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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PART 0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01 토지 매입비 집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추가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비용 발생 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02 측량비 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 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랑,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 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INFO 추가 비용 리스트 ※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 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 도로점용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하는 경우 도로점용비용을 내야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용(허가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 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 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가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 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차압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 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03 설계비 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 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 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 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 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과정 알아두기 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 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하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집보다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1층이 좁을수록 공사비는 절감되는 것.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면적으로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면적일 때 같은 2층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04 시공비 단독주택은 주문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견적이 필요하다. 세부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가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 지붕·홈통공사 -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 금속공사 -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 목공사 -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 미장공사 -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 금속재 철물공사 -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 내장공사 -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단열공사 -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 붙박이가구 공사 -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계약서 작성시 체크 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 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광토 옹벽공사를 해야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 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구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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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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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 이야기 (10) 온천수 개발, 수맥에 달렸다! 수맥과 온천수
- 깊어가는 이 가을, 단풍나무 아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근 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온천은 자연적으로 용출된 화산성 온천과 인공적으로 끌어올린 높은 수온의 지하수를 뜻하는 비화산성 온천으로 나뉜다. 이 온천수를 개발하려면 수맥을 잘 짚어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글 황영희 수미개발 대표이사/발명가 053-764-2189 www.sumee.co.kr 순창 강천온천 개발 조감도 사진제공=전북도 온천은 온도, 성분, 수량의 3대 요소로 구성되지만, 우선으로는 온도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즉, 온천이란 일반적 개념으로는 ‘따뜻한 물이 땅속으로부터 자연히 솟는 샘’ 또는 학문적으로는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 이상의 물이 지하로부터 지상으로 자연이 솟는 샘’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 17.8℃를 보이는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2.7℃로 산출된다. 25.0℃ 이상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적 용출온도 기준은 일본 온천법에서 나온 온도 기준으로 알려졌다. 온천법 기준 재정립해야한국에서 일본의 온천법을 참고해 작성한 온천법은 1981년 3월 2일 법률 제3377호가 최초로 공포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0년 2월 4일 법률 제3377호로 개정 공포된 온천법 제2조 1항을 따르고 있다. 이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규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은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의 먹는 물 관리 규정상 건강상 유해 영향 물질 3종을 지정해 규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온천법상의 용출이란, 통념적으로 원래 천연으로 생성된 지반의 균열을 따라 지하 심부의 물이 자연히 분출돼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자연용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천공 등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반에 균열을 만들어 자연용출을 유도하거나 지하로부터 수중 모터펌프 등에 의한 인공 양수를 사용함으로써 온천의 용출에 대한 통념적인 개념이 변경됐다. 한국의 온천은 온천의 기원에 있어 화산활동 및 열수활동을 열원으로 하는 화산원의 일본 온천과는 근원이 전혀 다른 지각 열류를 열원으로 하는 비화산원 온천이다. 따라서 대부분 온천이 상대적으로 함유 용존 고용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함량 역시 적어 온천법상에서 구체적으로 온천 성분의 한계치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례를 들면, 대구광역시와 주변 경상북도 경산시 등에 위치하는 많은 온천의 지표 하부 약 1,000m 내외에서는 화강암의 관입이 확인되며 관입 경계와 상부의 투수성이 양호한 퇴적층, 단층 및 균열대가 복합적으로 발달해 온천 부존의 지질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천수, 수맥 제대로 짚어야 2015년 9월 경상북도 현풍의 혁신 단지에서 온천 사우나를 목적으로 땅부터 매입한 경우가 있었다. 사업주의 의뢰를 받고 필자가 탐사한 결과, 지하수가 전혀 흐르지 않는 땅이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미 고객 주차장부터 짓고 있는 상태였다. 주변에서 온천을 개발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까 봐 미리 주차장부터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서두른 이유를 사업주에게 물으니, 수맥탐사 전문가가 와서 온천수가 있으니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부터 지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황당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그 사업주는 온천 사우나를 포기하고 일반 상업 건물로 설계를 바꿔야 했다. 온천 사우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매입 전에 주변의 지질조사와 지하수량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질조사에서 뜨거운 열원을 가진 암반인지 체크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앞선 8월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곳은 사업주의 부친이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사업주가 상속받아서 팔지 않고 그곳에 선친의 음덕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주겠다는 뜻으로 온천 사우나를 계획하고 수맥탐사를 필자에게 의뢰했다. 사업주는 이미 기계로 수맥을 탐사하는 전문 회사에 의뢰해 천공할 자리를 잡아놓았지만, 필자에게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한다고 했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역시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는 곳에 천공할 위치를 잡아 놓았다. 부지가 1,200여 평 정도인데, 부지 진입로 옆 20여 평 정도 되는 곳에만 간신히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지하 암반층의 열원은 많으나, 지하수 매장량이 별로 없는 곳이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탐사할 경우에 실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업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필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다음 날 필자가 정한 천공 자리에 관정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천공을 진행한 후 10일째 되던 날, 1,000m 깊이에서 5,000여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온도가 30도나 돼 대구 시내에서 최대 규모의 온천수를 자랑하게 됐다. 이 사업주는 근본 마음 바탕이 선친의 뜻을 기리는 효순한 마음이 있었기에 필자를 만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온천수의 큰 복을 누리게 된 셈이다. 무분별한 온천 개발 지양해야필자도 수많은 온천수를 개발하면서, 내 땅이라고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 온천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온천수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온천을 개발하다 온천수가 나오지 않으면 폐공한다. 그런데 그 폐공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대충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지표의 폐수나 오염물이 들어가 지하수를 심하게 오염시킨다. 지금 온천을 개발하는 수많은 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다. 결국, 그 지하수는 인체의 혈관처럼 돌고 돌아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모든 자연 순환의 법칙을 무시하고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성해 볼 일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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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 이야기 (10) 온천수 개발, 수맥에 달렸다! 수맥과 온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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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⑤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예산과 입지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곧바로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이나 분양 회사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줄 것이다. 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 규제정보 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건축가들도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건축주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지역과 지역을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재테크까지 고려하려면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이 있다. 부지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 만난 사람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마음이 편해지는 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꼭 피해야 할 전원주택지 4곳을 정리했다.1.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 거리가 35m 이상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외의 토지에서는 3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 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이어야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부지의 토지주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할 수 없는 그림일 뿐이다.2. 그린벨트 내 농지‘숨은 보배’, ‘금싸라기 땅’이라 해서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 배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도 투기 과열을 우려해 토지 거래 허가 평수를 100평에서 60평 이하로 조절했다.토지 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는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다. 또한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외지인인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격심사 까다롭다.