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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재정부는 9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영역 갈등해결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적용,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기구 4차 회의서 실시 지역(5개 시군), 사업 물량(50채), 영업 일수(연 300일)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신규 숙박사업자는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50채, 300일 등)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내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부는 이와 함께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044-215-2114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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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열린다. 50채 미만·연 30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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