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이 달에는 '전원주택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는 전원주택을 쉬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즐겨 사용하고 있다. 혹, 다 아는 내용을 갖고, 왜 아까운 지면을 할애해 '전원주택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떠드는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전원주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십중팔구는 내용은 잘 알면서도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머뭇거리기 일쑤다.

"어, 전원주택하면 다 알 것 같았는데 설명하기가 좀 껄끄럽구먼."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이란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한 폭발적인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 생겨났다고 본다.

전원주택은 국어사전에 기재된 '사전적 용어'도, 건축법규나 행정청 등에서 사용되는 '행정적 용어'도 아니다. 즉,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전원주택이란 용어로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 전원주택은 그 발생 동기에서 보듯이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상당 수 사용함으로써 의미나 뜻의 전달이 확립된 '사회적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전원주택이라는 용어를 NAVER지식검색 - 사전 - 전원주택에서 찾아보자.

"대도시(大都市) 근교에 자연(自然)과 접하면서 전원(田園)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지은 단독주택(單獨住宅)"

영어사전에서는 전원주택이란 용어를 찾기 힘들고, 단지 전원(田園)이라는 용어를 'Farms ; Fields and Gardens' 정도로 표현해 놓았다. 이것도 명쾌하게 정립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그저 한자 용어를 직역해 풀이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문제는 '대도시 근교에∼' 라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위치적인 뜻까지 첨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용어를 보면 한국어에서 '시골' 내지는 '교외'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한글 풀이야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전적으로 시골은 'The Country' 혹은 'Rural District' 그리고 교외는 'Suburbs' 정도로 쉽게 해석된다.


필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공통점을 찾으려는 것은, 전원주택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원주택시장에 종사하는 동료들이나, 예비 건축주들에게 화두(話頭) 정도로 던져 보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소위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은 ①단독주택 ②전원주택 ③농가주택 ④주말주택 정도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라는 행정적 용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자의 친구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어떤 친구는 부모님 대부터 물려받은 집 툇마루에 새시를 끼우고 부인을 위해 내부에 화장실을 드려서 제법 그럴싸하게 갖춰 놓고 살고, 어떤 친구는 물려받은 집을 아예 싹 헐고 예쁜 벽돌집을 지어 살고, 어떤 친구는 조립식 패널을 기본으로 외부에 전원주택의 분위기 물씬 풍기는 하얀색 사이딩을 둘러놓고 살고 있다.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 집을 바라보면 절대 '전원주택'이 아니다. 한편 농사를 겸하니 '농가주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시골에 터를 잡고 사는 친구들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저 '내 집'이고 '주택'일뿐, 단독주택이란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농림부에서 행정적으로 농가주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마치 전원주택과 유사한 농가주택이니 주말주택이니 하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정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을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놓고 본다면, 다분히 도시민들만 사용하는 용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여 지은 집이나, 아예 퇴직하고 시골에서 노후를 보낼 요량으로 지은 집을 포함해 주말주택 등을 모두 전원주택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기존 시골집을 개조했거나 한옥 형태로 지은 집은 전원주택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듯 사회적 통념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인 전원주택을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조그만 한 분야가 아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용어로 등장했다는 점에는 쉽게 동감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필자의 입장에서 주택 관련 용어에 대해 개념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의 활성화나, 학술적 고찰과 관련한 수준 높은 토론회 등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분류 기준은 사회 통념적 방법으로 잡았다. 행정적·사전적 의미나 도심지의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도 본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도시형 주택, 전원주택, 농가주택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주말주택과 세컨드하우스 등을 전원주택의 범주에 넣었다.

도시형 주택

대도시의 주택이나 수도권 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전용주거용지에 지은 주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일산신도시 정발산공원 주변 전용주거용지에 지은 주택을 보자. 외관이나 구조 형식에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 등이 많기에 주로 전원주택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 대부분은 땅의 크기가 100평 안팎으로, 주택을 짓고 정원을 꾸미고 나면 텃밭을 만들 만한 여유조차 없다. 생활자들은 대도시의 편리한 교통, 의료 서비스, 쇼핑 및 자녀를 위한 학원 등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에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도시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남양주시 평내지구에 몇 년 전에 조성된 드림사이트코리아의 전원주택단지도 도시형 단독주택 단지에 포함시키고 싶다.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대부분 대지 평수가 100여 평이 넘거나 주변에 텃밭 혹은 농토가 있어야 하고, 도시형 단독주택에 비해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지만 자연적 환경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시기가 현재 시점으로 20여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전원주택이란 용어를 사용한 88서울올림픽 이전의 집들은, 그 용도가 시골이나 전원에 있더라도 대부분 농어업인의 생계형 주택이거나, 도시의 부유층이 지은 별장이나 세컨하우스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들은, 사실 전원주택이라는 사회 통념적 개념의 주거 문화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전원주택은 순수하게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대부분 그 마을의 세대수가 50호를 넘지 않고 10여 가구나 그 이하다. 대체로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곳이나, 교통 여건이 좋더라도 마을버스의 운행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 평수도 150평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마당 한 쪽에 바둑이도 키우고 4∼5평의 텃밭도 만든다.

