도가 높을 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머금고 있던 습기를 내뿜는 탁월한 조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무 같지요? 비닐로 마감해 숨통을 조이고 속에서 곰팡이를 만들어내는 일반 벽지보다, 정말 나무처럼 숨 쉬는 천연벽지는 자연과 닮은 건강한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마감재입니다. 국내에서는 나무&케어(www.namuhncare.co.kr)라는 회사에서 100% 천연의 벽지를 오래전부터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양평 주택에 시공된 천연 종이 벽지 에어푸르트와 아우로 천연페인트 천연 페인트의 경우, 요즘 페인트 제품에 대한 규제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고 한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벤자민 무어, 베어, 던 에드워드 등의 고품질 페인트 제품이 인기리에 실내 인테리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인 노루 페인트나 삼화 페인트, KCC도 품질이 높습니다. 양평 주택에서는 아우로AURO라는 독일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아우로 페인트는 화학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진짜 천연 자재입니다. 그래서 아우로 페인트로 마감한 공간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시트러스나 허브향이 나는 것이 큰 특징이지요. 일반 페인트보다 가격이 비싸도 이런 천연 페인트를 쓰는 이유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로는 유해물질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아토피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성장질환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천연색을 조합해 다양한 컬러를 만듦으로 색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벽면용은 물론 목재 보호용 페인트도 색이 다양하고 그 기능이 뛰어나며 특히, 온도와 습도에 강해 목재의 수명을 늘려주는 천연 페인트입니다. 양평 주택 시공 중 라돈 측정기를 설치해 모니터링 하는 모습 라돈-프리 실현한 양평 주택양평 주택의 경우, 시공 중 그리고 시공 후에 지속적으로 라돈 농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시공 처음부터 구조, 환기, 마감재까지 다양한 라돈 저감 기술을 적용해 시공했던 양평 주택, 기준치의 한참 아래인 25Bq/㎥이 측정됩니다. 시공 후에는 2~5Bq/㎥의 검출량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준치는 200Bq/㎥입니다.) 라돈을 비롯한 다양한 유해물질의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공 중의 수치이며 시공이 완료되고 베이크 아웃을 끝낸 후에는 라돈 수치가 거의 0으로 떨어졌습니다. 라돈-프리 Radon-Free 주택, 어떠신가요. 봄하우징과 바티에는 다양한 라돈 연구와 라돈 측정기 개발 및 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강한 집 짓기의 시작, 바로 라돈 차단입니다. 봄 하우징은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시공법과 건강한 자재 사용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공 후 양평 주택의 모습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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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6_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저감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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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대지보다 높은 레벨 확보해 멋스러운 풍경 안마당으로 끌어들인 창원 주택
-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주택은 지세를 이용해 높은 레벨을 확보함으로써 집 안팎으로 멋스러운 풍경을 담아냈다. 소소한 재미로 가꿔온 정원은 멋스럽게 자리 잡아 부부의 즐거운 전원생활을 그대로 보여준다. 텃밭 350평을 수년간 가꾸면서 점점 전원생활에 빠져들어 집까지 짓게 된 것이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취재협조 ㈜21세기제우스건설※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774.00㎡(234.13평)건축면적 162.54㎡(49.17평)건폐율 21.00%연면적231.39㎡(70.00평)지하 36.00㎡(10.89평)1층 126.54㎡(38.28평)2층 68.85㎡(20.82평_증축 전 면적)용적률 25.24%설계기간 2020년 5월~10월공사기간 2020년 11월~2021년 4월설계 및 시공 ㈜21세기제우스건설 1644-4576 www.21c-zeus.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슬래브 우레탄 방수 / 벽 - 화상석 버너구이 / 데크 - 화강석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 벽 - 실크벽지 / 바닥 -강마루 단열재 지붕 - T180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가등급 / 중단열 - 40㎜ Low-E 단열재 / 내단열 - T30 아이소핑크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 난간 - 평철 분체도장 창호 융기베카드리움 현관 성우스타게이트 주방기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주택의 입구. 건축주는 전원생활에서 즐거움을 얻었다. 일반 도시민에겐 농사 규모에 해당하는 350평 규모의 텃밭을 아내와 둘이 가꿔온 것이다. 수확한 과일은 부부가 먹을 만큼만 남겨두고 모두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줬다. 애초에 남기려 했던 건 전원에서의 즐거움뿐이라고 했다. “평일엔 회사에 나가고 주말이면 이곳에서 종일 허리 굽혀 일하지만, 힘들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뿐해져서 이곳에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결국 전원주택까지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현관과 복도에 배치한 고가구가 공간을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1, 2층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현관 앞에 계단실을 배치했다. 건축주의 취향을 반영해 벽면에 웨인스코팅을 적용하고, 사용하던 가구를 적절히 배치해 미술관 같은 분위기로 복도로 연출했다. 거실은 건축주가 원하는 높은 천장고와 벽면 웨인스코팅, 벽난로를 설치하고 곳곳에 고가구를 배치해 부부만의 멋스러운 공간을 만들었다. 안방은 프라이빗한 공간 배치와 바다를 감상하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창의 크기와 높이를 설정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고가구를 곳곳에 배치해 집 안에 차분한 기운이 감돈다. 주방과 다이닝룸을 분리하고 중문을 설치해 필요에 따라 식당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로 이용하도록 했다. 다이닝룸은 응접실을 겸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고가구를 이용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주택을 지은 마을은 창원 시내에서 15분 남짓 떨어진 거리에 있다. 귀산바다를 전망으로 품은 작은 마을은 해발 400m인 산이 넓고 포근하게 둘러싸고 있어 해풍은 적절하게 막아주고 햇빛은 풍부하게 담아내 안락하다. 풍경으로 보나 주거환경으로 보나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아 보이지만, 마을엔 기존 시골집만 옹기종기 모여있고, 전원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은 한 손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건축주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집을 짓기로 하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곳이 익숙하고 시내하고도 가까워 이보다 좋은 것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살펴보니 기존 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했어요. 이 집터도 마을을 수소문하다가 발견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집을 짓기 위해 처음엔 서울을 오갔다. 업체와 설계 방향을 논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진행하는 데 어려울 거 같아 박람회 등을 다니며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를 찾았다. “21세기제우스건설에 의뢰하게 됐는데, 설계 시공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집도 잘 지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진입도로 때문에 시공업체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주택 진입로는 넓은 마을 도로가 아닌 외부 진입로를 이용해야 했다. 마을 도로는 앞집이 막고 있어 좁고 구불구불한 외부 진입로를 이용해야 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우수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물차 진입이 간간이 막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마을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사는 동안 불편할 거 같아 결국 앞집 주인을 수소문해 빈집을 어렵게 구매한 뒤 마을 도로와 연결해 진입로 문제를 해결했다. 계단실. 오픈된 거실과 2층 복도가 연결돼 무대와 같은 웅장함을 보여준다. 대형 크리스털 엠파이어 샹들리에를 설치해 분위기가 더욱 웅장해졌다. 아침 햇살이 방안에 머물 수 있도록 3면에 창을 냈다. 정면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을 끌어들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2층 욕실. 준공 당시 이곳은 베란다였다. 외부 공간이라 비나 눈, 햇빛을 피하기 어려워 내부 공간으로 증축한 뒤 취미 및 휴게 공간으로 꾸몄다.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옥상을 슬래브로 계획했다. 조망 끌어들인 계획경사로에 대지 레벨을 높여 지은 집은 수려한 조망을 확보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토목공사는 30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7.5m 차이 나는 경사로를 높은 곳에 맞춰 평탄 작업하면서, 15t 덤프트럭 165대 분량의 흙을 쏟아붓고 옹벽도 튼튼하게 쌓아야 했어요. 그러고 나니 토목공사에만 2억 들었어요.”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의 부지는 역 L형 콘크리트 옹벽공법으로 튼튼하게 받쳐 주변보다 높은 레벨을 확보했다. 그 위에 주택을 남서향으로 앉혀 정면으로 마창대교와 귀산바다 원경을 그대로 안방까지 끌어들였다. 주택 입면은 마을에서 우뚝 솟은 부지에 어울리도록 튼튼하고 웅장한 느낌으로 디자인하고, 외벽을 화강석으로 마감해 웅장한 느낌을 더했다. 실내 동선은 현관 앞 복도가 코어에 해당한다. 1층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분리하고, 위아래 층을 분리가 복도에서 이뤄진다. 복도에서 먼저 시선을 끄는 건 높은 천장고와 벽면 웨인스코팅 그리고 벽난로를 설치해 건축주가 원하는 스타일로 완성한 거실이다. 거실 메인 조명도 분위기에 맞춰 무게감 있는 대형 크리스털 엠파이어 샹들리에를 설치해 멋을 한껏 더했다. 열린 공간과 클래식한 분위는 2층 복도와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더욱 웅장한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2층은 준공 때와 비교하면 지금과 달랐다. 복도 양 끝에 있는 다목적 공간이 당시엔 베란다였다. 베란다에선 비바람과 햇빛을 피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아 다시 허가받아 실내공간으로 증축한 것이다. 그리고 취미와 휴식을 위한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원생활은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는 삶이다.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또 다른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이곳에만 오면 건축주는 편안해서 좋다고 한다. 자연을 벗 삼아 일하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기에 회사 일과 다르다고 한다. 부부는 ‘사는 게 즐겁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몸소 느끼고 있다. 현관을 나와 데크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면 햇살을 머금은 정원과 귀산바다와 마창대교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마당 데크는 귀산바다와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무대처럼 높게 설치했다. 오는 손님마다 좋다고 꼭 한마디 하는 공간이다. 아담한 정원은 부부가 살면서 조금씩 완성했다. 3bay 형태의 와이드한 구조로 경치와 햇살이 최대한 오랫동안 집 안에 머물 수 있게 전면에 큰 창을 배치했다. 외부에서 바라보면 단단하고 웅장하되,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밝은 톤 화강석으로 마감하고 광택 있는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마당 한쪽에 현무암 바닥석을 깔고 화로와 그릴을 준비해 넓은 야외 파티 공간을 만들었다. 조망을 고려해 6m 옹벽을 세우고 15t 덤프트럭 165대 분량의 흙을 쌓은 뒤 집을 앉혔다. 주변 대지보다 높은 레벨을 확보해 멀리 있는 마창대교와 귀산바다 풍경까지 집 앞마당으로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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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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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대지보다 높은 레벨 확보해 멋스러운 풍경 안마당으로 끌어들인 창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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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백수생활 위해 고향에 지은 밀양 화이트 하우스
- 쉬지 않고 살아온 건축주의 꿈은 ‘백수’다. 나태한 생활이 아닌 편안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슬기로운 백수생활을 말한다. 은퇴를 앞두고서야 고향에 집을 지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부지는 5대째 이어온 과수원 옆에 마련했다. 흰색 건물에 기와를 얹은 예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제2의 삶을 시작한 건축주를 만났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21세기제우스건설 HOUSE NOTEDATA위치 경남 밀양시 산내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576.00㎡(174.24평)건축면적 171.76㎡(51.96평)건폐율 29.82%연면적 195.74㎡(59.21평)1층 135.07㎡(40.86평)2층 45.46㎡(13.75평)다락 23.08㎡(6.98평)용적률 33.98%설계기간 2020년 2월~3월공사기간 2020년 7월~12월건축비용 4억 원설계 및 시공 ㈜21세기제우스건설 1644-4576 www.21c-zeus.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스페니쉬기와(테릴기와)벽 - 테라코(테라코 그래뉼)데크 - 이노블록내부마감 천장 -페인트벽 - 페인트, 벽지바닥 - 폴리싱타일, 강마루단열재 지붕 - R30 글라스울(존스맨빌)내벽 - R21 글라스울(존스맨빌)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 창호 독일식, 미국식 시스템창호(융기 베카)현관 엘더 원목 도어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대림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아치형 포치와 지붕을 받치고 있는 도리스식 기둥이 더욱 이국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국적인 물건과 이야기 담긴 사물을 전시한 현관은 이 집의 분위기를 압축해 놓은 공간이다. 전실 바닥을 현관 바닥과 유사한 수입 타일을 깔아 분위기를 연결했다. 건축주는 아내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밀양시 산내면에 집을 지었다. 마을은 산내천이 마을 중앙을 남서류하고, 주변을 가지산, 운문산, 구만산 등 해발 700~1000m에 달하는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지형 때문에 ‘산지로 갇혀 있는 안쪽’이라는 의미로 ‘산내山內’면이라 붙여졌다. 얼음골로 유명한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크다 보니 사과 재배에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얼음골 사과 산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부부는 이 마을에서 5대째 가업을 이어 사과를 경작해온 부모님에게 과수원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일 때문에 창원 시내에 살다 보니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마을 어른에게 소작을 주고 있었다. 그러다 작년에 이곳에 집을 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계기는 우연의 일치였다. “과수원을 소작하던 분이 힘이 들어 손을 떼고부터 틈틈이 주말에 관리하러 왔어요. 선대부터 내려온 땅이라 우리 거라는 생각이 없어서 팔 생각은 전혀 없었죠. 농장 일이 익숙해질 때쯤 둘째도 독립해 넓은 집에 우리 부부만 남아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생각을 했어요. 은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둘 다 성격상 아파트에 살지 못해 창원에서도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집을 옮길 거면 마음에 드는 집을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가장 친숙하고 땅도 있는 이곳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거죠.” 거실은 다양한 요소를 조합했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특유의 분위기가 흐른다. 비결은 무늬와 깔끔한 색감 통일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소품 배치다. 소파 뒤 벽면에 비치는 희미한 실루엣은 주방에 있는 장식장이다. 시공 때 막혀있던 선반 벽을 뚫고 반투명 소재를 설치해 색다른 인테리어 포인트 공간으로 이용했다. 거실 뒤편에는 마당을 보며 쉴 수 있는 벤치를 배치했다. 그 옆에 위엄스러운 물건은 멕시코에서 구입한 고급스러운 새장(장식용)이다. 건축주 부부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는 시간에 있다. 사용하는 동안 가족의 이야기가 진하게 새겨진 물건을 귀하게 여긴다. 식탁과 의자 주방 한편에 배치한 장식장 등 하나하나 부부만의 이야기와 추억이 서린 것들이다. 외부와 연결된 식당 한편에는 일을 마치고 들어와 잠시 쉴 수 있는 아늑한 쉼터도 마련했다. 여기엔 건축주의 아버지가 즐겨 사용하던 바둑판을 배치해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진 아들이 사용하고 있다. 안방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아내 취향을 그대로 반영했다. 드레스룸은 넓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가구 하나로 간단하게 꾸몄다. 안방 전용 욕실은 다른 공간과 다르게 몰딩과 거울 프레임, 조명에 골드 컬러를 사용해 따듯하면서 화려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원목 수납장을 설치해 한결 부드러운 느낌을 더했다. 청색 계열과 화려한 무늬로 다른 공간과 통일감을 준 공용 욕실. 타일 연결 무늬를 맞춰 매립 선반을 만든 벽면에 빛이 스며들어 입체감을 준다. 아내 취향 반영한 공간주택은 아내 취향을 반영했다. 평범하지 않은 외형, 깔끔한 이미지를 원한 아내와 함께 여러 업체를 찾아다녔다. 부부는 이국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시공 실적, 깔끔한 A/S로 건축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점이 마음에 들어 21세기제우스건설에 집 짓기를 맡겼다.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어려운 요구도 수월하게 풀어가는 점이 좋았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중간중간 새로운 공간이나 디자인을 요구하면, 좋은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집 짓는 동안 스트레스받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부지는 과수원 일부를 지목 변경해 마련했다. 부모님이 거주하던 양옥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수도 있었지만, 창고나 작업 공간이 별도로 있으면 좋을 거 같아 그대로 두고 새롭게 본채를 짓고 기존 주택을 별채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지는 동서 기준으로 남쪽에는 마을이 북쪽에는 넓은 평야에 과수원이 펼쳐진 풍경이다. 건물 배치는 풍부한 일조량과 기존 주택과의 관계를 고려해 남쪽에 넓을 마당을 두고 남향으로 주택을 앉혔다. 주택은 아치형 포치와 스페니시 기와를 얹은 지붕을 도리스 양식 기둥 11개가 받치고 있어 이국적이다. 깊고 넓은 현관 포치 위에 같은 면적으로 발코니를 만들어 깊이감과 입체감을 형성하면서 표정은 더욱 다채롭게 다가온다. 본채 옆에는 아담한 정자를 만들어 자연과 연결점을 찾았다. 정자 뒤로 아무렇게 쌓은 듯 낮게 형성된 돌담은 불필요하지만, 치울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처음 이곳에 정착해 밭을 일구며 쏟아져 나온 돌을 모아 논 것이기 때문이다. 별거 아닌 벽 매립 선반에 사소한 무늬를 가미해 조명과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느낌을 냈다. 2층은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머무는 공간이다. 2층 복도를 오픈하고 작은 테이블 세트를 마련해 아래층과 편안하게 소통하는 기능을 냈다. 자녀나 손님이 머무는 2층 방 앞에는 넓은 발코니를 만들어 시원한 풍경을 끌어들였다. 평소엔 부부의 쉼터로 이용한다.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주택 외부 공간은 아내가 직접 조성 중인 넓은 마당이, 옆과 후면에는 남편이 가꾸는 과수원이 있다. 거친 일상과 자연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집 밖의 생활은 활기로 가득한 동적 공간이다. “아내가 정원 조성에 필요한 소품을 구하러 서울까지 찾아가기도 했어요. 필요한 자재와 소품이 주로 서울과 경기권에 있어 필요한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 완성이 좀 더뎌지고 있지만, 시간이 충분하니 서둘지는 않아요. 집은 완성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면서 완성해가는 것이니까요.” 실내는 편안한 휴식처로써 정적인 공간이다. 현관은 화려한 바닥 타일과 낡은 물건, 이국적인 소품이 눈길을 끌고, 전실과 거실, 주방 등은 흰색 바탕에 블루 계열 마감재와 소품을 이용해 차분하면서 청량하다. 아내는 공간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포인트 역할하는 타일을 선택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활용하고 커튼을 직접 만들어 편안한 공간으로 완성했다. 그리고 발길이 잠시 멈추거나 눈길이 닿는 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을 배치했다. 이것들은 단순히 분위기 연출만을 위한 게 아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품은 사물이다. “멕시코에 주재원으로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사둔 것들하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사용하던 물건 가운데 버리기 아깝거나 추억이 있는 것을 진열했어요.” 사물에 특정한 의미가 더해지면, 가보가 되고 보물이 된다. 멕시코 물건에는 부부의 추억이, 곰방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재봉틀과 장롱에는 어머니의 삶이, 채밀기(꿀 뜨는 기계)는 아버지의 고단함이 남아있다. 이러한 지난 이야기 위에 부부는 현재 자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새롭게 쌓아가고 있다. 건축주 부모님이 거주하던 가옥을 별채로 놔둬 창고 등으로 사용한다. 마당은 틈틈이 아내가 정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마음에 드는 소품 하나를 구하면,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다. 직접 발품 팔며 구해온 야외 개수대. 정원 구상은 아내가 하고 힘쓰는 일은 남편이 도와 부부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다. 곰방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장롱은 어머니의 삶이, 채밀기는 아버지의 고단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있다. 건물 옆에는 정자를 만들어 주거 공간과 자연을 연결했다. 마을 도로에서 본 주택. 5대째 경작해온 사과나무(왼쪽)에 푸른 열매가 매달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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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백수생활 위해 고향에 지은 밀양 화이트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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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 풍수 인테리어 - 보이지 않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 좌향을 알면 복이 보이는 풍수
-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연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흐르고 변화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땅의 기운이 왕성할 때와 쇠약해질 때가 있다 믿고, 이를 주장했던 '지기쇠왕설'과 땅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지기(地氣)란 땅의 생명력 또는 생산력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지기쇠왕설'이란, 땅이 가진 생명력(地氣 또는 生氣)은 시간의 흐름과 그 땅을 차지한 사람에 따라 왕성해지거나 쇠약해진다는 풍수적 견해이다. 땅의 기운이 왕성할 때라면 부귀와 번영을 누리고, 땅의 기운이 쇠약할 때라면 재앙과 불행이 닥쳐온다고 본다. 이 말의 기본에는 땅을 무생물적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탄생시켜 길러내는 생명체로 보는 것이며,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운이 왕성할 때와 쇠약할 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즉, 땅의 기운은 변화하며 그 변화 중에서 지기가 왕성할 때를 선택해 살거나 또는 쇠약한 곳보다는 왕성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대별 지기쇠왕설 주장지기쇠왕설은 주로 도읍지를 정하거나 또는 천도(遷都)에 따른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한국 역사상 지기쇠왕설에 따라 도읍지를 옮기자는 주장은, 먼저 고려 인종 때(1135년)의 '묘청의 난'에서 찾을 수 있다. 묘청(妙淸)은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개성) 귀족의 세력이 약화되자, 권력의 중심을 개경에서 서경(평양)으로 옮김으로써 왕권과 서경 귀족의 세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개경의 지덕(地德)은 이미 쇠하였고 서경의 지덕에는 왕기가 있어, 천도하면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받치고 금(金)도 항복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서경천도론'을 주장했다. 물론 기득권을 지키려는 개경 귀족 김부식 등에 의해 평정되었지만, 이 묘청의 난은 지기쇠왕설을 이용한 대표적인 정권 다툼이었다. 두 번째로 지기쇠왕설이 이용된 경우는 조선의 도읍지를 한양(서울)으로 정한 것이다. 역성혁명에 성공한 이성계(조선의 태조)는 권력 기반이 약한 개성보다는 새 국가의 위용에 맞는 도읍지를 찾았다. 그때 "개성의 지기는 이미 쇠하였다. 개성은 신하가 임금을 폐하는 망국의 터이다"라는 도참설이 시중에 널리 퍼졌다. 이에 명분을 얻은 태조는 새 도읍지를 물색하였고, 처음에는 신도안을 지목했다가 하륜(河崙)이 이기풍수의 핵심인 호순신의 '지리신법'의 이론을 들어 반대하자 한양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지기쇠왕설은 광해군 때의 풍수사였던 이의신(李懿信)의 주장이다. 그는 "임진왜란과 반란이 잇따르고 사방의 산이 붉게 물듦은 한양의 지기가 쇠해진 결과이니, 도읍을 교하로 옮기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왕의 동의까지 얻었으나 결국 이정구와 이항복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지기쇠왕설은 도읍지를 정하거나 또는 천도에 주로 이용된 풍수적 견해로 땅의 생명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풍수학의 두 축 중 하나는 물을 알맞게 품은 흙덩어리를 찾는 것이고(길지·명당), 하나는 그 위로 부는 바람 중에서 알맞은 양의 양기를 취할 수 있는 향을 선택하는 방법론이다. 길지(吉地)는 땅속이 흙으로 이루어져이처럼 땅에 따라 지기가 왕성하고 쇠약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은, 땅의 생명력을 사람이 측정 내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만물을 탄생시키는 음기에서 온도와 양분 같은 요소 중 온도는 자연의 춘하추동의 변화에 그대로 순응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봄, 여름, 가을의 온도는 생물의 탄생에 적당할 수 있지만 겨울의 온도만큼은 생물체에게 생기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생기 요소 중 온도는 겨울 동안에 생기가 끊어지는 시기에 해당한다. 또 양분은 만물의 탄생에 중요한 것들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등이다. 그런데 이들은 개별적으로 만물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용해되어 생기로써 작용한다. 따라서 물이 많은 곳은 양분이 과다하다, 물이 적은 곳은 양분이 적고, 물이 적당한 곳이어야 양분도 적당하다고 판단하니, 음기 중 온도와 양분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생기의 요소이다. 즉 풍수를 통해서 최적의 그들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음기 중 가장 중요한 물은 그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당한 곳을 가려 선택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땅의 지질적 요건은 암반, 자갈, 모래, 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생물이 탄생하기에 가장 알맞은 양의 물을 간직하고 있는 물질은 바위나 돌, 그리고 모래보다는 흙이 가장 좋다. 우리는 바위나 강가의 모래 위에서 거목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바위나 모래가 거목이 필요로 하는 적당량의 물을 품지 못하는 물질임을 뜻하고, 따라서 땅속에 바위나 모래가 구성된 곳은 음기가 적당치 못한 흉지이다. 흙은 비록 생기의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생기인 물을 품을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흙이 있으면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고 물은 곧 생기의 본체이니, 풍수 경전인 《장경(葬經)》은 '흙은 생기의 몸체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풍수적 길지란 땅속이 흙으로 이루어진 특정 지역을 말하며, 흙의 상태도 돌도 흙도 아닌 비석비토(非石非土)라 하여 눈으로 보면 돌처럼 단단해 보이나 손으로 만져 비벼 보면 밀가루처럼 고운 입자로 부서지는 것을 제일로 친다. 그곳에 오방색이라 하여 황색, 적색, 청색, 흑색, 흰색의 무늬가 고루 섞여 있으면 더욱 귀한 흙으로 여긴다. 태조 이성계는 도참설에 명분을 얻어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은 지기쇠왕설에 따라 광해군 때 이의신이 교하천도론을 주장하였다. 바람과 물의 순환 궤도를 파악해야양기는 땅 위에서 받는 생기로 바람, 온도, 햇빛 같은 요소가 복합된 개념이다. 양기가 중요한 것은 만물의 성장과 결실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온도는 사시사철 기온의 변화에 순응해야 하니, 선택에서 길흉을 논할 수 없다. 또 햇빛은 남향과 북향에 따라 일조량의 차이는 있지만 나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조량은 좋고, 나쁨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남쪽 산기슭과 북쪽 산기슭에 자라는 나무를 관찰해 보면 성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조량이 많아야(남향) 나무가 오래 살고, 적으면(북향) 오래 살지 못한다는 가정은 틀린 것이며, 생물체가 살기에 필요한 햇빛은 남향이든 북향이든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다.따라서 햇빛도 선택 면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땅 위를 흘러 다니는 바람은 다르다. 풍수학에서는 움직이는 바람과 물을 함께 수(水)라고 부른다. 즉, 수는 양기인 바람과 물을 통칭한 개념이며, 우리가 보고, 마시는 물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기(氣)의 상태를 말한다. 콩을 예로 들면, 땅속에 묻힌 콩은 땅속에 있는 물과 온도에 감응 받아 싹을 틔우고, 밖으로 나온 싹은 공중에 흘러 다니는 빛, 공기, 온도 등에 감응 받아 성장한 다음 다시 콩을 맺고서 죽는다. 그런데 바람과 물[水]은 냉혹할 정도로 일정한 순환 궤도를 돌면서 땅의 모양과 지질적 환경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그 터에 사는 생물의 생명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풍수학에서 방향을 중시하는 것은 바람과 물(지하수 포함)의 순환 궤도를 파악하여 그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향이어야 겨울에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하다는 일반적 통념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인다. 풍수적 길지는 땅속이 흙으로 이루어진 특정 지역을 말하며, 흙의 상태도 돌도 흙도 아닌 비석비토(非石非土).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향(向)바람은 민들레가 종족 보전을 위해 자신의 씨앗을 바람에 실려 보내 결실을 맺듯 자연의 순환을 돕는 생명의 기운이긴 하지만, 한 방향에서 계속 불어온다면 바람으로 인해 흙과 초목의 수분이 증발해 말라죽으며, 사람 역시 공기 중에 포함된 다량의 산소로 인해 각종 풍병(風病)을 앓게 된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생물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여 결실을 맺기에 적당하고도 알맞은 양의 양기를 취할 수 있는 선택된 방위가 바로 향(向)이다. 좋은 양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향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고, 풍수경전 《지리오결》에서는 득수와 파, 그리고 양기의 흐름에 따라 〈88향법〉으로 법칙화시켰다. 따라서 풍수학의 두 축 중 하나는 물을 알맞게 품은 흙덩어리를 찾는 것이고(길지·명당), 하나는 그 위로 부는 바람 중에서 알맞은 양의 양기를 취할 수 있는 향을 선택하는 방법론이다. "나는 매화를 볼 때마다 항상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감정에 붙들리고야 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첫째로 그것은 추위를 타지 않고 구태여 한풍(寒風)을 택하여 피기 때문이오, 둘째로 그것은 그럼으로써 초지상적인, 비현실적인 인상을 내 마음속에 던져주기 때문이다." 기품이 빼어나 선구자적 성격을 지닌 매화를 예찬하는 김진섭 선생의 글이다. 아름다운 혈을 찾았다 하더라도 풍수는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향(向)을 놓아야만 자연의 이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매화에서 풍기는 청초한 향기와도 같은 풍수의 정수이다. 묘나 주택의 좌향을 정하는 방법에는 풍수학파 중 이기론을 제외하고는 원칙이 없다. 대개 일체의 언급이 없고, 그저 산줄기가 끝날 때의 방향으로 정하라고 한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안대(案對)라 하여 조산과 안산의 봉우리와 무덤의 방향을 일치시킨다. 하지만 풍수학파 중 이기론은 좌향론(坐向論)이라 부를 만큼 방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풍수 경전 중 《지리오결》은 '천리 강산이 오직 향속에 있다(千里江山一向間)'는 말을 인용하며 향을 용혈사수(龍穴砂水)의 집합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기론에서 설명하는 향법은 현장 풍수에 즉시 적용되며, 이론대로 향을 잡았을 경우는 대개가 앞쪽으로 산세가 수려한 산이 마주 보인다. 좌향론은 양균송이 말한 가난을 구제하는 비법으로 아침에 가난하던 사람이 저녁에 부자가 되었다는 술법이다. 용의 생기가 충만하면 지극히 부귀해지고, 용의 생기가 없더라도 향을 제대로 놓으면 부귀하지는 못하더라도 후손만은 면면이 이어진다. 이는 향의 좋음이 능히 용의 흉함을 구제하기 때문이라 한다. 풍수의 정수는 매화에서 풍기는 청초한 향기와도 같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순환 원리 이렇듯 중요한 향은 이론이 몹시 까다롭고 어렵다. 자연의 순환 원리는 냉혹할 정도로 일정한 궤도상에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산천 형상으로 묘나 주택의 좌향을 잡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자연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풍수학에서 주택을 지을 때에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여기는 것이 용상팔살(龍上八殺)이다. 이것은 산세가 뻗어온 방위에 따라 향을 놓아서는 안 되는 방위를 가리키며, 이것을 거스른다면 한 집도 남김없이 재앙을 받아 절손과 패가(敗家)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느 마을이나 흉가로 불리는 집이 있고, 대개는 용상팔살을 범한 경우에 해당됨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흙집을 보면 오래지 않아 일정하게 한 곳의 흙이 떨어져 나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집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위에서 줄기차게 불어옴을 뜻한다. 바람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는데, 산소로 인해 흙은 부서지고 사람 역시 풍병에 시달린다. 그것을 '팔요풍(八曜風)'이라 부르며, 무덤 뒤로 둥글게 쌓은 내성(활개)도 봉분으로 침입하는 팔요풍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것이다. 팔요풍이 불어오는 방위로는 마찬가지로 주택의 향을 놓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생기가 응집된 명당을 찾았다면 화룡점정(畵龍點睛)같이 향법을 적용하여 마무리를 끝낸다. 명당에 올바른 향을 놓을 수 있다면 바로 최고의 명사(明師)가 되는 것이다. 봉분으로 들어오는 팔요풍을 막기 위해 무덤 뒤로 둥글게 쌓은 내성. 글쓴이 고제희 님은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과 생태환경공학부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3년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에서 풍수지리 자문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매일경제 및 한국경제 TV, SBS, EBS 등의 방송사를 통해 생활 속의 풍수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풍수전문포털사이트 www.21fengshui.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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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 풍수 인테리어 - 보이지 않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 좌향을 알면 복이 보이는 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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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까지 모이게 한 모음집, 김제 주택 화담별서
- 주택은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곳, 한적한 곳에 따로 지은(농사짓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화담별서 和談別墅로 지었다. 건축주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이웃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동네 이웃과 툇마루에 걸터앉아 채소를 다듬고,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정겨움으로 넘쳐나는 새로운 공간을 계획했다. 주택은 두 아들이 마음을 모아 완성했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일상건축사사무소※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전북 김제시 공덕면지역/지구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660.00㎡(199.65평)건축면적 129.96㎡(39.31평)건폐율 19.69%연면적 129.38㎡(39.14평)용적률 19.60%설계기간 2020년 1월~4월공사기간 2020년 6월~11월건축비용 2억 8000만 원(3.3㎡당 700만 원)설계 일상건축사사무소 063-273-2313 www.ilsangarchitects.com시공 ㈜헤세드 063-225-2080조경 안마당더랩 http://anmadangthelab.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벽 - 벽돌타일데크 - SYP 탄화목재 데크(캔우드)내부마감 천장 - 규조토 페인트벽 - 규조토 페인트, 인테리어 합판바닥 - 강마루(노바)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외단열 - 압출법 보온판창호 시스템창호(살라만더)현관 다드미6A 올드파인(우드플러스)주요조명 공간조명위생기구 대림바스 만경강과 용암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인근 김제 평야에 화담별서가 있다. 대지는 4면이 모두 밭으로 둘러싸여 시원한 풍경을 갖춘 곳이다.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이곳에서 노모를 모시며 농사짓는 건축주 부부가 깔끔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주택을 새로 짓기로 하고 마을에서 벗어나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이다. 밭 일부를 지목 변경해 마련한 대지는 660㎡(200평). 법정 건폐율 20% 이하에 근접하게 맞춰 129.38㎡(39.14평) 건물을 지었다. 건축주는 단층 건물에 아내와 노모가 상시 거주할 공간과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머물 공간,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 나눌 넓은 공간도 원했기에 39.14평 면적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확한 농작물을 집으로 가져와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다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아야 했다. 이러한 부모의 계획을 전해 들은 두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보태고 의견을 모았다. 전체 진행은 큰아들이 맡기로 했다. “그냥 시골에 적당한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기왕 짓는 거 설계를 제대로 하는 곳에 맡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설명해 주고 설계와 시공은 알아서 전문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 서울에서 여러 건축사를 만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멀다 보니 현장 관리가 소홀해질 문제를 걱정했다. 고민 끝에 현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김제 지역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 깔끔하고 건축 해석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일상건축사사무소다. 현관에 들어서면 중문 너머에 있는 홍가시나무를 심은 고즈넉한 후정이 반긴다. 중문에 띠살창을 사용해 빛이 은은하게 퍼져 분위기가 아늑하다. 거실 뒤에 낸 가로창이 마을 전경과 조경수를 그림처럼 담아낸다. 거실에선 왼쪽에 있는 게스트룸이 외부 작업 공간을 가려 마당 조경과 담장 너머로 펼쳐진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단층에 노모를 모시는 상황이라 실별 면적을 넉넉하게 구성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조리하고 이야기 나눌 공간이 필요해 거실 면적을 최대한 넓게 확보했다. 건축가는 내부 상징 공간으로 실내 툇마루를 만들었다. 이곳은 식사, 응접실, 손녀와 어울리는 공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또, 거실 영역에 포함돼 더욱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주방은 살림살이를 가려 실내가 깔끔하게 보이도록 거실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고 소통과 기능을 위한 개구부를 냈다. 일상에 어울리는 구성, 담백한 디자인보통 시골 농가에서 마당은 작업 공간에 해당한다. 농작물을 관리하고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당이 늘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도 당연히 편리한 농가 생활을 반영해 마당을 작업 공간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설계를 맡은 최정인 소장은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혼재되어 집의 본질인 ‘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과감하게 마당에서 ‘작업’이라는 역할을 덜어냈다. 덜어낸 공간엔 ‘쉼’을 제공하는 예쁜 정원을 담았다. 작업 공간은 건물 매스를 이용해 시각과 기능적으로 주거 영역과 분리하고, 주방과 다용도실에서 외부 작업 공간과 저온 냉장고로 이어지는 동선을 긴밀하게 연결했다. 생각과 다른 공간 배치에 대해 건축주는 “처음엔 최 소장 의견을 의심했지만, 완성된 공간을 이용해 보니 작업하기도 더 편리하고, 주거 생활도 만족스럽다”고 했다. 주택 평면은 도로와 두 면이 접한 대지 특성을 고려해 외부 시선을 가릴 수 있는 ‘ㄷ’ 자로 구성했다. 입면 디자인은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소박하고 간소한 일상을 보내는 부부의 삶에 어울리도록 단순한 형태에 간결한 경사지붕을 얹어 담백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거주자가 느끼는 시선과 공간감,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를 고려해 곳곳에 입면 나눔과 시선 연결, 빛과 풍경을 끌어들이는 개구부를 만들어 공간의 크기, 시야 확장, 빛과 그림자의 밝기 등을 조절해 풍성한 표정을 담았다. 툇마루 상부에는 처마를 설치해 심미적 편안함과 안락함도 부여했다. 그리고 이 주택의 포인트는 게스트룸 앞에 만든 툇마루다. 이곳은 사람이 머물고, 햇살이 드리우고, 바람이 지나는 화담별서만의 첫인상을 표현한 공간이다. 주방 맞은편(오른쪽)에 농가 생활에 맞춘 다용도실을 배치해 외부 작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투명 유리문 너머에 심은 오죽은 내부에 동양적인 풍경을 제공하고, 외부 시선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 밝은 바탕에 한식 띠살창을 설치하고 목제 가구를 배치해 밝고 포근한 느낌을 냈다. 가로창을 미닫이 형식으로 만들어 더욱 넓은 풍경과 풍부한 빛을 끌어들였다. 게스트룸은 좁고 긴 복도로 연결해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아 사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세 면에 크기와 위치를 다르게 낸 창문은 온종일 내부를 은은하게 밝혀준다. 현관 옆 복도에 있는 세탁실과 욕실.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고 세탁기까지 배치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돋보인다. 거주자의 삶 담아낸 좋은 집주택은 매스 분절에 따라 실내를 세 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은 복도와 풍경으로 연결했다. 현관을 지나 중문을 열면 가장 먼저 홍가시나무를 심은 작은 후정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 끝엔 바람에 흔들리는 오죽이 반긴다. 건물 중심에 배치한 거실에선 게스트룸 부분이 외부 작업 공간을 가려 온전히 정원과 담장 넘어 펼쳐지는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만을 누리게 한다. 거실 뒤 가로창은 전나무 사이로 마을을 그림 풍경처럼 담아낸다. 외부에 툇마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부에도 실내 툇마루를 두어 내부 상징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원을 감상하며, 누워서 TV를 보는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난다. 주방은 살림살이를 가려 실내가 깔끔하게 보이길 원하는 아내 요구에 따라 거실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고 소통과 기능을 위한 개구부를 냈다. 주방 맞은편에는 농가 생활에 맞춘 다용도실을 배치해 외부 작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게스트룸은 다용도실 앞에 있는데, 입구는 다용도실 옆에서 좁고 긴 복도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로 인해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아 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진입하는 동안 서서히 드러나는 내부가 색다른 기대감을 준다. 게스트룸 앞에 있는 넓은 툇마루는 지붕을 설치해 햇볕과 눈비를 막아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곳에 앉아 맞은편 담에 낸 액자 형태 개구부를 통해 농촌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아들 내외의 쉼터이자 손주들의 놀이터, 건축주 부부가 이웃들과 어울리는 사랑채 역할을 한다. 최 소장은 “좋은 집이란 현란한 디자인을 내세우는 집이 아니고, 거주자의 삶을 온전히 담은 공간”이라고 한다. 일상건축이 설계 전에 거주자의 성향과 집에 대한 생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존 주택에 방문해 주거 형태와 생활패턴, 가구, 가전 등을 조사하는 이유다. 화담별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큰아들이 더욱 상세하게 정리한 요구 사항을 보태 모두 만족스러운 주택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이 모이고, 부모를 위해 두 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이고, 건물도 마당을 향해 모이며, 이웃까지 모이게 한 화담별서를 최 소장은 ‘모음집’이라 부른다. 현관에 낸 세로창 너머로 본 거실 툇마루. 거주자가 느끼는 시선과 공간감,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 입면에 다양한 변화를 줌으로써 공간의 크기와 시야를 확장하고 빛과 그림자를 그려내 풍성한 표정을 담았다. 게스트룸 앞 툇마루는 아들 내외를 위한 공간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부모님이 툇마루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이웃을 맞이하는 사랑채 역할을 하면서 ‘화담별서’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공간이다. 건축주는 수확한 농작물을 집으로 가져와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다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농촌 일상에 적합한 주택을 주문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저온 창고와 연결되는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내부 동선과도 긴밀하게 연결했다. 도로에서 보이는 주택 내부를 적절히 가리려고 건물을 ‘ㄷ’자 형태로 만들었다. 진입로에 들어서면 커다란 팽나무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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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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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까지 모이게 한 모음집, 김제 주택 화담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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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에 지은 명랑한 집 남양주 목조주택
