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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18. 7. 19 공포 시행)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연1회 이상 소방서, 위생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담당 부서 등 관련기관(부서포함)과 합동 점검 실시
금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함

* (현행) 객실, 복도, 화장실 등 → (개정)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 및 세면시설, 화장실 등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하였음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함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음

※ 위반시「농어촌정비법」제1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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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여름휴가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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