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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덮개는 벽골조 부재에 못을 박아서 직접 부착한다. 덮개는 사이딩 부착 시 못받이 역할을 하거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일 때 바탕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 내벽 마감재가 벽 구조체의 가새 역할을 하지만, 샛기둥을 파고 목재 혹은 금속 가새를 끼워서 부착한다. 외부 치장재 부착 시 단단한 바탕이 필요하면 벽체와 박공벽에도 덮개를 붙여야 한다.


덮개의 종류와 시공법

오에스비와 웨이퍼보드는 얇고 가는 나무 조각을 페놀계(phenolic) 방수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구조용 패널이다. 웨이퍼보드는 웨이퍼를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오에스비는 가느다란 웨이퍼를 패널의 길이 방향으로 배열한다. 그럼으로써 판재의 강도와 경도가 길이 방향으로 높아진다. R-1 혹은 R-2 표식은 웨이퍼를 불규칙하게 배열했음을 나타낸다.

패널의 일반 규격은 폭 4피트(1.2m), 길이 8피트(2.4m)다. 샛기둥의 중심 간격이 2피트(600㎜)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두께가 5/16인치(7.9㎜)이며, 중심 간격이 16인치(400㎜)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두께가 1/4인치(6.35㎜)이다. 오에스비와 웨이퍼보드는 합판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

섬유보드, 합판, 오에스비, 웨이퍼보드 등 패널 종류의 덮개는 주로 수직으로 붙인다. 벽체를 제 위치에 세우기 전에 벽덮개를 벽골조에 못으로 부착한다. 이와 같이 하면 벽체가 직각이 되며, 덮개를 부착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벽 구조체 완성과 동시에 집을 벽으로 차폐할 수 있다. 대개 창문이 도착하기 전까지 창문 개구부의 덮개를 절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덮개는 수평으로 붙여도 된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직 이음매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들쭉날쭉 붙인다. 팽창으로 인한 좌굴(buckling)을 방지하려면 패널 사이에 1/8인치(2∼3㎜) 간격을 둔다. 패널은 가장자리를 따라서 중심 간격을 6인치(150㎜), 중간 지지체 위에서는 중심 간격을 12인치(300㎜)로 못을 박아서 벽골조에 부착한다(그림-1).

합판(plywood)

합판은 일반적으로 덮개용(sheathing) 등급이다. 사포질을 안 했고, 방수 접착제로 집성했으며, 옹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외벽용 벽덮개의 최소두께는 중심 간격이 24인치(600㎜)인 경우에는 5/16인치(7.5㎜)이며, 16인치(400㎜)까지는 1/4인치(6㎜)다. 일반 규격은 폭 4피트(1.2m), 길이 8피트(2.4m)다.

섬유보드(fibreboard)

샛기둥의 중심 간격이 24인치(600㎜)인 경우에는 최소 두께가 7/16인치(11.1㎜) 그리고 16인치(400㎜)인 경우에는 3/8인치(9.5㎜)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규격은 폭 4피트(1.2m), 길이 8피트(2.4m)이며 통상적으로 아스팔트를 주입해 방수처리 한다.

석고보드(gypsum board)

석고 충전재(filler)의 양면에 특수 처리한 종이를 붙여서 만든다. 최소 두께는 샛기둥의 중심 간격이 24인치(600㎜)인 경우에는 1/2인치(12.7㎜), 중심 간격이 16인치(400㎜)인 경우에는 3/8인치(9.5㎜)이다. 규격은 폭 4피트(1.2m), 길이가 8피트(2.4m)다. 이 덮개는 샛기둥 사이를 수평으로 가로질러서 벽구조체에 부착한다.

단열덮개(insulating sheathing)

단열덮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준경질(semi-rigid) 유리섬유 패널 위에 증기가 투과할 수 있는 방수막을 붙인 것이다. 다른 종류로는 발포 폴리스티렌(polystyrene), 사출 폴리스티렌,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이소시아누레이트(iso- cyanurate) 혹은 페놀계 자재가 있다. 이 제품들은 다양한 두께로 만들어지며, 단위 두께당 단열치가 다르다.

이 제품들도 다른 종류의 덮개와 같은 방법으로 부착한다. 다만 머리가 큰 특수 못을 사용한다. 벽골조를 세우기 전에 이 덮개를 골조에 부착하는 이유는 가벼우며, 여타 제품은 잘 부스러지기에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수직으로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증기가 투과할 수 있는 막을 붙인 경질 단열덮개는 이음매를 덮개용 테이프로 붙여서 밀폐하면 공기막(air barrier) 역할을 할 수 있다.

덮개를 기초 토대까지 내려서 부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덮개를 아래깔도리 밑까지 내려 덮은 후, 위깔도리 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붙이는 것이고, 둘째 방법은 길이 9피트(2.74m)인 제품을 구해서 위깔도리에서 토대까지 한 장으로 붙이는 것이다. 끝막이보와 토대를 한 장의 덮개로 덮으면 공기의 유입을 줄일 수 있다.

목재덮개(lumber sheathing)

목재덮개는 두께가 11/16인치(17㎜) 이상이어야 하며 폭이 6∼12인치(140∼286㎜)인 것을 사용한다. 이 제품들은 반턱맞춤(shiplap), 제혀맞춤(tongue-and-groove) 혹은 모서리를 직각(square-edge)으로 만든다. 이 판재의 폭이 6∼8인치(140∼184㎜)인 경우에는 샛기둥에 못을 2개씩 박고, 폭이 10∼12인치(235∼286㎜)인 경우에는 샛기둥에 못을 3개씩 박아서 부착한다. 이음매는 반드시 샛기둥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음매가 한 샛기둥에서만 생기지 않고 다른 샛기둥에도 생기도록 들쭉날쭉 붙여야 한다. 목재덮개는 수평이나 대각선으로 붙여도 되며(그림-2A), 바탕바닥을 지나서 장선 끝막이보(header joist)와 토대가 덮이도록 붙인다(그림-2B).

벽덮개막(sheathing paper)

벽덮개막은 오랫동안 벽덮개종이(sheathing paper)라고 부르는데, 물은 투과하지 못하지만 증기는 투과한다. 폴리올레핀(polyolefins)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s) 부직포는 종이가 아닌 신소재다. 벽덮개막의 기능은 벽의 치장재를 통해서 침투하는 바람과 물을 2차로 차단하고, 침투한 물을 벽체 하단에 설치한 비흘림 위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다. 공기/증기막의 틈새로 새어나간 실내의 수증기는 벽덮개막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벽덮개 위에 덮개막을 수평 혹은 수직으로 한 겹 붙이는데, 이음매는 최소한 4인치(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수평 비흘림에서는 습기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아래 덮개막 위에 위 덮개막을 겹쳐서 붙여야 한다.

합판과 같은 넓은 패널을 벽덮개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는 이음매가 최소 4인치(100㎜) 이상 샛기둥에서 겹쳐지도록 하여 벽덮개막을 수직으로 두 겹 붙인다. 벽덮개막은 두 겹 모두 구조부재에 스테이플(stapled)로 붙이며, 단단히 붙이려면 위 겹에는 가장자리를 따라서 6인치(150㎜) 간격으로 스테이플을 박는다.田


자료협조 캐나다주택 공사(CMHC), 유재완
<우림목재인터내셔널 국제목구조 교육센터 대표>
031-531-9850, www.logbuil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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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교실] 벽덮개와 외벽마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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