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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징역 1년에서 2년 상향 등 건축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_(현행)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앞으로는 건축사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_(현행)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선)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부실ㆍ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대여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 차단해 건축물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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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 더 이상 대여 안 돼, 벌칙 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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