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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NEWS & ISSUE]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 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법무부 누리집 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 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누리집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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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NEWS & ISSUE]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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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호 특집 1]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 PART 01 /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최근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이 수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예전에는 타운하우스가 50~60대 예비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다면, 최근엔 삶의 질을 중시하는 30~4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로망이 되고 있다.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고, 마당이나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운하우스란 어떤 주거형태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자신과 잘 맞을지 매입 전 꼭 알아야할 할 정보들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 자료 『살고 싶은 집 단독주택』(동아일보사)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인사이트북스) 『타운하우스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 개발·관리전공 김정례, 2019) 『중소형 타운하우스의 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이방복, 2018) 『테라스형 타운하우스의 가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글로벌부동산전공 임재수, 2020) 01 / 타운하우스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아 타운하우스는 사생활 보호와 동시에 방범·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 형태다. 부동산 용어적 의미로 단독주택을 두 채 이상 붙여 나란히 지은 서구의 주택 양식을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주거 양식은, 대개 2, 3층 주택 10~50가구를 연접해 건설하고 정원과 담 등을 공유하며 창과 문은 주택의 전면과 후면에 배치해 층간소음과 화장실 배수음 등 문제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한 가구가 수직 공간을 독점하는 점이 빌라와 다르다. 우리나라의 타운하우스에도 영국처럼 주택의 벽체를 붙여 나란히 지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타운하우스=부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벌리힐스’는 전세계에 잘 알려진 ‘부촌富村’이다. 과거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평범한 마을이었으나 할리우드와 인접해 있어 유명 영화배우나 사업가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며, 부유층들만의 도시로 변신했다. 특히 이곳에 형성된 고급 주택단지로 전 세계인들은 ‘타운하우스는 곧 부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최초의 타운하우스‘그린빌라’ 우리나라 최초의 타운하우스는 1983년 구로구 항동에 지어진 ‘그린빌라’로 단지 내 복지회관, 팔각정 카페, 도서관, 수영장, 테니스코트, 골프연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 주택단지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신문이나 방송 등에 잘 알려지진 못했다. 그 뒤 고급 주택단지로 제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한 것은 1985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고급 주택단지 ‘현대주택단지’였다. 단지 내 주택이 28채 정도 있으며, 토지면적은 주택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00㎡(약 150평) 내외 수준이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경기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지금도 주택 한 채당 80억 원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고급 타운하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각각의 주택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 있다. 고급 타운하우스 답게 공동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 담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CCTV만으로도 이곳의 보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도심형 고급 타운하우스 등장 이렇게 1980년 인기를 끌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붐’으로 인해 점차 부촌의 개념에서 멀어져 갔다. 고급 주택단지가 차지했던 부촌의 이미지는 고급 아파트 단지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시점에 맞춰 복잡한 아파트 대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형태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타운하우스에 다시금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유층 인사들 사이에서도 독립성과 안락함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고급 타운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서울 시청·광화문 등 복잡한 도심과 그리 멀지않은 곳에 독립성을 갖춘 고급 타운하우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택마다 높은 담장을 쌓아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현대주택단지와는 달리 2000년 후반, 생겨난 서울의 고급 타운하우스들은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독립성을 추구했다. 대부분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자가용 없이는 쉽게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자리잡았다. 종로구 평창동의 오보에힐스, 성북구 성북동의 LIG게이트힐즈,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등이 대표적이다. 초호화 타운하우스인 오보에힐스는 2010년 쌍용건설이 지은 곳으로 총 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곳 주택은 지하 2층·지상 2층, 지하 1층·지상 2층 2종류다. 현재 주택의 거래가는 약 30억 원선이다. 오보에힐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를 타고도 30분 이상 소요된다. 자가용이 없으면 쉽게 오가기 힘든 위치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해, 각 세대가 경사면에 자리해 북악산과 인왕산을 볼 수 있고, 지하 2층, 지상 2층 구조에 엘리베이터와 잔디 마당, 테라스, 옥상 녹지 공간 등을 갖췄다. 분양세대는 454~482㎡ 총 18가구이고 당시 분양가는 30~36억 원이었다. 성북동LIG게이트힐즈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514∼497㎡ 규모의 단독주택 12가구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40억∼45억 원으로 당시 평당(3.3㎡당) 분양가는 2800만~3000만 원 선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미국의 조엘센더스가 설계했으며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적용했고 강화콘크리트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이밖에 도심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단지 내부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도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2011년 준공한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이 대표적이다. 한남더힐은 24시간 30여명의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출입자를 통제한다. 단지 입구에서는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며 주차하는 곳까지 지정해준다. 판교신도시 타운하우스들 2000년 후반 당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신도시 일대에도 많은 타운하우스가 조성됐다. 신도시 조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고급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쾌적한 환경 또한 타운하우스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로는 베스트하우스, 더샵포스힐, 코오롱 린든그로브, 판교산운아펠바움, 판교운중아펠바움, 르씨트빌모트, 금강펜테리움레전드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지난 2007년 준공된 ‘베스트하우스’는 판교를 대표하는 타운하우스다. 이곳은 총 1만9800㎡(6000평) 부지 위에 총 27개의 고급 단독주택이 모여 있다. 이곳 주택들은 모두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다. 내부에는 입주민 전용 수영장과 사우나 등이 있고, 정원 한쪽에 인공폭포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은 수입산 고급대리석과 친환경 건축자재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다른 고급 타운하우스인 ‘더샵포스힐’은 포스코건설이 처음으로 선보인 타운하우스로 60·70·80평형 3가지 타입으로 총 24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경비원은 물론 적외선 감시시스템 등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05년 준공된 코오롱린든그로브 역시 고급 타운하우스로 잘 알려져있다. 코오롱건설이 지은 이 타운하우스는 유럽풍의 클래식한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삼았다. 