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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에서 다층 구조를 찾아보기는 국내에선 쉽지 않다. 여기서 다층은 3층에서 5층까지를 뜻하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3층 이상 아파트의 85%가 목조주택으로 흔하다. 하지만 국내 전원주택 시장에 경량 목구조와 스틸하우스 공법이 전파된 지 10년 남짓 됐고 법규나 기술 수준 상 다층화는 아직 시기상조였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다층 목구조 공동주택 '에코 빌리지'가 착공식을 가지면서 차근히 다층으로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분위기다.

한송이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취재협조 및 사진제공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02-3445-3834 www.canadawood.or.kr  /  대림이앤씨㈜ 031-717-1824 www.daelimwood.co.kr ㈜스튜가 02-511-8901 www.stuga.co.kr  /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 정재민 강사 02-551-3565 www.steelhouse.or.kr

 

 

 

국내 법규상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는 4층, 5층 이하까지 신축이 가능하다. 특히 목조주택은 2005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의해 목조 건축물 층고 18m(처마 높이 15m), 각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 연면적 6000㎡까지로 확대되면서 4층 이하의 다층 목조주택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3층 이상의 주택은 내화구조, 차음구조 등 준수해야 하는 법규가 많고 구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지금껏 보편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전원주택 업계에서 다층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이유로 관련 종사자들은 ▲친환경 건축을 찾는 사람이 늘었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형 주택 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자재 산업은 물론 전원주택 산업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화구조와 차음구조 필수 요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다층 목조주택은 2001년 ㈜스튜가가 시공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푸른솔 마을'이다. 다가구 공동주택의 형태로 2″×4″경량 목구조를 구조부로 택했다.
이 주택은 차음과 목재 사용에 공을 많이 들였다. 계단실을 침실 등과 분리하고 층간에는 방음채널과 흡음재(유리 섬유)를 시공했다. 모든 내부 벽체에도 흡음재를 넣어 방음 성능을 최대한 높였다. 자재도 수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선을 일반 목재가 아닌 공학 목재 I-Joist를 사용해 바닥난방 설비로 인한 하중 증가 문제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이와 같이 '푸른솔 마을'시공사 스튜가는 국내 기술로 다층 목조주택을 실현했고 도심 속 목구조 공동주택 시공이 임박한 듯 보였다. 하지만 스튜가 김갑봉 대표는 '푸른솔 마을'이 다가구 주택으로 당시 법적으로 내화구조 대상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하며 "2002년 이후 다세대(4개층, 연면적 660㎡ 이하) 뿐만이 아닌 다가구(3개층, 연면적 330㎡이하)주택도 다층으로 지을 시 내화구조를 만족해야 한다는 법규가 생겼다. 그 후에는 본사를 통해 다층 목조주택을 시공한 사례가 없고 현재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내화구조는 다층 목조주택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한 차음구조도 다층 구조가 준수해야 할 까다로운 법규이며 대중에겐 주택 선택 시 민감한 사항으로 꼽힌다.
목조건축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노력해도 RC조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비단 국내 시장뿐 아니라 진작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캐나다, 미국 어디를 가보아도 실상은 그렇다. 다만 외국은 카펫 문화가 익숙해 그로 인한 층간 소음 차단이 가능하지만 바닥이 그대로 노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나 차단이 더 힘들다"고 말하며 국내 다층 목조주택의 실현 어려움을 차음구조에서 찾았다.
스틸하우스클럽 정재민 강사 역시 "RC조만큼 소음을 차단하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어 실현하기 힘들다 "고 했다.
경상남도 진주에 4층 스틸하우스를 손수 세운 한경동 씨 또한 공사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차음이라고 말하며 "벽체 두께를 늘리고 백투백(Back to Back; 맞대는 방식)으로 시공했고 Joist 바닥도 백투백 방식을 따랐는데, 살다 보니 소음 차단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우리가족만 사는 집이니 별 상관없지만 공동주택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내화구조, 차음구조

내화구조란 쉽게 말해 불에 견디는 구조로 화재 시 건축물 내 사람들의 대피시간을고려하는구조다. 국내법규상 3층이상건물은1시간, 5층이상은 2시간불에견뎌야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장(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1항 제5호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예외)은 제외한다'고 고시돼있다.
이 구조를 만족하려면 한국건설기술원장이 실시하는 내화구조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KS 규격으로 제정된 내화구조는 인정 절차 중 품질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차음구조란 소리를 차단하는 방음구조다. 소리의 발생, 전달, 투과를 안팎으로 막도록 설계한 건축물이나 공간물의 구조로 건축물 바깥쪽에는 차음재를 넣고 안쪽에는 흡음재를 설치한다. 특히 다층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층간 소음이 민감한 사안이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바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해야한다.
- 제1호 : 경량 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58㏈이하 중량 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 50㏈ 이하의 구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호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

