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