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놓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라고 한다. 즉 절대적 농지란 것이다. 귀농자가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주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절대적으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인 경우 무주택자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통 농민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말에 현혹돼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전 임지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전 임지’라 한다. 이 보전 임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해 과수원이나 버섯 재배 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과거에는 이런 보전 임지를 외지인이 구입해 현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전 임지 내 형질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소유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2002년 4월 산림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IN SHORT◀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어렵게 부지를 구입했다면 이젠 시공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건축가의 설계가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부지 측량과 지질조사가 우선이다. 측량과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설계와 튼튼한 집 짓기가 가능하다.측량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과 주변 상황까지 아우르는 현황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 경계측량은 내가 구입한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 지적공사에 의뢰해 진행하며 측량 성과 도와 현장에 박힌 빨간색 말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택지 개발지구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경계가 정확한 편이지만, 오래된 필지나 임야 등은 인접 필지 간 경계가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담장 안쪽에 집을 지으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계선에 맞물려 있다면 이웃 간의 시비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현황측량은 부지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해 도면화하는 것이다. 부지의 레벨 차이, 전봇대 등 지형지물의 크기와 위치, 수목의 위치, 옆집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해 정확한 주택 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부지가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현황측량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크해 설계한 뒤 경사지 옹벽 등을 공사할 때, 실제 설치되는 높이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형이 까다롭거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축가에게 문의해 현황측량의 유무를 확인하자.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2층짜리 주택이니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질조사 비용은 시추공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측량과 지질조사는 보통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 전에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해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업무에 포함해 진행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꼭 명시해야 한다.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IN SHORT◀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1.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선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다음 선택한 집터 지번에 대한 등기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대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변이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3. 지형, 지반, 경사도, 방위를 확인하라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지며 특히 동서 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서통했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 활용률과 직결된다. 대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4. 채광과 통풍을 확인하라 북향인 부지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택지의 남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규모 즉, 크기와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공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부지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의 먼지나 차량 소음 정도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6.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부지까지 전기나 통신 설비, 가스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도 본관의 위치와 자체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장마철 배수도 괜찮은지 확인하기 바란다.7. 예상되는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 관련 민원이나 인접 주택과의 조망권 관련 민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완공해서 입주할 때 생길 수도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바란다.8. 교통 편의성 및 소요시간을 살펴라 회사가 도심지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지 교통 편의성과 예상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병원, 역사,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9. 관련 법규를 확인하라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 예정지에 저촉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지구 지정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비 관련 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시군 졸 또는 지침에 의거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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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⑤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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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내가 살고 싶은 집, 좋은 설계에서 나온다!-1편
- PROLOGUE 분석력과 창의력 사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예산이 빠듯하니 건축가를 만나기 전에 걱정이 앞선다.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아주 평범한 디자인이면 좋겠는데, 굳이 건축가를 만나야 할까 등등 고민이 많다. 건축가들은 모두를 위한 집이란 결국 그 누구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집이라고 말한다. 몇 평 줄이는 공사비로 설계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건축가가 만드는 공간의 질을 따져보면서 건축가를 만나는 게 현명하다. 건축가들은 땅 위에 어떤 모양, 어떤 자재로 집을 지을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보고 설계에 들어간다. 집의 용도와 가족 수에 따라 규모나 방의 면적과 수 등을 정한다. 설계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설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별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 설계는 건축가의 주관적 아이디어가 건축주에게 객관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설계는 단순히 외관이 화려하고 보기 좋거나 사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형태라고 여겨지는 통상적 의미보다는, 더 포괄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건축주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됐는지, 건축주의 삶의 질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인지, 가족 간 커뮤니티를 돕는 구조인지, 이웃이나 방문객까지도 배려했는지, 주변 환경에 잘 순응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설계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호를 재해석해 새로운 기호를 창조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 집을 제대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부지의 특성과 주변 맥락 context, 건축주 client의 요구 사항, 지역의 특징, 변화하는 생활방식 lifestyle, 미래의 기술 등이 ‘이미 존재하는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설계하게 되고, 제대로 설계해야 집 짓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분석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때, 설계든 시공이든 객관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건축주에게 더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기존의 기호가 가진 한계 상황을 일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잠재된 욕구나 문화적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 창의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제안하고 반영해주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로 인해 새로 지은 집에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고, 삶의 질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그러므로 좋은 집은 설계에서의 분석적 마인드와 디자인에서의 창의적 마인드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설계는 분석적 마인드를 통해 집 짓기의 합목적성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도면에 대한 객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시공사, 건축주와 공유할 수 없다. 더불어 창의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해석이 기존에 존재하던 것과는 다른 독창성 originality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독창적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혼자만의 상상이나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건축주도 공감할 만큼 보기 좋으며 시공하기에도 좋은 형태로 표현하고 객관화해야 비로소 좋은 집을 완성하는 설계라고 할 수 있다. THEME 01 나에게 꼭 맞는 집을 그려보다.건축가를 정하고 설계를 의뢰하다건축주 대부분은 많은 고민 끝에 건축가 설계를 결정한다. 건축가의 설계비는 비싸다고 하는데 빠듯한 예산에서 가능한 것인지, 어떤 건축가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굳이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야 하는지 등이 건축주의 고된 고민이다. 그중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일 것이다. 건축박람회를 가보면 설계를 공짜로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예산에 설계비를 추가할 것인가? 설계비를 받는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은 시공사가 알아서 지어주는 것이라 인식했고, 심지어 집을 지으려고 공인중개사에 설계 방법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땅콩주택’을 통해 건축가의 설계와 주택 설계비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비싸지 않으면서 다른 집과는 차별되는 집들이 하나둘씩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집 짓기를 결정했다고 말하는 건축주에게 ‘집의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라’는 조언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건축가 선택과 설계비건축가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되지 않고, 건축박람회에서도 볼 수 없다. 결국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건축 관련 도서를 찾아보게 된다. 건축가 혹은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들러 작품을 살펴보거나 유명 블록, 아키데일리(www.archdaily.com)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또한 건축 관련 협회에서 상을 수상한 젊은 건축가들의 정보도 유용하다. 최근에는 건축가들도 다양한 매체나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건축가와 시공사가 연합해 좋은 집 짓기를 제공하려는 네트워크 모임도 활발하니 조금만 발품을 팔면 건축가와 시공사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가를 선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메일로 상담을 받자. 간혹은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이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거나 너무 많은 건축가와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도 맞고 설계 진행 과정도 체크한다. 상담한 후 자신과 맞는 건축가로 결정하되 반드시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설계비는 그 기준이 일정치 않다.