-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유독 잠자리가 불편한 곳을 만나기도 한다. 반면, 쪽잠을 자도 몸이 개운한 곳도 있다. 땅에도 기운이 있어서다. 맑고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한 땅은 잠자리가 편하고 살기에 좋다. 그래서 예부터 명당이라 꼽은 곳을 집터나 묘지로 삼았다. 건축주가 남양주 진접읍에 집터를 마련한 이유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로드하우징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743.00㎡(224.76평)건축면적 125.28㎡(37.90평)건폐율 6.86%연면적 196.56㎡(59.46평)1층 125.32㎡(37.91평)2층 83.70㎡(25.32평)용적률 26.45%설계기간 2020년 2월~3월공사기간 2020년 4월~6월건축비용 3억 3280만 원(3.3㎡당 520만 원)토목비용 7000만 원(보강토, L형 옹벽)설계 및 시공 로드하우징 1577-1614 http://www.roadhouse.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세라믹 평기와(KMEW)벽 - 세라믹 사이딩(KMEW)데크 - 현무암 데크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대동벽지)벽 - 실크벽지(대동벽지)바닥 - 나투스강(동화자연마루)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에코베트)내단열 - 글라스울(에코베트)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난간 - 평철 난간창호 독일식 3중 유리 시스템창호(레하우)현관 금속 단열 도어(성우스타케이트)주요조명 인라이트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난방기구 가스보일러(린나이) 남양주는 예로부터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조선 7대 왕인 세조의 능이 있는 죽엽산 자락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다. 능은 금계포란 金鷄抱卵 형국에 왕숙천이 앞에 흐르는 배산임수를 갖췄다. 땅기운이 좋아 세조의 후손이 500년을 이어갔다고 할 정도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축주의 주택이 있다. 대지는 노후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17년 전에 사둔 것이다. “오래전에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기존 생활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곳에 집터를 마련해둔 거예요. 남양주가 집터로 좋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현재 집터를 소개받을 당시 풍수를 볼 줄 아는 지인에게 땅을 보여줬는데, ‘산이 감싸 포근하고 앞에 왕숙천이 흐르는 배산임수라 집을 짓기에 좋다’는 말에 바로 계약했었죠. 그리고 직장과 아이들 학업 때문에 임야 상태로 놔뒀다가 2년 전에 지목을 변경하고 집을 지은 거예요.” 대지는 남저북고 지형인 산자락 끝에 걸쳐 있으며, 남쪽으로는 시선을 가리는 건물이 없다. 나머지 삼면은 레벨 차가 상당이 높고 낮게 형성되어 있어 대지 간 간섭이 적다. 그만큼 동쪽과 북쪽에 나대지로 있는 곳에 건물이 들어서도 조망을 가리거나 시선이 불편해질 염려 없다. 이러한 지형에 맞춰 주택은 남향으로 설정하고 조망을 고려해 살짝 동쪽으로 튼 뒤, 마당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북쪽 대지 경계선에 맞춰 앉혔다. 주택은 사각형 매스로 형태를 단순화했다. 재료는 석재 사이딩으로 통일감을 주고 브라운과 블랙 색을 조합해 변화를 줬다. 주택 정면은 집 안 가득 풍경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통창과 상부의 세로 창이 재료 물성과 더해져 강렬한 인상을 준다. 침실과 식당 등 정면을 향한 곳에도 모두 넓은 창을 내 전체 인상은 풍경을 바라본다는 느낌이다. 블랙 & 화이트로 깔끔하게 만든 현관. 목제 선반과 벤치를 설치해 활용도를 높였다. 거실에서 본 현관 앞 복도. 복도에 건 액자가 공간을 풍성하게 꾸며준다. 복도 끝에서 왼쪽에는 안방, 오른쪽에 서재가 있다. 현관 앞에서 본 거실 거실은 넓은 창을 내 빛과 풍경을 끌어들였다. 대리석 타일을 사용한 아트월 상부에 디자인월로 마감해 포인트를 줬다. 거실과 식당 사이에 개구부와 창을 내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다. 주방은 거실과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선으로 배치해 안쪽에 마련했다. 천장에 레일 조명을 설치해 주방을 고르게 밝히면서 필요에 따라 스폿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기자기한 소품을 전시한 선반과 액자로 장식한 주방 벽이 눈길을 끈다. 식당은 설계 단계부터 대형 우드슬랩 테이블을 배치할 생각으로 공간을 넓게 마련했다. 화려한 메인 조명과 간접조명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 식당은 응접실 역할도 한다. 안방은 풍경을 담기 위해 넓은 창을 설치했다. 안방과 대면하는 곳에 배치한 서재는 실용성을 강조해 별다른 요소 없이 메인 조명만 설치했다. 편리성을 생각한 남편은 각 방에 욕실을 설치하길 원했다. 사진은 1층에 배치한 공용욕실이다. 전체 대리석 타일로 마감해 깔끔한 분위기를 내고 금색 수전과 샤워기를 설치해 포인트를 줬다. 가족이 완성한 공간주택을 완성하기까지 설계만 1년 걸렸다. “정식으로 설계를 진행한 기간은 아니에요. 가족끼리 각자 좋아하는 것을 더하고 빼고, 필요한 공간을 세세하게 그려보며 의견을 모으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해야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원하는 집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공간, 가구 크기와 형태도 미리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공간을 구성했어요. 오랜 시간 논의했는데도 서로 연결이 어색하거나 공간이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어요.” 가족이 합을 이루지 못하거나 풀리지 않은 부분은 설계·시공사에 맡겼다. 설계 담당자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주 부부와 함께 공간을 적절하게 나눴다. 먼저 세대를 수직으로 나눠 1층에 부모 2층을 자녀의 공간으로 설정했다. 1층은 현관에서 좌우로 동선을 나눠 오른쪽에 공유 공간, 왼쪽에 사적 공간인 안방과 서재를 배치했다. 공유 공간인 거실과 식당은 조망을 위해 정면에 두고 주방과 다용도실을 뒤쪽에 배치했는데, 각 공간은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선 배치와 가벽을 통해 영역을 나눴다. 안방과 서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마주 보게 배치했다. 이 주택의 포인트 공간은 계단실이다. 변호사이자 회화에 조예가 깊은 딸이 직접 그린 그림과 관심 많은 작품을 모아 계단실을 갤러리처럼 꾸민 것이다. 계단 난간도 작은 소품을 장식하는 진열장으로 이용해 보는 재미로 넘친다. 계단을 오르면 또 다른 넓은 거실이 반긴다. 운동선수인 아들은 시즌 때만 찾고 별도 거주 공간이 있는 딸도 가끔 찾기 때문에 2층이 비어 있는 날이 많지만, 잠시 머무는 동안이라도 편안히 쉬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만든 것이다. 또, 향후 자녀가 독립한 후엔 2층을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생각도 있었다. 기능에 충실한 계단실은 보통 별다른 특징이 없다. 이 주택은 액자만 걸어도 특별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도 액자에 맞춰 높이와 크기를 세심하게 설정했다. 계단 난간도 작은 소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 볼거리가 풍부하다. 2층에 거실을 배치해 한결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었다. 자녀들의 휴식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따라 넉넉한 공간을 할애했다. 딸의 방은 깔끔하고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방 안에 별도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춰 편리성을 높였다. 시원한 느낌을 연출한 아들 방은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발코니를 추가했다. 아들 방 전용 욕실은 모던하면서 세련된 멋을 담았다. 늘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공간많은 사람이 집에 살면서 집을 짓는 꿈을 가지고 산다. 건축주 부부도 그랬다. 30년 넘게 아파트에 살면서 마음은 늘 전원주택을 짓는 것에 있었다. “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이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불편한 건 아니지만, 꼭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집을 짓고서야 ‘진짜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내 가족이 원하는 공간, 내 생활에 맞는 공간을 배치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집을 얻은 거 같아요.” 애초 계획은 남편 은퇴 후에 집을 짓는 거라 했다. 그런데 은퇴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생활에 목마른 아내가 서둘러 집을 지었다. 남편도 찬성했다. 출퇴근도 어렵지 않고 하루빨리 전원생활을 지내고 싶어서다. 자녀들도 한적하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반겼다.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집을 보며 가족들은 나름대로 이곳의 생활을 기대했다. 입주 후 가장 즐거워한 사람은 남편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남편이 이웃 눈치 보지 않고 틈만 나면 거실을 노래방으로 둔갑시킨다. 이런 아빠를 위해 딸이 노래방 마이크와 화려한 미러볼 노래방 조명을 선물했다. 아내는 마당에서 달구(닭)를 키우고 텃밭을 일구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지난봄에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텃밭을 일군 아내는 다 자란 채소와 달구가 낳은 계란을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은 날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즐겁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즐거움이 한때가 아니라 지속되는 삶이라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남겼다. 부부는 그렇게 이 집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 대문에서 본 모습. 빨간 우체통이 정감이 간다. 현관은 입구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주택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밝은 금속 소재 제품을 설치했다. 주택 입면은 사각형 형태에 세라믹 사이딩을 적용해 단단한 느낌을 준다. 물성이 주는 차가운 느낌은 따듯한 색감으로 상쇄해 인상이 부드럽다. 일부 공간을 덜어내고 아담한 모임지붕을 얹은 모습은 다소 귀여운 인상도 풍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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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에 지은 명랑한 집 남양주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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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품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다, 단양 깔끔한 집
- 6ㆍ25전쟁이 한창일 당시 건축주 최 할아버지는 인파에 밀려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자그마한 마을에 겨우 보금자리를 잡았다. 이후 충주로, 논산으로 도시를 옮겨 다니며 생계 걱정에 전전긍긍할 때도 이 마을의 터만큼은 꼭 쥐고 놓지 않았을 만큼 그는 고평리 흙 내음이 그리웠다. 자녀가 모두 출가하고 홀로되어,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방으로 내뻗은 산등성이가 전부인 이곳으로 돌아온 최 할아버지는“이제야 살 것 같다”고 안도감을 표현했다.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시멘트 사이딩을 주로 하고 방부 처리한 목재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준 전형적인 목조주택이다. 건축정보위치 충북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대지면적 177.0㎡(53.6평)건축면적 89.1㎡(27.0평)건축형태 복층 경량 목조주택지붕재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외벽마감 시멘트 사이딩, 목재 사이딩내벽마감 실크벽지, 루버바닥재 강화마루창호재 미국식 시스템창호설계 및 시공 가나목조주택 소백산, 월악산을 오르내리며 아찔한 산기슭을 여러 번 마주하고 미처 녹지 못한 눈송이들로 치장된 암벽이 눈앞에 펼쳐지니 그 절경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렇게 36번 국도를 쭉 달리다 충주호를 뒤에 두고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니 도로 왼편으로 10가구 남짓 되는 집들이 옹기종기 앉은 마을이 형성돼 있다. '높은벌'이라 불리는 이 고원은 큰 길에서 1㎞ 정도 떨어져 오르기가 힘겹지 않고 마을 회관이 초입에 있어 노인이 여생을 보낼 곳으로 심심치 않게 지목된다고 한다. 최 할아버지는 도시 생활이라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갑갑한 마음이 먼저 들곤 했단다. 그래서 자식들 곁에서 살 때도 아파트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며 홀로 단독주택을 고집했다고. 나이가 더 들기 전 자연의 품에 안겨 살기를 원했던 최 할아버지는 고평리 마을에 있던 이전 집을 허물고 작지만 튼실해 보이는 복층 목조주택을 세웠다. 포치를 길게 뽑은 현관. 도로와 바로 맞닿은 이 집은 작은 면적이지만 덱을 넉넉하게 둘러 바깥 이동의 편의를 돕는다. 간결한 동선으로 편의를 돕다최 할아버지는 시공사 최 대표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최 대표가 지은 목조주택의 깔끔한 외관에 마음이 끌렸다고 한다. 집을 짓겠다고 결심했을 때 무작정 최 대표를 찾아가 이런 집은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느냐며 물을 정도다.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보니 나무로 짓는 집이 아주 좋더라고요. 단열도 잘되고 습기도 알아서 조절해 준다고 하고……. 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네한테 딱 좋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처럼 설계에 참여하고 내외장재를 취향대로 고르는 일은 할 수 없었다. 이를 배려해 최 대표는 이미 지어둔 집을 돌아다니며 건축주 취향을 파악하는 대신 설계책자 및 홍보용 카탈로그를 찬찬히 보여 주며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함께 고민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최 할아버지는 아주 간단한 사항에만 의견을 드러냈을 뿐 "그냥 다 알아서 해 주십쇼"란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현관에 들어서서 바로 보이는 거실의 모습. 대나무 문양 벽지로 벽면에 포인트를 줘 아트월 느낌이 나도록 했다. 거실과 일자형으로 이어지는 주방. 큼지막한 전면 창을 시공해 채광에 신경 썼고 천장 고는 5m 가량 높여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소형주택의 단점을 해소시켰다. 주방 우측에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2층 방. 이로써 자신의 집 짓듯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해야 했던 시공사 최 대표는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이기에 동선의 간결함과 마감에 최대한 신경 썼다. 거실과 주방/식당 천장 고를 5m가량 높게 해 개방감을 강조하고 할아버지 방을 주방 우측 남향으로 드려 채광에 신경 썼다. 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방에서 지내는 할아버지 일상을 고려한 최 대표의 배려이기도 하다. 창틀 몰딩도 전부 목재를 사용했는데 총 3번을 덧대 견고하게 집을 마무리했다. 2층은 자주 오가는 자녀가 편히 머무르도록 2개 방으로 구획했다. 그렇기에 1층과 2층은 전부 오픈하지 않고 작은 장방형 모양의 창을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소통이 아예 단절되는 것은 피했다. 정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최 할아버지. 봄이 오면 이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덱 앞에 손바닥만 하게 남은 땅을 활용해 갖가지 수목을 가꿀 예정이라고. 최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덱 위에 놓은 벤치에 앉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 앞 전경을 만끽한다. 그의 귀촌을 두 팔 벌려 환영한 이웃집 친구들도 이 공간을 좋아해 이따금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한다고. 집의 좌측에서 바라본 모습. 좌향은 마을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와 마주 보게 하기 위해 서남향으로 잡았다. 이 집은 분명 소형주택임에도 할아버지 혼자 살기에는 거대한 궁전처럼 느껴진다. 가구나 세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서늘한 기운이 집 안 깊숙이 깔린 듯해 "쓸쓸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허허"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비로소 있어야 할 곳에 돌아와 마음에 편안을 찾았는데 뭐 그리 쓸쓸하겠는가. 기자의 질문이 무색해졌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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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품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다, 단양 깔끔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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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들과 함께 행복한 전원생활 화성 주택
- 반려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전원으로 갔다는 건축주 가족. 크리스마스 날 선물처럼 만난 반려묘 ‘성탄이’를 만난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 이후부터 길고양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아픈 길고양이들을 치료하고 품다 보니 현재는 7마리가 됐다. 반려묘 식구가 늘자, 아파트가 좁게 느껴져 환경을 바꾸기로 했다. 맞춤형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취재 협조 & 자료 제공 한다움건설㈜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화성시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중목구조대지면적 426.00㎡(128.87평)건축면적 130.91㎡(39.60평)건폐율 30.73%연면적 179.44㎡(54.28평)1층 95.85㎡(29.00평)2층 51.88㎡(15.69평)1층 포치 22.57㎡(6.83평)1층 테라스 32.04㎡(9.69평)2층 발코니 22.57㎡(6.83평)용적률 42.12%설계기간 2019년 10월~2020년 3월공사기간 2020년 4월~6월설계·시공 한다움건설㈜ 1522-7187 www.handaum.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 징크벽 - 스타코플렉스데크 - 천연석재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벽 - 실크벽지바닥 - 강마루계단실 디딤판 - 오크 집성난간 - 평철난간, 오크 손스침단열재 지붕 - 아이씬 수성연질폼외단열 - 앳홈 EPS내단열 - 아이씬 수성연질폼창호 융기베카드리움 독일식 시스템창호현관 성우스타게이트조명 건축주 지정주방기구 ㈜마춤가구 우노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외난방기구 경동나비엔 가스 보일러 외관은 다른 마감재들을 혼합하지 않고 스타코 플렉스 흰색 원톤으로 마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반려묘가 나타났어요. 성탄절에 만나서 이름을 ‘성탄이’로 지었죠.”건축주는 2012년 성탄절에 살던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그곳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길고양이를 보자 측은지심이 생겼다고 한다. 고양이에 관심 1도 없었는데, 성탄이를 만나고부터 달라졌다고. “성탄이를 기르게 되면서 길고양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챙겨주고, 아픈 애(고양이)들을 보면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한두 마리씩 품다 보니 현재는 7마리가 됐어요.” 건축주 가족은 두 아들과 오랫동안 길러온 반려견 두 마리에 반려묘 7마리까지 합세하자 대식구가 되었다. 식구가 늘다 보니 살던 아파트가 좁게 느껴졌다. 반려묘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해 환경을 바꾸기로 했다. 맞춤형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막연하게 전원생활을 꿈꾸기는 했어도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반려묘 식구가 생긴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부지도 첫눈에 결정했어요. 지인으로부터 부지를 소개받고 가보았는데, 저와 두 아들 직장까지 30분 이내 거리이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현관 앞. 자연 목재로 마감해 따스한 느낌을 자아낸다. 현관은 화이트와 따스한 색상의 조명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 1층 거실. 건축주와 반려묘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거실 옆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포치를 설치했다. 거실에는 고창을 설치해 따스한 빛이 내부 깊숙이 들어온다. 주방은 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필요한 공간만 할애했다. 요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했다. 다용도실. 거실과 주방을 다용도실 사이로 분리해 동선을 나누었다. 주방 바로 옆으로 바비큐 공간을 설치해 주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1층 아들 방. 탁 트인 조망 다채로운 입면건축주는 2019년 8월에 지목이 전田인 128.87평을 구입하고 모두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 그리고 집 지을 시공사를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한다움건설의 중목구조 주택이 눈에 띄어 1차로 전화 상담을 받은 후 2차 대면 상담을 받고 나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목구조 주택에 마음이 끌렸어요. 튼튼해 보이면서 내부 느낌도 매우 좋았거든요. 건축박람회에 초대를 받고 한다움건설 부스를 방문해 직원과 대면 상담을 하고 중목구조로 지은 여러 주택 사례를 보고 나서 마음을 굳혔죠.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고 바로 집 짓기에 들어갔어요. 요구 사항은 한 가지였어요. 반려묘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설계·시공사는 건축주의 요구와 주변 경관과 진입로를 고려해 주택을 설계했다. 진입로 쪽으로는 산등선으로 막혀 있어 조망이 답답하고 이웃 주택들도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출입구는 진입로 쪽으로 냈지만 포인트는 뒷마당을 중심으로 계획했다. 마당을 프라이빗하게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쪽으로 주택을 최대한 붙이고, 조망 포인트가 좋은 위치에 창과 데크, 테라스를 설치해 쉼과 여유를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했다. 익스테리어는 여러 마감재들을 혼합하지 않고 스타코 플렉스 흰색 원톤으로 마감해 깔끔한 입면을 강조했다. 내부는 프라이버시 공간과 공용 공간을 따로 분리했다. 특히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을 고려해, 거실과 연계해 2층을 반려묘 전용 공간으로 계획했다. 반려묘들이 실내에서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낮은 창 & 갤러리 창’을 설치했다. 이로써 주택 입면 디자인은 다채로워졌고 내부 공간에 개방감을 더하였다. 2층으로 가는 계단실. 2층 가족실. 2층은 건축주와 반려묘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반려묘를 위해 낮은 창 & 갤러리 창을 설치해 공간에 개방감을 더하였다. 2층 곳곳에 반려묘들을 위한 쉼터와 놀이터 시설을 설치했다. 위 사진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묘이다. 반려동물 수납공간. 2층 안방은 독립적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욕실과 드레스룸을 설치했다. 안방 드레스 룸. 안방 욕실. 반려동물 고려한 공간 배치1층은 개인 공간(두 아들과 반려견)과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으로 구성하고, 2층은 건축주와 반려묘 공간으로 계획했다. 현관 앞 전면으로 갤러리창이 설치돼 있어 실내로 들어서면서 전면으로 산과 들이 펼쳐진 광경이 한눈에 들어와 오는 이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1층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공간을 분리했는데,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두 아들과 반려견 공간을 배치하고, 우측에는 거실과 주방, 욕실,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은 다용도실 사이로 공간을 분리해 동선을 각각 나누었다. 거실은 따스한 햇살이 풍부하게 들어오도록 남향으로 배치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집과 시선이 닿는 방향에 포치 디자인을 적용했다. 가족이 좋아하는 바비큐 파티를 편리하게 즐기도록 주방과 이어진 동선에 데크를 설치했다. 2층은 건축주와 반려묘 공간으로 구성했다. 1층 거실과 2층을 연계시켜 반려묘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공간마다 문을 설치했다. 땅 구입부터 집 짓고 입주하기까지 집짓기 전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사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해 6월 말 완공을 보았고, 7월 초 입주했다. 전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입주하기까지만 1년 걸렸다. “저는 한번 마음을 먹으로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집 짓기가 빨리 진행됐지만 문제가 생겼거나 불편했던 점은 없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파트 평면 생활만 하다가 입체적 공간으로 바뀌자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지만 익숙해지자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고 매우 만족스러워요. 특히 저희는 바비큐 파티나 고기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수시로 즐기고 있어요.” 주변 풍광을 맘껏 즐길 수 있는 2층 발코니. 하늘에서 본 주택 모습. 진입로에서 본 모습. 마당 우측에서 본 모습.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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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들과 함께 행복한 전원생활 화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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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구조 아름다운 조망 포항 주택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비학산飛鶴山 자락 끝에 자리한 집. 비학산의 ‘학’과 건축주의 호 기천杞泉의 ‘천’을 합쳐 당호를 ‘학천재鶴泉齋’로 지었다. 입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 형태에 맞춰 ‘ㄱ’ 자로 완성했는데, 마치 학이 양 날개를 펴고 비학산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 같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HOUSE NOTEDATA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지역/지구 생산관리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678.00㎡(205.10평)건축면적 132.44㎡(40.06평)건폐율 19.53%연면적 128.20㎡(38.78평)용적률 18.91%설계기간 2018년 3월~7월공사기간 2018년 8월~2019년 3월건축비용 3억 3000만 원(3.3㎡당 700만 원/설계비, 토목비, 시공비 등 포함한 총 금액)설계 건축사사무소아키토피아 054-278-0781 https://blog.naver.com/archi61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지붕 - 평지붕 슬라브 벽 - 스타코 데크 - 화강석물갈기내부마감 천장 - 고급천장지 벽 - 고급벽지 바닥 - 강화마루단열재 지붕 - 비드법 보온판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창호 T44 복층유리 시스템창호(KCC, VEKA)현관 철제도어(코렐)조명 LED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절수형양변기(대림통상㈜)난방기구 기름보일러(귀뚜라미) 저녁 무렵 앞 마당에서 본 거실 은퇴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다. 노후를 위해 도심을 떠나 전원행을 택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기만의 놀이터 겸 소일거리로 자연을 택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건축주 부부 역시 자연과 더불어 노후를 보내기로 하고 미리 준비했다. “결혼하고 30년간 아파트에서만 살아왔어요. 노후에는 자연환경 좋은 곳에서 흙을 만지며 살고 싶었어요. 41년 동안 근무하면서 살아온 포항 인근에 집을 짓기로 했는데, 정년퇴직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집 지을 부지는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회 후배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포항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자리한 한적한 부지 두 곳을 소개받았는데, 한 곳은 바닷가이고 또 한 곳은 산자락 아래였다. 바닷가는 잠깐 머물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거주하기에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산자락 부지를 선택했다. 입지 조건, 땅 크기, 모양까지 마음에 쏙 들었다. 긴 직사각형 형태로 약간 비탈진 땅이었는데, 포항의 영산인 비학산이 대지까지 사뿐히 내려와 있고 마을 도로와 택지 사이에 얕은 개울이 위치하며 마을 도로 동쪽으로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는 한적한 시골이었다. 2014년 가을에 지목이 전田인 350평을 평당 25만 원에 구입하고, 대구와 부산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를 다니며 집을 어떻게 지을까 구상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거실과 주방을 만난다. 공용공간을 앞쪽에 배치하고, 사적인 공간은 복도 끝부터 배치했다. 거실. 인테리어는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꾸몄다. 외관 스타코와 색을 맞춰 화이트 톤을 사용했다. 거실에서 바라보면 대문 진입로가 훤히 보이고, 계절마다 시시각각 바뀌는 텃밭과 앞산을 조망할 수 있다. 시골에서 흙을 만지며 살기를 원했던 건축주 부부는 지인들이 찾아오면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맨 앞쪽 배치된 주방. 주방 옆 보조주방 문을 열고 나가면 현관과 데크로 이어져 있어 안팎으로 드나들기가 편리하다. 설계 콘셉트에 맞는 철저한 시공정년퇴직이 다가오자 건축주는 서둘러 집을 짓기 위해 공인중개사 후배에게 다시 건축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소개받은 건축사와 집에 대한 얘기를 나눴더니, 그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를 추천했다고 한다. 건축사사무소아키토피아의 권우영 대표였다. “권우영 건축사와는 첫 만남에서 통했다고 할까요. 여러모로 잘 맞았고 부부모임으로까지 관계가 발전했어요. 집에 대한 생각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았어요. 저희는 처음엔 2층 목조주택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2층 집이 보기엔 좋아도 나이 들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목조주택보다는 내진에 강한 구조를 제안했고요. 의견을 조율해서 단층, 황토방, 일률적인 아파트 구조 탈피, 주방 전면 배치 등으로 정리가 됐어요.” 설계는 2017년 2월부터 시작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최소 1~2차례 미팅을 가졌고, 구조, 공간구성과 배치 등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차근차근 완성해나갔다. 그해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권우영 건축사에게 시공감리까지 부탁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 역시 설계 콘셉트에 맞도록 꼼꼼하게 챙겨 기능성을 높였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많은 주택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시공이 진행 중이었어요. 설계할 때 건축사가 전문가에게 구조설계를 맡겨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었지만,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하게 감리했어요. 레미콘 39대 분량의 콘크리트가 들어갔고, 기초에 철근 간격도 촘촘하게 시공했죠. 또 충분한 양생으로 콘크리트의 제 성능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시공자의 실수로 대문 노출콘크리트 부분에 미장을 했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구조, 기능, 미 모두 만족스러워요.” 사적인 공간 복도. 복도를 걷다가 주저앉으면 적당한 높이에 창이 설치돼 있어 마을길을 바라볼 수 있다. 거실의 대형 창 너머로 보이는 조망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복도 끝 부부방 입구. 부부방. 침대에 누우면 하늘이 보이고 전면 창문을 열고 나가면 부부만 즐길 수 있는 별도의 외부 공간이 마련돼 있다. 부부 전용 욕실. 욕조가 바닥 아래에 설치돼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황토 찜질방. 건축주 부부가 특별히 요구한 공간으로 산자락을 바라보며 찜질을 즐길 수 있다. 찜질방 옆에 배치한 작업실 겸 손님방. 지인들이 찾아오면 제공하는 공간이다. 손님방 광정. 좁은 실내 공간을 실외로 확장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풍경을 실내로주택은 직사각형 모양의 부지 형태에 맞춰 ‘ㄱ’자 집으로 완성했다. 연면적 128.20㎡(38.78평) 단층으로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이 각각의 매스로 구분돼 있다. 현관을 따라 거실과 주방, 공용 욕실이 한 매스이고, 거실에서 꺾어진 복도를 따라 구들방, 손님방, 안방이 한 매스이다. 내부는 실마다 풍부한 경관을 적절히 유도했는데, 거실 전면 창문을 통해서는 대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훤히 보이고 텃밭과 앞산이 한눈에 들어와 계절마다 수확의 기쁨과 시시각각 바뀌는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부부 침실에서는 침대에 누우면 하늘이 보이고 전면 창문을 열고 나가면 부부만 즐길 수 있는 별도의 외부 공간이 마련돼 있다. 낮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밤에는 별빛이 쏟아지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가 특별히 요구한 재래식 온돌방에서는 산자락을 바라보며 찜질을 즐길 수 있다. 손님방에는 광정光井을 두어 작은 실내 공간을 실외로 확장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했다. 복도에는 적당한 높이에 창이 설치돼 있는데, 이는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차원이다. 높낮이가 다른 창을 통해 주변 풍경을 감상하거나 마을길을 오가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데, 거실의 대형 창 너머로 보이는 조망과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인테리어는 복잡하지 않은 심플함을 강조했다. 색상도 외부와 동일한 흰색 계열로 톤을 맞추고, 온돌방은 웰빙 콘셉트를 살려 황토와 편백나무를 사용했다. 2019년 2월 말에 완공하고 3월에 입주해 1년 넘게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건축주 부부는 집 짓는 과정이 무척 행복했고, 살아보니 권우영 건축사의 작품성에 매우 만족한다고 한다. 현관에서 바라본 대문과 진입로. 대문은 원래 노출콘크리트로 계획했으나 시공자의 실수로 미장이 돼있다. 건축주가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건축주 부부는 현재 콩과 옥수수를 심고 흙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 있다. 대구에서 생활하는 큰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코로나19 여파로 손자 손녀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비학산 끝자락 마을길에서 바라본 주택 뒷모습. 건축주 부부는 텃밭을 일구고 있고, 손자 손녀들은 흙을 만지며 놀고 있다. “새로운 생활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불편함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전원으로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실내 어느 곳이든 조망이 좋다는 게 매우 만족스러워요. 외부에서 안방을 바라보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치한 가림막 구조물 때문에 답답해 보이는 점은 있지만, 안에서 보면 확 트였고 조망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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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구조 아름다운 조망 포항 주택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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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집짓기의 첫걸음, 부지 매입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번거롭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집 짓기의 첫걸음인 부지 매입, ‘터를 잘 잡으면 집짓기 절반은 마친 셈’이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부지를 잘 고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몇 년에 걸쳐 발품을 팔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수없이 비교하며 각종 서류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이 도심에 몰려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가장 보편적인 주거시설은 아파트가 됐다. 아무래도 점점 좁아지는 토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내던 아파트의 거주 형태는 언젠가부터 주차 문제나 소음과 같은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 발달하며 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예민해진 감정들이 터지며 급기야 이웃끼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거론될 만큼의 심각한 거주 형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택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따로 전원주택을 하나 더 보유해 주말에만 잠깐 쉬다 오는 주말주택 혹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장 SNS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전원 속 숙박형태인 스테이를 이용하는 등 도시에서 떨어진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골을 뜻하는 러스틱(Rustic)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Life)의 합성어인 ‘러스틱라이프’ 또는 일주일 중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서 지낸다는 ‘5도 2촌’과 같은 용어도 생겼다. 보통 전원주택은 크게 부지 매입 - 업체 선정 - 설계 및 시공 - 인테리어 및 사후관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어진다. 언뜻 보면 그 과정이 간략해 자칫 어려울 일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단계에서는 세세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보통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기에 사전에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자칫 간과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계획되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며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를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PART 01에서는 집 짓기의 첫 단계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거와 휴식,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어떤 이는 아예 귀농 귀촌을 통해 여생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만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주거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마트, 병원, 은행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교까지 포함한 주변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다.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고즈넉함과 탁 트인 풍경에서 오는 쾌적함만을 동경해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휴게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인프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주 생활은 도시에서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를 우선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다.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기고 싶은지 낚시나 서핑과 같이 바다 가까이에서 취미를 즐기고 싶은지에 따라 그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반품할 수도 없는 것이 부지다. 흔히 ‘터를 잘 잡으면 집의 절반은 지은 셈’이라고 말할 만큼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집 짓기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전 본인이 왜 집을 짓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현대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과밀화된 도시 풍경 (이미지 픽사베이) 독립형과 단지형, 나에게 맞는 형태는?전원생활을 택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자. 땅도 무작정 찾기보다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한다면 ‘잘 고른 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땅 유형은 크게 독립형,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립형은 건축주가 발품 팔아 희망 조건에 맞는 땅을 직접 찾아 그곳에 짓는 방식이고 단지형은 개발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고 분양한 땅에 짓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독립형은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고른 땅이다. 2층에서 전망을 즐기고 싶다든지, 지하에 홈바를 마련하고 싶다든지, 작은 정원을 여러 곳에 두고 싶다든지 등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계획을 적용하기 쉽다. 또한 집짓기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더라도 비교적 차질 없이 보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즉, 건축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기에 개성을 맘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곧 단점으로 작용한다.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 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우여곡절 끝에 맘에 든 땅을 찾았더니 법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탓에 여러 제약이 걸리는 일도 있다. 물론 대신 땅을 알아봐 주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그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다음 단지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땅 개발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매입부터 기반 조성을 마쳤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일이 독립형에 비하면 적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건축주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비치며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도 단지형을 선택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또한 전원생활을 끝내기 위해 땅을 되팔 때에도 유리한 것이 단지형이다. 