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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4배까지(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늘어난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이라고 함은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등의 일컫는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2019년 4월 23일)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9년 8월 6일)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를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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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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