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설계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가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외주 용역비를 포함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 보통 인건비, 외주 용역비, 사무실 운영비가 각각 30% 정도이며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설계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모양인지’ 확인한다면 그 설계비는 아깝지 않다. 실제로 우리가 취재한 건축주 중 적극적으로 집짓기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은 집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설계 계약을 할 때 평당 단가에 맞춰 규모와 스타일을 정하고 평면도를 보여준 이후로 집이 지어질 때까지 중간 과정을 보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집짓기 과정을 제대로 보면서 작업에 대해 묻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처음 생각과 최종 결과물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기획 단계에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허가를 거쳐 감리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하는 건 분명 즐거운 일이다. 설계 계약서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단계별로 모형이나 스케치, 투시도 등을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하자. 건축가가 어디까지 작업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기본 도면 몇 장만 들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 결과물들은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건축주 스스로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설계 계약과 계약서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해양부 표준 계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급 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 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고, 계약서 2부를 만들어 건축가와 건축주가 1부씩 보관한다. 아무리 표준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건축가와 반드시 상의하고 확인해 정확하게 협의하도록 하자. 내 집이 들어설 동네를 답사하다모든 주택 설계는 땅에서 시작한다. 일단 부지가 결정되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으면, 건축가와 해당 부지의 지목과 면적, 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지적도 등을 확인한다. 지적도로 부지의 모양과 더불어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의 방향과 층 결정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여부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아무리 비싼 부지를 사들였다고 해도 도로에 면해 있지 않다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간혹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으나 실제 부지에서 장기간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을 마치면 건축가와 함께 부지를 답사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지적도만으로는 지형을 포함한 부지 주변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과 지적도만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면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자. 부지 답사는 앞으로 진행할 설계에서 건물의 방향과 층, 지붕의 형태, 마당의 이용과 출입, 재료의 사용, 창과 문의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단계이다. 가능하다면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기록해 땅과 주변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좋은 설계는 건축가의 제도판이 아니라 실제 부지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담백하고 소박한 집건축물은 지어지는 순간, 익명의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가장 공공적 가치를 가진 인공물이다. 작고 평범하지만 잘 설계한 다음 땅 위에 재료 하나하나를 잘 모아 짓는 집, 건축주 가족의 목소리와 색깔을 지닌 집이라도 함께 살게 될 동네 어귀와 길모퉁이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네마다 조건 내에서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실천하는 집 짓기가 필요하다. 동네 건축은 익숙하게 형성된 장소에 집들이 전해주는 즐거움을 더해 새로우면서 풍성한 가치를 녹여 만들어야 한다.동네와 함께하는 따뜻한 느낌의 집은 분명 다르다. 우리네 동네에는 이웃과의 만남이 있고, 마당과 담장, 골목길이 있으며 따뜻한 햇볕을 포함한 주변 경관이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더 멋진 집으로 남게 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집이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이라면 충분히 동네의 다른 집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튀는 집, 담이 높아 폐쇄된 집보다는 담백하고 소박한 집이어야 한다. 담장, 마당, 현관의 가치를 돌아보다대부분의 건축주는 담장과 마당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을 책정할 때도 건물과 데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꼼꼼하게 챙기지만, 막상 담장과 마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곤 한다. 실제로 집짓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입주 후에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입주 후 취재차 방문해보면 집과 어울리지 않는 대문, 담장이 세워져 있거나 마당의 규모나 집의 배치와 상관없이 나무가 심어져 있고 정자 같은 조경시설물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집은 모던한 스타일인데 담장은 서구식 목장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공서나 군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장, 담이면서 담이지 않은 경계담장과 대문은 예로부터 동네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공재인 동시에 사유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내부 공간에서 확장된 열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전원의 넓은 대지에서는 담장을 안쪽으로 두고 담장 밖에 나무나 벤치 등으로 이웃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담장 안쪽 마당을 만들 수 있지만, 도심지의 좁은 대지에서는 대지 경계선이 담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심지 주택가의 담장을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혹은 미관상 나쁘게 여겨 판교택지지구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예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주택의 담장은 1.5m 내외의 조금은 견고한 것이 적당하다. 전통 한옥의 경우 담장의 높이는 1.5m에서 1.8m이다. 이는 멀리서 보면 집 내부가 보이기보다는 집의 외형과 나무 등이 주로 보여 골목 풍경을 만들게 되고, 담장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점프하게 되면 집안이 살짝 보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최근 유행하는 철조망 등의 투시형 담장은 집의 배치가 골목과 마주하게 될 경우 마당에서의 중요한 개인 활동이 어려워 결국 창문은 온통 커튼과 블라인드로 채워지게 된다. 마당, 이웃과 관계하는 통로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집의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경우라면 계획 초기부터 건축가와 이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담장을 비롯해 대문을 어떤 높이로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 결정하고 자연스럽게 집의 방향과 각 마당의 성격을 정의해야 한다.진입로 혹은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경로는 도시 골목과 집의 완충 공간으로 조금은 느리게 집과 마당을 느끼면서 지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여유만으로도 집 전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관을 드나드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포치나 캐노피, 툇마루 등을 설치해 구별하는 것도 좋다. 현관, 안팎을 연결하는 공간한옥의 댓돌과 툇마루 혹은 대청마루로 연결되는 공간에 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의 현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신발이 널려 있고 냄새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관은 마당과 집 내부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신발을 벗고 수납해야 하는 지극히 기능적인 공간이다. 집을 드나들 때 맨 처음 마주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은 집 전체의 개념과 분위기를 결정한다. 실제로 건축가들이 집의 평면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관의 위치이다. 비교적 공적인 공간인 현관과 사적인 공간인 집 내부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집 전체의 고민을 대신하기 때문이다.아파트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 남측에 면하는 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관을 북쪽에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면 고립되지 않게 내외부를 연결할 수 있다. 더불어 현관은 신발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작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관은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공간이 될 수 있다. 현관을 나서면 시선을 돌려야 도로가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고, 현관에서 화장실 문이나 주방이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줄어든다는 연구사례도 있으니 고려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현관 한쪽 벽에 창문을 설치하면 환기도 가능하고 빛이 들어와 밝아지면 현관 분위기도 산뜻해져 시각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가족 구성원 혹은 방문객이 많은 집은 진입 방향으로 기다란 세로형 현관보다는 가로형이 좋다. 가로형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고 신발 정리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한쪽 벽 정도에는 겨울철 두꺼운 외투 종류를 비롯해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잠시 말릴 수 있는 옷걸이나 가방을 위한 열린 수납장,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 작은 책꽂이, 손을 씻는 세면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과 창으로 밖을 잇고 자연을 들이다건축주 대부분은 잡지나 집짓기 책에 나오는 주택 사례들의 수려한 이미지를 통해 집짓기 꿈을 키운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주고 많이 스크랩하는 것이 바로 창문에 관한 이미지일 것이다. 사실 주택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요소 중 하나가 창문과 문의 크기 결정과 위치 선택이다. 입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단독주택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서 내부 공간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잇거나 확장하는 문실제로 건축가는 집의 배치와 평면의 발전 과정을 통해 수 없이 공간 속을 걸어보며 문을 드나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때 건축주는 공간별로 예상되는 활동과 수용인원, 그리고 가구의 위치와 크기 등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가가 제시하는 평면과 모형, 3D 투시도 등을 통해 창문과 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상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부지 주변에 특별히 조망하고 싶은 원경 혹은 근경이 있다면 정보를 주고 조망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실 주택에서 문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현관문을 지나 중문을 거쳐 각 방 혹은 욕실 문 등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문의 개폐 방식이나 재질 등을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서 반드시 건축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폐 방식은 크게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으로 구별된다. 여닫이문의 경우 기성제품이 많아 구입에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회전 반경이 필요하므로 문 주변에 장애물이나 벽체가 없어야 한다. 해당 실의 안쪽으로 열 것인지 바깥쪽으로 열 것인지를 명확히 체크해 반영한다.반대로 슬라이딩 도어라 불리는 미닫이문은 회전 반경이 필요하지 않아 공간 활용에 유리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닫이문을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공간을 잇거나 확장할 수 있다. 다만 개폐를 위한 레일 장치를 설치할 충분한 크기의 벽 속 혹은 바깥 공간이 필요하고, 여닫이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성제품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질이나 마감 상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만드는 것이 좋다.창문, 외부를 향한 소통 장치창문의 용도는 조망과 채광 그리고 환기이다. 공간별로 창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이에 대해 설계를 한다. 실제로 맞통풍이 필요한 위치에 단열과 방범 등을 이유로 공정 창을 설치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무리 외부 조망이 좋더라도 서향이라면 채광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공간별로 무조건 커다란 창보다는 작더라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을 두어 채광과 환기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좋다.