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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으로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감재료, 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 안전성능을 갖춰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 품질관리서: 제조·유통·시공·감리 단계별로 관계자가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

현행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조 및 유통업자: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안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또한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토록 하기 위한 제도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 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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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불법 증축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증액 및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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