고급형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속형으로 처음에는 고급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분양가를 유지하던 현장들의 미분양이 속출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단지도 생겨났다. 그 뒤, 2010년부터 크기를 줄이고 가격 거품을 뺀, 실수요자를 위한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중저가 실속형 타운하우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성공적인 분양을 마친 뒤 타운하우스의 흐름은 ‘고급형’에서 ‘실속형’으로 변모하게 된다. 주택 크기가 중산층이 선호하는 84㎡ 안팎의 중소형으로 대폭 줄이고, 피트니스 센터 등 고급 주상복합단지 수준의 입주자 편의시설도 조성됐다. 조금 더 거품을 빼기 위한 단지들은 보안과 필수 편의시설 위주로 구성하고, 위치도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하며 분양가를 3~5억 원 정도로 낮췄다. 덕분에 웰빙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비싼 아파트의 대안으로 타운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 출퇴근 가능한 타운하우스가 인기 위치도 인기를 끄는 데 한몫을 했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갖추고, 전원 입지에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무리 없는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했다. 중소형타운하우스 대부분 과거와 달리 산이나 강변 등 외진 곳이 아니라, 경기 용인 동백, 고양 삼송, 화성 동탄 등 교통·교육·편의시설 인프라가 잘 조성된 신도시 및 택지지구 인근에 들어서며 주택시장은 과거 투자수요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단독형 타운하우스의 선호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수도권 위주의 타운하우스 인기가 최근에는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세종시 등 충청권에서도 수요가 늘면서 복합단지의 모습을 한 타운하우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02 / 타운하우스 인기 이유 도심 내 전원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파트를 대신 할 향후 대안주택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편리한 점을 갖고 단독주택에 비해 토지이용효율을 높이는 거주방식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타운하우스이다. 친환경적인 삶을 선호하는 추세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교외의 전원주택과 같은 친자연적 요소를 도시에서 즐기기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며, 그들을 위해 마당이 있는 주택을 찾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런 점에서 고층아파트와 다른 차원의 주목을 받고 있다.비싼 아파트보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의 편의성을 높인 단독주택 단지이지만,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독채로 자연을 누릴 수 있어 가성비 뛰어난 주거형태다. 단독주택에 살며 불편했던, 주택 보완·유지관리가 쉽고, 단지 자체에 CCTV가 다량 설치되어 있어 방범의 문제도 걱정이 없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다 집합주택과 같은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최근 선호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피트니스센터, 야외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활성화되어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03 / 타운하우스의 장점 vs. 단점 알고 보면 더 좋은 장점 5가지 1_ 넓은 마당을 누릴 수 있다 사계절 변화를 코 앞 정원에서부터 누릴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다. 마당 사용이 가능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 바비큐 파티, 캠핑 등 다양하게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아파트와 달리 자유롭게 내 집 앞마당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2_ 층간 소음 문제가 없다 공동주택에서 살다보면 이웃 간 마찰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타운하우스는 별채로 구성되어 있어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 3_ 단독주택보다 방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여럿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만큼 비교적 안전하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환경이니 만큼 치안이나 기타 관리 등이 용이하다. 이웃과 가깝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높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안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타운하우스는 단지 자체에 CCTV의 다량 설치로 보안상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4_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생활뿐 아니라 이웃과의 소통, 공동체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타운하우스에는 단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웃과의 교류를 즐기는 경우도 많다. 야외 수영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피트니스 센터 등 아파트 대단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타운하우스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단지 내에서 이웃과의 소통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5_ 주차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지정 주차나 주택 지하 공간에 넉넉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은 별도의 취미 공간이나 레져용품 보관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살아 보면 불편한 단점 5가지 1_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 도심 속 아파트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만, 타운하우스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다. 2_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지 형태로 지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독주택보다는 사생활 보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단독의 주택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이웃 주택이 담 없이 위치하기에 내 마당에서 무엇을 하는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3_ 환금성이 떨어진다 집값 시세에 큰 요동이 없는 만큼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도시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는 등 도시 가까운 곳에서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과거보다 수요가 늘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하면 대중적인 부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선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 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4_ 인프라가 부족하다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심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건설된다. 병원, 대형마트, 학교, 대중교통 등 기타 부수적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5_ 측간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양 옆으로 이웃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옆집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할 때에는 자신의 집 마당을 쓰기도 어렵고,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많은 세대들이 반려견을 키우므로 반려견 짖음 등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04 /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할 때 독립성과 쾌적함이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안전, 경제성 등의 약점으로 인해 매입과 거주를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타운하우스는 이러한 단점이 보안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단지를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타운하우스라는 말 그대로 단지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단독주택 집합인 것이다. 또한 환금성이 쉽지 않은 만큼, 투자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다. 첫째, 현실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다 한 달에 한두 번 놀러 가는 주말주택이 아니라 매일 생활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직장이 강남이라면 경기남부권, 강북이라면 경기북부권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 반대이거나 더 멀어진다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동네가 결정되면 먼저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타운하우스 시세를 확인한다. 규모와 예산에 맞는 매물이 있다면 그 지역 부동산을 찾아간다.둘째, 반값할인 같은 과대 허위광고를 조심한다 회사 보유분이나 한 채만 특가로 반값할인을 한다는 식으로 호객하는 경우가 있다. 반값할인이라지만, 분양이나 시행사 등이 손해 보며 내놓지는 않는다. 