그러나 독립형에 비하면 개인의 자유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형을 선택한 건축주가 나 말고도 많기에 공동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도 초입에 위치하는가, 인접 이웃이 있는가와 같이 각 필지의 조건도 다르기에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방 개수를 줄이거나 정원을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 짓기 전 이유를 명확한 후 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잘 고른 내 땅, 이미 절반은 끝낸 것그럼 어떤 땅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태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이 가장 손쉬우나 집 짓기가 번거롭지 않은 만큼 가격이 비싸므로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땅을 구매해 전용한 후 집 짓기를 진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후자를 선택해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내 땅까지의 진입로를 검토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명확한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진입로가 누군가의 땅이라면 새로 만들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수는 지하수나 동네 우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본 건축주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본 여건을 점검했다면 더불어 좋은 땅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단지형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지 내 위치, 주변 이웃 등과 같이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접근성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활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진입로 확보와도 이어진다. 전망 좋고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가격이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비용, 혹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지 형태지적도상 반듯한 모양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경사가 심하거나 절토 및 성토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다.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변 환경땅을 확인할 때는 적당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교도소, 원자력발전소, 공장 등 혐오시설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땅은 재산이므로 추후 되팔 때를 생각하면 혐오시설은 가치에 직결돼 있다. 배산임수보통 배산임수라면 무조건 좋은 땅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산에 너무 가까운 경우 통풍이나 벌레 문제, 물에 너무 가까운 경우 수해나 습기로 인해 피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배산임수는 뒷산을 완만히 등지고 물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형태다. 방향과 고저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남쪽에 산이 있다면 결국 기존 건축에 불과한 형태가 나오게 되며 주변 도로와 하천보다도 낮은 곳이라면 수해나 습기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창을 동쪽이나 남쪽에 계획할 수 있는 경우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으니 이는 아래 사진으로 정리해둔다. 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예전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땅을 얻어 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부지 간 경계나 소유권 등이 불분명했었다. 이런 점이 현대로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봐둔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입을 진행할 소유주가 동일한지 등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복잡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땅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만 있어도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이다. 내용은 크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규제사항으로 나눴다. 사실관계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이 토지대장을 통해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지목 등 각종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지번: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로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 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와 같은 지번을 보는데 이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②경계: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으로 지적(임야) 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③면적: 지적(임야) 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 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④지목: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는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권리관계①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가족관계 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③인감 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테지만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는 과정이다. 그러니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자. 막막하다면 망설임 없이 지인이나 전문가에 적극적으로 조언도 구해보자.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이 하나 둘 쌓여 어느 날 퍼즐처럼 순서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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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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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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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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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 귀농 혹은 귀촌 등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심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실현을 앞두고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지의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 또한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귀농귀촌의 방향과 그 방향성에 맞는 올바른 거주지의 형태와 과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최근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도심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골로 떠나기 위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가 많아졌다. 그러나 많은 꿈들이 그렇듯, 현실의 벽 앞에서는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얼핏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혼재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정리해 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마음을 헤아린 듯,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의 개편·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홍보와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귀촌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귀농귀촌 지식인’ 코너다. 이 코너는 귀농귀촌 선배·전문가가 귀농귀촌 희망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형 서비스로, 귀농귀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귀농귀촌 분야 지식인 20명을 선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모두가 알고 싶은 상담사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온오프라인 상담사례 중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상담 내용을 게시해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각종 자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귀농귀촌을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주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선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번 특집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농어촌 지역의 집짓기 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PART 01 주택 마련하기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Q. 농지보전부담금이란?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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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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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PART 1 주택 마련하기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 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 Q. 농지보전부담금이란? 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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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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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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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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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 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방향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 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 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 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 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받아 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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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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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 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 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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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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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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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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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 땅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이다. 농지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조건을 꼼꼼하게 살핀다. 착공 전 해당 면 소재지에 착공계를 제출하는지(시 · 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일 경우 면 소재지가 아닌 시 · 군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 준공 절차를 선행한 후 건축 준공을 받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음), 건축물 기재 대장 신청서만 제출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드나들기 쉬어야 한다. 만약 도로 폭이 좁거나 개인 소유 비포장도로를 사용할 경우 양해를 구한다. 동네 이장이나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는 길이다. 공사 착공 전 반드시 허가 부지의 경계를 측량한다.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대지로 전용할 경우 공사 전 분할(측량)이 가능한지, 준공 시 동시에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는지도 확인한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건축 공사에 필요한 전기를 임시로 설치한다.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금을 납부한다. 전기업체에게 일임하는 편이 수월하다. 현장 관리를 위한 임시 사무실과 창고가 필요하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전화를 임시로 설치한다.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현장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인다. 택지 조성 기본 원칙 주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도를 임시로 설치한다. 진입로 및 경계에 따른 공사 계획 수립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는 동네에서 동떨어졌거나 산자락 또는 계곡 주변에 자리하기에 진입로 문제는 공사 전체 기간과 비용을 좌우한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가 쉽게 드나들게 하고, 자재를 쌓을 공간도 마련한다. 만약 부지 조건상 여의치 않다면 공사 기간 동안 주변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는다. 비포장도로라면 우기에 대비하여 도로 정지 작업을 선행한다. 자연 지형을 고려한 공사 계획집터를 닦기 전 먼저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겉흙을 걷어 내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다. 절토와 성토가 필요하다면 돌쌓기 및 옹벽 · 잡석 지정 등 보강 공사를 통해 집터의 안정성을 높인다. 산사태나 홍수 피해를 막는 최소 조건만 유지한 채 자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편안한 택지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전기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를 고려한 공사 계획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나 대단위 시설들은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독립형 전원주택은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만 갖춘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를 정한 상태에서 지하수와 수도 인입 배관 위치, 오수 · 하수 배관과 정화조 위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위치와 지중 매설 라인 등을 고려하여 공사 계획을 세운다. 무엇보다 홍수와 장마철에 대비한 우수 처리 시설이 중요하다. 자연 배수를 통한 물의 흐름이 가장 좋고, 필요하다면 고인 물을 배출하는 집수정과 우수 관로를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와 병행한다. 토목 공사 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절토, 성토, 옹벽 및 자연석 쌓기경사지인 경우 집터 뒷면은 절토하고 앞면은 성토한다. 성토한 지반에 가능한 구조물이 서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다면 잡석 지정과 다짐을 한다. 절토한 경사면 높이가 약 1.5m 이하면 경사 처리 후 꽃나무와 잔디를 식재한다. 안정성을 위해 2단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집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구조물로는 자연석(조경석) 쌓기나 돌담 쌓기가 좋다. 그 이상의 구조물이라면 미관을 고려하여 1.5∼2m는 옹벽으로 처리하고, 1m 정도는 경사 처리 후 꽃나무나 잔디를 식재한다. 지대가 낮은 논밭을 집터로 조성할 때는 성토가 불가피하다. 이때는 마사토와 진흙이 적당하게 섞인 흙으로 성토한다. 논인 경우 겉흙을 한번 걷어 내고 성토해야 배수에 문제가 없다. 돌이 섞인 흙은 지반 침하가 예상된다. 성토 후 최소 한겨울과 장마기를 지낸 후 신축한다.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 공사건축과 함께 우수 관로 및 오수 · 하수 배관을 시공한다. 다만 흄관(Hume 管 : 철근을 속에 넣고 만든 콘크리트 관) 등 진입로를 따라 관로를 묻을 경우 건축 공사 전 시공한다. 건축물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및 정화조 설치 공사, 오수 · 하수 배관 공사를 끝내면 마감 공사가 한결 쉽다. 집을 지은 후에는 대지 경계선과 지붕 처마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장비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수정을 통한 우수 라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 기초 공사와 병행하여 작업을 끝내야 나중에 수작업으로 땅을 파는 우를 피한다. 지하수 관정 및 수도 인입 공사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건축 공사 전 주민의 동의를 구한 후 수도 인입 공사를 완료한다. 만약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건축 공사 전 수맥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착공을 늦추더라도 지하수 개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청정 지역은 중공(깊이 60∼80m)으로도 족하나 수질과 수량 그리고 주변 개발을 예상할 때 대공(100∼150m) 관정이 유리하다. 지하수 이용 개발 허가를 사전에 득하고 준공 후 취득세를 납부한다. 터에 뿌리내리기 - 기초 공사 석유나 가스 · 전기보일러 등 일반 난방(엑셀 배관 형태)이 필수인 현대에는 콘크리트 기초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시공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짓는 집은 하중을 고려한 각각의 공법이 정해져 있다. 단독주택의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건수가 많은 지형이라면 기초 공사 때 한곳을 깊게 파 건수를 모으고, 유공관을 부직포로 감싸서 별도로 건수 배수 관로를 만든다. 이것은 기초의 안정성과 습기 방지에도 필요하다. 논 자리나 건수가 많은 땅, 지반이 약한 땅이라면 기둥 및 건물의 하중을 받는 곳에 방석 기초(줄기초 옹벽을 기준점으로 할 때 가운데에 줄기초 면보다 40∼50㎝ 깊이에 사방 1m 폭으로 자리를 만들고 철근으로 배근)를 앉히고, 줄기초 옹벽과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안전하다. 또는 확대 기초 방식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참고로 구들방을 만들려면 줄기초 옹벽을 시공할 때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를 정하여 구멍을 만들고 되메우기와 매트 콘크리트는 타설 하지 않는다. 터파기 후에는 일반적으로 버림 콘크리트만 치고 줄기초 옹벽을 시공한다. 이때 20㎝ 정도 잡석 지정을 하면 기초 콘크리트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고 외부 건수를 차단하는 물끊기 역할도 한다. 규모가 작은 건물은 터파기 후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시멘트 벽돌 조적 기초(노출 부분은 치장 벽돌 결합)나 돌담 방식 기초도 가능하다. 구들방과 마루만이 있는 일반 난방이 필요 없는 경우 주추 방식 기초 공사도 가능하다. 줄기초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기초 공법은 줄기초(연속기초)다. 규준틀을 설치한 후 줄을 치고 1∼1.5m 폭으로 지표면에서 80㎝∼1m 터를 판다. 건물 가운데가 주저앉지 않도록 내벽 위치에도 옹벽을 세운다. 약 20㎝ 잡석 지정 후 버림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 배근에 필요한 철근 토막을 꽂는다. 하루 정도 지나면 설계 도면에 따라 먹선을 놓고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옹벽은 지표면에서 60㎝ 이상 묻고, 지상으로 드러난 부분(50∼60㎝)은 건축물의 설계와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 철근은 보통 10㎜와 13㎜를 사용하고 16㎜로 보강하기도 한다. 옹벽의 두께는 보통 20㎝ 내외로 한다. 레미콘 강도는 버림 콘크리트일 경우 180-12, 옹벽과 매트 콘크리트는 210-12 정도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그다음 날 거푸집을 제거하고 4∼5일 정도 양생 기간을 거쳐 되메운다. 되메우기 다짐과 잡석 다짐 후 비닐 막을 치고 바닥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다. 이때 줄기초 옹벽에서 빼어 놓은 철근과 바닥 철근으로 중간중간 결속한다. 바닥 배근은 10㎜와 13㎜ 철근으로 20㎝ 간격으로 복배근(아래 위 이중 배근) 한다. 레미콘은 보통 20㎝ 두께로 타설 하는데 가운데가 약간 두꺼워야 만약 누수가 발생해도 건물 외부로 빠져나간다.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은 2×4인치 각재로 틀을 짜서 막은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고, 오수 · 하수 배관 후 별도로 방수 미장해야 누수를 예방한다. 시스템 옹벽 블록 기초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 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 cm이다. 전체 공정은 줄기초 방식과 같다. 다만 현장 조립이 아닌 조립식 형태로 제작한 줄기초 옹벽을 설치 고정하는 점이 다르다. 고속도로 분리대처럼 생긴 시스템 옹벽 블록은 하단 부분 삼각형 폭이 약 1m, 내부 레미콘 타설 채움 공간이 약 60㎝다. 삼각형 옹벽은 땅속에 약 60㎝ 묻히고, 지상으로 약 40㎝ 드러난다. 되메우기 후 20㎝ 정도 매트 콘크리트를 치면 지표면 위로 드러나는 높이가 약 60㎝이다. 버림 콘크리트 후 시스템 옹벽 삼각형 하단 부분에 건축물 외곽 전체가 연결되도록 철근을 배근하고, 그 중심에 시스템 옹벽 블록을 설치한다. 블록과 블록은 약 20㎝ 간격으로 벌려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삼각형 하단 부분 레미콘과 옹벽·바닥 콘크리트를 일체형으로 결속한다. 블록과 블록 사이는 합판으로 막아 고정하고 되메운다. 잡석 지정 후 비닐막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다. 줄기초 방식과 동일하게 시스템 옹벽 블록의 철근과 중간중간 결속한다. 옹벽과 바닥 면이 잘 결속하도록 블록 옹벽 위의 흙을 털어낸다. 옹벽 공사를 시스템 옹벽 블록이 대신하기에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덜 들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화 단계는 아니다. 확대 기초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줄기초 방식은 옹벽이 서는 건물 외곽선과 칸막이 옹벽 부분만 터 파기를 하지만, 확대 기초는 건물이 앉혀질 집터 외곽으로 1m 정도 더 판다. 건물 외곽 1m를 포함하여 전체를 20㎝ 정도 잡석 지정하고, 그 위에 약 20㎝ 철근을 복배근한 후 레미콘을 타설 한다. 건물 외곽선과 내벽 옹벽선에 철근을 박은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레미콘으로 타설 한다. 줄기초 옹벽을 세운 후 되메우기 하고 방바닥 매트 콘크리트를 친다. 이것은 지반이 약한 곳에 하단 부분 매트 콘크리트와 상단부분 매트 콘크리트를 줄기초 옹벽이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초 중 기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방식이다. 기초 공사와 병행할 공정들 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전기 인입과 콘센트 바닥 배선기초 공사 과정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함과 배전반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여 전기 배선을 한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실 바닥 타설 전 배선하고, 지중 매설 라인으로 배선 인입선을 뽑는다. 기초 콘크리트 바닥 위로 전기 배선할 수 있으나, 콘센트와 통신·유선 등 필요한 배선을 바닥 철근 배근 때 미리 결속하면 방바닥 공사 과정에서 선을 이리저리 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때는 미리 전기 공사 도면을 확정해야 한다. 수도 인입 및 오수 · 배수 배관 공사외부에서 화장실이나 다용도실로 수도관을 인입하여 배관한다. 이때 동결선 원칙(지표면에서 60㎝ 이상 묻음)을 지킨다. 오수와 하수 배관의 위치는 벽체를 쌓은 후 차이가 발생하므로 근접 부분에 배관한다. 방바닥 면보다 약 20㎝ 낮추어 공간을 구분하면 배관 변경이 자유롭다. 정화조 위치는 오수·하수 배관과 가능한 근접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자를 줄인다. 기초 공사 과정에서 정화조 옹벽 공사를 병행하고 정화조 설치와 배관 공사를 동시에 끝내야 두 번 작업을 피한다. 반면 외부의 배관과 전기 공사는 마무리 공정으로 진행한다. 글 이동일 글쓴이 이동일 님은 (주)행인흙건축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사)전원생활협회 이사, 수필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로 등이 있습니다. 집은 모름지기 건축주와 시공사, 현장 일꾼이 함께 짓는 공동 작품임을 강조하며 40여 동의 현대 한옥 현대 흙집을 지었습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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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집 바로 짓기- 택지 조성 및 기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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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소형 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 최근 주말용 농막 겸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이동식 소형 주택이 인기다. 때에 따라서 이동이나 증축, 교체, 철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춘 똘똘한 이동식 소형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STUDY 01 이동식 소형 주택이란? 이동식 소형 주택은 이름처럼 작은 규모의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통째로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집이다. 대부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완성해 제작 방식이 간편하며 제작 기간이 짧다. 완성된 주택은 차량으로 이동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제작비용이 적고,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며 기초공사 없이 집을 앉힐 수 있다. 이동식 소형 주택 외에 이동식주택, 농막, 이동식 모듈러주택, 조립식 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移動式住宅은 자동차를 이용해 옮길 수 있는 이동 주택.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하기에도 편리한 주택을 말한다. 이동식 소형 주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규모가 작고,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운 주택이다. 농막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이다. 모듈러주택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온돌 따위와 같은 주택 자재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해 지은 주택이다. 이동식 모듈러주택 모듈러주택의 공장 제작 시공 방식에 이동성이 합해진 주택이다. 조립식주택 공장에서 주택의 각 부분을 규격화하여 대량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지은 집이다. 컨테이너 주택 컨테이너로 만든 조립식 주택이다. 이동식 소형 주택 인기 이유 01 시공 기간은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시공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것.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자재 낭비나 공사 과정에서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발생될 염려가 없다. 완성된 주택은 원하는 장소로 옮겨 설치하면 끝. 이동식 소형 주택은 사이즈가 작은 만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공간은 어떻게 나눠 배치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방은 ‘一’자형이 가장 기본적이나, 조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ㄱ’자형으로 설치한다. 주방 공간 환기 시설도 꼭 확인한다. 02 어디든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공장에서 모두 제작해 차량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만큼,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단, 이동식 소형 주택을 옮기는 트레일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크기나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락이 있을 경우, 계단이나 사다리를 설치하는 데,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사다리가 좋고, 손 스침으로 구성된 계단실이 사용하기에 더욱 안전하다. 03 전원생활 맛보기 체험용으로 부담 없다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예비 귀촌인에게 처음부터 전원주택 짓기는 부담스럽기 마련. 이럴 때 이동식 소형 주택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신축 대비 10분의 1 정도 비용만 들이고도 세컨드하우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실 설치 시 환기 시설도 잊지 않고 체크해 두어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진입 도로 여건 확인은 필수!이동식 소형 주택을 설치하기 전, 해당 부지로 진입할 때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건 필수다. 설치 장소 주변을 위성사진과 로드 뷰로 미리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다. 구매 시 체크할 점 주거용은 물론 세컨드하우스나 주말농장용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아야 하는 법. 이동식 소형 주택을 구매할 때 잊지 말고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01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먼저, 사용할 사람의 인원수와 연령대에 따라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 1층을 거실로 넓게 사용하고 싶다면 다락을 만들어 침실로 이용해도 좋다. 다만, 사용자가 고령일 경우 계단 없이 1층을 넓게 쓰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다락을 만든다면 높이와 크기를 얼마만 한 것으로 할 것인지 체크한다. 다락은 보통 1.5평 정도 나오는데, 때에 따라 2.5평 정도까지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02 단열을 확인한다이동식 소형 주택은 단열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나 최근에는 단열을 보강해 제작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단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한다. 계약 시 단열재를 확인하고, 계약한 그대로 만들어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집을 뜯어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열관류율까지 체크해 본다. 03 주방가구와 욕실 크기를 체크한다주방가구는 대게 ‘一’ 자로 구성하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ㄱ’ 자로 만들어서 키우거나 위치를 변경해서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다. 화장실은 타일로 마감해야 위생적이다. 또한 욕실의 크기와 위생도기의 크기가 사용할 사람에게 적당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04 온수기의 용량을 확인한다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전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온수기도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적당한 용량의 전기온수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2인 사용 기준 30ℓ정도 크기면 적당하다. 혹시라도 업체에서 구성해놓은 것이 아닌 더 큰 온수기를 원한다면 50ℓ는 고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업체와 조율하는 것이 편하다. 10ℓ정도의 작은 용량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 05 난방 방식을 체크한다주로 전기 필름 난방이나 보일러 난방을 사용한다. 한옥이나 황토식 주택의 경우에는 장작을 이용해 난방하기도 한다. 또한 다락 층을 침실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난방을 필히 별도로 설치한다. tip 이동식 소형 주택 제작 과정농막처럼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떤 자재를 이용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쯤은 알아두자. 일반적인 이동식 소형 주택의 경우 기본 프레임이 되는 골조공사-바닥공사-단열 공사-벽체 공사-벽체 방수공사-벽체 마감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단, 건축구조나 업체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STUDY 02 농막이란? 농막의 기준 01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다토지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농기구. 종자 등을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2017년 7월부터는 농업진흥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버섯 재배나 과수원과 같은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 사업을 위한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관리사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02 20㎡(6평) 이하만 농막이다농막의 기준은 20㎡ 즉 6평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허용이 되고 그 이상 건축물은 지자체 건축담당 부서에 ‘허가사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6평이 초과되면 이동식 소형 주택이라도 농막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주택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농막은 한 필지에 한 채만 설치할 수 있다. 03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하다.2012년 11월 1일부터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으로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농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 전봇대와 너무 멀지 않은 땅이라면 한전에 신청해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근처에 전봇대가 없을 경우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해 자가발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주 가지 않는 농막이라면 고용량 발전기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도가 안 닿는 곳일 경우에는 대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한다. 04 화장실 설치는 지역마다 다르다농막에서 화장실 사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상황. 최근에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지만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양평처럼 상수원보호 구역이 있거나 남해처럼 바다에 인접해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05 농막에도 높이 제한이 있다농막의 경우 바닥 면적이 20㎡(6평)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다락이 있는 이동식 소형 주택을 선호한다. 물론 농막용 이동식 소형 주택의 높이에 법적 제한은 없다. 하지만 건축법상 다락이라도 평균 1.5m를 넘으면 바닥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1.5m를 넘게 만들 수는 없다. 06 허가 없이 신고 후 설치 가능하다농사용 창고인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허가(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를 위해 해당기관 방문 시, 주말에 하루 이틀 자고 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해야 신고 후 승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할 수 있는 세움터 농막 신고하는 법 농막은 신고사항인 만큼 절차도 간단하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지적도, 평면도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해당 지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토지 주인이 직접 해야 한다. 토지 주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시 토지 승낙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신고하면 3~7일 정도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필수 준비서류 0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해당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02 지적도상 배치도인터넷으로 해당 주소 부분을 출력한 뒤 농지의 어느 위치에 놓을지 표시해 제출한다. 03 평면도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의 도면이나 표준 도면을 요청해 준비하거나 A4용지에 가로×세로 크기와 문 위치 등을 간단하게 그려 제출해도 된다. 단, 치수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04 신분증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다. 05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행해 준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사용한다. ※ 농막 신고 시 주의사항농지에 인접해 전기·수도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막 신고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해둔다. 농막 설치 절차 농막을 주문 제작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알아두어야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 지자체에 농막 신고를 가장 먼저 한 뒤 바닥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전기·수도 설치-농막 설치-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 순으로 처리한다. 01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농막을 들여오기 전 바닥 작업이 필요하다. 중장비를 이용해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주택을 설치할 바닥을 높여서 다져놓는 작업이다. 중장비는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비용을 계산한다. 즉 작업하는 날짜 횟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가는 것. 필요한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정화조 묻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농막은 콘크리트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 작업 후 잡석이나 자갈을 깔도록 한다. 복토 및 평탄화 작업 땅을 약간 돋워주고, 흙은 한 트럭 정도 붓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다지는 작업을 한다. 잡석(자갈) 평탄화 작업 흙 위에 자갈이나 잡석을 10㎝ 정도 싼 다음 평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전원주택의 분위기도 살리면서 집도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정화조 매립 마지막으로 농막용으로 사용할 정화조를 정해둔 자리에 매립한다. 02 전기·수도 설치하기농막 신고 후 주소가 나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고, 수도 사업부에 수도 연결을 신청한다. 수도를 끌고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6평 농막용 이동식 소형 주택은 설치한 뒤 연결하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할 장소까지 끌어오는 작업만 미리 해둔다. 03 농막 설치하기의뢰한 농막이 제작 완료되면, 장축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통해 농막을 이동하고 크레인으로 내려서 수평을 잡아 설치한다. 04 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농막을 설치하고 나서 당일에 전기 공사 업체와 설비 업자를 불러 전기와 수도, 하수도 배관을 농막과 연결하면 된다. Q & A 농막, 더 궁금하다면! Q 높이 1.5m 미만이면 괜찮을까요?A 도로의 터널이나 전선은 보통 4.5m 높이로 설치돼 있다. 따라서 높이 4.5m가 넘으면 터널이나 전선, 통신 케이블 등에 걸려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소형 주택을 옮기는 차량은 대부분 5톤 장축 차량인데, 이 차량의 높이가 약 1.1m다. 따라서 주택을 이동식으로 만들려면 최대 높이는 3.4m 정도인 것. 그러므로 다락 높이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락이 높은 이동식 소형 주택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 방법은 첫째,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현장에서 짓는 현장 건축방식으로 만드는 것. 물론 이럴 경우 가격이 상승하지만, 다락을 최대한 높이면 웬만한 2층처럼 층고를 높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다. 저상 차량을 사용하면 이동할 때 그만큼 높이가 낮아지므로 다락과 지붕을 높여 시공할 수 있다. Q 6평 이하면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나요?A 농막은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지적상은 농지가 아니지만, 현황상 농지로 경작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농지로 인정받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Q 모든 농막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A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설치 전 신고를 해야 주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소를 받아야 전기와 수도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농지라도 설치가 불가한 곳도 있나요?A 이동식 주택인 농막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도로 폭이 너무 좁거나 나무 또는 전신주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Q 농막 신고비는 얼마인가요?A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면허세 등의 세금이나 복잡한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 따라서 소액의 접수비와 신고 수수료만 든다. 관할 지자체(읍, 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접수비는 7000원, 신고 필증이 나와 찾으러 가면 추가로 신고 수수료로 면허세 9000원이 든다. Q 농막은 영구적인가요?A 가설건축물 신고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 기간 종료 전에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농지의 부지는 당초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 시리즈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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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소형 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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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 날씨가 쌀쌀해진 것을 보니 벌써 겨울이 오는 듯하다. 학창 시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교육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날씨를 보면 사계절이 아니라 이(2) 계절인 것 같다. ‘무엇’이든 하기 좋은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면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만 땅이 답인 우리에게 극단적인 날씨는 오히려 땅을 검증해 볼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땅이 답이다>에서는 지난 11회 차 동안 총 22개의 땅을 살펴봤다. 멋진 땅도, 안타까운 땅, 꼭 갖고 싶었던 땅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은 땅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 똑같은 것은 없다지만 땅을 만났을 때는 마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위치별 환경과 그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역사, 즉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많은 땅을 만났던 지난 1년이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였던 것 같다. 아무쪼록 이번 호에서는 지난 1년의 이야기 중에 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임장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독자분들 중에는 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아직 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주소를 받는 경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아마 막막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부동산 혹은 지인들로부터 어떤 땅의 주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독자분들은 무엇부터 하실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지도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해 볼 것이다. 