전원주택의 위치는 비록 시골이 아닌 도시 근교에 위치했더라도 대부분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론 그린벨트 내에 위치했거나, 경기도 의왕시·성남시·광주시의 남한산성 일대 및 용인시 고기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원주택이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세컨드하우스는 용도상 전원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좀 모호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위치나 건축물의 양식·형태 등이 전원주택 풍이고, 건축주가 퇴직이나 일정 기간 후에는 그곳에서 노후를 보낼 생각이므로 결과적으로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나 스키 시즌 등 한 계절에만 이용하는 별장은 전원주택의 범주에 넣지 않았으면 한다. 그 이유는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과는 평면 계획 등에서부터 접근 프로세스 내지는 방법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많다.

물론 주말주택과 별장은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이 지나도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현재는 주말주택이더라도 종국에는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만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펜션에 대해 접근해 보자.
최근 객실 동의 규모를 주인 거주 면적을 포함해 45평 이하로 제한한 되먹지 못한 악법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인 거주 공간과 콧구멍 만한 방 하나에 싱크대를 함께 들여놓아야 한다. 거기에 심야전기보일러까지 넣으면 대실 면적이 나올 수 없다. 참으로 답답한 행정 편의적 발상 내지는 행정가의 황제 같은 발상이다. 이 법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은 펜션의 상당수는, 그 건축주가 '귀거래사'적 생각으로 설계해 지은 것이다.

이러한 펜션은 전원에서 소일거리와 생활비 해결을 위한 방편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건축주 자신이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기거하는 본채 규모가 30∼40평이고, 별채나 2층에 짓는 객실동이 20∼30평(객실 수 4개 이하)으로 지어졌다. 마당에 딸린 텃밭이나 별도의 농지에다 채소를 가꾸며 전원생활을 즐기는 목적이 컸다. 비록 건축물의 간판은 ○○펜션이라 붙였지만, 전원에서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주택

농가주택도 필자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닐 때까지 쉽게 들어본 용어는 아니다. 행정부에서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땅을 사서 그곳에서 1년 이상 농사를 짓고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농가주택을 짓도록 한 규정 등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행정 편의적 용어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사는 농업인이 굳이 자신의 집을 농가주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기왕 사는 집을 그렇지 않아도 돈벌이도 시원찮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운데, 집까지 농가주택이란 말로 표현할 리 없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도시로 나간 자녀들에게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에게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상담 의뢰가 들어오더라도 굳이 농가주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에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의 집을 'Farmer's House' 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농가주택은 뭔가 왜소해 보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움츠려 들게 만드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치부하고 싶다.

예를 들어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100여 평의 크고 멋진 집을 짓고 산다고 하자. 분명 그 사람은 농부이지만, 이를 두고 농가주택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필자의 경우 국문학 전공자나 행정가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에게 내 뜻과 주장을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 선정 능력이 부족해 말을 많이 늘어놓는다. 그러나 행정가들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사회 통념적 입장에서 농가주택이라는 용어도 점진적으로는 전원주택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의 직업이 농부일수도, 또 대학 교수일 수도 있다. 물론 전원주택은 규모와 위치·주거 형태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품격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골주택과는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온전한 시골집을 헐고, 평당 공사비 약 300여만 원 이상을 들여서 스틸하우스나 목조주택을 짓고 정원도 가꾸고 산다고 하자. 그 사람의 직업이 집을 새로 짓기 전이나 그후나 직업은 똑같이 농부지만, 이는 농가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올해 초에 연재 글의 목차를 정할 때만 해도, 이 내용의 글을 써야 하는 시점까지 몇 달이 남았으니 전원주택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과 자료를 긁어모을 수 있으리라 보았다. 게으른 본성과 닥쳐야 하는 한국인 특유의 똥배짱으로 세월만 까먹고, 이제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니 머리가 꽉 막힌 느낌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누군가 '전원주택의 사전적 정의 내지 본질'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하는 자조적 생각을 하면서…….田


최길찬<신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최길찬의 전원주택 이야기] 전원주택의 본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