건축가와 함께 위치에 따른 자세별로 창문의 크기와 설치 높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대를 두는 공간은 높지 않은 위치에 창을 내고, 책상이나 식탁이 놓이는 곳은 테이블 높이에 맞춰 창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벽보다 돌출된 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깊은 보너스 공간을 만들게 된다. 천장의 경우 남쪽이나 서쪽보다는 북쪽에 두면 고른 채광과 환기를 통한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쪽 천장을 열었을 때 한여름에 1~2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IN SHORT]설계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01 설계 프로세스와 그 일정에 관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알려줘야 한다. 가령 대략 50평 규모의 설계라고 동의하고 진행했는데, 막상 실시 설계 단계에서 100평으로 바꾼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02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한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설계의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실시 설계의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해야 한다.모형이나 투시도 등은 제시할 의무가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 물론 건축가는 건축주에게 설계를 이해시키고 공감을 구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제시해 준다. 아주 근사한 모형을 만들어 집에 기념물로 두고 싶으면 먼저 건축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출물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03 대가의 산출 및 지불 방법도 꼭 명기해야 한다. 설계비는 보통 계약할 때 30%, 건축 허가 취득한 후 40%, 완료하면 30%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으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먼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다.04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대가의 조정’ 항목이 있다.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혹은 인허가 이후에 건축주의 마음이 변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니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해야 한다.05 ‘자료의 제공’항목은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표준 계약서에는 갑(건축주)이 을(건축가)에게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비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그만큼의 비용을 건축가에게 지급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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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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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내가 살고 싶은 집, 좋은 설계에서 나온다!-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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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1 나에게 꼭 맞는 집을 그려보다
- 건축가를 정하고 설계를 의뢰하다 건축주 대부분은 많은 고민 끝에 건축가 설계를 결정한다. 건축가의 설계비는 비싸다고 하는데 빠듯한 예산에서 가능한 것인지, 어떤 건축가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굳이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야 하는지 등이 건축주의 고된 고민이다. 그중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일 것이다. 건축박람회를 가보면 설계를 공짜로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예산에 설계비를 추가할 것인가? 설계비를 받는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은 시공사가 알아서 지어주는 것이라 인식했고, 심지어 집을 지으려고 공인중개사에 설계 방법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땅콩주택’을 통해 건축가의 설계와 주택 설계비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비싸지 않으면서 다른 집과는 차별되는 집들이 하나둘씩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집짓기를 결정했다고 말하는 건축주에게 ‘집의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라’는 조언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건축가 선택과 설계비 건축가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되지 않고, 건축박람회에서도 볼 수 없다. 결국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건축 관련 도서를 찾아보게 된다. 건축가 혹은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들러 작품을 살펴보거나 유명 블록, 아키데일리(www.archdaily.com)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또한 건축 관련 협회에서 상을 수상한 젊은 건축가들의 정보도 유용하다. 최근에는 건축가들도 다양한 매체나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건축가와 시공사가 연합해 좋은 집짓기를 제공하려는 네트워크 모임도 활발하니 조금만 발품을 팔면 건축가와 시공사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가를 선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메일로 상담을 받자. 간혹은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이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거나 너무 많은 건축가와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도 맞고 설계 진행 과정도 체크한다. 상담한 후 자신과 맞는 건축가로 결정하되 반드시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설계비는 그 기준이 일정치 않다.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 설계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가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외주 용역비를 포함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 보통 인건비, 외주 용역비, 사무실 운영비가 각각 30% 정도이며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설계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모양인지’ 확인한다면 그 설계비는 아깝지 않다. 실제로 우리가 취재한 건축주 중 적극적으로 집짓기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은 집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설계 계약을 할 때 평당 단가에 맞춰 규모와 스타일을 정하고 평면도를 보여준 이후로 집이 지어질 때까지 중간 과정을 보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집짓기 과정을 제대로 보면서 작업에 대해 묻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처음 생각과 최종 결과물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허가를 거쳐 감리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하는 건 분명 즐거운 일이다. 설계 계약서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단계별로 모형이나 스케치, 투시도 등을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하자. 건축가가 어디까지 작업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기본 도면 몇 장만 들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 결과물들은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건축주 스스로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설계 계약과 계약서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해양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급 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 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고, 계약서 2부를 만들어 건축가와 건축주가 1부씩 보관한다. 아무리 표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건축가와 반드시 상의하고 확인해 정확하게 협의하도록 하자. 내 집이 들어설 동네를 답사하다 모든 주택 설계는 땅에서 시작한다. 일단 부지가 결정되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으면, 건축가와 해당 부지의 지목과 면적,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지적도 등을 확인한다. 지적도로 부지의 모양과 더불어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의 방향과 층 결정 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여부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아무리 비싼 부지를 사들였다고 해도 도로에 면해 있지 않다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간혹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으나 실제 부지에서 장기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을 마치면 건축가와 함께 부지를 답사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지적도만으로는 지형을 포함한 부지 주변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과 지적도만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면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자. 부지 답사는 앞으로 진행할 설계에서 건물의 방향과 층, 지붕의 형태, 마당의 이용과 출입, 재료의 사용, 창과 문의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단계이다. 가능하다면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기록해 땅과 주변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좋은 설계는 건축가의 제도판이 아니라 실제 부지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담백하고 소박한 집 건축물은 지어지는 순간, 익명의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가장 공공적 가치를 가진 인공물이다. 작고 평범하지만 잘 설계한 다음 땅 위에 재료 하나하나를 잘 모아 짓는 집, 건축주 가족의 목소리와 색깔을 지닌 집이라도 함께 살게 될 동네 어귀와 길모퉁이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네마다 조건 내에서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실천하는 집짓기가 필요하다. 동네 건축은 익숙하게 형성된 장소에 집들이 전해주는 즐거움을 더해 새로우면서 풍성한 가치를 녹여 만들어야 한다. 동네와 함께하는 따뜻한 느낌의 집은 분명 다르다. 우리네 동네에는 이웃과의 만남이 있고, 마당과 담장, 골목길이 있으며 따뜻한 햇볕을 포함한 주변 경관이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더 멋진 집으로 남게 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집이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이라면 충분히 동네의 다른 집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튀는 집, 담이 높아 폐쇄된 집보다는 담백하고 소박한 집이어야 한다. 담장, 마당, 현관의 가치를 돌아보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담장과 마당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을 책정할 때도 건물과 데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꼼꼼하게 챙기지만, 막상 담장과 마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곤 한다. 실제로 집짓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입주 후에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입주 후 취재차 방문해보면 집과 어울리지 않는 대문, 담장이 세워져 있거나 마당의 규모나 집의 배치와 상관없이 나무가 심어져 있고 정자 같은 조경시설물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집은 모던한 스타일인데 담장은 서구식 목장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공서나 군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장, 담이면서 담이지 않은 경계 담장과 대문은 예로부터 동네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공재인 동시에 사유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내부 공간에서 확장된 열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전원의 넓은 대지에서는 담장을 안쪽으로 두고 담장 밖에 나무나 벤치 등으로 이웃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담장 안쪽 마당을 만들 수 있지만, 도심지의 좁은 대지에서는 대지 경계선이 담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심지 주택가의 담장을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혹은 미관상 나쁘게 여겨 판교택지지구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예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의 담장은 1.5m 내외의 조금은 견고한 것이 적당하다. 전통 한옥의 경우 담장의 높이는 1.5m에서 1.8m이다. 이는 멀리서 보면 집 내부가 보이기보다는 집의 외형과 나무 등이 주로 보여 골목 풍경을 만들게 되고, 담장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점프하게 되면 집안이 살짝 보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최근 유행하는 철조망 등의 투시형 담장은 집의 배치가 골목과 마주하게 될 경우 마당에서의 중요한 개인 활동이 어려워 결국 창문은 온통 커튼과 블라인드로 채워지게 된다. 