그리고 로드뷰를 통해 해당 토지가 대략 어디에 있으며 주변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펴보시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아마 그다음부터 조금 고민이 들 것이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스펙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스펙이 있다. 그런 스펙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방법이 토지이음에 접속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 접속해서 토지 주소,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등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 토지이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땅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땅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곳에 위치한 땅의 경우 도로가 붙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인터넷 지도나 지적편집도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시골 땅의 도로를 확인하려는 경우 LH 공사에서 제공하는 씨리얼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씨리얼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보기를 누를 경우 해당 토지의 도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이음을 통해 대략적인 토지의 스펙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색한 후 도로 조건까지 확인한다면 임장을 떠날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본다. (땅이 답이다 (2)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참고) 관청을 자주 활용하자어느 정도 임장 준비를 마쳤다면 떠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보자. 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지역 부동산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다. 해당 땅이 위치한 관청의 여러 과, 이를테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허가과, 환경과 등이 아마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떤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연락해 주소를 알려주면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것이다. 또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과에 연락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략적인 답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공무원은 친절하게 대해줬다. 독자분들도 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계획관리지역이 답이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집 짓기를 위해 땅을 찾는 분 중 계획관리지역만 고집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활용도가 높기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득 채워 건축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어쩌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전관리지역만 돼도 충분히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대략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다. 만약 집을 짓기 위해 100평의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한 경우(양평군의 조례에 따르면) 1개 층 면적 20평으로 총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을 보면서 대형 평수를 찾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 실제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잘 이루어질 만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꼭 무리해서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는 없다. 물론 1개 층을 넓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보전관리지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땅이 답이다 (1)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참고) 또한 땅을 찾아다니면서 지목에 대해서도 자주 접하셨을 것이다. 지목이 ‘대’인 땅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집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찾다 보면 임야나 농지를 만나는 경우도 많다. 임야나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특수 지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곳에서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토지를 보시고는 그대로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수 지목을 가진 토지는 잘만 건지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땅은 ‘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땅들이 될 수 있다. 독자분들께서는 한정적으로 땅의 지목을 보는 것보다 다양한 지목의 땅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땅이 답이다 (10)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참고)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자 우리나라 모든 땅은 용도지역과 지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에서 땅에 자체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방 땅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예전 칼럼에서 다뤘던 전라북도 군산시 무녀도리 땅의 경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해당 토지는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는 군산시청이 아니었고 전라북도청도 아니었으며 정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이처럼 간단히 용도지역만 확인해서는 자세한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땅이 답이다 (6)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편 참고) 또한 제주도 땅들 역시 자체 조례로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제주 조례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 현황이다. 지방 땅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조례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자. 시골 땅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도시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을 계약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방 땅을 매입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가 붙은 땅인지는 LH씨리얼지도를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땅의 경우 ‘도’자가 찍히지 않은 현황 도로에만 붙어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관청에 문의해 해당 토지에 붙은 도로가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반드시 문의해 보자. 최근에는 현황 도로로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반드시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경우 어떤 땅이 ‘도’자가 찍히지 않은 사도에 접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이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가분할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반드시 문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골 땅에는 ‘알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분명 분양사무실에서 100평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땅은 9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알땅은 90평이라고 보면 된다. 알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도로에 사용되는 땅이 제외된 면적을 지칭한다.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땅들을 소개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많은 땅들을 만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땅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땅마다 스펙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듯이 모든 땅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분께서 주위에 버려진 시골 땅을 가진 분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버려진 시골 땅을 소유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재 땅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땅을 공부해 보시면 모든 인간에게 미래가 있듯이 모든 땅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부동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땅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땅입니다. 결국에는 땅이 답입니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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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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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 제주 생활은 많은 이에게 로망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제주로 이주해 짧으면 1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 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OOO 푸른 밤 그 별 아래~ ’독자분들 중에 OOO에 들어가는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한다. 해당 노래는 1988년 발매된 가수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의 첫 소절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제주도의 푸른 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물었더니 10명 중의 10명이 모두 노래가 시작하는 첫 소절인 ‘떠나요’를 떠올린다. 그만큼 많은 이가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필자도 첫 소절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긴 하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 첫 소절보다 중간에 나오는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라는 소절이 더 와닿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 특히 땅과 관련된 칼럼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다가도 부동산 부분이 가사로 나오면 귀가 더 열리는 것 같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토지다. 토평동은 서귀포시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다. 한라산이 섬 한가운데 있어 제주도 중앙 대부분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띠는 제주도의 여느 동과 다르지 않다. 토평동은 한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서풍이 강한 곳이다.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감귤 생산에 적합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서귀포 시내와도 가까워 여러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위치가 위치인지라 토평동은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여러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토평동 일대를 서귀포 제2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획 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첫 삽을 뜬 제주헬스케어타운 같은 사업도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2012년부터 약 1조 6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토평동, 동홍동 일대에 대규모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자금난으로 5년 차인 2017년 공정률 6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도 보였지만 코로나19와 최근 중국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 등으로 프로젝트가 온전히 완료되리라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현무암 돌담을 보면 무언가 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 괜히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전형적인 제주도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싸였다. 토평동 2**번지의 지목은 과수원인데 과수원은 전, 답과 함께 대표적인 농지 중에 하나다. 보통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증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농지 취득에 있어 육지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통해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방침의 목적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들을 조사해 농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대리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한 제주도가 아닌 외지인들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경이 가능한지를 심도 있게 판단한다. 사실상 외지인이 제주도 내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제주도에 있는 농지로 외지인이 매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만약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전용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도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부결되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8월부터 입법절차에 돌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토평동 2**번지의 표고는 구글어스 기준으로 163m 정도이기에 애초에 건축 제한이 걸려있는 곳은 아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공공관로에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토평동 2**번지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건축 허가를 할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만을 설치하면 된다. 토평동 2**번지는 자연과 편의시설을 모두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 서귀포 시내까지 차량으로 7분 정도면 도달하고 한라산 등반코스 중의 하나인 돈내코탐방로까지도 15분이면 갈 수 있으며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골프장의 수가 10개도 넘는다. 제주도에서 각종 자연을 만끽하고 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흥미로운 땅, 토평동 2**번지로 어서 가보자. 제주도 남원읍 신흥리 토지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흥리가 위치한 남원읍은 제주도에서도 감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2016년 기준 제주도산 감귤 4개 중의 1개는 남원읍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대체로 제주 산남지역(한라산 남쪽 지역)의 귤이 우수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남원읍의 귤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높았고 그로 인해 외지인들에 대한 텃새도 제주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남원읍은 제주 제2공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화해 여러 토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이기도 하다. 신흥리 7**번지의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보니 귤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남원읍의 온화한 기후에는 감귤 생산이 제격이라 귤을 재배하는 듯했다. 토지이음을 통해 신흥리 7**번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특이한 것이 있었다.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등이었는데 내륙의 토지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 처음 보는 독자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법한 용어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조례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각 보전지역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 조성 등을 비롯해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 사업, 기존에 건축된 종교시설의 증·개축,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만 가능하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 생태계자원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3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지구들은 4개에서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신흥리 7**번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인데, 토지의 일부가 경관보전지구3등급이고 대부분이 경관보전지구4등급이다. 경관보전지구 3등급은 시설물 높이 12m, 4등급은 시설물 높이 15m로 제한이 걸려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관보전지구 4등급 정도면 제약이 크게 걸려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은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되며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은 폐수배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이 역시 제약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지구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약이 많아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1>에서 설명하겠다. 다행스럽게 신흥리 7**번지는 여러 보전지구에 걸쳐있지만 실제로 제약이 많은 편은 아니다. 위치 또한 상당히 좋은데 토지 바로 앞쪽에 여러 풀빌라들이 위치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또한 근처에 올레길 4코스가 인접하고 도보로 약 7분이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 필자로서도 탐나는 토지 중에 하나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이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제주도의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의 땅에는 누구나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사전에 많은 공부가 돼있어야 한다. 육지와 다르게 조례로 여러 제약들이 있으며 이런 제약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로망이 실망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의 멋진 분위기에 취해 덜컥 땅을 계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제주도 땅, 제대로 알고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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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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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 경기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일 것이라던 예측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이토록 뜨거운 올여름, 경기도 양평군은 무더위와는 또 다른 고속도로 이슈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구글트렌드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니 지난 5년간 구글에서 ‘고속도로’를 검색했을 때 함께 검색한 키워드 중 5위가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였다. 1위~4위까지가 고속도로 통행료나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인 것을 생각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2023년 9월에는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군 최대 규모(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입주는 그리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전원마을 이미지가 강했던 양평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양평군의 지가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하지만 모든 땅이 그렇지는 않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약간은 저평가된 토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목이 아닌 조금은 특이한 지목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애리가 위치한 양평읍은 양평군 내 유일한 읍 지역이며 양평군의 행정, 교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양평군청,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군립미술관, 장차 양평군 문화의 중심지가 될 물빛정원 도서관, KTX 양평역 같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양평군 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 역시 양평읍에 위치한다.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 양평읍이다. 양평읍에는 총 12개의 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신애리는 덕평리와 함께 아직은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읍 북쪽에 위치하며 옥천면 용천리와 맞닿은 신애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출구가 어디로 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양평 JCT와 남양평 JCT에서 모두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확히 두 노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애리에 괜찮은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떼어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목’이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인데 양평에서 봤던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인 ‘전’/‘답’, 산지인 ‘임야’, 건축물이 있는 ‘대’/‘하천’/‘도로’/‘구거’ 등이었다. 오늘 소개할 신애리 2**번지의 지목은 바로 ‘묘지’였다. 직접 가보려고 하니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해당 토지는 지목만 묘지이고 실제로 봉분은 없다고 해 안심됐다. 신애리 2**번지는 여러 사연이 있는 땅이었다. 일단 소유주가 일반인이 아닌 종중이었다. 종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종중 묘지로 활용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중에서는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 지목이 묘지인 곳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 지목대로인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라는 것은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단 뜻인데 장사법으로 인해 묘지를 설치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우므로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인다. 혹시나 묘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인 셈이다. 두 번째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거나 여타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묘지는 산지도,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따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묘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다. 묘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굳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농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목 변경 없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묘지가 없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집이나 묘지 모두 명당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지목이 ‘묘지’인 곳은 풍수지리상 좋은 집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집을 짓거나 집터로 분양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시골 땅들을 보다 보면 지목이 ‘묘지’가 아닌데 실제 묘지가 있는 땅을 꽤 자주 접한다. 지주에게 묘지와 관련해 허락받고 설치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하고 묘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했을 때는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지료마저 받을 수 없었다. 2021년에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로 묘지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지가 없는 토지는 많지 않다.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이런 땅을 놓치지 말자.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토지다음 소개할 토지는 용문면 화전리에 위치한다. 용문면은 과월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으로 양평읍에 이어 양평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용문면은 용문읍으로의 승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이 양평시로 승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문면의 중심지인 다문리에 들어선 다문지구 내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화전리 토지는 다문리의 남쪽에 있으며 용문 시내까지 차량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어 용문 시내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용문의 중심인 다문리에서 화전리 1***번지로 갈 때 지나던 화전로는 유유자적하게 혼자 달리기 좋은 드라이브코스나 다름없었다. 화전로는 아기자기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작은 마을과 꽃밭, 논, 하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토지에 다다르니 양평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하늘색의 거대한 축사를 볼 수 있었다. 과거 양평군에는 많은 축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축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양평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양평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축사가 있는 곳, 화전리 1**번지가 오늘 칼럼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참고로 화전리 1**번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소개하도록 하겠다. ‘목장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축사 등의 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지’이다. ‘축사 등의 부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 곳이며 ‘초지’는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다.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봤을 때 해당 ‘목장용지’가 ‘축사 등의 부지’인지 ‘초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위와 같다. 한편 ‘목장용지’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토지이기도 하다.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니기에 외지인이 농취증 등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고 ‘축사 등의 부지’는 5년 이상, ‘초지’는 조성 후 25년 이상 사용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타목적 전용이나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목장용지’가 일정 기간(축사 등의 부지 5년, 초지 2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목적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때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실무자들이 안 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지난 토지가 더욱 안전할 것이다. 화전리 1***번지는 ‘축사 등의 부지’인 ‘목장용지’로 일정 기간(5년)이 상 활용이 됐던 곳이다. 그야말로 집짓기 좋은 땅인 것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커서 한 채의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큰 땅이라 땅을 매입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전리 1***번지처럼 일정 기간 이상 활용된 ‘목장용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바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축사 등의 부지’로서 ‘목장용지’와 같이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지목을 가진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훨씬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에 독자들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땅이 답이다>에서는 ‘세상은 넓고 땅은 많다’이다. 다양한 땅의 세계, 결국엔 땅이 답이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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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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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편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2030 엑스포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는 부산광역시는 1년 내내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곳이다. 최근 MZ 세대들이 부산을 즐기는 방법은 이전 세대들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부모 세대들은 보통 해운대에서 해수욕하고 태종대와 자갈치 수산물 시장을 들른 후에 동래나 해운대에서 온천을 하는 코스를 주로 택했다면 MZ 세대들은 해운대에 숙소를 잡은 후 수영만에서 요트를 타고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며 기장의 대형 카페에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은 후 광안리에서 불꽃놀이나 드론 쇼를 즐기는 코스를 선호하는 듯하다.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이렇듯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받지만, 도시의 흥망성쇠와 관련지어 보면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돼버렸다. 먼저 부산의 인구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15~39세 인구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인구구조에 문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의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또한 30대들에게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비가 잘 된 부산 주변의 위성도시(양산 물금읍, 김해시 주촌면 등)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의 주변 도시들 중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지역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토지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동북쪽에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맞닿은 부산의 유일한 군(郡)이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로도 유명한 기장군은 1995년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젊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활기찬 동네로 여겨진다.과거 미역이나 멸치 등 해산물이 유명했던 기장군이 최근 MZ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장에 여러 즐길 거리가 생겼기 때문인 듯하다. 기장에는 롯데월드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아울렛, 아난티힐튼과 같이 숙박, 쇼핑, 레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데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젊은 세대들의 니즈가 겹치면서 SNS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죽성리는 죽성리왜성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금 알려진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죽성성당에서 찍은 인생 사진들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작은 동네에 작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죽성리 4**번지를 처음 찾았을 때 해당 필지가 일종의 하구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하구란 하천이 바다나 다른 수역으로 흘러들거나 연결되는 지점인데 해당 필지도 동해와 죽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하구로 여겨진다. 문득 해수욕장이 보이는 고급 호텔이나 풀빌라도 좋지만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이곳에 나만의 작은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바로 토지이음을 통해 해당 주소를 검색해 보니 지목이 ‘전’이었다. 건축 허가 없이 농막 형태의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설렜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세컨드하우스를 앞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최근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면적과 관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토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면적 20㎡ 이하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0평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크기는 7㎡다. 또한 기존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일시 휴식이 가능해 취침할 수도 있었는데 개정안은 야간 취침 및 숙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농지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흐름과 연결 지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근 중개하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농막은 30년 가까이 도시에서 생활하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며 자연스럽게 귀촌하기 위한 ‘부담 없는 중간단계’였다. 시골 출신이더라도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 시골로 내려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농막은 단순히 세컨드하우스가 아닌 ‘인생 2 막을 시작하는 나에게 전원생활이 맞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또한 최근 젊은 층들에도 시골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5도 2촌’, ‘러스틱라이프’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소멸하던 지방 도시에 젊은 층들의 방문은 한 줌의 빛과 같은데 최근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이런 흐름이 꺾일 수도 있었다. 다행히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농막에 관심을 갖던 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어찌 됐건 죽성리 4**번지는 농막을 놓아도 좋을만한 땅이며 주거지로서도 꽤 매력적이다. 대도시에 속해 있으면서 조용한 시골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하이브리드 같은 곳. 죽성리로 떠나보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토지양산시는 인구수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비수도권 도시 중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양산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양산시가 김해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의 물금신도시는 부산권에서 개발 중인 사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렇듯 물금신도시는 총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이뤄졌는데 이번 칼럼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인 증산리 1**번지 역시 3단계에 포함된 단독주택용지다. 물금신도시 내의 단독주택용지는 분양 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2012년에는 물금지구 내 128필지를 분양하는데 무려 1만 8230명이나 몰린 적도 있었다. 2012년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호황이 아닌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28 대 1이나 되는 경쟁률을 보인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증산리 1**번지는 부산지하철 증산역까지 도보로 10분 안팎이면 다다를 수 있는 도심형 단독주택용지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조례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9m 이하는 대지의 북쪽으로 이격 거리 1.5m, 9m 초과는 그 부분 높이의 50%를 띄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총 15m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9m까지는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1.5m만 띄우면 되지만 9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건물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 즉, 4층의 높이가 12m이니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6m를 띄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 땅을 찾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북쪽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사선제한이 있겠으나 주택이 아닌 도로가 북쪽에 있다면 일조권 사선제한과 상관없이 원하는 형태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용적률까지 수직으로 지을 수 있으므로 북쪽에 주택이 있는 것보다 도로가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한편 현재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서 증산리 1**번지에 가려면 중앙고속도로 물금IC에서 빠져서 약 10분 정도를 크게 돌아와야 한다. 물금IC에서 증산리 1**번지까지 직선거리는 실제로 700m밖에 되지 않지만 크게 우회해 들어와야 하기에 차량으로는 약 5.2km 정도 된다.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IC를 빠져나와서 10분 이상 가야 해 체감상으로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꽤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약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금IC 바로 아래쪽에 남물금IC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물금IC는 양산의 중심도로인 메기로와 연결될 예정이라 증산리 1**번지의 도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양산시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물금IC를 통과하는 차량의 80%가 남물금IC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남물금IC 인근의 지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산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은 남물금 쪽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역시 땅이 답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시 인근의 토지에 대해 알아봤다. 단순하게 토지 특성보다는 부산시와 인근 지역의 관계, 인구 구조 등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하려고 했다. 토지 자체의 특성 분석은 기본이지만 그보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하고 있으며, 변해 갈지 대략 예상해 본다면 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런 지역의 미래 모습에 대해 궁금하다면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검색하면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도시가 기본계획에 따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나 군에서 가진 기본적인 생각들이 담겨있으므로 대략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농지법 개정안처럼 법이 바뀌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욱 좋다. 독자분들이 좋은 땅을 만나길 바란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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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7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