반값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거품이 많다는 것,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광고대로 현장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을 하더라도 시공, 시행사의 운영이 위태롭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이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셋째, 분양률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한다 아파트 미분양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타운하우스의 시행·시공을 대기업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소규모 건설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기간 계약이 안 나올 경우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성급히 계약했다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용인이나 제주의 경우는 전세를 맞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부실현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넷째, 토지주와 시공사가 따로 있는 현장은 주의한다 타운하우스 계약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만 계약하고 건축은 개별 진행하는 방식, 토지와 시공을 꼭 같이 해야 계약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토지는 개인이 시공사를 직접 섭외해야 하는 등 생소하고 번거로운 일정들이 많다. 가격적인 부분도 직접 절충해야 해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와 시공을 같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부터 입주까지 대부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편한 점은 있지만, 토지주와 시공사 양쪽으로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 시행사가 아예 땅을 직접 사서 토지와 건축 둘 다 관리할 경우,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리스크는 그나마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지분 등기 타운하우스는 피한다 지분등기 타운하우스란 주택은 개별등기로 되어 있지만, 토지는 타운하우스 부지 전체가 공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다. 지분등기의 경우 증축 등 토지를 사용하려면 지분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등기로 바꿔야한다. 하지만 개별등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니 70% 이상 분양된 현장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토지분할 특례법이 종료되면서 개별등기로 분할하는 허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입주하더라도 추후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할 등기가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으니 무조건 주의한다. 애초에 개별등기로 되어 있는 땅에 집을 짓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더불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대부분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며, 진행할 때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여섯째, 계절 따라 발생될 단점들을 체크한다 계절 변수도 크다. 양평이나 가평 쪽 타운하우스의 경우 지역 특성상 겨울이 매우 추운 편이라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여름의 경우, 단지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름에 악취로 고초를 겪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도록 한다. 그밖에 조성 초반에 먼저 주택을 짓고, 입주를 할 경우 주변의 다른 집들이 지어지며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고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한다. 일곱째, 관리비도 염두에 둔다 단독주택은 집 안 구조가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지 않을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냉난방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한 설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 관리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인건비 등 단지를 관리하는데 따른 인건비 효율성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운하우스는 공동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고정 배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세대수가 많으면 이들 기본 인건비 부담률이 작아 유리하지만, 세대수가 적을 경우 기본 인건비에 대한 각 세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관리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덟째, 실 면적을 확인한다 타운하우스 조성 과정에서 지하층을 평형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층의 경우 그 활용도가 낮아 분양평수 만큼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이 분양평수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한다. 전용면적을 100%라고 하면 당연히 지하층은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하공간도 전용면적에 포함해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지하층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TIP 제주 타운하우스 구입 시 ‘개발부담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등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이 준공 후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고 준공 전 토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준공 전 토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의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하는 제도다. 제주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 점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입하도록 한다. TIP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타운하우스를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 예정이라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따져보도록 한다. 1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 2주택자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은 1~3%, 3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은 8%, 4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 비조정대상지역 똑같이 12%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로 검색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 -65세 이상 부모 : 65세 이상 부모의 봉양을 위해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30세 이상 자녀, 혼인하거나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는 종전 그대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엔 1년 이내 처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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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호 특집 1] 타운하우스 핵심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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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 산업계·소비자의 의견 반영해 규제 완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9월 29일에 최종 공포했다.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풀다운 메뉴 ‘법령정보’ 가운데 ‘훈령/예규/고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 02-961-2954 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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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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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장기 미집행된 군시설 해제 가능해져 1월 1일주터 3단계로 신청 가능
- 장기 미집행된 군시설 해제 가능해져 1월 1일부터 3단계로 신청 가능 앞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해제 신청 절차 등의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교통부에 순차적으로 해제 신청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집행·실시 계획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2단계는 토지 소유자가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으면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할 수 있다. 3단계는 1·2단계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으면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대표전화 044-201-37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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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장기 미집행된 군시설 해제 가능해져 1월 1일주터 3단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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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법’ 내년 하반기 시행… “목재산업 숙원 해결” - 생산업 등록제, 품질 인증제, 정부 지원 등 여러 진흥책 담아