마당, 이웃과 관계하는 통로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집의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경우라면 계획 초기부터 건축가와 이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담장을 비롯해 대문을 어떤 높이로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 결정하고 자연스럽게 집의 방향과 각 마당의 성격을 정의해야 한다. 진입로 혹은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경로는 도시 골목과 집의 완충 공간으로 조금은 느리게 집과 마당을 느끼면서 지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여유만으로도 집 전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관을 드나드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포치나 캐노피, 툇마루 등을 설치해 구별하는 것도 좋다. 현관, 안팎을 연결하는 공간 한옥의 댓돌과 툇마루 혹은 대청마루로 연결되는 공간에 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의 현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신발이 널려 있고 냄새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관은 마당과 집 내부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신발을 벗고 수납해야 하는 지극히 기능적인 공간이다. 집을 드나들 때 맨 처음 마주하는 것이 무잇일지에 대한 고민은 집 전체의 개념과 분위기를 결정한다. 실제로 건축가들이 집의 평면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관의 위치이다. 비교적 공적인 공간인 현관과 사적인 공간인 집 내부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집 전체의 고민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 남측에 면하는 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관을 북쪽에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면 고립되지 않게 내외부를 연결할 수 있다. 더불어 현관은 신발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작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관은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공간이 될 수 있다. 현관을 나서면 시선을 돌려야 도로가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고, 현관에서 화장실 문이나 주방이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줄어든다는 연구사례도 있으니 고려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현관 한쪽 벽에 창문을 설치하면 환기도 가능하고 빛이 들어와 밝아지면 현관 분위기도 산뜻해져 시각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가족 구성원 혹은 방문객이 많은 집은 진입 방향으로 기다란 세로형 현관보다는 가로형이 좋다. 가로형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고 신발 정리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한쪽 벽 정도에는 겨울철 두꺼운 외투 종류를 비롯해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잠시 말릴 수 있는 옷걸이나 가방을 위한 열린 수납장,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 작은 책꽂이, 손을 씻는 세면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과 창으로 밖을 잇고 자연을 들이다 건축주 대부분은 잡지나 집짓기 책에 나오는 주택 사례들의 수려한 이미지를 통해 집짓기 꿈을 키운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주고 많이 스크랩하는 것이 바로 창문에 관한 이미지일 것이다. 사실 주택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요소 중 하나가 창문과 문의 크기 결정과 위치 선택이다. 입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단독주택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서 내부 공간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잇거나 확장하는 문 실제로 건축가는 집의 배치와 평면의 발전 과정을 통해 수없이 공간 속을 걸어보며 문을 드나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때 건축주는 공간별로 예상되는 활동과 수용인원, 그리고 가구의 위치와 크기 등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가가 제시하는 평면과 모형, 3D 투시도 등을 통해 창문과 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상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부지 주변에 특별히 조망하고 싶은 원경 혹은 근경이 있다면 정보를 주고 조망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실 주택에서 문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현관문을 지나 중문을 거쳐 각 방 혹은 욕실 문 등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문의 개폐 방식이나 재질 등을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서 반드시 건축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폐 방식은 크게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으로 구별된다. 여닫이문의 경우 기성제품이 많아 구입에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회전 반경이 필요하므로 문 주변에 장애물이나 벽체가 없어야 한다. 해당 실의 안쪽으로 열 것인지 바깥쪽으로 열 것인지를 명확히 체크해 반영한다. 반대로 슬라이딩 도어라 불리는 미닫이문은 회전 반경이 필요하지 않아 공간 활용에 유리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닫이문을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공간을 잇거나 확장할 수 있다. 다만 개폐를 위한 레일 장치를 설치할 충분한 크기의 벽 속 혹은 바깥 공간이 필요하고, 여닫이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성제품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질이나 마감 상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만드는 것이 좋다. 창문, 외부를 향한 소통 장치 창문의 용도는 조망과 채광 그리고 환기이다. 공간별로 창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이에 대해 설계를 한다. 실제로 맞통풍이 필요한 위치에 단열과 방범 등을 이유로 공정 창을 설치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무리 외부 조망이 좋더라도 서향이라면 채광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공간별로 무조건 커다란 창보다는 작더라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을 두어 채광과 환기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좋다. 건축가와 함께 위치에 따른 자세별로 창문의 크기와 설치 높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대를 두는 공간은 높지 않은 위치에 창을 내고, 책상이나 식탁이 놓이는 곳은 테이블 높이에 맞춰 창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벽보다 돌출된 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깊은 보너스 공간을 만들게 된다. 천장의 경우 남쪽이나 서쪽보다는 북쪽에 두면 고른 채광과 환기를 통한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쪽 천장을 열었을 때 한여름에 1~2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IN SHORT] 설계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01 설계 프로세스와 그 일정에 관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알려줘야 한다. 가령 대략 50평 규모의 설계라고 동의하고 진행했는데, 막상 실시 설계 단계에서 100평으로 바꾼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한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설계의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실시 설계의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해야 한다. 모형이나 투시도 등은 제시할 의무가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 물론 건축가는 건축주에게 설계를 이해시키고 공감을 구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제시해 준다. 아주 근사한 모형을 만들어 집에 기념물로 두고 싶으면 먼저 건축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출물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03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도 꼭 명기해야 한다. 설계비는 보통 계약할 때 30%, 건축허가 취득한 후 40%, 완료하면 30%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으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먼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다. 04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대가의 조정’ 항목이 있다.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혹은 인허가 이후에 건축주의 마음이 변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니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해야 한다. 05 ‘자료의 제공’항목은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갑(건축주)이 을(건축가)에게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비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그만큼의 비용을 건축가에게 지급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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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1 나에게 꼭 맞는 집을 그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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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예산과 입지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곧바로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이나 분양 회사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건축가들도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건축주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을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 재테크까지 고려하려면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이 있다. 부지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 만난 사람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마음이 편해지는 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꼭 피해야 할 전원주택지 4곳을 정리했다. 1.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거리가 35m 이상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외의 토지에서는 3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이어야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부지의 토지주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할 수 없는 그림일 뿐이다. 2. 그린벨트 내 농지 ‘숨은 보배’, ‘금싸라기 땅’이라 해서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 배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 평수를 100평에서 60평 이하로 조절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토지는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다. 또한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외지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격심가 까다롭다.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놓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라고 한다. 즉 절대적 농지란 것이다. 귀농자가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주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절대적으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인 경우 무주택자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잇다. 보통 농민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말에 현혹돼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전임지 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전임지’라 한다. 이 보전임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해 과수원이나 버섯재배 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보전임지를 외지인이 구입해 현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전임지 내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소유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2002년 4월 산림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어렵게 부지를 구입했다면 이젠 시공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건축가의 설계가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부지측량과 지질조사가 우선이다. 측량과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설계와 튼튼한 집짓기가 가능하다. 측량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과 주변 상황까지 아우르는 현황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 경계측량은 내가 구입한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진행하며 측량 성과도와 현장에 박힌 빨간색 말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경계가 정확한 편이지만, 오래된 필지나 임야 등은 인접 필지 간 경계가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담장 안쪽에 집을 지으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계선에 맞물려 있다면 이웃 간의 시비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황측량은 부지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해 도면화 하는 것이다. 