-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집 짓기 고려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도로’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매입할 때 만나게 될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4월 어느 날, 오랜만에 이모님께 연락이 왔다. 누군가 이모님이 갖고 계신 강원도 홍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 고민 중이신 듯했다. 이모님은 현시점에 해당 토지를 매도해도 되는지, 매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은 적정한지, 만약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 물어보셨다. 이에 필자는 이모님께 바로 주소를 받아 ‘카카오맵’에 접속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토지이음’을 통해 토지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본 후 ‘시리얼지도’를 활용해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토지는 맹지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직접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모님께 말씀드렸다. 이모님은 30여 년 전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분명 매도인이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 했다며 다시 알아봐달라고 하셨지만 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마 독자분들 주변에도 이모님 같은 분들이 꽤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던 20~30여 년 전 직접 땅에 가보지도 않은 채 땅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 양평군 삼성리 토지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1,000년이 넘는 세월 양평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용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문면 삼성리에 위치한 곳이다. 용문면은 양평읍보다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앙선 용문역을 기반으로 양평지역 동부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었다. 현재 용문면의 인구는 18,000여 명 정도인데 양평군 첫 역세권 계획도시인 다문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용문면의 인구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용문읍으로의 승격도 준비할 것이다. 용문면의 인구가 2만 명이 언제 넘을지는 용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양평군 전체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다. 시 승격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되거나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어야 한다. 양평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양평읍의 경우 인구가 5만 명은커녕 고작 3만 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용문면이 인구 2만 명을 넘어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양평군에게는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테다. 이처럼 양평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용문면에 위치한 삼성리는 서쪽으로 양평읍과 맞닿아있어 시내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또한 삼성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흑천을 따라 조성된 용문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만큼 멋진 광경을 자랑한다. 용문면 삼성리 9**번지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로 살펴볼 경우 맹지처럼 보이지만 위성지도로 바꿔서 보면 분명히 길에 접한 것처럼 보인다. 해당 토지에 접한 길이 실제 도로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소를 찾아(카카오맵에서 주소를 알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여기 주소 보기’를 할 수 있다)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지목이 답이었다. 읍·면 지역에서는 현황 도로만으로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길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현황 도로란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뜻한다. 즉, 지적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관습법상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현황도로는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 읍·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로로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도로처럼 인정받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길 형태로 돼있다고 현황도로 가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도로를 통해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경우, 현황 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에 현황 도로로 인정받는다. 농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거나 차량 진출이 가능하면 현황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직접 삼성리 9**번지에 방문해 보니 해당 토지에 접한 작은 길은 현황 도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해당 길을 통해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도 없고 다른 주택의 진출입로로 활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양평군청 허가과에 문의해 보니 예상대로 해당 토지는 현황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앞쪽에 접한 농로의 주인과 협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겠다. 만약,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인근 토지주와 만나는 경우 사전에 현황측량을 반드시 해보길 바란다. 지도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 포장을 할 수도 있어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포장을 한다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포장을 한다고 무조건 현황도로 가 되는 것은 또 아니지만 허가도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면 건축 허가는 나더라도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도로 주인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도 도로 주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땅 매입 전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길 바란다. 양평의 동쪽을 주목하라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청운면 가현리에 위치한 전원마을이다. 청운면 가현리는 양평읍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양평에서는 외곽으로 인식됐다. 청운면사무소에서 출발했을 때 양평군청보다 홍천군청까지가 더욱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청운면은 2021년 6월 국가4차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땅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양평군과 홍천군은 국가4차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해 노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청운면에는 새로운 역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홍천군은 용문-청운-양덕원-홍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양평군은 용문산역과 단월역 등 2개의 중간 정차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든지 청운면에서 철도로 서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토지로는 과거 과수원이었던 가현리 6**번지의 토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현리 토지를 직접 방문했을 때 눈을 뗄 수 없었던 장면은 바로 마을 바로 앞쪽에 펼쳐진 거대한 논의 모습이었다. 눈부시게 푸르른 5월이기에 더욱 그랬을 수도 있지만 거대한 초록빛 논 풍경과 아기자기하게 지어진 예쁜 전원주택들을 보니 잿빛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순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가현리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이미 마을이 형성된 곳이라 경사도는 거의 없는 완벽한 평지로 봐도 될 것이다. 한편 해당 토지는 이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만약 임야를 매입해 집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임장을 다니다 보면 전원마을 내에 위치한 땅을 분양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 토지가 아직 분할되어 있지 않고 크게 한 필지로 돼있으며 분양사에서는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토지를 분양하려 할 것이다. 가분할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측량으로 만든 분할도가 아닌 분양사에서 임의로 토지를 분할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분할도대로 명확히 분할이 되려면 해당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 혹은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전원마을 내에 있는 토지에는 도로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분양면적은 100평이라고 해도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10평이라고 하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90평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있는 것처럼 전원마을에도 토지 분양면적에서 공유부분(도로지분)이 빠지게 된 면적을 현장에서는 90평을 소위 ‘알땅’이라고 한다. 만약 해당 토지가 맹지라면 도로를 내기 위해 주변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도시지역의 땅들은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지방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혹자는 맹지를 싸게 매입해 도로를 낸 후 가치를 높이는 토지 리모델링이 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칫 이웃 땅의 지주와 얼굴을 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 리모델링은 그만큼 땅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진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가 붙어있는지를 살펴보자. 도로에 접했는지, 현황 도로에 접했는지, 사도에 접했는지, 맹지이지만 이웃하는 땅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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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7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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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
-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아래 본문은 과연 몇 년도의 모습일까.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로드맵과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보면 이 같은 풍경이 5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미래교통(GTX, 자율주행차, UAM)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20XX 년 어느 날, 파주시 목동동에 사는 김 씨는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내려가기 위해 집에서 카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 차량을 호출했다. 자율주행 레벨 4 등급 1)의 공유 차량은 GTX 운정역 카쉐어링존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10분 만에 집 앞까지 도착했다. 도착한 공유 차량을 타고 GTX 운정역으로 출발한 김 씨는 차량에 탑승해 노트북을 켜고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탑승부터 내릴 때까지 직접 차선 변경은 물론 브레이크와 액셀을 단 한 번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정역에서 내린 김 씨는 곧바로 GTX-A 노선의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대기하고 있던 열차에 탑승해 2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니 역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없어졌다. 이는 시간만 입력하면 카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교통상황과 나의 걸음 속도 등을 파악해 자율주행차를 설정해 준 덕분이었다. 자율주행차는 역시 혁명이라는 생각을 하며 서울역 버티포트(Vertical+ Airport, 수직이착륙장)로 향했다. 간단한 수속을 마친 김 씨는 몇 개월 전 새로 신설된 RAM(Regional Air Mobility, 항공 모빌리티) 노선을 타고 안동역 버티포트에 착륙했다. 지하주차장에 가니 RAM 기체 안에서 호출했던 자율주행차가 착륙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었다. 운정동에서 안동의 고향 집까지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했으면 4시간 이상은 족히 걸렸겠지만 여러 교통수단을 활용하니 1시간 30분 남짓이면 충분했다. 파주시 목동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목동동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위치한 운정동과 서쪽에 맞닿아 있는 곳이다. 하지만 행정동으로서 운정동 중에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은 법정동이 목동동으로 돼있어 운정동과 목동동은 사실상 하나의 동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이 지역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GTX-A 노선 때문이다. GTX-A 노선은 파주시 운정역에서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을 거쳐 화성시 동탄역까지 이어진다. GTX에 관한 뉴스는 언론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언제 GTX가 개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필자가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10년 정도 뒤에 GTX가 개통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을 보니 말이다. 하지만 GTX는 생각보다 빨리 개통될 예정이다. 수서-동탄 구간은 2024년 상반기에 개통하고, 운정-서울 구간은 2024년 하반기에 개통하니 이제 1년만 기다리면 GTX를 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목동동 8**번지는 운정신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운정신도시는 2003년부터 개발이 이뤄진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2021년 현재 약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신도시이기도 하다.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경우 경의중앙선, 광역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의중앙선을 타기 위해 운정역이나 야당역을 이용할 경우 높은 혼잡도로 인해 출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로를 타거나 고양시를 관통하는 루트도 있지만 결국 어느 길로 가던지 매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GTX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개의 GTX 노선 중에 A 노선이 운정신도시를 통과할 예정이며, 정차역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새로 건설될 GTX 운정역이다. 목동동 8**번지는 GTX 운정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GTX가 개통할 경우 많은 관심을 받을 전원주택지로 보인다. 혹자는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GTX가 운정신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 교통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한편 목동동 8**번지의 반경 1km 안에는 6개의 공원이 있다. 사실 운정신도시는 녹지율이 27.3%로 다른 2기 신도시(판교 37.5%, 김포한강 30.9%, 광교 43.8%) 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데, 반경 1km 안에 6개의 공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로 느껴진다. 이처럼 목동동 8**번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이 많다. 목동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지금 바로 운정신도시로 떠나보길 바란다. 김포시 장기동 전원주택지독자 중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 김포시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광경은 생각보다 머지않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는 2025년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출범했는데, K-UAM 그랜드챌린지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체 및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UAM 육성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 여러 기초 지자체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김포시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미래교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UAM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 3월에는 미래형 환승센터인 ‘김포 콤팩트시티역’ 건립의 추진을 발표했다. 두 번째 살펴볼 토지인 김포시 장기동 1***번지는 앞으로 건립될 김포 콤팩트시티역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로 정부, 경기도 및 김포시에서 계획한 각종 교통편이 원안대로 실현될 경우, 김포시를 넘어 경기도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전원주택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장기동 1***번지는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00m, 마산역에서는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젊은 층들에게 익숙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2)나 대중교통으로 약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니 상당히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장기역은 장차 5호선의 연장선, GTX-D 노선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 또한 상당히 높은 곳이다. 여기에 마산역 인근에 들어올 김포콤팩트시티역에 버티포트까지 들어오게 될 경우, 장기동은 천지개벽할지도 모르겠다. 계획대로 UAM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되면 앞으로는 역세권의 개념에 ‘버세권’(버티포트+세권) 같은 용어가 등장할 것이다. 또한 UAM이 발전하면 기존의 교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될 텐데, 버티포트가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버티포트 인근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버티포트가 있음으로써 인근에 새로운 사업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사업체가 생겨나면 당연히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소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UAM은 미래에 우리의 일상을 바꿀 혁신적인 교통편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개통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은 기체만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FAA의 인증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 UAM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2026~2027년 정도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2027년 즈음해서 개통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김포시는 국내 기초 지자체 중 UAM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이고, 그중심은 장기역 인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UAM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포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도권의 전원주택지 중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교통의 변화가 있을 법한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까운 미래부터 보자면 GTX,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통 편들을 연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교통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놓을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용도지역, 지목 등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 기술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등급 1) 고도 자동화 단계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대응하는 단계. 시스템은 운행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며 안전 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제어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목적지와 이동 경로만 입력하면 되며, 수동 운전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한다.모빌리티 2)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1마일(1.6km)을 이동할 때 쓰이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대표적 나종익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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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 정부는 귀농귀촌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사업과 농촌주택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연계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정착해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진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혼자서 시골집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박소연 씨의 사연도 싣는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전원주택라이프 DB,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청 내게 딱 맞는 빈 집 어떻게 찾나귀농귀촌·빈집 정보 100% 활용하기 나는 어떤 집을 꿈꾸는가부터 정해야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지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432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60대 귀농귀촌 가구 수가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실제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귀농 가구들의 가구원 수가 평균 1.36명이라는 점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 늘어난다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귀농귀촌을 도와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원주택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원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및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기반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촌 재생 프로젝트 신규 지원 대상에 21개 생활권을 추가 선정했고, 공간 정비 및 주거·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출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하려는 지자체들 증가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빈집(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농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정책 수단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가주택은 부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지인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사들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여러 부대비용,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내야 하고 다시 건축비를 들여야 한다. 하지만 농가주택은 구입만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단기간에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도, 전기 등의 주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땅을 파 물을 끌어오거나 전기 공급을 위해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전라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쌈지공원 등 조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 전국 빈집 6만 5203동 가운데 27.1%인 1만 764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을 투입해 시군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전액 시군비로 추진된 도의 농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은 지난해 1300채에서 올해 16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예산 1억 원을 들여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빈집을 소유주에게 재생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집 소유주는 이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 1000세대 정비,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에도 나선다. 강진군은 빈집 1000채를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에게 임대해 귀농귀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빈집과 공실 상가를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을 아우르는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농가주택 모습들.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앞서 반듯이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물 노후 정도와 입지 및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기존 건물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상해 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한다. 구조 전문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내력벽과 비내력벽 선별과 구조물 역학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건물 구조 변경은 붕괴 위험이 크기에 전문가를 통한 건물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한다. 셋째,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장만 교체할 것인지 또는 내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증·개축 공사 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정한 후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 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 넷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 관청과 설계자 상담을 통해 공사 시 발생할 민원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점검한다.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 시공과 A/S 능력, 검증된 품질의 시공자재 사용,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섯째, 일정 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장마철이나 한겨울은 피해 공사 시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으로 미리 최소한 예의를 지켜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경주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나만의 집에 대한 구체적 생각 갖기전원주택을 지을 때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집을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다 튼튼한 집을 매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전원주택을 마련한 일부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충북 청원군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INTERVIEW홀로 ‘맨 끝 집’을 완성해가는 박소연 씨 박소연 씨는 맨 끝집 비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에 동명의 집을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며 작성한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을 보니 자연에 둘러싸인 빨간 지붕의 맨 끝 집은 제법 멋스럽고 운치가 있어 보인다. 맨 끝 집은 그에게 일종의 선물 같기도,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로부터 구매부터 리모델링 공사까지 직접 체험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본인 소개와 ‘맨 끝 집’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안녕하세요. 최근 십여 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두공공’을 운영하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정체성을 담은 공간과 목가구를 만드는 곳인데요. 막상 저에게는 그런 오롯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복잡한 관계로부터 단절된 곳,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사색할 수 있는 곳에 제 작업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도 있고,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Q. 맨 끝 집을 어떻게 찾고 구매하게 됐나요.A. 이웃 마을에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폐가를 고쳐서 지금까지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동네 중심으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했고, 주변 부동산의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결국 제 집이 된 맨 끝 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고요. Q.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A. 공간이 멋지고 예쁘면 좋겠지만, 그보다 그 공간을 누릴 사람이 가장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공간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회사원이기는 했지만, 퇴사 후 공간을 디자인·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Q.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요.A.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저와 두공공 스튜디오 동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했어요. 전기 배선이나 상하수도 배관 작업같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은 일급의 기술자분들을 고용해 진행했고요. 사전에 아무리 여러 번 소통해도 현장에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렌더링이미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소통하려 노력했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항상 제가 상주했어요. Q. 현재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A. 내외부의 큰 시공은 모두 마친 상태예요. 외부 도색과 조경 작업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도사의 집이라는 맨 끝 집 콘셉트에 어울리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배, 장판, 몰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천연 흙을 주재료로 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유럽 미장이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Q.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A. 온 집안에 살림살이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모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는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기존 집의 지붕, 골조 같은 모양새를 최대한 살리며 시공을 하려다 보니 잔손이 많이 가고 공사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서 그 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골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일급 기술자분이 펑크를 내신다거나 하면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A. 저도 혜택받은 게 있는데요, 석면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가구 당 최대 3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것 외에도 빈집 철거 비용이나 이주 시 지원금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매년 지원 사업 및 비용이 변경되니 관할 지역 주택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A. 리모델링 시작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시공방법, 시공자재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개방감이 있는 공간과 창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침실이 조금 좁거나 동선이 불편한 것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을 공사시간과 맞추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대비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건축주의 맘고생도 길어지고요. 멋진 공간을 만드시길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맨 끝 집’ @the.las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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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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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2)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2022년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세종시는 과거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일부 그리고 연기군 전체를 편입하면서 생긴 지방자치단체로, 박정희 정부 때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최초로 나왔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상에 다시 나왔다. 마침내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충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 이전을 불허했고,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돼 조성됐다. 그렇게 탄생한 세종시에는 2021년 기준 45개의 중앙행정기관,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 이전한 9개의 공공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기관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종시 내의 전원주택 토지 매물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마음에 드는 땅이 있을 때 무작정 매입하기보단 차근차근 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세종시 도담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토지다. 도담동은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의 ‘도담하다’에서 온 순우리말 지명이다. 이름처럼 살기 좋은 곳인 도담동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과 맞닿아있으며, 새롬동·나성동과 함께 세종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담동에는 500여 병상 규모의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전원생활을 하고 싶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으로 이를 주저하던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만하다. 도담동 8** 번지는 도담동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전원마을에 위치하며, 마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자그마한 산을 등지고 남서쪽을 바라보도록 설계됐다.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에 다다를 수 있고, 6차선 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서쪽으로 향하면 세종시를 관통하는 두 개의 교통축인 1번 국도(국내 최초의 국도)와 43번 국도에 합류할 수 있다. 한편 도담동 8**번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세종소방서가 있고, 도보 10분이면 역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세종시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 등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들과 같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타 도시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조건을 갖춘다. 용도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면적·지목·용도지역·지구·개별공시지가·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봐야 할 것이다. 도담동 8**번지는 이미 마을로 형성된 곳이라 지목은 ‘대’, 면적은 400㎡이며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다. 또한 기본적인 토목이 완료된 평탄지고, 여러 제반 시설들을 갖췄기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다만,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높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조금 아쉽다. 물론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주택을 설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내 모든 주택들의 형태가 동일한 것을 보면 분명 어느 정도의 규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세종시 내 최고의 전원주택지 가운데 한곳으로 보인다.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처럼 세종시에서 최고로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면 지금 바로 도담동으로 임장을 떠나보자. 부강면 노호리 전원주택지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 2**에 위치한 토지다. 노호리는 대한민국의 4대강 중 하나이자 ‘충청의 젖줄’이라 불리는 금강과 ‘황금길’로 잘 알려진 외천천이 만나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다. 외천천 건너편에는 아담한 평야가 있으며, 노호리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두 개의 철로가 지난다.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개의 도심(행복도시), 1개의 부도심(조치원), 9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킬 내용이 나와 있다. 그중 부강면은 9개의 지역 중심 중의 하나로 장기적으로도 세종시의 도심을 뒷받침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호리 토지에서 15분가량 걸으면 금강자전거길에 닿을 수 있기에, 혹시 자전거를 취미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곳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곳이다. 노호리 2**는 총면적이 3,000평이 넘는데, 전원주택 한 채를 짓기에는 상당히 큰 땅이다. 보통 3,000평가량의 토지는 전원마을을 시행을 할 경우, 약 15세대 정도 분양할 수 있는 땅이다. 해당 토지도 토지의 일부(500평가량)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하니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방문해 보니 현황도로 가 있었고 이를 통해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읍면 지역의 경우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토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이 단순히 시청에 가서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따라서 건축 허가만 받아놓아도 해당 토지의 가격은 50%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땅은 무조건 옳지만, 어찌 되었건 허가권을 넘겨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산지다. 산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매도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비협조적이어서 건축 허가를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허가를 취소시키고 새로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해 협의를 하고 계약 시에는 특약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노호리 2**번지 주변에는 여러 분묘가 자리하고 있다. 분묘가 있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임을 알려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묘 근처에 거주하기에는 뭔가 내키지 않을 수 있기에, 만약 해당 땅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분묘를 이전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토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평당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지주가 직접 토목을 해준다고 하니 노호리의 환경이 마음에 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토지매입을 위해 임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 한곳에 꽂혀 위험요소가 경고하고 있음에도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그 땅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기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부터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토지이음’은 포털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의 변경사항이 빠르게 반영되기에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시청이나 군청의 허가과나 건축과에 자주 전화도 걸어보자. 직접 주소를 불러주면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등 토지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첫눈에 반한 땅은 위험하다. 반드시 따져보고 차근차근 파헤쳐 보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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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2)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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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땅을 이야기하고 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주자 연령은 어떠하며, 동거 가족은 있는지, 어떤 것을 취미로 하는지 등을 먼저 꺼내놓는 사람은 없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땅은 집을 포근히 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 땅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자료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노부부가 상담을 신청했다.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땅은 살기에 적합한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일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고 답사 전 설명으로는 언덕배기 남향에 산을 등에 지고 저 멀리 물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주거 명당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 답사를 끝내고 노부부에게 다른 곳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산과 물이 멀더라도 단지 형태 전원주택이나 가까운 인근에 누군가 거주하는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했다. 노부부가 찾은 부지는 설명대로 명당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 나이가 적지 않고 부부만 거주하는데 부지가 너무 외지고 굽이굽이 난 산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할 터인데 부지는 전혀 그런 조건이 못됐다.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움직임이 원활치 않은 노부부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 될 것 같았다. 전원주택지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못지않게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다. ■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각종 환경오염과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쾌적하고 살기 편한 전원생활을 꿈꾼다. 재테크 차원에서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향후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지녔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물론 땅값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살기도 좋은 곳이라면 더없이 훌륭한 전원주택 부지다. 그러나 그런 땅은 흔치도 않을뿐더러 전문투자자가 아닌 다음에야 눈앞에 두고도 놓치기 일쑤다.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단지 형태로 조성해 놓았거나 지목地目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을 구입하는 것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손쉬운 일이다. 지목이 농지나 임야로 돼 있다면 구입해 전용한 뒤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대지는 이미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번거롭지 않아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나 임야를 사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입로다. 