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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농어업용 저온저장고 등이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군민들이 직접 작성하기에 어렵고 생소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면 작성에 따른 설계사무소 의뢰 시 경비 발생 또는 직접 작성 시 어려움에 따른 축조신고 포기사례를 방지하여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군은 2020년부터 설계도면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20년부터 약 120건의 무료 설계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총 3,600만원가량의 혜택을 봤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안내와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광군청 관계자는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축 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영광군청 061-350-5114 www.yeonggw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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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연중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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