부지의 레벨 차이, 전봇대 등 지형지물의 크기와 위치, 수목의 위치, 옆집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해 정확한 주택 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부지가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현황측량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크해 설계한 뒤 경사지 옹벽 등을 공사할 때, 실제 설치되는 높이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형이 까다롭거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축가에게 문의해 현황측량의 유무를 확인하자.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2층짜리 주택이니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질조사 비용은 시추공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 측량과 지질조사는 보통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 전에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해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업무에 포함해 진행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꼭 명시해야 한다. [IN SHORT]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서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선택한 집터 지번에 대한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대지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변이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지형, 지반, 경사도, 방위를 확인하라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지며 특히 동서 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서통했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활용룰과 직결된다. 대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채광과 통풍을 확인하라 북향인 부지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택지의 남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규모 즉, 크기와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부지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의 먼지나 차량 소음 정도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부지까지 전기나 통신설비, 가스 등을 공급바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도 본관의 위치와 자체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장마철 배수도 괜찮은지 확인하기 바란다. 예상되는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 관련 민원이나 인접 주택과의 조망권 관련 민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완공해서 입주할 때 생길 수도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바란다. 교통편의성 및 소요시간을 살펴라 회사가 도심지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지 교통편의성과 예상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병원, 역사,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라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 예정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지정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비 관련 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시군 졸 또는 지침에 의거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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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2)] 설문분석
- 21세기 키워드를 논할 때 주거 부문 1순위에 어김없이 '전원주택'이 자리한다. 건축 분야 틈새 시장으로만 머물던 전원주택이 지금은 갖가지 수식어와 브랜드를 달고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만큼이나, 그것을 모도시母都市로 삼는 전원주택의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젊은 피 수혈로 1세대 전원주택의 상징인 '전원생활 = 노후생활'이란 등식은 깨진 지 이미 오래고, 그 바통을 이어 '전원생활 = 웰빙'으로 상징되는 2세대 전원주택이 천의 얼굴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본지本誌 100호 기념 기획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에서는 8년간에 걸쳐 본지本誌 홈페이지(www.countryhome.co.kr)를 통한 설문과 애독자 엽서를 분석함으로써 전원주택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근본 이유는?① 쾌적한 자연 환경(58.9%) ② 건강, 노후생활(37.2%) ③ 자녀 교육(1.7%) ④ 낮은 지가地價(1.1%) ⑤ 귀농(0.8%) ⑥ 기타(0.3%)초기 전원주택은 환경 중시 풍조에다 향수鄕愁와 회귀回歸 본능에 영향을 받았다. 도시의 아파트가 점차 고밀화·고층화되면서 주거 수요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또한 대도시 거주 아파트 생활자들 대부분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경우가 많기에 도시의 생활 환경이 삭막해질수록 전원으로의 회귀 본능을 더욱 자극했다.2000년대 들어서는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건강하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라이프 스타일인 참살이(Well-Being) 열풍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전원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거 문화에 있어 웰빙의 종착역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했다.전원으로 이주 배경은 전원주택 입지立地 선정에서 넓게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좁게는 풍경을 조망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입지는 크게 임산형, 임수형, 평야형, 취락형, 레저시설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조망을 중시해 임산형과 임수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전원주택으로 적합한 입지는?① 임산형(57.7%) ② 임수형(25.1%) ③ 취락형(7.8%) ④ 레저시설 근접형(5.5%) ⑤ 평야형(3.9%)임산형 전원주택은 산세山勢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산중턱 또는 산자락에 자리한다. 숲과 인접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반면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따른다.임수형 전원주택은 해안이나 호반湖畔, 강변 등 물을 낀 경치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조망을 고려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태풍의 내습이 빈번하므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취락형 전원주택은 주변 환경이 양호한 농촌 지역 작은 마을이나, 그 주변의 농가주택과 혼재된 입지 형태다. 사생활 침해나 원주민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진입 여건과 방범 문제 면에서 바람직하다.레저형 전원주택은 스키장이나 골프장, 온천 휴양지, 관광지, 관광농원 등에 근접한 휴식과 위락의 기능이 혼재된 입지 형태다.자연 환경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개별적인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먼저 산사태, 수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한다. 그후 진입이 용이한 완만한 경사지인지,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산을 배후에 두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형背山臨水形인지, 뒤가 높고 앞이 낮아 원거리 조망이 가능한 전저후고형前低後高形인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지만 안에서는 밖으로 시야가 넓게 펼쳐지는 전착후관형前窄後寬形인지 풍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3.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귀하의 나이는?① 50대(37.6%) ② 40대(32.1%) ③ 30대(21.4%) ④ 60대(7.5%) ⑤ 기타(1.4%)전원주택은 예전 노후 정착용이나 주말 휴양용에서, 현재 30∼40대의 젊은층이 꾸준히 가세하면서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도시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전원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승용차의 보급과 교통망의 확충,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그리고 도시 부동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값의 상승도 전원주택 수요자의 연령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전원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① 출퇴근형(35.5%) ② 주말주택형(21.5%) ③ 노후생활형(17.6%) ④ 귀농형(16.9%) ⑤ 프리랜서형(8.5%)젊은층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출퇴근형(상주형) 전원주택은 주로 도시 못지 않은 생활 기반시설이 갖춘 곳에 자리한다. 인근에 슈퍼마켓과 병원, 스포츠센터 및 여가 활동 공간이 있고, 출퇴근에 큰 어려움이 없는 40㎞ 이내(1시간) 거리로 대중 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자녀 교육 환경도 도시와 큰 차이가 없고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한편 젊은층 사이에서는 전세 전원주택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도시 환경에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한두 해 전원생활을 해보고 전원으로 완전 이주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또한 전원주택 시장의 변화 가운데 하나다.주말 전원주택도 증가 추세가 꾸준한데 대부분이 추후 상주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완전 이주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주말 전원주택(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전원에 자리한 별장이 한때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였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와 주말 전원주택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5. 전원주택 부지 구입으로 적당한 평당 가격은?① 20만 원대(54.4%) ② 30만 원대(27.0%) ③ 40만 원대(13.0%) ④ 50만 원대(4.8) ⑥ 60만 원 이상(0.8%)전원주택 부지는 건물을 앉히고 주차장과 정원, 텃밭까지 만들려면 150∼200평이 적당하다. 여기에 맞추어 선호하는 평당 부지 구입비를 산출하면 3,500만∼5,000만 원이 나온다. 수도권 내 관리지역 토지는 보통 60만∼80만 원 이상 호가하므로, 비수도권의 군·읍·면 지역 내 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하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별 공시 지가(원/㎡)의 30% × 전용 대상 농지의 면적(㎡) × 감면율'. 단, 개별 공시 지가의 30%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것은 5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토목공사비로 평당 5만 원 정도 든다.이 모두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 200평 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부지에만 약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농지나 임야를 매입해 일괄 전용허가를 받아 상하수도나 전기, 도로, 토목공사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분양하는 전원주택단지 내의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 잘 닦여진 터에 전원주택만 지으면 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독택지를 개발할 때에 비해서 평당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6. 전원주택 마련 방법은?① 단독 필지 매입(44.6%) ② 단지 내 필지 매입(25.0%) ③ 전원주택 매물 매입(16.8%) ④ 동호인 단지 개발(10.3%) ⑤ 단지 내 토지, 주택 일괄 매입(3.3%)전원주택은 개발 방식에 따라서 ▲단독 개발형-개인이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매입 후 단독으로 개발하는 형태 ▲지주 공동 개발형-토지 소유자(지주)는 토지를, 개발업체(시행사)는 개발비를 투자해 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해 분양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 ▲택지 분양 방식 - 개발업체에서 택지만 조성 분양하고 건축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거나 업체(시공사)에 의뢰해 주문 개발하는 형태 ▲동호인 단지 개발-가까운 사람끼리 동호인을 조직해 부지를 공동 매입 가분할하여 개개인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후 각자 토목공사나 건축을 하는 형태 등이다. 이 가운데 입지 선정, 개발 방법, 자금 조달 등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결정 진행하는 '단독 개발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단독 개발형 :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구입하는 형태와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농지보전분담금을 내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형태로 나뉜다. ▲대지 구입형-대지 또는 농가가 딸린 대지를 매입하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지가가 비싼 편이다. ▲농지 임야 구입형-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에 건축사사무소에다 그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 개발형은 방범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며 현지민과의 문화적 마찰을 예방하는 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근린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선택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개인 취향이 우선인 사람에게 바람직한 형태다.