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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2008년 세재 개편안 - 양도소득세 세율은 인하, 비과세 요건은 강화
- 앞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 구간이 현재보다 3% 인하되고,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세율 및 과표 구간이 조정돼 최저 세율이 과표 1억원 이하 10%에서 5억 원 이하 6%로 완화된다. 아울러 목적세인 교통세와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당정 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당정청黨政靑이 협력해 감세안을 확정했다”며“감세안 중에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민 대책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신두식 의원은“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된 MB정부 세재 개편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도세율을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 조정한 것은 땀 흘려 번 소득은 낮게 과세하고 불로소득은 중과한다는 과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올해 11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인들이 내놓았던 부동산을 세법 개정 뒤에 팔고자 거둬들이기에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세법 개정안 시행 시점이 앞당겨지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청산일을 내년 1월이 아닌 올해 11월까지만 미뤄도 새로 바뀐 양도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내놓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개편안은 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 1세대 1주택자 과세 개선, 지방 1세대 다주택자 부담 완화 등 크게 3가지다. 글 윤홍로 기자 1. 과표 구간 조정 양도세 세율 및 과표 구간이 종합소득세와 같아진다. 이에 따라 현행 ▲1,000만 원 이하 9%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8%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7% ▲8,000만 원 초과 36%인 세율이 2010년에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3%로 바뀐다. 2009년에는 과표 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별 세율이 2%씩 인하되며, 2010년에는 최종적으로 세율이 1%포인트씩 추가 인하된다. 예를 들면 과세 표준 3억 원짜리 집을 팔 경우 현행대로라면 약 9,6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지만, 2010년에는 양도세가 1,000만 원(11% 경감) 줄어드는 셈이다. 2. 1세대 1주택자 과세 개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강화되고 고가주택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거주 요건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에 해당되고,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시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동시에 3년 이상 거주(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본다. 다만 거주 요건 강화 조치로 기존 주택 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규정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1일 부산 소재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2009년 6월 1일 4억 원에 양도했다면, 동 주택은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전 규정(지방 6억 원 이하, 3년 이상 보유)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가액 기준 비과세 범위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999년 고가주택 기준 금액이 6억 원으로 조정된 후 2000∼2007년까지 주택 가치 상승률(58.8%)를 반영해 조정된 것이다. 1999년 6억 원으로 조정 당시 고가주택 비율이 0.4%였으나 그간 4.0%까지 늘었고, 이번 세법 개정으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고가주택 비율은 1.5%로 떨어지게 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연 4%씩 계산해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했는데, 이를 연 8% 10년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8년 수준인 점을 감안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80%)까지 적용받는 보유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다만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하며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취득 당시 2억 원인 주택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뒤 10년간 보유하고 10억 원에 양도했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 5,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나 세법 개정안(고가주택 9억 기준, 세율·과표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을 적용하면 약 100만 원만 내면 된다(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4%로 추정). 3. 지방 1세대 다주택자 부담 완화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50∼60%)가 합리화된다. 우선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을 지방 광역시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 도는 3억 원 이하(공시가격), 지방 광역시는 1억 원 이하만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침에 따라 지방 광역시 소재 1∼3억 원 주택을 구입,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이를 되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 주택(3년 보유, 2년 거주)을 보유한 사람이 부산에 공시가격 3억 원 주택(3년 보유)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든 개정된 양도세법 하에선 중과 대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임대호수 5호 이상→1호 이상 ▲면적 85㎡(25.7평) 이하 → 149㎡(45.0평) 이하 ▲의무임대기간 10년 → 7년으로 요건이 바뀐다. 이와 함께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외에 취학이나 장기 요양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다만 취득 시 3억 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및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민주당 -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 집중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감세함으로써 고소득 재산가와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은 철저하게 외면한 매우 불공평한 개편안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양도세 관련 브리핑 자료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으나, 이는 이동성이 높은 현대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조치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가격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현재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고가주택 단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특히 향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 요건 완화 | 다주택자 중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 소재 2주택 보유자 저가주택 기준 완화(지방 광역시 1억 원 → 3억 원),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완화(임대호수 5호 이상 → 1호 이상 등), 취학, 장기 요양 등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사유 추가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내지 유명무실화함으로써 투기자금을 끌어들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세제 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현행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3년 보유, 거주 요건 삭제)하고, 1세대 2주 택자의 일시적 비과세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연 4%(20년 보유 시 80% 공제) → 연 8%(10년 보유 시 80% 공제)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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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2008년 세재 개편안 - 양도소득세 세율은 인하, 비과세 요건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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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전원주택, 펜션 취득 이것만은 꼭 챙기자-등록세&등기부등본