쉽게 말해서 부지까지 닿는 도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현황도로 가 개인 땅일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진입로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식수 확보가 용이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 집을 지으려고 지하수를 찾아보니 물을 구할 수 없어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어떤 건축주는 물이 나오지 않아 비용을 추가로 들여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 더 깊이 땅을 팠지만 그래도 실패해 되팔아야 했던 사례도 있다. 기존 마을과 거리를 둔 땅을 전원주택지로 사려고 할 때는 전기를 끌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기존 전기 시설에서 200m 이내 거리는 간단한 설치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대략 m 당 7만 원씩의 가설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 마을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큰 비용이 들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좋은 땅을 고르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첫째접근성을 파악하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땅을 고를 때에는 반드시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도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요 도로 진출입로와 연결은 되는지, 진입로는 표기돼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조망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도로 확보를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땅의 생명은 생김새에 달렸다! 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제아무리 반듯한 모양의 땅이라도 실지로 경사가 심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절토·성토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땅 모양이 잘생긴 것도 좋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목적에 맞는 땅 모양새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주변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라! 아무리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고 지세나 입지가 좋더라도 주변에 혐오·오염시설이 존재한다면 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추후에 팔 때도 문제가 된다.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배산임수 지형이라도 살필 것이 있다! 보통 산을 등지고 물을 볼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산에 가까우면 통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물이 너무 가까우면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배산임수 지형이란 뒷산이 완만한 경사지고 물은 저 멀리 보이는 곳이다. 다섯째방향과 고저를 파악하라!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남쪽에 산을 놓고 있다면 주택 건축에 불리하다. 또한 주변 도로나 하천보다 낮은 지형은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보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창문이나 대문을 동향이나 남향으로 낼 수 있는 땅이 유리하다. 여섯째주변 가격과 비교하라!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저렴한 곳이 좋은 땅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양호해도 인근에 비해 가격이 높다면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 일곱째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만나라! 이상은 개인 안목에 의지한 것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땅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으므로 땅 가치를 가늠할 지역 정책이나 법 규제 상황은 현지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정통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또한 수요자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 활용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활용 목적과 요구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원주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여러 유의사항이 있지만 이는 모두 외적인 요인들이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곳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전원주택지 고름에 있어 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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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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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소액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양상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다. 토지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할 이번 칼럼부터는 앞으로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떤 관점들을 가지면 좋을지 전국 각지의 토지 매물들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분석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평 도심 역세권 전원주택지첫 번째는 양평읍 오빈리에 위치한 토지다. 양평읍 오빈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원(驛院)이 있던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는 조선시대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보아도 오빈리는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양평군은 도시와 농촌 지역,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1개의 도심(양평역, 오빈역)과 3개의 부도심, 7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오빈리는 그중에서도 1개의 도심에 속하는 지역, 즉 양평군의 도심이라 부를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인데, 5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남한강은 왜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원: 조선시대에 교통의 요충지인 역로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여관 오빈리는 경의중앙선 오빈역에서 1km 좀 넘게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는 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역세권이라 하기 어렵지만, 양평에서는 1km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해당 토지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6번 국도에서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1분이면 서울 방면 6번 국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올 경우에도 6번 국도에서 1분이면 도달한다. 이곳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많이 봐온 분들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을 찾아 헤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인 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기 때문이다. 즉, 계획관리지역 내에 100평의 토지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40평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20평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라는 실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건축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된 조언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보전관리지역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다. 또한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로 기초 토목공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농막 신고 및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경우 오수처리 시설과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와 개별 지하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에서는 각 개별 시설을 설치하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개의 도심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평지라는 것이 경사지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은 단지라고 해서 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호 조망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 전에 미리 인지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접함이나 배수로 연결 그리고 경사도를 살펴봐야 한다. 오빈리는 현황 도로에 접해있고, 구거가 바로 토지에 붙어있으며, 경사도는 없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실제 군청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한다. 토지 100평에 약 35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평 소나무 숲 내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소나무 마을 지평면 송현리 산 22-1번지 일대다. 지평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주조와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과 멀지 않은 이곳은 약 2,800평의 전원주택 마을로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다. 현재 1채의 주택이 지어져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경의중앙선 지평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카카오맵 기준 도보 30분 정도 걸린다. 송현리는 위에 언급한 오빈리처럼 양평 시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 먼저 차량으로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약 5분)에 다양한 식당과 마트, 산책할 수 있는 하천(흑천)이 있다. 도보 약 15분 거리에는 지평레포츠 공원이 있고, 차량 약 7~8분 거리에는 파3 골프장이 있어 골프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현리의 토지 매입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로 지분’이다. 송현리는 현재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사도의 형태로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도로 지분까지 같이 매입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생긴다. 보통 토목공사하면 30년 늙는다고 하니 토목공사 한 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송현리 같은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1차로 측량사무실과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원하는 개발과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2차로 시·군·구청에 문의해 더블 체크를 한 후에 토지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송현리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곳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인 부분은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층 주택으로 최대한 넓게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땅을 보지 않고 예쁘게 지어진 주택만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쁜 전원주택이 로망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토지와 그 지역을 살펴보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길 바란다.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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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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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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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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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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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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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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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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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 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됐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 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 방법*에 따른 건물 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 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 게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 산정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 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 방법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등)을 말한다.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 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 비용 고려하지 않음.① 상속세 산정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 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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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2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 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 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개별공시지가 기호❶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❺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❺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❶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최고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❶과 표준지 기호❼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❶, ❺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❷를,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❶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❶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❷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 1.07 기호❶ 개별토지와 기호❷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❷ 개별토지와 기호❶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❶~❺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❶~❺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❹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❹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❹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 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❶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❹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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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건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 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됐지만, 감찰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8.8.13.~12.28.)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됐던 지난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13.5.3.),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15.1.10.)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다.행안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외벽 마감재_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복합자재_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나 동 자재로 ‘시공 중인 공장 건물’에서도 화재성능 시험결과 부적합이거나, 강판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 기준 0.5mm, 현장 0.298mm 내부벽체_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고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재료를 누락하거나 화재성능 시험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시간 이상 불에 견디도록 시험하도록 규정 관통부위_화재 시 건축설비 배관 부위 등으로 연기유입 되어 질식사고 원인이 되는 방화구획 관통 부위의 틈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미인증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다수 적발했다.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등 상주 감리자가 배치되어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됐다.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됐다.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20㎜) 뿜칠 단열재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하여 합격처리해 주었다.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하여 연소성능 시험은 기준(50㎜)보다 두껍게(55㎜) 시험하고 가스유해성 시험은 기준(제품두께-100㎜)보다 얇게(92㎜) 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시험 후 합격 처리해 주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3월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이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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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건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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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농어촌민박 5,772건 위법 적발 & 민박협회 정부 제도개선안 반발
- - 농어촌민박 5,772건(26.6%) 위법 사항 적발-민박협회 정부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위생 시설 기준 개선 등 추진에 반발- 농식품부 “현재 의견 수렴 및 협의 중, 위생 시설 기준을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것 외엔 결정된 것이 없다”,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하 감시단)은 2017년 11월~2018년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민박(21,701개) 운영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감시단의 농어촌민박(이하 민박) 실태 점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점검 결과(32.9%)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별로 경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다. 민박사업 주요 위반 사례건축물 연면적 초과(2,145건)_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69.57평) 미만 규모여야 한다. 하지만, 시설 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한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했다(<농어촌정비법> 위반).사업자 실거주 위반(1,393건)_민박사업을 위해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민박사업자로 신고한 후 다시 전출함으로써 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했다(<농어촌정비법> 위반).미신고 숙박영업(1,276건)_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했다(<공중위생관리법> 위반).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958건)_창고, 사무실, 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 직원 숙소, 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했다(<건축법> 위반).감시단은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 형사 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 민박 신고 요건민박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숙박업_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공중위생관리법>)자격 요건_민박사업자는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어야 한다.사업 규모_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69.57평) 미만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한해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지정 문화재 주택은 규모 제한이 없으며,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은 1개 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1월 5일 이전부터 민박을 운영하다 2006년 5월 4일까지 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를 교부 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할 수 있다(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 승계는 불가).시설 기준_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으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영업 범위_민박사업자는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조식 제공의 경우 냉장고, 조리·세척, 환기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으며, 그 비용을 민박 요금에 포함시켜야 한다.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박사업자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주택 연면적이나 시설 변경 등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고해야 한다. 정부 민박 제도 개선 마찰음 정부는 민박에 대한 불법행위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민박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민박 이용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 기준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2019년 6월)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 사항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201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민박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2019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9월부터 시·군 민박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민박 제도 개선 방안 의견 수렴’이란 공문을 보냈다.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_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촌지역 실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정해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법 개정)민박 표시 의무화_민박 상호명 안내판과 인터넷 광고 시 민박임을 표시토록 민박사업자 준수 사항 신설 검토(법 개정)민박 신고 시 현장 실사 의무화_민박 신고 처리 기간을 즉시(내용 확인 필요시 5일)에서 10일로 개정(시행규칙 개정 중)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강화_민박시설 규모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일 경우에만 민박 운영이 가능토록 추진(시행규칙 개정 중)민박 상시 감시 체계 운영_소방서 및 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토록 추진(시행규칙 개정 중)위생 시설 기준 강화_객실 침구 등의 청결, 욕실 등의 위생관리, 환기·조명 기준 등 숙박업에 관한 위생 기준 마련(시행규칙 개정 중)민박 관리 전산화_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새울)에 민박 자료 관리 기능을 추가해 신고, 운영, 점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행안부 협업)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 위생 시설 기준 개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어촌 실거주 기간 2년_현재 운영 중인 민박업소를 팔고자 할 때 사고팔 수는 있겠으나, 매수자는 2년 동안 민박 지정서를 받을 수가 없어 민박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 이는 국가에 의한 국민 재산권 박탈 행위가 이뤄지는 악법이다. 또한, 민박업이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아 깊숙이 뿌리내린 실정은 인정하지 않은 채 농어민만을 위한 민박법 개정이란 이유의 잣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관광산업을 후퇴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규모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일 경우에만 민박 운영_차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현재 주택과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은 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역시 국가에 의한 국민 재산권의 박탈 행위가 이뤄지는 악법이다.숙박업에 관한 위생 기준 마련_일정 수준 이상의 업소는 청결 위생이 타 숙박업소보다 오히려 우월하므로 우려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민박 지정업소를 현재 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위생법>의 적용 요구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민박 특성에 부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또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세계화 추세로 고령 낙후된 농어민 위주의 민박 운용으로는 더 이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박 선진화 법령으로 개정 등 특단의 민박 품질 개선으로 국제 수준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했다.1. 농어촌 숙박시설을 체험마을숙박과 관광민박으로 2분화2. 규모의 현실화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 개선3. 우리 고유의 특화된 숙박문화로 외국인 선호 품질로 민박 향상4. 정부의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원이 거시적, 미시적으로 뒷받침되는 제도 개선5. 정부와 민박사업자 대표단체와 공식적인 상생 업무 협조 기구 설립6. 정부와 학계와 업계 공동 연구로 민박 선진화 법령 제정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반대에 대해 “현재 의견 수렴 및 협의 중이며, 위생 시설 기준을 정성적에서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것 외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특히, 민박사업자 자격 요건 강화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박 vs 펜션 민박사업자가 ‘민박’ 대신 ‘펜션Pension’이란 상호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펜션의 의미는 ‘노후연금’에 가깝기에 영어권에서 숙박보다 연금 또는 보험 등으로 해석한다. 물론, 중년층이 연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민박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박 = 펜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쪽에서 수 세기에 걸쳐 보편화돼 온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민박은 비엔비(B&B: Bed and Breakfast), 롯지Lodge, 인Inn 또는 펜션하우스Pension House 등이다. 이것이 197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 외국어 명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펜션이란 이름으로 대중화했다. 펜션은 IMF 이후 두 마리 토끼, 즉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일정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이후 각종 불법·편법 펜션이 농어촌에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외지인이 농어촌 소득 증대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에서 전국의 민박 운영 실태 조사하게 된 배경이다.그러면 민박이 펜션이란 상호를 내걸어도 되는 것일까. 민박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 민박에 해당한다. 관광펜션 & 휴양펜션관광펜션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관광펜션 지정 요건-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위 관광펜션 지정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양펜션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휴양펜션 등록 요건1. 건물 층수가 3층 이하일 것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4. 객실 면적은 25㎡ 이상 100㎡ 이하일 것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6.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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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농어촌민박 5,772건 위법 적발 & 민박협회 정부 제도개선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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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5)
- 전원에 살려면 이정도는 알아야 -하나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를 조금 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전원주택 자체를 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즉 건축을 시작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절토나 성토를 하고 축대나 옹벽을 쌓아야 하는 땅도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토목공사비는 만만치 않다. 그러한 땅보다는 애당초 조금 비싸더라도 토목공사비가 안 드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전원주택을 단기 투기 대상으로 삼지 마라 전원생활이란,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윤기가 나게 하는 생활,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는 생활, 나와 내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곧, 요즘 유행하고 있는 웰빙(Well-Being)이다. 웰빙이란, 건강하고 안락하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자는 의미란다. 행복과 안녕, 복지 등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로,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보다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자는 것이다. 이 용어는 어쩌면 전원생활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행복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투자의 의미까지도 찾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딱 6개월 만 살아 보라. 자신은 잘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좋아졌다' '건강해 보인다'는 인사말을 많이 듣게 된다.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담배를 끊은 이들이 적잖다. 필자도 어릴 때 배운 담배를 끊은 지 오래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이 어찌 내 몸뿐만 아니라 그 맑은 공기를 더럽히는 담배연기를 내 뿜을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한 달에 몇 번씩 서울로 볼일을 보러 가곤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2시간 정도로 정해 놓았다. 서울에서 그 이상은 버티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눈이 찝찝하고 코가 막히며 심지어는 마구 짜증까지 난다. 도시의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도 매연 냄새로 인해 숨이 막힐 정도로 이젠 시골 공기에 푹 빠져 버렸나 보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지친 몸도 전원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생기가 도는 것은 왜일까? 아주 오래 전 서울에서 살 때 일이다. 시골의 친지 어른께서 방문하셨는데 채 3일도 안 되어 "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내려가야겠다" 라고 하셨다. 그땐 왜, 그러셨는지 몰랐으나 이젠 실감이 난다.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다. 처음에는 옆에서 보기조차 안쓰러웠는데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맑은 공기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일면이다. 내친김에 우스갯소리 한마디해야겠다. 필자에게는 잘 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거다. 그 끊기 어렵다는 담배도 끊었는데 말이다. 하기야 끊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지만… 자연 속에 파묻혀 자연과 같이 숨을 쉬고 있노라면 술 생각이 절로 난다. 그 자연을 안주 삼아 마시는 몇 잔의 술맛이란 마셔 본 사람들만이 아는 특별한 체험일 게다. 이런 얘기하니까 꼭 주태백(酒李太)처럼 생각할 것 같아 은근히 걱정이 되지만 너무 걱정할 건 없다. 도시에서 마시던 주량보다 조금 지나쳐도 술이 깨는 속도는 도시하고는 완연히 다르다. 그만큼 술이 빨리 깬다는 말이다. 야유회를 가서 술을 마셔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이것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공기의 고마움일 게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실 때면 술이 안 취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마당에 모여 서서 삼겹살을 상추며 케일에 쌈을 싸고, 쑥갓과 마늘, 풋고추를 곁들여 입이 찢어지게 벌리고 먹는 맛이란……. 아, 여기에 어찌 술이 없을소냐!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이젠, 술을 줄여야겠다고 마음을 도사린다. 이 좋은 세상을 끝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기에… 오래 못 살면 어떤가!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원생활을 하면 자연스레 생기는 좋은 버릇이 하나 있다. 도시에서는 그렇게도 힘들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가 저절로 된다. 거리 관계상 아침에는 더 부지런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먼동이 트기 전부터 움직이는 농부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히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 일찍 잘 수밖에 없다. 일찍 일어나 텃밭을 손질하는 일이나 새벽에 뒷동산에 올라 약수 한 컵을 마시는 일… 아마도 이런 일 하나하나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삶의 질만 따지다 보니 '전원주택은 투자가치가 전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농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가치는 급상승한다. 우리가 구입하는 토지는 대체로 농지나 임지인 경우가 많은데 지목(地目)이 대지인 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면 농지나 임지가 대지화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것만으로도 재산 증식 효과를 가져온다. 더군다나 손해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건강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까지 환하게 보여 준다면 확실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투기를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을 것이다. 텃밭도 30평 정도면 충분하다 전문 영농인도 아닌 도시민들은 더러 전원생활 계획을 세울 때부터 텃밭에 욕심을 낸다. 초보자들이 키울 수 있는 밭작물이라야 몇 종 안 되는데도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처음부터 제법 큰 면적을 경작하려고 한다. 하지만 영농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힘든 노동이라는 건 물론이고 농민들처럼 제때에 씨를 뿌리고, 약을 치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잎을 쳐주는 등등의 온갖 일들을 잘 알지도 못하려니와 안다고 해도 때맞추어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도 이와 다를 게 없다. 첫해에는 100평 정도 고집하던 텃밭을 다음해에는 반으로 줄였고 그 다음해에는 더 줄여야만 했다. 도저히 해낼 수가 없었다는 말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 겪다 보니 필자의 힘으로는 30평 정도가 적당하다는 걸 알았다. 그것도 영농(?)을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흐른 뒤에야 얻은 소중한 경험이다. 봄에는 상추며 쑥갓, 케일, 고추, 가지, 부추 등등의 채소들을 심었다. 그것들을 먹을 때가 되면 한꺼번에 자라기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을 부탁해야만 했다. 물론 그것도 흐뭇한 보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다 뽑아 간 텅 빈 밭을 보면서 '무엇 하러 욕심을 냈는가' 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마음은 변하고 만다. 힘 닿는 데까지 많이 심어서 알고 지내는 친지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풍부해진다. 아마도 전원생활이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나 보다! 남이 만든 집은 나에게 잘 맞을 리 없다 남의 옷이 나에게 안 맞는 이치와 다를 게 없다.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치수의 집을 지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남이 지어 놓은 전원주택을 고르는 데에는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전원주택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물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개인 건축업자(일반 집장사)가 지은 집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매입하기를 꺼리기 마련이고, 대개는 살려고 직접 지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놓은 집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러한 집을 찾기란 쉽지 않고 매물 자체도 많지 않다는 게 흠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런 집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하고 달라서 구입할 때, 식구 수에 맞는 평형대와 평면구조를 고른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조뿐만 아니라 외관도 천태만상(千態萬象)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족의 수나 취미 등에 맞추어 주택의 외모는 물론 각양각색인 실내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 구조만 보면 너무나 부부 중심으로 지어서 다른 식구들과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집, 식구는 적은데 쓸데없이 방만 많은 집, 다른 공간은 다 조그마한데 거실만 너무 큰 집, 땅의 넓이보다 집만 덩그렇게 큰 집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하여튼 같은 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나와는 동떨어진 그런 집들이 많다는 거다. 구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는 나와는 더욱더 이질감(異質感)이 나는 그러한 집이 많다. 결국에는 전원주택을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집을 지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전원주택을 지으려는데 땅 값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너무나 광범위하여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전원주택을 지을 땅은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그에 따라 값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시장에서 파는 물건처럼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땅값을 책정하는 몇 가지 요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토지의 가격 산정은 '공법(公法)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된다. 물론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경기의 좋고 나쁨이나 정치적 요인, 국제적 정세 등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에서는 북한의 태도 여하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처럼 정치나 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곳이 부동산시장이라 하겠다. 서울과 가까운 근교에서는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아직도 다 쓰러져 가는 집이 더러 눈에 띈다. 사무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기 다 쓰러져 가는 집 하나 사 주세요"하는 의뢰인이 많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구옥(舊屋)이라 아주 싼 물건이라고 오해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옥은 말 그대로 예전부터 있던 집이라 그 땅의 지목이 '대지'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지목이 대지라는 것은 그 만큼 집을 짓는 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을 싸게 지을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 전원주택을 지을 땅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땅을 사서 짓는 방법과 지어 놓은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요즘에는 전원주택지를 전문으로 개발 분양하는 업체에서 구입하여 짓거나,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업체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이 지어 놓은 집이라면 바로 구입할 수도 있다. 농지(관리지역)를 사서 허가 절차를 거쳐 집을 짓는 방법도 있고, 다 쓰러져 가는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농업용 창고나 심지어 축사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농지나 임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값싼 방법 중 하나다. 반면 농지나 임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값이 싸다는 장점 대신에 규모가 너무 크거나 번거로운 모든 인허가 절차를 감내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고생한 만큼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많은 인내를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만약 농지를 구입한다면 논보다는 밭을 사는 게 유리하다. 논은 대부분 낮은 곳이나 평지에 위치하므로 집을 지으려면 성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사가 완만하고 뒤편으로 인접한 야산이 있는 곳이라면 최적이다. 여기에도 조심하고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를 조금 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전원주택 자체를 싸게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즉 건축을 시작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절토나 성토를 하고 축대나 옹벽을 쌓아야 하는 땅도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토목공사비는 만만치 않다. 그러한 땅보다는 애당초 조금 비싸더라도 토목공사비가 안 드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 田 글 양정일 (부동산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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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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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산책] 한방과 먹을거리IV 화(火)의 식품 - 술(酒)