농가주택 구입형 : 전원주택을 비교적 쉽게 장만하는 길은 빈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다. 요즘 기존 가옥이 딸린 5000만∼1억 원 사이의 농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보통 평당 40만∼50만 원의 땅값만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농가주택지는 일찍이 집터로 검증돼 양지바른 남향받이가 많고 도로와 접해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또한 지목이 대지이므로 인허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용도지역과 지목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농가주택을 찾아가 기둥이 튼튼한지 난방, 방음, 방수 상태가 양호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농가주택을 리모델링 할지 아니면 허물고 신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40평 기준으로 4000만∼5000만 원이면 가능하지만 만약 신축해야 한다면 별로 나을 게 없기 때문이다.단지 구입형 :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전원주택단지 내 필지를 분양 받는 것이다.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했기에 위치가 좋고,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월하게 입주할 수 있다. 반면 사업 시행사가 기초 경비를 뺀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지가가 높은 편이다. 또한 개발업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있기에 지가가 싸다고 쉽게 계약하지 말고 해당 필지의 상태와 법적 하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소유권 이전이 바로 안 되는 단지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 면적이 분양 면적 대비 10∼15% 이상 넘지 않는 곳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가격 대비 권리 분석을 해보면 공유 면적이 25∼30% 이상인 곳도 있다. 이때 공유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나누면 결국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단지 내 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는 충동 구매를 삼가고 공정률이 70% 이상인지 알아보고 이전등기 및 추후 되팔 때의 환금성까지 검토해야 한다.7. 전원주택 연면적은 몇 평이 적당한가?① 30평형대(35.2%) ② 40평형대(29.1%) ③ 50평형대 이상(24.3%) ④ 20평형대(11.4%)전원주택이 대중화되면서 대형 고급 전원주택과 중소형 보급 전원주택의 양분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과거에는 50∼60평형대의 고급 전원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30∼45평형대의 증가 추세가 꾸준하다.중소형 전원주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원주택 수요층이 고소득 계층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경제 사정에 맞춘 실속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가족 수에 맞지 않게 크게 지은 전원주택에서는 전원생활을 즐기기가 어렵다. 집 안팎을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어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 '이건 전원생활이 아니라 머슴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할 정도다.8. 전원주택은 어떤 구조를 지을 것인가?① 목구조 황토주택(30.2%) ② 목조주택(29.1%) ③ 스틸하우스(26.2%) ④ 통나무주택(10.1%) ⑤ 기타(4.4%)목조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에 예비 전원주택 건축주들이 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2년 연속 목구조 황토집(한옥 포함)이 목조주택을 앞섰다. 웰빙 바람의 영향으로 보는데, 막상 건축 시공 단계에서는 목구조 황토집의 시공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황토와 목조, 스틸 등의 공법을 응용해 그 장점만을 골라 접목시킨 혼합 구조의 전원주택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외벽 마감재도 사이딩과 드라이비트, 벽돌(인조석 포함)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드라이비트+사이딩, 사이딩+벽돌, 드라이비트+벽돌 등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외부를 마감하는 사례가 많다. 드라이비트의 증가 이유로는 원하는 색을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떠한 마감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구조체 선정은 전원주택 건축에 있어 최대의 고민 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어떤 구조체이든지 일단 집을 짓고 나면 허물 때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조재 선정에 앞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까? 다음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조언이다.구조의 안정성 : 전체 구조 방식과 개개의 부재들이 설계 하중을 지탱할 만큼 적당한 크기인지 확인한다.화재에 대한 안전성 : 구조 방식이 화재에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확인한다.시공의 용이성 : 시공 방법은 단순하고 솔직해야 한다. 만일 시공 기술이 정교하다면 제한된 방식의 고유한 장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내구성 : 구조 방식과 구성 요소가 시간과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오래 견디고, 재료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는지 확인한다.이용성 : 필요한 재료와 구조 부재는 쉽게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규모 : 구조 방식과 그 구성 요소가 크기와 특정 건물 설계에 적절한지 판단하고 건물 구성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다.통합성 : 구조 방식이 전기와 기계, 배관, 조직망, 순환 패턴 및 건물 외피 구성과 상호 작용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한다.강성 : 전체 구조물이 풍하중이나 지진하중 또는 그 모두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강한지 확인한다. 또한 개개의 부재는 허용 한도 내에서 처짐(수직 변형)을 유지할 만큼 강한지 확인한다.경제성 : 구조 방식의 상대적인 가격이 전체 건물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한다. 즉 구조물의 비용 지출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9. 전원주택 건축비로 예상하는 금액은?① 1억 원 미만(45.0%) ② 1억∼2억 원(41.2%) ③ 2억∼3억 원(8.5%) ④ 3억 ∼5억 원(4.0%) ⑤ 5억 원 이상(1.3%)예비 전원주택자가 선호하는 평형이 30∼40평임을 감안하면 선호하는 평당 건축비는 250만∼350만 원대다.일례로 경량 목구조를 보면 연면적 40평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먼저 건축가와 설계 협의를 통해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설계비로 평당 7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40평 규모라면 1층 30평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2층 10평에 방 1개와 작은 거실, 화장실을 앉힐 수 있다. 평면은 가족 구성원의 성향을 반영해 배치하는데, 공용공간인 거실과 작업공간인 주방을 넓히고 독립공간인 방을 좁히는 추세다. 또한 1층 거실과 2층을 오픈함으로써 2층에서도 거실 전면창을 통해 전원풍경을 즐기도록 하고 있다. 외부 정면에는 널찍한 덱을 설치하고 야외 테이블을 배치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경량 목구조의 건축비는 보통 평당 300만 원 안팎이지만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 어떤 형태로 짓느냐에 따라 400만 원대를 훨씬 웃돌기도 한다. 대부분 평당 건축비를 책정해 놓고도 시공 과정에서 욕심을 내다가 자금 부족으로 낭패를 겪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평당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내 집 짓기 10 계명 ▶▶▶하나, 건축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내 돈으로 마련하자.건축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자본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건축비용은 50%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고 시작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둘, 부동산 계약 전 4대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자.등기소에서 발급하는 ①토지(건물)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②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③토지대장, ④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 매입의 기본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의외로 이러한 기본을 무시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당신의 구미를 끌어당긴다 해도 눈으로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셋, 공사시방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자.시방서示方書란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며 설계도서의 일부로 설계, 제조, 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이다.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설계 의도를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 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일반 총칙 사항이 표시된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에 공사시방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방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넷, 공사 감리자는 건물을 빛나게 할 수도 망칠 수도 있다.건축물의 품질은 공사감리자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적은 보수를 주고 형식적으로 하는 감리계약은 필연적으로 부실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감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별도 계약을 고려할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다섯, 설계 변경은 공사 견적 전에 끝내자.대부분의 건축주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결정하거나 이미 확정한 내용을 변경하곤 한다. 만약 공사 마감 기간 중에 벽지나 바닥 마감재를 변경하면 이는 결정적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그리고 시공자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자재나 마감공사에 대한 사항은 공사견적 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여섯, 땅을 구입할 때 지질조사는 필수다.토질에 따라 굴토 공법과 흙막이 공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는 공기工期와 공사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또한 공사계약을 마치고 착공한 뒤 뒤늦게 적합하지 않은 토질로 인한 낭패를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토지계약 전 또는 시공계약 전에 제대로 된 토질조사는 필수다.일곱, 주변 이웃의 진정은 사고보다 무섭다.공사를 무사히 끝내려면 주변 이웃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조용한 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가득한 공사장이 들어오면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갖기 쉽고 사소한 실수로 말미암아 집단 민원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귀찮게 생각하는 허가권자는 진정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도 있어, 결국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여덟,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현장소장도 결정하여 계약에 넣자.대규모 프로젝트는 일류 건설회사의 명성을 믿고 맡기지만 개인 건축공사는 시공업체 또는 사장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소장 후보의 프로필을 요구하고 직접 면담한 후 현장소장으로 적격한 사람인지 판단하자. 회사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질이 부족한 소장이 배치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아홉, 일주일 단위로 공사 과정 기록을 꼼꼼히 챙기자.시공자나 감리자는 공사 과정을 문서와 사진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가 완공된 뒤에 혹 부실시공이 문제될 때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공사나 감리자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건축주 자신이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챙기는 것이 좋다.열, 준공 전 하자점검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자.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과 계약서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사 감리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하자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다면 공사정산 전에 시공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자료제공 : e-집 <02-3429-6336, www.ej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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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 목조교실·미국식 목조주택 탐구 토공사 -------------------------------------------------------------------------------- 토공사의 범위는 기초와 지하실용 터파기 공사 및 흙막이공사와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말한다. 