- 부동산중개업소가 밀집한 강남구 반포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주택 거래가 예년의 50%도 안 되는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후부터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추이를 관망만 하기 때문이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현행 2%에서 1%선으로 낮춰지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까지 확대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거래세의 경우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세운 후에 인하할 방침이므로 6월 국회에서 상정 처리되더라도 빨라야 4분기에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거래세 중 등록세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취득세는 본지 2007년 12월호 88쪽 참조). 글 윤홍로 기자 자료제공 국세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할 때마다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에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덧붙는다. 그리고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가 붙는다. 증여 또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유상으로 부동산 취득에 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소유권 등기 전 납부 부동산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할 때, 그 기재 사항을 보고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는 지방세로 과세권자는 특별시·광역시·도道이고 납세 의무자는 등기를 받는 자이다. 부동산 관련 등록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표적이고,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 물권(저당권) 그리고 채권(임차권)에 관한 설정 및 이전 등기이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관련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짚어 보았다. 부동산을 등기하는 자(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유상 승계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록세 어떻게 산출하나 등록세는 산출세액(과세표준액×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 차감 납부세액(결정세액-기 납부세액) 순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행정안전부 세정상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범위에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잔금 지급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고자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즉, 소개비와 설계비 등 취득에 든 직간접비용(개인의 경우 연체료와 할부이자 제외)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 가액도 포함한다.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참고로 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분양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등기 원인 또는 물건별로 세율이 달라진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상 거래를 통해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산출 세액의 50%를 경감해 준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1월 21일 국회에 주택 거래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50%에서 75% 경감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무상 거래(상속·증여)와 신축 등의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법률안대로라면 현행 50% 경감 시 각각 1%의 세율 적용에서, 75% 경감 시 각각 0.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만약 홍 씨가 등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그리고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하면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납부 세액에,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면 부족 세액에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 또는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3%의 율을 적용한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등록세에는 부가세로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록세 감면 시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가로 기재 예전에는 부동산을 매매로 계약할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내고자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06년 6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제도’ 시행으로 정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등기부 기재 금액이 지자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킨다. 또한 세무관서는 과소 신고 소득 금액에 대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대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소유권 보존 등기 :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함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해진 날.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 부과하지만 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 의무자에게 있는 때에는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길동 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김성실 씨에게 이전하고자 등기를 신청한 경우, 김 씨가 등기 권리자이고 홍 씨가 등기 의무자이다.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한 형사 처벌 만약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인과 다른 등기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나몰라 씨가 홍길동 씨의 전원주택을 1억 원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김성실 씨에게 1억 2,000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 나 씨처럼 세금을 면하려 했거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했거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나 씨가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에게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하나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무엇보다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이나 토지의 주인과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저당 또는 가압류된 물건이 아닌지 살핀다. 그리고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건물과 토지를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이뤄진다. 만약 을구에 기재 사항이 전혀 없거나 말소돼 현재 효력이 없다면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 발급한다. 등기부에서는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 등기 전후와 접수 일자(접수 번호)를 잘 살펴야 한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 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 전후(순위 번호)에 의하며, 갑구와 을구 간에는 접수 번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제부-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 표시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집합 건물은 대지권이 있는지 살피고, 별도 등기 표시가 있다면 토지등기부도 확인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 일자순으로 적혀 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어진다. 각 등기 사항 중 주소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부기 등기)를 한다. 만약 제 3자가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보통 등기부에 ‘예고 등기’를 한다. 소송 결과 무효로 확정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면 이전 등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 경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경매되거나 가처분권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보다 늦게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한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 을구에서 유의할 사항은 채권 최고액이 있는 근저당권이다.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가 관행이다. 