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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단독·공동 주택에 대해 2022년까지 ‘주택 성능 보강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 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이다.
 
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 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예방시설(CCTV 등)·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 지원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00만 원을 연이율 1.2%(5년 거치, 10년 상환)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착공 시 5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공사 완료 후 잔여 대출금이 지급되며, 대출 준비서류는 우리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군·구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건축물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물 확인서 및 대출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이 결정된다.
 
문의 인천시 032-120 www.incheon.go.kr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상담 센터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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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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