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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

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만 반평생을 살다 보니, 향수병처럼 흙 냄새 폴폴 날리는 시골이 그리워지더군요.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맘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에 이 집을 지었지요. 천진난만하게 논두렁 밭두렁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고추잠자리며 메뚜기, 우렁이를 잡는 손주 녀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젠 삶에 의욕이 생기지요.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매만지며 몸을 움직이는 재미는 또 어떻고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36평 주말주택을 지은 최낙민(60세) 씨. 그는 이 곳에 주말주택을 짓고부터는 가정을 꾸린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쩍 잦아졌다고 한다. 최 씨처럼 최근 농어촌에 주말주택을 짓고자 하는 도시인이 많아졌다. 특히 유년기와 청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도시인일수록 전원에 대한 회귀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말주택은 한때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가 되기도 했다. 요즘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도시인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별장이란 말보다는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 또는 ‘주말주택’으로 부르고 있다.


나아가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환경 오염과 인구 밀집, 교통 혼잡 등 각종 공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에는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촌의 한 가운데서 교류와 균형 발전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서울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30평 안팎의 주말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쉽지 않아요. 8·31종합부동산대책이다 뭐다 해서 1세대 2주택은 중과세를 한다기에 망설이고 있어요.”


30여 년간 교직생활에서 정년퇴직을 한 윤완규(58세) 씨. 그처럼 농어촌 주말주택도 잘 선택하면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잖다.


8·31종합부동산대책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2007년부터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0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된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지역 △광역시에 속한 군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관광진흥법)를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일반주택이 소재하거나 연접한 지역은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660㎡) 이내, 단독주택은 45평(150㎡) 이내, 취득 시 기준시가는 7000만 원 이하이며, 일반주택의 양도 시 농어촌주택 기준 시가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추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원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때문에 농어촌 주말주택의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고 땅값과 집값이 비싼 곳에다 주말주택을 지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5일 근무제로 휴일이 늘어나면서, 시골 체험과 레저를 동시에 즐기려는 욕구도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강원도 인제·홍천·영월·평창, 충북 충주·제천, 충남 서산·당진 등이 주말주택 인기 지역으로 떠올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주말주택


농어촌 주말주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 땅을 매입하여 짓거나, 이미 조성한 택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거나, 또는 지어진 집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에 흩어진 빈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귀농 희망자나 농어촌에서 주말을 보내려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추산 읍·면지역 소재 빈집은 6만여 채에 달한다. 물론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 집처럼 주말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빈집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외부 단열이 안 되는 빈집이 많으므로 벽체 보강과 단열재 보강 공사는 필수다. 또한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잠만 자는 방보다는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이 중요하므로 방 하나를 헐고 거실을 넓히는 게 좋다. 만약 화장실이 외부에 있다면 내부로 끌어들여야 하고,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은 대개 지목이 대지이므로 이러한 증·개축이 수월한 편이다.


또한 전용에 따른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60평(200㎡)까지는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26평(85㎡)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대장에 주택의 면적 등 바뀐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경제적이다.


그렇다고 농어촌 빈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 유무 확인 : 농어촌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작정 구입해선 안 된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거나 또 무허가 건물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 유무 확인 : 실제로 이용하는 도로지만 지적도상 없는 곳도 많다. 이때 사용하는 도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 이런 농어촌주택은 가격이 저렴하나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구입하고자 하면 그 비용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지상권 확인 :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농촌주택은 낡고 오래 됐기에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농어촌에 주말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가 많아지면서 나대지와 비교해 건물이 있으면 가격이 비싼 편이다.


○골조 확인 :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 골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부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에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농어촌 빈집 관련 정보는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www.donong.co .kr)의 농촌 부동산 마당을 비롯하여 지자체 빈집 정보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다음 호에는 농어촌 주말주택 부지 구입에서 건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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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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