채무가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한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저당권과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해서 성립할 수 없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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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전원주택, 펜션 취득 이것만은 꼭 챙기자-등록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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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고, 대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1월 11일 취임식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1% 인하를 비롯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거래 침체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부동산 침체의 원인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주택 거래와 연관된 서민 경제가 얼어붙어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를 통해 침체된 주택 거래를 되살릴 수 있을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글·사진 윤홍로 기자 대통합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1월 20일,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위해 현행 최고 45%까지 제한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해 2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과 동일하므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혜택 대상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2007년 기준 고가주택 수는 51만 1801채인데, 그 가운데 98.2%인 50만 2782채가 수도권에 집중돼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의 실효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이 1999년 1만 3836채에서 2003년 13만 4405채 그리고 2007년 51만 1801채로 급상승했음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편이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란 자산資産을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4조)’에서 열거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토지와 건물, 아파트 당첨권과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이다. 여기서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물납 등의 방법으로 유상有償 즉, 반대급부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은 무엇일까? 1세대 1주택의 범위 인세人稅로 합산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양도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 의무자는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자로, 대상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 양도 모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한다.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미성년자가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또한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한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즉,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일까?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규정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으로 불가피하게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이다.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갈 때. 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때. 다만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던 대체 주택을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 팔 때. 다만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참고로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 후 우선 분양권을 준다. -법으로 강제 수용당해 불가피하게 3년 보유, 2년 거주할 수 없을 때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轉賣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차익의 70%를 중과세한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미등기 주택(무허가)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그 가운데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양도차익의 50% 세율을 과세한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다음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을 포함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일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란 서울과 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 제외)에 소재한 다음 주택을 말한다.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귀농주택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302.5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 대지 면적 660㎡(200평) 이내. 또한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농어촌이란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을 제외한 읍·면이다.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대지 면적 660㎡, 건축 연면적 150㎡(45평, 공동주택 116㎡(35평)) 이내이고,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로 취득 당시 7,000만 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 이전으로 주택이 두 채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새 집을 매입해 주거를 이전한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일례로 비과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만약 1년 안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이전해서 거주하면 된다. -상속을 받아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두 채일 때. 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두 채여도 1세대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두 채일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 등으로 기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을 모시고자 세대를 합쳐 주택 두 채를 보유할 때.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고자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결혼으로 주택이 두 채일 때. 각각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문화재주택 보유로 주택이 두 채일 때. ‘소득세법’상 문화재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화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의 취득과 양도를 반복할 수 있다.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김성실 씨가 2007년 10월 31일 국세청에 예정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양도차익이 1억 1,794만 1,176원밖에 안 된다. 전체 양도차익 4억 10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김 씨가 세금을 덜 내고자 양도차익을 줄여서 불성실 신고한 것일까? 양도차익 계산식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양도차익 = ①실지 양도가액 - ②실지 취득가액 - ③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매도인 김 씨와 매수인 박 씨 사이에 단독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 실지 양도가액은 김 씨가 박 씨에게 실제 수수한 거래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은 김 씨가 2002년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든 실제 취득가액을 말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김 씨가 단독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부대 비용과 취득 후 용도변경·개량·이용 편의 등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박 씨에게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말한다. 김 씨의 경우 2002년 단독주택을 4억 2,000만 원에 매입하고 취득세 500만 원과 등록세 680만 원을 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은 4억 3,180만 원이다. 취득 후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750만 원을, 박 씨에게 양도하면서 970만 원을 지출했다. ① 850,000,000₩(실지 양도가액) ② 431,800,000₩(실지 취득가액) ③ 17,200,000₩(기타 필요경비) ------------------------------------- 401,000,000₩(전체 양도차익)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전체 양도차익은 4억 100만 원이다. 그런데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다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한다. 김 씨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소재 이 주택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했으므로 고가주택만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 당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이 주택은 2억 5000만 원만 해당한다.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 원)/ 양도가액 식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401,000,000원 × (850,000,000 - 600,000,000)/ 850,000,000 = 117,941,176원이다. 