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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전원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전원생활자가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 듯하다. 전원생활이란 무엇일까.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펴낸 《전원생활 제대로 알기》에서 '도시인이 어떤 목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 ▲노후형­도시인이 직장 은퇴 후 노후를 전원에서 지낼 목적으로 이주하는 형태 ▲출퇴근형-전원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 ▲주말형-도시인이 주말에 전원주택에서 지내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 ▲전업형­도시인이 농어업 또는 2·3차 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는 형태 등이다.
현재 농촌 상황은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 정주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사회 유지 및 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는 곤란한 실정이다. 반면 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과밀 문제 심화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고물가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인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감안할 때 전원생활의 유형이 어떻든 모두 농촌 인구의 노령화 완화, 토지 이용의 효율화, 농촌 소득 창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윤홍로 기자 자료협조 한국농촌공사, 통합농업교육시스템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택 융자금 및 부지 알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전원 주거 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 농장' 가운데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면 된다. 사업 형태별로 주거 단지는 총 면적 1만㎡(약 3,025평) 규모로 여기에 주택이 최소 20채 이상 들어선다. 특히 맞춤형 전원 주거 단지와 은퇴 농장은 쾌적한 전원 공간을 확보하도록 세대당 필지(대지) 면적을 200㎡(약 60.5평) 이상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주택은 농촌 지역의 경관을 보존하고자 3층 이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했다. 각 지자체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주택을 짓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주택 융자금을 비롯해 주거 단지 부지 알선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주거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생활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보조금(80%)을 지원한다.

맞춤형 전원주거 단지-입주자 주도형 50채 이상으로

입주자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원 주거 단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민이 농촌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주택의 편의까지 제공 받으며 정착하도록 교통 여건과 수려한 자연 경관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중소 규모의 친환경 전원주택단지(주택 20∼49호, 부지 1만㎡ 이상)를 조성한다. 사업 대상 지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제한이 없고 주거 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한다.

세대당 부지는 330.1∼991.7㎡(약 100∼300평) 규모로 쾌적한 전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단지 내에는 주택을 비롯해 정원·텃밭·주차장·녹지 공간·운동시설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들어간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2∼3년간 10억∼30억 원을 지원하고 도로·상하수도·하수도 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5억 원도 융자 보조한다. 또한 분양 후 입주자가 주택 신축 자금 융자를 희망할 경우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신축 자금을 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농민은 연리 3%, 비농업인은 연리 4%)한다.

●입주자 주도형 : 직장인·친지·예술인·동호인 등 다양한 민간 그룹이 사전 입주자 및 개발 대상 토지를 확보해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개개인의 취향과 주택 규모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택지를 조성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금년 8월 14일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 방식을 변경해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일괄 건축하고, 시·군이 입주가가 제출한 사업 안정성 담보 계획을 검토해 타당하면 50호(현행 20∼49호) 이상의 주택 건축도 가능하다.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 건축 자금을 ▲시·군-입주자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입주자추진위원회-시공 회사 공동 관리 ▲신탁회사 관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공 회사는 사업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공기관 주도형 : 시·군에서 대상 토지를 확보(매수)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시·군에서는 사업 시행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체재형 주말농원-현대판 귀농가歸農歌

도시민이 주말 및 여가를 활용해 전원생활을 즐기도록 소규모 농원에 간단한 체류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가족이 취미로 영농하며 여가를 보내도록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20호 이상(대지 1만㎡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농원용 단지는 기존 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필지당 33∼100㎡(약 10∼30평) 규모의 작목 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해 조성한다. 체류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자재로 설치하되, 단독주택 형태로 33㎡(약 10평, 4인 가족 기준)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 기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농기구 보관 창고·급수대·주차장·공동화장실·공동 광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원은 1년 단위 임대 및 주말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 대상 지구는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나 현재 운영 중인 주말농장을 체류형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도시와 교류가 활발한 지역, 기존 마을과 연결해 20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유형은 취미형과 휴양 체류형·사원 복지형이 있고, 정부에서는 주거시설 부지 조성과 도로·상하수도·하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3년간 10억 원의 보조금과 건축비도 융자해 준다.

●취미형 : 도시 근교에 농장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다양한 규모로 조성해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휴양 체류형 : 공기가 맑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에 농원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조성해 장·단기로 임대하는 형태다.
●사원 복지형 : 기업이 사원 복지를 위해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조성해 사원이나 그 가족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도 나랏돈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빈집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정부 추산 농어촌 소재 빈집은 6만여 채에 달한다. 여기에는 신축 비용의 40%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새 집처럼 사용 가능한 빈집도 많다.

농림부는 금년 4월 24일부터 '2008년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461억 원을 투융자해 1만 3938동의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올해 주택 개량 사업량은 6000동(2007년도 5600동)이고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의 대출 금리도 종점 3.49%(5년 거치 15년 상환)에서 3%로 인하했다.

빈집 리모델링은 대부분 외부 단열이 안 되므로 벽체 보강과 단열재 보강 공사는 필수고,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요즘은 방을 헐어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을 넓히고 외부 화장실을 내부에 드리며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하는 추세다.

농어촌주택은 지목이 대지이므로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약 200㎡(약 60.5평)까지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85㎡(25.7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대장에 주택 면적 등 바뀐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졌기에 경제적이다.

농어촌 빈집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소유주가 외지인이라 매입이 어렵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빈집 정보 센터 등을 검색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서 구축한 농어촌종합포털사이트에서도 전국부동산중개업협의회와 연계해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구입할 때는 등기 유무·도로 유무·지상권·골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의 전원생활 지원 제도

지자체마다 전원생활자 모시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농림부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귀농 총 2만 5697가구 중 경상북도가 5302가구(20.6%)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4336가구, 16.8%)와 전라남도(4097가구, 15.9%)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올해 다른 시도에서 귀농(3년 이내)한 100가구를 가구 선정해 가구당 500만 원의 귀농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 인큐베이터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귀농자를 미래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고자 4월 농민사관학교에 40명을 선발해 1년 과정의 귀농자 영농정착정예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시민 유치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정착 자금으로 귀농·귀촌자에게 월 30만 원씩 8개월간 약 240만 원을 지원하며, 빈집 수리비로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2010년까지 농지·주택 확보 방안, 영농 기술 농촌 체험 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지원종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강원도는 지역 내 땅을 소유한 외지 은퇴자 등이 경관 주택을 짓고 이주할 경우 진입로 등 기반시설 및 주택 신축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귀농자들을 잡기 위한 각 자치단체들의 지원책도 한창이다(PP. 72 ~ 73지자체별 귀농 자금 지원 현황 참조).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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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돈 보이는 짭짤한 전원생활 노하우(1)] 전원생활 퀵 서비스, 법과 제도 100% 활용하기-실속파를 위한 전원주택 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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