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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이 현행 객실에서 주택 연면적으로 전환되고, 불법 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재도입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펜션 업계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민박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대형 펜션의 경우는 콘도나 숙박업으로 전환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리모델링이나 숙박업 전환도 안 돼 애타는 사연을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농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펜션 업계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 제44조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 규모에 대한 허용 기준이 현행 객실(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45평 이하)으로 변경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개별 객실에 대한 규모 제한이 없어 대형화ㆍ상업화된 일부 펜션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참고로 ‘펜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나 범위 규정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건립된 ‘현대식 민박형 숙박시설’로 통칭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6호 아목에서는 “관광펜션업”을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형화ㆍ전문화된 불법 펜션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했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민박은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숙박업을 하는 숙박시설로 분류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상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만 설립이 가능해 경관이 좋은 녹지에 펜션을 지을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는 게 농림부측 설명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개정안 제40조에서 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농어촌 민박 지정제를 재도입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시장ㆍ군수에게서 민박 지정을 받은 뒤 영업에 나서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는 관할 시ㆍ군에서 민박 지정을 받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농림부는 개정안에 사업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분 기준도 마련해 놓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펜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나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1차, 또는 2차), 사업정지(15일, 1개월), 민박지정 취소 등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의 위반 강도 또는 횟수에 따라 구분, 규정해 놓았다.


민박 업계, 요건 갖추기 위해 ‘안간힘’

펜션 업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민박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객실 규모 8~10실 수준의 펜션들의 경우, 벽을 트고 방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7실 이하로 줄이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은 보통 연면적 50~60평 사이의 펜션들로 숙박업 등록 대상이 60평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 농림부가 등록대상을 45평으로 결정하자 뒤늦게 민박지정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면 연면적 45평 이상의 펜션은 숙박업으로 등록돼 각종 규제를 받지만 법 시행 전까지 현행 법 하에서 7실 이하로 등록할 경우 면적이 45평을 초과하더도 민박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객실 수가 50~200실 규모의 대형 펜션들은 아예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콘도나 모텔의 개념으로 변신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민박 요건을 맞추려는 업소 중엔 남는 객실을 주로 창고, 주인 거주 공간, 휴게실 등으로 바꾸는 곳이 많다. 주민등록을 현지로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지 거주자만 합법적인 민박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올라오고 있다. 답답한 가슴을 하소연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도 있다. 또 이번 농림부의 개정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쓴 글도 있다. 그 중 몇몇 사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너무 비현실적이다. 20년을 주야로 야채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이제는 남들처럼 제대로 된 집에서 한 번 살아보자는 꿈을 안고 시골에 번듯한 3층 집을 짓고 민박을 시작한 지 어언 10년이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강릉시로부터 모범 민박집으로 지정돼 ‘베스트 민박인증서’까지 받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방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평수가 너무 넓어 민박규정에 위배된다며 더 이상 민박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문들이 날아들고 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어 여관으로 허가도 안 나는 곳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최경화, 강원도 강릉>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고 농어민의 재산권을 제한ㆍ침해하는 제도이다. 민박을 할 경우, 앞으로 45평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45평으로 집을 짓고, 건물주가 방 2개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불과 2~3개의 방으로 민박업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2002년도 꽃박람회 때는 융자까지 해주며 민박을 장려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규모를 줄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농어민의 부가소득을 올려주려 하는 제도라면 형편과 실정에 맞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남규호>

☆…농촌의 현실을 아십니까? 농어민이 생업을 위해 운영하는 민박은 보호되어야 한다. 농어업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현실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안으로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민박에 관한 조치에서 외부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박과 실제 거주하며 살아온 농어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은 차별화시켜야 한다. 실거주자가 생업을 위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60평까지 민박을 허용해 주어야 하고, 법개정 이전의 민박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전지현> 田


정리 박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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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책] 농어촌정비법 시행 앞두고 펜션 업계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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