양도가액은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예외로 적용한다. 이때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격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격으로, 반대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주택(건물+토지)의 기준시가는 매년 4월 30일 가격을 공시(이의 신청 기간 5월 30일까지)하는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격(예 : 아파트, 연립)을 사용한다. 참고로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개별 필지마다 매년 5월 31일 가격을 공시(이의 신청 기간 6월 30일까지)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간혹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혼동하는데 기준시가는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 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김성실 씨가 단독주택을 박신고 씨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1억 1,794만 1,176원은 보유기간 중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소득이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중 물가 상승분을 공제하는데,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이다. 이 제도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 행태 내지 소유 행태를 유도하려는 세제상 장치이다. 현행 ‘소득세법’제95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은 45%로 규정했다. 또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15년 이상 4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즉,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주거 이전, 상속, 혼인, 직계존속 노부모 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음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반면 제외 대상은 미등기 양도 자산과 60% 세율을 적용받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50%세율을 적용받는 2주택 보유자의 주택 등이다. 매도인 김 씨는 매수인 박신고 씨에게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117,941,176원)에 10%를 곱한 1,179만 4,117원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산출하면 1억 614만 7,059원이 나온다. 117,941,176원 - 1,179만 4,117원 = 106,147,059원 한편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중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4% ▲5년 이상 6년 미만 20% … ▲20년 이상 80%로 현행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김 씨가 이 혜택을 받는다면 양도한 고가주택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양도차익의 14%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현행보다 471만 7,647원 많은 1,651만 1,764원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 공제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 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기초 공제적 성격을 띤다. 각종 소득에는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같은 여러 가지 공제 제도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만 기초 공제가 없다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에 기초 공제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등기된 토지와 주택에만 한정하는 데 비해 기본 공제는 미등기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적용한다.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 이외의 자산으로 구분해 1인당 각각 연간 250만 원씩 공제한다. 주식 이외의 자산이란 토지, 건물, 주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 받은 임차권, 부동산 취득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인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특수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사업용 고정 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을 말한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연중 먼저 양도한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김성실 씨의 양도소득과세표준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을 뺀 1억 364만 7,059원이다. 106,147,059원 - 2,500,000원 = 103,647,059원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아래 본문 참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 자산의 종류와 연간 양도소득을 합한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 50%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40%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에 의해서 9~36%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1,000만 원(과세표준) 이하는 9%(세율) + 0(누진공제)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90만 원 + 1,000만 원을 초과 금액의 18%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630만 원 + 4,000만 원을 초과 금액의 27% ·8,000만 원 초과는 1,710만원 + 8,000만 원 초과 금액의 36% ▲1세대 2주택 50% ▲1세대 3주택 이상 60% ▲비사업용 토지 60% ▲미등기 자산 70% 등이다. 김성실 씨가 양도한 단독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누진세율과 36%의 세율을 적용한다.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2,561만 2,941원이다. 25,612,941원 = 103,647,059원 × 36% - 11,700,000원 그러면 김성실 씨는 산출세액인 2,561만 2,941원을 양도소득세로 다 냈을까? 김 씨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했으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1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2,305만 1647원을 납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자 분납 제도를 활용해 1,152만 2,820원씩 두 번에 걸쳐 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과 시기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예정 신고 납부와 법적 강제성을 띤 확정 신고 납부로 구분한다.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예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10%를 공제한다. 신고일은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즉, 김성실 씨의 경우 2007년 8월 15일 양도했으므로 8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하면 됐다. 확정 신고 납부는 법적 강제성을 띠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산출해 신고하고 확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 씨의 경우 2007년 8월 15일 양도했으므로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확정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납부 가산세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10%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40%로 구분한다. 무납부 가산세는 대통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일 경과할 때마다 0.03%(3/10000) 적용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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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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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절세 테크닉-양도소득세, 아는 만큼 안낸다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매도하면서 적잖은 사람이 곤혹을 겪는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각종 세금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 단계만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인지세', 취득한 후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이들 세금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 및 상속받았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7개의 국세와 지방세가 따라붙는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모름지기 세금을 많이 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더 적게 혹은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절세折稅 테크닉을 살펴보았다.정리 윤홍로 기자 도움말 국세청종합상담센터(1588-0060 http://call.nts.go.kr) 많은 사람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非課稅나 감면 등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해 절세 가능한 시기를 놓치고 발을 동동 구른다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때를 놓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돌이킬 수 없어진다. 