- 1970년대 이후 침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목재생산업체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목재 · 목제품 인증제도 실시, 목재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목재산업 진흥시책을 규정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 수출 금지 정책으로 인한 수입 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그 가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목재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따라서 새로 공포된 목재법은 침체된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련 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산림청은 이 법이 적법한 경영활동 주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장교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한 목재산업 발전정책 의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목재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올해 말까지 200여만 명에 이르는 사유림 소유주와 업계 · 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 ·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목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및 통계 · 정보체계 구축 ▲목재생산업의 등록제 시행 ▲전통 목재제품 등 이용 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 도입 ▲목재제품 규격 · 품질 관리 및 인증제도 강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및 신기술 지정 ▲목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제도, 사법경찰권 부여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규격 · 품질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이다.목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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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법’ 내년 하반기 시행… “목재산업 숙원 해결” - 생산업 등록제, 품질 인증제, 정부 지원 등 여러 진흥책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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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펜션 연면적 230.0㎡(70.0평)까지 건축 가능, 전원생활&수익, 2마리 토기 사냥
- 농림부(농촌산업과)는 2월 4일 농어촌민박(이하 민박)이 가능한 주택 연면적을 150㎡(45평)에서 230㎡(70평)으로 상향 조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 즉, 고급형 민박이라 불리는 펜션(Pension) 건축과 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그동안 법규를 피하여 편법으로 운영하던 펜션들이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007년 12월 24일 규제 개선 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민박 등의 면적 상한 기준이 낮아 고급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휴양시설을 갖추기 어렵기에 시설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화재 대비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10만㎡ → 100만㎡ ▲관광농원은 6만 6000㎡ → 10만㎡ ▲민박 주택 연면적은 150㎡(45평) → 230㎡(70평)로 확대했다. 여행객의 안전을 위하여 민박의 시설 기준을 기존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구비에서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단, 스프링클러 등 대체 시설 설치 경우는 제외)로 강화했다. 펜션 건축시장 제2의 전성기 맞아 법 개정 전에는 150㎡ 이상 즉, 33㎡(10평)짜리 객실이 5개이면 무조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가 안 나는 지역에서 그리고 숙박업 신고가 나더라도 세 부담으로 인해 민박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잦았다. 또한 농사 경험이 전무한 도시인이 전원으로 이주하여 민박으로 일정 생활비를 충당하려 해도 전용 면적을 제외하면 33㎡짜리 객실 두세 개밖에 안 됐기에 수익성이 없어 포기했다. 한편 정부는 전원생활을 노후생활로 몰아가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시인과 도시의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농촌 인구를 증대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과도 상반된 조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림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 정비 확충과 민간 부문 투자 촉진 등 사업 활성화로 농어촌 관광자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원주택 관련 업계에서는 ‘전원생활’과 ‘안정된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충족하는 농어촌 민박 건축과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민박 객실 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7실 이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한다. 또한 민간 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린다고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예 :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에는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 행위임에 유의하여야 한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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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펜션 연면적 230.0㎡(70.0평)까지 건축 가능, 전원생활&수익, 2마리 토기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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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 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 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누리집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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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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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 인정 제도’ 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 인정 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 인정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기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의견제출처: (우)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 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야) 044-201-467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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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 인정 제도’ 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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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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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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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물 분양광고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 건축물 분양광고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방문 점검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이 공개된다. (제8조 제1항 제5호의 2). 분양사업자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 2항에 규정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분양광고에 게재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이외에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책과 | 044-201-3435 www.moli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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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 산업계·소비자의 의견 반영해 규제 완화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9월 29일에 최종 공포했다.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정부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또한,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풀다운 메뉴 ‘법령정보’ 가운데 ‘훈령/예규/고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 02-961-2954 www.fores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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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야)044-201-467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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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