- 오행 가운데 건강 요법에 쓰이는 화기운〔火氣〕을 지닌 식품은 별로 없다. 곡식도 다른 오행 식품은 한두 가지 이상 있는데, 화기를 띤 것은 수수 하나밖에 없다. 화기운은 고미(苦味 ; 쓴맛)에 속하며, 심장과 소장을 보(補)하는 효능을 갖는다. 과실로는 살구, 은행, 자몽 등이, 야채 나물로는 냉이, 상추, 쑥갓, 씀바귀 고들빼기, 취나물, 영지버섯, 더덕, 도라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차(茶)로는 쓴맛이 나는 홍차, 커피, 작설차, 쑥차 등이 있다. 술은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넓게 화기(火氣)의 식품으로 분류한다. 사실 ‘술이 건강 식품인가?’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런데 술은 현대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음료·약·음식으로 오랫동안 인간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왔고, 동양에서는 ‘백약(百藥)의 으뜸〔長〕’으로 취급하고 있다. 술이란 에탄올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음료를 일컫는다. 에탄올은 알코올 발효 미생물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분해함으로써 생긴 대사물질로, 1그램당 7킬로칼로리라는 높은 열량(소주 한 잔의 열량은 밥 1/3공기에 상당함)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술에는 순수 열량만 있고, 단백질·비타민·무기질 등의 필수 영양분은 없다. 따라서 음주를 하면서 식사를 소홀히 하면 영양 결핍(영양 간의 언밸런스)에 빠질 수 있다. 술은 약(藥)인가, 독(毒)인가 술은 잘 이용하면 좋은 점이 많은 식품이다. 위급할 때에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외상(外傷)을 치료할 때에는 마취제와 소독제로도 쓰인다. 몸 속에 들어가서는 좋은 콜레스테롤(HDL)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소판과 피브리노겐의 작용을 떨어뜨려 혈전(血栓)의 생성을 막기도 한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붉은 포도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술이지만 나쁜 점도 만만치 않다. 물론 그것은 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과욕에서 기인한다. 술을 지속적으로 과음하면 염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궤양을 일으킨다. 식도암, 대장암, 급ㆍ만성 췌장염 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알코올의 대사물질로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간이나 심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 심박동을 증가시켜 심장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자칫 심장근육 장애로 이어져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한다. 습관적인 음주는 성욕을 떨어뜨리고, 여성형 유방,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수염 소실, 2차 성징의 기능 장애 등과 같은 성 기능 부전의 특징들을 나타나게 한다. 면역 기능도 전반적으로 떨어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상습 음주자의 23퍼센트가 치매 환자라는 보고가 있듯이 지속적인 음주는 사고력과 기억력,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 받는 복부 비만의 배후 원인이기도 하다. 술을 마시면 시상(視床 : 간뇌(間腦)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달걀 모양의 큰 회백질 덩어리로 감각 충동 흥분 따위의 중계 역할을 함) 하부의 포화중추가 마비되어 포만감을 상실하므로,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 따라서 알코올 속에 담긴 높은 칼로리 외에 여분으로 흡수된 영양분은 모두 ‘술살’로 고스란히 몸에 쌓인다. 술의 부작용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심각하다. 여자는 체지방률이 높고 수분량이 적으므로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체내의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나친 음주는 난소 크기를 감소시키고 무월경이나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임산부는 약한 술이라도 조심해야 한다. 자칫 유산이나 조산 그리고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FAS)을 가진 아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금방 붉어지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되어 조금만 술을 마셔도 숨이 가빠지면서 전신이 붉어지는 것임). 이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음주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의 방법이 중요 ‘술이 약이 되느냐’, ‘술이 몸을 망치는 독이 되느냐?’는 ‘결국 술을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는 방법과 태도에 달려 있다. 술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더 해롭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2, 3일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건강에 유익한 음주량에 대해서는 견해에 차이가 있다. 미국국립알코올연구소 (NIAAA)에 따르면, 남자는 각종 술 종류에 따른 잔(소주는 소주잔으로 맥주는 맥주잔)을 기준으로 1주일에 14잔과 1회에 4잔까지를, 여자는 1주일에 7잔과 1회에 3잔까지를 허용 기준으로 잡는다. 미국의약협회(USDA)에서는 적당한 음주량을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으로 다소 낮춰 잡고 있다. 결국 술은 폭주를 삼가고, 음주 후 2, 3일간은 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주 시에는 치즈, 두부, 고기, 생선 등의 고단백질 음식을 안주 삼아 그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물이나 음료 등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공복 시에는 음주를 피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실 때에는 약한 술부터 마시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주류공업협회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한 해 음주량은 1인당 맥주 118병, 소주 82병, 위스키 1.7병에 이르러 순수 알코올로 환산할 경우 10.2리터의 엄청난 양을 마셨다”고 한다.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 세계 음주 국가 중에서 2∼4위 수준에 달하는 부끄러운 기록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은 음주의 경우에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적당히만 마신다면 술은 분명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술에는 내성과 의존성이란 게 있어, 술로 인한 효과를 얻으려면 알코올의 양을 계속 증가시켜야 하고(내성), 그렇게 습관을 들인 주벽(酒癖)을 끊으려면 여러 가지의 금단 현상이 발생(의존성)한다. 8체질을 창시한 권도원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알코올을 과다하게 마시더라도 중독에 빠지는 체질(목음체질)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체질이 아니더라도 음주를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거듭하다 보면, 이를 해독하기 위해 간은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혈액은 조열(潮熱)해지고 혈어(血瘀) 상태로 전환한다. 이것이 만병(萬病)을 일으키는 병리적 환경이 됨은 누차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술은 미로와 같아 일단 잘못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중독성 있는 식품이므로, 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레 대해야 할 것이다.田 글 명성환<오래된 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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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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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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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농지 자경 시 세액감면 혜택 1월 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관련 주제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렇다면 농지는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번 호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자경 농지 세액감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1억 원 한도(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그럼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을 알아보겠다. 1 거주자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재촌) 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도 포함) 여야 한다. 2 직접 경작(자경)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경작 기간 요건 ‘자경 농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경작 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도 포함) 또는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농업 외의 사업,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4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여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각 경우별 기준일을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준일에 농지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일지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입증 자료 위의 ‘자경 농지 세액감면’ 요건들을 갖췄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기 때문에 아래 예시 자료를 참고로 본인이 요건을 갖춰 실제로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경 농지 세액감면’은 농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도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통상적인 규정에 대해 다뤄봤으니 본인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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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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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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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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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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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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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이번 호부터 전원주택과 토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시작한다. 입지 선택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과 필요한 서류, 토지개발 및 주택 시공 등의 내용, 그리고 전원생활과 다시 판매까지의 환금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찾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토지나 전원주택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본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나 도시권의 부동산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고 다닐 요량이라면 여행하듯이 아무 지역이나 다녀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용자금과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용인지 주말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용이면 직장과의 거리 혹은 생활 편의성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말용이라면 현 생활공간 혹은 주 활동 공간과의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1차 정보 확인 우선 인터넷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공간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그 범위 밖에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다. 몇 시간씩 걸려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가기 힘든 곳에 그날 기분에 따라 꽂혀서 지역을 선택하고 로망을 품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환금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동네를 위주로 추려본 뒤에 해당 지역 부동산 2~3군데만 전화를 해보자. 이것이 막연하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좋으니 그 지역을 위주로 ‘양평 전원주택, 용인 타운하우스, 합천 전원주택, 아산 토지’ 등등 지역과 함께 찾고자 하는 부동산 상품을 검색해 보자. 현시점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개사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전화해 시세와 부동산 거래 흐름을 물어본 뒤, 주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 보자. 단, 중개물건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자산이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부동산 주소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다. 영상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1~2곳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땅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도로 한 번 살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요.” 토지와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고객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세나 물도 가까워 드디어 자신이 찾던 땅을 발견했다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위성지도에서 본 그대로여서 마음이 더 끌렸다. 진입로가 좁긴 했지만 짧은 구간이고 2차선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경사도도 조금 있어 보였지만 토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 A 씨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약금부터 지불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 씨는 필자에게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할지,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검토해 본 결과 개성이 강한 땅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사실 200평 이하 규모의 경사가 심한 개인 땅에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이 짧다고 했지만 3m 도로에 접해있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묻자,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괜찮았고 현장에 와보니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 확신이 들었으며 금액도 싸니 모두 만족스러워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위성지도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볼 때 그러하듯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땅을 살펴볼 때는 위성지도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는 토지 모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법적 검토까지 할 수는 없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토지이음은 토지 분할이나 지적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토지이음 사이트 ‘eum.go.kr’에 접속해 들어가면 가장 위에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그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적은 뒤 열람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법적인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 모른다면 주소 입력창 밑에 용어 사전 및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그리고 쉬운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지목 및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지구 등과 함께 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 규제 내용들 바로 밑에는 지도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이 지도 서비스이다.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 네모를 클릭해 보면 지도상의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 서비스에서도 위성지도와 일반지도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뷰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촬영을 한곳이 달라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이 불편함을 줄였으며 내가 찾은 주소 위에 지도상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법적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이 주변의 도로 여건부터 어떤 도시계획들이 잡혔는지, 내 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 토지이음에서도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 지도 아래 보면 파란 박스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밑으로는 용도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글로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 파란 박스 옆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클릭해 보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행위 가능 여부’의 하늘색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 밑으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와 ×표시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 가능 여부’ 옆으로 ‘건폐율·용적률’을 통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칸 옆으로는 ‘층수·높이제한’ 및 건축할 때 지켜야 할 ‘건축선’ 그리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조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조리법에 있어서, 흔히 모르면 ‘비법’, 막상 알고 나면 그냥 ‘레시피’라는 말을 쓰곤 한다. 토지 역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 정보와 보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처음 토지를 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토지를 통해 투자와 재테크에도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를 땐 토지를 보는 비법이고 노하우지만 막상 조금씩 접해보면 오히려 많은 도시계획들이 잡혀있는 도시권의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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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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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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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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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를 발표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해 특히,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통상 꼬마빌딩은 5층 이하이면서 20억~50억 원 사이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빌딩을 가리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도 시가로 포함(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됐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계산방법*에 따른 건물가격을 합한 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한다. *시가 법 제60조 제1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정의와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시가라는 용어가 시장가치와 동일한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이 무엇을 시가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하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한다. 통상 시가와 차이가 크다. *계산방법 국세청장이 1년마다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국세청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한다. 시가와 차이가 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증여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전문가와 상의해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등은 공시가격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절세를 위해 납세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표 1>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 2>양도소득세 과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낮을수록(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적다. 그러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가액이 낮았던 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은 커진다. 반대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개시 당시 가액이 높을수록(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커지나, 나중에 처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적어진다.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세율과 양도소득세의 과표세율 및 적용 원리 차이 때문에 상속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보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감정평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총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재산가액이란 사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및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을 말하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각 2억 또는 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과세 제외 재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등 비과세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말한다. ③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과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체납분이나 고지서를 받은 납기 내 공과금 등을 말하고, 장례비용은 봉안시설 등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장례직접비용은 500~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④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⑤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중 금액이 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기본공제가 없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느냐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또는 ‘기본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 기타 공제’를 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 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①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시가를 말한다.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고,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다. ③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한다. ④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손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한다. ⑤ 증여공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 공제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부터 멸실 훼손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⑥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⑦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해당 과표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감액해 산출한 금액이다. ⑧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이 아닌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되는 세액이 세대생략할증과세액이다. 빨리 신고하면 공제를 더해주는 세액공제가 신고세액공제이고,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납부하게 될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이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 이외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필요경비는 지출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매입비, 시설설치비, 노무비, 계약서 작성비, 각종 수수료 등 실제로 지급한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자신이 생산 또는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시설물 개조비용, 엘리베이터·냉난방 설치비용 등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데, 이를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라고 한다. *개산공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말한다. 1.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 3%(미등기자산 0.3%) 2. 건물: 취득 당시 고시가격 × 3%(미등기자산 0.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미등기자산 1%)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별로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다. 양도가액인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포함)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 이외의 토지와 건물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15년 이상인 경우 30% 공제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④ 양도소결정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산출액이 산정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사례 분석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지 사례 분석을 한다. 분석 편의상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6억 원, 감정평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15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감정평가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184,44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기준시가: 15억 원, 감정평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 상속세 산정 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고려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장기공제 등 제반비용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세 산정 *상속재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초과되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감정평가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출장비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② 양도소득세 산정 ③ 절세 효과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77,500,000원의 절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나리오 분석 기준시가가 15억 원이고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과 양도가액이 다를 경우 절세 효과액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액이 커지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상속 당시 부담액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 당시 지출액이 절세효과 상승분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감정평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이 커지더라도 절세 효과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감정평가액, 양도가액 차이에 따른 절세 효과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때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자발적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을 신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 재산가액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가 10억 원 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신고할 때 최선의 절세 효과가 있다. 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매도 시기, 매도 가능성, 매매 차익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가액을 높이면 상속 또는 증여하는 당시 세금 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가격 상승을 예상해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 또는 재산가액을 신고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매도할 예정이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 같지 않으면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을 높여 상속 또는 증여 당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는 단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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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그림1>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업지대 지도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1>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보라색) 표준지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표2>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빨간색) 개별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2, 3, 4, 6, 6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2, 3, 4, 6, 7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5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5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1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최고 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1과 표준지 기호7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 5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1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2를, 기호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1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1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2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1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2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1.07 기호1 개별토지와 기호2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2 개별토지와 기호1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그림2>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 지도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3>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보라색) 표준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표4>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빨간색) 개별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1~5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1~5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4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4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1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4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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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 조망에 교통·교육 삼박자 갖춘
양평 문호리 리버웨이 빌리지
- 양평 서종면 문호리는 전원주택지로 손색이 없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북한강 조망에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아 유명인사들도 많이 찾는다. 하지만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대도 조망과 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곳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 부지, ‘리버웨이 빌리지’ 현장을 가보았다.글 사진 박창배 기자 취재협조 (주)동빈D&C 031-774-2006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이곳에 북한강 조망과 교육 여건을 갖춘 전원주택 부지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 전문 기업 ㈜동빈D&C에서 개발, 분양하고 있는 ‘리버웨이 빌리지’가 그것이다. 리버웨이 빌리지는 ▲서종IC에서 3.5㎞ ▲잠실역에서 35㎞ ▲강남역에서 40㎞ ▲광화문에서 51㎞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승용차로 서종초등학교 4분(1.3㎞), 서종중학교 2분(760m), 양서고등학교 21분(9㎞) 거리로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또한 하남스타필드를 3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고, 양수리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부지 모습 리버웨이 빌리지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현재 9필지가 분양 완료됐고 10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분양가는 3.3㎡(1평)당 160만 원 선이다. 북한강 조망을 ‘한 눈에’지난 5월 23일 ‘리버웨이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보았다. 평일 오전인데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서울시내 교통상황은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내부순환로를 타고 달리다 외곽순환도로로 갈아타서 남양주IC로 들어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종IC에서 빠져 나가 리버웨이 빌리지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남짓 걸렸다.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리버웨이 빌리지까지 네비게이션 안내로는 51㎞로 1시간 거리지만 실제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 더 잡아야 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리버웨이 빌리지 까지는 1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할 듯하다.양평군 서종면 문호4리 갈맬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산 중턱에 ‘리버웨이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좁다란 마을 진입로를 따라 3~4분 정도 들어가 리버웨이 빌리지에 도착하자 확 트인 조망에 주변 풍광도 좋아 전원주택 입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다. 병풍처럼 사방이 야트막한 산으로 감싸고 있어 포근하면서 전면으로 북한강이 한눈에 들어와 답답했던 가슴이 확 트였다. 진입로 총 19필지, 3.3㎡(1평)당 160만 원‘리버웨이 빌리지’는 총면적 1만 2648㎡(3824평)에 1필지 당 458.70㎡(150평)~764.50㎡(250평)로 총 19필지로 조성되고 있다. 5월 23일 현재 9필지가 분양 완료됐고 10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분양가는 3.3㎡(1평)당 160만 원 선이다.서종면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과 더불어 서울 접근성, 북한강 조망 및 적당한 인프라까지 구축된 이곳은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고 전세 물건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박영일 공인중개사는 “서종면 일대는 지목에 상관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땅 값은 조망과 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강 조망이 가능한 곳은 3.3㎡ 당 200만~250만 원, 문호리 일대는 200만 원 선, 그 외 지역은 100만~150만 원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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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김제 철근콘크리트주택_헤세드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주택은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곳, 한적한 곳에 따로 지은(농사짓는)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화담별서和談別墅로 지었다. 건축주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이웃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동네 이웃과 툇마루에 걸터앉아 채소를 다듬고,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정겨움으로 넘쳐나는 새로운 공간을 계획했다. 주택은 두 아들이 마음을 모아 완성했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일상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위치 : 전북 김제시 공덕면 지역/지구 :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 660.00㎡(199.65평) 건축면적 : 129.96㎡(39.31평) 건폐율 : 19.69% 연면적 : 129.38㎡(39.14평) 용적률 : 19.60% 설계기간 : 2020년 1월~4월 공사기간 : 2020년 6월~11월 설계 : 일상건축사사무소 063-273-2313 www.ilsangarchitects.com 시공 : ㈜헤세드 063-225-2080 조경 : 안마당더랩 http://anmadangthelab.com MATERIAL 외부마감 : 지붕 - 컬러강판 벽 - 벽돌타일 데크 - SYP 탄화목재 데크(캔우드) 내부마감 : 천장 - 규조토 페인트 벽 - 규조토 페인트, 인테리어 합판 바닥 - 강마루(노바) 단열재 : 지붕 - 압출법 보온판 외단열 - 압출법 보온판 창호 : 시스템창호(살라만더) 현관 : 다드미6A 올드파인(우드플러스) 주요조명 : 공간조명 위생기구 : 대림바스 만경강과 용암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인근 김제 평야에 화담별서가 있다. 대지는 4면이 모두 밭으로 둘러싸여 시원한 풍경을 갖춘 곳이다.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이곳에서 노모를 모시며 농사짓는 건축주 부부가 깔끔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주택을 새로 짓기로 하고 마을에서 벗어나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이다. 밭 일부를 지목 변경해 마련한 대지는 660㎡(200평). 법정 건폐율 20% 이하에 근접하게 맞춰 129.38㎡(39.14평) 건물을 지었다. 건축주는 단층 건물에 아내와 노모가 상시 거주할 공간과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머물 공간,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 나눌 넓은 공간도 원했기에 39.14평 면적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확한 농작물을 집으로 가져와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다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아야 했다. 이러한 부모의 계획을 전해들은 두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보태고 의견을 모았다. 전체 진행은 큰아들이 맡기로 했다. “그냥 시골에 적당한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기왕 짓는 거 설계를 제대로 하는 곳에 맡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설명해주고 설계와 시공은 알아서 전문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 서울에서 여러 건축사를 만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멀다 보니 현장 관리가 소홀해질 문제를 걱정했다. 고민 끝에 현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김제 지역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 깔끔하고 건축 해석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일상건축사사무소다. 일상에 어울리는 구성, 담백한 디자인 보통 시골 농가에서 마당은 작업공간에 해당한다. 농작물을 관리하고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당이 늘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도 당연히 편리한 농가 생활을 반영해 마당을 작업공간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설계를 맡은 최정인 소장은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조심해야할 것이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혼재 되어 집의 본질인 ‘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과감하게 마당에서 ‘작업’이라는 역할을 덜어냈다. 덜어낸 공간엔 ‘쉼’을 제공하는 예쁜 정원을 담았다. 작업 공간은 건물 매스를 이용해 시각과 기능적으로 주거 영역과 분리하고, 주방과 다용도실에서 외부 작업 공간과 저온 냉장고로 이어지는 동선을 긴밀하게 연결했다. 생각과 다른 공간 배치에 대해 건축주는 “처음엔 최 소장 의견을 의심했지만, 완성된 공간을 이용해 보니 작업하기도 더 편리하고, 주거 생활도 만족스럽다”고 했다. 주택 평면은 도로와 두 면이 접한 대지 특성을 고려해 외부 시선을 가릴 수 있는 ‘ㄷ’자로 구성했다. 입면 디자인은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소박하고 간소한 일상을 보내는 부부의 삶에 어울리도록 단순한 형태에 간결한 경사지붕을 얹어 담백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거주자가 느끼는 시선과 공간감,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를 고려해 곳곳에 입면 나눔과 시선 연결, 빛과 풍경을 끌어들이는 개구부를 만들어 공간의 크기, 시야 확장, 빛과 그림자의 밝기 등을 조절해 풍성한 표정을 담았다. 툇마루 상부에는 처마를 설치해 심미적 편안함과 안락함도 부여했다. 그리고 이 주택의 포인트는 게스트룸 앞에 만든 툇마루다. 이곳은 사람이 머물고, 햇살이 드리우고, 바람이 지나는 화담별서만의 첫인상을 표현한 공간이다. 거주자의 삶 담아낸 좋은 집 주택은 매스 분절에 따라 실내를 세 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은 복도와 풍경으로 연결했다. 