이 일련의 작업을 총칭하여 토공사라 하나 구체적으로는 정지, 흙파기, 기초파기, 매립, 되메우기, 성토, 지하수 및 우수처리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 토공사는 지반조건위에 건물의 입지, 규모, 평면형태, 터파기의 깊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조사 - 계획 - 시공 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된다. 보통 토공사 기간중에 기초공사나 골조공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토공사 관련의 작업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사내용의 이해와 조사, 상호 관련성의 분석과 더불어 적절한 계획하에 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1. 대지정리 (Site Clearing)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안을 정리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등은 제거하고 기존 수목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대지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도 공사전에 조사하여 시공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도 시공계획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특정 지하매설물 (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 의 유기, 이전은 공사전에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조치한다.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반개량을 실시한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상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2. 터 파 기 (Excavation) 기초공사를하기 위하여 지반을 파내는 것이 기초파기(trench)또는 터파기(digging)라고하는데 설계전에 지질조사를하여 지내력을 알고 그에따라 기초를 설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간단한 주택일 경우 소요 지내력을 가정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터파기를 한후 지반의 허용 지내력이 충족되는가를 확인한후 기초 공사를 하여야 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와 협의해 기초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한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설공사에서 설명한대로 대지 정리후 규준틀을 설치하고 설계도에 따라 기초의 나비를 터파기 위치에 횟가루를 뿌려 위치를 표시한 후에 터파기를 시작하는데 깊이는 수평 기준틀에서 재어 정확하게 소요깊이까지 파낸다. 기초공사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성질과 지반의 토질에 따라 기초 콘크리트의 좌우 옆은 보통 15cm(때로는 10~30cm)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판다. 기초가 극히 얕을 때에나 또는 단단한 토질일 때에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 파지만 대개는 적당한 경사를 지어 파고 이 경사를 비탈이라 한다. 그 측면이나 밑바닥은 평면이 되도록 다듬고 밑바닥은 필요이상 더 파지않게 주의하고, 더 팠을 때에는 흙을 넣고 철저히 다지거나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 채움을 한다. 터파기는 그 모양으로 다음의 세가지로 대별된다. 1) 구덩이 파기 (Pit) 기둥 밑에만 하는 기초로써 네모로 구덩이를 파는 것이고 독립기초 또는 동바리기초 등에 쓰인다. 2) 줄파기 (Trench) 벽밑 등의 도랑모양으로 길게 파는 것으로서 그림-2의 단면 모양과 같게되며 벽돌, 블록, 기타 조적벽체의 기초파기에 쓰인다. 3) 온통파기 (General Excavation) 지하실 등을 만들 때와 같이 건물 밑을 온통 파내는 것이다. 이렇게 터파기로 생긴 흙은 후에 도로 되메울 때나 건물의 바닥을 높일 때에 쓸 것만 남겨두고 남은 흙은 곧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흙 막 이 기초가 깊거나 또는 토질이 연약하고 지하수가 나올때에는 옆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흙의 휴식각(angle of repose)에 맞게 경사지어 파내거나 또는 흙막이 (sheeting, sheathing, timbering of earth)를 한다. 흙막이는 지질, 기초의 깊이, 건물의 구조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특히 지하실이 있을 때에는 튼튼한 구조로 해야한다. 굴착면이 안전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 나간다.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흙막이 공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 방축널에 의한 흙막이 지질이 비교적 양호하고 터파기가 얕을 때에는 방축널(shwathing borad)을 간단히 설치하여 토사의 붕괴를 방지한다. 이 흙막이에는 기초파기 순서에 따라 그 양 옆에 널을 띠장과 버팀대로 끼워 댄다. 또 방축널을 쓰지 않고 넓은 띠장말을 버팀대로 댈 때도 있다. 2) 널말뚝에 의한 흙막이 널말뚝에는 목재와 철판재가 있고 기초가 깊고 토압, 수압이 클 때에 쓰인다. ·나무널 말뚝 두께 5~6cm, 나비 15~25cm의 널을 쳐박기 쉽도록 대패질하고, 옆은 오니형으로 다듬고, 머리에는 철선을 감아 내리칠 때의 쪼개짐을 방지한다. 끝은 뾰족이 빗깎고 굳은 지질에 사용하는 것은 쇠신을 댄다. 널말뚝은 서로 밀착하여 쳐박고 터파기의 밑에서 충분한 깊이까지 넣어야 한다. 파냄에 따라 띠장과 버팀대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철판말뚝 철판말뚝은 특수한 단면형으로 되어 쪽매가 수밀하게 되고, 단면적에 비하여 강도가 크고, 쳐박기도 쉬우며, 기초파기의 내부에 물의 침투가 적다. 또 큰 토압, 수압에도 견디는 것이므로 대형공사에 쓰인다. 4. 배수 및 지수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역류를 방지해야 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기초바닥 고르기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의 높이를 재확인한다.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 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 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말뚝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 지지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서울 지역일 경우 동결심도는 90cm정도다. 6.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고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 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이상으로 다진다.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7. 잔토정리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8.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되메우기 .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글·이종우(우정목조학교 교장 02-55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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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 이야기 10_수맥과 온천수
- 온천수 개발, 수맥에 달렸다! 수맥과 온천수 깊어가는 이 가을, 단풍나무 아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근 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온천은 자연적으로 용출된 화산성 온천과 인공적으로 끌어올린 높은 수온의 지하수를 뜻하는 비화산성 온천으로 나뉜다. 이 온천수를 개발하려면 수맥을 잘 짚어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글 | 황영희 (주)수미개발 대표이사, sumee@sumee.co.kr 01 수맥과 일터 02 수맥과 건강 03 수맥과 잠자리 04 수맥과 집터 05 수맥과 생활 풍수 06 수맥과 전자파 07 수맥과 동물 08 수맥과 다우저(dowser 수맥 탐사자) 09 수맥과 묘터 10 수맥과 온천수 11 수맥과 지하수 12 수맥파 찾는 자가 진단법 온천은 온도, 성분, 수량의 3대 요소로 구성되지만, 우선으로는 온도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즉, 온천이란 일반적 개념으로는 ‘따뜻한 물이 땅속으로부터 자연히 솟는 샘’ 또는 학문적으로는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 이상의 물이 지하로부터 지상으로 자연이 솟는 샘’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 17.8℃를 보이는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2.7℃로 산출된다. 25.0℃ 이상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적 용출온도 기준은 일본 온천법에서 나온 온도 기준으로 알려졌다. 온천법 기준 재정립해야 한국에서 일본의 온천법을 참고해 작성한 온천법은 1981년 3월 2일 법률 제3377호가 최초로 공포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0년 2월 4일 법률 제3377호로 개정 공포된 온천법 제2조 1항을 따르고 있다. 이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규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은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의 먹는 물 관리 규정상 건강상 유해 영향 물질 3종을 지정해 규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온천법상의 용출이란, 통념적으로 원래 천연으로 생성된 지반의 균열을 따라 지하 심부의 물이 자연히 분출돼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자연용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천공 등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반에 균열을 만들어 자연용출을 유도하거나 지하로부터 수중 모터펌프 등에 의한 인공양수를 사용함으로써 온천의 용출에 대한 통념적인 개념이 변경됐다. 한국의 온천은 온천의 기원에 있어 화산활동 및 열수활동을 열원으로 하는 화산원의 일본 온천과는 근원이 전혀 다른 지각 열류를 열원으로 하는 비화산원 온천이다. 따라서 대부분 온천이 상대적으로 함유 용존 고용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함량 역시 적어 온천법상에서 구체적으로 온천 성분의 한계치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례를 들면, 대구광역시와 주변 경상북도 경산시 등에 위치하는 많은 온천의 지표 하부 약 1,000m 내외에서는 화강암의 관입이 확인되며 관입경계와 상부의 투수성이 양호한 퇴적층, 단층 및 균열대가 복합적으로 발달해 온천 부존의 지질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천수, 수맥 제대로 짚어야 2015년 9월 경상북도 현풍의 혁신 단지에서 온천 사우나를 목적으로 땅부터 매입한 경우가 있었다. 사업주의 의뢰를 받고 필자가 탐사한 결과, 지하수가 전혀 흐르지 않는 땅이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미 고객 주차장부터 짓고 있는 상태였다. 주변에서 온천을 개발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까 봐 미리 주차장부터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서두른 이유를 사업주에게 물으니, 수맥탐사 전문가가 와서 온천수가 있으니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부터 지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황당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그 사업주는 온천 사우나를 포기하고 일반 상업 건물로 설계를 바꿔야 했다. 온천 사우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매입 전에 주변의 지질조사와 지하수량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질조사에서 뜨거운 열원을 가진 암반인지 체크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앞선 8월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곳은 사업주의 부친이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사업주가 상속받아서 팔지 않고 그곳에 선친의 음덕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주겠다는 뜻으로 온천 사우나를 계획하고 수맥탐사를 필자에게 의뢰했다. 사업주는 이미 기계로 수맥을 탐사하는 전문회사에 의뢰해 천공할 자리를 잡아놓았지만, 필자에게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한다고 했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역시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는 곳에 천공할 위치를 잡아 놓았다. 부지가 1,200여 평 정도인데, 부지 진입로 옆 20여 평 정도 되는 곳에만 간신히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지하 암반층의 열원은 많으나, 지하수 매장량이 별로 없는 곳이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탐사할 경우에 실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업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필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다음 날 필자가 정한 천공 자리에 관정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천공을 진행한 후 10일째 되던 날, 1,000m 깊이에서 5,000여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온도가 30도나 돼 대구 시내에서 최대 규모의 온천수를 자랑하게 됐다. 이 사업주는 근본 마음 바탕이 선친의 뜻을 기리는 효순한 마음이 있었기에 필자를 만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온천수의 큰 복을 누리게 된 셈이다. 무분별한 온천 개발 지양해야 필자도 수많은 온천수를 개발하면서, 내 땅이라고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 온천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온천수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온천을 개발하다 온천수가 나오지 않으면 폐공한다. 그런데 그 폐공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대충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지표의 폐수나 오염물이 들어가 지하수를 심하게 오염시킨다. 지금 온천을 개발하는 수많은 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다. 결국, 그 지하수는 인체의 혈관처럼 돌고 돌아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모든 자연 순환의 법칙을 무시하고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성해 볼 일이다. 문의 (주)수미개발 T 053-764-2189 W www.sum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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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 이야기 10_수맥과 온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