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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 구간이 현재보다 3% 인하되고,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세율 및 과표 구간이 조정돼 최저 세율이 과표 1억원 이하 10%에서 5억 원 이하 6%로 완화된다. 아울러 목적세인 교통세와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당정청黨政靑이 협력해 감세안을 확정했다”며“감세안 중에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민 대책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신두식 의원은“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된 MB정부 세재 개편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도세율을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 조정한 것은 땀 흘려 번 소득은 낮게 과세하고 불로소득은 중과한다는 과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올해 11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인들이 내놓았던 부동산을 세법 개정 뒤에 팔고자 거둬들이기에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세법 개정안 시행 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청산일을 내년 1월이 아닌 올해 11월까지만 미뤄도 새로 바뀐 양도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내놓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개편안은 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 1세대 1주택자 과세 개선, 지방 1세대 다주택자 부담 완화 등 크게 3가지다.

글 윤홍로 기자





1. 과표 구간 조정

양도세 세율 및 과표 구간이 종합소득세와 같아진다. 이에 따라 현행 ▲1,000만 원 이하 9%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8%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7% ▲8,000만 원 초과 36%인 세율이 2010년에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3%로 바뀐다. 2009년에는 과표 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별 세율이 2%씩 인하되며, 2010년에는 최종적으로 세율이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예를 들면 과세 표준 3억 원짜리 집을 팔 경우 현행대로라면 약 9,6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지만, 2010년에는 양도세가 1,000만 원(11% 경감) 줄어드는 셈이다.



2. 1세대 1주택자 과세 개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강화되고 고가주택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거주 요건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에 해당되고,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시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동시에 3년 이상 거주(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본다. 다만 거주 요건 강화 조치로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규정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1일 부산 소재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2009년 6월 1일 4억 원에 양도했다면, 동 주택은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전 규정(지방 6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가액 기준 비과세 범위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999년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6억 원으로 조정된 후 2000∼2007년까지 주택 가치 상승률(58.8%)를 반영해 조정된 것이다. 1999년 6억 원으로 조정 당시 고가주택 비율이 0.4%였으나 그간 4.0%까지 늘었고, 이번 세법 개정으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고가주택 비율은 1.5%로 떨어지게 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연 4%씩 계산해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했는데, 이를 연 8% 10년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8년 수준인 점을 감안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80%)까지 적용받는 보유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다만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하며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취득 당시 2억 원인 주택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뒤 10년간 보유하고 10억 원에 양도했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 5,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나 세법 개정안(고가주택 9억 기준, 세율·과표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을 적용하면 약 100만 원만 내면 된다(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4%로 추정).



3. 지방 1세대 다주택자 부담 완화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50∼60%)가 합리화된다. 우선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을 지방 광역시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 도는 3억 원 이하(공시가격), 지방 광역시는 1억 원 이하만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침에 따라 지방 광역시 소재 1∼3억 원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이를 되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 주택(3년 보유, 2년 거주)을 보유한 사람이 부산에 공시가격 3억 원 주택(3년 보유)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든 개정된 양도세법 하에선 중과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임대호수 5호 이상→1호 이상 ▲면적 85㎡(25.7평) 이하 → 149㎡(45.0평) 이하 ▲의무임대기간 10년 → 7년으로 요건이 바뀐다.

이와 함께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외에 취학이나 장기 요양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다만 취득 시 3억 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및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민주당 -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 집중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양도세 관련 브리핑 자료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으나, 이는 이동성이 높은 현대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조치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가격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현재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주택 단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특히 향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 요건 완화 | 다주택자 중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 소재 2주택 보유자 저가주택 기준 완화(지방 광역시 1억 원 → 3억 원),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임대호수 5호 이상 → 1호 이상 등), 취학, 장기 요양 등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사유 추가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내지 유명무실화함으로써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세제 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현행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3년 보유, 거주 요건 삭제)하고, 1세대 2주 택자의 일시적 비과세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연 4%(20년 보유 시 80% 공제) → 연 8%(10년 보유 시 80% 공제)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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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2008년 세재 개편안 - 양도소득세 세율은 인하, 비과세 요건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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