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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2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5.1.1. 이후 출생)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한다.
 
단,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으로,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금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무주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과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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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2월 17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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