부동산을 판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 대부분 증빙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팔기 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동산을 팔기 전 무엇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후에 팔아야만 1세대 1주택에 속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타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5대 신도시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한다.CASE 1K씨는 경기도 양평의 자가自家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그의 아들은 서울시 목동의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K씨는 건강보험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아들네 집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 최근 아들네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생각지 못한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속을 태우고 있다. 분명 아들네는 목동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어찌된 일일까. 양평에 전원주택을 소유한 K씨가 아들네로 주민등록을 옮겼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K씨 가족이 '1세대 1주택'이 무엇인지 세법상 그 개념을 알았다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K씨의 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세무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한 후 과세 자료를 분류한다. 즉 양도일 현재 K씨의 가족처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K씨처럼 사실상 별도 세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됐음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 계획이라면 먼저 주민등록을 분리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야만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부부 간에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거나 △장모와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와 생계를 같이 해도 1세대로 본다고 한다.CASE 2과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L씨는 최근 전원생활을 하고자 출퇴근이 가능한 광주에 텃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구입했다. 농가주택이 워낙 낡아 리모델링보다는 헐고 다시 짓기로 했다. 요즘 L씨는 신축 비용을 조달하려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몰라 속을 태우고 있다. L씨는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 아파트 거주 40∼50대 직장인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 중에는 지목 변경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피해 양지 바른 터에 지어진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다. 낡은 농가주택들은 대부분 땅값만 지불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L씨처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L씨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세법을 적용할 때 국내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가운데 1채를 헐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동안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할 때는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L씨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농가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아파트를 팔아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 농가주택을 헐어낼 때에는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멸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CASE 3S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가 있는데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농촌에 조그만 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1채를 구입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 빈집이었는데 그동안 돌보지 않아 폐가廢家가 됐고 S씨도 집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1세대 2주택이기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다. S씨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며 하소연한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없을까?S씨처럼 공부상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가운데 한 주택을 양도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세무상담실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 상태에 있는 등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양도소득세 과세 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 출력되는데,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소급 자료를 준비하려면 그 자체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 받기도 매우 어렵다고 한다.그러므로 농가주택을 개축할 예정이거나 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 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CASE 4강원도 인제의 전원주택에서 3년간 생활한 Y씨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Y씨처럼 전원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음과 같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03년 8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일반주택을 팔 때 △농어촌지역 - 읍 또는 면(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주택 규모 -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내 △주택 가격 - 취득 시 기준시가의 7,000만 원 이하, 양도 시 1억 원 이하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속한다.CASE 5농어촌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 그에 딸린 토지 안에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무허가주택이 있기도 하다. 이때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 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부수되는 토지란 건물이 앉혀진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것을 말한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인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한 농가주택의 부수 창고 등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 또는 부수 토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허가 받은 건물만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 부수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인 때에는 상관이 없다.문제는 대지가 넓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 때에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 건물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바닥 면적의 5배(또는 10배)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150평이고 허가 건물의 바닥 면적이 20평, 무허가 건물의 바닥 면적이 10평 있다고 하자.공부상 내용만 가지고 계산하면 50평(150평 - (20평 × 5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면(150평-(20평+10평×5배)) 과세 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 부분도 반드시 표기)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무허가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양도 당시 날자가 표시된 현장 사본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참고로 농가주택의 부수 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 보관에 필요한 창고 등은 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나 축사가 주택보다 큰 경우 주택의 부속 건물로 보지 않는다.세무 전문가들은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면서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세법을 이해하기란 만만치 않다. 이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여 세무 상담을 받거나 부동산과 세금, 세금 절약 가이드를 살펴보면 골머리를 썩이던 세금 문제를 유사 사례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田Tip 농어촌주택이란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660㎡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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