 

다층 목구조 시장 여는 100가구 타운하우스 '에코 빌리지'

내화구조와 차음구조는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를 다층으로 세우는 데 만족해야 하는 필수조건이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투자나 관심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우선 개인이나 중소기업 일색인 업계에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큼 리스크를 감수할 여력이 있는 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조건축 산업에서는 미국 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가 출범한 이래 KS 규격 제정 등 하나씩 제도적 확립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 비영리기관인 캐나다우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지원 아래 본격적 기술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됐다.
2006년부터 캐나다 국립연구소에서 국내 건축 환경에 맞춘 내화구조와 차음구조 테스트를 실시해 왔으며 최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난해 5월 2008년 이미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바 있는 경골 목구조 벽체 3개에 대한 차음구조 인정서를, 또 6월에는 외벽에 대한 1시간 내화구조 인정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4층 이하의 목조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시공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1월 내화구조와 차음구조 인정서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 목구조 공동주택 '에코 빌리지 데모하우스'의 착공식이 열렸다.
이 프로젝트는 100가구 목구조 타운하우스(공동주택) 조성을 목표로 캐나다 천연자원부 (NRCan)와 캐나다우드가 기술 및 자재를 후원하고 ㈜삼각산밸리가 시공을 맡았다.
4층으로 지어지는 데모하우스는 1, 2층과 3, 4층에 한 가구씩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형태이다. 태양열, 펠릿 보일러 등의 에너지 절약 설비도 도입해 친환경 건축의 의미도 부여한다. 데모하우스를 통해 구조안정성 및 에너지 절감량 측정 후 본격적으로 타운하우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캐나다우드가 제공하는 기술로는 ▲구조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구조 설계 ▲외벽 수분 침투를 막는 레인 스크린(Rain Screen) 도입 ▲외부 공기와 습기를 막아주며 단열의 역할까지 하는 공기/증기막(Air/Vapor Barrier) 설치 ▲목조 건축에 정통한 캐나다 현지인이 공사 내내 현장을 감독하는 QA 프로그램(품질 인증) 적용 등이 있다.

 



 

시장 확대 위해 기술 토착화 이뤄야

'에코 빌리지'를 시작점으로 다층 목조주택은 이제 막 한 발짝 내딛었다. 따라서 아직 이룬 것보다 남아있는 과제가 산재하다.
첫째, 무엇보다 건축비를 낮춰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림이앤씨㈜ 권순관 대표는 "자재를 공장에서 대량 가공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목조주택 패널화 공법으로 지은 금강산 경량 목구조 3층 호텔을 예로 들었다. 패널라이징 공법은 설계와 자재 가공을 공장에서 마치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공기工期도 줄이고 시공비와 인건비도 절감해 대량으로 시공하는 타운하우스 등에도 적합하다.

 

 

둘째, 다층 목조주택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셋째, 자체적인 국내 기술 개발과 설계 및 시공기술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목조건축협회 기술위원회 관계자는 "목조주택 건축 실적은 경제 한파와 관계없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도 목조 건축이 좋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미 소비자가 목조 건축이 건강하고 콘크리트와 견줄 만큼 튼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는 것이다"고 전하며 대중의 인식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목재를 두고 내화성과 내구성을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 사례를 많이 만들고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캐나다우드 정태욱 소장 또한 "현재 국내 다층 목조주택의 기술이 제도화된 상태가 아니기에 캐나다 기술을 들여오는 것이다"며 "캐나다 기술 전수는 국내 업계 발전에 불씨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전수받은 기술을 국내 환경에 맞게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품질/시공 관리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해 향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다층 목조주택은 물론 업계 전반적인 신뢰도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하우스 업계에서는 인식 제고가 먼저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스틸하우스클럽 정재민 강사는 "스틸하우스는 주로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돼 100세대 이상의 전원마을이나 타운하우스 조성에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SK D&D 등 대기업 건설 회사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수요 범위가 넓어졌다. 일반인들에게 스틸하우스 인식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해 다층 구조가 대중화돼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건축비, 인식의 정도, 투자의 목적으로는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직 다층 구조 시장이 없다보니 투자도 없다.
인식 제고를 통해 스틸하우스의 우수함을 알리다보면 다층 스틸하우스 시장도 자연히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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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시장을 달굴 3대 핫이슈]전원주택에 부는 다층화 바람 다층 목구조 타운하우스‘에코 빌리지’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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