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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5.1.)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하여 추진하며,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노후 건축물 성능 개선 지원 사업을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599-0001 www.molit.go.kr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1588-8788 www.kbm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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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관리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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