현관을 지나 중문을 열면 가장 먼저 홍가시 나무를 심은 작은 후정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 끝엔 바람에 흔들리는 오죽이 반긴다. 건물 중심에 배치한 거실에선 게스트룸 부분이 외부 작업 공간을 가려 온전히 정원과 담장 넘어 펼쳐지는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만을 누리게 한다. 거실 뒤 가로창은 전나무 사이로 마을을 그림 풍경처럼 담아낸다. 외부에 툇마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부에도 실내 툇마루를 두어 내부 상징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원을 감상하며, 누워서 TV를 보는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난다. 주방은 살림살이를 가려 실내가 깔끔하게 보이길 원하는 아내 요구에 따라 거실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고 소통과 기능을 위한 개구부를 냈다. 주방 맞은편에는 농가 생활에 맞춘 다용도실을 배치해 외부 작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게스트룸은 다용도실 앞에 있는데, 입구는 다용도실 옆에서 좁고 긴 복도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로 인해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아 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진입하는 동안 서서히 드러나는 내부가 색다른 기대감을 준다. 게스트룸 앞에 있는 넓은 툇마루는 지붕을 설치해 햇볕과 눈비를 막아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곳에 앉아 맞은편 담에 낸 액자형태 개구부를 통해 농촌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아들 내외의 쉼터이자 손주들의 놀이터, 건축주 부부가 이웃들과 어울리는 사랑채 역할을 한다. 최 소장은 “좋은 집이란 현란한 디자인을 내세우는 집이 아니고, 거주자의 삶을 온전히 담은 공간”이라고 한다. 일상건축이 설계 전에 거주자의 성향과 집에 대한 생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존 주택에 방문해 주거 형태와 생활패턴, 가구, 가전 등을 조사하는 이유다. 화담별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큰아들이 더욱 상세하게 정리한 요구사항을 보태 모두 만족스러운 주택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이 모이고, 부모를 위해 두 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이고, 건물도 마당을 향해 모이며, 이웃까지 모이게 한 화담별서를 최 소장은 ‘모음집’이라 부른다. #김제전원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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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김제 철근콘크리트주택_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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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양주 목조주택_로드하우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유독 잠자리가 불편한 곳을 만나기도 한다. 반면, 쪽잠을 자도 몸이 개운한 곳도 있다. 땅에도 기운이 있어서다. 맑고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한 땅은 잠자리가 편하고 살기에 좋다. 그래서 예부터 명당 이라 꼽은 곳을 집터나 묘지로 삼았다. 건축주가 남양주 진접읍에 집터를 마련한 이유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로드하우징 HOUSE NOTE DATA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지역/지구 : 보전관리지역 건축구조 :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 743.00㎡(224.76평) 건축면적 : 125.28㎡(37.90평) 건폐율 : 6.86% 연면적 : 196.56㎡(59.46평) 1층 125.32㎡(37.91평) 2층 83.70㎡(25.32평) 용적률 : 26.45% 설계기간 : 2020년 2월~3월 공사기간 : 2020년 4월~6월 설계 및 시공 : 로드하우징 1577-1614 www.로드하우징.kr MATERIAL 외부마감 : 지붕 - 세라믹 평기와(KMEW) 벽 - 세라믹 사이딩(KMEW) 데크 - 현무암 데크 내부마감 : 천장 - 실크벽지(대동벽지) 벽 - 실크벽지(대동벽지) 바닥 - 나투스강(동화자연마루) 단열재 : 지붕 - 글라스울(에코베트) 내단열 - 글라스울(에코베트) 계단실 :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 난간 - 평철 난간 창호 : 독일식 3중 유리 시스템창호(레하우) 현관 : 금속 단열 도어(성우스타케이트) 주요조명 : 인라이트 주방가구 : 한샘 위생기구 : 아메리칸스탠다드 난방기구 : 가스보일러(린나이) 남양주는 예로부터 명당으로 알려져있다. 그 가운데 조선 7대 왕인 세조의 능이 있는 죽엽산 자 락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다. 능은 금계포란金鷄抱卵형국에 왕숙천이 앞에 흐르는 배산임수를 갖췄다. 땅 기운이 좋아 세조의 후손이 500년을 이어갔다고 할 정도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축주의 주택이 있다. 대지는 노후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17년 전에 사둔 것이다. “오래전에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기존 생활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곳에 집터를 마련해둔 거예 요. 남양주가 집터로 좋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현재 집터를 소개받을 당시 풍수를 볼 줄 아는 지인에게 땅을 보여줬는데, ‘산이 감싸 포근하고 앞에 왕숙천이 흐르는 배산임수라 집을 짓기에 좋다’는 말에 바로 계약했었죠. 그리고 직장과 아이들 학업 때문에 임야 상태로 놔뒀다가 2년 전에 지목을 변경하고 집을 지은 거예요.” 대지는 남저북고 지형인 산자락 끝에 걸쳐 있으며, 남쪽으로는 시선을 가리는 건물이 없다. 나머 지 삼면은 레벨 차가 상당이 높고 낮게 형성되어 있어 대지 간 간섭이 적다. 그만큼 동쪽과 북쪽 에 나대지로 있는 곳에 건물이 들어서도 조망을 가리거나 시선이 불편해질 염려 없다. 이러한 지 형에 맞춰 주택은 남향으로 설정하고 조망을 고려해 살짝 동쪽으로 튼 뒤, 마당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북쪽 대지 경계선에 맞춰 앉혔다. 주택은 사각형 매스로 형태를 단순화했다. 재료는 석재 사이딩으로 통일감을 주고 브라운과 블 랙 색을 조합해 변화를 줬다. 주택 정면은 집 안 가득 풍경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통창과 상 부의 세로 창이 재료 물성과 더해져 강렬한 인상을 준다. 침실과 식당 등 정면을 향한 곳에도 모 두 넓은 창을 내 전체 인상은 풍경을 바라본다는 느낌이다. 가족이 완성한 공간 주택을 완성하기까지 설계만 1년 걸렸다. “정식으로 설계를 진행한 기간은 아니에요. 가족끼리 각자 좋아하는 것을 더하고 빼고, 필요한 공간을 세세하게 그려보며 의견을 모으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해야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원하는 집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공간, 가구 크기와 형태도 미리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공간을 구성했어요. 오랜 시간 논의했는데도 서로 연 결이 어색하거나 공간이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어요.” 가족이 합을 이루지 못하거나 풀리지 않은 부분은 설계·시공사에 맡겼다. 설계 담당자는 수월하 게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주 부부와 함께 공간을 적절하게 나눴다. 먼저 세대를 수직으로 나눠 1 층에 부모 2층을 자녀의 공간으로 설정했다. 1층은 현관에서 좌우로 동선을 나눠 오른쪽에 공유 공간, 왼쪽에 사적 공간인 안방과 서재를 배치했다. 공유 공간인 거실과 식당은 조망을 위해 정 면에 두고 주방과 다용도실을 뒤쪽에 배치했는데, 각 공간은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선 배치와 가벽을 통해 영역을 나눴다. 안방과 서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마주 보게 배치했다. 이 주택의 포인트 공간은 계단실이다. 변호사이자 회화에 조예가 깊은 딸이 직접 그린 그림과 관 심 많은 작품을 모아 계단실을 갤러리처럼 꾸민 것이다. 계단 난간도 작은 소품을 장식하는 진열 장으로 이용해 보는 재미로 넘친다. 계단을 오르면 또 다른 넓은 거실이 반긴다. 운동선수인 아 들은 시즌 때만 찾고 별도 거주 공간이 있는 딸도 가끔 찾기 때문에 2층이 비어 있는 날이 많지 만, 잠시 머무는 동안이라도 편안히 쉬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만든 것이다. 또, 향후 자녀가 독립 한 후엔 2층을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생각도 있었다. 늘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공간 많은 사람이 집에 살면서 집을 짓는 꿈을 가지고 산다. 건축주 부부도 그랬다. 30년 넘게 아파트 에 살면서 마음은 늘 전원주택을 짓는 것에 있었다. “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이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불편한 건 아니지만, 꼭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듯 한 느낌이었어요. 이 집을 짓고서야 ‘진짜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내 가족이 원하 는 공간, 내 생활에 맞는 공간을 배치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집을 얻은 거 같아요.” 애초 계획은 남편 은퇴 후에 집을 짓는 거라 했다. 그런데 은퇴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생활에 목마른 아내가 서둘러 집을 지었다. 남편도 찬성했다. 출퇴근도 어렵지 않 고 하루빨리 전원생활을 지내고 싶어서다. 자녀들도 한적하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반겼다.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집을 보며 가족들은 나름대로 이곳의 생활을 기대했다. 입주 후 가장 즐거워한 사람은 남편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남편이 이웃 눈치 보지 않고 틈만 나면 거실을 노래방으로 둔갑시킨다. 이런 아빠를 위해 딸이 노래방 마이크와 화려한 미러볼 노래방 조명을 선물했다. 아내는 마당에서 달구(닭)를 키우고 텃밭을 일구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지난봄에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텃밭을 일군 아내는 다 자란 채소와 달구가 낳은 계란을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은 날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즐겁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즐거움이 한때가 아니라 지속되는 삶이 라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남겼다. 부부는 그렇게 이 집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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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양주 목조주택_로드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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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화성 일반 중 목구조_한다움건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반려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전원으로 갔다는 건축주 가족. 크리스마스 날 선물처럼 만난 반려묘 '성탄이'를 만난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 이후부터 길고양이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아픈 길고양이들을 치료하고 품다 보니 현재는 7마리가 됐다. 반려묘 식구가 늘자, 아파트가 좁게 느껴져 환경을 바꾸기로 했다. 맞춤형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취재 협조 & 자료 제공 한다움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화성시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중 목구조 대지면적 426.00㎡(128.87평) 건축면적 130.91㎡(39.60평) 건폐율 30.73% 연면적 179.44㎡(54.28평) 1층 95.85㎡(29.00평) 2층 51.88㎡(15.69평) 1층 포치 22.57㎡(6.83평) 1층 테라스 32.04㎡(9.69평) 2층 발코니 22.57㎡(6.83평) 용적률 42.12% 설계기간 2019년 10월~2020년 3월 공사기간 2020년 4월~6월 설계 한다움건설㈜ 1522-7187 www.handaum.co.kr 시공 한다움건설㈜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 징크 벽 - 스타코플렉스 데크 - 천연석재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 계단실 디딤판 - 오크 집성 난간 - 평철난간, 오크 손스침 단열재 지붕 - 아이씬 수성연질폼 외단열 - 앳홈 EPS 내단열 - 아이씬 수성연질폼 창호 융기베카드리움 독일식 시스템창호 현관 성우스타게이트 조명 건축주 지정 주방기구 ㈜마춤가구 우노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외 난방기구 경동나비엔 가스 보일러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반려묘가 나타났어요. 성탄절에 만나서 이름을 '성탄이'로 지었죠." 건축주는 2012년 성탄절에 살던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그곳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길고양이를 보자 측은지심이 생겼다고 한다. 고양이에 관심 1도 없었는데, 성탄이를 만나고부터 달라졌다고. "성탄이를 기르게 되면서 길고양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챙겨주고, 아픈 애(고양이)들을 보면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한두 마리씩 품다 보니 현재는 7마리가 됐어요." 건축주 가족은 두 아들과 오랫동안 길러온 반려견 두 마리에 반려묘 7마리까지 합세하자 대식구가 되었다. 식구가 늘다 보니 살던 아파트가 좁게 느껴졌다. 반려묘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위해 환경을 바꾸기로 했다. 맞춤형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다. "막연하게 전원생활을 꿈꾸기는 했어도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반려묘 식구가 생긴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부지도 첫눈에 결정했어요. 지인으로부터 부지를 소개받고 가보았는데, 저와 두 아들 직장까지 30분 이내 거리이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탁 트인 조망 다채로운 입면 건축주는 2019년 8월에 지목이 전田인 128.87평을 구입하고 모두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 그리고 집지을 시공사를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한다움건설의 중목구조 주택이 눈에 띄어 1차 로 전화 상담을 받은 후 2차 대면 상담을 받고나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목구조 주택에 마음이 끌렸어요. 튼튼해 보이면서 내부 느낌도 매우 좋았거든요. 건축박람회에 초대를 받고 한다움건설 부스를 방문해 직원과 대면 상담을 하고 중목구조로 지은 여러 주택 사례를 보고 나서 마음을 굳혔죠.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고 바로 집짓기에 들어갔어 요. 요구사항은 한가지였어요. 반려묘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설계·시공사는 건축주의 요구와 주변 경관과 진입로를 고려해 주택을 설계했다. 진입로 쪽으로는 산등선으로 막혀 있어 조망이 답답하고 이웃 주택들도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출입구는 진입로 쪽으로 냈지만 포인트는 뒷마당을 중심으로 계획했다. 마당을 프라이빗하게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쪽으로 주택을 최대한 붙이고, 조망 포인트가 좋은 위치에 창과 데크, 테라스를 설치해 쉼과 여유를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했다. 익스테리어는 여러 마감재들을 혼합하지 않고 스타코 플렉스 흰색 원톤으로 마감해 깔끔한 입면을 강조했다. 내부는 프라이버시 공간과 공용 공간을 따로 분리했다. 특히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을 고려해, 거실과 연계해 2층을 반려묘 전용 공간으로 계획했다. 반려묘들이 실내에서 바깥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낮은 창 & 갤러리 창'을 설치했다. 이로써 주택 입면 디자인은 다채로워졌고 내부 공간에 개방감을 더하였다. 반려동물 고려한 공간 배치 1층은 개인 공간(두 아들과 반려견)과 공용 공간(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으로 구성하고, 2층은 건축주와 반려묘 공간으로 계획했다. 현관 앞 전면으로 갤러리창이 설치돼 있어 실내로 들어서면서 전면으로 산과 들이 펼쳐진 광경이 한눈에 들어와 오는 이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1층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공간을 분리했는데,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두 아들과 반려견 공간을 배치하고, 우측에는 거실과 주방, 욕실,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은 다용도실 사이로 공간을 분리해 동선을 각각 나누었다. 거실은 따스한 햇살이 풍부하게 들어오도록 남향으로 배치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집과 시선이 닿는 방향에 포치 디자인을 적용했다. 가족이 좋아하는 바비큐 파티를 편리하게 즐기도록 주방과 이어진 동선에 데크를 설치했다. 2층은 건축주와 반려묘 공간으로 구성했다. 1층 거실과 2층을 연계시켜 반려묘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공간마다 문을 설치했다. 땅 구입부터 집짓고 입주하기까지 집짓기 전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사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해 6월말 완공을 보았고, 7월 초 입주했다. 전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입주하기까지 만 1년 걸렸다. "저는 한번 마음을 먹으로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집짓기가 빨리 진행됐지만 문제가 생겼거나 불편했던 점은 없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아파트 평면 생활만 하다가 입체적 공간으로 바뀌자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지만 익숙해지자 다채롭다는 생각이 들고 매우 만족스러워요. 특히 저희는 바비큐 파티나 고기 구워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수시로 즐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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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화성 일반 중 목구조_한다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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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사천 목조주택_21세기제우스건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전래동화 별주부전 무대에 지은 비토섬 주택 비토섬은 바다와 갯벌이 공존하고, 섬이지만 차로 왕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륙교인 비토교와 연도교인 거북교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섬이다.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지면 월등도와 거북섬, 토끼섬, 목섬 등 비토섬 전설의 주인공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차가 없어 쾌적하고, 뛰어난 풍광과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는 이곳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고, 자신들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힐링 주택을 지었다. 글 사진 이수민 | 취재협조 ㈜21세기제우스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남 사천시 서포면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건축규모 지상 2층 대지면적 892.00㎡(269.83평) 건축면적 149.85㎡(45.33평) 건폐율 16.80% 연면적 196.80㎡(59.53평) 1층 116.85㎡(35.34평) 2층 46.65㎡(14.11평) 창고 33.30㎡(10.07평) 용적률 22.03% 설계기간 2019년 4월~9월 공사기간 2019년 10월~2020년 4월 토목공사 성토, 석축 설계 및 시공 ㈜21세기제우스건설 1644-4576 www.21c-housing114.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벽 - 세라믹 사이딩 데크 - 석재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인테리어필름, 실크벽지, 고파벽타일 바닥 - 타일, 강마루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T50 내단열 - 글라스울 R23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난간 - 철재 창호 베카창호(독일식, 미국식 시스템 혼용) 현관 성우스타게이트 조명 LED조명(공간조명 외) 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대림 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별주부전 전설의 비토섬에 위치 건축주의 주말주택은 비토섬에 위치하고 있다. 경남 사천의 비토섬은 토끼와 거북이,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있는 곳으로 육지와 바다 사이에 갯벌이 하루 두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섬이다. 그 덕에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서 훌륭하게 보존되어 자연생태 체험관광지로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는 현재 양산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부 모두 캠핑과 바비큐를 좋아해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중, 텃밭과 목공에 관심이 많은 남편을 위해 아내가 본격적으로 주말용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다 지금의 주말주택을 짓게 됐다. “3~4년 전부터 양산 외곽과 밀양 쪽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다녔는데, 마땅한 땅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께서 20년 전, 구매해둔 부지를 내주신 덕에 이곳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지목이 모두 임야였는데, 대지로 전환했고요. 앞에 보이는 바다가 갯벌이라서 물이 들어와도 호수처럼 잔잔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죠. 위치상 곤양IC와 가깝고, 비토섬 자체가 관광단지라 너무 적막하지 않고, 작은 섬인 덕에 관광객이 붐비는 복잡함은 없는 곳이죠.” 카페 같은 분위기의 다이닝룸 부부는 주택을 짓기 위해 관련 잡지도 많이 보고, 많은 시공사를 만날 수 있는 건축박람회도 수시로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부산건축박람회에서 지금의 시공사인 ㈜21세기제우스건설을 만났다. 박람회 당시 바닷가의 환경 조건에 맞춘 적극적인 상담이 인상적이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기억에 남았다. 여기에 설계에서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주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와 결정하게 됐다고. “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네 부부, 조카까지 온 가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주택을 짓고 싶었어요. 총 2층 구조로 침실은 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네 각 1개씩 구성하고, 각층에 욕실을 1개씩 배치했어요. 가까운 지인들까지 한데 모이면 더욱 북적일거라 생각해서 설계 시 주방은 2개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보조 주방으로 대형 주방가전을 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김장을 해도 문제없을 만큼 주방·식당 못지않게 넉넉한 공간으로 만들고, 메인 주방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완성했죠. 저희 집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공간은 카페처럼 구성한 다이닝룸이에요. TV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본 예전 효리 씨네 집처럼 주방과 나누어져 있는 카페같은, 별도의 다이닝룸을 갖고 싶었거든요. 폴딩도어와 파벽돌 그리고 남편이 직접 달아준 선반 덕분에 원하는 공간으로 완성됐죠.” 집 관리 수고 더는 자재로 외장재는 시공사에서 스타코보다 세라믹 사이딩이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기도 좋다고 추천해 고민 없이 선택했다. 세라믹 사이딩은 시멘트를 주재료로한 심재에 기술력을 더해 코팅한 자재다. 쉽게 말해 세라믹을 더해 성능을 더 높인 자재인 것으로 자외선이나 습기에 오래 노출되어도 변형이 없고, 코팅이 되어 있어 쉽게 오염을 타지 않는다. 건축주 부부는 탁 트인 바다 경관을 즐기기 위해 조경은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하고자 했다. 정원에는 잔디를 깔았다. 잔디 종류는 잡초 걱정을 덜 한다는 롤잔디를 선택했다. 다른 종류인 떼잔디는 잔디양이 1/2밖에 들지 않아 경제적이지만 잔디가 자랄 때까지 풀하고 전쟁을 치러야한다고 해서 피했다고. 정원 끝 쪽으로 봄에 꽃이 만발하는 벚꽃나무를 심고, 대문 입구에는 울타리로 적당한 남천을 심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관리감독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토목공사로, 임야였던 땅을 깎고 석축을 쌓아 대지로 만드는 일이었다. 임야의 경우 용도지역이나 산지의 속성에 따라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다. 또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 또한 제한적이라 신경쓸 일이 많았다. 그 중 부지 경계점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게다가 사천시가 인허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타입이라 석축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져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시공을 시작하면서는 인심 좋은 동네어르신들 덕에 재밌는 일이 많아 웃을 일도 많았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집 시공할 때 언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주말에 오면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경산에서 사천 현장까지 수시로 들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네 어르신들께서 저희대신 관리 감독해주신 셈이죠.” 소중한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 바비큐 파티를 전원주택을 짓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점수로 따지면 90점 이상이에요. 새소리와 상쾌한 공기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아요. 사실 우리 부부는 야외에서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집짓기 전에는 바비큐 파티하려고 매 주말마다 펜션을 예약해 방문했죠.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는 이 집에서 소중한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힘든 점은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 자연 속에 있다 보니 벌레가 자연스레 많이 날아든다는 점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겠지만, 그 덕분에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엄청 부지런해지고 있다며 웃으며 답했다.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를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집 짓는 일은 ‘집 한 번 짓고 10년 늙는다’는 말이 공감이 될 정도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저희는 마음 잘 맞는 시공사와 현장 소장님을 만나 원하는 주택으로 잘 지어올렸지만 시공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말 꼼꼼히 확인하시고, 생각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도 많이 해야 하고, 이미지 자료를 제공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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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사천 목조주택_21세기제우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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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스틸하우스주택_지움건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자연 지형에 순응한 디자인 용인 주택 20년간 스틸하우스를 시공해온 지움건축 대표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본인의 주택을 지었다. 건축구조는 당연히 스틸하우스이며, 무채색인 블랙과 화이트를 주조로 알루미늄 징크로 외쪽지붕을, 스타코 플렉스와 세라믹 사이딩으로 외벽을 마감해 모던한 외관을 갖췄다. 건축주는 주택을 설계할 때, 주변의 경사지와 경관에 신경을 썼다. 조망을 살리기 위해 주택을 남서향으로 배치했다. 또 주택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고려해 1층 철근콘크리트조 상부에 주차장을 두고 그 옆에 현관을 배치해 2층의 스틸하우스 구조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택이 어우러지도록 지붕 높이를 최대한 낮췄다. 글 최은지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지움건축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건축구조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스틸 스터드 구조 대지면적 630.00㎡(190.57평) 건축면적 123.64㎡(37.40평) 건폐율 19.63% 연면적 218.91㎡(66.22평) 1층 123.64㎡(37.40평) 2층 95.27㎡(28.82평) 용적률 34.75% 설계기간 2016년 12월~2017년 3월 공사기간 2017년 5월~11월 건축비용 4억 5천5백만 원(3.3㎡당 680만 원) 토목공사 4천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알미늄 징크(진흥인터내셔널) 외벽 - 스타코 플렉스(테라코트), 세라믹 사이딩 데크 - 현무암 판석(타이거스톤)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페인트(벤자민 무어) 내벽 - 친환경 페인트(벤자민 무어)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이소바) 외단열 - PF BOARD(LG하우시스) 중단열 - 글라스울 R23(이소바)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3중유리(이건창호) 현관 알루미늄 단열도어(성우스타게이트) 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 보일러(린나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계 및 시공 지움건축 031-281-4541 1층 상부 주차장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구조 용인 주택은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향린동산의 최상단에 앉혀져 있다. 약 29만 평인 이 마을엔 현재 단독주택만 신축할 수 있으며, 주택을 짓기 전 관할 구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주택이 앉혀진 대지가 마을의 끝단에 있어 경사가 매우 가파른 편이에요. 옹벽을 쌓는 데에도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옹벽을 2m 높이로 쌓은 후 2m 이격 거리를 두고 다시 2m 옹벽을 쌓아 계단식으로 대지를 조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대지 면적은 200평 정도인데 150평밖에 활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또 다른 규정도 있어요. 이웃 6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공사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 토목부터 준공까지 2년 정도 걸렸어요.” 건축주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 땅을 발견했는데, 당시 지목이 임야였다. 산과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정문만 나서면 아파트단지가 즐비할 정도로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마을에서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기에 전망이 나무랄 데 없어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든 것이다. 그래서 임야를 매입해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건축허가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벌목과 토목, 시공을 통해 스틸하우스 3채를 앉혔다. 그 가운데 2채를 매각하고, 나머지 1채에 상주한 것이다. 2층 현관문과 1층 선룸으로 통하는 내부 공간 용인 주택은 1층 상부 주차장 옆 외부 계단으로 내려가 자연석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넓은 앞마당에 다다른다. 2층 현관 전면 내부 계단뿐만 아니라 앞마당의 선룸 창호를 통해 1층으로 들어설 수 있다. 앞마당에서 선룸을 거쳐 집 안으로 들어서면 주택 좌측에 배치한 주방/식당과 마주한다. 주방은 ‘ㄱ’자형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을 계획하고 식당은 선룸 가까이 별도로 마련했다. 주방/식당과 인접한 곳에 다용도실과 세탁실이 있다. 주방/식당에서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전면으로 돌출시킨 메인 공간인 거실이 나온다. 거실은 전면 창호를 통해 시선이 마당으로 이어지는 데다 다른 공간보다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이 느껴진다. 거실 뒤에는 서재와 공용 화장실이 있고, 우측 안쪽 복도 끝에 드레스룸과 욕실을 넣은 안방이 있다. 세탁실과 거실 사이의 계단실을 통해 2층에 오르면 현관이 보인다. 계단을 올라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 나오는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우측에 작업실 겸 서재가, 좌측에 가족실이 있고 복도 끝에는 두 아들의 방이 배치돼 있다. 건축주가 제일 신경을 쓴 공간인 작업실 겸 서재는 슬라이딩 유리 도어를 열면 전면에 큼지막하게 낸 창으로 풍부한 햇살이 스며들고 주변 경관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설계하면서 두 가지에 중점을 뒀어요. 하나는 작업실 겸 서재 공간과 각 방에서 자연 풍광을 만끽하도록 비교적 큰 창을 냈어요. 또 하나는 지대가 높아 단열에 신경을 썼어요. 스틸 스터드 구조체에 글라스울 R23을 충진하고 100㎜ 외단열 공법을 적용했어요.” 건축주는 “스틸하우스를 직접 짓고 살아 보니 집 안이 쾌적하고 무엇보다 난방비가 매우 적게 든다”며 “지대가 높은 곳에 지은 집이라 내심 걱정했는데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들어오고, 한겨울에 제설 작업이 곧바로 이뤄져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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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스틸하우스주택_지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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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양평 전원주택_(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땅에서 분리돼 떠있는 양평 경량철골주택 경기도 양평에 자연의 기운을 받는 주택이 있다. 건축주가 피난처로 지은 주택으로 필요한 방들만 길게 늘여놓아 공간의 위계를 정하기보단 일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했다. 본가는 분당인데, 남편은 혼자 편히 쉬고 싶을 때면 종종 찾는다. 글과 사진 최은지 기자 취재협조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축구조 경량철골조 대지면적 1,506.00㎡(456.36평) 건축면적 243.36m2(73.74평) 연면적 132.48㎡(40.14평) 1층 132.48㎡(40.14평) 건폐율 16.16% 용적률 8.80% 설계기간 2016년 1월 ~ 2016년 5월 공사기간 2016년 7월 ~ 2016년 12월 대지비용 3.3㎡당 60만 원(2011년 기준) 건축비용 3억 6천만 원 METERIAL 외부마감 지붕 - 선이인터네셔날 Thk0.7 VM ZINC 외벽 - 선이인터네셔날 Thk0.7 VM ZINC, Thk6 라왕합판 우레탄코팅 데크 - 무근콘크리트 위 에폭시코팅 내부마감 천장 - LG하우시스 Z-in 벽지(모래펄화이트) 내벽 - LG하우시스 Z-in 벽지(모래펄화이트) 바닥 - LG하우시스 Z-in 강그린 Super 단열재 지붕 - 경질우레탄 뿜칠 내단열 - 경질우레탄 뿜칠 창호 PNS 더존샤시 PVC 창호 현관 방화철문 주방가구 한샘 키친바흐 위생기구 대림바스 설계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02-2214-9852 www.archium.co.kr 시공 건축주 직영 어릴 적 살던 한옥 구조로 지은 집 저수지를 끼고 돌아 굽은 길을 오르면 가로로 긴 집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외관이 평범하진 않다. 건축주의 어릴 적 추억과 감성을 담았기 때문이다. “저의 본적지가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지금은 한옥마을 주차장 바로 옆에 한옥 체험관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을 허물고 지은 거죠. 그 한옥은 방 앞엔 툇마루가 있고, 큰 마루 옆엔 부엌이 있는 일자 구조였어요. 그 때 좋았던 추억을 담은 집을 짓는 게 평소 꿈이었어요.” 집을 짓기로 결심한 건축주는 입지를 선정하고자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경기 광주시 퇴촌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갔다가 목장용지와 밭 등이 뒤섞인 상태의 필지를 접하게 됐다. 지목은 복잡하지만 땅의 느낌이 좋아 두 필지를 사들였다. 시공사에서 지목 변경을 비롯해 정지작업 등 지반을 깨끗하게 다진 후 집을 지어줬다. 시공사는 집을 땅에서 띄웠고 동남향으로 배치해 ‘떠있는 집’이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집 자체를 벽과 지붕이 있는 큰 가구로 생각해 땅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또한, 부지 안에서 집을 최대한 길게 앉힐 수 있는 위치, 집에서 바라볼 때 시야가 최대한 트인 곳을 염두해 두고 동남향으로 좌향을 잡았다. 떠 있는 집은 산으로 둘러싸여 경치가 좋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독특한 외관의 떠 있는 집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한다. 시선을 많이 끄는 만큼 건축주는 집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그중 집에 돈을 들인 가치가 있냐는 물음에는 추후 집을 팔 때 수익성은 전혀 생각지 않고, 주중이나 주말 쉼터로 만들었다고 답한다. 평소 업무 관계상 혼자 고민하고 버티고 결정하는 시간이 많은데, 여기에만 오면 쫓기는 듯한 불안감은 시나브로 사라지고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을 받는다. 누가 뭐래도 자신에겐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피난처이자 쉼터이자 좋은 집이란다. 주변 풍경보며 힐링하는 공간 떠 있는 집은 창들이 눈에 띈다. 현관을 들어가 왼쪽으로 돌면 통유리 창들이 있다. 시공사가 안팎을 잇는 소통의 창구로 생각해 형태나 비례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낸 것이다. 처음 건축주와 시공사가 건축 계획을 세울 당시 통유리로 시공하되 집 밖을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쌓아 사생활을 보호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주변 풍경이 가리기엔 너무 아까워 이중 유리를 삼중 유리로 바꿔 단열을 보강하고 블라인드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부부는 ‘창을 크게 내면 춥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오히려 햇빛이 잘 들어 난방을 안 해도 실내온도가 20℃를 웃돌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남편은 코끼리 얼굴처럼 생긴 앞산의 봉우리를, 아내는 소나무가 있는 뒤쪽 풍경을 보며 행복을 느끼고 있다. 남편의 시선을 따라서 눈길을 주면 길게 뺀 처마와 수전이 보인다. 이 처마는 마당에 비가 떨어지는 걸 방지한 것인데, 건축주가 어릴 적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처마 밑에 앉아 바라보던 추억을 담은 요소기도 하다. 건축주는 청소 후 걸레를 빨거나 손을 씻는 목적으로 수전도 3개 설치했다. 3개는 좀 과하다싶지만, 추후 가족 모임을 갖거나 취사 및 밭일 작업을 할 때 유용할 것 같다고 한다. 시공사는 눈이나 비가 오면 물이 괴지 않고 흘러내려가며 물이 집 안으로 스미지 않을 만큼 구배句配를 주는 데 특히 신경 썼다. 주로 남편이 혼자 많이 내려와 생활하는데, 호수 건너편에 있는 집집마다 등이 다 켜진 모습을 블라인드 너머로 볼 때, 그리고 밤에 무수한 별을 벗삼아 전원의 달콤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때가 제일 큰 행복이라며 평온한 표정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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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양평 전원주택_(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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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양평 ALC주택_(주)홈스토리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산뜻한 카페 분위기에 삼대의 삶을 담다 용문면 덕촌리 한적한 시골 마을. 깔끔한 모던스타일에 내부는 산뜻한 카페 느낌을 담은 집이 있다. 산을 등지고 남향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자리 잡은 집에는 삼대가 살고 있다. 글과 사진 백홍기 취재협조 (주)홈스토리 www.homestoryhouse.com HOUSE NOTE DATA ·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 대지면적 568.00㎡(172.12평) · 건축면적 80.87㎡(24.50평) · 연 면 적 138.93㎡(42.10평) 1층 76.22㎡(23.09평) 2층 62.71㎡(19.00평) · 건 폐 율 14.23% · 용 적 률 24.45% · 건축구조 ALC구조 · 용 도 계획관리지역 · 설계기간 2015년 10월 ~ 2015년 11월 · 공사기간 2016년 2월 ~ 2016년 5월 MATERIAL · 외부마감 지붕 - 노출형 시트방수 외벽 - 외단열 시스템(테리코사 그래뉼) 현관 - 단열도어 · 실내 주요 마감재 수지미장 위 친환경 페인트, 합지 도배 · 주방 주요 마감재 포인트 타일 · 욕실 주요 마감재 포인트 타일 · 천장 합지 도배 · 바닥 강마루 · 창호 독일식 시스템 창호(22mm Low-E glass+ Bronze glass, Argon gas + 단열간봉) · 단열재 지붕 - 난연 가등급 200T · 외단열 비드법 보온판 2종1호 50T · 주방기구 한샘 · 위생기구 이누스 · 신재생에너지 지열보일러, 태양광 시스템 설계 및 시공 ㈜홈스토리 1544-1553 www.homestoryhouse.com 농사지으며 젖소 50두를 키우던 노부부는 10년 전 모든 가축을 정리한다. 그리고 몇 해 전 노후 준비로 빈 축사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시작했다. 농사도 내년이면 정리할 계획이다. 평생 흙을 일구며 살던 노부부의 삶에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이들의 여유가 얼마 전 행복한 나날로 채워졌다. 딸이 아이를 낳고 사위와 함께 용인에서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다. 함께 살자고 먼저 얘기를 꺼낸 건 사위 건축주 김판경(41) 씨다. “회사에서 출장이 많아 집을 자주 비워요. 아이 키우는 데 도움도 못주고, 아내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 거 같아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제시했죠. 식구가 늘었으니 새 집도 필요할 거 같았어요.” 추운 지역에 적합한 ALC구조 선택 남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아내 이승주(39) 씨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집을 계획하고 집터를 알아봤다. 집터는 아내와 장인의 추천을 받았다. 장인은 축사 옆 공터를, 아내는 길옆 논에 집짓기를 원했다. 장인의 승! 축사라고 하지만, 10년 전 그만 둔 상태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깨끗하면서 대지가 높아 배수가 잘 되고 적당한 조망도 확보했다. 여기에 목장용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지목변경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토질도 단단해 별다른 토목공사 없이 기초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결정적 이유였다. “논에 집을 지으려면 그냥 지을 수 없잖아요. 땅을 다지고 성토하려면 적지 않은 토목공사 비용이 필요하죠. 지목변경 비용도 들고.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옆 축사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아 결정하게 됐어요.” 집 구조는 단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인의 의견을 따랐다. “철콘이나 목조, 스틸 등 여러 구조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집 건너편에 짓고 있는 집들 가운데 괜찮아 보이는 집이 있어서 구경 갔어요. 그게 ALC주택이었어요.” 시공 기간이 짧으면서 뛰어난 단열 성능과 깔끔한 외형에 마음이 끌렸다. 이후 ALC에 대해 알아봤다고 한다. ALC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포로 이뤄져있어 가벼우면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열성능이 14배 뛰어나 추운 이 지역에 적합했다. 집을 시공한 홈스토리는 바닥 난방배관 위에 동방열판을 설치해 보일러 효율을 더욱 높였다. 또한, ALC는 차음성과 흡음성이 우수해 조용한 환경도 제공한다. 카페 같은 산뜻한 인테리어 꾸며 ALC구조를 알아 갈수록 매력에 빠진 건축주는 몇몇 업체 가운데 홈스토리를 선택했다. “홈스토리 업체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현장부터 구경하러 갔어요. 가장 마음에든 건, 1층과 2층의 경계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만들더라고요. 다른 데는 2층 바닥을 목재로 했어요. 홈스토리는 그만큼 튼튼하고 층간 소음도 줄일 수 있을 거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집은 일단 크고 각종 편의성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건축주는 외부 계단과 2층에 별도의 현관을 계획했었다. 결국, 예산 문제로 군더더기를 줄여 간결한 형태의 외형으로 완성했다. 공간 구조와 배치, 인테리어는 이승주 씨가 맡았다. 아이를 데리고 자주 오르내리기 힘들어 1층에 건축주 부부와 아이 셋이 거주하고 2층에 부모님의 거주 공간을 마련했다. 1층의 특징은 주방에서 모든 공간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다. 가사 일을 하면서 어린 아이를 돌봐야하기 때문이다. 2층의 특징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거실과 주방을 갖춘 것이다. 이승주 씨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도 2층이다.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공간 배치해 밝은 기운이 집 안을 가득 채운다. 인테리어는 전체 밝은 바탕에 산뜻한 색을 더하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배치해 밝은 기운이 집 안을 가득 채운다. 어떤 의도로 꾸몄는지 궁금했다. 이승주 씨는 “둘 다 집을 좋아해서 쉬는 날에도 주로 집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카페나 펜션 같은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집이란 여행에서 얻는 에너지를 편안하게 얻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삼대가 살게 됐다. 이곳에서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자란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이 자식을 키우는 것을 바라본다. 모던한 공간에서 모던하지 않는 아날로그 풍경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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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양평 ALC주택_(주)홈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