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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농촌산업과)는 2월 4일 농어촌민박(이하 민박)이 가능한 주택 연면적을 150㎡(45평)에서 230㎡(70평)으로 상향 조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 즉, 고급형 민박이라 불리는 펜션(Pension) 건축과 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그동안 법규를 피하여 편법으로 운영하던 펜션들이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007년 12월 24일 규제 개선 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민박 등의 면적 상한 기준이 낮아 고급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휴양시설을 갖추기 어렵기에 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화재 대비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10만㎡ → 100만㎡ ▲관광농원은 6만 6000㎡ → 10만㎡ ▲민박 주택 연면적은 150㎡(45평) → 230㎡(70평)로 확대했다. 여행객의 안전을 위하여 민박의 시설 기준을 기존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구비에서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단, 스프링클러 등 대체 시설 설치 경우는 제외)로 강화했다.


펜션 건축시장 제2의 전성기 맞아

법 개정 전에는 150㎡ 이상 즉, 33㎡(10평)짜리 객실이 5개이면 무조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가 안 나는 지역에서 그리고 숙박업 신고가 나더라도 세 부담으로 인해 민박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한 농사 경험이 전무한 도시인이 전원으로 이주하여 민박으로 일정 생활비를 충당하려 해도 전용 면적을 제외하면 33㎡짜리 객실 두세 개밖에 안 됐기에 수익성이 없어 포기했다. 한편 정부는 전원생활을 노후생활로 몰아가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시인과 도시의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농촌 인구를 증대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과도 상반된 조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림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 정비 확충과 민간 부문 투자 촉진 등 사업 활성화로 농어촌 관광자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원주택 관련 업계에서는 ‘전원생활’과 ‘안정된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충족하는 농어촌 민박 건축과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민박 객실 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7실 이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한다. 또한 민간 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린다고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예 :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에는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행위임에 유의하여야 한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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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펜션 연면적 230.0㎡(70.0평)까지 건축 가능, 전원생활&수익, 2마리 토기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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